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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7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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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문 도시재생행정팀장입니다. 정남열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김원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한상훈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거점시설 효성동 123-22번지 일원 외 4개소에 규모 2,855평방미터로 내년 12월까지 43억6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보상 물건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이며, 사업위치는 효성1동 169-12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면적은 112,673평방미터입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소요예산은 마중물 사업비 176억, 추가사업비 20억 6,900만원, 부처연계사업 2억 9,300만원으로 총 199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마을사랑방, 스마트 주차장, 마을 숲 등 거점시설 조성과 중심 및 생활가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8월 뉴딜사업 최종 선정 후, 금년 8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제2회 추경예산에 2019년도 예산 42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부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으며 내년 3월에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외 1개소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5월 중 손실보상을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선보상완료 부지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9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용역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1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 조정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비예산 입니다.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61건으로 금년도 보고대상은 총 31건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2018년에 77건을 구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2019년도 장기미집행시설 31건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릴예정입니다. 다음으로 7-1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관리비 1,020만원 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2019년 추진현황은 위법행위로 44건을 적발하여 9건은 자진철거 하였으며, 35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로고발 13건, 이행강제금 7건에 1억 8,80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위법행위 취약지역 위주로 예방 관리하여 불법행위를 감소해 나가고 불법행위 단절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7-14쪽,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총860병상의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기반시설 공사는 현재 77%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현재 37% 공정률로 2020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15쪽,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방축동 22번지 일원에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65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월부터 조합에서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월에 건축과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지장물 철거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7-16쪽,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3,99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9월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및 물건조서가 보완 접수되어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예정이며,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귤현동 306-1번지 일원에 아파트 및 단독주택 1,53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2월 준공 전 공공시설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시에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방음벽 설치 등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여 내년 8월까지 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15쪽에 보시면 방축구역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7건 인가요. 10건 인가요? 명도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지장물 철거 687건이 있는데요. 철거허가가 423건이 허가가 나갔고요. 철거를 246건을 집행했습니다. 공동주택부지 내에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13건이고요. 승소가 3건, 지장물 소유자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현재 7건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이네요? 입주하실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제 지역인데, 주민들이 의회에 탄원서까지 내는 상태인데, 아직 까지도 안 되는데, 언제쯤 될 가능이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조합원들이 518명이 있는데요.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다보니까 불안감과 사업을 시행하고 싶다고 건축과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인 사항이라, 지장물들이 철거가 돼야 지만 되는데,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라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여는 안하지만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 5년 됐는데 대출로 시작해서요. 살아가는데 이자내기도 어렵다는 말도 많이 듣고요. 이분들이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희도 안타까워서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만 조합 측하고 시행사하고 모여서 회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도소송에 대한 진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도소송 끝나고 결정이 나면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에 보시면 귤현구역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준공 및 처분예정을 10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준공이 내년 8월 달에 연장되는 이유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총회 구성원들이 직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원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부도나서 직원 분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요.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없고요. 불가피하게 나가다보니까 이분들을 모아서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거지요. 회사 측에서 이득을 보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방음 때문에 소음피해로 인한 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쪽 분들하고 연장 40미터로 결정해서 노오지 진·출입로 때문에 협의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오지JC가 1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연장이 되는데, 사실 김숙의 동료위원도 살고 있는데, 준공이 빨리 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방축동이요. 그런 것을 한번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한번 문의가 오셔가지고 팀장님한테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조합원들께서 설명회를 원하셔가지고 날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업체 측에 얘기를 해서 분양자들이 불안해 하니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세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활동가 분들도 매주 나오셔가지고 지역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사업이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실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청취를 하고 다닙니다. 활동가들이 MP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문역할을 하시는데요. 이것 저것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특별한 방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수립 후에도 시계획시설어울림복지센터 법정시설이 들어가고, 그 안에 토지보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김숙의위원

도시재생마을 사랑방 스마트주차장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5월부터 손실보상추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토지보상협의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면 땅에 대해서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관련 토지 평가금액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응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용역 입찰이 나가서요. 모 용역사라는 데 낙찰이 됐습니다. 그것을 진행을 할 거고요.

김숙의위원

이번에 낙찰이 됐어요? 몇 월 달에.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금년 9월 달에 됐습니다. 디자인용역이라고 해서 그 안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디자인 용역은 어느 정도,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의뢰를 했고요. 낙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도시관리계획 확정 및 변경 추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0년도 미집행도시계획 45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45건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45건 중에요. 건설과에서 5건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 집행하면 40건 정도가 대상입니다. 내년도에 실행을 하려면 도면고시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45건 같은 경우 5건을 빼더라도 40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면 1천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40건이 전부 도로입니다.

김숙의위원

5건도 도로입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도로입니다.

김숙의위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위법행위적발 자진철거 9건, 조치 35건인데, 35건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시정명령 한 상태고요. 한달이상을 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회 연장요청하면 1회에 한해서 기간연장을 해 주지만 그 기간이 넘어가면 고발이 진행됩니다.

김숙의위원

1년 정도,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연장해 주는 것이 한달 정도 불가피한 사항은 불법행위자가 와서 얘기해 주시면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4달간 실시를 했는데, 총1,289건이 적발이 됐어요.

김숙의위원

적발하는 것이 단속기간이,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거라서요. 저희가 진행을 안 하더라도 단속을 안 하더라도,

김숙의위원

수시로,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순찰을 하고 단속원들이 계속 순찰을 하지만 민원인들이 항측적발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적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차량 한 대로 하고 있는데요. 계양구 전체를 수시로,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김숙의위원

생산녹지가 많다보니까 휴식공간으로 농막을 지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완화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제 생각에도 계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각박하게 는 단속을 안 하거든요. 1,289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농막으로 쓰고 계시면 6평 이하로 되어 있는데, 나가보면 그 안에 보면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불법시설이 들어 가 있으세요. 그것을 일일이 다 잡자니 저희도 힘들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각박하게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1천 건이 넘는데,

김숙의위원

1천 건이 농막지인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에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농엉용 창고로 쓰신다든가 그래서 농업으로 볼거냐 안 볼거나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파장이 크겠더라고요. 주거용으로 쓰신다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하는 확연한 불변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행위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유도리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숙의위원

그쪽 분들이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세요. 외지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거주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쪽에 거주를 하게 되니까 민원을 넣다보면 그분들 때문에 같이 걸리게 되니까 피해를 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완화를 해 주십사,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각박하게 하지 않고.

