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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8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12-05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광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완복입니다. 2020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균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노용식 복지자원 팀장입니다. 조미경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차은진 자활지원 팀장입니다. 박수연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누리는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황순남, 신정숙 의원님께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5억2,166만원 증액된 119억 5,023만 1천원으로, 구비 수입 1,212만 8천원, 국고보조금 21억 5,641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3억 3,362만 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18억 3,798만 2천원, 희망키움통장에 1억 6,40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억 1,868만 9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3,300만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및 노숙인 쉼터 운영에 9,614만 3천원,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저축계좌에 1억2,766만9천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29억 651만 8천원이 증가한 154억5,91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일련의 예산들은 인건비와 운영지원 사업비로써 약간의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함께 보건복지부 2020년도 자활근로자 1만명 확대계획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에 센터 운영비도 예산이 증가되어 총 22억9,49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1, 2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이 2억 7,9906천원 증액되었으며, 청년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인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되어 1억 3,161만 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동 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912만원 증액되었고, 워크숍 등 사업비 및 간사 인건비 등 총 1,50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회 수립은 금년도 포상비 등이 제외되어 542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 찾아가는 공감세탁 서비스 지원은 금년도와 큰 변동이 없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177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내년 사업 규모 확대 예상으로 올해 대비 6,652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및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실제 종사자 호봉 반영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 반영되어 총 4,021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및 노숙인 시설 운영은 각 신규인력 1명 추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총 9,96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시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1만원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3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회관 운영은 강사료 증액 및 미화관리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9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국고보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3,300만원을 지원받아 사회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하여 기본급 및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 및 신규사업 신설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로 총 1,961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의 경우도 인건비 상승분과 함께 심리검사 및 치료비 증가 등 프로그램 지원비 증액으로 1,1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은 광복회 창립에 따라 1개 단체가 증가되어 각종 지원금 등 2,425만원이 증액되었고, 190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은 6.25참전 명예수당이 금년 대비 1인당 5만원 인상되어 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은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금년대비 5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이 12개월에서 9개월로 감소하여 인건비 863만9천원 감액하였고, 보훈시설 운영 지원은 금년도 보훈회관 사무실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1,391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직접인건비는 드림스타트 시간제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기본연봉 상승에 따라 인건비는 증액되었으나 금년도 편성하였던 퇴직금이 이번에는 미편성되어 310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7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 11월에 자활기금은 2002년 1월에 설치‧운영되다가, 2017년 5월에 일반사회복지기금이 노인복지분야로 통합하여 현재는 구 조례에 의거 자활사업, 노인복지사업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9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30억 1,074만 8천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 7,728만 5천원과 지출액 1억 150만원으로 2020년 말 기준 2,421만 5천원이 감소한 총 29억 8,653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0년 말 기준 29억 8,653만 3천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 3천만원을 더해 총 조성규모는 32억 1,65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에서 711페이지, 2020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수입액 총액은 30억 8,803만 3천원으로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이자수입 7,128만 5천원과, 자활근로 수익금 4백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2백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0억 1,074만 8천원입니다. 다음 710페이지, 자활사업분야 지출액 총액은 8억 2,881만 9천원으로, 자활참여자들의 사기진작과 소통의 시간 마련을 위한 자활참여자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1,15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 사업단 장비 구입비 등 천만원의 기능보강 지원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신규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료 3천만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 7억 7,731만 9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지출액 총액은 22억 5,921만 4천원으로, 문화유적지 답사에 731만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36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식비를 241만 6천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단체 및 기관 노인복지 사업비로 3,667만 4천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 22억 921만 4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71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71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오늘 행사가 있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자의 날,

민윤홍위원장

허명화 팀장님에게 전화는 왔는데. 먼저 한성조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계실 때는 자주 뵀는데, 이상석 센터장님도 오늘 행사는 합니다만 1시 반에 있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본예산이라 허명화 팀장님이 일을 주관해서 하시겠지만, 센터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이왕이면 잠깐이라도,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제가 지난 행감 때 그래도 센터장님이 본예산이나 행감 때는 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허명화 팀장님이 전화가 와서 그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팀장님이 안 오면 센터장님이, 저도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불어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난번 기획실, 재정경제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또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주 질의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든가 행사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온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사회복지시설 위탁이라든지 행사 등이 많아서 세부적인 내용이 자료에는 미비 됐습니다만 이런 시설현황에 대해서 여덟 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자세하게 잘해 왔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 지역경제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제안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기금까지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2020년도 질의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167페이지, 세입은 저희가 딱히 질문드릴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활 부분이, 구 자활근로사업으로 직접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이 기준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현재 구 직접 자활사업인 경우 66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배치되는 데가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의 복지부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턴․ 도우미형과 근로유지형으로 구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활능력을 평가해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인턴 도우미형으로 해서, 복지도우미라고 하죠.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도우미 하시고, 또 능력이 저하되신 어려운 분들은 청소나 이런 쪽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자활센터로 위탁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그쪽에서 입문과정을 3개월 거쳐서 능력을 평가해서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일자리형으로 나뉘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합쳐서 약 190명 정도, 위탁 인원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비를 내년에 3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예산안에 올라왔고, 그건 저희들과 얘기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참석수당과 실무협의체 참석수당이 560과 670으로, 20명, 24명이 4회씩 회의를 한다고 서류가 올라와 있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작년과 올해와 전원 참석을 다 하셨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참석인원 현황은 없는데요. 연 2번, 2번 해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2회씩 하신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여기 4회씩 올라온 이유가, 분기별로 자주 하시겠다는 의지인지, 171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수당,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현재 구체적인 인원은 없고요. 저희가 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기탁되는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심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늘려서 하고자 4회 했는데요. 너무 2회만 하다 보니까, 텀이 있다 보니까 운영이,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자주 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보장계획은 물론이고, 사업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뒤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을 계산하실 때는 참석율을 80%로 놓고 계산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앞의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소속되신 분들은 늘 참여율이 100%인가, 다른 부서 보면 이런 회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참석율을 80% 정도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뒤의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80%로 놓고 계산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100% 반영을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뒤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올해 참석수당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것이, 290명이 일단 정원인데, 그 정원이 다 안 채워진 상황에, 회의 참석율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남은 케이스였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내년 같은 경우 290명으로 다 채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원이 266명이에요. 한 30명 정도 늘려서 290명까지 위원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고요. 290명에서 참석율을 봐서, 올해 참석율을 보니까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80% 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원을 29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고요. 최대 우리가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인원은 34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인원을 채울 수는 없고 해서 290명 정도로 보고 예산 기준을 잡고 편성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동 보장협의체 워크숍 개최를 하는데 130명을 내년에는 잡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올해는 얼마 전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올해 130명, 인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1인당 운영비가 1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2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역량강화 교육의 질을 높여보고자 했고요. 올해 워크숍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충호위원

잠깐만요. 표현을 잘 못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1인당 11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11만원입니다.

