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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9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02-05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 행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지난 해 8일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적극행정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 행정 시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정책발굴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계양구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우수공무원 선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의 관련 부서가 기획예산실, 감사실, 자체행정과, 3개 부서가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인사분야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은 자치행정과에서 세부계획을,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 일반 구민들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거의 30명 내외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지금 여기 보면 반기별로 지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뜻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둘 수 있으나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행정과의 인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인사위원회가 뭐뭐 하고 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징계라든지, 아니면 승진 의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승진의결, 그 외에 또 다른 업무들이 있나요? 우수공무원을 뽑으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공무원이 선발되려면 무슨 특별한 성과를 냈다거나,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거칠 수 있는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 에 시행을 합니다. 예전에도 해 왔습니다. 일례를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 되면 횡단보도 햇빛가리개라든지 눈썰매장, 꽃마루 설치, 통상 해 왔던, 각 부서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특색사업 같은 것을 해 왔던 것을 가지고, 기존에는 조례안이 없다 보니까 이런 포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나는 내가 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행정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제출을 합니다. 자료를, 그걸 기획예산실에서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죠. 심의를 해서, 이건 통상적인 업무다, 아니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 사례다 라고 판단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특별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승급을 해 준다든지, 박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점을 더 준다든지, 나중에 성과상여금에서 S를 준다든지, A를 준다든지, 이것은 나중에 판단할 거고, 일단 저희가 그동안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안 해 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부서에서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잘 만들어졌어요. 오래 전부터 중앙행정에서는 적극행정을 펼쳐라, 이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밑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제가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어디에 근거해서 설치가 된 겁니까? 어느 조례, 조례든 어디든 인사위원회의 설치,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통상적인 것에서는 저희가 균등한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승진 의결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러냐면, 첫째,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승진을 시키는 부분들은 거의 다 성과평가라든가 근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 우수공무원 선발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가능한 건지 의문이 돼서 그러는 건데, 인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딱 몇 가지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우수공무원 선발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우수공무원들 선발도 하고 그랬죠? 그것은 어디에서 했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행정과 어디에서요? 자기들이 그냥 한 겁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인사위원회 거치고, 지금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우수공무원 선발이 인사위원회에서 계속 해 왔던 겁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위원회 거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지역위원회를 둘 수도 있으나,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라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지역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 본청과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 옹진이 전부 저희 안대로 지역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사위원회를 다시 한 번,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해진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적극행정 운영 관련돼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이 조례에서는 코멘트를 했는데, 인사위원회도 틀림없이 어떤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운영될 거란 말이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지방자치법,

이충호위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에 근거안이 되고 있는 그 법률에 적극행정에 관련된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정작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확인하고 있는 법률에는 이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부분이 계속 지적으로 나오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본청과 6개 구가 지역위원회보다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통과가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예. 적극운영 조례안은 그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죠.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봐요. 이 자체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받은 인사위원회 조례에는 적극행정에 관련돼서 평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 인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치행정과 인사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그것은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충호위원

그건 인사위원회에서의 문제죠. 이 조례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다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 밖의 조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인사위원회 조례에 보면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할 수 있다 라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5조 기능에 보면, 인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인사정책,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권한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러니까 이건 인사위원회에만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사위원회가 아까 말한 승진, 그리고 징계, 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실장님도,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밖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면 그밖에 라는 것이 이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당장 이것을 보고 판단하기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민윤홍위원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해 봐야 되겠네요.