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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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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있는 복지관. 종합복지관. 면에 있는.

칠보면, 입암면, 태인면 종합복지관. 고부면. 과장님 소관이세요?

왜 과장님 소관이냐면, 이월사업에 칠보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어. 그럼 이건 과장님 소관으로 봐야지. 도대체 이게 서로 핑퐁쳐 가지고 참…… 과장님 소관이에요, 이게 총무과 소관이에요, 어디 소관이에요?

어디 소관이에요? 우리 명쾌하게 하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칠보 종합복지관 목욕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사용료가 정해져서 받으면, 이건 우리 일반세입으로 들어와요. 세입으로. 그러면 운영을 하는 운영자 인건비는 누가 줄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은 어디에서 주냐고.

모르겠어요. 지금 깊이를 아시면 입암이나 태인은 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료를 지금 못 봤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입암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암은? 직영하죠? 그러면 직영하면 인건비 우리가 시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든지 해서 인건비 주죠?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써요? 지금 우리 재무회계 규칙 보면 다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직영하면 들어와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자체적으로 세입 잡아서 인건비 또 비품대, 속된 말로 비누, 전기료 이런 것들은 그 자체수입에서 지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지. 지금 직영을 하면.

다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인건비나 모든 비품을 세출로 편성해서 다시 나가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수탁자도 없어요.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수익이 되어야 수탁을 하죠. 수익이 전혀,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목욕탕 운영 안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지금 칠보 목욕탕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만 1억 5,000 들여서 지금 해 놨는데, 그걸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튼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주체가 정해지고, 운영의 어떤 조례도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도 개정해서 그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 시로 이관을 시켜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은 시에서 지출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명쾌한 답을 주셔야 그래도 목욕탕이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1년 하고 또 문 닫아요. 1억 5,000씩 예산 투입해서 보수해 놓고 문 닫아서 쓰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근거 좀 마련해 주셔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지방세.

자료에는 2016년 9월 기준 결손액이 나와 있는데, 2016년 9월 기준으로 결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9월 말까지 자료인데, 벌써 결손처분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결손처분을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이만큼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세, 도세나 이건 놔두고라도 시세 지금 아까 9월 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몇 %나 세입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세입은 들어와 있네요.

지방세는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12월 말에 자동차세 부과하는 것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금년도 세입으로 지금 잡아 놓고, 12월달 받을 것을 계산하고 지금 세출로 빼서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12월 말까지 우리가 내는 자동차세는 올 지방세로 지금 부과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전·후반기 나눠서 자동차세를 내죠? 6월 말하고, 12월 말하고. 6월 말 정도 우리 자동차세가 얼마나 돼요?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34만? 그러면 12월 말로 계산하면 거의 대동소이하겠네요?

그러면 60%가, 우리 지금 1년에 들어오는 60%.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0% 자동차세가 지방세가 얼마나 돼요, 세외수입이? 시세가?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전·후반기로 나눠서 33억, 후반기에 한 삼십몇억 해서 칠십몇억 정도 되겠고만요? 대충? 안 주던가요?

국세는 전혀? 우리가 도세만 받아 가지고 수수료 받던가요? 우리가 국가위임사무 수행하면 국가위임사무에 따른 수수료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3%?

돈만 받아서 줬지 별것도 아니네. 3% 받아 가지고 수수료 그냥 열심히 공무원들…… 우리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을 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 자치단체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따로 우리가 수수료…… 도에서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냈을 때 수수료 받는 것 같이 그쪽은 없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방세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고.

그러죠? 우리가 국유지나 국공유지 임대를 했을 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받으시죠, 국공유지로? 회계과 소관입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2년에 1번씩 하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