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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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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중 --> 이도형 이도형 --> 고경윤 고경윤 --> 배정자 배정자 --> 우천규 우천규 --> 이익규 이익규 --> 정병선 정병선 --> 김승범 김승범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정읍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일 시 : 2016년 11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제1 위원회실 심사된안건 □ 복지여성과 □ 세정과 □ 회계과 □ 교육체육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여성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등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위원장 조상중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선 위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겨울철은 더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정병선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지금 82개소가 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정병선 위원 82개소가 있는데 지금 정원이 4,215명인데 현원이 2,920명으로써 69.28%밖에 현원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요즘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또 어린이집도 1년 전보다 10여개소가 감소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 정병선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생 감소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정병선 위원 이로 인해서 또한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도 굉장히 저하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아무래도 그렇겠죠. ○ 정병선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보면 물론 첫째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사립어린이집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물론 이게 저기는 아니겠지만 생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50% 이하가 16개소나 돼요. 어린이집 정원의 현원이 50% 이하가 16개소나 돼요. 더군다나 60%∼70%까지 따지면 굉장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어린이는 우리 미래의 꿈 아닙니까? 그러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정병선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읍시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어린이집을 좀 국·공립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공립과 사립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국·공립은 아무래도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죠.

현재 저희가…… ○ 정병선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차이점이요? ○ 정병선 위원 됐습니다.

지금 많은 어린이집 중 정원이 모자라는 데는 사립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대책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분들은 생업 아닙니까?

생계 유지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 주셔 가지고요.

사례를 보면 송파구 같은 데는 작년 말 42개소인데, 국·공립이 42개소인데 ‘18년도까지 70개소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요인은 알겠죠? 어째서 국·공립화 시킨다는 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정병선 위원 이 부분을 심각히 좀 생각하셔 가지고 바로 내년도부터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현원이 부족한 어린이집과 또 국·공립화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 독거노인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8,102명으로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은 굉장히 무방비상태에 있습니다. 일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안전과 또 그분들이 고독이나 질병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공동거주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룹홈을 저희가…… ○ 정병선 위원 그래서, 말씀만 드릴게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정병선 위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과 질병, 무의, 빈곤, 사고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기도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한번 의령군 있죠, 의령군?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정병선 위원 의령군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상당히 겨울이 되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읍시 과장님께서는 일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겨울철 경로당 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겨울나기에는 여러 가지 의식주가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어디 겨울나기에 불편한 곳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일주일 동안 기간을 둬 가지고 전체조사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이것은 저희가 난방비가 동결되어 가지고 20만 원씩 해서 나가고…… ○ 정병선 위원 난방비도 있지만 혹시라도, 예를 들자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돼 갖고 그런 곳도 있으려나도 몰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만일에 있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보다도 예비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 장애인콜택시관리 운영 조례가 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정병선 위원 이걸 보면 정읍시에 지금 교통과에 정읍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중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교통과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원화 시켜 가지고 복지여성과에서 하든지, 교통과에서 하든지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정병선 위원 국장님!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예. ○ 정병선 위원 이것 좀 검토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펼치고 있어.

펼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중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하셨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배정자 위원 저도 8시쯤 왔네요. 3쪽에 우리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 곰두리센터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감면 받고 있다는 거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배정자 위원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저희가 한 20% 정도 지금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하고, 안 하고를 할 때의 차이.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20% 정도 차이를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어요. ○ 배정자 위원 지금 곰두리센터 계약이 끝났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배정자 위원 지금 선정되었나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위탁? ○ 배정자 위원 예, 위탁.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지금 몇 번째?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3번째 지나서 4번째 지금…… ○ 배정자 위원 왜 이렇게 없나요, 위탁자가?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지금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한 30여명 있는 직원들도 있고. 이제 그 관계가 위탁하는 데 가장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 배정자 위원 크죠?

