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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8회 제10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12-11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질의된 사항 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실과별로 다 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오늘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모친상으로 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민미화 팀장님이 설명좀 해 주세요. 설명서 12페이지에 구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30부가 있고, 의회업무 보고서가 100부가 있어요. 이 30부와 100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기획팀장 민미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부는 의회와 집행부 쪽에 배부되는 자료고요. 지금 의회에 18부 정도 배부되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 국장님들과 청장님을 비롯해서 그 쪽 부서장님들께 배부가 됩니다. 그 다음은 약간의 여유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일에 이 30부를 25부 정도로 하고, 100부를 85부로, 15부 줄였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올해 저희가 한 번 해 보니까요. 여유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도 이상은 없다는 얘기죠?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효율적인 자치분권 추진이라고 있는데, 자치분권협의회 회원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공무원과 구의원, 교수님, 사회단체 대표, 세무사, 기업체 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15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걸 15명 이하로 하게 되어 있어요? 줄일 수는 없나요? 10명으로,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명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여기에 그 정도로는 되어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15명 이하로 해도 된다고 하면 10명으로 해도 되지 않나, 크게 이 협의회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참석수당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예.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저희가 먼저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자치분권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당은 공무원 분들에게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수당은 10명 정도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 기획예산실은 됐고요. 김완복 과장님, 17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거기 뒷장 172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씩 해서 168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보면 제7조 위원회의 설치 2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세울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거의 다 상․하반기로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 어떤 특정사항이 있어서 생각하고 1회를 세웠는데, 생각해도 이것은 삭감해도 문제없겠다, 실무협의체에서 대행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라고 이 조례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 기능을 그 쪽에서 해도 되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대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 안 해도,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줄인 것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는 이게 4회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삭감을 했을 때 증액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 사회 안에서 같이 안건을 다루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70페이지에 계양사랑 전자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만, 일반보전금으로 5억이 잡혀있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가맹점 수수료 지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운영상의 문제가, 내년에 우리가 전자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계획은 3만 명, 현재 인천 e음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3만여 명이 넘는 계양구민들이 계양카드로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예상치를 봐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현재 3만여 명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씩 했었을 때 1년에 천 억원 정도의 사용을 할 것이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약 천억원 정도,

이충호위원

그런 전제로 0.5% 카드가맹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5억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전환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내년 1월에 이것을 딱 시작한다고 해서 3만 명이 동시에 바꿀 것도 아니고, 계양 주민들이 카드를 3만 명 이상이 바꿔서 12개월 동안 30만원씩 썼을 때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내년에 이 예산이, 사실 충분하다, 어떻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이 카드 수수료 대비로만 예산이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목을 변경하든 세부사항을 나눠서, 5억원 중에 얼마는 홍보비로 쓰고, 얼마는 이것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우리구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라도 전환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양카드로 바꾸는 분들이 예상하는 3만 명 중에서 실제로 만 명도 안 되어 버리면 이 예산은 다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이 되어버릴 것이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홍보나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로, 일단 계양사랑 전자상품권 홍보 해서 500만원을 책정해 놨고요. 현재 어떻든 기타보상금 해서 예산설명서에는 가맹점 수수료 지원이라고 예산을 해 놨지만, 우리가 이번에 인천시 시의회 본예산에서 인천 e음카드 관련해서 수수료 캐시백 지원하는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인천시와 군구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인천시 e음카드 캐시백을 3%로 할지, 4%로 할지, 그것이 일단 정해지면 군구는 통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군구에서 운영하는 서구, 연수구가 지금 추가 캐시백이나 가맹점에 대해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현재 5억을 가맹점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0.5%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지만, 저번에 위원님이나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가로 타 구에서 와서 썼을 경우에 가맹점에 수수료 지원하는 문제나, 아니면 인천시에서 좀더 군구에 권유하고 있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의 추가 캐시백 지원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초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구 홍보, 계양산메아리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맹점을 모집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부서장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5억원도 저희가 적게 잡은 거거든요.

이충호위원

그렇죠. 지금 연수구나 서구 같은 경우를 보면, e음카드 앱에 들어가 보면 연수구 카드나 서구 카드를 발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주민들이 카드를 발급하게 하기 위한 이벤트를 대단히 많이 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추가 캐시백을 지원했었죠.