이충호위원

1인당 11만원 정도로 워크숍을 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인당 20만원 정도로,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3만원 정도로,

이충호위원

1인당 11만원으로 올해 해 봤더니 부족한 것 같아서 1인당 13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별도로 질문할 만한 것은 많지 않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사회서비스 사업이 총 15개 종에 26개 업체가 참여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상자 되시는 분이, 수급자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40%까지 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마다 다 다르지만, 월 10만원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비싼 프로그램은 월 22만원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보통 개인 부담금이 평균 잡아서 20%, 그러니까 20만원이면 약 4만원 정도 되고, 16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5개 종에 26개 업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주민들이 자부담 20% 정도에 하고, 80%가 여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15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사업인데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서, 심리지원, 진로탐색, 이런 부분의 서비스가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안마, 정신건강, 의료기 렌탈, 승마 운동처방, 또 노인은 수중운동, 치매예방, 관절건강,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인을 못해 봤던 것 같아요. 접하지 못 했던 것 같아서 따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이게 좀 복잡하고 해서 저희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90페이지,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데, 당연히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 수치가 올라온 게, 왜 인원수가 다를까요? 시에서 지원하는 수와 구에서 지원하는 수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600명으로 했고, 우리 구에서는 550명 했는데, 사실상 실인원은 550명이 맞습니다. 시에서 600명으로 내려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인원으로 하자 해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같이 맞추는 것이 맞는데 실인원은 550명이고, 그러니까 시비 부분은 늘어나도, 시비 부분은 부족할 게 없고, 저희가 만약 실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하면 추가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실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가 9개월을 근무하시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십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1월에 채용공고를 해서요. 2월부터 해서 9개월간 쓰는 겁니다. 동절기 추울 때는 채용하지 않고,

이충호위원

그럼 2월부터 10월까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럼 동절기 때는 기념관을 닫아놓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공익요원이 있고요. 화장실 청소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활근로자를 더 계양1동에 한 명을 더 추가로 배치해서 화장실과 주변 청소 같은 것을 해 나가고요. 겨울철에 안 내부관리는 공익요원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청소나 이런 관리 부분이 아니라 기념관을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것은 동절기에는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거의 찾아오는 일이 없으니까,

이충호위원

기념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언제든지 열려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취지를 생각했을 때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항상 오픈은 되어 있는데요. 오픈해 놓고, 다만, 거기를 관리하는 기간제 부분이 여러 가지로, 기간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월수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3.1만세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거기 화장실 청소 등의 관리도 하고 있고요.

이충호위원

지금 3.1만세운동 기념관에서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기간제 9개월간 일하시는 분 한 분과 공익요원 한 분, 그리고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을 추가로 하겠다, 이 정도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게 기념관 운영에 맞을까요? 이렇게 운영되는 게, 문화해설사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하실 분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9개월간 근무하시는 기간제근무자를 해마다 뽑아서 9개월간만, 책임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분과 공익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친구 한 명과, 그리고 조금 부족하니까 3개월 나머지는 자활근무자를 한다는 부분이, 우리가 기념관을 확충하는 공사도 하잖아요? 기념관을 확충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9개월을 올해까지 12개월, 1년 풀로 썼는데, 내년도에는 9개월로 해 보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문화해설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체가 전시관을 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 문화해설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같은 경우를, 확대공사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안 했다면, 우리가 구에서 이쪽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도 확장을 하고, 3.1만세운동을 많이 알리고자 하는 의지들을, YTN의 문화원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했던 것을 제가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념관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기간제, 그것도 전체 1년 전체를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몇 개월 일하시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르게 맞추고,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없도록 인력관리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다 됐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납품은 못 받았고요. 작업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것은 추경으로 올라왔던 거라서 다른 것 없이 본예산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대동소이하게 올라온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잘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행사운영비가 새해맞이, 3.1절, 현충일, 광복절, 이렇게 되는데, 2018년도에는 540만원이었고, 올해와 내년에 1500씩인데, 올해 예산이 소진이 다 되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현재 행사가 3.1절, 현충일, 광복절, 새해맞이, 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론 1500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사실상 기념행사 때마다 의자나 탁자, 텐트 같은 것을 대여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절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연,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해서 비용이 많다고 생각은 않고요. 적정하게 잡은 건데, 하여튼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1절이나 새해맞이나, 현충일 광복절 기념행사를 황어장터에서 하는 것 말고도, 3.1절 기념으로 문화행사 같은 경우를 다른 곳에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부분인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미리 수립하셔야지, 그냥 이 속에서 그런 것까지 하겠다 라고 표현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 3.1절에 이러이런 공연을 준비해 보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얼마 포함되니까 기념식 예산과 해서 이렇게 나온다 라는 부분이 저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오케이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참배 및 기념행사라고 해 놓으면 1500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1500이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완복 과장님께서 올해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사실 540, 600만원 정도가 이 행사비가 맞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900만원이 뭐였느냐면, 올해 3.1절 10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박터널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해서 1500이 된 거고, 평시에는 540, 600 정도로 계속 3.1절 행사를 했어요. 그것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올해 예산을 그냥 그대로 옮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900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맞고요. 900만원을 들여서 다른 문화행사를 다른 곳에서 한다면, 글쎄요. 그 비용이 오히려 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0주년이니까 그런 예산이, 그 때 호박터널 만든다고 해서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드린 거예요. 그러나 추후에는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3.1만세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연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계양1동 주민자치위원회 쪽과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과 같이 협업을 해서 재연행사를 갖고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일단 주민 참여하는 쪽에서 행사를 갖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직접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로 있는 게 대폭 인건비가 증가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퇴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새로 뽑으시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약 4년 6개월 정도 기존에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기간제가 있었는데 퇴직을 하고요. 내년에 새로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인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인상됐다고 하기에는 비율이 너무 큰 비율 아닌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없었던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증액됐어요.

이충호위원

지금 4년 6개월 하셨던 분이 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분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새로 오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새로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재 같은 호봉으로 하면 200 정도인 것 같은데, 940이 비교증감으로 올라와 있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946만 3천원,

이충호위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서,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연봉이 작년에는 216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연봉이 올라서 2800으로, 아마 계약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정도 되는데 기준액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자체가 700만원 정도 늘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할 테니까 이 부분이 맞겠다 싶긴 한데, 그렇다면 그동안 4년 6개월 간 일을 하셨던 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잘못된 임금체계를 가졌다는 부분은 아닌가요? 갑자기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을 같은 직책, 시간선택 임기제로 뽑는데 연봉이 갑자기 700이 오른다고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 팀장 박수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전 기준이죠? 그 때는 본봉이 어떤 기준의 50% 정도를 잡아서, 그 기준에 맞는 급여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 기준을 보면 70% 정도 인상된 기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5년 전 기준은 공무원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이 책정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시간선택제 분들에게 공무원 본봉의 70% 기준으로 연봉이 시작되도록 아예 체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예. 그 체계기준은 제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올해 퇴직하시는 분 경우라면, 법이 언제 바뀐 건가요? 그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형태로 바뀐 건가요? 70%를 적용하도록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고요. 올해부터인지, 내년부터인지,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그러니까 저희 드림스타트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올해부터 기준이 적용이 됐다면,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된 거죠.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 자체가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예.

이충호위원

이미 적용이 되는 거라면 이 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퇴직 준비하시는 분도,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이충호위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어떤 분이 오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 같은 경우는 새로 이 부분을 적용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건비는 체계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164~16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 계속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세운 이유가 뭐죠? 희망복지지원단 홍보 운영과 165페이지 특수시책 통합관리 소모품,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 사례관리 하면서 사례관리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데에 홍보하는 홍보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팸플릿도 만들고, 플래카드도 제작하고, 그런 데 1년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홍보를 안 하신 거예요? 홍보를 안 하셨으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요?

황순남위원

올해 예산 집행이 안 됐던데?
미경

조미경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조미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복지지원사업의 운영비는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세울 때 희망복지지원단의 연간 사업보고서와 연계기관들에게 제공할 업무수첩 제작비로 예산을 세운 거라, 지금 사업보고서는 업체와 그것은 다 되어 있고요. 최종 시안만 남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으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업무수첩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업무수첩을 연계기관에 기관홍보 차원으로 제작하는 거라, 그것도 다음 주 월요일날 도착 예정이거든요.

황순남위원

업무수첩은 몇 권이나 제작하시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희망복지팀장

140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특수시책 통합사례관리 소모품도 집행이 안 됐던데,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희망복지팀장

특수시책 중에 힐링하우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 주거지에 쓰레기를 산적한 세대를 청소하는데 군부대나 봉사자나 동 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시행 할 때 필요한 청소용품이라든가 마대자루, 방진복,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저희가 12월 3일날 효성1동에 한 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청소하면서 필요 소모품과 자원봉사자나 부대 인력들 점심식사 제공으로 거의 90% 정도 예산 소모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예산을 세운 만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68페이지, 희망잡(job)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몇 건이 성과수당으로 지급됐는지 알 수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현재 3명 성공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1인당 금액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40만원, 120 해서 160만원입니다.

