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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9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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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동네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도 등 보행로 주변정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계양구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을 지난해 주민자치운영 시범 동으로 지정된 효성1동과 작전1동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양구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수탁 사무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과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북카페 운영, 자매결연이며 그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은 3,967만 8천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예산편성 및 사업별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위탁사무 인수인계 및 시범 운영, 6월부터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 업무를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주민자치회가 직접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효성1동,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 일부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북카페 관리, 자매결연 사업 등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향후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난연도에 시범 동으로 작전1동하고, 효성1동을 1년 시범 동으로 선정이 돼서 위원 구성도 다 끝났고, 총회도 열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민간위탁을 보니까 3가지 정도가 되네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거하고, 북카페 관리 등 자매결연 사업까지,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4,379만 4천원이 2020년도 2개 동에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북카페 관리, 자매결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큰 것을 보면 강사실비가 2,160만원 정도, 이거는 각종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들 얘기하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강사 또는 별도로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로 되는 거예요? 별도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수강료는 6개월 정도만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6개월은 수강료 수입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남는 거는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동마다 9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동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강사는 6개월치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강사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자매결연 사업비는 150만원씩 해 가지고 종전하고 똑같은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효성1동하고, 작전1동만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이 부분들이 주민자치가 이 돈을 활용해서 쓰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감사기능은 어떻게, 누가, 기구는 어디에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번 정도, 수시로 지도 점검은 하지만 한번 정도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 감사가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감시를 하고 우리가 직접 체킹을 했잖아요. 두 개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독단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따르는 감사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그거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협약서에 1년에 한번정도 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3년까지 가능하니까. 체결로 3년까지.

조양희위원

체결은 3년인데, 감사기능을 체결할 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1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할 것인지, 1년에 한번 할 건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인 사항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북카페 관리에 있어서 자원봉사가 실비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그대로 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20년 예산을 추경 때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해서 주민자치회에 내려 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전1동하고 효성1동이 시범적으로 운영한지 얼마나 됐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 6월 정도에 구성이 됐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1년은 안됐네요? 어떤 거 같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신규위원님들이나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서, 주민참여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회의를 하면 자기 의견을, 인원이 많다보니까 반영이 안된다는 불만이 있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1동은 인원이 50명이고, 작전1동은 50명이 안 되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41명에서 그만 두고, 이번에 모집공고해서 7명 정도 더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교육은 물론 다 받았지만 거기에 걸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사례도 있으리라 생각이듭니다. 두 동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참여를 하면 임기정도는 함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지방자치분권으로의 첫걸음을 띠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전체 동 실시는 언제 되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3월까지 10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은 하고요. 그래서 3월까지 구성을 완료하면 위촉장을 바로 주고, 발대식은 5월 정도로 선거 끝난 다음에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동별로 분과를 해서 마을의제해서 그때 효성1동 명현초등학교에서 하듯이 총회를 해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비는 현수막 게첩비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홍보비를 100만원씩 해줬고요. 이번에는 작년에 효성1동하고 작전1동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줬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매결연사업에서는 한 동에 몇 군데하고 있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한군데에서 두 군데씩은 다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150만원 정도는 어떤 곳에 쓰이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가시게 되면 그쪽으로 워크숍을 가시게 되면 현수막 거는 거라든가 식비 실비로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지금 두 동이 시범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그 분들이 생소한 거고,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받는 사항이라서요. 어떻게 위탁을 할지, 운영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되겠지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주민자치 민간위탁사업에서 보면 4,379만 4천원이 소요예산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효성1동하고, 작전1동 시범실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사실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간사 40만원은 포함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 드릴 거고요. 간사 40만원씩 주는 거는 포함 안 된 겁니다.