머리 아프고 과장님이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위탁을 해도 자기 사람들을 쓰지 못하고 그 사람들 그대로 이어 받아서…… ○ 배정자 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관계가 되어 가지고 있네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 배정자 위원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2,550만 원을 반환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배정자 위원 반환했는데 이게 2015년 사업이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요. ○ 배정자 위원 재작년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가 부족해서 결산추경 때 예산 확보하느라고 의원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배정자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반환이 되었네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배정자 위원 국도비 대비 시비 매칭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국도비가 한 70% 되고, 우리 시비가 한 30% 됩니다. ○ 배정자 위원 2,550만 원에 시비를 보태면 얼마나 되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여기가 시비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한 2,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반납한 돈이요. ○ 배정자 위원 그러면 어르신 한 분당 월 서비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게요, 위원님.

종합서비스 단가하고 또 단기가사서비스하고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 배정자 위원 차이가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런데 이제 반납한 내용들이 단기가사서비스 사업비가 좀 남았어요. 2,000여만 원 돈이 남았는데, 그것은 단기간에…… ○ 배정자 위원 그때 안 쓰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월이 안 되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돈은 항상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갑자기 어르신들이 골절 그런 상해를 입었다든가 중증장애가 상해가 갑자기 생기면 두 달 이내로 서비스를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아 있어요. ○ 배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250만 원도 아닌 2,500만 원은 참 액수가 크잖아요.

우리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 배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아직도 현장에서 서비스가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대상자를 줄여서 서비스를 못 받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대상자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래요,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남은 것은 단기간 돌봄서비스 희망하는 그 사업비거든요. ○ 배정자 위원 아무튼 같은 거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한…… ○ 배정자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결국에 이제 반납된 것이 좀…… ○ 배정자 위원 큰돈이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희망한 분들한테는 다 주어졌지만, 희망한 분들한테는 다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돈은 이렇게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 배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 큰돈이 반납되었으니 과장님 마음이나 본 위원의 마음이나 아프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 배정자 위원 22쪽, 시내권 공동묘지 정비를 위한 분묘조사를 했는데, 어디죠, 거기가?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칠정리하고요. 상동 공동묘지…… ○ 배정자 위원 예?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칠정 공동묘지하고 상동 공동묘지가 되겠어요. ○ 배정자 위원 상동?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현대아파트 뒤에. ○ 배정자 위원 지금 분묘개장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배정자 위원 이 지역의 앞으로 사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사용계획이요? ○ 배정자 위원 예.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앞으로 그것은 현재 내년까지도 저희가 이제 묘지 이전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 관계는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 맞게 아마 이제 별도로 수립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체격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또 22쪽 밑에요.

서남권 추모공원 인근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어렵게 2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아닙니다. 지금 이게 부지매입 관계, 지금 현재…… ○ 배정자 위원 그쪽이 고물 그 위치 아니에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거기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됐잖아요?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거기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요. ○ 배정자 위원 거기 입구에 고물 막 있고 그게 좀 말썽이 있었잖아요.

일도 많고 탈이 있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부족해서 2회추경 때…… ○ 배정자 위원 그러니까 땅주가 요구를 더 하는 거예요? 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해 가지고요. 감정평가 해서 2회추경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저희가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추진 중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늦어도 올 안에는 이것은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 배정자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배정자 위원 23쪽,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몇 개 있네요, 여기에?

글씨가 하도 조그만해서 돋보기 쓰고 봐야겠어요. 저도 과장님 같이 안경 써야겠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몇 개 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말이시죠? ○ 배정자 위원 예, 0으로 된 데. 3개 있고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 배정자 위원 23페이지 4번째 포상금도 0, 사무관리비도 0, 공공운영비도 0이에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지금 행복한가정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건데요. ○ 배정자 위원 집행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지금 아직 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요. ○ 배정자 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비에서 위원회 서면심의 때문에 109만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무슨 위원회죠?

서면심의.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지금 안 나가서 사업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 배정자 위원 그러면 그 서면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것은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이제 회의를 불러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서면심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서면으로, 문서로써 심의를 받은 것이죠. ○ 배정자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만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보내는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이렇게 위원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설명도 하고…… ○ 배정자 위원 앞으로 조례에 따른 회의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 배정자 위원 서면으로 하지 말고요. 32쪽에 성폭력시설과 가정폭력시설에 수용인원이 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3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직원 수인가요, 이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나왔는데요.

