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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9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02-06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미화 기획팀장입니다. 이경숙 예산 팀장입니다. 조현옥 법무통계 팀장입니다. 원희정 규제개혁 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으로 2020년 1월 현재 19명 정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의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2020년도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은 전년대비 247억 2,981만원이 증가한 1412억 6250만원으로 주요증가 내역은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으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액 전액을 계상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5억 8,100만원이 증가한 83억 8,856만원으로 주요증가 내역은 소송업무 지원, 사업체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를 위한 종사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54,376천원, 지난해부터 시행된“삶의 질”등 시민과 지역사회의 상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취약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위한 사회지표조사 종사원 등의 인건비 시비보조금 20,1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으로 우리 구에는 9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구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입니다. 먼저, 주요현황으로 우리구의 행정기구는 5국 2실 26과 1단, 1 의회사무국, 1 보건소 및 12개동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1명과 별정직 2명, 일반직 870명 등 총 873명이며, 공무직은 행정사무원 26명, 환경미화원 95명 등 총 153명입니다. 아울러 41개 주요투자사업,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등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로 차질 없는 구정업무에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는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원 52명을 증원하고, 1개국 증설 및 치매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41개 사업을 선정하여 매월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월별 행사계획 작성 등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운영 및 관리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조직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개인별 직무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운영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및 공약사항으로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을 2월중에 선정 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현장방문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 및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요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으로 금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23.7% 증가한 5,810억 7,997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며, 사회복지 비용증가로 의존재원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16.78%에서 15.17%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시 보통세 증가 및 부동산교부세 세입증가로 세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속하게 증가되는 복지수요,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는 우리 구 재정여건에 나쁜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서운산업단지에 모든 업체가 입주하면 고용창출과 세수증대가 예상되므로, 향후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간 추진상황 중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보조금 운영, 보조금 신청 등의 사업들은 매년 반복적 추진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공모사업 적극참여, 예산의 신속집행, 주민참여 활성화, 보조사업 관리 강화 등은 물론, 금년도 예산의 적정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연중 주민의 제안을 접수받아 본예산 편성, 전 분야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예산의 규모는 총 15억 6천만원입니다.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 61개 사업이 접수되어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최종 심의ㆍ결정을 통해 48개사업, 13억 8천 5백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12개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될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기존 운영체계를 일부 변경하여, 동 자치계획형을 신설하여 동별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링제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2019년 12월말 기준 우리 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37건, 민사소송 23건 등 총 60건으로 지난해에 32건이 신규로 제기된 사항이며, 판결이 확정된 28건 중 승소 25건, 패소 3건으로 승소율은 전년도 보다 8.3% 증가한 89.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활성화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통하여 법률적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료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일상 속에 법률문제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소송 등 법적 다툼에서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외구민 홍보 확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상속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사업으로 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46명이 증가한 271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 인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도에도 취약계층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구민 홍보 확대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법률적 피해구조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평가체제 운영입니다. 업무추진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과 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2월까지 2019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 성과계약 최종 평가를 실시하며, 3월까지 2020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할 예정이며, 5월까지 지표품질평가 및 성과관리 과제를 확정함은 물론,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정평가는 금년 11월까지 군ㆍ구 합동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9월중에 국정평가 중점관리 및 부진지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과 독려 등으로 우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구민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 총 13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그 중 19건이 수용되고, 50건이 불수용 되었으며, 중장기 검토 22건, 44건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선 발굴보고회 개최,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생활 속에 불합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중 규제개혁 현장방문단 운영으로 기업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상하반기 자치분권대학 운영은 물론,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강연회 개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계양공감 토론회”등을 개최하여, 성공적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특색사업으로 구민ㆍ기업과 가까이 찾아가는 세무법률 상담 운영입니다. 