이충호위원

추가 캐시백이든 다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벤트를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과 지역의 경제가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구색 갖추기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잘 풀어서 우리 구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라기 보다도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는 다만 수수료 부분으로 가자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카드를 우리 계양구카드로 바꾸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안 보이고,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계양사랑상품권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구청 입장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게끔, 일단 저희가 5억원 본예산에 세운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일반 구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소상공인이 약 14,000개소가 되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봐서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먼저 하려고 주안점을 잡은 거고요. 물론 구민들이 혜택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민들의 혜택 들어가는 것은 인천시에서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공통적인 캐시백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30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 3%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접근을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더 충분히 지원할 것인가, 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제가 질의 드리는 포인트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계양구에서 인천 e음카드, 또는 서구 e음카드, 연수구 e음카드를 쓰면,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에 잡아놓은 5억원의 혜택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됩니까? 안 되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5억원의 혜택이요?

이충호위원

5억원예산을잡아놓은돈은인천e음카드나연수구카드나서구카드를우리계양구에서썼을때여기에서예산이나가냐고요.소상공인에게카드수수료지원금이 나가느냐구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기존에 잡은 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되죠

이안되죠위원이충호지원

?지원이되는건계양구카드로새로발행되는e음카드만혜택이되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방침을,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 주민 중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38,000여 명 정도가 계양구에 주소를 둔 카드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38,000여 명 되는, 현재 e음카드를 쓰는 분들이, 그게 인천 e음카드든 어느 e음카드든 간에 카드를 쓰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계양구 e음카드로 새로 바꿔서 발행을 받아야 되겠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것을 강제로 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강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쓰는 주민들이, 우리 계양구 카드 나왔으니까 계양구 카드로 바꿔야겠다고 해서 내가 다시 앱이든 뭐든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계양구 카드는 지금 현재 포커스가 맞춰진 게 소상공인에 맞춰져 있으니까, 수수료로. 쓰는 주민들에게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38,000여명 중, 또는 플러스 안 쓰시는 일부 중에서 홍보를 처음 듣고 하시는 분들 중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38,000명 쓰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넘어올 거냐, 실제로 그 분들이 더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냐 라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단 5억의 한정된 예산이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안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천 e음카드나 연수구나 서구 카드가 우리 계양구에 왔을 경우에 수수료 지원하는 방안, 그것도 저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현재 부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12월이나 1월 초에 인천시와 군구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이 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꿀께요. 여기 예산 5억원 잡아놓은 것에서 표현하자면, 이 속에서 목을 분류한다고 할까요? 이 속에서 홍보비 기타 형태로 바꿀 수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홍보비는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이게 예산설명서인 거죠. 기타보상금이니까요. 우리가 가맹점 수수료 지원이라고 예산설명을 했지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타보상금이니까요. 그것은 또 우리가 세부 추진계획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드를 계양카드로 만들 때 필요한 이벤트 이용, 이런 것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예산실과 협의해서요.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기획예산실 것이 많네요. 민미화 팀장님, 17페이지좀 봐 주세요. 규제업무 운영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중에 심사수당이라고 있어요. 5만원에 7명 3회 해서 105만원 정도 잡혔는데, 올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몇 건이나 했죠? 열리긴 열렸나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올해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자주 열리나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아니요.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얼마나,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거든요?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심사수당은 5만원인데, 참석하시는 분이 심사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예. 우선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은 2회로 해 놓고, 심사수당은 3회로 해 놨어요. 이것을 굳이 3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줄이는 방법 없어요? 1회 정도로, 1회 정도로 줄이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이게 규제개혁이 건수를, 계속 발굴을 더 많이 하라고 중앙에서도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이 규제개혁 사안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그것을 한 번에 묶어서 심사를 한 번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뿐만 아니라 자치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무슨 회의수당, 운영위원회 수당, 심의위원회 수당,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산은 다 세워 놨는데 사실 회의 참석율이 저조해서 회의 참석수당들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과뿐만 아니고,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수당,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수당,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수당, 이 모든 사업들을, 수당들을 80%로 조정하면 어때요? 참석율이 제가 볼 때는 60~7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로 꽉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실과의 이런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심의위원회 수당을 참석율을 80%로 잡고 수당 계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실, 어떠세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주민참여예산 올해 운영한 실적을 보니까 참석율은 약 80% 정도로 참석을 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계속 독려를 해서 100% 참석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쉽지 않잖아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80%로 조정해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 다, 혹시, 우리 부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0명 다 나와요 하는 부서 있습니까? 거기는 손 안 댈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정신건강 심사를 하는데요. 대부분 참석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는 다 참석합니까? 알겠어요. 또 있어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도 심의계획 같은 경우에는 각계각층 분들이 다 참석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의 100% 참석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지역보건과 보건행정과, 알겠어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과리과도 그렇습니다.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요. 산업식품심의위원회는 농업 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 참석합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심의위원회라고,
해진