직원 수를 수용인원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직원 수거든요. 이거는 지금 오타가 돼서 죄송합니다. ○ 배정자 위원 직원 수예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지금 성폭력…… ○ 배정자 위원 수용인원은 그럼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없습니다. ○ 배정자 위원 전혀 없어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배정자 위원 그러면 수용인원과 직원에 대한 구분도 과장님이 못했네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오타가 나와 가지고요. 지금 이분들은 이제 상담하고…… ○ 배정자 위원 과장님!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배정자 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도 되는 건가요?

이건 너무나 훤한 거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죄송합니다. ○ 배정자 위원 인정하시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배정자 위원 왜 제가 질문했냐면요.

수용인의 경우에는 시설여건이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여성의 안전확보를 위해 쉼터시설을 공개하면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인원이 있을 때는 공개가 저는 그것을 좀 음성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설명 드린 거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맞습니다. ○ 배정자 위원 수용인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오자를 한다는 것은 큰 실수를 과장님이 한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 배정자 위원 앞으로 정정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중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경윤 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면 오순도순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고경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집행으로 1억 3,700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지금 태양광 설치도 해야 되거든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건물은 다 지어졌지만 태양광 설치 중에 있어서요. 지금 이것은 아마 바로 완공이 될 겁니다. ○ 고경윤 위원 지금 이거 장소가 바뀌었죠, 원래?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고경윤 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 마을에서 그 사업을 어렵다 해 가지고 죽리마을로 바꾼 것이거든요. ○ 고경윤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내역 중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를 모두 반납했네요? 20페이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고경윤 위원 ‘제공기간 부재’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위원님, 20페이지 사업명이? ○ 고경윤 위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이게 작년만 해도 전북장애인부모회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지금 반납하려고 합니다. ○ 고경윤 위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발달장애인 부모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부모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실적이 없어요. ○ 고경윤 위원 그래서 반납했고만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이것은 세우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리고 자료 3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신축현황이 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고경윤 위원 2014년, 2015년에는 보조금액이 5,000만 원이었는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6,500씩 줬는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고경윤 위원 그런데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신축이 7군데인데 2군데는 보조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지금 연지동, 초산동. ○ 고경윤 위원 예, 두 군데 보조금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것은 저희가 그 마을에서…… 그전에 이것이 지어지기로 한 경로당인데요.

저희가 우리 행정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설비로 저희가 이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신뢰를 안 잃으려면 똑같이 줘야지. 6,500을 주든지, 9,000을 주든지 똑같이 줘야 하는데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주면 특혜 아닌가요, 이거?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위원님,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고경윤 위원 부지는 다 마을에서 제공했는가요, 7군데 다?

부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시유지도 있고요. ○ 고경윤 위원 시유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연지동하고 초산동이 되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면 시골에 있는 경로당들은 감곡이나 옹동이나 이분들은?

이분들도 시유지를 찾아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이분들은 땅을 매입해서 마을에서 하고, 이분들은 특혜를 주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거?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신뢰성을 잃는 거예요.

시내 사는 시민만 시민이고, 면에 사는 면민들은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농촌그룹홈 사업하고 계시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고경윤 위원 그룹홈사업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룹홈은요.

농촌경로당으로써 그 마을에 독거노인이 5명 이상 거기에서 이제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경로당이 되겠고요. 그 외에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개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 고경윤 위원 개보수 사업에 리모델링 같은 것은 없는가요?

내가 봤을 때는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룹홈은 이제 우리 도비와 시비가 좀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반 경로당 리모델링 해 준 것은 우리 시비로써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지금까지 그룹홈사업이 몇 개소나 완료되었는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저희가 총 목표는 80개소인데요.

