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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2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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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평소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은 수차례 통장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장기간 통장 공석상태인 통에 대해 인접 통 거주자로 통장에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5조 제2항 제1호에 인접 통 거주자 통장위촉을 위한 단서추가, 안제5조 제3항 제3호에 상기 조항에 따라 위촉된 통장의 해촉 예외 적용을 위한 단서 추가 및 일부 맞춤법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 행정동 주민센터에서 핵가족화, 맞벌이, 개인주의 등으로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신일 외에 다른 일에 관심이 없는 일상으로 인해 통장을 지원하는 지원자가 없어 일부 통장이 공석 상태인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접 통 거주자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가요역할 및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취약계층의 손, 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통장 장기공석이 6동이네요? 진작 개정을 했어야 하는 건데, 계양구에서 보면 같은 관할 아닌 타지역에서도 통장을 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근교에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용종동 택지 상가 지역 같은 경우 문제가 있었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주소지에 주소를 둬야만 할 수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조례개정을 보니까 인접구역 관할 동 주민을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인접구역에서도 모집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범위는 확대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인접지역에서 모집했을 경우 할 만한 분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몇 개동, 작전서운동에 동보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살다보니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석인데, 옆에 통에 계신 분이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개정해서 인접 통에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장기 공석이라고 해서 주위 분들 중에 하고 싶다고 해서 시키지 말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 계양구에 효성2동, 계산2동, 작전2동, 서운동, 계양3동해서 6분이 장기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통장이라 하면 그 통에 거주를 하는 통에 장이거든요. 타 통에서 살면서 다른 통 업무를 본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통장들 월정수당도 많이 인상이 된 거예요. 통장으로서는, 통장업무에 매달리는 것도 줄어들었고, 업무자체가, 구 행사라든가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모집이 안 된다고 해서 인접 통에서, 이것을 조례까지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통이라는 것이 행정관할구역이 바로 옆에 통이면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통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인접 통에서 해도, 이것이 단순히 보면 주민등록사실조사라든가, 법적으로 통장님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적십자회비 납부독려, 취학아동대상자 통보, 민방위훈련통지서 이런 주요한 일들이 있는데, 통장님들이 안계시다 보니까 이런 일 처리에,
병학

이병학위원

현수막을, 모집공고를 3회 이상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위촉이 어려운 경우 인접구역 관할 동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수막만 걸어놓고 모집공고라고 해놓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통장들 주위 인맥을 통해서, 보니까 한분씩이네요. 인맥을 통해서라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장기간 공석으로 놔뒀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작전1동장 할 때 보면요. 작전1동 4통장님을 1년 공석으로 있다가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오신 분이 해서 하긴 했는데, 빌라나 단독세대 이런 데는 통장님들이 힘들어 합니다. 수당에 비해서, 계속 그런 지역은 계속 공고를 해도, 동장님들 인맥을 통해서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함에도 쉽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에 이런 조례개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타구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전2동 같은 경우 통장이 타 통에 거주를 해서 한번 말이 나와 가지고 조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재작년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해촉사유입니다. 본인 주소지를 벗어나면, 이전하거나 전출하면 해촉사유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통 구역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맞춰줬는데, 위촉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통장 분들 모집공고 홍보를 할 경우 현수막으로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기도 하고요. 최대한 안 되는 통들은 안내문들을, 빌라면 우편함에 넣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3동 같은 경우에도 빌라 보면 같이 붙어있는 세대인데요. 힘들지 않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이니까 1년이 넘었네요? 이런 부분은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다방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통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남여로 할 수 있는데요. 20대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연령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평균 나이는 56세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20대는 거의 없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70대도 가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대는 거의 없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대가 거의 없으면 조정할 필요가 있네요. 한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5세라는 것은 하한선을 둔 것이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석이 6군데라고 그랬는데요. 이로 인하여 다른 피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나요? 통장이 없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거지요. 공석인 통에서는 고지를 돌린다든가 이런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고지서를 몇 번 정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민방위통지서, 주민등록사실조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취약아동대상자 통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 인데요. 통장님들이 안 계시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 인력도 부족한데 그 인력을 보충하기는 그러네요. 통장 분들 활동범위가 넓지는 않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요사무하고, 대청소를 한다든가 그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정수당도 30만원으로 올랐는데요. 그런데도 모집을 해도 접수를 안 한다는 것이 그러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올해 수당이 올랐으니까, 3회 이상 공고 했음에도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요. 공고를 해보고요. 3회 이상 해서도 안 되면 그 때 인접 통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응모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용종마을 신대진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이베라스 쪽에서도 통장을 하고 있던데요? 신대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하이베라스에 통장을 하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주소지가 하이베라스 쪽에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통장은 거주지에 주소가,
유순