김숙의위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농막개념은 농사짓는 분들이 농기계를 보관한다든가 휴식공간이라면 괜찮겠지만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으로 꾸며놨다는 겁니다. 잠 잘 수 있도록 살림살이 다 가져다 놓고 거주를 하는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해야 지요. 농기계 보관 장소나 창고개념은 편리를 봐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숙의위원

그린벨트 풀린 지역이 상야동 목상동 등 10곳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공장이나 창고 식으로 주택을 지어서, 전원주택을 짓기보다 공장형식이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해제지역인데요. 주거시설이나 환경에 좋은 시설만 들어와야 하는데, 제조업소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불법시설들이 들어 가 있는 곳은 상야동 쪽에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숙의위원

상야동도 그렇고, 이화동도 그렇고 옆에 있는데 보면 창고식, 공장식으로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것 같고, 지나가다 보면,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농업용 창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숙의위원

일반 공장식으로 조립식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문제 등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들여 다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7-5쪽에 도시재생과에 보면 지금 보게 되면 사유지 11필지가 국공유지가 총28필지인데, 보상은 내년 5월달정도 보상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지금 우리가 효성동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구가 어떠한 그 지역에다 뭘 하겠다는 구상이 되어 있을 것 같고, 효성동 주민들은 어떤 안을 가지고 뭘 해야 겠다는 것들이 일치가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활동가 분들 계시고요. 저희가 이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거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거기 센터가 있기 때문에 활동가 분들이 어떤 추가사업으로 요청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실시설계 준비 과정에 있을 때 디자인설계용역 할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청취하고 사업계획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활동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100%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인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100%는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반영했다고 판단합니다.

조양희위원

구가 어떤 방향이 있겠지만 뉴딜사업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농막을 지으면, 거기가 농로잖아요. 농로에서 사유지로 들어가는데요. 그분들 제일 큰 불만사항이 농토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비가 온 다음에 차를 가지고 가시잖아요. 농기계도 있습니다만 농기계는 큰 기계기 때문에 흙이 질고 빠져 나갈 힘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나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자갈이나 모래를 차 주차 편의 때문에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적은 안하고 다른 데는 원상조치를 안하는데 계양구만 단속하고 지적하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다. 그 분들이 많은 문의가 왔고 전화도 왔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계양구에서 하시면서 검단, 김포, 강화에서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부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복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난히 계양구만 이렇게 단속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 그린벨트가 51% 차지하고 있는데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40%입니다.

조양희위원

내년이면 20년이잖아요? 반대급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상야, 목상 등 16군데 정도가 창고나 소공장이 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허가등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는 풀려있지만 현실적으로 허가조건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법창고로 이용하고 소단위 공장, 목재공장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농로라 화재발생 시 계양소방소에서 출발하면 전소될 확률이 많아요. 그린벨트가 풀렸어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이분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계양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양구가 할 수 없다면 인천시나 행안부나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취약지구같은 경우 장기간 못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제일 큰 원인이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을 보시면 260건 정도 이상이 70% 이상, 그쪽 지역에 도로인데요. 해제가 되면서 소로들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개설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라는 것이 건축, 상하수도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개설이 되지 않다보니까 맹지라서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이 수반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건축이 수반되고 해야 맹지 해소도 할 수 있고, 도로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공동하수도관이 없습니다. 환경피해 우려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중장기 쪽으로 제일급한 부분이 어디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양희위원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해제한지가 19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도로가 개설도 안 되고 농사지으신 분들은 차량이 소음도 나고 분진도 나고 미세먼지도 있고, 분쟁의 소지가 많고, 허가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나름대로 20년 다 되어 가는데 해결이 안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있었지요. 국과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방축동 70번지 불법폐기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파지장이 불법행위가 조성이 돼서 그분들한테 이행강제금하고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 한건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니 절차나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했느냐 거기에 따른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는 토지소유자한테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했는데, 임대인은 해당이 되지 않고 토지소유자한테 시정명령하고 절차를 밟았는데 임대인께서 의뢰를 하셔서요. 파지장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7-14쪽이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 30일 정도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종합병원 총860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40%정도 되어 있는데요. 계양구에 복지시설로서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는데 계양구에 그런 큰 건물들이 들어오면 최소한 기부채납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땅 소유주가 산 밑에 산자락에 보면 무허가로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텐트를 쳐가지고 배드민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도 그분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기부채납으로 체육관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예민한 부분인데요. 이분이 서정대학교 총장이세요. 이분께서 그쪽에 도시계획시설들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병원을 짓고자 하는데, 그 위에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 땅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해서 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이분이 단서조항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안에 이득부분이 있겠지요? 그 부분을 찾아서 해 주면 상응하는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단서조항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원하는 것이 100원이면 100원 중에 자기는 100원을 얻고 10원을 내겠다는 취지인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내놔야 되는데 취약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에서 공사는 하고 있지만 계양구를 위해서 내놔야 되는데, 단서가 달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100원을 벌게 해 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특혜소지 논란이 많아서 100원을 내놓으면 너는 10원을 받고 우리한테 90원을 내놓으라면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장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분들도 좋은 일을 하러 오시지만 계양구민들의 돈을 벌어가는 건데, 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면서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우리는 10원을 주는데, 그쪽은 100원을 요구하는데, 지속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부분은 하고 그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7-15쪽,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518명인데, 다른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쌌었어요. 710만원 정도 분양가가 되었는데, 거의 저소득층들이 싼 맛에 들어간다, 공기 좋고 해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조합이 쉽지는 않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분양하시는 분들이 입주 신청하신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어려움이 많아요. 330억인가 빚을, 신협이나 농협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명도소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터치는 못하겠지만 구에서 지원하실 부분은 해 주고, 그분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빠져있어요. 주택조합장을 통해서 설명회할 때 진행이 될 거 같다는, 설명이라도 자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30일까지 인데,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고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이행 중에 있고요. 실시 계획돼서 보완이 요청이 와서 보완사업시행자한테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시 이것에 대해서 사업인정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효성 측에 보면 비대위에서 그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면 나가겠다,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는 관련절차에 의해서 서류들이 맞으면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재를 잘해야 되지 않나,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역도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고 말씀드렸듯이 비대위들이 영세하지 않아요. 내가 거주를 다른 지역에 가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보상금액을 받아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보상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행자는 정해졌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효성도시개발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효성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것은 예고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행사가 입찰이 돼서 나머지 잔금을 납부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중재역할을 잘하고 저희가 나서면 나선다고 뭐라하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JK공사지요? 잔금납부를 안 해서 연금보험공사에서는 해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간이.....,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지났습니다. 계약금 5% 걸어놓은 상태이고 잔금을 납부를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80억을 내고 나머지 1,520억을 일시불로 내야 된다고 하는데 능력이 됩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능력까지는 제가 드릴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냈겠지요. 예고하고 약속한 것이 3개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데, 예고에서는 3개월 얘기는 안하고 독촉분만 보내고 있다, 전체계약금 5%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잔금 납부를 못함으로 해서 그것을 해지한다고 그러면 더 큰 파장이 있을 거 같으니까 독촉부분만내고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파장이,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것 때문에 비대위에서는 납부를 못했으니까 계약해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재생과는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큰 문제 될 일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것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계양구에서 신청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구비가 25%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 내에 전략계획이라고 시에서 반영이 돼야지만 사업대상지 내에 그 사업들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산대로 주변으로 해서 취약한데에 대한 사업지들을 뽑아내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선뜻 나서기 어렵고요. 이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돼서 이것에 따른 지역주민들이나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다음 차선사업을 선정할지 안할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역의 사업치고는 너무 크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작게 마을단위로 하면 좋은데, 계양에서 효성동 같은 경우 너무 크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작은 거 같으면 이런 데는 이 사업을 확장을 해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크게 시작하니까 구비가 커지고 부담되고,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중심시가지도 아닌데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구 입장에서는 구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선정됐는데 전국적으로 99건이 선정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76건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과에서도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신청자가 20명에서 30명 내외,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해서 교육을 마치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어떤 창업이나 도배, 장판, 집수리 쪽에 일자리창출,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일자리창출 개념은 아니고, 자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마을을 위해서 집수리도 자기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네 집도 고치고 자족적으로 자기네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창업 쪽은.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을 이수하신 20분은 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소규모 집 수리 할 때 그분들이,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린파킹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7호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이 자기네 집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저희가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어떤 분이 신청하면 어떤 분은 안주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지원금액이 한명 두면 최대 몇 면, 그 금액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금액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말이 나오겠지요. 호당 700만원 산정한 것 같습니다.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재생대상지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장