다중집합장소 및 서운산업단지에서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무료법률 상담관이 함께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대상은 계양구 주민 및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접수는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민에게는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운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법적 고민을 덜어 줌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쥐띠 해인 경자년에는“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도 합니다. 흰 쥐띠 해를 맞이하여 금년에도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기운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제가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번 받아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219회 임시회가 기획예산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현황 2-3쪽부터 특수시책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늘 반복적인 게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계양구에 증원이 많이 됐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몇 명이 정확하게 됐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2명 증원됐습니다. 52명 중에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사항이 48명, 자체 증원이 4명 해서 52명을 증원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그 52명은 직급이 다 9급인 경우인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정원 비율이 있습니다. 6급의 몇 % 이내, 7급의 몇 % 이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비율을 정해서 청장님 결심 받아서 시행을, 규칙을 적용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현재 현황에, 정원에 보면 9급이 47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52명이 충원됐다고 들었는데 9급이 47명이라고 하면 이게 작년에 된 분들 상당수가 9급이 아닌 경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7급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시험을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텐데, 9급 비율이 생각보다 적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 드린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52명 정원 중에 저희가 작년에 6급을 12명, 7급이 18명, 8급이 16명, 그리고 9급이 6명, 그 비율대로 저희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기존에 행정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왜냐하면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 승인을 받아서, 의원님들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직급을 안배해서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저희가 직렬 범위 내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직급 인건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 정원표에도 보다시피 6급, 7급, 8급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8급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체가 많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6급, 7급일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서 6급, 7급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말씀하신 걸 보면,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급이 많이, 승진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평균 승진소요 연수로 따지면 9급에서 8급은 1년 반,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은 2년 반이면 승진대상자가 되거든요. 이것도 6급에서 5급은 4년, 4년이면 승진대상자가 되는데요. 지금 6급 팀장들 같은 경우는 거의 9년에서 많게는 12년, 13년,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율을 6급을 많이 높이다 보면 나중에 행자부 정원 승인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기준 인건비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해 주다 보면 또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팀장 보직을 전부 다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직을 하다 보면 저희도 우려되는 것이,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가 6급, 동일 직급인데 팀장 보직을 받은 팀장이 있고, 팀장을 못 받은 직원이 예를 들어 차석으로 근무를 한다든가, 팀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열의 아홉 정도는 업무협의가 잘 돼서 잘 가는데, 간혹 조금 미진한 부분에서는, 같은 직급이다 보니까 업무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규를 어쨌든 채용을 할 경우에는 낮은 급이 일단 가장 많아야 되고, 물론 5급, 6급, 7급도 뽑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율이, 50명을 뽑으면 9급이 한 40명 되고, 7급, 8급, 이렇게 비율이 될 거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9급 비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더니 작년 52명 중에 6급, 7급, 8급, 9급으로 가는데 비율이 오히려 역전현상, 오히려 6급, 7급이 더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상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었는지, 더구나 좀전에 실장님이 표현하시기를 총액인건비 제도로 가다 보니까 급수가 높은 분들을 뽑다 보면 총액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에 아까 말씀하신 승진 연한들을 놓고 봤었을 때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뽑았던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정원조례에 보면 직급별 비율이 있거든요. 무조건 52명 정원 승인이 되면, 전부 이론상으로 9급에 배치되는, 정원이 늘었으니까. 9급에 배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공감은 가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직급별로 비율이 있는데, 위원님 우려대로 예를 들어 9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원조례에 보면 직급별, 6급에서는 23% 이내, 7급은 35% 이내인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비율 내에서, 만약 6급을 줄이고 7급 비율을 늘리고, 또 7급 비율을 줄이고 8급을 늘리고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급, 8급 비율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2, 3년 주기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52명의 신규 채용이 그런 비율로 됐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체크를 한 건데, 이미 그렇게 뽑힌 부분은 뽑힌 부분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비율이라는 것은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신규채용이나 내년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맞춰서 다른 급수가 많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어차피 3월 정도에, 작년에 정원이 내려온 것을, 만약 의회에 올리면 지금처럼 위원님들이 하셔서 6급 비율이 많다, 7급 비율이 많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비율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인원수를 안배를 하거든요.

