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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8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11-26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오늘 회의에 입장하신 방청인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인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회의 등은 할 수 없으므로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제3차 출연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제3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영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에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8회 정례회 부의안건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3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계양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총 5억원을 출연하여 진행하고 있는 제2차 특례 보증사업의 보증 여력이 올해 말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3차 특례보증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을 출연하는 3차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3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추천함으로써 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을 실시한 결과 업체 자금사정이 호전되어 정상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타구와 비교하여 소상공인 이용률도 높아 보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법적 용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대기업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빼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렇게 두 곳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회사라고 표현하는 곳들도 있는가 하면,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장 상인도 포함되는 거면서, 업으로 치면 유통업이 되겠죠. 생산하는 제조업 쪽에도 소상공인이 있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 된다는 거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업체당 2천만원이라는 규모가 맞을까 싶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틀림없이 필요한 정책이고 좀더 많이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업체당 한도를 2천만원으로 놓는다는 게, 나름 기준은 있어서 2천으로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특례보증을 2천만원을 받는다, 과연, 물론 당장 급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해서 성장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부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천만원은 너무 적은 규모가 아닐까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용보증 신청하는 업체들을 보면 대개가 도소매업,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예를 들면 동네 미용실, 식당, 이런 위주로 오고요. 나름대로 관내에 약간 중소기업 쪽으로 가는 쪽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는데, 저희가 2천만원 한도로 한 이유는, 일단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게끔 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자금 여력이 된다면 그런 보증 한도를 높이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언제나 정책을 펼 때 가장 애매한 경우가 사이에 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고 표현할 만한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소상공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상인 분들이야 2천만원 선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업을 하시는 분 중에 아직은 영세기업이어서, 그런데 도약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좀 열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꺼낸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더 여력을 키워서 그런 부분까지도 특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 속에서 좀더 차등을 둬서 그런 회사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 제도도 다양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지원대상을 어떻게 구분해서, 큰 기업,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인원수라면,

신정숙위원

건설업도 2천만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계양구에 몇 년을 거주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하지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식 명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이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이라 하면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 중에서 상시 사업장이 10인, 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증제한 업종은 있습니다. 도박이라든지 사치, 이런 행락성은 보증이 안 되고요. 그 외에는 되는데, 저희가 구분을 짓는 것은 법에 의해서,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기업, 그러니까 연매출 120억 미만을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소기업 중에서 상시 사업 인구가 10인 미만, 이런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사업장의 주소가 몇 년간, 이런 것은 없나요?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계양구 관내에,

신정숙위원

그냥 계양구에 사업장만 두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예. 왜냐하면 이 자금 종류 중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명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2천만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이 사업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협약은, 5천만원까지 할 수 있게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계양구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한 번 출연한 다음에 7년여 동안을 출연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원체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차 할 때는 좀더 많은 기업이 받게끔 하자 해서 2천만원 한도를 정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부터는 한도를 약간 상향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3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신정숙위원

그동안 시행했을 때 많이 성장한 기업은 몇 %까지인지, 파악한 것이 있나요?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성장이라기보다는 경영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60% 이상의 만족도를, 우리가 매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만족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나머지 40%는,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 그저 그렇다, 나빠졌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없고, 조금 효과 있다, 보통이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신정숙위원