황순남위원

40만원 한 분, 120만원 두 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면, 올해 보니까 집행율이 13%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천만원을 세웠길래 질의하는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구비 같은 경우 임의대로 3년치 평균 내서 잡는데,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황순남위원

시비라도 잘 집행해서 쓰면 되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성공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황어장터는 이충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70페이지에 청년저축 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된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차상위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만 19세부터 39세에 대해서 1대 3, 그러니까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더해 주는, 그래서 3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정숙위원

해당하는 분이 몇 분이 될 것 같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청년 나이도 있고, 대상자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은 아직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선별해서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86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드림스타트 제반 공공요금이 있던데, 전액 국비에서 국,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작년에 722였는데요. 예산이 줄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만큼 덜 쓴다는 얘기인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신정숙위원

사업이 떨어지지는 않나 해서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보시면요. 황어장터 기념식 시설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해마다 똑같이 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데 수리하는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년도에 말씀하시기는 화장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파손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기념탑 안에 있는 보도블록이나 이용하는 화장실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동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을 3만원으로 오르게 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서점석 국장님도 계시지만, 두 분이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천15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185쪽 봐 주시겠어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홍보물 같은 것은 주로 언제 만들게 돼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 팀장 박수현입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처음 제작할 당시에는 연말에 1년치 계약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홍보물은요?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재적소에 만드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에 맞춰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을 웬만하면 다 소진시키면 좋을 텐데,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예. 저희가 거의 다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87쪽에 행사운영비를 봐 주십시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버스 임차료로 300이 올라왔던 건가요?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많이 안 다녀서,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버스 임대를 더 못 하는 거예요? 어디를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계속 줄이게 되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저희 계양구청에 대형버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알뜰하게 쓰려고 구청 반 이용하고, 그리고 저희 예산으로 반 정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예. 저희가 다른 예산에 써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시비 매칭인데, 그것을 사용 안 하면 어차피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현재 그 부분을 줄여서 사회보장수혜금이라는 신체 인지정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부 프로그램, 외부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해서 증액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다 소진시킨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현

박수현드림스타트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보훈회관, 광복회 때문에 그러나요? 사무실 개선공사가 있던데, 어느 쪽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2층에 의자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 쪽의 의자를 한 쪽으로 치우고 그쪽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광복회 사무실로 쓰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광복회 회원이 몇 분 정도 돼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23명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태 없다가 갑자기 이게 생겨서,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기존에 기준이 회원수가 3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정관 규정이 개정이 돼서 20명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과는 의견이 모아진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일단 입주자회 회장님과 얘기는, 그 쪽에 설치하고, 면적을 더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공동시설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하시기에, 그러면 저희가 광복회 사무실을 줄여서 하겠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전에 쓰던 연합회 사무실인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연합회 사무실은 따로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쓰면 안 되나요? 지금 연합회 사무실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연합회 사무실이 총괄 간사가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그럼 갈 데가 없을 거고 해서 총괄 입주자회 사무실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그 쪽에 잘 설치를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너무 공간이 협소해지면 회의장소가 없어질 것 같아서,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의자 있는 부분과 헬스기구 있는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과 연결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그 공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줄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진

박해진위원

줄이지는 말고, 기존에 그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자로 쭉 연결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저는 복지정책과는 연례 반복되는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올해 2019년보다 2020년도에 29억 정도 세출이 증가한 부분은 자활사업이라고,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는데, 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계양 지역 자활센터,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참 잘 하셨어요. 국장님, 앞으로도 다음에 있을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이런 위탁사업이나 행사비, 사회복지관, 우리가 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센터장님이 염○○ 센터장님이신데, 계양자활, 그래서 자활 사업비가 29억 정도 올해 늘었는데, 많이 늘었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19억 정도가 늘었네요. 위탁사업,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사실이나 센터를 방문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점검은 과에서 하고요. 또 감사실에서 특감을 합니다. 특감을 해서 회계, 우리 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감사실에서 특감을 통해서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급자들끼리도, 받는 수급자들이 많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거의 190명이 있고, 사업단이 12개 사업단이 있고, 입문과정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자활근로자 사이에서 조그마한 소소하게 분쟁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가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수급받기 위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관리감독을 감사실에서도 하지만, 센터장, 실장, 팀장님들이 수급자들끼리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런 방침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자활사업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인원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인건비가 약 26% 인상이 됐고요. 인원도 150명 기준에서 260명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허명화 팀장님에게 전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복지관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상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광호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윤미화 의료주거 팀장입니다. 장윤희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송영희 통합관리 팀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5억 4944만 7천원 증액된 437억 4390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0억 120만 3천원이, 시비 보조금은 5억 482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기존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증액 등으로 세출안 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60억2120만 6천원이 증액된 457억 42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민 주거안정, 행정운영경비의 3개의 정책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주거복지 지원, 기본경비 등 3개의 단위사업, 사회복지위원회 관리 등 1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사업예산은 2019년보다 52억 4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4100만원과 20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8017만원이 증액되고, 204쪽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비는 농식품부로 이관되어 택배비만 1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 생계급여는 45억 614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주요 증가사유는 2019년 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인하되어 시행 중이고, 2020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으로 총 수급자 수는 7.3% 증가가 전망되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2019년 대비 2.94% 상승된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여 45억 6147만 4천원이 증액된 285억 112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206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올해 2회 추경에 신설된 사업으로, 7억 91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811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쪽, 주거임차 급여는 2020년 선정기준 및 급여 지급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5억 9963만 7천원 증액된 128억 725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 수선유지 급여는 올해 대비 2억 4348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762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208쪽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19년도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6200만원을 감액하여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비품 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2020년도 본예산은 국비 401억 2349만 2천원, 시비 35억 8804만 2천원, 구비 20억 310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량 증감,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여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구비도 부담액 지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0만 9천원 증액된 7억 2688만 4천원으로, 세외수입 63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1470만 7천원, 시비보조금 1억3617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1억 210만 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 및 재무활동, 두 개의 정책사업과 의료급여 지원, 보존지출, 2개의 단위사업,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 정책사업 예산으로 2019년보다 1억 210만 9천원 증액된 6억 5088만 4천원, 보존 지출인 반환금으로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소된 7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억 2688만 4천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을 자세히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상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그동안의 공직자 생활을 열심히 잘 마치고, 오늘 상임위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소감도 한 번 듣고,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 과장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편하게 마이크 끄고 말씀하십시오. 주민복지과 역시 앞서 복지정책과와 마찬가지로 연례 반복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세입이 55억 늘은 게 다 기초, 생계급여, 이런 것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이 4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민들을 위한 국민기초, 저소득층, 생활,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민복지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기록중지

11시 30분 기록시작

황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과장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도 질의할 것은 해야죠. 2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위기발생 저소득 가정에 복지 지원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있나요? 1억 8천이 증액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이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1779건에 집행액은 13억 5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구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9년도 보니까 40가구가 예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18 가구로 줄었고, 또 380에서 500만원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사업이 올해 호당 380만원 하면서 28 가구가 배정돼서, 다른 구에서 이게 인기가 없어서, 다른 구에서도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32가구, 4가구 더 신청해서, 이번에 한 가구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31가구 집수리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가구당 500만원으로 18가구, 9천만원, 이게 의외로 인기가 좀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 분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그런지, 또 자식들이 반대를 해요. 이번 한 가구도 자식들이 반대해서 못 했거든요. 내년도에 6200이 감소되고, 9천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황순남위원

9천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202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종량제봉투를 나누어주고 있는데, 대상이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노인 세대가 몇 가구며, 장애인 세대가 몇 가구, 한부모가족이 몇 가구가 되는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제가 세대는 분리해서 뽑아놓은 것이 없어서,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분야별로 자료상 뽑아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가구원수별 차등 무상지원 종량제 봉투, 1~인에 40리터, 3~4인에 80리터. 5인 이상 120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대용량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나 싶어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라광호입니다. 120리터 나가는 게 아니라요. 20리터 봉투로 해서 6장이 나가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1~2인 가구 40리터짜리면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 않은데, 10리터짜리도 충분할 거 같은데,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10리터짜리는 많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요구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1년에 한 번 나가는 겁니까?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월별로 나가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204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급여가 있는데 대폭적으로, 예산 집행율이 저조해서 그런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었는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급여가 국비가 90, 시비가 7, 우리 구 자체 예산이 3%입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으로 연초에 이 돈을 갖다가 입금했다가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국비에서 약간 줄여서 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실적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립능력 배양을 했는데, 어떤 실적을 이루었는지,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라광호입니다. 교육급여 집행은 저희가 실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세하게 모르고, 나중 연말이나 연초에나 정산만 받아서, 그 잔액만, 반납 금액만 받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75만원 있어요. 우리가 발생하는 게 몇 건 정도 있나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무연고에 대해서 이번에 장제 나간 것이 10월 31일 기준으로 228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무연고 5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무연고가 228건이 나갔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5건이, 이번에 책정됐던 금액이 다 나갔습니다.

