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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217회 제2본회의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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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의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오늘 회의진행을 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의 건은 2019년 5월 20일자 탈퇴한 경기도 시흥시의 명단을 삭제하고, 사무소 위치와 자료원본 이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갖게 됨에 따라, 전자구보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종이구보 제작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는 한편, 구보의 게재사항, 보관 및 효력 등 불필요한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구정신문’에서‘구정소식지’로 변경하고, 계양산메아리 편집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명예기자의 임기 신설 및 구정소식지의 구독 활성화를 위해 퀴즈응모, 이벤트 등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7조 제5항 중“담당팀장”을“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차에 걸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 출연계획에 따라, 3차년도인 2020년도 출연에 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단서 조항 삭제 및 재단의 임원 중 당연직 이사를 축소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부단장의 위촉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안 제4조 제2항 중“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를“단장 및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부단장 및 간사”를“간사”로 하며, 새롭게 신설한 부단장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에“부단장은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의장직무대리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이유 및 제정 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갱신 횟수를 2회로 한정할 경우 갱신 횟수가 도래한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우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갱신횟수를 명시한 안제34조의2제1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는 공무원의 대외 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 제9조제5항 중“담당팀장”을“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고, 대여자금 이자 및 약정이율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고자 안 제24조제3항 중“연3퍼센트 이내”를“연2퍼센트 이내”로 하고, 안 제25조제2항제3호 중“연3퍼센트 이내”를“연2퍼센트 이내”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의장직무대리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하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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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