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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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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역공동체육성사업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금년도 공동체육성과 예산이 127억 정도 되더만요. 되는데, 지금 이 중에서 보조사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조금은 세출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은 세입이고. 그래서 세입 못지 않게 세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 시의 예산관계를 보면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입에 대해서는 중요한 줄 아니지만 세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사업은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그 효과를 확대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목적이 있어요, 보조금사업 목적이요. 있는데,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2015년도 한 700여억 원의 복지사업이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어요.

복지예산에서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2011년도 보조금 평가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지금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재정전문가를 통해서 보조금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2011년부터요.

지금 아직 그런 평가는 안 해 봤죠, 시 자체적으로? 그리고 2016년도 금년에 보조사업 일몰제도가 도입되었어요. 그건 내용을 알고 계세요? 3년 경과 보조사업은 폐지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몰제예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제가 도입되어 가지고 3년이 경과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할 때에는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평가. 적격성심사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년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원칙이 있다.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과 만일에 더 지속될 때는 적격성심사제도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금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부정수급 시 제재와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한다는 우리 보조금관리법과 시행령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부정수급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읍시에서 보조금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는 과장님 과인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어요. 다행히도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걸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좀 봤더니, 127억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아까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부적정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페스티벌, 콩쿠르 등 사업 목적이 상이해서 일회성행사 경비가 많이 편성이 됐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시의 과장님 예산 훑어봤더니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어떤 것이라고는 지적을 안 할게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셔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2017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넘어왔죠? 물론, 심사과정에서 많은 사안들이 검토되겠지만 혹시라도 검토가 잘못되어 가지고 가는 사안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아까 보조금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했죠?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에, 사전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행정을 집행했다면 상당히 변상과 또 신상에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우리 총무과 인사부서에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행여나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금년도 예산내역에도 상당한 부분들이 일회성행사, 일회성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런 사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예산 심사하기 전에 발췌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지역 공동체육성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지역에서.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질문이 조금 남았는데 이어서 할까요?

일원화가 됐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도심지역사업이 이제 물론 도시과에서 한다고 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원화 됐다고 생각하고 말씀 들어주세요. 도심에 빈집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이탈로 인해서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또는 대도시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빈집이 청소년 탈선 온상이 되고,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주차장, 공동 텃밭, 예술공간, 빨래 건조장. 이런 사업을 도심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한다면 우리 도심지역의 공동체 육성사업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과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 하수도, 환경 정비, 택배 보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걸 보셨는가 모르지만 ‘워킹맘 육아대디’라고 있죠? 아까 제가 대디라고 했죠?

제가 이 연속극을 봤습니다. 워킹맘 육아대디가 엄마는 나가서 일해서 돈 벌고 아빠는 집에서 아이를 본다는 뜻이에요. 이런 연속극인데, 그래서 어린이들 때문에 굉장히 아기 때문에 여자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대신해서 어린이를 키워요.

그러면 회사에도 나가고 있어요, 남자도.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한번 운영해 보자. 해 가지고 공동체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해 가지고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연속극의 결과를 보면. 그래서 우리 도심지역 공동체 육성사업에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우리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인사 조직관리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공동체사업은 일원화 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한번 권장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벽화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부서가 아니려나도 모르겠지만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에 KTX 건설사업으로 해서 지하차도가 지금 3개가 있죠? 3개 이상 될 거예요.

다른 데까지 보면. 지금 현재 시내 지하차도를 보면 거미줄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다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하차도에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벽화를 한번 그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가 관문이 될 경우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상당히 도보로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어요, 현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꼭 얘기해야 됩니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이 5건이 있고, 그다음에 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이 6개 사업이 있어요.

보셨어요, 이제? 명시이월 사업 5개 중 1건만 완료하고, 4건이 지금 진행중이죠? 4건이 진행중이고, 1건은 미계약이고.

그렇죠? 금년도도 지금 어느 정도 갔다고 봐요. 조금 있으면 동절기입니다.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연지아트홀 건립 관계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물론 내용을 잘 답변을 들었는데, 연지아트홀 건립 관계는 현재 72% 공정이라고 했는데 연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완료가?

아니, 명시이월도 됐지만 사고이월까지 됐어요, 이 부분이. 사고이월 해 가지고 공기가 언제까지 되었어요, 공기가? 제가 볼 때는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됐어요. 됐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생겼어요, 이게요. 공사가 지체된다면 나중에 공사 설계변경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인건비나 공사재료비니 올라가기 때문에 변경설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 피향정 공연장 건립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도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토지매입도 어렵지만 문화재 구입 관계로 인해서 많은 걸림돌이 있죠?

이런 요인들이 나오는 것은 모든 사업은 사전 사업타당성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만 하세요.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타당성검사를 사전에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결론이에요. 토지가 없어서 못한다. 문화재 구입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으니까 못한다.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지연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사전타당성검사가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잘되고 안 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문화예술과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에요. 거기는 또 문화재 관계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검사를 먼저 조사해 가지고, 아직 예산 심의가 저희들한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사업을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미리서 시간이 없겠지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피향정 야외공연장 건립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불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하고 잘 한번 타협하셔 가지고 사업만 질질 끌고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협의할 사항이지만, 불가한데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데가 쓸 데가 많아요, 지금. 출산, 실업자, 일자리 창출 많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셔 가지고 이 사업비를 계속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세워서 할지언정 타당성검사 해 가지고 모든 걸 완벽히 한 뒤에 사업을 하십시오, 이 사업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자료 21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있죠? 이 사업목적이 지금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 12억 2,800만 원인데, 현재 집행이 66% 정도 8억 1,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죠? 그런데 굉장히 기간이 촉박해요.

또 결산을 해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선시대에도 괴물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인종 때, 중종 때, 영조 때 괴물이 출현해 가지고 상당히 백성들이 어려웠는데, 지금 현대판 괴물이 생겼어요.

알죠? 최순실이라는 현대판 괴물이 생겨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파탄은 물론 취약계층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한 34%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이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반납이 되어야 하겠죠? 국비가 한 49% 정도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해 가지고 100%가 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결산단계에 왔다는 것도 알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직원님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고. 또 지금 기간이 짧은 기간에 다른 업무도 추진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긴박해요.

사업비는 써야 하는데 사업비를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반납해야 한다는 결론이 또 나와요. 그래서 직원님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꼭…… 다른 데에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돈이기 때문에 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직원님들이 업무의 복지로 인해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판 괴물이 나타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때일 수록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진짜 어렵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없는 사람들 누가 보살펴주지도 않아요. 세상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마저 손을 놓아버리면, 손을 놓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또 담당자들은 많은 노력을 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까 좀 더 고생이 되더라도 금년도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일제조사를 해서라도,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일제조사를 해서라도 이 돈이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꼭 방법을 알려 드린다면 특별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십시오.

조사기간을.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00%는 못 되더라도 90% 이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