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20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04-24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위치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2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548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543번길 21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룰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기구 설치조례인데,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변경만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20년도 기준 인건비가 지난해 670억 1400만원에서 6.4% 증액된 713억 8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적정 소요인력을 파악하고, 지원가능 규모를 산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 정원은 현재 873명에서 907명으로, 3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인원 34명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32명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하는 인력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분야 14명, 공공건축물 건립 인력 3명, 가스안전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인력 2명, 지역상품권 확대 인력 1명, 건축물 관리 인력 1명, 민간위탁시설 감시기능인력 한 명, 개인 지방소득세 담당 인력 2명,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전담인력 1명, 서부간선수로 하천유지관리 인력 1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1명,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인력 1명,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 인력 1명, 위기 청소년 전담인력 1명,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인력 1명,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에 대한 배정인력이며, 나머지 2명은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인력으로, 노인복지 분야 1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1명 등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 16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과 최근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및 각종 정부시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기존“873명”에서“34명”증원한“907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공공건축물 건립업무 등 지역현안과 주민자치형 공공사업 등 국가정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 34명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부응한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인력 배치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증원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인력 충원에 3명 정도 반영하는데,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예를 들어 공동주택 지원금 같은 것 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하라고 내려와서 아마 7월 1일부터 각 군구에서 전담인력을 둬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건축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정원이 내려왔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9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연봉이 엄청, 7천만원 정도로 계산돼서 연봉이 책정됐더라고요. 기준인건비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 보면 연봉이 2500에서 3천정도 될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천만원, 기준인건비 1인당 7천만원을 책정해서 내려주는 것은, 지금 9급의 연봉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 전체 인력, 5급도 있고, 4급도 있고, 평균 인력, 전체 공무원 수의 평균 연봉이 7천만원 정도로 산정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9급 한 명당 7천만원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 전체 공무원 수의 평균 인력이 연봉이 평균 7천만원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7천만원씩 따지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7천만원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기타 무기직, 청경 임기제 해서 약 6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4% 증액해서 710억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공무원 현원 플러스 별도 정원 합쳐서 108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인당 평균 단가가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천으로 온 것은 평균을 해서, 7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873명에다가 공무원수, 무기계약직 빼고 공무원 수를 하다 보니까 32명이 행자부 정원사항이 됐잖아요?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여유 있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것이 2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인력 2명, 사실 부서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 125명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도 인천시 전체적으로 해서 2천여 명을 뽑아서, 저희도 120명 가까이 배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125명을 추가 요청했지만 우리가 부서에서 요청하는 인력을 다 충당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9급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5급이라든지 6급, 이게 아니고 9급 채용인데, 거기에는 7급도 한두 명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9급 채용이라면 그 비용 추계서를 9급에 맞춰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이충호 부위원장님도 그것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34명이 증원된다고 했지만, 9급이 34명 증액되는 게 아니라,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보시면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34명이 증원이 되면 비율에 맞게 6급이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8급에서 7급 승진한 사람이 5명이 될 수 있고, 3명이 될 수 있고, 그 비율 내에서 34명을 적정하게 배치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이 34명 공무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 분들이 다 9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황순남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14명이 됐고, 도시재생 등에 한 분씩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자치에서 정원을 올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시책이다 보니까 3, 4년 해서 저희가 45명까지 내려왔거든요. 중앙에서 몇 명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적인 인력 한 명이 작년에 위원님들 협조 하에 도시국이 하나 늘었잖아요? 그 때 국장이 한 명 증원이 되는 바람에 당초 도시재생과의 인력, 직원 하나를 4급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한 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명 증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노인복지 인력 보강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자체 충원을 한 명씩,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민윤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원은 17명인가 18명 되는데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4개 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1년씩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인력이.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잘 검토해서, 자료를 부서에서 잘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올리면 정원이 노인인력 관련해서 몇 명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내려오면 저희가 내년에 반영을 할 거고요. 올해는 너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자체 인력 2명 정도 가용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우선적으로 노인복지과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늘 강조했던 건데, 정원조례 34명을 늘리는데, 그럼 인력 한 명을 했을 때는 한 개팀은 더 할 수가 없네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정원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팀 분리 같은 경우는 부서장 권한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는 것은 팀을 많이 분리하다 보면 무보직 같은 경우에 팀장 보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한 팀에 5, 6명이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 한 명이 장기교육을 가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서 휴직을 내게 돼서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인원 4명이나 5명이 휴직 들어간 직원의 업무를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 업무의 가중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6명에서 한 명이 증원돼서 7명이 돼서 팀을 나누다 보면 3명이나 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팀장 포함해서 3명이고, 4명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 팀장 포함해서 3명 된 팀에서 한 명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휴직 들어가게 되면 팀장과 담당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 가중이 생기게 되고, 맨날 저희에게 인력 달라,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올해 안에는 하나의 팀이 더 늘지는 못 하겠네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글쎄, 올해는 한 명 충원해 주면 운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우리가 정원을 올리면 몇 명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반영이 되면 아마 팀이 분리돼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지금도 한다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단점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정원 조례가 34명, 조례가 개정되면 각 부서별로 배정되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담당 업무 보는 부서에 배정이 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는 서부간선수로 하천유지관리 한 명이 있잖아요? 정확히 하는 일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도 박해진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이 타이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만 가지고 정원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123 명정도의 증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7명을 증원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했고요. 2018년도에는 37명, 2010년 작년에는 48명이 행자부 승인 사항과 4명 자체 증원해서 52명, 그리고 금년에 34명 증원 요청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150명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금년에 통과되면 150명이 4년 동안에 증원된다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국가정책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34명 중에 2명만 자체증원으로, 즉,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경우고, 나머지는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배정받는 개념으로 인력 충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부서에서 정원요청을 하게 되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박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그것도 국가정책이지만, 이런 게 올라오면, 국가정책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우선적으로 정원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사무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해도 행자부에서는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은 거의 국가사무 위주로 내려온다고 보고요. 만약 국가사무가 적게 내려오면 저희 자체 증원 인력 여유가 생기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부서에서 금년 같은 경우도 125명 요청을 해서 우리가 조직 담당과 팀장이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게 국가사무라고 해도 과연 부서에서 요청했지만 이것을 다 국가사무라고 올려줘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나 후년도에 기준 인건비에서 만약 30명이 증원될 사항인데 국가사무라고 해서 25명을 올려버리면, 그럼 자체 증원이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20명을 올리고, 아니면 자체 지방사무에 필요한 인력을 10명 정도,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보면 위원님들 질의 때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인력이 현안에 따라서 자체부서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원 반영하는 것을 보면 국가정책에 일단 반영이 되고, 각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충원되는 게 부족하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올해 인건비가 6.4% 인상이 된다고 봤잖아요? 결국 인건비는 우리 구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고정비 개념으로 상당히 큰 비중으로 앞으로 차지하게 될 텐데, 물가상승율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6.4% 인건비 인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올라온 것은 올해 하반기 채용 개념인 거잖아요? 저희가 바꿔드려야 하반기에 이 수가 채용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통과된 인원은 자치과 인사부서에서 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올해 정원이 34명 늘었으니까 직렬별로 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인원을 뽑아서, 그 인원을 군구에 주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가다 보면 머지않아 천억 대가 되거든요. 