지금 현재 29개소가 되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올렸는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내년도 5개소가 되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앞으로 우리 경로당이 한 680개 정도 되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고경윤 위원 계속 주민들의 수요는 많을 텐데 어떻게 이걸 다 해소할 문제인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룹홈? ○ 고경윤 위원 사업이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룹홉사업이요?

저희가 지금 목표대로 희망하는 경로당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면단위에서는 이 취지를 몰라요. 그룹홈이 무엇인지, 아직.

좀 아는 데만 하는 것이지.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룹홈을 노인당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명 이상 노인당에 거주하시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 거기에서 챙겨줄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갖춰진 노인당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고.

또 일반 노인당 보수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져도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노인당에 누수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강해 주는 것이 일반 노인당 보수사업이고. 그룹홈은 5명 이상 그 마을에서 노인당에 거주해서 식사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하고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밥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정리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떠한 주방이나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그 여건이 갖춰졌는가 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룹홈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하지 않냐.

다만 이제 문제는 거기에 그 사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돌보미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한 중에 그 내용이 다 합당하게 맞아서 그 사업을 했는가요, 완료한 것은?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거기에 다 맞춰…… ○ 고경윤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까지 사업 완료한 내용이.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이행을 않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잘 알았고요. 38페이지, 기초연금 대상자 현황을 보면 제외자가 543명인데 이분들은 소득이 높아서 제외된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는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소득이 좀 높고요.

연금을 좀 받고 있고. ○ 고경윤 위원 그래서 제외된 사항인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 고경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중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현안이 많아지는 시대에 이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복지여성과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다 파악되셨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일단 부서 한 개 과 치고는 업무가 참 많아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분야가 좀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계가 8개 계인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이도형 위원 거기에 또 장애인복지관 나가 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이도형 위원 또 장사시설이 물론 이제 계로 되어 있지만 시립묘지 하나 또 화장장 또 봉안당.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서남권 추모공원. ○ 이도형 위원 일단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하실 수 없어요?

직무분장을 잘못했다고 감사라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금은 우리 본청에 국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금년 12월달중으로 3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행자부에 갔다 왔는데 거의 아마 그렇게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복지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예, 일단 들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누수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과장님이 다 챙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양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장난감대여점 만들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걱정이에요.

이렇게 많은 업무를 행정에서 다 쥐고 있는다는 게 부담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아까 배정자 위원님 말씀 때도 장애인복지관 위탁공고를 여러 번 냈는데도 지금 수탁하고자 하는 데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이도형 위원 부담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부담이 많으면 민간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는 우리 시가 계속 직영을 해야 될 텐데,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전부 다 적어도 공무직. 정상적으로 한다면 정규직. 정읍시청 직원이 대략 한 30명 늘어서 정원만 해도 1,100명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형국이에요.

이거 몰랐을까요? 민간위탁 잘하고 있는 데에서 사건이 났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때 다른 기관으로 한번 타진을 해 보다가 아니면 기관장 교체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줬으면 됐을 텐데, 행정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논리였냐면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바로잡아 놓고 민간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또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막아드리려다가 한번 느껴 보시라고 하려고 놔둔 거예요. 그 의사결정을 했던 분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더 좋은 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장애인복지관 책임지고 있는 담당계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정말 열심히는 했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로 들고 가야 될 건지, 민간에 맡겨야 될 건지. 과장님 업무가 또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중첩되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많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도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7쪽 한번 보실래요? 자료집 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이상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운영이 2,000만 원 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500만 원 이상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노인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뒷 페이지까지 이어져서 한 열몇개 이렇게 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이도형 위원 이거 제대로 작성된 것 맞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현재 있는 편성된 내용들입니다. ○ 이도형 위원 맞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세부적인 사항 말이시죠? ○ 이도형 위원 아니,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 됐어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산 편성 관계 말이시죠? ○ 이도형 위원 예산 편성이 아니라 이거 감사자료잖아요.

감사자료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표기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이도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2,000만 원이라고 표기하셨죠?

그리고 법정단체 운영비 표기하라고 했더니 열몇개 이렇게 하셨죠? 계를 달고, 안 달고는 빼고. 맞냐고요.