김유순위원

안 있었어요. 신대진에 거주했었는데, 아는 지인분인데 모집공고 해도 없으니까 신대진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이 거기에 통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활동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때 상황을 확인 못하겠지만 주소지가 관할 통에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신대진 아파트 세대수가 562세대라고 하면 통장이 예전에는 3명인데 2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한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하이베라스 쪽에도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파악해 보시면 그런 제도도 있을 거예요. 확인을 못해서 간접적으로는 그렇게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보면, 그런데 많은 고민 끝에 인접구역 관활 동 주민을 위촉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석인 데는 계속 공석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빌라나 이런 데는 힘드니까 보면 장기 공석인 이유가 있거든요. 빌라 이런 데는 통지서도 그렇고 적십자 회비 걷기도 어렵고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석인 데는 동에서 모집공고는 계속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직원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통장님을 위촉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함에도 공석으로 남는 이유가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6군데를 보니까 빌라지역인데, 작전서운동 동보아파트를 제외하면 다 빌라지역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적십자회비등 아파트 같은 경우 통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적십자 회비거든요.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데 강제성, 쉽게 말하면 통별로 경쟁을 유발하고, 몇 통에서 한개 통에 10만원 걷었는데 한 개 통은 1만원 걷었으면 그런 부분이 따르는 것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통장님들 어려운 부분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적십자회비가 밤에 늦게 가면 직장인들이고 해서 맞벌이들이 많아 밤에 가는데 통장이라 해도 열어주지도 않고, 적십자회비 걷으러 왔다고 하면 왜 밤에 걷으러 오느냐 해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십자회비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통장들 애로사항이 동별로 부여가 되다보니까 몇 동에 얼마씩 부여가 된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세대수로 해서,