박해진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내년에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그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불가항력 같은,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80%~90%
광호

라광호생활보장팀장

주민복지과 생활보장위원회도 거의 다 참석합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감사실장입니다. 위원회 참석 여부를 떠나서, 일단 위원회 관련 수당 부분은 각종 조례나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참석율은 나중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조정될 수 있으면 우리는 수당을 조정하는 것보다 관련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80%밖에 참석을 안 하는데도 우리는 100%의 수당을 예산에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 정도만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위원회 현황을 본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측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미니멈으로 세우는 방향이기 때문에 본예산부터 삭감하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 그런 생각이세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 참석 여부는 그 분이 언제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해 놓고, 회의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하는 것이,
해진

박해진위원

기획예산팀장님, 민 팀장님도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건들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실부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저희가 올해 참석율이 80%밖에 안 돼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감은 잡았고요.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참석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석율은 저조한데 매번 예산은 100%로 다 세워놓고 결국 집행잔액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80% 정도만 예산을 세워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보건소와 복지정책과와 경제국의 몇 군데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주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추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수조정을 하면서, 실과 들어오셔서 추가질의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이충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e음카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상품권에 대한 운영조례 제정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가맹점 5억원이 올라왔는데, 수수료 지원 문제에 약간의 저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 5억이 다 소진이 안 되고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역경제과 김태영 과장님이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처음 조례도 제정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도 했습니다만, 본예산을 쭉 하다 보니까, 먼저 단위계산을 얘기했었죠? 추경에 천 단위인데,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백만 단위, 천 단위를 천 단위로, 내년 2월이나 3월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세출예산 2020년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고요. 2020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1회, 2회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했으면 2020년도 본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만 올라왔지, 2019년도 추경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제로면 모든 위원님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만, 산출내역에 보면 몇 달 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한 번 다뤘는데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비고란도 있고 공백이 많으니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2019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을 못 세워서 명시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명시이월 금액 얼마, 제가 또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는 본예산 다룰 때는 추경예산도 옆에, 산출내역서 말고 비교 증감, 그 쪽 밑으로 1회 추경 얼마, 2회 추경 얼마, 이렇게 올려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하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황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복지환경국에서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따로 편성을 해서 세부적으로 올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복지과, 이런 시설이 8개, 12개, 10개 시설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질의답변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또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고, 아무튼 다시 한 번 복지환경국 과장님, 팀장님들께 이런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9페이지 보시면, 질의 안 하려다가 자료 주신 것 보고 의문점이 생겨서요.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은 66일인데 왜 33일로 되어 있어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연구보조원이 있는데, 저희가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기초자료부터 자료 맨 처음 다 만들고, 수집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면 책임연구원은 그 이후부터 총괄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날짜가 반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3개월 일 하는데, 한 달에 10일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예.

신정숙위원

그럼 하는 일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66일인데, 책임연구원이 33일이면 한 달에 10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하는데, 하는 일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이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진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책임을 가지고 어느 부분은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짜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부분도 있고, 연구원만 기초자료 수집하는 부분도 있고,

신정숙위원

일은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다 하는 거네요.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일반적으로 볼 때 용역을 주면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서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나 싶어서, 10일밖에 안 하는데,
미화

민미화기획팀장

용역비 산출하는 품셈이나 이런 것 봐도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지역경제과, 당직 유기동물 및 사체민원 처리 사업에서, 사업량이 420건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를 처리하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2019년 기준으로 4월 달부터 10월까지 했는데, 당직 유기동물 처리가 317마리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한 달에 몇 건이에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보통, 현재까지는 한 달 기준으로 하면 32마리 정도,

신정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마리인데 월정액이,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2019년 7월 기준 누계를 봤을 때 225마리 정도 됐는데, 월 32마리 정도 됐고요.

