이명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축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일반건축물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김성구 건축팀장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오영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박회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정원은 총23명이며, 현재 인원은 22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4 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본예산은 세입 5억 4,200만원, 세출 6억 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 예산 1억 6천만원과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예산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건축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현황 및 건축허가 현황과 8-5쪽, 상단의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5쪽, 아파트 사업 승인 현황입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총12건이 사업승인이 처리되었으며, 이 중 6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쪽에서 7쪽입니다. 대형건축물공사장 현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현장을 포함하여 총40개의 공사현장이 있으며, 이중 서운산업단지에 26개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다음 8-8 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9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을 위해 1개반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일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해 구 홈페이지에 불법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라는 홍보문을 분기별 1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정비현황으로 2019년 9월 1일까지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시 적발된 102건을 포함하여 총 201건 이며 그 중 89건은 자진정비 완료하였으며, 3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75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8-9쪽, 2017년도 항공사진측량 적출물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및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438 건의 조상대상 중, 허가 967 건, 비건물 3,832 건, 자진정비 332건이며,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307 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10억 5천여만원이며, 징수액은 4억 5천여만원으로 징수율은 4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정지시 미이행 및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재산압류 등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0쪽 두 번째,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이며, 사후 관리대상은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현황으로 2019년 현재까지 총 848건이 축조신고 처리 되었으며, 존치기간 연장은 총 861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11쪽,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 존치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2018년에 269건, 2019년에 281건을 발송하였습니다. 2019년 말까지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은 총 144건으로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존치기간 연장 안내문을 우편 및 문자, 유선으로 안내하겠으며, 연장신고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적법할 경우 처리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발견시 연장불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8-12쪽 세 번째,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87조 및 주택법 제93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입니다. 점검시기는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고,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 승인 후 6개월이 경과된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월 1회 점검, 점검반은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건축물은 월 1회 건축사 등이 포함된 특별점검반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13쪽,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9년 2분기까지 총 23개 대형건축공사장 현장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완료 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42개소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7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 5개 현장이 지적되어 건축사 위법보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도에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월 1회, 서운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은 윌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14쪽, 주요 점검내용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공사현장을 포함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겠으며,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무단증축 및 조경훼손,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8-15쪽 네 번째,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0조입니다. 2020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9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총 82건에 대한 수수료 1,8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1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업무대행자에게 차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8-17쪽 다섯 번째, 2020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4조 이며, 지원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이며, 아파트 등 2,557동에 72,680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내용은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보수공사와 방범시설인 보안등, CCTV 신설 및 옥상방수, 그밖에 긴급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담장 및 옹벽 등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지원대상 사업내용입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억 원 입니다. 다음 8-18쪽,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7년도에는 58개 신청사업 중, 39개 사업이 선정되어 1억 9,0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123개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 59건에 2억 9,5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35개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 46건에 2억 9,994만원의 사업이 선정되어 9월 1일 현재 44건에 대한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 으로 2020년 1월에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4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8-19쪽 여섯 번째, 2020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이며, 대상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총 103개 단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수행한 업무입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 8-20쪽, 감사 절차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3/10 이상 동의를 득하여 구청에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 실시, 감사기간 및 범위, 감사반 구성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실시 7일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통보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실시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2020년 사업예산은 1,125만원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7년 2월 2017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구성하였으며 그 해 10월 계양센트레빌 3단지와 삼보3차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에 효성뉴서울 2차, 10월에 까치마을태화한진아파트, 11월에 계산동 삼보1, 2차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1월에는 효성 뉴서울2차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2020년 1월 계양구 2019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 운영에 대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감사대상 신청서를 접수받아 감사대상 아파트를 선별하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21쪽 일곱 번째, 2020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한 건축물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로 입주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도 등을 감안한 아파트 단지를 선별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계약 의뢰함으로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비의무 관리 소규모 아파트단지 중 20년 이상 경과한 79개 단지 이며, 건축물 구조, 설비 및 단지내 옹벽, 담장 등 부대복리시설 등이 점검대상입니다. 점검시기는 연 1회이며, 점검방법은 관련법상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점검을 의뢰 할 예정이며, 대상단지 선정은 관리주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며, 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낮은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이행지시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를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2쪽, 2020년 사업예산 현황으로 당초 시에서는 2020년도에는 안전점검 비용 외에 보수·보강비용까지 1억 6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구 관계자 회의 시 밝혔으나 이후 시 예산 삭감 문제로 지원이 곤란함을 구두로 통보하여 현재 예산 요청서는 5천만원으로 변경하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5월에 4개 단지, 2018년 5월에 4단지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4월에 8개 단지를 선정하여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와 안전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2020년 2월에 보수·보강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안전점검 대상 신청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안전관리 위탁용역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3쪽, 2020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 계획입니다. 각 아파트 단지 내 공사발주와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예방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전문가로 부터 공사발주 전, 적정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5조의2입니다. 관내 197개 공동주택단지내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자문 의무 대상은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며, 공사금액 1억에서 2억원 이하는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분야는 도장, 방수, 급ㆍ배수공사, 전기, 가스, 승강기, 조경공사 등이며, 자문단 구성은 20명 이내입니다. 자문방법은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방문 또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자문결과를 서면 통보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문에 대한 처리기간은 1개월이며, 사업예산은 280만원입니다. 다음 8-24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 2월에 전기, 가스, 방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 20명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도두리 대동아파트 등 16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자문신청을 받아서 결과를 통보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1월 공동주택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 아파트단지에 홍보할 예정이며, 12월까지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문신청을 받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자문결과를 해당 아파트 단지에 통보 하겠습니다. 다음 8-25쪽 아홉 번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등 실시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내 동별 대표자 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소양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강력사건 예방과 화재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약 600여명으로 관내 197개 아파트 단지이며,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50명의 경비 및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 약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LH에 위탁하여 9월중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방·방범교육은 11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과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대응 방안입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305만원입니다. 다음 8-26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부터 2018년 까지 10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방범·소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9월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에는 경비책임자 등에 대한 방범·소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27쪽, 마지막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4개소이며, 서운구역과 효성 1구역은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양 1구역은 이주 중에 있으며, 9월 1일 현재 이주율은 91.5%입니다.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총 5개소이며, 계산한우리아파트는 골조완료 후 내부 마감 공사 중에 있으며, 신라아파트와 태림연립은 지상층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8쪽,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에 계산 한우리아파트, 하반기에는 신라아파트와 태림연립이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사 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계획으로 환경과와 건설과, 안전총괄실 등과 합동으로 정비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1회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