조양희위원

동장님 입장에서는 통장들한테 재촉 할 수 있고, 경쟁심리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짓는 빌라들이 5층짜리로 건축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5층으로 엘리베이터도 놓고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관리비 절약을 위해서 많이 살고 계시는데, 효성2동하고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 2년 이상 공석이잖아요. 현수막도 보면 큰 길 가에 동사무소 앞에 걸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걸고 있나요? 빌라 지역이면 빌라 앞에다 현수막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통에서 제일 잘 보이는 지역에 걸고요. 동장님들이 안내문은 가급적 홍보할 수 있도록 우편함에 넣는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는 통장님들을 위촉해야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통장이 없는 데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이병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맥을 통해서 추천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2번, 3번 공고를 안 해도, 연수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7년, 9년 됐어도 모집해서 없으니까 계속 연장해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한번 하면 거기는 계속해서, 기간이 되고 나면 3번까지 연임할 수 있잖아요. 한번 되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집공고를 또 내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모집공고해서 미달돼서 공백이면 연장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년 지나면, 통장님 처음 되시면 3번까지 계속해서 위촉해 드리잖아요. 세 번 연임하고 나서 위촉될 때는 공고한 다음에 2년하고 다시 공고해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7년이 끝났어요. 공고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고해도 2번, 3번해도 모집이 안 되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하면서 1년 후에 재공고를 내는 방향으로, 저도 기본적으로는 남의 통에서, 통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근접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있는데,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남의 통 통장을 하게 되면 책임감이나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공백상태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공무원들도 2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2년 동안 하면서 그 통에 안한다는 것은 그 통 자체가 어렵다든가 적십자회비 걷기가 어렵다거나, 통장을 했던 전임자가 통장 힘들더라, 자기가 좋으니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경쟁률이 높은 데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뭔가 어려운겁니다. 어려우니까 입으로 전달돼서 내가 통장을 했는데 옆에서 누가 통장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면 하지 마, 적십자 회비도 꼴등이고, 눈치보고 어려워, 이러니까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6군데인데, 앞으로도 고령화시대이고 인구는 줄어들고, 더 늘어날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줄어들지는 않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아파트 이런 데는 공석인 데가 없어요. 우리가 공고해도 5, 6명씩 신청을 하시는데요.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면 그런 데는 통장님들이 선호하시고, 장기 공석인 데는 빌라나 공장 밀집지역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공석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인접지역에 타 통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한다는 것이, 업무를 본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아파트 쪽에서는 모집공고를 내면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고, 빌라나 공장지역이 어렵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통장님, 반장님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예전에는 반장님도 있었던 거 같은 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집공고를 통해서 수차례 해도 통장이 자발적으로 신청자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최소한 인접구역에 그런 분들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래도 열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방면으로 생각할 때, 다른 위원님 의향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정조례안이 개정되고 나서 공표가 되고 나서 3회 이상 공고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일단 최선을 다하고 저만 같아도 이 내용을 알았다면 제가 아는 사람이라도 추천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그 통에 거주하는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일부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제거하고 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사,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 제2호의 단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용어 정의에 있어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조문이 법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반소지가 있기에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적용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령에 용어정의는 조례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재정리하는 것은 법령 정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상하의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인데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라는 내용인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제목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위법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지금 삭제하려는 조항이 있으면서 거기 단서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하고 2호는 단서조항 용어 정의를 하면서 그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제처 쪽에서 개정하라고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항이나 3항은 놔두고 2항을 보며 범죄피해자라는 내용인데, 삭제해도 무방하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 수상후보자 주민추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발굴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4조 중 50명 이상의 서명을 20명 이상 서명으로 개정하여 추천 조건을 완화하고, 안제10조3항 중 수상자 선정 시 고득표자가 2차 투표 시에 동수인 경우 연장자 아닌 공적기간이 오래된 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 수상후보자의 지역주민 추천기준을 5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수상자 선정 시 고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 선정하던 규정을 공적기간이 오래된 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후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성보육과의 의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여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조직 제2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를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담당부서의 의견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미 반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무통계팀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런구민상 후보자 될 정도면 지역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기여도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주민 추천 50명이상 서명을 보면, 지금까지 거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명을 아는 분, 단체라든가 해서 서명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시는데, 20명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 추천으로 들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접수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이것을 완화해 주는 것은 동장들 추천이나 기관 추천 통해서 많이 했고요. 지금 주민추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숙의위원

수상하시는 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명받는 50명, 20명해서 서명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추천 연명서를, 서명부를 받아서 추천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건도 없었고, 다른 사례하고 조금.....,

김숙의위원

수상하시는 분 말고, 수상추천자면 50명 서명을 받잖아요? 20명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서명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50명 서명 받아서 추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주민 추천이 없나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명을 20명 정도로 하면 주민들 스스로 상을 주시고 싶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활성화 차원에서 50명을 20명으로 줄여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서명 받아서 추천 받고, 그 외 관내에서 기여하시는 분들을 추천받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추천을 활성화 해 보려고 50명에서 20명으로,

김숙의위원

추천 받는 분 말고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낯설고 그래서 또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을 같이 일하시는 주변 분들이 20명만 추천서 같이 연서해서 추천해 주시면, 그런 것을 폭넓게 발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에 연장자가 아닌 공적기간이 오래된 자로 개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했잖아요. 당연히 공적기간이 오래된 자로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신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하면 다 해촉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한번 하면 끝입니다. 다음 구민상 할 때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한명씩이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분야별로 한명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보니까 검토사유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특정성별이 불리하지 않게 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가급적 규정을 지키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 고려해서 추진은 하되.
유순

김유순위원

고려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적서가 올라오면 분과별로 다르겠지만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혁신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넓힌다든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을 것인데, 평가시트가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이 공적서 써온 것만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합니다.