김숙의위원

별도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해서 지급하도록,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사실비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봤었는데요. 타구 사례들을 봤는데, 간사활동비 지급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 간사를 월80만원 정도로 했었고, 타구 사례를 보면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선에 간사활동비 예산이 2020년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편성할 때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했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확인 했는데요. 다른 구는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주민자치회 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중에서 100만원씩 지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데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수익이 많다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은 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거잖아요. 예산에 공식적으로 명시를 한 부분들인데, 인천만 놓고 봤을 때 타구에 비해서 미추홀 같은 경우 15만원, 서구 같은 데도 20만원, 남동구, 부평이 30만원인데, 우리는 80만원으로 해 놨단 말에요. 이거를 40만원인데, 처음에 80만원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40만원 정도로 조정이 됐잖아요. 밖에 나가니까 왜 그거를 의회에서 삭감을 했냐고 많은 항의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산 부분에서는 그런데 타구는 프로그램 수가, 시설이나 공간들이 많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자치회 강사 수강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기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지금 청사를 새로 짓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한 수입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하고 같이 한 거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신청했던 것은 기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부터 높게 잡아놓고 나면, 전동이 10개동이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수익에서 타구처럼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간사활동비로 명시된 예산만 놓고 보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구보다 나중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수강료나 이런데 이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간사들 보존을 해 주는 체제로 가야 되겠지만 이 부분 만큼은 월등하게 높게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을 조정한 부분에 있어서 밖에 나가니까 엄청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동의안 3건이 있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서 받을 것이 주차장하고 공원관리가 있는데요.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요. 간사의 역할이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80씩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는 아직 민간위탁사무 이렇게 해서 가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한 거라는 것을,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두 개동을 해 봤고,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4, 5월 되면 주민자치회 조례를 정식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 에는 어느 정도 타구하고 발맞춰서 조심스럽게 나가고, 거기에 따른 부족부분은 점차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본회의 때도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청장님께서 가셔서 협의적으로 간사의 활동비는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있게 어디는, 계양구는 30만원, 20만원 이러면 다들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사 급여가 지금 2월인데, 활동비가 1월 달에 지급이 됐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급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1동하고, 작전1동?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1월 달에 간사의 활동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보면 월례회의 진행하는 회의자료를 작성해야 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보조역할은 행정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동에서 행정지원팀장이 주민자치회 사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전적으로 간사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기금관리나 사업계획수립, 자매결연할 때 행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사가 전적으로 해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역할분담을 확실히 넘겨 준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인천시는 시범 사업하는 데가 우리 계양구 밖에 없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구 사무를 위탁한 곳은 우리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미추홀구에서 개방형으로 동장직을 도화1, 2, 3동에서 해서 동장을 민간으로 임명해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개방형 직위로 해서 모집공고, 재공고까지 갔었는데, 일단 면접은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요. 다시 공무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맞고.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개방형 직위는 맞고, 내부 공무원을 동장으로 발령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는 못한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고를 내고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면접을 봤는데 적격자가 없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정비와 구청장을 여비지급 부분변경, 여비부당수령 가산징수 규정 및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규정 신설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는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상시 출장공무원 관련 조문정비를, 안제3조에는 구청장의 여비지급 구분을 라 목에서 다 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제5조에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6조에는 근무진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준용하는 것으로 여비부당 수령 가산징수 및 근거리내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규정 신설 등 규정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보완하여 여비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2항에서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를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11쪽에 보면 허위출장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에 보면 뒤쪽에 허위로 수령액을 받았을 경우 수령액에 두 배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계양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근거리 왕복 2키로 내 출장인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얼마정도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시간별로 해서 2시간이면 1만원, 4시간이상 2만원 정액으로 지급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붙어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시청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지급하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2킬로 이내에 있는 데는 실비로,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비 영수증을 내면 실비로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본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실비로.

김숙의위원

근거리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간 출장에 대해서 거리 말고 시간으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킬로 이상은 시간으로 합니다. 2시간까지는 1만원 지급하고요. 2시간이상은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요. 4시간이상이면 2만원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지급하면, 그리고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가는 공무원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만원이면 1만원만 지급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뒤쪽에 보면 실비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미만 출장가는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 3분의 1로 한정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실비로 공영주차장가거나 이러면 실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조성환위원장

1만원을 감액한다는 소리는 2만원 주는 것을 1만원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쪽에는 공용차량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준다고 했다 안준다고 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출장을 갈 때 관용차량을 가지고 가면 감액하거든요.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4시간에 2만원이면 1만원하는 거고, 2킬로로 1만원이면 5천원하고, 이렇게 지급해 왔거든요.

조성환위원장

뒤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이것이 없던가 아니면 앞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1만원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것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가,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이하하고 이상하고 기준을,

조성환위원장

2킬로 이하는 1만원, 이상이면 2만원인데, 4시간으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2킬로하고 4시간을 병합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지급했다가 이하면 1만원으로 했다가 공영차량 이용하면 1만원 감액한다고 했다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연

이두연총무팀장

총무팀장 이두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4시간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인데, 공영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반을 감액해서, 1만원을 감액해서 1만원을 지급하고요.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하는데, 공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50% 감액이 아닌 1만원을 감액하기 때문에 여비지급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신 제18조 항목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아니고, 공무원 여비규정인데, 중앙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지방공무원 여비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공무원 여비규정 내용이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공무원 여비하고, 출장하고는 다른 거네요?
두연

이두연총무팀장

18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저희 조례와 부합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기 차량으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거네요?
두연

이두연총무팀장

2킬로 이상 거리제한, 이번에 개정안에 거리제한이 들어갔는데요. 근거리인 2킬로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실비로, 여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1만원씩 지급했는데, 지금은 여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제로 택시를 이용하거나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실비가 발생했을 때만 실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자가로 가면 지급하지 않고, 택시를 타면 실비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두연