이충호위원

그 비율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해요. 6급 몇 %, 7급 몇 %, 우리 계양구에 이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 때 당시에 인지하기로는 우리 계양구 전체 공무원이 현재 이 비율이다 라는 거였지, 그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을 맞춰야 돼서 신규도 그렇게 채용이 된다 라는 부분까지는 미처 제가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집으려고 하는 이유인 거고, 신규채용을 할 때도 계양구의 직급 비율에 맞춰서, 부족한 맞춰줘서 채용이 되어야 된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인사채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연간 시로 군구에 요청을 하거든요. 만약 저희들이 정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줘서 금년도에 몇 명 될지 모르지만 만약 예를 들어 30명이 요청됐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직렬별로 정해서 시로 요청을 합니다. 올해 신규자가 몇 명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명이 배정이 됐는데 9급이 30명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9급을 다 30명으로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9급이 오버되고 8급이 부족할 때는 8급 정원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충호위원

제가 행정 쪽에 지식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이라고 하면 5급, 7급, 9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채용은 9급 공채시험이 있고, 7급 공채가 있거든요. 7급 공채로 들어오면 7급부터 시작되는 거고, 9급으로 들어오면 9급부터 해서 승진 소요연수 지나면,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이충호위원

그렇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위로 올라갈수록 직렬이 적다 보니까, 똑같이 30명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만약 8급 승진자가 3명밖에 없다고 하면 3명 승진하고 27명은 승진을 못 하는 거거든요. 기간이 지나도, 그러면 3년 돼서 하는 사람, 4년 돼서 하는 사람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비율을 많이 정체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어요. 이해는 됐는데, 그럼 8급이나 6급 같은 경우는 시험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어떻게 채용을,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 6급까지는 소요연수 돼서, 승진해서 자리가 비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승진시키고 했는데, 예전에 5급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 있었는데 5급도, 4급까지 전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4급까지는 승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신규채용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6급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좀전에 작년에 신규 임용된 52명 중에 6급, 7급, 8급, 9급이 있었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비율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 52명 중에 6급을 12명 배정했으면 6급을, 신규 자리 6급 자리를 12 자리를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7급에서 정체됐던 직원이 있잖아요? 그럼 12명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신규 채용된 52명은 전부 다 일단 입사할 때, 우리 계양구청 직원이 될 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9급으로 오죠.

이충호위원

전부 다 9급으로 온 거고, 일부는 7급 시험 보신 분이 있을 테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충호위원

그러면 결국 6급 12명이라는 것은 우리 계양구에서 근무하던 7급이 12명 승진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승진하는 거고, 만약 7급으로 열 명 배정했다면 8급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충호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7명은 작년에 입사한 분들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겠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급을 새로 뽑은 게 아니라 7급이었던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6급으로 승진하는 거고, 그 티오를 확보했다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자체수입 관련돼서, 계속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주재원은 오히려 소폭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지방교부금이 늘어서, 어떤 부분이 늘어서 자주재원이 늘었을까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자주재원은 실질적으로는 일부밖에는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교부금이 많이 는 부분이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면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45억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 120억 7400으로 해서 늘었고요. 일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당초 800억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020억으로 늘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도 보조에서 사업체조사라든지 주민참여지표가 돼서 5400, 전년 대비 5천만원 늘었고,

이충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주재원이라는 단어는, 자주재원이라는 정의는 우리 구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로 매칭돼서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새로운, 또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도 우리 구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주재원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맞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빼고 저희들이 계양구에서 거둬드리는 재원이 국․시비 보조 지원을 안 받고, 수수하게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말 그대로 국․시비와 해당사항 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할 때 가용할 수 있는 자원부분인데 이 부분이 340억이 늘었던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40억 정도 늘은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340억 재원이 어느 부분에서 충당됐는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건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45억에서 지금 120억으로 늘었고요.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이 당초 800억에서 1020억으로 지금 220억 정도 늘었고,

이충호위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은 거네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이 2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실적란에, 20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249건에서 2009억을, 이것은 실적이니까 작년에 신청해서 확정 받았다는 내용인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그리고 올해는 4월에 신청할 계획이라는 거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수고하셨고요. 옆에 주민참여예산제로 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꾸준히 그래도 늘어가는 추세고, 주민들의 참여가 그만큼 많아지는 추세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지난번 예․결산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일단 동별로 3천만원씩 배정한 이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금년도 배정한 것은 없고요.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금년 같은 경우 48건에 13억 8500만원은 48개 사업에 대해서 다 부서에 편성을 했고요. 밑에 보면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운영과정이 뭐냐면 당초 15억 6천만원을 주민자치형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2억 정도로 하고, 각 동당 3천만원씩 내년도에는 편성해 주려고, 보시면 4월까지는 운영계획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5월에서 8월까지 지역회의 운영, 제안 집중 공모사업을 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시민 분과위원회에서 9월에 결정하면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동당 3천만원에 맞는 사업을 12개 동으로 균등하게 해서 배분해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요. 2019년도에 효성1동과 작전1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었고, 효성 1, 2동과 작전2동이 시에서 진행한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의 1억씩 배정을 받아서 시범 동으로 실시를 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그 사업들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가려는 부분으로 인식해도 되겠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일단 그것은 사업을 계속 하는 거니까요.

