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조양희 의원 외 4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6건, 구청장 제출 의안 8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6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 무료접종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불균형 체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8건의 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 국내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도 등 보행로 주변정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조양희 의원님과 황순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민윤홍 의원님, 채지원 세무사, 김정현 세무사, 정진영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1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