신정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마리잖아요. 그런데 월정액이 384만 2천원이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어서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가감이 있는데, 당직 유기동물 및 사체민원 처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7년 기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시킨 이유는, 올해보다 10% 정도 더 봐서, 그렇게 증감을 해서 2020년도에는 마리수를 10% 증가 반영을 해서 420마리 정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420마리라고 해도 금액이 월정액으로 너무 과하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월정액 380만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반려견 쉼터에 보면, 내년도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주간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그런 거고, 이 분들은 야간 당직 및 공휴일 날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일 기준으로 해서 이 분들이 야간근무 수당이나 이런 게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액 다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나마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한 건데,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이것을 공개입찰 할 때 세부 인건비, 왜 4600 정도가 나왔는지, 그것을 노무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인건비 부분은 얼만큼 차지하는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노무비가 1800정도 나오고요. 거기에는 인건비, 기본급,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이렇게 들어가고요. 재료비가 100만원, 경비가 1700 정도, 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 차량보험료 등, 기타 등등 해서, 또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붙거든요. 그래서 4600 정도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야간근무를 하면 기간제도 1.5배 정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고민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고민을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요.

신정숙위원

재료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재료비가 17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재료비는 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기름값, 유류비, 포획물품 구입비, 그런 것인데,

신정숙위원

포획용품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유기동물 사체처리이기 때문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재료비니까요. 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사체뿐만 아니라 유기동물도 합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가 어차피 입찰공고 하잖아요?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420마리 중에 210마리는 유기동물로, 사체로 보고 하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사체는 청소행정과에서 그동안 많이 도와줬거든요. 당직원이 사체까지 처리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동물 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사체는 청소행정과에다가 보관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야간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시 한 번 언급 드립니다만, 세출예산이 과다하다,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차후 계수조정 때 실과별로 다시 입장을 시켜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항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77쪽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관리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 증액, 위생과 소관 예산안 570쪽, 식품위생관리사업 중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 120만원 증액, 예산안 57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천만원 증액하고, 다음은 삭감사항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385쪽 구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중 사무관리비 179만원 삭감, 예산안 390쪽 효율적인 자치분권 추진사업 중 자치분권협의 참석수당 35만원 삭감, 예산안 39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 중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수당 76만 2천원 삭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수당 30만원 삭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수당 88만 2천원 삭감, 예산안 392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사업 중 운영수당 100만원 삭감, 급양비 100만원 삭감, 공공요금 100만원 삭감, 공무원 국내여비 15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408쪽 물가안정대책사업 중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등 제작 6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6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 중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68만원 삭감, 예산안 477쪽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관리사업 중 현충시설 참배 및 기념행사 500만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534쪽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사업 중 보육정책 위원회 등 참석수당 182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으로, 또 삭감된 부분은 과장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은 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오늘 상임위로 공직자 생활을 수십 년 하시다가 퇴임하는 두 분과 간단하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성빈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지역경제과에 오래 계시고, 1동 사무소에서도 계셨는데, 또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재정경제국장으로 오셔서 올 연말에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감회도 새롭습니다만 떠나면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박수를 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배려도 많이 해 주시고, 예산안을 했을 때도 소통과 협의 하에 해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떠나는 어성빈 재정경제국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셨고, 특히 계양산 전통시장, 보람있는 사업이었죠? 열심히 해 주셨고, 서범석 세무2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돌아가셔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위원님들이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하면서 늘 본예산이나 추경심사를 할 때 팀과 과에 대해서 아쉬운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지역경제과, 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업무가 많아서 우리가 과를 하나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서 일자리정책과로 과가 하나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역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팀이 3개 팀이 있는데, 자치도시위는 인재양성과가 3개 팀이 있고,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제일 예산이 많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3개 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면,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로 분리가 됐습니다만, 보면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6개 팀이고, 일자리정책과가 3개 팀이면 팀을 좀더 완화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430억인데 3개 팀입니다. 1400 정도의 예산을 3개 팀에서, 복지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앞으로, 제 소견입니다만 이게 정착되고 보완되고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들께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기록중지

12시 21분 기록시작

12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