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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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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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서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 총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계양구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첨자료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신규 변경보고건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1999년 10월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 고시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권고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미집행 사유, 해제 의견 등 의회의 해제 권고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 상임위 검토를 거쳐 의회가 해제 권고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고, 해제 불가 시에는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등 1,290건에 1,505만 제곱미터로 이중 집행은 1,026건 면적 1,401만 제곱미터로 집행률은 93.1%이며, 미집행은 264건, 면적 103만 3천제곱미터로 미집행률은 6.9%입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증감현황입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건 감소되었으며, 공원 1건, 주차장 3건, 기타시설, 체육시설 1건이 증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별 현황입니다. 도로가 909건으로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기타시설이 약591만 제곱미터로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설별 상세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고대상인 5건, 2017년 보고해제 및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 26건으로 총31건입니다. 6페이지, 장기미집행 현황도입니다. 보고대상은 총31건으로 노선별 현황은 기배부 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3개월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15년 이후 보고드린 후 공고된 내용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규 미집행 시설과 변경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분입니다. 신규 및 사업기간이 변경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15건이며, 신규가 1건, 변경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가 변경 14건, 공원은 변경 1건, 주차장은 신규 1건, 변경 1건입니다. 41페이지, 신규 및 변경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총10건에 2만제곱미터로 소요사업비는 비는 약201억원이고, 2-1단계 집행계획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총1건에 2천제곱미터로 소요사업비는 약31억원이고, 2-2단계 집행계획은 2025년 이후로 총4건에 2만제곱미터로 약91억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앞서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2020년에서 2022년 도로 7건, 공원 1건, 주차장 2건의 위치도입니다. 43페이지, 단계별집행계획 2-1단계 2023년에서 2024년 도로 1개 노선에 위치도입니다. 44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 2025년 이후 도로 4개 노선의 위치도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예산문제 때문에 미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총264건에서 도로가 213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증감현황에서 보면 도로가 감소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도로 1건은 갈현동 86-6번지 일원인데요. 아라뱃길 사업 일환으로 계획된 미집행 도로고, 갈현체육공원 조성에 따라 폐지가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체육공원 공사 때문에 이렇게 돼 가지고.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도로 1건이 폐지돼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귤현동에 보면 14년 정도 전에 계획이 잡혀있는 건데, 보니까 그것도 미집행 변경으로 올라와있는데요. 관리번호 23이요. 예산 때문에 미집행인데, 군부대 쪽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계양중학교.....,

김숙의위원

주택가 도로 때문에 민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현황도로가 있고, 경작지로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규모는 426미터인데, 사유지 22필지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보면 3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보상비가 25억정도 소요 되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실효되는 대상 빼고는, 아직은 실효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변경사항만 있는 거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동양동에 공원 한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 동양동 595번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공원은 소공원이고, 동양동 595번지에 양지마을어린이공원 인근입니다.

김숙의위원

2022년도에서 23년도로 변경이 돼서,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날짜 변경된 겁니다. 특별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집행계획 날짜가 변경이 되거나 저희가 공고를 하고 구의회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날짜만 변경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그간 전체 비율이 93% 정도를 집행했고, 6.9% 정도가 남았는데, 많은 부분들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지금 15건을 가지고 단계 별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1단계를 보니까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201억정도 들여서 15곳 중에 10곳을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있고, 지금 보니까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단계 같은 경우 200억이 넘는데, 원활하게 예산확보가 가능한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 구에서 구비로 확보해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교부세, 교부금, 시비보조금으로 많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는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부터 넣지만, 최우선적으로 뽑아내서 어떤 시설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사업비를 줄여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변경된 부분들, 단계 별로 따지면 2단계인데, 26년도, 27년도 이때 당초에 하기로 했던 것들을 21년도에 당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 하는 것도 있고,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남동쪽으로 되어 있는데.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취락해제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신규나 변경된 것이 15건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변경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5건에 대해서 신규 한건은 공원 한건이 새로 생겨서 그게 된 거고요. 주차장하고 도로 12건에 대한 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당겨지면서 그런 식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2025년 후 쪽으로는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경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취락지구 때문에 당겨서 계획을 잡으셨다는 거고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5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별 상세현황보고에 보면 장기미집행 재보고 건이 26개고, 도래건수 5개해서 31개를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도래건수는 2008년에서 9년으로 10년 돼서 도래하는 최초결정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 5건 중에, 도래하는 5건 중에 연번 4번 볼게요. 4번에 보면 소로2-98호선 이것이 연장 150에 8미터, 2009년도에 최초결정을 했는데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신규로,
병학