그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불만족은 몇 % 안 됩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소진율이 낮고 보증여력이 적을수록 이용율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정숙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입니다.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 한 방울도 필요하잖아요.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10인 이하, 연매출 100억도 될 수 있고, 15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연 매출이 많은 데는 이 돈 가지고는 양이 안 찰 것이고, 결국은 매출이 굉장히 낮은,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 도산하거나 폐업한 업체들이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알아보니까 약 27건이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도산을 하니까 5억 3500만원의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현재 1억 3600만원은 회수를 했고요. 회수 비율이 약 25% 되는데, 27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요. 그걸 계속 회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2천만원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됐다 라는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도 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도움이 안 됐다기보다도 창업을 하고 일을 하시다 보면 간혹 가다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업종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보증을 서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죠. 영업을 하면서 영업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영업이 잘 안 돼서 도저히 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특례보증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라고 하면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영업을 위한, 그런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연장만 시켜줄 뿐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되는 시점에서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출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쓴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특례보증 목적과는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제도는 참 좋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잘못 쓰여졌을 때 아까 말한, 결국 이런 것들을 회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이 동의를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용율이 높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특례보증 3차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관리 감독을, 5억이면 1억 5천정도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면밀히 하셔서 특례보증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우리 구에 다수의 유망기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내용에 3개의 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국내, 국외 판로개척 사업, 국제 지식 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사업,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사업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계양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고자 하니 본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 16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 확대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다변화된 산업구조와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제4호 중“국내·국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같은 조례 제5조의“해외판로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국내 판로개척 지원 사업”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중에 국내, 국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하지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4호에 국내, 국외, 국외까지 저희가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넣은 이유는, 5조에 해외 판로 지원사업이 사실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이라든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이라든가, 해외지사 지원사업, 이렇게 세부사업만을 명칭해서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의 의지는 이 사업 외에도 국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이오 초청 수출상담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해외시장 조사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우리 계양구 관내 기업이 그 쪽에 수출을 위한 출장을 갔을 때 그 쪽 코트라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 바이어와의 만남 추진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확대 추진을 하고자 국내, 국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항목을 조례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용을 보면, 제5조 해외판로 지원사업에 보면 4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의 해외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원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데 굳이 다시 여기에 국외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줬는데, 그 안에 해외 판로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외가 굳이 필요없다, 특별하게 다른 조항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4조의 몇 항 몇 호에 뭐가 나와 있다고 하면 이것과 구분을 시켜 주겠는데, 그런 사항도 없이 막연하게, 우리 팀장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충분히 구청장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가장 마지막에 그 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판로인지, 기술력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생각으로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국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다른 내용을 넣어줘야지, 제5조 해외 판로 지원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의 해외판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인정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까 말한 대로 다른, 특별하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없어요. 거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내, 예를 들어서 국내 판로개척 지원사업이다, 그러면 국내는 뭐가 있을까요?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한다든가 홈쇼핑 같은 데 입점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내용들이 해외판로나 국내 판로나 비슷해요. 부스를 만들어서 기업을 홍보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 해외판로 지원사업에서도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을 따로 넣어놨어요. 차라리 제5조에 국내 국외 판로지원이라고 했으면 깔끔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보통 4조나 5조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조항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넣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조항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우리 실무진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던 거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하면 거기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바꾸느냐는 말씀이시거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모호하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넣어서, 그 조항에 의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개정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호하다는 표현은, 여기는 더 모호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 놓고 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거기에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제4조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4조 4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내년에 맞춤형 입찰 정보시스템이라든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그 조항을 신설을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하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명확히 여기에 기재하자는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내용은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의 기업지원에 관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검토하다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그런 게 많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제5조 4항에 있는 것을 빼고 하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두 개 다 겹쳐요. 조례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바로 조례를 토대도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디테일하게 만든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것 빼고 국외, 이 조항에 몇 항을 계속 넣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조례는 큰 틀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그 밖에’, 이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국내, 국외, 넣어놓고, 또 여기에 해외판로 지원을 넣어놓는다, 우리가 지금 조례가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 취지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국외를 빼든가, 국내판로, 이것을 빼든가, 아니면 국내, 국외를 제5조 해외판로에 다시 넣고 보강을 하든가, 그게 오히려 깔끔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제가 실무 팀장하고 논의했을 때도, 그밖에 구청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국외, 굳이 국외를 안 해도 해외판로 지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국외를 빼고 그냥 국내판로 지원사업이라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서 하자고요.