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역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타 위원회로 대신한다고 했을 때는 타 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줘야만 참고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을 다 일일이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충분히 공감하고, 확인 못 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상급기관인 시 본청도 하고, 타 구청도 여섯 군데가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서, 빠른 데는 작년 연말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저희들도 생각하게 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사실 적극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인사위원회로 일임하는 이유가,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인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 적극행정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추진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업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려 아닌 우려가 위원님들께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감사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인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로 위임하는 형태로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체크해 주시고, 이 조례안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위임하는 경우에 그 쪽 받는 쪽에서 체크가 안 되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짚고 가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계획수립 할 때 잘 보완해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기운 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 본 결과 저도 상당히 이해가 가고, 소극적인 행정이라든지 이것을 적극행정으로 하는 조례안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특수시책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적극행정이 맞다 해서 기획예산실에 올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인사위원회로 가서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런 절차는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안 두고 인사위원회로 대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자치행정과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꽃마루 눈썰매장을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하다 보면 잘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를 든 거죠.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반 구민들 생각은 다른데 인상위원회에서는 잘 했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없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는 30인 전후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를 운영하더라고요. 농촌이다 보니까 임신해서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보건소로 전화를 하면 병원 앰뷸런스와 연계해서, 이런 것도 적극행정 사례로 뽑혔고요. 대구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는 다둥이가족 렌탈지원사업 해서, 가족이 어디 놀라갈 때 차가 없으면 연계해서,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부산광역시 진구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 컵 전용 휴지통을 설치해줘서, 이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고,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는 ARS 공영주차장 도입, 이런 게 적극 행정으로 뽑혀서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를 드렸던 거고, 만약에 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건 통상적인 업무다, 아니면 이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을 다 올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 그것을 1차 검증하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적극행정으로 선발이 될 수 있는 거고, 통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인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기능들, 그것들을 보면, 과거에 제가 자치행정과 쪽을 많이 들여다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성과평가라든지 모든 평가기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또한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 개개인이 그 올라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다못해 비밀투표 식으로 하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 또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느 틀 안에 갖혀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우수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있어서 잘 받았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공무원들이 선발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더 투명해져야 된다, 더 공정해져야 된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건 우리 실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노력을 해서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 인사위원회를, 적극행정 심사를 할 때 보면 위원님들만 심사하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가서 어필할 수 있는, 제안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고요. 좋은 조례이니만큼 좋은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바라고요. 꼭 이것 아니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포상이 주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또 사기도 올라가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더욱 더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적극행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인사위원회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 직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박해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자이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 1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를‘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인지하였을 경우 이를‘누구든지’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규정하며,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과 일치하게 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성기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제2조 2호에 보면 공무원 등 출자 출연기관들이 명확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는데, 제3조의 2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서 보조금 지원단체가 있어요. 이 보조금 지원단체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뭐 협의회든 연합회든 새마을이든 체육회든, 어떤 임금을 받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동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해당이 되는 건지, 이게 참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개정하면서도 어디까지 이걸 확대해야 되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항에 보면 구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 2항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보면 보조 금액은 10억 이상을 받는 기관으로 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안으로 해서 라항에 보면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하거나 선임 승인 등을 하는 단체, 거기에 되는 게 저희들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건 공직자 재산등록법이 공직자윤리법에 근간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흔히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저희가 78개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는 해당이 안 되고,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준거한 단체, 지금 말하면 출자기관으로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출연기관으로는 인재양성장학재단과, 나머지 구청장이 임원을 임명할 때 관여하는 부분이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면 시행령에서 근거하고 있는 10억 이상의 단체를 따른다는 데에서 조금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단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억 이상이니까 보조금 지원단체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전체 해당은 안 되지만 저희 감사대상기관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구 본청, 그리고 동 주민센터까지 포함하면 605개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별도로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구비 보조만 받는 데가 524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촉 받는 임직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개 기관과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국한되지 않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비가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부분, 감사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한다면 규칙이든, 지침이든, 그것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겠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것은 관계법령 시행령이나 10억을 정해놨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그 법에 저촉하는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규칙을 정한다거나 규칙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박해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도모하기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 2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구청장과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경제활동 지원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취업 환경조성 등에 기여하는 조례로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고,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제6조의 실태조사를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이라고 단정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3년, 