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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20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04-27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 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기획예산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 564억 정도 올라왔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 필수경비가 281억, 그리고 그동안의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206억 정도,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도 10억 정도 올라왔어요. 보조금 반환금이 약 64억, 그리고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 46억 해서 약 564억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용도에 맞게 잘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추경예산안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과 감사실을 제외한 공무원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기획예산실, 감사실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는데, 처음부터 언급합니다만 누구누구 위원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의 설명서 몇 페이지, 이렇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장님께서도 맨 처음 답변할 때만 김성기 감사실장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해 일괄 질의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들을 봤는데 특별하게 크게 예상 밖에 벗어나는 것은 없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채무의 적정관리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각 부서별로 이루어져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작년 1회 추경 때 보니까 채무의 적정관리라는 부분이 기획실에서 했던 때도 있고, 하지 않았던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정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해 왔고요. 편성목이 매년 차이가 있었던 것은, 옛날에 민윤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년에는 결산검사를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따로 목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분해서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채무의 적정성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들 관련해서 하다가 남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반환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의 적정성으로 해서 국․시비 반환금을 예산을 당연히 잡아놔야겠죠.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부분을 잡았던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고, 또 잡았다가 이렇게 삭감하는 해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 따라서 국․시비 반환 시기 도래가 매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업은 연초에 반납을 하라고 하고, 어떤 사업은 1회 추경 이후에, 5~6월에 반납하라고 하고, 때로는 10월에 반납하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풀경비로 각 국비, 시비 3억씩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 1회 편성 전에 국․시비 반납했던 것은 풀경비로 나가고, 나중에, 추경 편성 전에, 추경 이후에 편성하라고 하면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삭감하는 이유가, 이후에 편성될 것은, 반납할 것은 추경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이후에 반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 풀경비가 필요 없겠다 싶어서 최소 지출할 금액만 남겨놓고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금액 같은 경우는 5개 부서가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세무1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는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실 풀경비로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220만원 지출이 됐고요. 시도비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출할 것만 남겨놓고 삭감하고, 이제 각 부서에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간략히 얘기하자면, 일단 기획실에서 채무의 적정관리로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각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들 중에, 사업비를 반환해야 되는 시점이 1회 추경 이전에 있는 경우들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거고, 1회 추경시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전년도 사업이 정리가 돼서 반환해야 되는 것들이 추경에 다들 각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서는 필요 없어서 나머지 부분을 1회 추경 때 삭감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삭감 부분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월사업이나 계속비 사업, 소규모 사업, 이자분, 이런 것 제외하고는 추경 이후에 편성되는 것들은 부서별로 편성이 올라올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한 번에 묶어서 했던 거라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과 이충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재무과에서 연계해서,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채무의 적정관리가 각 과별로 해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재무과에 보면 재무과에서도 보조금,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틀린 내용을 찾아보니까 각 과에서 채무의 적정관리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 토털로 이 금액을 잡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결산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과로 가는 건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의 적정관리 같은 경우, 국․시비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각 부서에 편성을 하는데요. 저번에 티타임 할 때 위원장님께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 양식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고, 그렇다고 편성을 재무과에 할 수는 없거든요. 지출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예산 편성부서에서 해 왔던 거고, 재무과에서는 결산검사 때 국․시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채무를 빌려왔다거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채무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하고 재무과의 결산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실무부서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지출합니다. 