신정숙위원

좀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평균,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평균 5건 하면, 그 정도면 적정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거든요. 이번에 무연고가 발생하면 일단 광고비 110만원, 우리 일간지에 2주간 기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보면 5건씩은 거의 수준에 맞아요.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니까요.

신정숙위원

무연고 사망자 발생했을 때는, 발견할 당시에는 어떻게 발견해서 하는 거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대부분 병원에서 오는데, 연고가 있어도 시체를 인수를 안 하겠다 하면 무연고 처리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장례비를 병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몇 가구나 되며, 어떻게 배부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올해 2회 추경에 신설된 사업이어서,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갑자기 하니까 역으로 세워서 했거든요. 우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설 종사자에게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 이번에도 18,576명,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했다시피 1인당 50매씩 배부를 했고, 내년에도 2월~3월, 연초에 7억 9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너무 많은 숫자인데 걱정이 돼요. 올해 50매씩 했는데 다 소진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주면, 문제는 없는 사람들, 먹는 것도 못 먹게 마스크 입 채우고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보면 가내시는 이렇게 됐는데 올해 2회 추경도 약 50% 줄어든 금액이거든요. 내년에도 50% 줄어들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정숙위원

그런데 노인 분들이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시고 하면 호흡 곤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진도 다 못 하는데, 예산은 엄청 많고, 어느 제품으로 구입하실 건지,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KF80, KF94가 있어요. KF80은 촘촘하지 않다, 그러나 노인들, 폐질환 있으신 분들이 쓰기가 좋고, 그리고 94는 촘촘해서 노인네들이 쓰기가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도 두 종류와 어린이용 소자를 구입해서 적당하게 배분을,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소자가 몇 명인지, 그래서 올해 했던 식으로 내년에 또 다시 조사해서 동별로 소자 몇 명, 이렇게 주민센터에 나누어주면 동에서 시설, 아까처럼 기초수급자, 차상위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50매도 남아 있는데 또 50매를 지급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더 늦춰서, 5월이나 6월에, 소진될 것 생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마스크 말고 다른 대체용은 안 되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국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다른 데 할 수 없고, 그 사업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까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기초생활보장관리, 라광호 생활보장팀장님, 기초생활보장관리에 대해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2억 2800이 순수한 구비죠? 202페이지,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약 1300세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1만원인가 저소득층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조례를 개정한 게 있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 14,060원, 그러면 혜택을 받은 게 1300세대인데, 그 전에는 몇 세대가 혜택을 받았었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집행 월별 평균을 내보니까 정확히 1227 세대예요.

민윤홍위원장

아니, 그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 전에는 몇 세대 정도 했었어요? 지원을 확대해서 1300세대로 늘어난 거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럼 1300 세대를 어떻게 조사한 거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조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매달 넘어옵니다. 작년 7월에 개편이 되면서 작년 7월 이전까지는 만원 이하의 세대만 지원을 했었는데, 7월달에 개편돼서 만원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증가된 인원이 약 9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편 이전 분들에 대해서는 유예가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1만원 미만 대상이 14060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늘어나서 1300 세대가 된 거다,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민윤홍위원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는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스크 부분인데요. 신정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올해 나누어줬는데 남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 전수조사 된 것은 아니죠? 조사해서 지금 나누어 준 게 어느 정도 남아있고, 가구당 어느 정도 소진되어 있는지, 그런 것 조사해 본 것은 없잖아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에 보급한 뒤로 매주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 현재까지 총 92만 2500매 중에 43만 9천 매가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47%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동에 남아있는 게 거의 53% 정도 남아있네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금요일마다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이후로 더 이상 나가는 것도 없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그러니까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요. 동 담당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급자분들도 와서 찾아가려는 분도 없고, 억지로 와서.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와서 찾아가는 분도 없고, 멀리 사시는 분들이 와서 찾아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한테 연결해서 전달좀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분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양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기타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나 이웃 분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 마스크가 1회성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주 쓸 수는 없어요. 빨아서 쓸 수 없어요.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사실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동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져가라,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수급자들 보면 반찬을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십시오 하면 그건 빨리 가져가요. 일단 그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마스크는 집에 계시면 안 써도 되잖아요.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밖의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많이 계시는 분들은 이것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치해 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급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마스크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1인당 50매라고 했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아마 그 기준이 정부에서 나올 때 1년 중에 50일 정도는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1인당 50매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내시된 금액의 50% 줄어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 해서 제한경쟁을 했는데 금액의 38% 입찰 됐어요. 기존 가격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입을 추가로 많이 한 거죠. 다소 차액이 발생해서 국비 반납을, 다시 그 금액을 하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20매, 이 정도로 하려다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마스크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공문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 세 종류로,

이충호위원

1인당 50매 정도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준인 거고, 그렇다면 50%가 채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아예 한 장도 안 가져가신 분이 그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50장을 다 줄 거 아니에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럼 절반 이상 되는 대상자들이 아예 동에 오던가 하지를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아까 라 팀장 얘기대로 동사무소로 대상자 제출을 받아서 50매씩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하고, 개별적으로 동에서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해도 이 분들이 현찰, 이런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니까 가지러 오지 않아서 배부가 42% 실적이,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도 충분히 고민이 있는 부분 같으니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들까지 고려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봐 주십시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하단 여비 부분에, 월액여비에서 통합조사 업무 수행여비라고 해서 10만원 곱하기 8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나갈 때 10만원 여비가 든다는 건지, 한 달에 몇 번 나간다는 개념인 건지 이해가 안 가서 확인좀 하려고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시간 넘으면 여비가 2만원입니다. 월 1인당 5회 출장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 잡았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되거든요. 2만원 곱하기 월 5회, 8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10만원으로만 퉁쳐 있으니까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2018년도, 2019년도에 꽤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보니까 결원이 발생돼서, 결원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진다고 하는데, 우리 과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과의 정원이 원래 28명이었는데 3명이 결원이어서 25명이었습니다. 통합조사팀에 하나, 관리팀에 하나, 그리고 통합조사팀 주무팀이 하나 해서 3명 해서, 한 명분이 반납이 되니까 여비가,

이충호위원

3명분이면 꽤 많은 수인데, 문제는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이 결원이 다 확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구에 어떻든 일손이 많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충원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아직 반영되지 않는 상황인 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에도 3명 중에, 채워져도 한두 명이겠고, 결원은 한두 명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다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 해마다,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바람직할까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세 명 다 결원이 충원이 됐어요.