조양희위원

봉사시간이 1만 시간이다. A라는 사람은 1만 시간, B라는 사람은 5천 시간이다 하면 평가서에 몇 시간에서 몇 시간은 평점이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1만 시간에서 2만 시간은 10점, 5천 시간에서 7천 시간은 9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사회봉사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봉사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 분야마다 하는 것이 봉사시간을 적립하고 이런 마일리지를 적립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각 분야에서 지역에서 어려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각 분야별로 공적조서가 오면 그 분들이 공적조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실사를 나갑니다. 구청에서 담당팀장 6급으로 해서 직접 동에 현장 나가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개인하고도 면담을 하고 실사를 하고 합니다. 들어와서 가져온 거 가지고 사실 관계 확인 후에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마일리지 신청하는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변단체들도 해당되고, 신청을 하잖아요. 봉사시간 두 시간 하면 부여되고 그런 봉사시간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본인이 등록하는 거지요. 지금 동에서 하는 것은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포인트를 줘요. 구정행사에 주민들의 구정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인트를 주고 연말에 그 포인트에 맞는 금액을 환산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주고는 있거든요. 지금 봉사활동 시간은 자원봉사센터에 본인이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 마일리지를 적립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10조 3항 같은 경우 지금 현재까지는 공적기간보다 연장자를 우선으로 했잖아요.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공적기간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공적기간이라는 것이 사실상2010년부터 뭘 했다. 심사위원들이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자료를 찾아 가지고 하기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증명서를 첨부해서 옵니다. 본인이 봉사를 하면 그 기관에서 한 거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뭐를 했으면 동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시고 이런 것을 조회하고 확인 가능한 것들은 확인합니다.

조양희위원

점수가 동수일 때 공적기간 등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해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똑같은 점수일 때, 똑같은 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연장자가 우선이다 하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겁니다. 연장자 기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상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제10조3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는 것은 그 분야에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연장자보다는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기간이 오래된 분들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요.

조양희위원

동수일 경우 예를 들어서 봉사를 10년 한 사람이 있고, 5년 한 사람이 있는데, 동수가 나왔어요. 동수일 경우잖아요. 그러면 봉사를 10년 한 사람하고 5년 한 사람의 차이가 심사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한 사람은 10점 줬는데 5년 한 사람, 3년 한 사람은 10점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한 배정을 이미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판단할 때 고령자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 데요. 심사를 하잖아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인정을 받잖아요. 20년 한사람 있고, 10년 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20년 한 사람 10점을 받았어요. 10년 한 사람은 5점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합계를 하다 보니까 55점이 나왔어요. A라는 사람도 55점, B라는 사람도 55점, 그러면 여기서 연장자 제외하고 경력을 많이 쌓은 사람, 그런데 이미 평점 할 때 경력 우선자는 평점을 받은 겁니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연장자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어떤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분이 이런 활동을 했고 이분은 이런 활동을 했는데, 9분의 심의위원들이 어떤 것으로 할 거냐 결정할 때 1번은 3명이 했고 B라는 분을 3명이 했다. 그래서 점수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이 낫다 해서 3대 3 동수 나왔을 경우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수제로 한다면 그것을 가감해서 평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각자 공적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9분이 투표를 해요. 그러면 A라는 분 3표가 나왔고, B라는 분이 3표가 나왔어요. 동시일 경우 그럴 경우 A, B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했을 때 과연 공적기간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냐 연장자가 우선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수일 때는 그래도 공적기간이 오래된 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판단으로 개정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점으로 한다면, 이것이 같은 분야에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점수화하지를 않기 때문에요. 위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결정하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하시기 때문에 동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국장님께서는 거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분야별로 다 다르겠지만 7분야잖아요. 심사위원은 9명이고,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접수될 때 몇 명 정도 접수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회봉사 분야는, 다른 데는 사회봉사 분야만 많고 다른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추천될 때도 있고요. 단독 추천될 때는 위원님들이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되지 않으면 그분은 수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고,

조양희위원

한명이어도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대부분 한명이면 다 알아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동수가 나와서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요. 지역주민 추천을 완화시키자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적이 없고, 구 산하 직속기관의 장, 동장이 추천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추천해서 공적조서는 누가 작성을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추천할 때는 기관장이 해 줍니다. 직원들이 하더라도 추천자는 기관장이.
병학