이두연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작년도 4월 16일 내려와서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검토를 해 보니까. 예전에 여비조례하고, 전부개정조례안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개정표준안에 따라서 어떤 사항을 정비하고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인 거 같아요. 크게 변경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정리를 했다고 보여지고, 크게 나누어보면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그 다음에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점 징수 이런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가산징수금액 환수금액이 두 배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두 배로 되어 있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신설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1조가 신설인가요? 가산징수 보면 부당수령액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공무원여비규정입니다. 우리 조례는 그것이 없어서, 거기는 빨리 개정해서 표준안 가지고 개정을 한 거고요.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에 있어서 보면요. 구청장 이외에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부분은 계급별로 별도1에 각호를 적용한다. 계급별이라는 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직급별로 수정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직급이 맞지 않을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표준안에 계급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급별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하셔도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출장을 가게 되면 외근 나가든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2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8시간이 됐든 간에, 그러면 자치행정과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과장님 전결사항인가요? 아니면 국장님까지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 같은 경우는 국장님까지 받고 있고요. 6급이하는 부서장들 전결로,

조양희위원

출장을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하고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출장복명을 달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나가서 사실 관계를 명기해야 될 때는 출장복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갔다 왔고, 현재 확인했더니 이런 사항이다, 근거 자료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출장복명을 달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는 보통 업무보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무상 외출, 외근을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근거들이 출장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근거가 있어야만 어떤 직원이 민원을 만나든 민원을 해결하든 인천시에 일을 하러가든 그 사람만 알고, 과장님만 아는 사항 밖에 안 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민원 만나는 거는 대부분 출장복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을 만나서 그때 상황을 서류에 정리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 서류들은 꼭 출장복명을 달아서 정리를 해 놓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회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요. 거기는 일정표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교육진행하고 와서 그런 것은 별도로 출장복명은 달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업무상 필요한 부분은 출장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가벼운 일이나 이런 것들은 구두로 보고하면 되고, 6급, 7급은 과장님 전결사항이니까 중요한 업무나 시에 가면 과장님 전결사항이라도 실질적으로 국장님께는 보고사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11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여비에 의해서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고 있거든요. 상시출장이 필요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꺼번에 지급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상시출장공무원은 1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 지급 한도액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반 상시출장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1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상시출장 매일 출장이 업무인 분들은 10만원으로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비가 전년도에 각과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사용하는 정의 규정을 사용하고자 안제3조 제2항 중‘계급’을‘직급’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실과별 여비지급 세부상황, 각동 강사료 지급 프로그램수입 자체기금수입 상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황선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고, 같은 해 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재단의 목적사업을 확대하여 계양의 인재들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재단의 설립목적 확대에 따른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1조 재단설립목적을 장학사업과 더불어 학교 외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3조 재단사업 수행 범위를 기존 장학금지원 사업 포함 세가지 사업에서 창의체험, 진로교육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 평생교육관련 사업, 구청장이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 총8가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제4조 재단의 재원을 설립사업수행 목적에 맞도록 보조금을 포함하고 기존에 지칭했던 민간기탁금을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의 기부금으로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제7조 기구의 설치 제11조 재정지원, 제13조 감사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여 재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 22일 계양구인재양성장학재단 제6차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장학재단이사님의 의견이 있어 반영 요청하고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조례제명을‘계양구교육재단’에서‘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변경하자는 의견과 두 번째로 제3조 범위를 1항과 5항은 개정대로 하고 6항과 7항의 사업범위에 교육사업을 넣어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의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학사업 이외에도 교육혁신지구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걸 맞는 사업과 다양한 교육 복지사업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다른 의견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되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처음에 저희 장학재단 설립할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었는데 광범위하게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인재 발굴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든가 창의 체험 진료교육 등 지역사회 연계활동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 기부금 들어온 것이 얼마정도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47억 1,188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양구 출연기금이 30억 들어와 있고요. 민간에서 들어온 것이 5억 8,588만원, 2023년까지 기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11억 2,600만원 해서 총47억 1,88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거 대비해서 현재 57% 정도 기탁금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기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거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계양산메아리 같은데 기부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홍보도 하고, 추가로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구민과의 대화 때도 단체에서도 기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단체별로 계양1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데서 주민과의 대화때 기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숙의위원

모르고 기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구에 계신 분들 이런 기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구청장이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들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8항에 그 조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위탁도 대행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숙의위원

제3조 제6호에 보시면 복리증진사업을 위해서 위탁 또는 대행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대행사업을 하실 건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요. 교육혁신지구하고요. 계양진로체험하고, 도서관운영, 여성회관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한다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장학재단에 있는 기부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외에 구비로 들어가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기부금으로 하는 것은 장학사업 밖에 없고요. 다른 것은 교육혁신지구나 계양진로체험, 도서관운영, 여성회관 운영은 구비라든가 국비, 시비, 보조금 같은 것을,

김숙의위원

예산책정이 추가로 되겠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4조에 재산의 조성 등에 구의 출연금 및 해서 보조금을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보조금이 얼마정도 책정이 됐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숙의위원