이충호위원

올해는 충원이 돼서 내년에는 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이 되는 건가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과거에는 계속해서 사유 자체가 결원이라고 표현이 되니까, 결원이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건데, 올해는 어쨌든 결원이 충원이 돼서 이 부분이 다 소진될 수 있는,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중복된 부분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주민복지과 특성상 400억이 넘는 세출 중에 우리 구비는 20억, 5%도 안 되는 돈이긴 한데, 국․시비로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 비율 때문에 우리 구비가 묶이는 경우들이, 아까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국비로 먼저 매칭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래 사용했던 것 보니까 2억 정도를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형태들이 종종 있던데, 올해는 오히려 5억 9천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구가 매칭사업으로 비율은 낮지만 3억 8600 정도를 세우다 보니 실제적으로 연말에 갔을 때 결산 같은 것을 해 보면 몇 천씩, 우리 구비만 따졌을 때 남는 부분들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묶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구의 명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돈이 안 묶이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나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기초수급자는 못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이 소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는 매번 이렇게 충분히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세울 수 없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왜 예산이 많이 세워졌느냐면 작년 10월에 부양의무제가 전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78%인가 증액돼서 세워주다 보니까 또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죠. 국비로,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구는 안 세울 수 없고, 지금 급여가 다 그렇습니다. 생계급여도 그렇고,

이충호위원

말씀대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안타까운 게, 돈들이 자꾸 묶이는 부분들, 결산을 해 보면 틀림없이 이 만큼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서, 특히 복지 쪽에 그런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선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기금으로 넘어가서요. 마지막에 반환금에 이자수입 반환금, 부당이익금 반환금, 지난연도 수입 반환금은 반환한다 라는 것은 기금으로 편입을 시킨다는 내용이겠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반환금은 국․시비를 쓰고 남는 금액과 이자, 부당이익금,

이충호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안녕하세요? 의료주거팀장 윤미화입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국․시비 전액이고요. 반환금이라는 것은 다 시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

이충호위원

특별회계 기금으로 다시 다 편입되는 금액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휴가 중에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2019년 본예산 세입에서 잡혔던 사업이 없어져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9년 세입에 양곡할인 기초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었어요. 정부양곡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면서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됐는지 궁금해서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원래 복지부 예산이었는데 이 양곡은 농림축산식품부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로 넘어갔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하면 기존대로 보조를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로 요청을 하면 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서 예산이,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여기에 안 나와요. 농림축산식품부로 가버리고, 우리에게 안 내려주고 직접 거기로 집행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양곡 택배라는 것이 그 경우인가요?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가,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택배비만 복지부 예산으로 따로, 있었던 것을 없어졌다가 다시 신청, 작년 추경부터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주민복지과도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참고를 하고요.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기획예산실에서 본예산 대비해서 소송 대행료가 1억이 증가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주민복지과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송영희 팀장님인지 장윤희 팀장님인지 통합조사, 삼정병원에 부당이익금,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윤미화 팀장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잘 아시죠?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예.

민윤홍위원장

부당이익금 삼정병원 4천만원 취하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는 겁니까?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그것은 조정권고, 법원에서, 그게 대법원에서 쟁점사항으로 논의됐던 부분인데요. 계속 2015년부터 판결이 미뤄졌다가 그 건에 대해서 개설 기준, 이중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중개설에서 부당이득으로 전액을 회수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사항으로 논의하고 있다가, 올해 8월달에 확정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그건 부당이득금 환수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인천법원에서 조정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소 취하된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소 취하가 된 거군요.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미화

윤미화의료주거팀장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요.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다루다 보니까 4천만원이 올라와서,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알고 있나 물어봤고요. 아무튼 유상 과장님, 고생하셨고, 2020년도에도 팀장님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긴급복지라든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또 SOS 안전벨트 지원 세대를 잘 발굴해서 취약계층 분들에게 골고루 사업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0년 사업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대상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3시 3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에 이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정규옥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최문규 복지시설 팀장입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보고 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19페이지입니다. 2020년 본예산안 세입은 1191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강당 사용료가 15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억 5천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총 1189억 6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868억 8400만원으로 73%, 시비 보조금이 320억 7900만원으로 27%의 비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44페이지입니다. 2020년 본예산안 세출은 1435억 9500만원으로, 국비 868억 8400만원으로. 약 60.5%, 시비는 320억 7900만원으로 약 22.3%, 구비는 246억 3400만원으로 약 17.2%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의 세출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83%이며, 구비 또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1435억 9800만원을 세 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84개의 세부사업과 109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정책사업 중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세출예산의 76.9%인 1105억 2500만원이 소요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사업은 세출예산의 330억 5600만원으로 23%,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8개의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244페이지부터 249페이지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등 10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8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33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노인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분과 기능보강비를 반영하여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설명서 254페이지부터 257페이지 노후생활보장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등 11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871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0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2020년 신규 수급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11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설명서 258페이지부터 261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3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186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60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서 262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사업 등 19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3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량과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섯 번째는 271페이지부터 277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감사지원 등 16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해서 23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해서 42억 6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020년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가 인상되었고, 대상자 증가로 해서 4억 7700만원이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78페이지부터 286페이지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등 14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6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복지관기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총 3억 8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설명서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경비와 기본경비, 두 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11개의 편성목별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자산취득비, 9개의 편성목은 0.01%에서 2%대로 구성비가 미미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인 민간이전이 474억 2180만원으로 33.02%,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일반보전금이 925억 248만원으로 64.42%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이전과 일반보전금이 우리 부서 세출예산의 97.44%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0년 예산안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사항과 구비 매칭사업비,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하였으며, 우리 구 세출예산인 5337억원 중 약 26.9%에 해당하는 1435억원의 세출을 노인과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본예산안은 가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되었기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거나 성립전경비로 사용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회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재활이나 복지사업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일반 현황을 해 오셨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자세하게 12개 시설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의 정원이 17명 맞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원 16명입니다.

이충호위원

일을 하시는데 지장은 없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러 차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인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신규 업무도 새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했던 업무들도 새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인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으며, 증원과 관련된 사항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봐도 관리를 해야 될, 그리고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계를 해야 될 시설들, 단체들이 되게 많은데, 얼마만큼 현재 인원으로 충분히 그것이 소화되고 있을지 살짝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 예산의 25%, 1/4 이상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도 많이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고, 또 민간이전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감독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데 사립이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구립은 당연히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사립이, 전체 사립을 넣은 것도 아니고 사립 중에 6개만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립에서는 저희가 연간 6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수시로 발생되는 수선비라든지 소소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해 주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립에 비해서 수선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불편한 사항도 있고, 실제 보수가 긴급한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6개소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서 보수해 줄 계획입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아파트 경로당은 대부분 사립인데, 아파트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재원이 되는데, 구립 경로당이 아니면서 공동, 단독주택지라든지, 그런 게 약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사립 중에서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게 6개 정도 되는,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굳이 구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런 관리주체가 없는 곳 같은 경우 사립이지만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예. 6군데가 있는데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충호위원

이해 됐고요. 하단에 보면 개방형 경로당 운영이 신규사업을 올라왔는데, 아직 어디로 지정은 안 된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경로당이 유휴공간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구립 같은 경우는 2층을 공실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곳을 활용해서 북카페 형식으로, 일반 노인회 회원들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충호위원

경로당이지만 경로당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민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하는 거고, 그러려면 그만큼 유휴공간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지정하고, 시설을 하겠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큰 데가 장기동 경로당이라든지 옛날에 자연부락에 있던 경로당들은 시설 규모가 돼서 그런 데를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

당연히 유휴공간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역에서도 어떤 공공 활용이 가능한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안배해서 선정할 때,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앞에 세입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되게 세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충호위원