이병학위원

동장이 한다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조사를 해서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지역주민들 50명 서명을 받아야 하니까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통장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것이 좋은 건데, 그 지역 통장들이 많이 알고, 지금까지는 통장들이 거의 안한다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동장님들한테 추천하면 동장님들이 기관추천으로 해서 올리는 거고요. 그런 시스템이 없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민들이 추천해서 올려주면 같이 심사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역주민이 추천하게 되면 그 추천한 사람이 서명을 직접 받으러 다녀야 된다는 거잖아요. 50명이다 보니까 너무 많고, 이것을 완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겠다는 개정이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적우수자 6분에게 주던 것을 7분으로 신설해서 늘리겠다는 거 같은데, 보니까 공적우수자 보니까 개정 전에 보니까 사회분야, 대민봉사분야, 효행분야, 문화체육분야가 있는데요. 개정안을 보니까 일단은 사회분야에 두 번째 모범가정분야에요. 세 번째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범가정분야 쪽을 보면요. 모범가정분야 내용을 보니까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가족 사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모범이 되지 않는 분들이, 누구든 다 모범이 되지 않을까요? 누가 결정하고, 누가 가족에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 분야는 거의 어머니 모시면서 효 실천 이런 분들이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저분이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든가 자기어머니를 모신다든가 이런 분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거는 효행분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효행분야였는데요. 이거는 조금 폭을 넓게 해서 모범가정분야로,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남편이 많이 다쳐서 거동이 불편할 때 부인되시는 분이 헌신적으로 잘 하는 것도, 그런 분야도 포함하기 위해서 모범가정으로 이렇게.

조성환위원장

그러면요. 지금까지 50명 서명을 받았었는데, 20명으로 낮춘 것이 주민 추천이 적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주민추천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50명 서명을 20명으로 낮춘 건데, 거기 보면 5년이상 거주자잖아요. 거주자에 한해서, 계양구에 거주한 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는 거잖아요. 5년 이상으로 돼있는 거 같은데요. 몇 년 이상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년으로, 5년이 너무 길어서요. 작년에 1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개정이 된 상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5년 거주기간 있던 것을 저희들이, 그것이 그렇게 되면 수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워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환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뀌었다면 다행인거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3조에 5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후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상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구민이거나 관내에 직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5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발굴자를 발굴하기 어려워서.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된 거고요. 3조에 5년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전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따로 알려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자랑스런 구민상이 금년도 같은 경우 수상자 추천을 언제부터 받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8월 정도는 나갑니다. 동으로 다 보내고,
병학

