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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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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기관 위탁사업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백연권사업 빼고 8가지가 있네요, 현재?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꽃두레 권역단위사업, 내장상동사업, 고부면 소재지, 황토현.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는데, 현재 위탁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데가 그러면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내장상동? 그러면 공기관에 위탁을 준 것하고 우리가 직접 직영한 것하고 그 장단점을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위탁계약이 끝나고 설계 끝나고 나면 변경하기도 어렵죠? 변경하기도 어렵고 또 그쪽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좋지 않게 나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걸.

특히 백연권사업에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위탁을 하기 전에 한번쯤은 다시 한번…… 지금 제가 그래서 위탁계약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이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습니까, 혹시? 위탁계약을 할 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추가를 한 게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사업 위탁요율에 적용 및 대가의 지급관계를 봐도 전부 다 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이런 것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 되어 있는 것에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되다 보니까 저번 백연권사업의 약 한 7% 정도가 되죠? 그러죠, 총 사업비의? 그러죠?

전부 다 그 정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그렇다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7%라는 금액이. 지난번 우리 리조트 때도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긴 적이 있었는데, 한번쯤은 좀 더 깊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기관 위탁하는 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앞으로 우리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면단위에 많이들 분포가 될 텐데,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언뜻 첫 장을 보니까 여기 전에 쓰던 것을 갖다가 잠깐 그냥 고치기만 했는데, 대흥권역이라고 넣었는데 그런 점은 실수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이평면지역인데 대흥권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쓰겠고. 지금 백연권에서 정산서 다 끝났습니까?

준공 정산? 정산 중입니까? 야구연습장 창문설치 그거 다 끝났습니까?

어두워서 언제나 조명을 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창을 넣기로 했잖아요. 그거 따로 우리가 사업비를 또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거기에 관한 것을 설계를 할 때 그분들이 잘못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줄여서 창을 설치를 해 줘야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또 한 가지 체험장. 체험장에 화장실을 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화장실이 들어가야 될 것을 그런 것을 빼버리고 자기들 적당하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위탁관리에 관해서 얘기를 내놓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 농어촌공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정이나 그렇게 부정적이고 저희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추진위원회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문제점을.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을 받아주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옹동까지 또 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정읍문화재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증보를 할 내용이 없는데 증보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특별하게.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증보판이 나오는데, 전에 것과 비교를 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그건 헛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럼 증보판 제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건 문화원이 아니고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문화재지가 이미 나와 있어서 더 이상 현재로써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증가시켜서 넣을 만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착수되었습니까?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예산도 우리가 세워 줬고. 세워 줬지만 예산 세우고 난 뒤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평이 있어요.

특별한 게 없고 그러는데 불가피하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런 평이 있어서 하는 얘기이고. 20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내장상동 농악단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난타북 20개, 단복 20벌. 10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체감사 지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단복 해준 것이.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괜찮은가 봐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내장상동 농악단 기능보강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기능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과 감사를 했잖아요, 행정감사를. 그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해준 것을. 자체감사 지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어째서 여기는…… 여기는 자체감사 안 하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9쪽부터 18쪽까지 쭉 보면 정읍의 미 서화전시회는 자부담을 약 한 45%를 시켰고, 기타는 한 10% 정도 시켰고. 또 한 군데, 정순왕후 서사무용극 같은 데는 자부담을 3.5%밖에 안 시키고.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단체는 무엇이 어째서 크게 시키고 적게 시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정읍의 미 서화전시회 하는 단체는 자체적인 능력이 그만큼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서 약 한 50% 가깝게 자부담을 하면서 행사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왜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냐.

되도록이면 균형있게 해 줘야죠.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자부담을 시키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시켜 버리면 안 되죠.

이번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을 줄여주셔요. 평소에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만큼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