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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218회 제2본회의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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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 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신규 및 변경보고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까지 2건,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3차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호 논의 결과 제안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등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다음은 조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련 조례안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의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3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의 이유 및 제정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 제5조 해외판로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안 제4조 4호 중 국내, 국외를 국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안 제13조 안심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장실에 대한 24시간 상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불의의 사건사고 발생시 안심지역 지정 및 인증에 관한 책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안 제13조의 제목, 안심지역 선정 등을 불법촬영 점검사항 등의 표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 중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를 불법촬영 점검사항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신규 및 변경 보고 건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3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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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호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호 의원입니다.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병학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1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 대비 182억 7천만원이 증가한 5374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5200만원 증가한 243억 2300만원으로, 총 예산은 5617억 250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이충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정보, 자료의 수집 분석으로 구정의 중요 현안과제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 및 답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21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대면질문이 없는 관계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유인물과 같이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서면질문 하신 조성환 의원님의 효성동 623-21번지, 623-15번지 사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개설과 관련 기존 차량통행이 가능하던 통로에 소유자의 가설 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등산객들의 원활한 통행 제공 및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구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지, 효성동 산74-1번지 일원 새별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 현재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행위가 없어 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이와 관련 우리 구와 인천시의 공원조성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확인 및 답변, 조양희 의원님의 지난해 210회 정례회시 계양 골프장 폐지 결정에 따른 계양산 자연공원 조성 촉구 결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아무런 조치가 되고 있는 않은데, 이에 우리구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그 계획과 의지에 대한 답변, 김유순 의원님의 장기동 아름빌라 인근에는 장기동 구립경로당 외에는 경로당이 전무하여 어르신들의 쉼터 및 여가 공간이 부족한바 어르신들의 쉼터와 여가공간 마련을 위하여 경로당 건립계획 방안이 있는지, 민윤홍 의원님의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계양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청사 신축에 있어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시 생활문화센터인 복합문화센터로 전환하여 신축할 방안 및 계획은,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전문적이고 올바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 및 방안은 없는지, 이상 총 6건의 서면질문 답변서는 추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