질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겹치는 질의인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사업내용을 보면 예전에 거점도시시설 해 가지고 마을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됐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큰 틀에서는 변경은 없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복지센터 등 그런 부분이 작아지거나 커진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사업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드렸을 때 얘기들이 있으시니까 종합적으로 듣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용역이 진행 중이고, 디자인용역도 진행 중이고, 주민들이 추진위원들이 있지요. 50명 되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50명은 안되고 80명 정도 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명칭이 주민협의체입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80분 되고 그분들은 회의를 한달에 한번 정도 하나요? 정해져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한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다보니까 자기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다 저런 부분은 어떻다고 진행하고 싶은 부분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주민 80분 중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파악되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효성동발전위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경우 도 있지 않나,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공감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하고 상의하고 있고 전체사업을 통해서 이권이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민원이 저한테 올 정도면 다른 위원님한테도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렵게 딴 사업이고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80명까지 그렇게까지 많은 추진위원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원하면 무조건 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말 한마디라도 해 보고 싶다 하는데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 살면 내가 혼자 가서 말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은 어려운 상황인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임대주택이, 도시재생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요. 낡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15층 이상 임대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의견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사항이 4개년도로 진행이 되는데, 각종 아파트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면 저희는 다 꾸며놨는데 시설들을 철거해야 되고 문제들이 상충될 거 같아서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잘해서 살고자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원주민을 내쫓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아파트 들어오려면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다보니까 기존어르신들을 내쫓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도 사업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디자인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11월 중에 용역을 추진하겠고요. 용역을 수행하는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3개월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환위원장

3개월 용역이 끝나면 도시재생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보고도 드리고 결론이 나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사업을 진행,

조성환위원장

용역도 끝나서 수용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사유지가 총11필지거든요. 나머지 국유지가 기재부 땅 관련법상에는 양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양도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국유지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를 조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사유지보면 평당 100원이면 우리가 감정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300원을 원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계획시설결정 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못 받으시겠지요?

조성환위원장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결정이 나면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16쪽, 효성구역도시개발이요. 제가 보니까 비대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장 비대위가 있고, 지금 다시 추진하려는 지주하고 지상권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비대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전에 리치개발이 있는데, 그 분들이 보상해 줬던 그 만큼 보상해 주면 자기들은 만족한다는 식으로 해서 비대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민비대위 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자기가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조성환위원장

비대위가 많아질 거고, 거기에서 보면 공장비대위가 제일 큰 비대위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보류해 가지고 다시 시에서 구로 왔잖아요. 지금 현재 시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보냈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 손은 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득하기 위한 사업 인정에 대한 의견청취만 해 줬고요. 그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를 시에 올려줬습니다. 시에서 다시 보완을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 역할은 다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마음 아픈 것이 여기 공장분들 비대위 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재를 역할을 잘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리치코리아에서 JK에서 자기들이 사업시행자를 하게 되면 평당 보상금은 공장면적에 따라서 2천만원 7천만원을 주겠다, 리치코리아에서 매입한 금액에 10% 이상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분들은 어떻게 보면 JK가 돼야지만 되는데, 갑자기 JK 안에 내부적인 상황으로 사업시행자가 살짝 바뀌면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나오니까 공장비대위 분들은 난감한 거지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거고요. 다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비가 거의 6,6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권을 따려고 내부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큰 데가 돼서 사업을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잘 진행되게끔 중재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JK에서 연장해 달라고, 외부에서는 연중 불가식으로 나오는 거하고 같고, 지금 대주단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주단회의는 끝난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한테 얘기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3개월 연장해 주지 않았다. 잔금을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다.