이충호위원

올해 우리 계양구에서는 12개 동이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그 주민자치회가 주도가 돼서 주민참여예산, 물론 조직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동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 추진단이나, 그동안 2019년도에 시범 동에서 했던 것을 보면 많이 교집합이 생기고, 그 속에서 논의가 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효성1동, 효성2동, 작전2동이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동 주민참여 계획을 세웠고, 그게 올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년에 집행할 것을 목표로 올해 3천만원 정도의 한도를 주고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아이디어들을 내 달라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내년에 3천만원씩 드릴 테니까 금년도에는 아이디어를 내라,

이충호위원

아이디어를 올해 내고 내년에 집행하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겠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이걸 왜 3천으로 잡았느냐, 시에서 하는 시범 동 같은 경우는 1억씩인데, 그 1억도 사실 동에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고, 그 중에서 많이 선별이 됐었고, 특히나 각 부서와 논의해서, 법적인 부분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했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15억 6천이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맥시멈이 15억 6천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12개 동이란 말입니다. 처음이니까 1억씩은 다 못 주더라도, 5천씩 12개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의 반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굳이 3천으로 잡은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초기니까 일단 3천만원, 어차피 12억이라는 것은 12개 동이 공통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처럼 가는 거고, 일단 초창기니까 3천정도 주다 보면 어느 동은 운영이 잘 돼서 3천만원이 부족한 동이 있을 거고, 어느 동은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균등하게 12개 동을 3천만원 주지만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을 통해서라도 내년에는 편차를 두고, 어느 동은 잘 돼서 사전에 위원님에게 왔는데, 균등 편성하면 좋겠지만 잘 된 동도 있고, 미진한 동도 있으니까 어느 동은 말씀하신 대로 5천만원, 또는 많으면 6천도 줄 수 있고, 차등 줄 수 있는 것은 추후 생각하고, 내년에는 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로 일단 해 보라는 뜻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실장님과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3천이 적다는 의미예요. 동별로 일단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사업의 적극성을 띄려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의 의욕을 북돋게 하려면 3천이 아니라 5천이나 7천 정도까지 확보가 되어 있을 때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너무 동별로 적게 균등분할 한 것 아니냐, 이걸 조금 늘리고, 그 이상 오버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좀더 노력해서 더 따올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동에 너무 일괄적으로 적게 되어 있고, 여기 있으니까 능력 되는 대로 알아서 해 가라고 하면 처음 시작하는 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효성동이나 이쪽은, 사실 제 지역구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경험도 했고, 적극적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시작한 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대로 3천도 못 채우는 동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시작한 곳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딸릴 수가 있어요. 5천, 1억, 그 이상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거니까 우리가 좀더 해 보자 라고 하는 건데, 처음부터 낮게 해 놓고 이것 이상은 알아서 능력껏 가져가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억지로 따가라는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각 위원회가 있거든요. 동의 위원회면 지역위원회도 있고, 시민위원회도 있고, 구 예산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동에 편중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위원장님이나 다섯 분 위원님들이 3천은 적다, 그래서 4천이고 5천, 기본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난 예결위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어차피 15억 6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각 동별로 가급적이면 많이 배분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재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는 그나마 많이 개선됐던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주민자치예산으로 도로를 만들어요. 3억, 4억씩 들여서, 이게 무슨 주민자치예산이냐 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꾸 지적을 드리는 건데, 여기도 12억원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각 동에서 이런 부분, 이루 구 주민참여예산, 이쪽에서 안 나왔다고 하면 그 예산을 그렇게 쓸 거란 말입니다. 도로를 닦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쓸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각 동에 최대한 확보가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가야 그 분들이 좀더 추진력도 얻을 것이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부분들이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업부서에서 하기 난처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반영은 제한이 없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이런 데에서 결정돼서, 민간인들이 결정돼서 오면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 우려되는 것 없이, 저희들도 올라오면 판단을 해서, 이게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던 사업이라도 저기로 돌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맞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전부 다 3천씩 해서 똑같이 시작해 보자, 좋습니다. 저는 이것도 다 좋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3천만원씩 해서 각 지역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될까요?