이병학위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5년 이상이 계양구 거주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계양구 거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5년으로 됐던 것을 작년 조례할 때 개정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주민 추천이 더 활성화 될 것 같고,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원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4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어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안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및 공공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는 광고물 등 한글표시에 관한 사항, 안제9조에는 국어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안제11조에는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어기본법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어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급속히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각종 외래어와 외국어, 신조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국어훼손이 심각한 시대적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구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이견이나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유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4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과 지원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조례를 제정하여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원활한 시책추진과 관련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관광객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5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관광사업보조금에 관한 사항, 안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관광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계양구의 관광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계양구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 다양한 자원시설들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관광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이견이나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안이 상정 됐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계양구는 너무 없어요. 지방이나 이런데 보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관광수입으로 지자체 운영도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관광자원 자체가 없어요.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관광산업 육성 지원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광자원 현황을 보니까 24가지 정도로 뽑아놨는데, 버스를 대동해서 단체관광으로 오는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활기찬 계양구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홍종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우리 계양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이 있으신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보니까 우리 계양구는 계양산이라는 좋은 관광자원으로 아라뱃길,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 훌륭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루 코스 아니면 반일 코스라도 투어를 해서, 산성박물관이 올해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산성박물관을 포함해서 계양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것으로 구상을 해서 여행사에 노크를 했는데, 아쉽게도 응답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몇 개 업체라도 섭외가 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상품을 판매할 계획을 했는데 차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산 같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사실 여기는 지나가는, 남들이 와서 훼손만 시키고 가는 곳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계양산성박물관도 개관이 되고,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계양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관광진흥 조례안을 김유순 위원님께서 잘 하셨는데요. 계양구 같은 경우 명소도 많고, 문화재도 많은 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여행사에 의뢰했는데 연락이 없다고 하셨는데, 문화재라든가 역사박물관도 개장을 하는데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버스투어를 한다든가 하고 소상공 식당 등 맛집을 이용해서 소상공인들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계양구 자체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문화원에서 생생문화재해서 초등학생하고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를 확대해서 고등학생도 같이, 박물관도 개관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내에 있는 학교 말고 타 지역 학교에서도 와서 계양구의 명소 등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 24군데잖아요. 저는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관광회사가 오게 되면 25인승 버스라든가 아니면 12인승, 아니면 45인승인데, 꽃마루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시설이 협소해요. 박물관도 주차시설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관광회사들이 저기 사설 주차장에 버스 대놓고 걸어서 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관광지가 계양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박물관 위치선정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관광사업에 투자하고, 지방자치가 단일성 행사를 치루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계양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목적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시설은 다 돼 있는데도 꽃마루를 제외한 나머지는 버스가 들어와도 주차할 시설이 없잖아요. 어사대도 그렇고 승용차도 못 들어 갈 정도로 협소하고, 우리보다 못한 군 단위 가도 주차장이, 거기는 상대적으로 땅 값이 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들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인천에서도 계양산이 유명하고, 엄청나게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우리 계양구에 와서 산림만 피해를 끼치고 가는 겁니다. 복잡하고, 계양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차시설만 좋으면 전국에서 다 올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작은 산, 계양산보다 낮은 산들도 주차시설이 좋으니까 산악인들이 주차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도보 아니면 전철 이용해서 오고,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주차딱지 끊었다고 오히려 계양구가 욕 얻어먹는 형태가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사실상 그래요. 현실이,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저도 계양산을 주말에 가보게 되면 주차시설 없다 보니까 다 길거리에 세워요. 그러면 딱지를 끊고 견인해 가요. 그거는 계양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는 뭐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도 않고 주차 딱지를 붙인다고 욕 얻어먹는 현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관광회사, 내가 봐도 관광회사에서 주차시설이 없는데 누가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지리적 여건은 좋아요. 아라뱃길도 있고 관공시설을, 수자원공사하고 상의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 아라뱃길 발전을 위해서 해상토론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프로젝트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관광회사들이 안 오는가 이거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조양희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박물관 개관하고 대형버스로 올 경우 대비해서 관람인원은 박물관 앞에 내려주고 버스는 인근에 있는 부대라든지 경인교대나 계양경기장 쪽에 주차를 하고 있다가 끝날 때 쯤 10분 전에 전화를 해서 다시 관람객들이 탑승해서 가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여행사에 협조요청도 했고, 김숙의 위원님께서도 교육청에 연계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관광이나 우리 쪽에 관광오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인천시가 주관하는 시티투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코스를 계양구도 넣으면 안 될까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정확한 실태를 모르지만 제가 시에 있을 때 관람인원이 적어서 존폐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내 다니다 보면 2층으로 오픈되어 있는 버스인데 주중에는 관람객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계양구 쪽에 노선을 확인해서 아라뱃길이라든지 꽃마루 가까운 이쪽 서부간선수로 쪽에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타도시에 가보니까 활성화 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보면요. 제20조에 보면요. 19조지요. 문화유산해설사 활용,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구의회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설사가 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현재 25명 문화유산해설사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충원시킬 계획은 없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현재 인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다시 뽑아 놨는데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분들도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인원 필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예전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생단체, 사회단체장님들하고 버스투어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은행나무하고 해설사 분들이 설명해 주면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애기하고 문화지정된 것도 얘기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끼리 가서 보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문화해설사를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박물관도 개관되면 박물관도 관람을 하시고 우리 구 관내 10개 문화재도 있는데요. 