총괄 금액에 대해서,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총괄해서 73억 8,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학사업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 진료센터사업, 도서관, 여성회관 운영 사업해 가지고요. 보조금이 시비, 구비, 자체 장학사업 기금 합해서 74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020년도 예상금액인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 예산이 117억 정도 되는데요. 63% 정도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장학재단에 대한 사업하고 인재양성과 다른 복리증진사업이라든가 진로교육, 체험학습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하고 교육재단하고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김숙의위원

알겠고요. 기부금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모르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순수하게 장학금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가 70억을 출연하고 민간인들이 30억 출연해서 100억이 목표인데, 3조를 보게 되면 구분이 우리 기금 가지고 100억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재산조성 및 운영이 맞는 거 같고, 세 번째 교육사업, 네 번째 창의체험 진로 학계, 지역사회 연계활동, 평생교육관련 사업, 그 다음에 구청장이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해서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장학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 첨부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장학기금 가지고는 장학사업만 하는 거고요. 전체 예산 말씀드렸는데요.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은 8,700만원 예산 국·시비가 있는데 계양혁신지구 운영사업으로 하는 거고, 계양진로체험센터는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도서관 운영은 23억, 여성회관 운영은 12억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장학기금은 장학사업만 합니다.

조양희위원

장학기금이 47억 1,8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고, 앞으로 추가로 100억이 목표잖아요. 100억에 대한 용도는 장학사업으로만 쓴다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네, 장학사업으로만 쓰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나머지는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사업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네.

조양희위원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지급을 하면 선발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 이화여대, 서강대학교, 숙명여대학교 이렇게 학교로 구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공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C⁺, D⁺는 받고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독신자고, 소년소녀가장이 때문에, 어떠한 지급기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지급 기준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료 받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장학생을 지원해 주는 거는 학업우수장학생하고 드림장학생, 드림장학생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 그분들한테 드리고 장학생하고, 특기장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평균이 2등급 이내, 대학생인 경우에는 직전 학기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4.0이상 그리고 드림장학생 혹은 어려우신 분들인데요. 중위소득 몇%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특기장학생은 최근 1년간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에 한해서 드리는 것으로 정관을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수학생, 드림장학생, 특기장학생 고등학교 2등급 안에 들면 된다는데, 우수학생 같은 경우 2019년도 얼마 지급했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 300만원, 특기장학생 100만원 주고 있는데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서요. 차액을 차감하고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 평점이 4.0이상이면 잘하는 편에 들어서 장학금 많이 받거든요. 받는 거를 차감하고 주니까 10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300만원 다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대학교 같은 경우 국가장학금이나 재단이나 동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많더라고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 거의 받는데, 구에서는 3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200만원 받으면 우리 구에서는 100만원만 보조를 한다는 거지요.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는 학생은 해당되면 300만원 전액을 받는 거고, 그러면 드림장학생도 300만원 인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드림장학생도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300만원인데요. 이분들도 타장학금을 받으면 차감하고 있는데요. 타장학금 받는 경우가 2019년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양희위원

드림장학생 기준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최저생계비 등 기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것까지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데요. 중위소득 80%이하인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2019년도 장학금을 지급했잖아요. 이자 부분까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자수입이 얼마고, 학생 몇 명 정도 지급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작년 11월 26일날 총57명이 신청을 했는데 37명에 대해서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자수익 100% 지급이 됐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80%입니다.

조양희위원

1년에 한번 밖에 지급 안 하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구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는데요. 1년에 한번하는 것은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생 같은 경우 전국대회에서 1년간 등위가 3위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학업이나 드림장학생 같은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3월 달에 이사회를 하는데요. 이사회 때 안건에 넣어서 상·하반기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우리구가 15억 예산이 돼 있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올해는 아직 안됐고요. 추경에 반영을.

조양희위원

계획은 15억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부금이 47억정도 되는데, 민간인들이 얼마큼 협조를 해서, 기금자체는 줄어들지는 않고 상향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대학교가 1년에 두 번씩 내고 있잖아요. 보통 한번 낼 때 500만원이상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반기, 하반기로, 과장님이 3월 달에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전문대학교는 지급을 하고 있나요? 야간대학교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방통대하고 사이버대학만 안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무원들도 대학을 다닐 수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해당이 되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공무원들은 어려운 분들은 없고요.