민윤홍위원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판로를 개척한다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뒤에 보면 또 해외판로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개척이 아니고, 그럼 국내, 국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단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내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없을 거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첨부하셨는데요. 좀전에 논의된 해외든 국내든 판로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세 가지로 예상을 하셔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판로지원이라는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판촉 행사나, 아까 예를 들었던 박람회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 비용들이 아니라 그냥 입찰정보시스템,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쟁, 스마트공장 보급, 이렇게 사업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었을 때는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박람회라든가 이런 홍보활동 쪽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사업예산은 아예 검토조차도 안 된 상황인데 과연 이 조례가 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할까요?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신규 사업을 약 두 가지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원사업과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사업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의 지원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굳이 입찰정보시스템이나 그런 사업 때문으로만 조례 개정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여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베트남 진출 관련으로 했었잖아요? 그 때 저도 참여해서 충분히, 아,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해외판로나 이런 부분들, 국내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정조례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하잖아요?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비용추계표를 보면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올라와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외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단 지원, 무역사절단, 해외시장 개척, 이런 부분은 기 매칭사업으로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추가적인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조 제4호 국내 국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같은 조례 제5조 해외 판로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안 제4조 제4호 중 국내 국외를 국내로 변경하는 수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목적은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 상호협력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연구 및 평가,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 운영하도록 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2020년도 우리구 출연금액은 2018년도 구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 506억 2100만원의 1만분의 1.5인 7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20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법정 출연금으로 이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매면 하게 되는데, 2018년도 보통세에 따라서 1만분의 1.5로 해서 75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법정 출연금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하고, 현행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및 계양구 주차장 이용시 사용될 성실납세자 인증 스티커를 교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지원내용을 보완하여 금융기관 우대 지원과 구 주관 행사시 초청, 표창장 수여 및 감사문 발송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끝으로 성실납세자 선정 후 세금 체납이나 탈루 사실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선정을 취소하는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인증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에 신설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내용 추가 및 정비에 관한사항을 안 제5조에, 성실납세자 선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중“계양구가”를“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구”라 한다)”로 수정하여 신설되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구가 주관하는”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의 일부 개정과 전부 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일부개정은 조례에 불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부 개정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부개정은 전부 내용이 바뀌거나, 불필요한 사항이 있다 할 때,
해진

박해진위원

3분의 2이상 바뀌었을 때 전부개정으로 들어가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올라온 조례가 몇 조까지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7조 시행규칙까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보면 각 조항에 문구를 서로 바꾸고,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고 한데, 각 조마다 다 바뀌어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일부개정으로 봐야 되나요? 전부개정으로 봐야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래서 이것을 전부개정으로 하려다가, 이게 내용에 삽입한 부분이 있고, 신설된 게 사실상 3개밖에 없어서 그냥 일부개정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 개정안을 보면 전부개정이에요. 이게 전부개정으로 들어가야지, 문구 하나를 교체하더라도, 이건 내 판단이에요. 전부개정이 맞지 않나, 오늘 법무팀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법무팀이 없어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지형

하지형기업지원팀장

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게 전부개정이 맞을 것 같은데, ( 법무팀장 입실 ) 설명 들었죠? 어떻게 판단하세요?
현옥

조현옥법무팀장

기존 조례의 3분의 2이상 개정하는 경우에 전부개정을 취하긴 하는데요.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것은 일부개정을 취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이 맞습니까? 전부개정이 맞습니까?
현옥

조현옥법무팀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제2조나 7조 같은 경우에 잠깐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한 정리이기 때문에 일부개정으로 해도 무관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3조 같은 경우에도 띄어쓰기만 하는 거라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법무팀장이 법무팀장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법적 논리로 말씀를 해 보세요. 판단 자체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가 아니라, 법에 있잖아요? 전부개정은 어느 정도,
현옥

조현옥법무팀장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자가 2018년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인데요. 323페이지에 보면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부분의 양,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전부개정은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 신설된 게, 3조에서 신설됐고,
현옥

조현옥법무팀장

3조는 띄어쓰기만 바꾸는 거고요. 4조의 2가 신설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6조 2항이 신설됐나요?
현옥

조현옥법무팀장

예. 6조 2항도 신설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조에도 보면 신설 부분 몇 개 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5조도 신설됐습니다.
현옥

조현옥법무팀장

4조, 5조, 6조가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무팀장님, 법무팀장님 판단에 보면,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일부개정으로 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신 거죠?
현옥

조현옥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일단 법무팀장 말을 믿고 일부개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 번 이 조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나중에 법무부팀장 한 소리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전부개정이 맞다 라고 보는데, 우리 법무팀장님이 일부개정도 무방하다고 하니까 일부개정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현옥