이병학위원

2-2단계로,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2-2단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29년, 30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2억 5천만원정도, 보상비가 11억.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보상비가 10정도 되고요. 공사비가 1억 7천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가, 편의에 의해서 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도로를 개설했거든요. 시비요청을 했는데, 2014년도에 12억 5천 시비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100% 다해 줄 수는 없다. 그러면 50% 정도 시에서 매칭으로 해 줄 수 있는데, 100% 해 줄 수 없다고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장기미집행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미 도로는 개설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장기미집행을 앞으로 당겨서 추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도로가 불특정다수인한테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정말로 도로를 필요로 하는지, 우선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공장을 지으면서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내고,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것은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유지가 총12필지가 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포함이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당겨서라도 개설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2단계로 분류를 해 놓다 보니까 20년이 가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 보상이 문제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공사비는 1억 조금 더 들어가고요. 보상비가 9억 3,8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 해야 된다면 우선순위에서 앞으로 당겨서,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고요. 건설과에서도 중장기 계획 반영이 매년 수정이 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서 재정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양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 7월 1일부로 해서 했던 것이 2020년 되면 실효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가 그린벨트하고 52%정도 되잖아요. 많이 풀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린벨트가 많이 풀리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린벨트 풀린 지 20년이 돼 가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풀렸어도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 따르고, 6번, 7번 이런 데 이화동, 오류동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긴급하게 화재 났을 때, 이화동에 작은 소공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농사철에서 농기계들이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1차 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 되는데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64건에 사업비가 4천억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번에 보고대상 총31건에 실효대상이 15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말씀하신 취락해제지역내 시설이 7개 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효대상 15건에 대한 사업비도 저희가 뽑아보면 35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도심지 내에 일단은 급하게 필요로 하는 도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에 당겨놓은 상태에 있는데, 취락지구 해제지역 내에는 사업비의 조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도로나 소방도로가 필요해서 하다보면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단계별집행계획을 당겨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시비하고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나 특별교부금을 챙겨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취락지구 351억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구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요. 정말로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동양동 공원 한건이 있잖아요. 동양동 공원은 테크노벨리하고 맞물리지 않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위치는 양지마을 어린이공원 인근이라서, 신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테크노벨리 사업 구간에 일부라도 겹치게 되면 조정을 한다거나 별도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신규로 지정됐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많은 주택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양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기 사업하고 맞물리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공원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장기미집행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의 미집행 쪽이 많은데, 예산확보인 거 같아요. 예산확보가 관건인거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이 구비,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예산은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국비를 주민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요. 그린벨트 내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심지 도로나 그런 지역은 교부세, 교부금, 시비보조금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도로 쪽으로는 예산을 많이 지원을 못해 주고요. 복지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건설 쪽으로는 많이 지원이 안 되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하는 데도 사업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서 그 도로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공원변경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양지마을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 날짜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2019년 1월에서 2019년 12월까지 하겠다는 것이 변경이 돼서 2022년 1월에서 2025년 12월이잖아요.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예산 때문이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계 별로 예산안, 우선순위가 어떤 순위가.....,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들기 전에 공원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도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받아서 취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가장 시급한 쪽으로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계산동에 971-18, 19 이 부분이 변경된 사유는 어떤 사유지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 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쪽이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향교 있는 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동 쪽 인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교대 올라가는 쪽으로요.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 같은데, 작년 4월에 국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이자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과장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빚을 내서 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서 시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되면 토지주들은 그 안에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모르는 토지주도 많이 있다면서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미리 공지해 주지 않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공지가 되고요. 공문으로 실효된다고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며칠 전에 YTN에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구민들이나 이런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로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법에 주민 1명당 공원면적, 도로율을 법에 정해놓고 있다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보면 전체 면적에 5% 내에서 녹지를 확보하고 도로는 몇%를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양구 내에 공원하고 도로율하고 전반적으로 맞춰나가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돈이 문제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 국토에 3.5%가 미집행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도하게 사업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효가 2020년 내년 7월달에 44건이 실효가 되거든요. 실효 중에 5건이 건설과에서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총5건을 빼면 39건이 실효가 되거든요. 실효가 됐을 경우 기존에 사유지를 막는다거나 통행하고 있던 길을 막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국토부에서도 그거에 따른 지침을 내려줬어요.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그래서 도로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막으면 돌아갈 길이 없는데 길을 막으면,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민법상에 이기게 돼 있더라고요. 막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라고 지침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라. 왜냐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청구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1년에 한두 건 들어오면 저희가 사거나 아니면 폐지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회에서 결정 하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부서에 의견을 줍니다. 의견 줄 때는 계획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장