맞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위원님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확실하게 뒤에도 필요하다면 얘기해 주세요.

자료 작성하신 실무자들이라도.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긴장하셔서 순간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수십년간 행정 해 오셨잖아요.

민간경상보조가 뭐고,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가 뭐고를 지금 모르세요? 자료집 7쪽.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이도형 위원 대한노인회라는 조직이 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이도형 위원 거기에 우리가 운영하라고 예산을 대줍니다.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런데 그게 법정운영비보조로 가야 될까요, 경상사업보조로 가야 될까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경상……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할 법정단체가 있고. 또 법으로 정하지 않고 되는 업체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사업비로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법으로 된 데는 법정단체라서 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해서, 아마 더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민간경상보조로 되는 대한노인회는 법적으로 제도화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이쪽 법정단체 운영경비 보조 이것은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국장님 답변 참 애쓰셨는데 대한민국 법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를 지원하는 근거가 상위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곤란해져요.

제가 물어본 것은 단순하게 지금 잘못 작성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예산서 보시면, 정읍시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254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운영 2,000만 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이도형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다가는 경상사업보조라고 이렇게!

그걸 여태 못 알아 듣고 눈치를 못 채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국장님까지 거기에 덩달아서 그렇게……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이도형 위원 국장님 말은 더 틀렸어요.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자료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정단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정단체로 되어 있다면 자료가 잘못되었겠죠. 그거를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 이도형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은……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법정으로 안 되어 있는 단체는 경상사업보조로 지급을 하고,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정단체로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이게 법정단체인데 왜 경상보조사업비로 뺐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잘못됐죠, 자료 작성이. ○ 이도형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님 더 틀린 답이 된다고요.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왜요? ○ 이도형 위원 왜냐,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법정단체다.

이 말이에요.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잘못 뺐죠. ○ 이도형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위아래가 바뀌었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그렇다면은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법정단체인데 법정단체로 안 빼고 경상보조로…… ○ 이도형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대한노인회가 마치 법정단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게끔 말씀을 하시니까 더 틀린 답을 하셨다고요.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제가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그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정단체가…… ○ 이도형 위원 “모르겠습니다”하면 더 틀린다 이 말이에요.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인지 모른다라고 하고 할 정도면 지금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그러니까 법정단체다 하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는가요? ○ 이도형 위원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니까요?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그것이 법으로…… ○ 이도형 위원 국장님!

지금 수십년간 대한노인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법정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가 돼요.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아니, 지금 법정단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단체가 있고.

또 그 법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이것이 정확하게 법률에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그 얘기 아닙니까? ○ 이도형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의 정말 간부공무원님들이 이런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아니,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 이도형 위원 녹화된 것 나중에 한번 나하고 다시 얘기하고요.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틀린 얘기했는가. ○ 이도형 위원 국장님 답변이 이런 거잖아요.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셨죠?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그러죠. ○ 이도형 위원 그게 더 문제가 되죠.

여태까지 우리가 대한노인회를 한두 번 지원했습니까? 그런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개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위원장 조상중 잠깐요.

잠깐만요, 국장님!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그래서 단체로 되어 있다 하면은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 간부가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상중 잠깐만요. ○ 이도형 위원 국장님은 또 우를 범했어요. ○위원장 조상중 질의하시는 이도형 위원님도! ○ 이도형 위원 법정단체인데 경상보조로 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

이거죠?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정단체다 하면 경상보조로 뺀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운영비를 그렇게 뺐다는 게요.