민윤홍위원장

그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부족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채울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생각 안해 봐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별도로, 15억 6천이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위원님들이 해당 동이라든지, 굳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더라도 동에 골목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건 관련부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필요한 데에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든 참여예산이든 그런 단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구에다가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으로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 시의원들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의회도 그 전에 있었다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의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12개동이, 옛날에 소선거구제 할 때는 12명의 동장님이, 위원님들이 각 동에 있었거든요. 그럼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명목 하에, 그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동이니까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디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몇 억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거기에서 반영이 되고, 부족하면 저희가 더 편성을 해 드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12페이지 보면 국정평가 항목 중에 기관관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거든요. 정량 같은 경우는 딱 수치가 나오거든요. 부서 에서 냈던 자료 같은 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내부평가든 외부평가든 해서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재량입니다. 만약 시군구 주민자치 행정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 성과평가도 2월 말까지 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기관장 관심도,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하거든요. 정량은 못 고치니까 정성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정평가 같은 경우도 조금씩 바뀌는 이유가, 그게 10에서 20%가 되기 때문에, 기관 관심도라는 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쉽게 따지면 그 사람이 잣대를 어디에 대느냐에 따라서 10~20%가 좌우되거든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딱 느낌이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말씀대로 정량평가야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바꿨다가는 큰일 나는 부분이니까 바꿀 수 없고, 대신에 정성평가 부분에서 미운 놈, 마음에 드는 놈, 이렇게 표현하자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사실 평가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다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정량적인 부분 외에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공정성이 최대한 반영돼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시도 하거든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구 자체 내 평가부터 시나 도는 국정평가까지 다 마찬가지 부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잘 염두에 둬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앞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맨 하단에 계양공감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예정 중이시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어떤 식으로 개최할 계획이신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나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토론회인데, 제목이 공감토론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나 이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10월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아직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안 나와 있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하겠다는 계획만 보고 드리는 거고요. 세부계획 잡을 때 의회에 통보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주제를 자치분권 강화로 놓고, 제목만 이 정도로 잡은 토론회라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향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잘 검토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 번째 보고를 받는 거라 특별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갈께요. 우리 위원회 수가 9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구의원 참여율이 되게 저조해요. 물론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조례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위원회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실제 제가 겪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7개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참여를 안 시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해당부서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위원회에 분명히 의원이 들어가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의원을 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올해는 이걸 파악하셔서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2-9쪽에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2월에 한다고 해서 2월에서 4월까지 아마 하시게 되겠지만,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에 따른 조례개정을 2월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 3월달에 하실 거예요, 4월달에 하실 거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건 예산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이경숙입니다. 현재 계획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후에 추경하기 전의 올라갈 거고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지역위원회가 각 동의 주민자치회로 다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일원화시키려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개정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는 2월로 되어 있기에, 2월이면 지금이잖아요. 그런데 안 올라왔기에,
경숙

이경숙예산팀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획만 하고 있는 거죠?
경숙

이경숙예산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 할지는 모르고, 올해 안에는 하겠네요?
경숙

이경숙예산팀장

추경 전에 할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 자료작성 할 때는 2월 정도에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지연돼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 후에 예비비 사용한 것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예산팀장이 아는 범위가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예산팀장

출납폐쇄 이후에 저희 예비비 사용한 건은 없고요. 폐쇄 전에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출납폐쇄 후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이경숙예산팀장

예.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출납폐쇄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12월 31일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전에는 있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 전에는 많이 있어서, 그 때 예산편성 할 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비비 사용이, 이번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8천만원 예비비 사용을 한 게 있죠? 그것은 언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이 아니고 예비비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요. 예비비인데, 저희들이 절차를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에서 당초 예비비 쓴다고 관련 부서에 협의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쓰겠다고 자기네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협조 사인은 옵니다. 오면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재가 나면 관련 부서에서 그 때 예산 부서로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이 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 승인요청은 안 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승인요청은 났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승인요청이 났다, 이 예비비 부분에서 물어봤으니까, 그게 2월달이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2월 3일인가 4일 날 승인해 줬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출납폐쇄, 예비비 승인이든 어디든 이게 나왔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에 예비비 승인해 준 것은 금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출납폐쇄기한이 상관이 없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지금 1월달이든 2월달이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 기간이 많이 지나서 보고가 되잖아요? 우리 의회 승인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만약에 예비비 같은 경우도 지난 4일 날 안전총괄과에서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이 오면 승인도 청장님까지 결심까지 받거든요. 청장님 승인 나면 승인사항을 의회에 별도로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승인사항을 해당 부서로 통보할 때 의회와 같이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승인 요청한 부서와 의회와 문서가 같이 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 의결이 났다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승인 통보해서 부서와 의회가 다 통보가 됐습니다. 3일자인가 4일자로,
해진

