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정자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하셨죠? 저도 8시쯤 왔네요. 3쪽에 우리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 곰두리센터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감면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관계가 되어 가지고 있네요.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2,550만 원을 반환했죠?
재작년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가 부족해서 결산추경 때 예산 확보하느라고 의원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국도비 대비 시비 매칭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
그러면 어르신 한 분당 월 서비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안 쓰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월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250만 원도 아닌 2,500만 원은 참 액수가 크잖아요. 우리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죠.
본 위원이 알기에 아직도 현장에서 서비스가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대상자를 줄여서 서비스를 못 받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대상자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같은 거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큰돈이 반납되었으니 과장님 마음이나 본 위원의 마음이나 아프죠. 22쪽, 시내권 공동묘지 정비를 위한 분묘조사를 했는데, 어디죠, 거기가?
이 지역의 앞으로 사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체격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또 22쪽 밑에요. 서남권 추모공원 인근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어렵게 2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아직 집행은 안 됐잖아요?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 입구에 고물 막 있고 그게 좀 말썽이 있었잖아요.
일도 많고 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주가 요구를 더 하는 거예요? 돈 차이가 있는 거예요? 23쪽,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몇 개 있네요, 여기에?
글씨가 하도 조그만해서 돋보기 쓰고 봐야겠어요. 저도 과장님 같이 안경 써야겠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몇 개 있잖아요. 예, 0으로 된 데. 3개 있고만요.
그 이유가 뭡니까? 23페이지 4번째 포상금도 0, 사무관리비도 0, 공공운영비도 0이에요.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비에서 위원회 서면심의 때문에 109만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무슨 위원회죠?
서면심의. 그러면 그 서면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것은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만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보내는가요? 앞으로 조례에 따른 회의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하지 말고요. 32쪽에 성폭력시설과 가정폭력시설에 수용인원이 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3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직원 수인가요, 이게? 그러면 수용인원과 직원에 대한 구분도 과장님이 못했네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도 되는 건가요?
이건 너무나 훤한 거잖아요. 왜 제가 질문했냐면요. 수용인의 경우에는 시설여건이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여성의 안전확보를 위해 쉼터시설을 공개하면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인원이 있을 때는 공개가 저는 그것을 좀 음성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설명 드린 거고. 수용인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오자를 한다는 것은 큰 실수를 과장님이 한 거예요. 요즘 꿈 같은 드라마가 현실로 되고 있어요.
백번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본 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고 하니, 최근 최순실사건보다는 작은 일인데 최근 어린이집 교육보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때가 있었죠? 아동사건.
아동학대 사건발생 후 관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 실태조사는 좀 해 봤나요? 과장님, 앞으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5분발언 한 적도 있어요.
과장님이 좀 전에 3개가 어떤 식으로 됐나요? 경로당이 미등기가 33개소에서 3개가 등록이 되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등기가 이전이 됐습니까?
폐쇄하고 그 옆에로 어르신들이 가시겠네요? 폐쇄되었으면? 그런데 본 위원도 미등기인지를 모르고 의원사업비에 달라고 해서 냉장고하고 안마기를 했더니 읍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등기라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미등기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거니까 아까 단장님께서 시유지라든가 건평이 안 맞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건평이 안 맞으면 맞게끔 해 주고, 시유지는 그 사람들이 아마 면대지 살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이라도 해서 그걸 해야지. 그리고 주는 게 한 70%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경로당 미등기하고 등기하고.
그런데 차별성을 안 뒀으면 쓰겠어요. 미등기라도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냥 미등기라도 미등기로 우선 해놓고 주는 것은 똑같이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등기라도요. 집은 똑같고, 똑같은데 등기가 그런다고 해서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은 형평성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서 주는 것이라도 등기가 완화될 때까지는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 안에라도 어떻게 해서…… 똑같은 집이잖아요. 어르신들을 보고 주지, 집 보고는 안 주잖아요. 건물 보고 안 주잖아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어르신들의 꽃길 조성 있잖아요. 일하는 것을 출근하면서 본 위원이 많이 봅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지적능력도 떨어지고, 점차 떨어져서 신체의 움직임이 좀 느려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예요. 보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꽃길 조성과 도로변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러한 위험한 도로변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끼는 입었어요.