동별로 효성1동 사회단체에 임원들 해서 우리 구 관내 박물관 겸 우리 문화재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문화체육관광 과장님이니까 관광 쪽에 더 많이 신경쓰셔서 지역경제를 많이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조양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5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조양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을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2호에 무형문화재보유자의 전승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제9조 제1항 제3호에 지원금 관련 소관 행정청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무영문화재의 전승활동비를 지원하여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안제9조 제1항 제2호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제9조 제1항 제3호에 소관행정청의 시장으로 표기된 내용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방호씨라고 계신데, 지원비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시에서 한달에 140만원 그 안에는 30만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1,68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가까워서 자주 가는 편인데, 현장학습장식으로 해서 카페 안에 해 놨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너무 협소하고 불편해서 여기서는 못하고 시 쪽에서 해서 실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구에서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계양구 관내에 계신 분이니까 지원금도 나가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방호 선생님 다남동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왜 찻집을 하는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분이 사실은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고 싶었는데요. 생활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을 해서 그분이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개정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제가 가 보니까 건물 앞에 인천계산공고 아이들이 와서 현장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원을 현실화시키면 우리 구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작품전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좋은 체험기회를 제공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저는 한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평생학습 구에서 할 때 나오셔 가지고 관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형문화재 이방호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습하고 이런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더라고요.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한번 가 봤었는데요. 그분이 사모님하고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목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생활에도 지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에서 뒷받침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 그 인재가 영향력을 발휘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 제자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 실습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소관행정청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조례제정 할 때 잘못된 겁니다. 시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지원대상이 시지정무형문화재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표기했는데, 사실 안 맞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문제를 인식하셔서 시장을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조례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재료비 포함해서 지원금까지 해서 월140만원이 나간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월100만원씩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시는 없지만 경기도는 6군데가, 여주시 같은 경우 120만원, 80에서 120만원 사이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에서 재료비 포함해서 월100만원이고, 시에서 재료비 포함해서 140만원이고, 그러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시적으로 특별지원금을 줄만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성과가 도출이 되면 특별성과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뒤에 손수 만드신 것을 보니까 만든 것을 어디에 하는 거지요? 부처님도 있고 하던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방호 선생님의 작품 소재는 불교 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상을 만들고 있고 사찰에 부처님 상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부처님이 있던데요. 한 작품 하는 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듭니다. 구에서도 제자들이 나올 수 있고, 관내에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느꼈고 현장도 가 봤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무형문화재 한사람 탄생시키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분도 63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에 한명 밖에 안계시고 다른 쪽에도 민화나 불화 이런 것도 제가 아는 분이 지인인데 5년째 무형문화재를 받으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구를 통해서 시에 신청하는데 동료의원인 김유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가보니까 작업실 자체도 상당히 비좁아요. 그분이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데 땅을 확보해서라도 작업실을 하고, 체험실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후계자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역사와 문화가 보존되고 이어져가는 건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하나의 목공이지만 무형문화재가 탄생할 때 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되고, 우리가 구에서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해서 후계자를 양성해내고 그럼 무형문화재가 연명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현실들이 안타깝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데는 체험실이 있으면 사무실 공간 지원해 주고 하는데요. 저는 미래꿈나무들을 위해서 역사 문화를 숨 쉬게 하고 후계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체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확보 할 의향은 안 계신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화요일날 현장을, 오늘 의원님들 조례도 발의됐고 해서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저도 느끼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아이들 교육시킬 여건으로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자 그렇게 공감을 형성했고요. 이방호 선생님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재정이 돈이 있으면 뒷받침 해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무형문화재잖아요. 그래서 후계자들이 나타나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 무형문화재는 없어져버리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수 장학생 두 명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분들이 꾸준하게 같이 함께 공부하고 실습하고 이런 공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아침에 이런 무형문화재가 탄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기간 노력과 실력을 쌓아서 무형문화재가 탄생되는 건데, 그런 기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무형문화재들이 자기대로 끝나버리고 자기가 죽으면 역사에....., 부분이 있는데 나만이 알고 나만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역사화 문화를 계속 계승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저도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생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커피판매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큰 자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자원을 잘 활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상인 그 부지적용에 대한 높이 구조 등 시설기준과 토지의 형질변경, 조경 면적 등의 입주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효율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안 제1조 건축할 수 있는 자격 안제2조, 구조 안제3조, 입지기준 및 추가적인 건축허가 기준 안 제4조 및 제5조, 토지의 분할과 기준 안제6조, 조정기준 안제7조입니다. 조례안 상정을 위하여 관련부서 사전 심사한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주민으로부터 건축할 수 있는 자격 중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를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로 완화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기획예산실에서 조례안 심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전체 면적 45.57제곱 킬로미터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24.65제곱킬로미터로서 전체 면적이 54.1%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 시 구조 높이 등 시설기준과 토지형질변경 및 조경 등의 입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행위허가를 할 때 행정에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 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합리적인 행위허가를 통해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되어 있으며,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에 토지하고 실제 사용자하고 주소가 맞아야 되잖아요. 5년이 지나야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맞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토지형질변경은 그린벨트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계양산 몇 다시 1번지 주소지도 그 주소지로 5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5년이 안 되면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안 떨어진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규정은 처음 듣습니다.