박해진위원

의회에 통보를 3일자?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제가 3일인지 4일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의회와 안전총괄실 동시에 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보고의 의무는 없어요. 없는데,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집고 넣어갈 필요는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를 사용할 때, 아까 승인 의결이 됐으면 3일경에 통보가 됐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받은 것은 없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의회에 문서는 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같이 가거든요. 안전총괄과와, 의회가 먼저 접수가 될 수도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상임위에만 줬나?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의회 의장님으로 다 보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걸 받은 게 없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결산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까 생각중이에요. 하도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고의 성격을 잘 하겠다고 하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와 의회가 동시에 발송이 됩니다. 차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 오늘 보내면 의회는 며칠 있다가 보내는 게 아니라 문서를 같이, 해당부서 와 의회가 동시에 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의회가 먼저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아직 우리에게 온 것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은, 그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우리 예산팀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해서, 앞으로 어떤 수정예산들이 있잖아요? 사실 수정예산 같은 경우, 물론 계획에 의해서 수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급하게 만든 예산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매번 보고 받고, 매월 3회 수요일 2시부터 4시, 2시간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우선으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취약계층도 포함되지만 저희들은 선착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두 달, 세 달씩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 드렸지만 주 2회에서 늘린 거고요. 시간도 당초 15분씩 하다 보니까 너무 짧다 해서 5분씩 늘려서 20분, 이렇게 하는데,

황순남위원

그래도 작년에 271명 했고, 올해 목표가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현재로 유지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색사업으로 할 때 급하다고 하면 안내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접수가 안 되고 급하다고 하면 무료 고문변호사에게 안내를 해 주거든요. 여기에 접수가 찼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 고문변호사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 쪽으로 문의하라고 하고, 고문변호사님들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횟수와 시간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60만원 정도 인상이 된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취약계층이 우선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계양구가 30만이 넘지만, 이런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구민들이 많아요. 홍보가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구민들이 전화를 하면 상담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1순위가 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기획예산실 찾아와서 하는데, 전화로 오신 경우는 우리 담당자 분에께서 두 달까지 예약이 찼습니다, 아니면 언제가 비었으면 비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때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예약을 잡아서 넣어 드리고요. 또 현장에 직접 예산실로 찾아오면 전화 상담처럼 다 차서 3월로 넘어갑니다, 그 때도 가능하시겠어요 했는데 급하다고 하면 아까처럼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를 알려드릴 테니까 상담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저장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번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에도 218회 때 신정숙 위원님이 법률상담 관련해서 홍보할 때 작전역, 그런 데에 홍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열 군데를 역사 주변이라든지 터미널 부지 등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열 군데에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비치했고요. 계양산메아리라든지 동 자생단체 회의, SNS, 이런 것에 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사실 법률 상담사들도 많아야,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실 법률상담이 없어야죠.

황순남위원

없을 수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없어야 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순남위원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잘 세우셨으니까 해 보시고, 아주 좋은 거예요. 취약계층, 구민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은 좋은 것 같고,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많은 구민에게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인원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주 3회를 매주 3회 하는 주도 있을 거고, 많이 밀린다면 4회, 그런 쪽으로, 격주로 운영하는 쪽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2-13쪽 보시면, 자치분권대학 계양캠퍼스가 70명에 대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작년에 4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6주 동안 매월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해서, 70명을 대상으로 6회 운영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현수막이 계양공감으로 해서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인재양성과 쪽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자치분권대학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방자치도 가고, 주민자치회도 가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6시간 이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받은 70분에 대해서는 6시간의 자격부여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회 신청하게 되면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여기 6시간 이수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들어간다고 하면 6시간 이수되는 것으로 실적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주면서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 참여 포인트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고 있으니까요.