법정단체로 빼줘야 하는데 그 얘기가…… ○위원장 조상중 잠깐만, 잠깐만요! 너무나 논쟁이 많으니까요.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간부 자질을…… ○위원장 조상중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 주세요. ○ 이도형 위원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양동수 과장님하고 할게요. ○위원장 조상중 맞다, 안 맞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논쟁이 되면 안 되니까. ○ 이도형 위원 작성부서한테 질타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제가 지적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조상중 시인하고 들어가고 하시면……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법정운영비 보조로 했어야 하는데. ○ 이도형 위원 감사자료 내주는 상황들이 계속 이런 게 반복돼요.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본질은 이게 아닌데, 작은 실수가…… 자꾸 위원들한테 큰 틀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작은 것 잘하십시오. 그러면 큰 것만 얘기할 테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작은 걸 못하니까 큰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입니까? 다음 장 보십시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8쪽 두 번째 칸에 노인대학 운영이 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이도형 위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봐야 될까요, 민간법정단체운영비보조로 봐야 될까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위원님, 아무래도 이것도 사회적복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봐야 될까요, 사회복지시설운영보조로 봐야 될까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실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법에 시설이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죠?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노인복지법이 들어와 있어요. 아시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이도형 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등록기준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시설로…… ○ 이도형 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면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요.

그런데 법정운영비로 가면 어떻게 되죠? 안 거치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리고 법정운영비는 법대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 복지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제 말을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여러 보조금심의 과정 안에서 복지예산이 테클이 걸리고 있어요. 법적으로 주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운영비를 마치 일반보조금인 것처럼 계산돼서 주라, 마라라고 하는 시비에 휘말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종사자 수당들이 있요.

종사자 수당. 각종 지역아동센터, 재가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 종사자 수당들이 마치 일반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인 것처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종사자 인건비 법정운영비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테클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위원님!

법정이어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치는데 다만, 이제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심의할 때 저도 이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된 부분들은 재정심의위원회를 잘 안…… ○ 이도형 위원 그렇죠. 아니, 법으로 줘야 되니까 그걸 테클을 걸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월권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안 한대요. ○ 이도형 위원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일반사업보조인 것처럼 가다 보니까 일반 민간단체보조금처럼 가다 보니까 이거 주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시비에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예,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렇죠?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예. ○ 이도형 위원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는 그냥 운영비예요.

그리고 우선 저도 흥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산서를 과별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랜덤으로 달라고 했는데 2개 서류 가져오셨는데 노인복지관 것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것을 가져왔네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우리 정산한 것. ○ 이도형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업 때문에 이쪽 예산이 나갔나 보죠? 아이낳기 좋은 사업 지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사업.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산서를…… ○ 이도형 위원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이 서류가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맞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이 서류 정체가 뭐예요? 앞에는 우리 과장님 결재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문서예요. 표지는 노인복지관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산 결과보고서는 우리 문서예요. 과장님 사인(sign) 들어간.

통째로…… 민간서류를 우리가 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속서류처럼…… 노인복지관 치는 올해 11월 9일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사인했으니까 아까 뒤에서 얘기하는 대로 복사하고 돌려줄 거다. 좋아요. 2016년 2월 12일 결재한 이거는 왜 여태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그냥 잠깐 빌려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해 가지고 30분 전에 얘기해 가지고 가져왔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바로 가져와서 지금 풀 붙였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예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저희가 지금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 이도형 위원 예?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 이도형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양쪽 조직 다 복지행정시스템이라는 전산프로그램으로 회계관리 하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이도형 위원 거기에 정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왜 여기 이런 서류가 그쪽 민간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서류 원본이 다 와 있냐고요.

회계서류 원본이 다 와 있어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정산서류…… ○ 이도형 위원 지출결의서 자체 사본도 아니고 원본이. 민간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출결의서 출력물 원본이 빨간도장 보이시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이도형 위원 이게 컬러복사본이 아니고 이것들의 원본 문서가……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그 서류가 지금 민간단체에서 갖고 있어야 할 서류를 저희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 이도형 위원 그럼요. 정산을 하는데 왜 우리가 과도한 정사서류를 받냐 이 말이에요.

문서 보관은 또 어떻게 하실 거고요? 이거 그러면 모든 민간기관에서 돈 나간 것 정산하려면 다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과 문서고는 뭐가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문서 보관해 주는 문서 보관 창고예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정산을 하라고 했더니 왜 그쪽 서류를 다 갖다 우리가 보관하냐고요.