조양희위원

우수학생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본인도 가능한지.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다른 어려운 학생들에게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양희위원

우수학생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에 부합되면 지급을 하느냐 안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요.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요. 공무원들도 해당이 된다면 지급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양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 취지는 공무원들도 우수한 인재면 해당이 돼야 된다.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질문드렸고요. 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인재양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몇 년도에 조례안이 설립되었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2017년 9월 29일 날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년 안됐는데 전부개정안이네요. 한번 장학재단설립이나 제정이나 개정할 때 처음에 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인재양성장학재단의 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사장님은 한분 계시고, 이사분이나 임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이사 13명, 간사 2명해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6차 이사회 때 북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님 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같이 이사로 하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이사장님하고, 감사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는 임원이 이사장 외 임원이 몇 명으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정관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정관에는 15명하고 감사 2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관을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시면, 7쪽에 이후에 보시면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관련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초창기니까요. 파견 식으로 해서 6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분들로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세부적인 거는요. 교육혁신지구담당 1명, 계양진로체험담당 1명, 도서관운영담당 1명,
유순

김유순위원

각 부서별로 한명씩?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팀장, 서무해서 총6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인 안은 안나와있다는 건가요? 몇 월 달에 채용한다는 것도 없고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채용이 아니라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파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사무국장도 인재양성과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표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조직이 안정되고 하면 민간인 쪽으로 일반인 채용해서 하는 쪽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가 30억이고, 민간이 5억 8천 정도 되잖아요. 민간인 목표가 30억 정도 되는데, 저희 구에 한분 한분이 기금을 출연을 하셔가지고 5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30억을 하려면 아직 까지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차치나 각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5명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계에 계시는 이사장님이 이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이 되신 이사장님과 신임 이사장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말씀하신 거는 계산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3월 달에 안건으로 넣어 볼 계획입니다. 바뀌었는데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일이 1월 17일이었고, 정기 장학재단 6차 정기이사회가 22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사회에서 나왔던 안건들이 사실은 거꾸로 수정의결 요청 조례안을 내셨는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사실 수정의결 요청 조례안을 보니까 매끄럽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사업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교육사업이라는 것을 명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목이죠? 계양구 계양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계양구 계양교육재단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빼고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제목도 잘 됐다는 생각이듭니다. 제3조1항에서 5항까지는 개정안대로 하고, 6, 7항을 수정해 달라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대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광범위한 부분도 있고, 사업도 있고 교육사업이라는 거, 제7항에도 구청장 승인을 얻은 교육사업, 8항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사업을 넣어야 맞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제 생각에는 장학재단이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서 사용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에 한정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놔두겠다는 말씀이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이사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가 평생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교육사업부터 해 가지고 진로체험이나 이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 해졌고 사업예산도 많아 졌습니다.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만 매번 보면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팀 인원 가지고 인재양성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잡한데도 잘 해결해 나가고 있고, 타구보다는 잘되고 있고, 우리가 일찍 시작했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정 요청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장학재단하면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구나 했는데, 계양교육재단에서 다시 인재양성재단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면서 사업도 4가지가 늘어났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 계양진로도서관 운영, 여성회관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장학사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양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려면 홍보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분들이 오해 하지 않을까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장학재단에서 교육재단으로 바뀌면서 하는 사업이 혁신지구나 계양진로체험, 도서관 운영 이런 사업을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하지만 이런 4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교육재단을 시작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요. 장학재단만으로써 역할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장학재단에서 계양구 전체 교육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교육재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민들은 교육이라는 부분이 구청에서 어느 한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주민과 접목을 시키면서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재단 성격으로 가는 것이 더 긍정적으로 보여질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분들이 볼 때 장학재단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한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오히려 그거를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57명이 와서 했는데 신청자도 한계가 지어지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무상교육으로 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장학금도 교육지원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조성환위원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홍보할 때 보조금도 따로 받아가면서, 보조금을 따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사업을,

조성환위원장

9,800만원이나 계양진로체험 1억 4천, 도서관운영 23억, 여성회관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디테일하게 일반구민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교육포털이라고 교육재단을 망라해서 교육관련 포털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그것이 되면 구홈페이지나 별도 사이트에서 전체적인 교육에 관한 것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포털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현재 4가지 사업이 전체 예산이 74억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기금을 47억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4가지 사업이 전체 다 얼마에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74억입니다. 장학사업까지 해서.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74억에다 우리 기금이 47억,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포함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이자만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5천만원내에서 지급하고, 올해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조성환위원장

학생수를 더 늘리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네.

조성환위원장

학생수는 늘린다.
알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다양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재양성장학재단 정관이 조례는 2017년 9월 29일날 조례제정이 됐는데요. 정관은 늦게 되었네요? 늦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조례제정 이후에 교육청 승인 사항이 있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1년이나 걸렸는데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2018년 10월 23일날 법인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많이 걸렸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진통을 겪으면서 했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설립허가가 2018년에 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늦게 돼서, 보편적으로 정관은 조례가 끝나면 한달 정도 걸리잖아요. 회의수당 및 실비보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비보상이 지급 되었어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이사님들이 좋은 사업하는데 참석수당까지 받느냐 해서 수당은 안 받고 무료로 나오셔서,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도 안할 건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앞으로도 안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정관에는 되어 있어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정관에는 되어 있는데 안 받으시겠다고 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정관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부칙에 보면 2018년 10월 23일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칙에 보면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된 날부터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부칙이 두달만에 개정이 되었어요.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 이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두 달만에 바뀌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정