신정숙위원

그리고 2-14쪽 보시면 서운산업단지 내에 세무법률 상담, 혜택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계양구민에 비해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도 그렇지만 구민들이, 아까 황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없을 때 계양구민도 같이 할 때, 기업할 때 구민들도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정숙위원

그런데 거기 교통이 안 좋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많다고 하면 교통편도 된다고 보고요. 되도록 이쪽으로 안내를 하고, 현장 할 때는 산단 위주로 하는 것도 맞겠는데, 그 때 추진하게 된다면 몇 명이 접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민을 위한 거니까 계양구민이 우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계양구민이 우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는 평가체계 운영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 12개 동을 돌아다녀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참 열심히들 하고 있구나, 물론 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평가를 받아보면 동이라든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평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죠.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제가 전에 성과평가위원회에 마지막으로 하고 끝난 것 같은데, 그 평가위원회에서 보니까 참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 때 회의 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그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자체평가 부분에 대해서 각자 맡은 데에서 부서별로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평가가 나름 그 분들에 의해서, 그 전에 평가 내렸던 것보다 평가 자체를 다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평가가 잘 나오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연봉과 관련되어 있고, 승진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 누가 동사무소로 가고, 누가 의회로 오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성과평가 할 때 보면 구청 평가와 동 12개 동을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행정지원 분야와 종합복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 분야는 최우수가 작전1동, 우수가 효성1동, 종합복지 분야는 최우수가 효성2동, 우수가 작전서운동,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차례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해 주셨고, 조언도 해 주셨고, 또 황순남 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연계해서 통합관리 성과시스템도 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최종 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거쳐서 최종평가 돼서, 이 부서에서 일을 했던 게 이렇게 나왔다 라고 자치행정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업무가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도 활용한다든지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 연봉이라든지, 성과 상여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결정, 거기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성과평가는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평가위원회에 왜 의원이 빠지게 된 거예요? 기준이 있었다고 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평가팀장이 얘기하겠습니다.
희정

원희정규제개혁평가팀장

평가팀장 원희정입니다. 기존에 구의원님들께서 계셨는지는, 저희 조례에 보면, 해당규정에 보면 없는데, 어떤 사항에서 있었는지, 지금 위원 구성으로 봤을 때 구의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저희 성과평가위원회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해당분야의 교수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부 국장님들,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인으로는 구의원이나 일반인들은 없으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가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다른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많이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빼버렸는지, 가장 궁금한 것이, 워낙 제가 뭐라고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조례가 없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할까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의원들은 참여 못하게?
희정

원희정규제개혁평가팀장

구의원님들이 참여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성 자체가 저희가 개정된 사항이 없었거든요. 규칙이 생긴 이후로,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규칙인가요?
희정

원희정규제개혁평가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 부분에 위원은 구본청 소속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계양구 업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수님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년 전 회의록 한 번 봐보세요. 제가 있을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을 조목조목 여러 가지로 2020년도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나 재난목적예비비가 변경이 되면 항상 책상에 깔아놨는데, 임학준 전문위원이나 김기범 주사님께는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문서가 항상 보면 의장실로 먼저 오죠? 의장실에 접수가 되면 좀더 잘 챙기셔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시 한 번, 예비비라든가 변경 사용내역서가 있으면 참고로 책상에 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작년 10월에도 그랬고, 늘 강조하는 게 단위, 백만 단위에서 천 단위로 전부 다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실과별로 비고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 10월 달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기획예산실에서 정리가 잘 됐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에 이어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성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준상 감사팀장입니다. 임현희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우리 실의 2월 현재 정현원은 10명으로, 감사팀과 조사팀,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먼저 3-4쪽,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국․시비를 비롯하여 구비 등 보조금 지원시설 및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자체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로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 시설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추진으로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분기별로 각 실과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신청 수수료 부적정 3건을 비롯하여 민원처리 지연, 복합민원 회신 지연 등 21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등 행정적 조치를 하였으며,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하여 15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정신알콜 관련 시설과 여성회관 등 18개소의 위탁,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151건의 불합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주의, 환수 등 상응하는 조치를 통하여 구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1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 및 5천만원 이상 용역과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등 324건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6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6개의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하여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예산 및 보조금 운영, 종사자 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관내 요양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합리적 복지시설 운영체계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민원처리실태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구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구정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내실을 기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등 자체 감사활동 강화로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노출, 비노출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 홍보, 교육 등 각종 청렴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구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복무점검 8회를 비롯하여 155건의 민원사항 조사 등 163건의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17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구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 및 고발에 따른 사법기관 통보사항은 철저한 진상파악과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일상적인 경미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출, 비노출을 병행하여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관행 확립으로,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 홍보, 교육 등 청렴문화 인프라 운영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 내 소통 실천과제 추진 등 등 부정부패 없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구민들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함께 청렴하고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으로 청렴실천 생활을 위한 나만의 청렴 머그컵 제작입니다. 그동안의 획일적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체험을 통해 청렴을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항상 청렴을 떠올릴 수 있는, 생활 속에 활용하는 나만의 작품을 제작하여 일상생활 속의 청렴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2월에는 신규 임용 공무원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참여 희망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부패 대응 인식 강화와 청렴실천 가치관의 확산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성기 감사실장님, 2020년도 업무보고 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실은 말 그대로 자체감사, 조사,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또 이번에는 요양원을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했고,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3-3쪽 일반현황부터 8쪽 특수시책까지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3-4쪽 보시면 자체감사활동 강화에서 의회사무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갑자기 의회사무국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요. 관내에서도 다른 시군구에서 하고 있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운영이나 예산집행, 통상 우리 실과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2014년까지는 했었습니다. 하다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신정숙위원