천억 대면 일반회계가 5300억밖에 안 되는데 거의 20%가 인건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인력이 늘어서만은 아니다 싶은데, 국가사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올려도 관련 부서에 문서를 먼저 보냅니다. 행자부와 협의를 봤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확보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안해 줄래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확보하라고 내려왔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이 있는, 국가시책으로 부서에서 요청했지만 이것을 과감하게 거부해서 인력 증원의 증감율을 조절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고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사는 부분에서, 아직 지방자치의 업무 이양이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중앙부서에서 권한위임이 아직 많이 안 된 이런 현실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의 정책을 진행해야 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우리가 구정을 같이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업무는 꼭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때나 조언을 주시면, 우리가 하반기에 금년도 요청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 위원님들이 어느 부서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 사무에 필요하다 하면 내년에 인력보강 할 때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기준 훈령으로 규정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용역과제의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용역사업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는 관리번호 부여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는 용역발주, 용역 실명제, 용역수행 통보 의무, 용역평가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용역 업무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하여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업무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용역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용역사업의 발주, 용역수행 통보, 평가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업무 관리에 대하여 기존 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던 사항과「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용역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제12조 용역수행 통보 의무에서, 제2항에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용역사업 수행 결과를 별지 제4호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총괄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라고,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우리가 용역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이후에나 용역을 했다 라는 것을 업무보고 때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깜깜이다, 그래서 진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이고요. 만약에 의회 의장이 아니고 의회라고 하면 만약 저희 관련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이나 의회에 통보하면 의원님들께 바로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문서가 간다고 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것은 적극 공감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년여 전쯤으로 기억을 해요. 계양구에서 용역 발주하는 부분들을 우리 인천연구원 쪽에 아예 전담으로 위탁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제들을 상시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용역을 통해서 발주하는 방향성, 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자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빠진 것 같아요. 조례안이다 보니까 굳이 인천연구원에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용역들이 금액도 큰 때도 있고, 건건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맞추고, 적극적인 용역발주를 통해서 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들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부서에 가서, 용역 같은 경우도 예산팀에서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특정 단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업무의 유사성이 있거나 비슷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용역 줄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인천발전연구원에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용도가 거의 다 상이합니다. 참고로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건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중장기 수립용역이 있었고요. 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조선시대 고문서 연구용역, 그리고 인재양성과에서 계양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공원녹지과에서 숲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야가 좀 다르고 해서, 아무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업무의 유사성이 있고, 인천발전연구원에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협의 요청이 오게 되면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실장님께서 용역 주는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도 한 기관이기도 하고, 인천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도 인천의 뜻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르지만 각각의 전문가 집단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이 전문가 집단들과 연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업무 자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향후에 부서에서 만약 2020년도 용역 예정사업 목록을 받아서, 아니면 2~3년 중장기 용역사업을 받아서 그 목록을 인천발전연구원에 문서를 시행을 해서, 거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하다는 체크가 된다고 하면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건별로 이렇게 금액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목록을 보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MOU를,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용역사업, 우리 구에서 해 왔지만 용역 업무 관리, 이 조례안 발의가 좀더 일찍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발주라든지 이런 것이 용역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업무관리 조례안이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박해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검토 및 용역사업 이후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2조 제2항 중‘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를‘총괄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통보’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해진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위촉 시작일을 3월 1일로 조정하여 업무를 연속성을 부여하였으며,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중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제3항에 동 단위 자치계획형 실시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2항에 위원의 임기 시작일을 3월 1일로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업무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개정 이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 8개월로 단축 운영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위원회 간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9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의 기능을“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9조제2항에 마련하고,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9조제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연임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부칙에 명시하였고, 기타 사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내에 통상 줄임말로 지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주민자치회 내에서 만들어서 구에서 위임 받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것들을 보완하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규정에 맞게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한 번 봤을 때 크게 문제되어 보이는 것은 없고, 부칙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자치회 분들이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진행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것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구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의 역량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어린 눈으로 지원을 잘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야지,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해서 배제하는 형태로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에서 위촉을 하겠지만 동에서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 2년 임기가 끝나더라고 재위촉을 다 요청을 할 거고요.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성화 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동이 잘 굴러갈 수 있고,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또 구에서는 그런 예산을 적극 지원해서 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현 기념관의 공간의 협소와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독립운동을 공감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학교와 연계를 통한 지역 역사교육 환경개선과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황어로 126번길 일대 건물 2개 동에 토지면적 342.6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685.2 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이며,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 포함 3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효성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서쪽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이 공모 선정되어 공동체 거점 공간 마련과 공공지원센터 기능을 갖는 복합 컨텐츠형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효성동 186-1번지 일원에 연면적 3698 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도시재생 어울림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국․시비, 구비 포함 9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성동 168-4번지 일원에 연면적 288 평방미터, 지상3층 규모로 마을사랑방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은 국․시비, 구비 포함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건의 위치는 황어로 126번길 일원이며, 토지면적 342.6 평방미터에 시설 규모는 지상4층으로, 소요예산은 30억 7400여만원입니다. 현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은 공간 협소와 각종 편의 시설 부족으로 단체 방문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기념관 본연의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센터를 신축 역사교육과 나라사랑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적 욕구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효성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건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서쪽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공동체 거점공간 마련과 공공지원센터 기능을 갖는 복합컨텐츠형 시설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효성동 186-1번지 일원의 대지면적 1,056.4㎡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도시재생 어울림 복지센터」를 93억 7600만원에 건립하고, 효성동 168-4번지 일원의 대지면적 203㎡에 지상3층 규모의「마을 사랑방」을 10억5천2백만 원에 건립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마을이미지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법령 검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되는데, 우리가 임시회가 늦어져서 그런지, 추경이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4월 달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 상태라면 4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74쪽에 보면 황어장터,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는 다 반영이 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금번에 올리고, 예산은 이번 1회 추경 때 24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기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위에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20년 2월달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제3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효성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 현재 주요 시설들은 가안으로 나오는 거죠?
남열