해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해제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보니까 시급한데가 있고, 내가 아는 지역을 보면 굳이 필요할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조금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번 28번을 보세요. 효성동 193-4가 기점이고, 종점이 효성동171-6, 거기 같은 경우 그쪽 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대상지고요. 우리 시설결정구간 안에 건축물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0년 실효대상 시설의 하나거든요. 이거는 2020년에 실효가 될 수밖에 없는.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연관해서 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확정해서 활성화고시를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10%이상이 변경이 되면 고시를 다시 해야 돼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사업비로는 곤란하고요. 굳이 이 도로를, 만약에 2020년 실효대상이니까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가고시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첫 삽을 떠야 되기 때문에 실효되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양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네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조양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의원입니다.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야외운동기구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시설안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안제3조 적용범위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한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제7조 설치기준에서는 운동기구를 설치장소와 기존 설치된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8조 유지관리에서 구청장은 야 외운동기구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시설물을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제10조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 배상공제를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에 속하는 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2013년 10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계양구에는 73개소에 541개의 운동기구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 동안 계양구에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점검 등 관리하였으나,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계양구 공원에 보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일반 공원에 보면, 관리대장 카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나요? 본 거 같은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조양희 의원님 외 4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화 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매월 1회 점검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하고 있거나 대장화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이 되는 이러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긍을 하고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매년 1년에 1번, 1회 정도는 점검한다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월에 1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 대장화해서 기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느 분이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담당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한분이 하시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 산림, 쉼터, 도로변에 있는 녹지까지 해서 541개 현재 지역주민들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이 많아서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궁금해서요. 여러 명이 관리해야 될 거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팀별로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운동기구 사용하다 사고발생도 있을 거 같은데, 사례가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있고,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시설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 빈도는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김숙의위원

운동기구 보면 성인들이 하는 운동기구인데, 아이들이 하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기구에 부착된 내용이 있는 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전수칙은 다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아이들이 사고 났을 경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영조물 배상 대상은 안 되고요. 본인들은 소송에 의해서 보상 받기를 원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원고 패소되는 결과로 가고는 있습니다. 단, 영조물 배상도 있지만 이미 공원 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든 시설에 영조물 배상 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관리대장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제정이 되는데, 사실 예전에 보니까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개선 방안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이라는 것을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관련조례에 적용대상에 야외운동기구를 포함하고,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라는 권익위원회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 때 당시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내려왔을 때 그때 준비했어도 되는데, 벌써 7, 8년이 지났네요?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김숙의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또 언젠가는 기구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물론 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사용을 바로 못하게 휀스를 쳐 놓는다든가, 그런데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기구를 사용하다가 기구가 뽑혀 가지고 일어나는 사고들도 있었어요. 새로 기구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외공연장이나 아니면 공연 이런데 그 다음에 노인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73개소에 541개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노후화 된 것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541개라고 하는 부분은 노인정이나 다른,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러한 운동기구만이 541개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대상지가 공원, 녹지, 산림 3개 정도로 보시면 되실 거 같고요. 541개 이 외이 타부서에서 설치되고 있는 운동기구 현황 파악은 안 된 거 같은데요.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관련부서하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동기구가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노인정에 신설하거나 필요로 할 때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체크가 돼서 원활하게 교류가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뿐만 아니라 관리대장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동기구가 사실 저희 계양구에 주민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 설치를 해 놓은 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 설치도 가능하고,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5년 내로 보는데요.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 내구연한 상관없이 빨리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오래가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운동기구 설치 조례가 진작에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료 의원이 마침 조례안 한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거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철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 있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철거가 되면 유사한 운동기구로 설치하는 경우는 매번 반복적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관내 완충녹지가 어느 쪽에 있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완충녹지는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수량이 3개,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에요? 코아루 앞에 있는 완충녹지는 없어졌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하고 완충녹지 45곳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된 곳은 어디에요?
현자

정현자공원관리팀장

택지 쪽으로 보시면 계양구청 주변이 다 완충녹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쪽 라인 중간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파트 있는데 그쪽 얘기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산동에 있는 택지 내에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완충녹지가 많은데, 한 개소에 3개 수량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필요하면 공간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설치도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인복지과나 그런 부서하고 교류하셔서 노인정을 처음 개설하고 할 때 1층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2층 같은 경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73개소에 541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 할 계획이 잡힌 데가 있나요? 더 늘릴 계획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연차별로 해서 계획적인 설치계획은 없고요. 지역주민들 필요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설치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건가요?o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최종적인 결정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타당한 개념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이렇게 보니까 시에서 사용 관리하는 시설 설치 관리로 인해 타인의 신체, 재물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피해자 지방자치 공제회, 보험사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일반 약관하고 특별 약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우리 구에서는 기구에 대해서만 문제점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상하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영조물배상에 있어서 저희가 약관까지는 저희가 학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조물 배상이라고 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 산책을 하시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사고 났다면 영조물 배상에 의한 보상이 되겠지만 본인 부주의로 넘어지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운동기구 역시도 공공시설물 내에 다 들어가 있는 보험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반약관하고 특별약관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물 이용하다가 관리책임자의 부주의로 사고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영조물 보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경우 소송에 의해서 결정되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국가배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차의 소송도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