다시 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작년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권익위에서 특별하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의회사무국 신설 자체검사 규칙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전과 지금과 바뀐 규칙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전에는 규칙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바뀐 게 그것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이면, 전체적으로 저희 거나 뭐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의원들을 상대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신정숙위원

대부분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은,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것은 흔한 얘기로 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물품, 그런 부분에 있는 거지,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이건 전에 규칙개정 할 때 의장님도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정숙위원

갑자기 이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갑자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연기해 달라, 그런 부분이 두 번 있은 다음에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왜 규칙이 바뀌었던 거죠? 하다가 바뀐 이유가,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제가 그 당시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구 자체적으로, 아니면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피감기관이 어떻게 수감기관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맥락을 달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외됐다가 이번에 권익위에서, 우리 구는 아니지만 타 의회에서 재정 운영의 방만이라든가, 의회사무국 운영이 그렇게 된다고 적발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왔고, 타 군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4년도에 이게 된 이유가 이거잖아요.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을 감사한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불합리하다, 결국은 의원들 상대는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상대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상대로 한다면 결국은 의원들이다, 왜, 업무추진비라든가 모든 비용들이 의원들 위주로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무국 직원들을 감사는 하지만, 어떤 행정감사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의원들 상대 아닌가,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기관을 감사한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없어졌던 거거든요. 없어졌는데 다시 이걸 부활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현재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정확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것도 제가,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도 잘 모르죠? 각 부서별 감사는 며칠씩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부서별로 하는 것은, 지금 자체 부서에서는 감사를 저희들이 안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 하죠? 그냥 일상감사나 특정감사, 그 외에는 않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은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운영위원님들 계시는데, 혹시 의회사무국이 얼마인가요?

이충호위원

8억 정도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9억 2700,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좋습니다. 어떤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좋은데, 어쨌든 모양새는 좀 그래요. 기관 자체가, 우리도 심의 의결, 감사, 이런 기관인데, 그것을 또 거기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모양새도 그렇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3일씩을 한단 말이에요. 일상감사, 특정감사는 업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 같은 경우 업무에 대한 감사들이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잘 짜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그 사업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일상감사인데, 그 외에 다른 감사는 안 해요. 그렇죠? 아까 말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사무국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만 업무추진비, 다른 부서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액이 조금 다를 뿐이지,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공통경비 다 있죠?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않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런데 일단 일반 실과 부분과 의회사무국이나 보건소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떻게 달라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일반 실과는 구청장님 산하에서 조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아서 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감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기구는 별도의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의원님들의 신분이라든가, 그런 집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과나 기관을 가더라도 저희가 예산집행 상황은 필히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거지,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는 아니지만. 어느 다른 시도나 자치구에서 방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시골, 규모가 작은 데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결코 의원님들께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감사기간도 사업비라든가 예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것도 기간을 정해야지, 무조건 여기 3일, 전부 다 3일로 하자,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3일은 필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자료수집을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관련 법률을 찾아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상부기관에 질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3일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랄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실에 대해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저도 5대 때인가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보면 피해라든가 그게 없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크게 뭐가 가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