그런데 제가 TV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노인은 땅이라든가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휴게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동네에서 TV에 한번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수십가지를 심어요, 거기에.
심어서 매는 사람, 따는 사람 그렇게 하니까 참 화합도 되고 좋더라고요. 저도 시청하면서 ‘저 면도 참 좋구나’ 가지, 오이, 고구마 조금조금 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가족이 있습니까?
조금씩 해 가지고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그런 데로 운전대를 돌려주면 쓰겠어요. 그쪽 방향으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친화 기업환경 조성사업에 5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나요?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5개소가. 지금 못 찾으면 자료로 빼주시고.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단장님,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18쪽에요.
결손처분 대상자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재산 없는 사람 또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이 거주지에…… 하루를 써도 중고고, 자동차는 가격이 안 나가잖아요.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비용이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요. 계산을 해 봐 가지고. 26쪽이요.
과오납금 환급현황을 보면 50만 원 이상이 228건 5억 9,200만 원 가량인데, 과오납금 전체는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예, 자료를 보면 10∼2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직장에다?
그럼 직장에서 그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겠고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세정과의 착오 건수로는 몇 %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에서 착오 건수로 발생하는 거.
그러면 우리 행정의 착오로 환급해 줄 때 납부자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에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인데요. 주민세 인상분에 대하여 주민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 사업대상은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세정과에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 및 제도를 하고 있나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나요?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죠?
저는 편히 마음 놓으십시오. 16페이지요.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중 건당 10만 원 이상에 대한 징수 현황을 보면, 13건에 6,730만 원 정도인데요.
우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건 잘하셨어요.
작년도 이월 세외수입은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했잖아요.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은 총 몇 건에 이월 세외수입…… 예,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이고,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8쪽, 공공건물 임대현황을 보면, 서남권 추모공원 카페테리아와 시립미술관 카페테리아를 보면 면적은 미술관 쪽이 더 넓어요.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넓어요.
대부료는 더 낮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서류하고 다르고만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는 그쪽이 더 시내권이고 비싸게 보이고, 크고. 저기는 또 면단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짓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 갖고…… 등수가 높은가 보고만, 거기가.
그런데 리모델링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쪽 추모공원 거기는 평당 얼마이고, 리모델링도 20억인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거 생각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88쪽에, 관용차량 중 연간 하루도 운행을 안 한 차량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오류로 봐야 해요, 어떻게 봐야 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매각대상을? 왜 여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넘버는 있는데 않고 있으면 세금을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 전북 83나1601 중형화물차가 3일 운행하였는데 유지비용은 231만 3,000원, 상하수도사업소 83어8342 소형화물차는 그것도 3일 운행했는데 유지비용은 85만 7,000원, 축산과 85우8418 하루 운행했는데 유지비용이 59만 원, 93로7315 1일(하루) 했는데 유지비용은 99만 9,000원, 환경과 청소차 하루도 운행하지 않았는데 유지비용은 104만 5,000원. 5대가 580만 원이 들어갔네요?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그건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고,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과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루도 않고, 하루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하겠어요?
관용차량 중 연간 100일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인정하죠? 예?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죠.
운행일수는 하루, 하루 해 놓고 유지비는 막 얼마가 들어갔어요, 이게? 인정을 해요. 580만 원 들어갔는데 인정을 해요, 여기가 또 이유가 있어요?
인정을 하면 한다고 빨리 넘어가야지. 예? 과장님들 톤은 다, 멘트는 똑같아요.