재무과에 가면 세액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낙찰 차액이 있는 건데, 감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실무부서에서는 예산편성 기초 잡을 때 어느 정도 잡겠다 하는 겁니다. 결산은 재무과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럼 결산서 작성이 3월 며칠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4월에 하고 있죠? 그래서 토털 국고 반납 금액을 재무과에서 잡야야 되는데, 날짜가 틀려서 과로 채무적정관리로 넘어가는 건지, 그런데 금액을 따지면 맞아요. 맞는데 그런 날짜 때문에 되는 건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추가로 말씀 드리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장님이 알기 쉽게, 우리 예산편성 시점이 빠릅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 의회에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시비가 확정되거나 반납하라는 것은 편성 이후에 많이 내려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시비 반납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재무과도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결산과 틀리더라고요. 틀린 게 아까 이충호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금액이 각 과에서 채무의 적정관리로 뺐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합쳐보니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결산 날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토털로 재무과에서 잡아놓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은 재무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성과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 포상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심사를 못하고 서면심사로 갈음을 해서, 지난 성과금은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 서면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한 건은 지역경제과의 대강당 냉․난방기 개선사업과 환경과의 계양구 가축분뇨 세부수립 계획 용역을 안 주고 직원들이 직접 해서, 일단은 자체심사를 먼저 합니다. 부서장으로 편성된, 10명 정도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세무1과장, 복지정책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토지정보과장, 이렇게 열 분이 참여를 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를 합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건 중에 한 건이 부결이 났고, 자체에서. 한 건이 환경과가 올라갔는데 주기는 좀 그렇고, 통상적인 업무범위로 보지 않느냐 해서, 나름 예산절감 차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해서 100만원 지출해서 500만원 편성해서 100만원 지출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400만원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위의 수당 같은 경우도 대면심사를 했으면 수당이 나갔어야 되는데 못 해서 수당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일곱 분의 수당 28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한 건은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수반 하는데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 분의 부서장님들이 판단해서, 이건 통상적인 업무 범주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준점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올라왔으면 정식 예산성과위원회에 올렸을 텐데요. 자체 1차 심사에서 부결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순세계잉여금, 지난번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약 50억 증가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220억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결산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19년도 승인된 예산대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지,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위원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279억 중에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편성한 것 빼고 226억 정도를 본예산에 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하다 보니까 초과 세입 부분은 1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용도 지정사업이 12억이 늘었고요.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이 10억 3천만원 정도 늘었고,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22억 7천만원 늘었고, 그런데 그 해 수입이 약 60억 정도 늘어서 초과수입분이 11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생겼고요. 나머지 120~130억은 뭐냐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226억을 편성을 했는데, 세출 불용액을 판단을 해 봤습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226억을 했지만 272억 정도의 예비비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 잔액 15억 88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부서별 예산절감이 10억 정도,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2300,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공사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3억 2천정도 됐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회계연도 도래까지 지출하지 못한 돈이 51억 정도 돼서, 여기에서 120~130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세출 불용액은 120억, 그리고 초과 세입분 100억 정도 해서 220~23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본예산 대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지금 증액된 사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끝나면 주시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지출도래, 지출을 하지 못 했던 게 50 몇 억 된다고 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51억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아무튼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잔액,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인데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과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아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 못한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충호위원