조성환위원장

대주단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나면 사업을 종료하는 쪽으로 JK하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계속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0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 그쪽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1, 2년 안에 되겠다 생각했던 분들도 지금 현재 보면 집에서 살다 잠깐 나와서 있으면 보상얘기가 나오고 끝날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가 앞에 다시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잘 좀 처리해서 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지만 구에서도 관심있는 구민들이니까 관심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효성동에 있는 풍산금속 이전계획에 의해서 효성문화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인천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하1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는 거였는데, 지금 거기에서 수영장을 지하로 넣으라는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우리가 현재 효성문화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이 됐습니다. 2019년 8월에 됐고요. 수영장은 지하로 하고 지상에는 녹지를 조성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반은 최소 토심을 확보하라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복합문화센터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사업비 총규모가 115억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에 지하로 수영장이 들어가면,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돈이 더 들어가겠지요. 공원녹지과 업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말씀이 풍산금속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업비는 풍산금속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풍산금속 입장에서는 당초에 115억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내라면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그 부분을 조건부가결에 따른 그 부분을 어떻게 풍산금속하고 얘기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에서는 내부적으로 풍산금속하고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시에 통보는 못한 상황이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산금속하고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축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일반건축물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김성구 건축팀장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오영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박회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정원은 총23명이며, 현재 인원은 22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4 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본예산은 세입 5억 4,200만원, 세출 6억 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 예산 1억 6천만원과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예산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건축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현황 및 건축허가 현황과 8-5쪽, 상단의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5쪽, 아파트 사업 승인 현황입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총12건이 사업승인이 처리되었으며, 이 중 6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쪽에서 7쪽입니다. 대형건축물공사장 현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현장을 포함하여 총40개의 공사현장이 있으며, 이중 서운산업단지에 26개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다음 8-8 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9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을 위해 1개반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일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해 구 홈페이지에 불법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라는 홍보문을 분기별 1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정비현황으로 2019년 9월 1일까지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시 적발된 102건을 포함하여 총 201건 이며 그 중 89건은 자진정비 완료하였으며, 3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75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8-9쪽, 2017년도 항공사진측량 적출물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및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438 건의 조상대상 중, 허가 967 건, 비건물 3,832 건, 자진정비 332건이며,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307 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10억 5천여만원이며, 징수액은 4억 5천여만원으로 징수율은 4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정지시 미이행 및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재산압류 등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0쪽 두 번째,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이며, 사후 관리대상은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현황으로 2019년 현재까지 총 848건이 축조신고 처리 되었으며, 존치기간 연장은 총 861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11쪽,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 존치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2018년에 269건, 2019년에 281건을 발송하였습니다. 2019년 말까지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은 총 144건으로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존치기간 연장 안내문을 우편 및 문자, 유선으로 안내하겠으며, 연장신고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적법할 경우 처리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발견시 연장불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8-12쪽 세 번째,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87조 및 주택법 제93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입니다. 점검시기는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고,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 승인 후 6개월이 경과된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월 1회 점검, 점검반은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건축물은 월 1회 건축사 등이 포함된 특별점검반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13쪽,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9년 2분기까지 총 23개 대형건축공사장 현장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완료 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42개소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7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 5개 현장이 지적되어 건축사 위법보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도에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월 1회, 서운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은 윌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14쪽, 주요 점검내용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공사현장을 포함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겠으며,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무단증축 및 조경훼손,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8-15쪽 네 번째,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0조입니다. 2020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9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총 82건에 대한 수수료 1,8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1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업무대행자에게 차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8-17쪽 다섯 번째, 2020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4조 이며, 지원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이며, 아파트 등 2,557동에 72,680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내용은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보수공사와 방범시설인 보안등, CCTV 신설 및 옥상방수, 그밖에 긴급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담장 및 옹벽 등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지원대상 사업내용입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억 원 입니다. 다음 8-18쪽,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7년도에는 58개 신청사업 중, 39개 사업이 선정되어 1억 9,0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123개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 59건에 2억 9,5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35개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 46건에 2억 9,994만원의 사업이 선정되어 9월 1일 현재 44건에 대한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 으로 2020년 1월에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4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8-19쪽 여섯 번째, 2020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이며, 대상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총 103개 단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수행한 업무입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 8-20쪽, 감사 절차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3/10 이상 동의를 득하여 구청에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 실시, 감사기간 및 범위, 감사반 구성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실시 7일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통보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실시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2020년 사업예산은 1,125만원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7년 2월 2017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구성하였으며 그 해 10월 계양센트레빌 3단지와 삼보3차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에 효성뉴서울 2차, 10월에 까치마을태화한진아파트, 11월에 계산동 삼보1, 2차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1월에는 효성 뉴서울2차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2020년 1월 계양구 2019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 운영에 대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감사대상 신청서를 접수받아 감사대상 아파트를 선별하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21쪽 일곱 번째, 2020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한 건축물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로 입주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도 등을 감안한 아파트 단지를 선별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계약 의뢰함으로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비의무 관리 소규모 아파트단지 중 20년 이상 경과한 79개 단지 이며, 건축물 구조, 설비 및 단지내 옹벽, 담장 등 부대복리시설 등이 점검대상입니다. 점검시기는 연 1회이며, 점검방법은 관련법상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점검을 의뢰 할 예정이며, 대상단지 선정은 관리주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며, 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낮은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이행지시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를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2쪽, 2020년 사업예산 현황으로 당초 시에서는 2020년도에는 안전점검 비용 외에 보수·보강비용까지 1억 6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구 관계자 회의 시 밝혔으나 이후 시 예산 삭감 문제로 지원이 곤란함을 구두로 통보하여 현재 예산 요청서는 5천만원으로 변경하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5월에 4개 단지, 2018년 5월에 4단지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4월에 8개 단지를 선정하여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와 안전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2020년 2월에 보수·보강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안전점검 대상 신청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안전관리 위탁용역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3쪽, 2020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 계획입니다. 각 아파트 단지 내 공사발주와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예방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전문가로 부터 공사발주 전, 적정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5조의2입니다. 관내 197개 공동주택단지내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자문 의무 대상은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며, 공사금액 1억에서 2억원 이하는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분야는 도장, 방수, 급ㆍ배수공사, 전기, 가스, 승강기, 조경공사 등이며, 자문단 구성은 20명 이내입니다. 자문방법은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방문 또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자문결과를 서면 통보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문에 대한 처리기간은 1개월이며, 사업예산은 280만원입니다. 다음 8-24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 2월에 전기, 가스, 방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 20명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도두리 대동아파트 등 16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자문신청을 받아서 결과를 통보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1월 공동주택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 아파트단지에 홍보할 예정이며, 12월까지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문신청을 받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자문결과를 해당 아파트 단지에 통보 하겠습니다. 다음 8-25쪽 아홉 번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등 실시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내 동별 대표자 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소양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강력사건 예방과 화재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약 600여명으로 관내 197개 아파트 단지이며,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50명의 경비 및 시설물안전관리 책임자 약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LH에 위탁하여 9월중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방·방범교육은 11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과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대응 방안입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305만원입니다. 다음 8-26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부터 2018년 까지 10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방범·소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9월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에는 경비책임자 등에 대한 방범·소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27쪽, 마지막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4개소이며, 서운구역과 효성 1구역은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양 1구역은 이주 중에 있으며, 9월 1일 현재 이주율은 91.5%입니다.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총 5개소이며, 계산한우리아파트는 골조완료 후 내부 마감 공사 중에 있으며, 신라아파트와 태림연립은 지상층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8쪽,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 작전현대아파트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에 계산 한우리아파트, 하반기에는 신라아파트와 태림연립이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사 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계획으로 환경과와 건설과, 안전총괄실 등과 합동으로 정비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1회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건축과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2명인에, 급수별로 편성한 것을 보면 9급이 상당히 많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번에 그동안 부족했던 인원을 신규자로 뽑아서 저희 건축과에 6명이 신규자로 늘어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6명 중에서 건축과로 많이 갔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한명은 재생과로 갔고요. 나머지는 저희과로 왔습니다. 건축직이고요. 이중에 한명은 행정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업무파악을 잘해서 훌륭한 공무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8-4쪽에 보면 주택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1일 현재 가구수 주택,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기타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얼마나 많이 지어졌나 해서 2019년 1월 1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내용이 똑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차이가 아니라 다 똑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파트나 다세대에 있어서 변동이 있었는데요. 자료를 뽑아서 내라 해서 내긴 냈는데 정확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숫자 하나 안 틀려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니까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에서 계산동 문화시설 신축공사가 중단이 됐잖아요? 지금 지난 번에 보니까 뉴제이월드가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홍진제이월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스점프라고 상호변경을 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의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넘어간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본래는 뉴제이월드예요? 상호만 바뀐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상호만 바꿨다가 공매가 돼서 넘어온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람들 진행도 안하면서, 지금 이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문화시설부지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되다보니까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쪽으로 풀어줘야,
병학

