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방역활동을 통한 구민건강 안전에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까지 6건 등 이상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동네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도 등 보행로 주변정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설치된 주민자치회에 행정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비부당 수령 가산 징수 규정과, 근무지 내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사용하는 정의 규정을 인용하고자 안 제3조제2항 중“계급”을 “직급”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혁신지구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걸맞도록 재단 목적 사업을 확대하여 계양의 인재들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장학재단의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명 중“계양교육재단”을“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하고, 안 제1조 중“계양교육재단”을“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하며, 안 제2조 제1항 중“계양교육재단”을“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하고, 안 제3조 제6호 중“복리증진 사업을 위해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을“복리증진을 위해 위탁 또는 대행하는 교육사업”으로 하며, 안 제3조 제7호 중“사업”을“교육사업”으로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숙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임된 사항과 지하를 안전하게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계획을 심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의 도심지의 불법 주․박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외주차장을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힘쓰고 있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선별진료소 운영실태 및 방역사항을 점검하였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집행부에 차질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정의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직자에 포함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누구든지”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의원님들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의원님들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계양구청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7급 이하의 직원 자녀 우선 조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고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택예방무료접종 지원대상 및 지원종류를 확대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의원님들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체형 불균형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동네마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도 등 보행로 주변정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및 코로나19 관련 대책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 미진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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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