주차를 하면 10만원인데, 주차를 못 하게 앞을 막으면 더 세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0만원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아이러니 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수가 이렇게 나오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요. 앱을 통해서 신고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월달까지 해서 저희가 부과한 실적이 1809건 해서 1억 6900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1억 5천까지는 체납되는 사례가 있더라도 세입 부분에서 1억 5천까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공익 제보가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많은 단속도 되고, 과태료 부과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249페이지 보면 재가 노인복지사업을 민간이전으로 주는데, 등외자 지원시설이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 부분을 어디에 민간이전으로 하는 거죠? 저에게 주시기는 했는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시설은 4개 시설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시설명은 계양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와 다사랑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계양푸른빛 재가노인지원센터와 구립 계산노인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 인원은 약 339명 정도 됩니다. 이 지원 기준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80명 이상이면 1억 3500, 그리고 60명에서 80명 미만이면 1억 2500, 그렇게 인원별로 해서 지급기준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2019년도에 6억 2천 정도를 똑같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계산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가서 보기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등외자라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만 인식하면 될까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외자라는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에서,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수준에서 나름의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의 예산이 좀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1500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노인대학이 지금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대학에서 1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6개의 노인대학에 저희가 78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는 38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을 사회복지기금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500만원은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오늘 별도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9년 대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섯 곳에 대해서 300만원씩 현장학습비를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 줄은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사항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서에서는 15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일부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노인 여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부터 쭉 있는데, 다 신규사업이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 여가시설 처우개선과 관련된 복지점수라든지, 건강, 그런 내용들은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종사자들 처우개선 하고, 어르신들 여가보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애매하게, 여가보급인데 예산은 천만원으로 총 내려와서, 이것으로 어떤 여가를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내 경로당이 전체 151개가 되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여가 문화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3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명이었는데 그 인원을 3명으로 늘리면서, 이 여가문화 보급사업의 대상되는 시설이 86개소에서 151개소로 전체로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비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 천만원 정도,

이충호위원

지금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는 것 아닌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원이 됩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여기에서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다른 쪽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이건 순수하게 표현하자면 프로그램 진행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천만원이 잡힌 건가요? 대상도 86개인가 87개로, 아까 말씀하신 숫자에서 151개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렇게 사업이 확대된 것에 비하면 예산이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고, 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부평구와 계양구만 시범 운영했던 사항인데요. 400만원을 가지고 민간체육시설, 체육관 도장이라 든지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이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 번 시범 운영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증액돼서 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업내용은 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어르신들이 기존에 노인문화센터나 여러 곳들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비좁고, 포화상태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체육센터가 됐던 바둑 기원이 됐던, 따로 뭔가를 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그걸 하고 싶은데 지원을 해 달라 할 때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건 노인 일자리 분야와 연결된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표현하자면, 제가 우리 동네에서 어딘가를 가고 싶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과에 와서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문화 여가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장소를 다 알려줄 수 있고요. 접수상황이라든지 접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이충호위원

노인복지관에 일단 가야 된다는 거고, 거기가 붐비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아서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일단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확대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홍보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대부분 문화센터나, 센터를 많이 이용하시기는 하는데 거기도 사실 많다고 아예 안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규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항은 홍보가 관건인 것 같고요. 물론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도 전체적인 구청에서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보급사업이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당구장을 가든, 탁구장을 가든, 아니면 태권도를 하든,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회원제로 해 주든가, 아니면 이용할 때마다 지원비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장소를 제공해 주는 분들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거길 가서 내가 여기를 이용할 테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을 때 그분들이 똑같은 이용료를 낼 것인지, 기존에 하고 있는 회원들과 똑같은 이용료를 낼 것인지, 아니면 이 분들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줘야 될 건지, 이런 것은 노인복지관 측에서 그런 민간시설과 어느 정도 업무 협약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안 받아주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400만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개 반에 40명을 운영을 했었어요. 강사료를 3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강의하는 일정도 64회로 제한을 하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제가 원해서 가서 항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정해진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약을 해서 정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 400만원을 들여서 시범했다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올해는 안 했었나요? 2019년도에,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에 시범사업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에 400만원을 들여서 했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어땠어요? 400만원은 다 소진시켰을 것이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서 여가활동을 했던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지 참여하시는 분들을 2개 반 40명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을 했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태권도장에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개반을 태권도장에서 40여 명을 다 했다는 얘기죠?o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 예.
그럼 거기 회원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만 따로 했겠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따로 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내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8월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1년 내내 한 인원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1년 단위로 보통 회원제로 끊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고 싶을 때마다 가서 얼마 정도 지급하는 형태로밖에 될 수 없는데, 여기 같이 2개 반으로 해서 40여 명 가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정도만 하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가활동이라는 것이 어느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게 되면 꾸준하게 하게 되는 거고, 한 달에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여가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천만원을 가지고,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실효성이 있겠나, 내가 볼 때는 1년 내내 하려면 20명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20명도 어떤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또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당구를 하겠다, 그러면 어느 당구장 두세 곳을 섭외를 해서 연간 몇 명 해서 계약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제안을 해서 장소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운영 분야를 늘리는 것은 태권도, 수영, 요가 등 선호하는 체육활동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태권도장에서 했으니까 이 사업도,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이 사업도 아마 거기에서 많이 이행을 하겠구나, 제가 볼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태권도라는 일부 종목에서 시작을 했지만, 보면 다른 종목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요가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그게 굉장히 이행하기가 쉽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전에 협약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기존 활용하는 공간에서 강사를 새로 초빙을 해서 한다든지,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해서 한 군데만 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진

박해진위원

이 금액으로 봐서는 그것밖에는 할 수 없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명을 수용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다, 1년 내내 여가생활을 하려면 턱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255페이지 보시면 효드림 복지카드, 8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잖아요? 언제쯤 전달할 건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고요.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지원대상이 75세 이상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3310명, 차상위자는 1346명 해서 총 대상이 4656명이 되는 거고요. 저희 추정치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연간 8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돈이 안 될 것 같다고 계속 신문에 나오잖아요? 실현가능성이 있나 해서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제 복지카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쉬움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2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었잖아요? 맨처음에 계획할 때는 2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만원으로 줄였는데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실현이, 8만원도 예산 때문에 가능성이 있나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더라고요. 내년도에 언제쯤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될 것으로,

신정숙위원

통장으로 바로 넣어드리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 안전용품을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안전용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품목을 정하신 것은 있는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하는 사항은 방한장갑이라든지, 미세먼지 마스크, 도로의 반사경이라든지, 반사띠, 안전조끼,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 지원실적은 상반기에 104명에게 아이스 조끼를 지급한 실적이 있고, 하반기 때는 110명에게 방한조끼와 장갑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물품을 지원해 드릴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내년도의 지원 품목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한조끼라든지, 이런 쪽에서 품목이 결정될 것 같고요. 또 활동하시는 분들의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받아서 물품을 지급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마스크나 반사경, 안전조끼는 솔직히 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더라고요. 지원하시려면 방한복이나 장갑,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을 것 같더라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한복이나 이런 것이 구입 단가가 비교적 많이 들고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품목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실제 필요한 물건으로,

신정숙위원

1인당 84,240원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장조사 해서 진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때 집행한 돈이 375만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상반기 때 지급한 게 아이스 조끼라고 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아이스 조끼와 미세먼지 마스크, 방한장갑, 그 비용이 375만원 정도 지출된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 때 세부적인 품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 정도가 각 품목별로 해서 얼마다 라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위주로 냉방용품이나 안전용품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12월달 하반기 것은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2월에 집행잔액 400만원은 110명 정도 해서 방한조끼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방한조끼가 얼마예요? 대략,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한조끼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그 값의 자료를,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들으니까 110명 정도를 방한조끼와 장갑을 지급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방한조끼 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했는데, 금액은 400만원 남았고, 110명이면 10만원만 잡아도 1100만원인데, 어떻게 방한조끼를 110명을 할 수가 있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파카 정도가 아니고,
해진

박해진위원

발열조끼 얘기하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투 안에다가 입는,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도 3~4만원 하는 것 같은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이 남은 돈으로 방한조끼든 장갑이든 좋습니다. 해 주는 것은 좋죠. 그것을 더 늘려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똑같이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계양구에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지는 아세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5명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상반기 때 아이스 조끼 주신 분들도 115명 다 드렸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4명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은 어떻게 인원수가 나온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파악을 했고요. 청소행정과에서도 수집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 현황들을 다 파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사실 이 재활용품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것 보면 지원해 줘서 입고 다니는 건지, 자기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갖다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나누어주는 것은 쉽지가 않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접 나누어주는 것은 어렵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동에 갖다주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동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그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다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물어도 봤어요. 혹시 이런 것 지원 받은 적 있냐고 했더니 없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실제 물건이 지급이 되거나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구입한 물품들은 물품수령 대장을 다 받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록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정말 그 분들이, 우리는 길에서 매일 마주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을 직접 착용하고, 추울 때는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되게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더, 12월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115명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말 받아야 될 분이 받지 못 하는, 정말 수집하고 계신 분들은 추위에 벌벌 떨면서 새벽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말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동사무소에서 115명이면 115명이 아니라 정말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115명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어려운 분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해서 이런 예산들이 함부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25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서 요양원 3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창문 설치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선정방법이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대상시설이 이번 2018년도에는 3개 시설을 했었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 50개 중에서 30개를 재가노인 복지시설 8개소 중에서 6개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 평방미터 이상인 데는 스프링쿨러를 모든 층에 설치해야 된다 라는 그런 기준도 있고, 또 화재 안전창 같은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들로 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시설점검을 하다보면 미비한 데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매번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안전 창문이 이렇게 비싼가요? 그리고 세 군데는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세 군데인데, 참노인요양원과 아름다운요양원, 고운빛요양원 해서 세 군데입니다.