이병학위원

풀어야 되겠지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문화부지에 대한 용역을 줘서 시에 건의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제가 듣기로는 풀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공매를 받은 분하고 금전적으로나 다 정리가 된 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시에다가는 구두 상으로도 그런 용도를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시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구로 봐서는 지역경제라든가 상권 모든 것이 큰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워서 가봤더니 상호가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에 2019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이, 징수한 것도 많이 줄고 징수액도 많이 늘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거는요. 과년도분에는 전년도 안낸 부분이 합산이 돼서 현년도가 이 상태인데요. 연말에 과년도분을 합산하게 되면 많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아직 재부과 건은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운농공단지 생산녹지지역 유림골프장 구역하고, 반대편 고속도로 옆에 그 쪽에 있는 생산녹지지역 농공단지가 지금 이번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따로 거기를 추려서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공장이 대부분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설건축물을 하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찾아봤는데,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 가설건축물에 보면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 이런 것은 면적에 대한 것을 명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샷시로 구성된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밑에 3항에 보니까 천막 등 가설구조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에 대한 면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몇 명이서 그런 얘기를 그 쪽 지역 공장 사업주들한테 얘기가 오고 가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지금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이 20%, 그러니까 100%까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가설건축물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은 땅 면적에 20%,
병학

이병학위원

20%까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로 따지면 100%인데요. 그것을 초과한 면적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초과됐을 때, 그런데 지금은 인천시 건축조례에 보면 그 내용은 없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면적제한은 따로 없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위반해서 쓰고 있거든요. 보통 구조를 바꾼다든가 용도를 바꾼다든가 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가 100평방미터를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줬는데, 100평방미터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 면적에 따라서 건폐율이 20%까지 만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주고 그것이 초과가 되는 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폐율은 상관이 없어서요, 건폐율 20% 넘어가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반면적에 대해서만,
병학

이병학위원

위반면적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실제 가설건축물 내준 면적을 만약에 위반했으면 전체면적,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에 신청했을 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 면적으로 가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하고 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거는 추가로 면적은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건폐율 면적 이상으로 신청을 해도 신청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가서 허가를 내 준다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하는 겁니다. 녹지다 보니까 20%까지 밖에 못하는데, 건물은 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편법으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30%를 신청해도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상관없습니다. 건폐율에서는.
병학