검사를 하시면 되지. 정산검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담당자의 복명서가 필요하고, 담당자가 자기눈으로 가서 보고 또는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고 “분명하게 맞습니다”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과장님께 보고하고.

아주 필요한 것만 백데이터로 복사를 해 놓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 이도형 위원 이거 누누이 지적해도 왜 개선이 안 되냐, 실무자들이 자기가 나중에 감사 받을 것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바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었는데요. 앞으로 감사 대비해서 원본을 전부 다 확인하고. ○ 이도형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두 개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들은 이른바 사회복지시설로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신고하고 허가 나간 그런 시설들은 국가복지시스템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을 우리 행정과 공유하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마저 이런 식으로 서류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민간에게 불편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서 보관 공간도 부족하다는 거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앞으로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치세요. ○위원장 조상중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천규 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고비용의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적어도 지금 이게 방송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대한민국 전역 플러스 세계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얼굴과 과장님 얼굴이. 그러면 정읍에 관심있는 분들은 좀 보기도 하겠죠? 그러면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읍시가 이렇게 step by step, 한 발 한 발 바뀌는 구나’ 알려면 시원한 말을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 우리 여기에서 법적인 사항을들이대고 바꾸라면 바꾼다면 되는 것이에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기록이 다 남잖아요.

내년부터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정읍시가 감사만 40년 받고 있어요, 40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어떤 시 공무원이 1,000만 원 이하 벌금 낸 일도 없고, 5년 이하 구형산 일도 없고요. 참석 않는다고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척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지금 시민의 대표들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오늘 지금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것을 한다는 대답이 나와야죠. 우리 이도형 위원 말씀처럼 서류가 우리 기관에 있을 것이 가서 보고 와서 복명서 할 것을 전부 우리 시가 다 갖고 있는 것도 앞으로 않는다면 되는 거잖아요. 않는다면.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 우천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로 제가 간략간략 얘기할게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19쪽 한번 보세요, 19쪽. 우리가 10분씩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8번 항목에 보면 미집행사유가 나왔는데요. 전 잘 모르는 일이라 설명 한번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이게 당초 사업이 마을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고부면 신흥마을에서 죽리마을로써 마을도 변경되었고. 사업장 변경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그때 미집행을 했고 현재 올 12월 말로…… ○ 우천규 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집행률이 85%를 넘지 못해요. 100원이 정읍시 예산이면 85원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15원. 15%가 정읍 발전을 저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는 것이 다 쌓였다고 봐요. 100원 주면 50원밖에 못 쓰고, 50원은 행안부 돈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머리 좋은 과에서 과장님들이 좋은 것도 계획도 한번 세워 보고, 의회에서 한번 여론도 들어보고, 우리 도시계획심의도 해 보고, 공유재산 취득도 하고 예산도 세워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못할 리가 없어요. 중간에 못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좀 바꿔 주시고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우천규 위원 22쪽입니다. 13번째 항목.

실명제 하나 나왔네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우천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중이지만 칭찬하려고 찾았습니다.

조금 다소 미흡할지라도 이렇게 실명제가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시민이 공무원들을 칭찬해 주려고 해도 알아야 칭찬해요, 누군가.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 우천규 위원 국장님, 한번 해 봅시다.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예. ○ 우천규 위원 그리고 14번 항목은 칠보에 1건이고, 감곡에 1건인데요.

칠보는 강 모씨 부지매입인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동부…… ○ 우천규 위원 서남권 공원에서는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더 있지 않나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원 발생…… ○ 우천규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예산에 다 반영됐나요? 중인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지금 현재…… ○ 우천규 위원 그것도 가능한 했으면 좋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알겠습니다. ○ 우천규 위원 그리고 이제 감사상에 그렇게 우리 요구를 했고.

저는 ‘14년 감사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와 봤어요. 얼마나 이행이 됐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4년도에 몇 가지나 감사 대상이었는가?

혹시 자료는 없죠? 다음부터 오실 때는 더 갖고 나오시고요. 미등록경로당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거기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자그마치 11개나 있었어요. 혹시 개선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하세요.

