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정자 의원 발언
배정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원님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한센간이 양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4조 1항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또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5조 제1항에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월 초 정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 무엇입니까? 그럼 보조금 교부 관련서류와 매월 정산검사를 실시한 자료를 과장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센터가 79개소인데, 등록대상은 어린이집인가요? 그러면 등록인원 수를 보면 2,693명이면 한 센터당 평균 34명 정도인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인원입니까, 이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과학대학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위수탁협약서에 50%이상을 정읍 거주자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읍사람은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보건진료소 부대공사비 1억 2,000만 원으로 작년으로 예산이 됐죠? 그러면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국가에서 추가지정이 필요한 예방접종 질환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경도 많이 쓰시고. 시민의 경제적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그늘진 시민이 없이 적극 건의하면서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7페이지, 건강관리 7페이지요. 어르신 건강챙겨드리기 사업대상이 50개 거점경로당입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원석공예, 발마사지, 한지공예, 노래교실이 있죠? 발마사지는 일반적인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이 보이네요, 본 위원은?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한지공예, 발마사지 등 교육재료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인정할 부분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제가 아무리…… 그런데 본 위원은 원석공예와 한지공예가 어르신들의 건강 챙겨드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쪽에 공직자 인구늘리기 추진실적이 39명이 있는데, 어떤 인원이죠?
이 39명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전입했다는 것은 그동안 정읍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직원들이 많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15쪽,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이 2,250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계십니까? 병원, 요양원, 가정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계시는 분은 재가센터 도움을 받고 계시겠네?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현황은 파악이 잘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파악을 잘하셔야 할 텐데?
끝하고 끝과는 범위가 상당히…… 그럼 치매어르신들의 관리실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주위에서 겪어보지만 치매환자가 1단계, 2단계, 3단계 되잖아요. 1단계 때는 참 애매모호합디다.
그러니까 1단계 때 딱 잡아서 치료를 하면 더 이상…… 해 주지만 가족이 필요해요. 가족. 제일로 누구보다도 가족이 먼저 알아요.
정말 애쓰시겠네.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분들은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누가 몇 분이나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지 그 목욕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간단하게. 20일이면 너무나 환자한테 좀, 그래도 열흘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다른 시설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면 어르신 1명에 한 일주일에 1번꼴은 되나요?
예, 잘 알았고요. 농촌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이 많은 만큼 적극 홍보해서 보다 나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샘골보건지소요.
다문화가정 산후조리 및 출산횟수가 제한없이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다문화가정 출산장려금 똑같이 산후조리비도 나오나요? 산후조리비.
산후에 조리하는 비용. 출산장려금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을 보면요. 밑에 지원내역에 2015년에 첫째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1년간?
그러니까 작년에는 첫째는 안 주고, 둘째는 233명 주고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집행액이 작년보다 한 달이 저기해서 그런가 좀 적어요. 둘째도 거의 배 차이가 나고, 셋째도 배 차이가 나요. 2015년, 2016년도.
넷째는 6명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2016년에 혹시 남은 이월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치가?
간단히 하나 할게요. 샘골보건지소 소관 업무요.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중에 동지역인 경로당에서 예방관리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혜택이 더욱 필요한 농촌지역에 대한 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알았고요.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및 대처요령 홍보와 함께 주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