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공석으로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의회사무국장직무대행
의정팀장 박정미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 안건,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등의 처리를 위해 조양희 의원외 네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0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6건, 구청장 제출 의안 14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2020년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2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활동 기간을 6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의회사무국은 6월 1일 1일간, 그 밖의 부서는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이기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분과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재원으로, 202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분담금, 201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던 주요 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본예산 대비 564억 9500만원이 증가한 5988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 대비 39억 5100만원 감액한 347억 5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33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69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 대비 39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영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에 28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9억 6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65억 25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206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46억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박촌동 소로 3-5호선 도로개설 12억원, 이촌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병방동 소로 2-15호선 도로개설 8억원, 코로나19 방역사업 7억 1700만원,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 7억원,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농업기반시설 정비 1억 2천만원, 국정평가 인센티브 주민등록업무 전용 피시 구입 5천만원, 군구행정 실적평가 인센티브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 1250만원,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현안사업에 237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계양구 보건소 신축 115억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1억원 장학재단 출연금 15억원,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이촌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출산입양 장려금 부족분 5억 5700만원,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청사 신축 5억 2800만원, 병방동 소로 2-15호선 3억 3300만원, 공원관리 및 산불감시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3억 3100만원, 주민자치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2억 4500만원, 노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2억원, 이외 기타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12억 25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2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증가한 7억 6200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5억 6600만원 감액한 4억 9400만원, 지하수 특별회계는 천만원 감액한 2억 3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3억 9천만원 증가한 32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을 위한 구비부담 부족분 3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추후 시에서 부담 지시 및 세부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생계비, 감염병 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 사업비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편성한 필수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박해진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해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구성 기간은 2020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5명으로서 조양희 의원님, 김숙의 의원님, 황순남 의원님, 신정숙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박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박해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김유순 의원님과 민윤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