서류 보지 마시고. 뒤에서 알려줘도 돼요. 감사 시간이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지금 현재 30개인데요. ○ 우천규 위원 더 늘었어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아니요, 줄었습니다. 32개에서 30개소로. ○ 우천규 위원 33개였다는 것은 미등록 전체고.

미등록 중에도 불법건축물이 11개였어요. 이건 바꿔줄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가 하는 거니까.

미등록 중에 11개소가 불법건축물이었어요. 자료가 거기에서 낸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5분발언도 했었고.

왜 이걸 지금 하냐면,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에는 공평성이 제일인데, 불법건축물을 자꾸 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쉬니까 내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나 개선되었는가, 포괄적으로요. 그대로인가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 우천규 위원 그대로면 좀 해 주세요.

못 살릴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못해 주는 이유가 우리 건축법상 맞지 않아서 허가를 지금 못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천규 위원 맞춰야죠.

그리고 우리 고경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어떻게 한번은 정리해야 될 거예요, 한번은. 예를 들어서 당고개마을 같은 것은 거기가 사실 다 정부 땅이었거든요. 불하를 맡으면서 원래 맹지의 길이 없었는데, 새마을사업에서 길을 냈던 것을 전부 가구에서 내주었기 때문에 그게 그 돈으로 우리 시민들이 길 내준 값이거든, 사실상.

그런데 설명하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역사가 한 15년, 20년 되니까 지금. 그리고 미등록이 지금 22개였는데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32개. ○ 우천규 위원 아니, 아니.

불법 빼면. 32개라고 치고 지금은 몇 개나 돼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현재 30개소입니다. ○ 우천규 위원 33개?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30개소입니다. ○ 우천규 위원 몇 개?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30개소. ○ 우천규 위원 30개소. 3개 줄었다 이 말이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우천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몇 명을 데리고 일하고 계십니까?

직원들 몇 명 데리고 일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저희가 기간제까지 총 해서 117명입니다. ○ 우천규 위원 아니요.

기간제 빼고. 1,079명에 해당되는 거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32명이 되겠습니다. ○ 우천규 위원 32명이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우천규 위원 확실하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예. ○ 우천규 위원 그런데, 제가 공통질문이에요.

시간별로 안 물어본 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비중을 더 주라는 얘기고, 국장님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몇 개 과가 있어요.

좀 증원해 주고. 앞으로 대한민국 방향이, 글로벌 방향이 복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복지가 대한민국에 1%도 없다가 경제나 건설이나 국방, 교육으로 가다가 지금 돈이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정원은 몇 명이었죠?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저희가 29명인데요. 제가 32명이라는 것은 3개 시군에서 3명이 지금 파견 나온 직원까지 정규직 직원이 3명 포함해서 32명입니다. ○ 우천규 위원 파견 포함? 28명입니다.

이게 엊그제 자료예요. 엊그제 총무과 자료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적다는 것이에요.

적다고. 많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공감해 주시고.

제가 몇 개 과는 적다고 분명히 감사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적다고 얘기 안 한 과에서는 생각을 하든가, 우리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할 거예요.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 우천규 위원 열심히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과가 우리 귀 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서, 복지여성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올 12월까지 신규사업을 몇 가지나 했어요?

없다가 준 것. 우리 국장님이든 누가든 얘기해서 없다가 생겨서 준 것. 1회추경, 2회추경, 결산추경까지 한 것. ○복지여성과장 양동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 가지고 딱히…… ○ 우천규 위원 지금 우리 복지여성과에 자그마치 36개의 사업이 추가경정으로 성립됐던가 금년에 신규로 세웠어요.

이게 다 지금 기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읍시나 우리 정읍시민이나 지금 복지여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고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일 많아요. 36가지 사업입니다.

거기에 20% 이상 증액은 6건뿐이고요. 한푼도 없다가 세운 것이 14건이에요, 14건. 총 36건입니다. 20% 이상 또는 신규가.

제일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준비도 없이, 아니면 작년, 3년 전, 4년 전에 미뤄졌던 것이 2016년에 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