정남열도시재생뉴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앞에 3.1만세운동 기념관도 그렇겠지만 기념관은 다를 것이라 봐요. 우리 구에서 생각한 대로 세팅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공간들, 효성동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준비 중인데, 거기에도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떤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단순히 건물만 올린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고, 단순히 구에서 이렇게 진행하자 해서 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작년에 제가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부분입니다만, 계양구의회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액션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재무과장님이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 부서에 제가 계속 얘기할 건데, 앞으로 계양구의회 청사에 관련된 내용도, 이런 자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어장터, 도시재생 효성동,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문화센터가 여러 가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조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조양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충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양구 관내 근로자, 사용자, 주민과 계양구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성실이행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계양구가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 1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부터 제6조에, 협의회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및 의안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부터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양구는 서운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계양산업단지 및 계양테크노밸리의 착공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노사민정 협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 및 저촉된 사항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정안 제7조제2항 중 협의회의 의결정족수를“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전국 시·도별 의결정족수 현황」과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 현황」 등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안 제7조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의결을 했는데, 저희가 조례안 제정 근거인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기능 운영사항을 참고해 보니까 거기에서 노사관계발전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 의결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3분의 2이상 보다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이상 과반수이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민윤홍위원장

의결정족수가 출석위원 3분의 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반인 2분의 1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한 이견이 없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민윤홍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조례에는 의결 정족수가 출석위원 3분의 2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노사발전위원회 대로 의결정족수를 2분의 1로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죠.
해진