이병학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데다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기존에 가설건축물 하고 나서 다시 또 가설건축물을 증축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 그거는 어떤 제한을,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품보관창고 같은 거는 물품보관업 신고를 해 오라고 1천까지 제한을 하는데요. 나머지 공장에서 생산품 하는 것은 면적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면적이 예를 들어서 500평의 공장이에요. 그러면 정식건물은 100평까지 지을 수 있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정식건물은 지을 수 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100평 이외에 150평을 별도로 지어도 용도만 맞으면 상관없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인천시 건축조례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네요? 우리만 별도로 부과되는 기준은 없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없습니다. 부과기준은 똑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20쪽 하나만 볼게요. 공동주택 감사실시 추진계획에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 5월 28일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하고 효성뉴서울 2차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까치마을 태화한진, 삼보 1, 2차, 19년 1월 21일에 효성2차를 또 했어요. 감사결과가 어떤 내용이었는데 효성2차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감사를 실시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18년도 5월달에 한 것은 주민들이 10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했던 거고요. 올해 1월에 저희가 한 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직권으로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민원 내용이 뭐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민원내용은 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를 절차 거치지 않고 썼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감사결과는 과태료도 있고요. 권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3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자문단 구성 등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자문단 운영하는 것이 2016년에 구성이 된 거잖아요. 3년, 4년차 되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공사를 할 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옥상 방수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공동주택에 공사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0세대에 아파트를 도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도색 견적을 받아봤더니 도색금액이 합당한지 안한지 그 도색에 대한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분이 평가를 해 주거잖아요. 그래서 합당하다, 이거는 너무 비싸게 들어왔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응이 좋다는 건데, 그래서 다툼을, 신뢰지요. 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확하게 자문을 해 줌으로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못 믿었잖아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197개 공동주택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전체 단지 수는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많아요. 다툼이 있는 곳이, 동대표 자기들끼리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큰 공사를 하면서 다툼의 소지가 많아져서 내년에도 홍보 쪽으로 많이 해서 서로 주민과 그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8-5쪽이요. 아파트 사업 승인 현황을 보게 되면 재개발이 우리 관내 4개 업체인 거 같고요. 재건축이 5군데, 신축이 4군데 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거는 사업승인이라 그래서요. 4건이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조양희위원

아파트를 지금 현재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가 많이 지어질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다 설계사항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요. 그런 부분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서운산업단지 공장부터 자재부분은 공사 중에도 확인하고 준공 때도 납품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들어난 사항들인데요. 우리 인천시가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를 송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라, 송도, 검단, 영종도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라돈 검출률이 61%로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에 레이아파트가 입주민들이 실내 라돈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됐다고 이렇게 발표가 돼 가지고 화장실 선반, 현관발판에 사용하는 화강석이 있잖아요. 화강석에서 대해서 교체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교체의무가 없다고 해서 시공사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한국소비자 연맹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자연 방사선이 3밀리 법률적으로 초과되면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법에서는 가공제품 안전 기준에 대해 사람, 신체, 방사선양 모두 합한 양이 1밀리 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수거해 가고 행정조치를,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지난 5월달에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 한 예로 보면 대진침대를 전부다 수거하고 조치한 예가 대표적인 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계양구도 예외사항은 아닐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감독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운산단에 26개 업체가 새로 짓고 있잖아요. 서운산단도 대부분 공장들이 냉·온수, 냉방시설, 온수시설을 하다보면 석면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석면이 상대적으로 보온도 잘 되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규제를 많이 하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영세한 공장들은 가격대비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석면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단속하는 것도 보니까, 8-13쪽에 보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상주감리 현장 이탈이 3건이에요.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1건, 비산먼지시설 신고 미이행 1건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감리가 다 설계대로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감리가 3건이 이탈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감리가 몇 명 정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와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건축감리 책임자가 있고요. 전기, 설비 그 정도로 나와 있지요.

조양희위원

3명 정도 많게는 4명, 5명인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건축법에 허가를 얻기 위해서 감리사가 어떻게 올렸을 거라고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를 안 하고 있는 현실이 많거든요. 지금 3건도 상주를 안했다는 것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조양희위원

한 회사에서 3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니지요. 각각 현장이 다르고요.

조양희위원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실사를 나가서 감사한 결과 3건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면 3건 다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건가요? 예를 들어 토목만 있었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상주감리는 건축사보가 상주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현장 나갔을 때 불가피하게 저희가 점검하는 시기에 이탈했던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전수조사 시 매번 나가는 것도 아니겠지만 제가 판단하건데, 우리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감리를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매일 나와서 점검을 하고 감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나오는 현상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감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서운산단이 완성이 되면 71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화재라든가 붕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무방비 상태로, 안전하게 건물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짓는다든가 소방시설을 편법으로 했다든가 하면 집단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고, 공장시설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시설주는 당연히 적은 돈으로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우리가 설계부분도 다른 구보다 까다롭게 해서 지금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설계부분부터 시작해서 감리까지 철두철미하게 힘드시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축 건물 라돈 부분도 잘 정리해서, 요즘은 소비자들이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소비자들이 젊은층들이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이들 피부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계양구도 매스컴에 나오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미지들이 하루아침에 손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3쪽 질문을 빠트렸는데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미 했고요. 진행 중인 것이 현장이탈 감리는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는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경중에 따라서 관련 인천시 소재면 인천광역시에서 영업정지 등,

조양희위원

최고의 범칙금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중대한 것은, 가장 심한 것은 영업정지가 되는 거지요.