조현옥법무팀장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전부 또는 일부 관련된 내용은 일단락 된 것 같아서 지나가고요. 일단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 엊그제 뉴스에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골프장에서 번호판 영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모든 정책에는 상벌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에 타당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분들에 대해서 수상도 하고, 여러 행사에 초청도 해서 그런 부분을 격려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좀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단순히 스티커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좀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구의 장애인이라든가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공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 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성실납부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부분까지 혜택을 확대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그런 사업부분을 조금 더 첨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2013년에 실시를 2년 동안 했었습니다. 상품권을 5만원씩 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저희가 부담이 가서요. 또 시에서도 이것을 했었어요.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것 2년 하다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다른 구나 시도 시행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은 삭제를 했고요. 1년 동안 주차장, 그 당시만 해도 주차장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에 있는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무료료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신한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니까 신한은행과, 그리고 계양구에 마을금고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성실납세자를 올해 100명을 선정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면, 성실납세 5만원 이상, 성실납세자 3년 이상 체납이 없는 사람들을 할 건데, 이 분들이 원하는 대로 은행가서 저금리로, 우리가 그 분들을 선정해서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 금리를 저금리로 해서 주는 것은 각 마을금고나 은행에서 할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에 의뢰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서 여러 가지 음악회나 이런 데 초청도 하고, 감사편지도 보내드리고 할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현재 은행들과 MOU는 아직 체결이 안 된 부분이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게 통과되면 할 겁니다.

이충호위원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잡고 계신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사실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성실 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 된다, 이걸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세무1과에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인센티브를 연하장 정도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하장 정도는 다 보냈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발휘해서 그 분들에게 소홀하지 않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좋은 제도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지원의 중지,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 5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고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사항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비용추계 부분을 보니까 비용에 관련된 것이 없는 것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을 짓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근거 마련, 조례 내용에는 근거마련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는 의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여태까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아동 양육비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만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한부모 가족들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영화관람이라든지, 이․미용 서비스의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여건으로 예산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근거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선관위의 선거법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좀전에 거론하신 몇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으나 현재 그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못 한 거군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후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는 형태로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말씀이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비용이 발생됐을 때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설명만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 추계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걸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비용추계를 해 줘야 돼요.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한 해에 예산이, 한부모가족이 몇 분 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부모가족이 1071세대 2672명 등록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1년에 26억 정도 편성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제정에서 비용추계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아직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한 추계를 막연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비용추계를 첨부를 못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안 나와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당초 저희가 구상했던 것이, 두 가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재원이 가능해진다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는 아직 확정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제6조에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지원사업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하겠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대충 짜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구나 하는 비용 추계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사업별로 비용을 추계한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거예요. 조례를 만들게 될 때는, 의원들이 할 때는 사실 비용 추계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더라도 비용추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비용추계가 없으니까, 그럼 예산이 안 들어가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제정된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 제4호에 피해아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예방계획에 피해아동 보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 7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로 정비하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여성보육과장님도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아동학대 관련된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으로 규정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에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인구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 8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인구감소와 유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민간추진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인구영향평가, 교육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시의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데, 그럼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개정이 아니라 제정,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박해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8조까지는 안전지킴이 및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까지는 실태조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불법촬영, 안심지역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안심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구민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3조의 안심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화장실에 대한 24시간 상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불의의 사건·사고 발생 시 안심지역 지정 및 인증에 대한 책임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부서의 수정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3조 안심지역 선정 등에 관해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의견 제출한 내용대로 안심지역 선정이라는 사항은 24시간 상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27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점검하는 화장실은 88개소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2인이 구성이 돼서, 2인 1조로 해서 화장실을 점검하다 보니까 화장실 개소당 평균 2주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할 수 있는, 현재 여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시점검이 끝나고 나면 상시점검 하고 있다는 스티커를 화장실 입구와 내부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상시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서 하는 내용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대표발의를 조양희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공동발의 한 제가 발의를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안심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가 생길 경우에 책임 소재 부분 때문에 과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도 붙어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스티커를 하는 형태로 조문을 바꿨으면 한다는 내용인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만약의 경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윤홍위원장

맞습니다. 공중화장실이 272개 중에 88개 정도도 상당히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심지역이지만 24시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 마찰로 인해서, 점검사항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하는, 그런 집행부서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공개화장실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과정 중이잖아요? 그럼 위생과 소관이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공중화장실 관리 전체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 내용은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 소관입니다.