박해진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들이 어때요? 과반으로 가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보통,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그렇고, 보통 과반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 보면 3분의 2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의결정족수니까, 보통 과반수 출석하시잖아요? 그래서 과반수가 낫지 않을까,
해진

박해진위원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게 일반 보편적으로 보면 되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예를 들어 위원회 정족수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 위원이 열 명이라고 보면 5대 5도 나올 수가 있고, 5대 4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견이 팽팽할 때는, 예를 들어서 3분의 2, 7대 3이나 8대 2 정도라면 한쪽으로 쏠려서 모든 안건이 금방 처리될 것 같은데, 팽팽할 때는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지 않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충호위원

과반으로 가면 편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은, 위원회의 특성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지, 과반으로 의결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가 안 됐을 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 했을 때 의결을 해야 하는 과정이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과반보다는 좀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약자들의 이야기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3분의 2가 많으면 5대 3정도까지는 최소한 둬야 되지 않을까, 과반수는 너무, 협의를 해야 되는 강제성이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죠.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협의점이 금방 나타나지 않을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요. 인천시, 동구, 미추홀, 남동, 부평, 서구도 현재는 출석위원 3분의 2로 되어 있는데, 부천이나 김포 같은 경우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원안대로 가죠.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3분의 2로 가시죠.

이충호위원

일단 3분의 2로 하고, 운영상에 이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업무 자체가 안 된다는 판단할 될 때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하죠.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윈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세무1과 김철동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셨을 텐데,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상임위원회에 처음 오신 것 같으니까 위원들과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처음 여기 오게 됐는데요. 위원님들과 세무업무 관련해서 많은 소통과,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철동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와 같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이며, 감면기준은 2020년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위축, 매출감소 등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철동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입니다. 이 감면이 2020년 7월 부과분만 해당되는 거죠?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예. 건축물에 대해서만,
해진

박해진위원

그 다음은 없는 거잖아요? 이번 1회로,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예. 올해 12월까지,
해진

박해진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은 폐지되는 거고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가결로 의결해 주시면 그 의결사항을 올해만, 12월까지에 한정해서 감면해 주는,
해진

박해진위원

12월 이후에는 다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재산세가 7월분이 있고, 9월분이 있고, 그런데 7월분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9월분은 건축물, 상가의 경우에는 토지분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분에 대해서만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율이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지금 현재 108개소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53개소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는 10% 미만이 되거나 혹은 연락처를 오픈하지 않으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통과가 되고 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추계 세액을 보면 1억 3800 정도를 절감, 면제해 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추계치가 20% 인하율의 20%, 소상공인 중에서 20%는 참여한 것을 가정해서 추계를 낸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20% 정도 월세를 적게 받고, 그렇게 하는 건물주가 전체 건물주의 20% 정도 될 거다 라는 가정 하에 1억 3800 정도가 감면 금액이 될 것 같다 라고 추계를 한 거잖아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108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셨고, 그럼 상당히 적은 추계인데, 우리구가 14,000개,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14000개 중에서 자가 빼면 12,000정도,

이충호위원

100개라면 1% 남짓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저희가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자발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은 이만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충호위원