조양희위원

토지형질변경은 농지과에서 변경해 주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린벨트내 토지형질변경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농지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농수산물저장 창고가 있는데요.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한곳은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우량농지기 때문에 경지 정리한 쪽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다른 구는 20% 인가, 30% 났다는데, 김포나 검단 같은 경우 다 됐다고, 우리 계양구만 안 된다고.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관련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나 우량농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만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경지정리 지역에서는 안된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서구 쪽인데요. 어떤 사항인지 직접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 번에 팀장님께서 자치도시위원들께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는 됐고요. 본 조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제2조 2항에 보면 완화시킨 부분인데요.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원래는 계양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시로 확대를 시켜놓은 건데, 그렇다면 그린벨트 지역에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사는 곳이, 거주하는 곳이 타구에 거주하더라도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완화한 기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가 타구에 비해서 그린벨트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보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덜 나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매월 실시하여야 하는 경계표석 설치 위치 적정여부 및 훼손, 망실여부 확인 점검 미실시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보면 경계표석 그린벨트 경계를 표시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라는 차원에서 매달 하라는 사항입니다. 망실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훼손된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년에 1회 정도, 2회 정도 나가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거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력상 문제도 있고 해서 1년에 한두번 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매월 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거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현실적으로는 곤란하고요. 감사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감사를 하다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가는 선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단속공무원 배치구조 이것도 사실 그런,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단속공무원인 직원들은 각종 허가사항 등 많이 처리를 하고 있어서요. 단속공무원 두 분이 계신데요. 그 분들이 매일 나가서 하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항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감사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 기준에 적용 해 놓으면 매번 할 때 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건의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표준안을 따르라고 내시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62쪽, 제3조 1항에 보시면 높이는 4미터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미터이하 일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안 인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시도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타시도 하고는,
유순

김유순위원

개정이 안된 거, 시도 형평상 다른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타 시도에는 저희가 수도권에 보면 경기도 광주시가 있고요. 수원시가 있는데, 처마높이하고 대부분 5미터, 6미터 설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기준을 정하는데, 인천시 표준 조례안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 쪽에는 조금씩,
유순

김유순위원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표준안이 비슷해야 되는데,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최고 높이도 마찬가지에요. 5미터 정도 되는데, 다른 경기도 지역 보면 5.5미터 이하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시도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치 중에 있거나 지금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대부분 기존에 만들게 된 계기가요. 구월농산물시장이 이전하면서 불법용도로 해서 창고로 이용하다보니까 많이 높이는데요. 그것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게 된 거고요. 기존에는 이런 높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도로 허가지침을 2010년도에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허가지침을 줘보세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허가지침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는 6미터이하로 한다고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끝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대지의 조경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번에 1천분의 5, 1천분의 10 이렇게 해서 면적을 미리 정해서 연면적,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도 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연면적에 따라서 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조경을 많이, 대부분 조경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경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잘하셔서 이해가 됐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보면 택지식하고 바둑판식, 기획부동산 이렇게 개발지역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의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분할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분할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대부분 개발이 안 되는 큰 땅을 맞지 않게 분할을 해서, 개인들한테, 이 땅은 개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서 기획부동산으로 해서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라 해서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기획부동산인지 확인하기가.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개발이 될 수 없는 땅인데, 굳이 분할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린벨트에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그거를 굳이 분할을, 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까지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것은 이해는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분할을 해서 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린벨트에서 이외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분할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가족들이 보면, 대부분 형제간에 해 가지고 상속 쪽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몇 아니면 사촌까지 해서 공동명의로 해서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분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예외규정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특례법이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분할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도 적용을 받아서,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분할 허가기준 항에 보시면 다항에 상속토지를 법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돼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는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기준해서 토지의 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한다. 각종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요. 분할 허가기준이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해당의 분할이 아닐 것, 기획부동산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기획부동산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일 경우 그 분할의 필지 수가 1년내 총5필지 이하일 것.

김숙의위원

읽어봐서 아는데요.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요. 계양구는 그린벨트가 50% 넘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기획부동산이 당연히 있겠지만 편법을 써서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99평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분할되는 각 필지 면적이 60평이상인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 이상이 되게 되면 각종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부동산관리과에 분할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관리과에서 일단 분할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법한 건지 판단해서 의견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부동산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4분 기록중지

12시 31분 기록시작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