한은정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한은정입니다. 2018년 10월 23일날 법인설립허가가 나서 최초로 정관이 승인이 난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2년, 2달, 3달에 걸쳐서 부칙이 변경되는 사항은 정관을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면 정관 변경 허가를 교육청에 허가 변경 나기 때문에 변경허가는 시점부터 부칙이 기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에요. 1년만에 됐다가 두달만에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변경이 있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우리 인재양성과의 장학재단설립이 더욱 원활하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장학재산의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안 제명중 ‘계양교육재단’을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하고, 안제1조 중 ‘계양교육재단’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하며, 안제2조 제1항 중 ‘계양교육재단’을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하고, 안제3조 제6호 중에 복리증진사업을 위해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을 복리증진을 위해 위탁 또는 대행하는 교육사업으로 하며, 안제3조 제7호 중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교육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학재단 장학금 선발 및 지급 세부기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동네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소관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동네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8개소 올해 7개소 설치예정인 재활용 동네마당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와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와 계도사항 그리고 시설물 주변 청소와 순찰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를 수탁기관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상기와 같은 업무내용을 우선하여 효성1동 1개소, 작전1동 2개소 재활용동네마당을 위탁하여 현재는 인건비지원은 없으나 일반운영비 150만원으로 필요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화를 위하여 배출방법 개선, 재활용품 거점배출 분리수거대 설치, 전용수거체계 개선 그리고 재활용동네마당 확대 설치와 위탁운영비 증액지원 등 주요 내용으로 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선언과 직·매립 금지에 첫 사업으로 역점 추진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관리에서 자원 재이용과 선순환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자원순환정책으로 바뀌는 시점임을 십분 이해해주셔서 원안 통과를 넘어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동의(안)은「인천광역시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 사무에 대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주민자치회가 직접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효성1동, 작전1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 중에서 지역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민간 위탁하는 사업으로 위탁업무는 시설물운영 및 관리,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등이 되겠으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 주요내용에서 보면 동주민자치회에서 시설물운영 및 재활용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계도, 기타 시설물 주변 청결관리 및 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0쪽에 보니까 인건비가 노인일자리 선발자 배치 활용을 해서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지요? 이분들이 내용대로 분리배출이나 계도를 하고 계신건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노인 분들이 분리 배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접촉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느냐 해서 넣은 거고요.

김숙의위원

인건비에 노인일자리 선발자 배치 활용은 뭔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한데요. 인건비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과도하니까 일단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한 개소당 4분을 오전, 오후 두 분씩 배치를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는데요. 재활용품이 섞여 있으며 분리하고 다 차면 마대를 빼고, 기존에 무단투기 된 것은 거기에서 골라서 재활용하고, 청소 하시고, 소일거리 하시면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직매립도 2025년 정도면 끝나는데요. 계양구 관내에 분리배출 재활용도 잘 할 수 있도록 쓰레기가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노인일자리해서 오전 2명, 오후 2명 실질적으로 4명인데요. 이분들이 월 9일 근무해서 27만원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한 개소당 재활용수거 5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러면 50만원 중에는, 인건비를 여기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소모품비 정도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노인일자리에서 수당은 주는 거고, 그분들을 여기에 활용한다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시설현황 보니까 8개소 효성1동, 효성2동 한군데씩 작전2동, 계양1동, 계양3동해서 8군데인데요. 시설현황이 재활용만 수집하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도 수집하고요. 형광등, 건전지 등, 그러니까 가전제품 재활용이나 형광등 유해 재활용품 등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설치한 장소는 빌라인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설치 장소는 일단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활용품 적체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곳 위주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도 심각한데, 재활용만 잘 해도 20% 정도는 줄일 수 있는 현실인데,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잘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모태가 되면 쓰레기양도 줄어들 거고, 재활용 가치가 재활용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주민자치 이런 부분도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나 통장들, 반장들 회의 때 설명이라든가 각 구별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가 우리 청소행정과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양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효성동에 재활용동네마당을 가봤는데요. 굉장히 취지도 좋고 필요한 부분인데요. 너무 거리가 먼 거 같아요. 그거를 굳이,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드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2천만원 들어갑니다.