4년, 5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보통 5년 단위의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으로 한 이유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 기간으로 정한 것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3년이든5년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5년으로 넘어가면 일단 중기계획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3년 정도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도 우리구 자체 규제 개선 건의과제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계양구청 직장 어린이집 입소 순위의 규정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10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존 제10조 제2항의 입소 순위를 제3항으로 하여 제1호의 7급 이하 직원 자녀를 두 자녀 이상 소속 직원의 자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 3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계양구청 어린이집이 최근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조례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가 여러 가지로 위험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보건소 현지답사를 갔다 왔는데, 한영란 소장님께 자세하게 브리핑을 잘 들었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보건소장님께서 계양구 보건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을 위원님들께 설명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24시간 선별 진료소 운영하고 있고, 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시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응대를 하면서 주민 분들에게 기관이나 이런 곳에 손소독제라든가 소독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8명 중에서 7명은 감시해제가 됐고, 21명 관리하고 있는데, 15명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자가격리는 대개 우한을 다녀오셨거나 그런 분들인데 증상은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매칭해서 하루에 두 번 능동 감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구에 재난안전본부를 설치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면서 인력지원, 야간에 하는 당직 한 명은 구청에서 인력지원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지원과 기획실과 시에서 예산지원 같이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의 건강증진 업무나 이런 업무들은 축소하고 직원들을 방역대책반으로 배치를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환자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방역대책반이 풀가동이 돼서 대응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선택예방 무료접종 지원대상 및 지원 종류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선택예방 무료접종 지원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선택예방 무료접종의 지원 종류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 4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규정을 생후 8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선택예방접종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하는「저출산·고령화기본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순수 구비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청해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선택예방 무료접종이 대상포진 대상자도 꽤 됐었단 말이에요. 예산도 많이 필요할 테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로타바이러스까지 무료접종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올해 이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확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아직 확정적인 말씀은 예산부서와 확답은 못 받았지만, 금년 주요업무보고 할 당시에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대략 70%선에서, 한 2억 5천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예방 접종 중에 대상포진을 먼저 할 거냐, 로타바이러스를 먼저 할 거냐, 그것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접종율이라든가 영유아들의 접종율이라든가, 이걸 전반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아무래도 로타 바이러스 쪽이 시급하지 않나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토론한 다음에, 어쨌든 이 조례는 마련을 해 놓고 어느 접종을 가든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시작을 안 하면 조례개정이든 제정이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로타바이러스든 대상포진이든 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건 바로 시행해도 되겠다, 특히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에게는 꼭 접종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거의 97~98%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출산율도 저조하다는데 이런 것이라도 해서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4월인가 5월에 선택예방 무료접종에 관한 지원조례를 대표발의를 했는데, 그 때는 65세 이상 의료수급자에 한해서 대상포진을 한 번 맞는 조례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우리 과장님과 같이 의논해 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 의거해서 요즘 생후 8개월 미만에 대한 로타바이러스도 시급하다 해서 같이 지원조례를 하는 것이니만큼 2020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대상포진이 먼저든 시급한 생후 8개월 미만의 로타바이러스가 먼저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만큼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는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이충호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체형 불균형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바른 체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을, 안 제5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 제6조에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 5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바른 체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보건 등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같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교육청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 및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청해입니다.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상당히 학생 불균형이 좀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이 들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도 시급함을 알고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각종 계획서라든가 이걸 받아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세부적인 사항이지만 무작정 모든 학교를 다 참여시킬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치과주치의처럼 교육청을 통해서, 거기에서 각 학급별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우리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세세하게 시행단계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시 조례안과 상충된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상충되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시 조례안과 중복됐다 라고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고, 다만 시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구라도 하자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구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그다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것이 차일피일 미뤄진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 있는 주민인 학생들의 건강상황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 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이충호 위원님이 발의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은 시 교육청 조례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구에도 필요한 조례 같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워낙 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 게임이든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 지원하면 안 된다 라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서부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충호 위원님도 설명을 했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게 지원되지 않는 사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번에 하려고 하다가 법제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해서 못 했던 사항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이 사무가 포함된다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 해서 했더니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고, 또 시 조례, 구 조례에 대한 것도 중복이 안 되게 잘 하시리라 믿고, 또 학급별 수요조사도 정확히 잘 해서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