어떻게 교육 받으셨는가 봐. 그리고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행정지원관, 건설과 등 공과금을 내지 않는 차량이 몇 대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 했는데 정리했습니까, 이것도?
정리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관, 건설과 등 공과금을 내지 않은 차량이 몇 대 있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었어.
정리되었냐고요. 그것도 몰라요? 그 자리는 공동자리잖아요, 어쨌든간에.
그거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감사 작성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거 좀 알아보세요. 아니, 잘 내졌나.
그때 안 내서 이것을 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교통과 차량 그때…… 그러니까 이거 전에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한 거 확인하는 거예요.
과장님, 교통과 차량 31고4950 소형승용차 연간 유류비가…… 아니, 그러니까 전에 치라니까요. 이거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라니까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차 하나 유류비가 1,000만 원이 넘는데, 휘발유 값이 리터당 최대 2,000원을 잡고 소형차 연비를 리터당 10km를 잡으면 1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만 8,236km를 운행한다고 하니까 1,823리터가 들어가요, 그 차가. 그러면 리터당 2,000원씩 계산해도 400만 원 돈이 안 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차라서 제가 ‘기름 하마차’라고 표현을 했거든?
이것도 확인 한번 해 주셔 봐요.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앞으로는 총괄부서인 만큼 차량운행일지도…… 일지 작성합니까? 제대로 부탁드리고요.
일지를 작성하면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여기에 오셨어야지. 아니, 그러면 거기에 청소차량 관리하는 과장이 앉아야지. 과장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저는 이야기하죠.
작성을 지금 제대로 작성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지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거 자료를 해 주세요.
단장님, 과장님 시간이 너무 걸렸네. 저는 간단한 걸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보존부적합 시유지로 판단되는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2016년도 금년 하반기에 매각예정인 시유지는 얼마나 돼요? 1억 3,000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12건이나 되는데. 아니, 이런 시민이 살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감정가보다 더 줘야…… 그러니까 그런 편은 한 20%는 더 주는 것 같아요. 감정가격보다. 살 사람이 많으면 또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래에 행정수요를 위해서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것도 마땅히 좋지만, 불필요한 재산이나 활용도가 낮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요.
제14회 조선세법경연대회를 올해 5월 7일부터 8일까지 했죠? 혹시 늦어졌나요? 아직까지 정산검사를 안 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월달인데 오늘이 11월이라 한두 달도 아니고. 기간이 있잖아요, 과장님?
너무 많이 늦은 것 인정하시죠? 다행입니다. 30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중 재료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월되었어요, 잔액이. 30쪽에 끝이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39쪽, 미래시대를 위한 각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해 건축 같은 것 말고 학교급식이나 프로그램사업, 교육예산에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 예상은 어떻습니까? 39쪽.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본 위원이 지난 14일 5분자유발언을 ‘전주시 열린교육 바우처사업을 제안으로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5분발언을 했잖아요, 이 건에. 그런데 좋게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저출산만 미끼로 하지 마시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저출산, 저출산만 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을 만들어 주셨으면 쓰겠어요. 질보다 양을 따져야지.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그런 것만 좋고, 학생들은 연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더 반영을 한다든가, 급식을 더 건강하게 준다든가 그런 학생 쪽으로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줄어도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쓰지 말고 학생들에게 투자해 줬으면 해요, 본 위원은. 학생들한테. 배정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각급학교지원사업 지원액을 보면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 각 학교마다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옛말에 하기에 달렸다고 하듯이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 친환경쌀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쌀. 그리고 스포츠이용권사업에 몇 종목이 됩니까? 9종목에서 한 가지가 줄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스포츠 복지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업을 과장님이 어떻게 다 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은요. 사람에 따라서 개인 의견이 다르겠지만, 옛날 배고픈 시절 체력이 지금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생활체육을 장려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생활 속에 취미생활도 하고 있어야지, 언제까지 행정에서 생활체육단체를 지원하고 행사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