조양희위원

최고 기간이 한달 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영업정지 3개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3개월 동안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거는 계속 해야 되고, 다른 것을 못하고, 이 건은 계속 진행되던 것이니까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3개월 동안 못하게 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진행 중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8-17쪽입니다. 2020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인데요. 지원사업 내용에 있어서 경로당 및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산1동 중앙경로당 보수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계산시장 내에 중앙경로당이 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해해서, 그거는 목록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2개 단지에서 들어온 거 같은데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담장하고 경로당 페인트 부분인 거 같은데, 안 들어와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신청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8-18쪽이요. 그간 추진상황인데요. 2018년도 보게 되면 23개 사업 중에서 59개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2억 9,900만원 정도 집행이 완료됐고, 2019년도는 5월 4일 기준으로 해서 135개 사업 중에서 46개 사업이 선정됐네요? 예산은 2억 9,900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50%정도 시행됐는데, 올해는 30%정도 시행됐어요. 금액으로 봤을 때, 옥상방수가 27건이고, 담장보수가 12건, 기타가 4건인데, 3억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비해서 건수는 135건인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135건도 다 해결해줘야 될 건수 인가요? 심사를 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일부 빼고는 거의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범위가 3억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하기 때문에 건수를 다 해결 못한다는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다음 연도에 해 보시라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내년에 가게 되면 내년에 이런 시설들이 다시 누수가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될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구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일부는 9억 한데도 있는데요. 구 재정자립도를 따져봐야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8-20쪽이요. 감사실시 절차에서 감사요청 사항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입주자 10분의 3이라고 했는데, 1천세대면 300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구청 조례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조례에 되어 있고, 주민 동의 봐서 한데는 효성뉴서울2차 거기만 동의 받아서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많으면.

조양희위원

민원이 발생해도 한군데 밖에 구에서 실시를 안 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2019년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는 워낙에 민원이 거의 매일 들어오다시피 해서 직권으로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2, 3군데가 입주자 동대표하고, 동대표들하고 마찰이 많고 분쟁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판단하는데 1000명 중에 300명 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율적이면서도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어떤 한사람에 의해서 편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조양희위원

이게 뭐 우리 자체적인 10분의 3이 자율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구 규약이라면서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법에서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구에서 10분의 3을 10분의 2로 줄일 수는 없느냐 이거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꿀 수는 없고요. 저희 생각에는 한군데만 주민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감사반이 있습니다. 굳이 동의 받는 것이 10분의 1이라도 받기가 힘들 겁니다. 거의 무의미하고요. 시나 자체적으로 민원이 많은 단지는 그렇게 감사원 점검을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건데요. 건축법 10분의 3이라고 규정을 했더라도 10분의 4라든가 5라든가 규정하게 되면 위법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근로시간이 법적근로시간이 44시간하라고 했는데요. 38시간, 36시간 줄여서 하는 것은 노사 간에 서로의 단체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은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줄여서 하는 것은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법에서 하한을 정해 놨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근로기준법에는 주44시간을 하라고 했는데, 46시간, 48시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4시간을 하라고 했는데 40시간, 42시간, 43시간 하는 것은 향상된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저촉이 안됩니다. 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런 부분은요. 검토를 해 보고,

조양희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마찰이 심해서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건의를 하게 되면 동 주민들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대표의 편을 선다고 몇 분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담당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저한테 문제제기를, 제가 계산신도시가 제 지역구도 아닌데도 엄청 많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결돼야 되겠다. 청렴하게 집행이 돼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 감사를 받을 때는 똑같이 10분의 3으로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시에서 하는 거는 다 직권으로,

조성환위원장

시에서 할 때는 직권으로 하는데, 민원이 뭐 거기도 아우트라인을 잡아놓지 않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민원이 많은 단지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민원이 저희 구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로도 가니까 거기서 자료로 파악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원이 뭐냐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8-27쪽이요.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요. 계산한우리 아파트, 작전태림연립, 작전신라아파트, 금성연립, 장미연립이 있거든요. 금성연립을 보게 되면 조합설립인가 2001년 12월 26일 해 가지고 공사진행 현황을 보게 되면 공사중지 해 가지고 공정률 81%인데, 중지명령이 내려져 있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중지명령을 했던 겁니다. 사업계획 기간이 경과되면 사업계획 기간을 늘리는 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중지명령을 내렸고요. 내리기 전에도 이미 공사가 거의 중단상태였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중단상태는 재정 때문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재정적으로 풍족한 데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 조합원들이 내는 운영비를 현장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 투입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창틀 조금하다 말고 문짝 달다 말고 하다보니까 거의 멈춰 서게 된 겁니다.

조양희위원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조합원이 83명이고요. 세대수가.....,

조양희위원

됐고요. 지금 현재도 공사 중단 되어 있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중지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민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합원이 83명이고 일반인 10명이든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구의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133세대고 2층까지는 상가입니다. 경매로 낙찰이 돼서 아파트는 사업주최를 바꾸려고 하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이 있긴 있는데, 내분으로 인해서 총회도 안 열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을 바꾸려면 조합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동의를 하겠다는 데는 있긴 있는데, 동의를 받는데도 총회를 못 열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합이 실질적으로 간판만 걸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국토부에 이런 경우에 사업주체 변경하는데 꼭 조합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 부분을 질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올해 안으로 올 거 같고요. 오면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은 총회를 못 여는데 동의만 받아 오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질의 회신 오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도와주고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빌라나 영세업체들이 지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분은 구민, 시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양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 상에 보게 되면 피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돈 없는 것밖에 죄가 없는데, 그래서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해서 피해를 입힌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성연립이 2002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해서 사업권이 조합원들한테 있다고 해서 사업권이 현재 조합원들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최종 판결난 것을 말씀드리면요. 이 아파트는 조합 아파트기 때문에 조합에서 밖에 할 수 없다고 나와서 저희도 조합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체상태인데, 조합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장

83명 중에 과반수 이상을, 얼마를 합의를 보러 다녀서 과반수가 넘게 받아다 건축과에 제출하면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한분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권을 받으려고 접촉하고 있고, 연락되는 분이, 대부분 연락 끊인 분이, 60명하면 60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30명이상 63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35명 정도만 동의 받으면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총회를 해서 조합에서 동의를, 조합장 직인으로 해서 동의서가 들어와야 되고요. 개인으로 받는 것은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장

2002년부터 했으니까 19년 됐잖아요. 20년이상 되면 사업을 종결해야 되는 사항은 없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조성환위원장