조성환위원장

보니까 CCTV도 달고 전체적으로 감시능력까지 다 돼 있어서 그런데, 마대자루에 비용을 줄여서 한 동에 하나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한 동에 하나정도 있으면 이용도 많이 할 거고,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멀리서는 오지 못하겠지만 많아서 넘쳐 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누가 관리하나요?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공공근로가 하다가 동절기에는 미화원이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상시 인원을 해서 중점관리하고 재활용하고 자원순환이 앞으로는 감량화가 키포인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전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있었지 않았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감량화 사업이나 자원재활용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지만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분리수거대를 동별로 10개소 이상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재활용 동네마당은 동에 한두 개씩 거점으로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거기에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재활용을 관리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사업도 있고요. 전용봉투 만드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 3월 달에 그거를 해서 시범사업을 할 건데요. 그 때 추경예산 때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경우는 많이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줄여가면 설치하는 방법으로,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숙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4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숙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임된 사항과 지하를 안전하게 이용 개발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계획을 심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및 제6조에는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에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인적ㆍ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스템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지하안전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관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변경을 심의하고, 중점관리대상을 지정 또는 해제고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된 건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시행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늦었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는 시행을 하고 있겠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시하고 연수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특별한 것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 관리 관련된 구 소속공무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하는데 지질, 환경, 건설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 이에 준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 관리에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안전총괄과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실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 건설과나,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건설과, 건축과, 수도사업소, 우리 기관은 아니지만 관내 수도사업소 팀장 정도로 위촉을 해서, 왜냐면 수도관이 우리 구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질문은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지하에 매설되는,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수도사업 본부가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하에 매몰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통시시설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도시가스 부분도 그쪽에 관련된 우리 계양구 담당하시는 책임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가 매몰되고 이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건설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도 하고, 심의도 하고,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도하고 해제도 하고 하는데, 중점관리대상이 고시되어 있는 곳이 계양구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구에는 없습니다. 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시도 관리계획을 참고해서 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도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돼서 오면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언제쯤 시 관리계획이 오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곳도 없고 관리계획이 와야 된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에서 관리계획이 오면 자체적으로 참고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시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사항인데요. 60쪽에 보면 4조에 4호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2호에 환경이나 건설, 산업, 여러 가지 전문분야잖아요. 모든 위원들은 전문가인데, 굳이 여기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원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인데,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위에 2항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임명한다를 공무원 쪽만 좁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 한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 조항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3호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할 텐데,

김숙의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분들이,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 중에서 청장님께 권한을 줘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애매모호한데 법제처에서 이렇게 하라는 건데,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성환위원장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원안가결 하실 것인지요?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기록중지

12시 15분 기록시작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도 등 보행로 주변정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소영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68호 인도 등 보행로 주변정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제고를 위해 설치된 주민자치회에 구의 사무 중 마을의 자치활동 강화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인도 등 보행로 주변정비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동의 주민자치회에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보도 내 제초작업 등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2020년에는 시범동인 효성1동과 작전1동에 한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기준 6,860만원으로 예상되며, 각동당 3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보도 등 공공시설물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의 안정적 제도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본 안건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이며 주도적으로 지역 내 인도 등 보행로의 정비활동에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성1동, 작전1동 주민센터 관내의 보도 내 잡초제거, 집수받이 청소, 기타 보행로 주변 정비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에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업무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효성1동, 작전1동이 사무의 위탁관리를 하게 됐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위탁업무가 보도 내 제초작업, 도로 내 집수받이 청소, 기타보행로 주변 정비 사업인데요. 2020년도에 건설과에서 인도등 보행로 주변정비 사업으로 16명을 기간제 채용해서 1억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효성1동, 작전1동 3명씩이면 6명인데, 6명에 대한 6,860만원 정도는 이 예산에서 세우지 않았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별도로 추가로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억 7,8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분들의,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추경에.
병학

이병학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겠다. 4월부터 9월까지니까 이 예산은 별도로 세우고, 기 세워져있는 16명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결국 16명은 사실은 효성1동, 작전1동에도 포함이 됐던 인원이었는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작년 19년도에도 각동별로 배치해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위탁하기 전에도, 예산형평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반으로 책정이 돼서 작년에도 16명으로 운영했고, 올해도 36명을 계획했지만 구 형편상 못하고, 내년에 자치회 동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올해 잘해 봐서 효과가 크다면 그런 식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는 12개동이 이관이 되는데, 이관이 되게 되면 인도 보행로 주변 정비 사업 자체는 전체가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인원자체가 30명이 훨씬 넘어가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36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안돼서요. 다르게 계양1동이나 계양3동은 5명씩하고, 2017년인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효성1동, 작전1동 3명씩 해서 6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채용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채용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데요. 그러면 채용도 주민자치회에서 채용을 하고, 이분들이 도로변청소라든가 보도불록 풀 제거, 주변정리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6개월 동안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다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자체적으로 하고요. 예산 때문에 별도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가 그건데요. 과연 주민자치회에서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데, 그 분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민간인 신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소속된, 각동별로 소속된 주민인데, 그분들이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질까 걱정되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나 동에서도 마찬가지이로 안내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리 시범으로 운영하는 거고, 구에서 현장 확인도 해봐서 잘 안 되는 부분은 같이 고민도 하고 해결할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 상주해 가면서 6개월 동안 이분들을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됩니다. 간사가 하든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든 누군가는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범동이 잘 운영이 돼서, 지금 과장님 생각과 뜻대로 목표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측면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지는 않을 텐데, 하물며 개인 단체가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민원사항이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돌아갔을 때 어느 지역에 잡초가 많이 났다, 정해줘서 오늘은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내일 같이 알아서, 그분들은 주어진 시간만 때우고 가면 그만입니다. 관리소홀 부분도 뒤따를 거 같고, 초기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무원들이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강화입니다. 자치위원회든 주민이든 앞으로는 이 제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키든 뭐하든 이런 홍보도 하고 계속 교육도 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급여도 없고, 내일같이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도 소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휘 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부분은 계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과나 청소행정과나 건설과나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본인들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건설과나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나 관에서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나 교육을 철저히 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해서 한걸음 뛰는 상황이라서 역량강화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면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3명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렇지요.

