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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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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이 몇 개 사업에,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지방보조사업 2015년도. 2015년도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업성과가 미흡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죠?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물론 이게 우리 기획예산 쪽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다른 실과의 사업인데, 중복사업들이 많이 있죠?

무분별하게 사업이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현장을 가서 봤을 때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하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을 좀 해서 문제가 있는 보조사업은 과감하게 사업 중단을 시키든지, 예산삭감을 해 주셔야 일부분이라도 활성화가 되지.

이런 식으로 백화점 나열식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해 봤자 성과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집행은 통장으로 집행합니까, 카드로 집행합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단체는 다음 연도 예산 삭감해야 원칙이거든요. 2015년도 사업 후에 정산보고서 안 낸 단체 있습니까? 정산보고 받으셔 가지고 감사는 담당 과에서 나갑니까, 우리 기획예산 담당 과에서 나가십니까?

서류감사를 하든, 현지감사를 하든. 담당부서에서 검사하고 난 결과는 기획감사실에 보고가 이루어집니까? 사후에 정산평가를 실과에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또 사업을 하는 데 페널티를 적용을 하든지 해서 그 사업이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 실과에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그 실과는 실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사회단체하고 연결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체적인 컬트롤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실과에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각 실과에 개별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도 많고, 문화예술과도 많고, 체육과도 많고, 복지여성과도 많고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은 거의 비슷한 사업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참여인원이 없습니다.

단체회원 몇 분하고,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지금 거의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사업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좀 내실있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제안할게요. 자원봉사를 활용하시든지, 다른 인건비를 활용하시든지 앞으로 전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각 과별로 몇 개씩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상대평가도 공무원들끼리 상대평가를 하면 그게 제대로 평가가 안 됩니다.

이런 방법도 좋죠.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다른 과에서 상대평가를 하고, 문화예술과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성과는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한두 분이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은 조직 내에 같은 식구들끼리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 사업 거의 마무리될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다 마치고 정산서를 낸 단체도 있으실 거고, 지금 정산을 준비하는 단체도 있으실 거고.

또 앞으로 한달 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 사업 마무리하고 정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산서를 꼼꼼히 잘 챙셔서 우리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또 단체에서 그런 생각은 갖지 않겠지만, 혹시 다른 생각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평가를 제대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활용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절감 사전설계심사를 하시는데 직속기관하고 읍면동이죠?

본청 과에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심사를 합니까? 관급자재를 단일관급자재를 쪼개서 사업을 발주했을 때는 감사합니까? 지금 이 안에도 지적사항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물품 구매하는데 관급자재를 단일금액이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에요.

이걸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4개로 2,000만 원씩 쪼개서 사업을 발주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쪼갰을 때…… 좋아요.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쪼갰어요.

단일사업을. 한 업체에 몰아줬을 때는 그게 과연 쪼개기가 맞는지. 그러니까 좋아요.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쪼갰다라고 인정을 해 준다면 한 사업장에 이 쪼갠 사업을 몰아줘서는 안 되죠. 감사하실 거예요, 이 사업? 한번 들여다 보시고.

회계과 수의계약한 사업 중에 과연 입찰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 사업이 쪼개져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한 업체에 몰아줬을 때는 감사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결과 통보해 주세요, 이거.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