그분들은 20년이 넘어가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그런 내용은 못 들은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축과는 민원인과 직접 연결되고 소통되는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8-8쪽에 보시면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에 있어서요. 말 그대로 위법건축물이잖아요? 적발이 많이 되었는데, 저희 항공 사진촬영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2년에 한번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도하라고 사전에 연락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계도는 안하고 시에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2017년 것을 마무리 못 했는데요. 계도는 없고요. 항공사진이 오면 그것 가지고 현장 확인 해 가지고 건물인지 비 건물인지 판단해서 불법건물일 경우 시정조치가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한 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2019년도,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9월까지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발생이 201건이나 되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부과도 38건을 시켰고 진행 중이 75건이 있는데, 201건에 비해서 자진정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얼마 안 돼서 그거를 내고 쓰시는 분도 있어서요. 정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다시 쓴다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계속 쓰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번씩 가능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법상에서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하거든요. 각구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차, 2차, 2차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감안이 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경과 연수도 있어서요. 경미하게나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8건 중에 부과금액이 가장 큰 액수가 어느 정도 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 다남동 쪽이나 선주지 쪽이 많잖아요. 사실 농사지으면서 불법건축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자진정비를 하게끔 좀 유도를 많이 하고 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저희가 가서 원두막이나 비 건물은 철저하게 빼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주민들 피해 없게끔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화재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망 사건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자진정비를 많이 하게끔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18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저희가 201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계양구의회에서 제정을 했는데요. 3억이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노후화 된 그런 아파트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3억 가지고 부족하다면 부족해요. 저희 재정 여건상 많이 혜택을 줄 수 없는 입장이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옥상방수, 담장보수, 단지포장,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쉬운 점이 단지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길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공동주택에 지원금으로 나가지 않게끔 할 수 없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단지 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손을 댈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들어오면 최대한 세대수가 적고 노후 된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도 3개 된 것도, 저도 나가보고 담당자도 나가서 확인해서 지원 된 거기 때문에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단지 내 사유지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단지포장 같은 경우 700이상이네요? 한단지당 보니까 그런데, 자부담도 하는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일정 금액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옥상방수나 담장보수, 급한 일에 쓰여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타가 있는데요. 어떤 건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경로당하고 단지 내 놀이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기에 달려 있지만 수선충당금이 있을 텐데 다른 데 급한 데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충당금이 많은 대규모 단지는 가급적 유도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단지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긴 하지요. 그러면 135개 사업 중에 46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 탈박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여기 목록에 나온 거, 대부분 그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세대수가 크거나 그런 곳이 탈락이 됐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 데는 배제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을 많이 하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은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쓰여지네요. 이 부분도 누락되지 않게 노후화 된 서민아파트 위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 사항 때문에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촌에 풍림아파트 옆 쪽에 동양동 가는 쪽 좌측에 보면 신축하다 중단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건너편이요. 몇 달 동안 지체된 거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신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설계변경하려면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설계변경 없이 상부구조까지 다 지어버린 겁니다.

김숙의위원

3층 정도 짓다 중단 된 거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설계변경을 안 해서 그거에 대한 법 조치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다 철거하고 다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일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안 되는 데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진행 안하는 데 대한 자세한 이유는,

김숙의위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건축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계양구 쪽에 신축하거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행정절차가 너무 늦다. 중단 된지 3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다니니까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요. 설계변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걸리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설계변경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은 허가기간하고 길어도 7일정도고요. 그거는 경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김숙의위원

경관심의가 오래 걸리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경관심의도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요.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김숙의위원

경관심의 같은 경우 건수가 없어가지고 몇 개 월동안 지체되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서류심의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요.

김숙의위원

건축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행정절차, 신축이나 설계변경 절차가 있을 경우,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야 심의가 열리게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경관심의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없다고 하면 하나라도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숙의위원

바로 옆이 공원 조성이 되어 있고, 지역주민이 다니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에서도 신경 많이 쓰셔서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순서와 절차는 있겠지만 지역 주민이 지나가다 사고 날 수도 있고,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요. 일반현황에서 공동주택팀에 5분이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 및 선정이 있는데요. 지역에 보면 아파트에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돼가지고 현수막도 크게 걸고, 워낙 현수막이 크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보게 되고, 다른 아파트 쪽에서도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데 포상이나 표창만 나가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표창만 나가고 포상은 없는 것으로.

조성환위원장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해서, 요즘 신청하시는 분은 없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얼마 전에도 시에 올렸고요? 신청아파트는 한군데입니다. 시에 자료를 올렸고요. 시에서 위원회 열어서 할 건데요. 예전에는 각 구별로 해 줬는데, 지금은 저희 구가 꼭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왜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이 줄었겠어요? 예전에는 포상이 얼마정도 나갔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전에도 포상은 없었습니다. 서류가 많아서 복사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시에서도 예산 문제다 보니까.

조성환위원장

신청을 예전에는 많이 했던 거는 그 만큼 혜택이 있으니까 한 거고, 지금은 서류도 복잡하고 혜택도 별로 없으니까 안하는 거 같은데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주민들이 많이 아시다보니까요. 힘만 든다고 해서 저희가 집어서 말씀드려야,

조성환위원장

이렇게 신청하는 아파트가 없다면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시에서도 구 별로 하나씩은 하라 해서요. 일단 내라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8-21쪽에 보면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이 79개 단지에요? 2016년 12월 31일 개정 공포한 건데, 신청을 많이 하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조성환위원장

8개 신청했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8개 진행 중이고요. 예산이 남아서 하반기에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대부분 빌라, 소규모 아파트들인데, 큰 아파트들은 동대표 회장이나 동대표들이 있는데, 소규모 아파트는 대부분 진행하는 것이 그쪽에 오래 사셨던 분이나 통장 분이 하는데, 서류도 복잡하고, 자기가 나서서 해 가지고 특별하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하다보니까 많이 안하는 것 같은데, 3억 2천만원이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시에서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요. 올해는 1억 6천만원 까지 해 줄테니까 구에서도 1억 6천만원을 하라 해서 그 비용이 보강비용까지 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구비만, 유인물에는 3억 3천으로 돼 있는데요. 5천만원 변경 예산요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었고 신청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홍보는 예전과 동일하게 하고요. 신청 안 하신다면 찾아가서라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양구 관내 보면 20년이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계양산메아리에 홍보하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거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공시설과와 공원녹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