이충호위원

점검하는 것도 여성보육과에서 직접 체크를 하시는 거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88개만 하고 계신다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재 지하철 역사라든가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충호위원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있는 곳들은 일단 제외하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 외 공공화장실 중에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그리고 민간시설 중에서는 시장이라든지 대규모 상가, 종합병원, 노인요양병원 같은 데, 영화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민간시설이지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많이 이용하시는데 중점적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구의 전체적인 사항이나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명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조해서 좀더 점검 횟수를 더 늘려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 안심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장실에 대한 24시간 상시점검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불의의 사건사고 발생시 안심지역 지정 및 인증에 대한 책임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안 제13조에 제목, 안심지역 선정 등을 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불법 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를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청해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향상과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해진 위원님, 이충호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일부와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위 법령과 중복되고, 불필요한 약칭이 사용된 부분이 있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5호 주유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은 경범죄처벌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코자 하며, 동조 동항 제6호,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포함시켜 관리하여 오던 택시승강장과 지하철 역사 출입구를 동조 제4호 버스정류소와 함께 명시함으로서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며, 안 제7조 제1항,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소유자 등으로 한다는 약칭 규정은 이후 사용되지 않아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과 중복된 구역을 삭제하는 한편,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고시로 지정하여 오던 금연구역을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금연의식 제고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조례 일부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이를 정비하고, 택시승강장과 지하철역사 출입구가 금연구역임을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과 중복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유소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며, 택시승강장과 지하철역사 출입구가 금연구역임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금연의식 제고 및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중복·위배됨이 없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에 중복된 것들을 많이 삭제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있고, 주택법에 있고, 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있고, 이렇게 다 찢어져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집어주는 것이, 중복이 되더라도 집어주는 것이 조례의 효율성을 좀더 높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삭제하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실 때에, 물론 주민들이 조례를 꿰고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또 행정 쪽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가 집어져 있으면 그냥 그것 하나로 되는데, 조례에 없어서, 어,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상위법도 막 찾아봐야 되는 행정낭비가 발생될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굳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 부분들은 명시를 오히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일단 주택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를 예를 들더라도, 그게 법에 의한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삭제한다고 해도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건강증진법상에, 모법에서 다시 놀이터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유소 같은 경우의 예를 들더라도 위험물화재관리법에 보면 범죄행위입니다. 주유소에서 담배 피는 행위는 저희는 범죄행위라고 간주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조례로 5만원 과태료 처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업무과다로 해서 주유소마다 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 없지만, 물론 저희도 민원이 오면 나가서 주유소 사장에게도 얘기하고, 요즘은 기름 넣으면서 담배 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지만 굳이 삭제한 이유가 어떤 처벌규정에 따라서 강화시켜야 되는 면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에 다뤘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금연지도원들이 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대부분 금연지도원들이 다닙니다.

이충호위원

금연지도 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좀전에 예를 들었던 어린이놀이터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모법, 상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실 수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 그 분들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 조례가 아닌 다른 상위법에 관련된 것들로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5만원을 매겼는데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10만원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느냐 라는 거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놀이터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증진법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것으로 하고 있어요? 이 조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문제는 주유소가 문제인데,

이충호위원

제가 좀 전에 먼저 확인한 것이, 금연지도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하시는 지를 먼저 물었잖아요? 만약 그 분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하신다고 하면,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이 조례 자체가 국민건강증진법이 모법입니다.

이충호위원

모법인 건 아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지정해 놓은 것이 조례인데, 이 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금연지도원이라면, 그런 조직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계양구에서 만들어 놓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례를 벗어난 부분의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했는데요. 금연지도원 분들의 위촉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모법으로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위촉한 것이 아니고,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중복된 부분들을 삭제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다른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지하철 역사는 고시로 하던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단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의 소지 있겠다 싶었던 것이 주유소인데, 사실 주유소와 가스충전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법에는 빠진 이유가,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나 화재 문제로 다뤄야 될 사항이지,

이충호위원

간접흡연보다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법에서도 뺀 것이 아닌가,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전체 시도를 저희가 검토한바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고쳐나가는 시도가 대여섯 군데 있는데, 그런 데에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다 뺐습니다. 삭제, 옛날 조례 그대로 한 시도도 7~8개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빼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아시다시피 흡연에 대해서 조례 일부가 상위법에 중복되고, 국민건강법에 중복돼서 삭제하고, 또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