이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런 방향인 거고, 그 정도 했을 때 세수 감소가 이 정도 될 거다 라는 추계를 자료로 주신 거죠?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동의해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의한 이유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소상공인들이 이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게, 잘 진행되는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최대한 신경써 주시고, 이 힘든 고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임대료 3개월 이상,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인하해 준 것에 대한 영수증을 받나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계약서를 받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하게 되면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3개월 감면해 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만큼 다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3개월 동안만 감면해 주면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거죠?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3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3개월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재산평가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의무 규정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안 제2조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제4조, 제6조, 제7조에 계양구를 구로, 계양구 구금고를 구금고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 11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법이 바뀐 게, 지방세기본법령이 바뀐 게, 표현을 하자 면 제가 사업을 하는데 세금 통지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 이의사항을 제기하면 구에서는 저를 대신해서 대리인으로서 그 서류를 보고 판단해 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게 아니라요. 부과 전에도 가능하고요. 부과 후에도 가능한데요. 부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하고, 부과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에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세무사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7명 지정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에다 올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분을 매칭시켜 주시고, 그 분으로부터 저희가 대행, 대행해서 하실 수 있게끔. 스스로 하시기 어려우니까,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를 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우리 구에 내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라는 거고, 그에 대한 부분들에 비용이 어떻게 반영되는 건지, 무료로 하는 건지,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무료입니다.

이충호위원

그게 상위법령에 만들어진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정비를 하는 조례라는 거죠?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박해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의사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지원사업과 예우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 13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계양구가 추가적으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사상자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고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72개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목적대로 의사상자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측면이 있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뜻을 기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국가에서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사상자에 대해 조례로 제정해서 예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박해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 설치규정을 두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사업비 등 환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 14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사업비에 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지원에 따른 심의 기능을 가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원활한 지원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환수에 대한 내용과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황지성 여성보육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비 환수, 또 지역아동센터 신설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계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과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와 제6조는 돌봄사업 지원과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비용의 징수와 면제, 제9조는 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온종일돌봄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협의회 운영과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는 보험에 관한 사항을, 제17조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2019년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개선사항에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제7조 비용의 징수 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사항은 지난 2019년 개소한 귤현동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2021년 추가 예정인 1개소의 시설비와 인건비 등을 추계하였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 15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에 관한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비용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부터 제15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욕구 및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아동 돌봄 체계구축 및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온종일 돌봄이라는 것은, 지금 돌봄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과후도 있고, 보육부분에 있어서 되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각지대로 봤던 초등학생, 그 중에서 특히나 저학년들 대상으로 방과후에 저녁때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개념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올라온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온종일 돌봄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이라든지 지역에서 하는 다함께돌봄,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원하는,

이충호위원

다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아직,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단 운영 형태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가정의 자녀들까지 할 수 있도록,

이충호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그 부분이 많이 풀리지 않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2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근거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비나 여러 가지를 확보하셔서 아이들이 더 밝게 클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하는 조례인데, 비용이 5개년 계획으로 6억 4천만원이 되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국비, 시비가 똑같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건 재달조원은 구비가 더 많네요. 시비보다, 170페이지 보니까, 시비, 구비 같이 매칭되는 게 아닌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국비 50%, 지방비에서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경우에는 최초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민윤홍위원장

그런데 구비가 더 많네요. 재달조원이, 시비가 전체 1억 3천이고, 구비가 1억 9천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시설비가 지원이 되는데,

민윤홍위원장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똑같은데 운영비를 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구비로 추가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가 국비 360만원, 시비 180만원, 구비 180만원으로 매칭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비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것은 언제 예산을 올릴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건 2019년부터 저희가 귤현동에 돌봄센터를 개소해서 지금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계양1동주민센터 건립하면, 그 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1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인건비는 똑같이 매칭으로 했는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한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운영비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좀더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운영비라는 것이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6월 12일날 장기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전체를 하루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나요? 지난번에 다음부터는 두 개씩 나누기로 하지 않았나요?

민윤홍위원장

만약 길어지면, 행정사무감사는 상황을 봐서 길어지면 오후에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장기보건소나 보건소가 5개 과인데 상황에 따라 오전, 오후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해당 사항이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부서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원들의 입법발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들이 각 부서에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청장 공약사항 해서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회기 중에, 또는 과거 전대 의원님들이 입법발의 한 조례들이 있을 텐데,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각 부서별로 해당 조례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 실적들, 그 내용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다 포함을, 모든 부서가, 해당사항이 있는 부서들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합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이충호위원

일단 8대에서 만들어진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7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기준으로, 그러면 3년 정도 되겠죠. 조례 발의하고, 보통 다음 연도부터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7대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도 내용이 포함될 것 같거든요. 7대 기준으로 일단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7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그리고 우리 8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또는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할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었네요.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공통사항에 넣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공통사항으로 넣어주십시오.

민윤홍위원장

나머지는 이 목록 올라온 대로 하면 되겠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련하여 이충호 위원님께서 아래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목록 추가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통사항에 의원발의 조례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계획 실적 및 내용을 2014년부터 2019년까지로 하는 1건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