신정숙위원

전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미흡해서 설치해 준다는 얘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창문이 그렇게 비싼가요? 4100,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재 안전창이기 때문에 배연창이라고 해서 일반 창문보다는 시설비가 높게 잡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창문이 많기도 하겠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량적인 것은 저희가 3개 시설에 56개 정도, 교체해야 될 시설을 56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251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석면 농도 측정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번 했고요.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전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노인복지관이 신관 같은 경우는 석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구관은 시설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석면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받는 거고요. 실제 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어서,

신정숙위원

의무적으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246쪽 봐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가 있네요. 2019년도에42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좀 남았는데, 2019년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우리 경로당 154개소에 전체 다 들어가지는 않았죠? 올해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151개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한 대당 임차료 24만 2천원 정도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 렌탈료가 12평형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정도 되고요. 24평형이 25000원,
해진

박해진위원

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 5700만원에 235대로 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량이 22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는 이유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9년도 경로당에 154개소가 다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쓴다고 하면 그 임차료의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을 이유가 전혀 없겠다 싶은데, 이 임차료는 언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연말 되어야 계산하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년 간 계약을 한 건데요. 2018년부터 2021년도 1월까지 해서 3년간 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전체 시비사업이긴 한데, 2018년도에 8900만원을 저희가 계약을 했었는데, 그 때 다 집행되지 않고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금액이 적은 게, 이월된 사업비와 같이 해서 맞춘 거고요. 그러니까 연간 5천만원 정도, 5700만원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2020년도에는 우리 계양구의 경로당은 전부 공기청정기가 보급된다고 보면 됩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급되고, 229대니까 다 보급이 되는 거죠. 면적에 따라서 더 들어가 는 데도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건데, 개방형 경로당은 사립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구립경로당의 경우인데, 구립경로당도 큰 데는 1, 2층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키겠다고 한다면 거기가 구립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경로당을 이쪽 근방을 다 돌다 보니까 딱 한 군데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까치마을인데 거기는 2층을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하겠다 하면 반대를 할 건데, 그건 어떻게 그분들과 의견을 모을 건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해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의 과정에서 어르신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면 자연부락 형태의 계양1동 지역에서는 면적이 넓은 그런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 곳으로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마을회관 형태로 사용을 했고, 경로당 역할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주민의견들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가 10만원이니까, 1년 120만원이니까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하게 되면,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한 개소인데 사업비가 41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유형이 북카페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영화관, 공동작업장, 이런 형태로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예시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로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100이라는 것은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4100이지, 실질적인 운영비는 그렇지 않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그 쪽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경로당을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분들이 아무 혜택도 없이, 그래, 너희 이 경로당을 사용해, 이렇게 해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120만원은 거기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기득권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그 분들이 과연 그것을 내주겠느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너무 적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경로당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겠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 같은데 이게 올라와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휴공간에 대한, 경로당 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활용하자 라는 의미에서 이게 출발이 된 것 같아요.
해진

박해진위원

좋은 얘기인데 그런 데가 없다 라는 것이 문제죠. 다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253쪽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현 실태가 1인 가구도 많고, 독거노인이 많은 추세다 보니까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심리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수반될까봐 그런 걸 사전에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리적인 치료 상담을 해 주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심리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전문 상담인력을 통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주 2회씩 상담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운영비나, 물품 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품 지원은 아니고, 그 분들이 상담하는데 있어서, 엄격히 따지면 상담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죠.
해진

박해진위원

상담사에게 실비 정도, 그렇게 지급한다고 보면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것은 다른 비용이 아니고 그 분들의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담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분들이 따로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따로 그런 것은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상담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받고 있지 않나요? 그냥 가서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 외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강사료 성격의,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를 받든, 뭘 받을 것 아니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하고 남는 시간에 또 가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인원이 많게 되면 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시간적으로 충원해서 쓸 수 있는,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 그런 계획이라면 이 비용 가지고 안 되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매주 2회씩 해서 월 1회 상담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으면 수요자가,
해진

박해진위원

가능하겠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255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봐 주십시오. 수행기관이 정해졌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이 3권역으로 나누어서 세 군데가 정해졌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어디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권역에서는 구립 계산노인복지센터가 정해졌고요. 2권역에서는 다사랑복지회에서 맡게 됐고요. 3권역은 계양푸른빛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맡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학갈비 맞은편 상가건물 있는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권역이 계산, 효성,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성1, 2동과 계산 1, 2동, 2권역은 작전 1, 2동, 작전서운동, 계산3동, 그리고 3권역은 계양 1, 2, 3동, 계산4동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268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있네요. 여기에 유사사업 기수혜자라고 해서 기존 시행중인 유사사업 기수혜자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청율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기존에 시행 중인 유사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어떤 게 있었어요? 집행 잔액이 4600 정도 남았는데, 그게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그러니까 유사사업 기수혜자는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돼서 신청율이 저조해서 남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유사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예.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정규옥입니다. 유사사업이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요. 방과후 활동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또 이 사업이 연초에 시작이 됐으면 대상자도 많고 할 텐데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이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 주로 방과 후에 세 시간 정도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올해 늦게 시작했습니다. 10월달부터, 그래서 일단 올해는 집행액이 남고요. 내년 사업은 신청자도 들어오고 해서 4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보다는 더 활성화 될 것 같다,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왜냐하면 인식이 바뀌어서요. 그 전에는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해서, 약 27명 정도 올해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6명 정도로 확대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신청은 더 됐었나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신청은 더 됐었는데 이것과 그것이 유사사업, 대상자에서 27명,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올해 사업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그러니까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어쨌든 사업이 늦게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시작해서 했고, 어쨌든 유사사업이라는 게 활동지원 시간이 있거든요. 개인당 활동지원 시간이 있는데, 이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받으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어버려요. 그래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차라리 지금 상태가 나은데 괜히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받아서 자기 활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귀찮아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발달장애인들 부모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금은 신청해서 케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팀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올해 8월달에 시작해서 27명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9200에서 4600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은 대폭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46명 정도를 내년 사업에,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리고 기간이 10개월이 늘어난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1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운경로당, 여기에 없는 건데, 서운경로당이 지하에 있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1층인가 4층에 집이 하나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액이 2억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셨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위치는 저희가 잘 몰라서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한 번 경로당 회장님을 찾아뵙고 위치를 알려달라고 해서 가보세요. 언제까지 지하에다가 놔둘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몇 분 남으신 것 같은데, 점심식사 후에 하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래쪽 공공운영비 보면 구립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5만원 예산을 세웠었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830만원으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매칭사업으로 30개소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립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이용료가 23,100원씩 해서 12개월, 그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한 거고요.

황순남위원

올해 왜 안 하셨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24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이 개방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위치가 어디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위치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할 만한 곳, 아까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도 기존 경로당 회원들과 의견들을 모아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52페이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이 전액 구비인가요? 승강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승강기가 1999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고, 승강기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내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승강기 자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견적은 받아보신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 편성할 때 그 자료로 받은 자료는 있고요. 실제 사업발주가 되면 별도로 이 사업계획에 맞춰서 업체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정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지하1층부터 되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건물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금액이 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세요. 어차피 입찰할 것 아닙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입찰로 진행할 겁니다.