조성환위원장

그러다보면 경쟁에서 밀리는 분들, 그분들한테 소외되는 상황도 될 수 있고, 항상 취업문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몇 년은 할 수 있고 아니면 1년만 한 다음에 다시 다른 분으로 교체하고 그런 사항도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 매년 다시 채용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면접도 봐야 될 것이고.

조성환위원장

그런 채용에서 어떤 분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례만보더라도 3개 부서가 관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청소나 재활용은 청소행정과에서, 주민자치, 도서 등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저는 단일화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청장님하고 회의할 때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체계가 단일화가 돼야지 시스템이 주민자치도, 어떤 것은 건설과에서 질의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질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주민자치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건설과에서 아시는 분이 한명 자치행정과로 가고, 재활용은 청소행정과에서 한분이 가고, 시스템 자체를 단일화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시범동이지만 장기적으로 12개 동이 다 실시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단일화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국장님 회의가 있다든가 할 때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토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 성격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요. 일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의안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저는 건설과에서 각동 위원장한테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자치 쪽으로 회의를 통해서 분과가 정해지겠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과에서 정해서 청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유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4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김유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 자동차 및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도심지의 불법 주·박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외주차장을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제13호에 주차요금에 감면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안제6조의2를 신설하여 노외주차장을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차고지와 주기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의 도심지의 불법 주·박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계양구에 소재하는 공영주차장을 지역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물론 전세버스,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노외공영주차장을 차고지 및 주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차량을 주·박차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면 도심지 주차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계양IC화물공연차고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 의 거 인천시에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화물공영차고지로 건설기계 및 전세버스 등을 혼용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건설기계 차량 및 전세버스 주·박차 허용 시 화물차주와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불가하나 일부 노외공영주차장, 서운주차장, 고양골주차장, 병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전세버스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골목길에 들어와서 도 새벽에 일찍 나가다 보니까 매연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조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노외공영주차장이 해당하는 부분이 서운주차장, 고양골 주차장, 병방주차장 3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군데 중에서 계양IC는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안된다는 거고, 그러면 서운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면수가 커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131면 정도라면 큰 것으로 봐야 되고, 병방화물주차장은 어디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남강하우스토리 도로변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고양골은 하고 있고, 그래도 3군데를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서운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건설기계들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현재는 화물차만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조례가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기계도 주차할 수 있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서운화물같은 경우 도로부지기 때문에요. 도로공사.
병학

이병학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그때 협의해서 화물차뿐만이 아니라 건설기계라든지 버스도 할 수 있도록 혼용해서 댈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쪽에서 도로공사에서 택배, 거기는 요금을 받고 있나요? 임대료를.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도로공사에서 받고 있고, 우리만 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도 원만하게 무상으로 재계약을 해 줄거라고 생각 되십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도로공사 측에서 공익사업으로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운주차장하고, 고양골주차장, 병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조례는 좋은 조례 같은데, 몇 대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수요는 많거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 단속대상차량이 1,300대정도 되고요. 전세버스가 125대, 건설기계 1천여대 정도 됩니다.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민원이 많은 곳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봐가지고 조성을 해서 활용할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서운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127대입니다. 계양IC 2단계 사업이 151면이 완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운화물주차장에 있는 화물차를 계양IC 쪽으로 다 이동시키고, 그러면 그 여유 주차면에 대해서 버스나 건설기계 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100% 수용은 못하지만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양IC 이쪽에는 건설기계는 전세버스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주차장이 없어서 학교 먼데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오는데, 단속 걸리면 과태료도 많더라고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한가지만, 화물주차장이 있잖아요. 탱크로리 유류차 같은 것은 못 들어가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화물차 종류가 많거든요.

조양희위원

유류차, 석유나 경유, 휘발유가 됐든,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현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로.

조양희위원

주차를 선별해서 받잖아요. 차량넘버 기준으로 하나요. 경기넘버도 있고, 서울넘버도 있는데, 실제 거주지는 계양구에 살면서 차량은 경기넘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금은 계양구에서 내고 있는데 차 넘버가 경기넘버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주문이 있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계양구 거주민으로 하고요. 차량 넘버가 거주민이라 하더라도 지방 차량 넘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주지가 우선이고 차량넘버가 서울이든 경남이든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냐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행정과와 홍보미디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