황순남위원

262쪽 보시면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있지 않습니까? 47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과 올해 똑같이 올라왔어요. 매칭으로, 한 부에 11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800가구, 신문이 몇 페이지입니까?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12면입니다. 지방신문처럼,

황순남위원

그게 11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한 부에,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77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모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내년에 980 올라왔는데, 10명꼴이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9명,

황순남위원

여성 장애인 분들의 출산율이 그렇게 없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상이고 해서, 특히 장애인분들 올해 실적을 보니까 많지 않으시고, 여덟 분 정도 금년도에 지원을 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계양구에 여성장애인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이고 해서 결혼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황순남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 신문에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270페이지 보시면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경로당 안마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몇월 달에 실시하는 겁니까? 한 달을 실시하는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경로당 대상으로 해서, 3개조로 나누어서 여섯 분이 참여를 하시고, 거기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3명 정도 되십니다. 전체 9명이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거고요. 경로당 순회하면서, 94개소를 순회하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 5일 하시는데, 안마를 해 드리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그래서 하루에 16명 정도가 그 서비스를 받으시고요. 전체 연인원으로 따지면 4300여명이 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보통 몇 월달에 실시하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연간,

신정숙위원

한 달만 합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개월입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연중사업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방문서비스 1개월로 되어 있어서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못 표시된 겁니다. 연중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1개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2월달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94개소에서 150여개소로 늘리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경로당이 151개소인데, 이 순회서비스를 하는 것은 94개소 정도 됩니다.

신정숙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실제 안마하시는 분들이 6명밖에 안 되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하실 텐데, 좋은 시책 같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아까 복지정책과의 지역투자서비스하고 15개 유형에 25개 기관이 제공하는 것 중에, 노인사업 중에 안마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 지투사업이 연간 19억인데, 안마서비스가 5억 6천이 투입될 정도로 안마서비스 이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기부담이 있어요. 자기부담 하면서도 안마서비스가 노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럴 것 같아요.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주물러 드리면 시원하다 하시잖아요. 좋은 사업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에 없는 것 질의좀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장애인 전동기 휠체어 타시는 이용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세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기가 기존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3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이후에 추가가 몇 대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6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총 19대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6대는 설치가 됐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추가로 두 대 더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로 2대, 그러면 총 18대에다가 21대 정도가,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지하철역에서도 도시교통공사에서 설치한 것이 5대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동 휠체어 이용자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계양구에서는 21대 정도 설치를 했다고 보면 되고, 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사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단 한 대를 이용하더라도 충전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충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전을 못 하게 되면 그분 장애인들은 움직이지를 못 해요. 그래서 충전기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충전할 수 있는 장소의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치 대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설치할 곳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치 대수가 21대로 된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설치 대수가 그 정도면 이용객, 그 수요를 충족시키겠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동 휠체어를 타는 인구가 몇 명인지 통계자료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부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가장 필요한 데가 관공서라든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 그리고 장애우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 가장 일을 많이 보는 곳들이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황 봐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들에 대한 추가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관련돼서 지원하는 게 올해 181만원 증감돼서 왔는데, 산모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백 단위로 안 끊어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시에서 책정하면서의 미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백만원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확인하려고 질의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신문 같은 경우도 한 부에 1100원이라고 했는데, 우편요금까지 포함돼서인가요? 별도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송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안마 관련돼서는 전에도 제가 질의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확대를 말씀드렸더니 안마협회의 현실적인 문제, 더 하실 만한 분들이 많지 않은 문제 때문에 더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론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인원도 그렇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충호위원

아까 30분 정도씩 안마를 하고, 하루에 16명 정도 안마서비스를 받는다고 했는데, 2팀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팀입니다.

이충호위원

아, 2인 1조올 3팀이 운영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16명 정도라고 하면 한 팀당 5명 정도 마사지를 한다, 그 정도로 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명~6명 정도,

이충호위원

지역의 경로당 다닐 때마다 안내문 붙어있는 것도 보고 해서 여쭤봐요.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걸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이런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263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증장애인 체험홈 사업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10만원이 있고, 전세보증금이 2개소가 6천만원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전세권 설정 및 해지비용으로 150만원, 이게 50만원씩 세 곳인 것 같은데, 갱신은 두 곳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 곳 중에 두 곳만 전세보증금이 올라가고, 한 곳은 그대로 갱신 계약만 하는 건가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후자가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갱신 계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70만원씩 3건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증액은 두 곳만 한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3천씩이나 올려달라고 해요? 2년 계약인가요?
규옥

정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2년 계약인데요. 한국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거래가가 2억 정도 되는데, 1억 5천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으니까, 민원도 있고 그러면 옮길 것 대비해서 2억 정도 맞춰서,

이충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올려주는 부분이고,o 장애인복지팀장 정규옥 한 군데는 천만원만 더 올리면 2억 되고,
그러니까 한 쪽이 5천이고, 한 쪽이 천 올라가는 거예요? 3천, 3천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승합차들을 세 대, 각각 구매를 하는데, 해도두리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사랑터, 예원주간, 더행복한을 시와 같이 매칭해서 승합차를 지원하는 거고, 노틀담 쪽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다는 부분이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장 방문도 하시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거기에 가셔서 현장 보시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뭐냐를 하시다가 차량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라는 내용을 부모들에게 얘기를 들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내용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틀담복지관이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 운영하던 차량들이 있으니까 그것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신규, 작년에 생긴 곳과 올해 생긴 곳과, 그 세 군데는 승합차 세 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원주간을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번에 개원했던 곳 이름이 더행복한이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터가 장기동에 있다가 사무실이 좁아서 다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수요조사가 돼서 현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257페이지, IOT 지능형 안심폰에 있어서, 기기 구입으로, 2018년도 구입되었던 생활관리사 폰 교체를 23대를 한다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생활관리사 폰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10만원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최소한 스마트폰 모델이 과거모델이더라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거치대는 4만원인가보다 하겠는데, 폰이 10만원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어서,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기에 대한 것은, 성능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충호위원

어쨌든 여기에 안심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구형 안심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폴더폰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 형태로 해서 기기 값이 10만원선에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라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 제품을 쓰기 때문에 10만원 내에서도 해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가 많이 쓰는 폰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10만원으로 이게 되나 싶어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0 예산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김회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변성균, 정규옥, 최문규 팀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위원장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재정경제국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점석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팀이 3개 팀으로 있는 것 보니까 자치도시에는 인재양성과, 복지환경국에서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6개 팀인데, 일자리정책과, 지난번에 재정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업무도 많아서 일자리정책과를 했는데 3개 팀으로 있어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2020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경제, 사회적경제, 기업지원, 취업지원, 이런 세부사업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가 3개 팀이고, 지역경제과가 6개 팀이니까 팀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회선 과장님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개 팀을 신설한다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또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예산을 보니까,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나 본예산 때 강조를 했는데도, 보니까 14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3천 몇백 억, 사회복지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3개 팀을 가지고 과연, 지금도 사회복지시설 12개 시설 일반현황을 잘 뽑아주셨는데, 참고가 잘 되는 것 같아요. 3개 팀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12개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센터장 관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강조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노인장애인복지과가 3개 팀의 사업이 1400억 정도 되는데 비해서 팀이 너무 적고,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다음부터는, 다른 과와 하든지, 팀을 하나 더 둬서 사회복지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잘, 모든 사업부서마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번 연말에 기획예산실 직제 관련해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도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노인복지과의 팀 증설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문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청장님 방침 받아서 1개 팀 정도 증설이 필요하고, 인원도 노인분야라든지 장애인 분야에 7명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정리해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기획예산실장한테 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국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서, 1년에 한 번씩은 조직진단을 해 보자 한 기억이 나거든요. 1년 동안 해 본 조직진단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의 팀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조직진단을 받아볼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