어쨌든 어디로 들어갈지 명목이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다만 아직 그것을 써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써야 되는데 일정이 미뤄져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정해져 있는 돈이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금년도에 못 하면 사고이월을 시키던, 명시이월을 시키던, 계속사업으로 가는 그것 빼고, 쉽게 따지면 본예산을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는데 회계연도가 도래돼서 그 사업 이외에 지출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들어갔다가 내년에 편성할 때 다시 나와서,

이충호위원

아, 그냥 그대로 가는 개념이 아니고, 아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우리가 늘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 정도를,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면 4~5% 정도는 잡아놓는 것 같아요. 정리추경을 하고 나면 또 4~5%가 추가적으로 생기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신속집행과 연계가 돼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진짜 필요한 부서가 있거든요.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추경 때 부서에서 이것은 금년 안에 못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삭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부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열심히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해 놨다가, 그래서 정리추경에 삭감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필요한 부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연말까지 지출한다고 해 놓고 무슨 사유가 있고, 좀 안 되고 하면 그게 사실 불용액이 발생해 버리거든요. 이게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그런 조금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충호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실장님께서 선수를 치셨는데,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거고, 다 체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역의 어떤 사업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하는데 예산의 문제로 안 되는 경우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1년 전체 예산에 많게는 10%, 적게는 7~8%까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으로 남아 있어서, 몇 백억씩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몇 십억씩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몇 천만원 이내의 사업들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식을 충분히 하고 계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서에서 이것 꼭 하겠다고 했는데 못 하는 경우가 틀림없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준다거나 해서 우선순위를 돌리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회, 12월 정리추경을 보통 삭감을 했잖아요? 이충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나 해서 2회 추경에 사업이 연말까지, 도래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할 예산 같은 경우는 2회에 삭감해서 진짜 필요한 부서에 편성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 때는 거의 집행잔액 정도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0월부터는 3개월 동안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회가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이라고 보고, 삭감할 부분은 2회에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예산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관리부서입니다.

황순남위원

병방동의 청소년수련관은 차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데, 교통비는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런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자체 관용차량을 요구한 적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도 남아있고, 그 때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단과 협의해서, 공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했을 텐데 안 올라왔는데 역으로 저희가 편성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쪽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아마 올라올 것으로 보고,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역시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 2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용도에 맞게 잘 편성된 관계로 재정경제국 역시 일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처음에만 지역경제과 누구,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과를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신정숙입니다. 219페이지 지역경제과, 말벌 퇴치장비 지원 해서 54만원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건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꿀벌 농가에서 양봉을 하는데, 우리 순수 토종꿀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벌 수집장치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수집장치로 들어가게 돼서 잡는 장치입니다.

신정숙위원

말벌은 큰 집이 있잖아요. 그걸 퇴치하는 게 아니라 말벌 한 마리씩 그게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서,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쭈루룩 말벌들이 들어가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장치인데, 이번에 계양산 쪽 말벌 농가 4농가에 6대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약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약품보다도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잡는 거예요.

신정숙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자동으로 자기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말벌은 자기네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 전체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쭈루룩 들어가서 떨어집니다.

신정숙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쭈루룩 들어가는데, 거기에 혼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유인하는 거죠.

신정숙위원

유인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벌통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그물을 치고, 벌통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말벌이 이동하다가 결국 말벌 퇴치장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15만원입니다.

신정숙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보통 말벌 퇴치하면 말벌에 에프킬라, 이런 것을 뿌려서 잡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꿀벌을 잡으려다가 통로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빠지는 장치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꿀벌통 근처에 설치하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꿀벌집 위에,
해진

박해진위원

꿀벌통인 줄 알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본인 스스로 날아가다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유기견이 대폭 증가한 이유가 있을 텐데, 민원증가로 유기동물처리비가 9마리에서 40마리까지 늘었거든요. 31마리가 추가됐는데 발생장소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웃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보다, 요새 우리 관내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 그렇게 된 위험지구가 많다 보니까 유기견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당초 저희도 작년에 예산을 20마리 요청했는데 9마리만 예산이 섰거든요. 올해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효성동, 작전 계양1구역, 그런데 그 와중에 계양산 일대에 유기견이 엄청나게 급증됐어요. 많이 늘어나서 구정 홈페이지에 등산객들이 유기견이나 들개 때문에 등산을 못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또 실질적으로 관내 농장에 염소나 소가 죽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봤더니 지금 방축동에 선진농장 김○○ 농장이라고 있는데, 서운산업단지에서 그리로 대체 부지로 공원부지로 하는 데잖아요? 거기에 유기견이 60마리에서 70마리가 있어요. 이게 몇 달 지나면 계속 늘어나니까,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유기견들이 여기에만 있지 않고 효성동도 가고, 작전동도 갑니다. 밤에,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포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서운산업단지주식회사와 협의해서, 거기가 서운산업단지에서 수용을 한 데잖아요? 일부를 너희가 부담하라 해서, 그렇게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등산객들이 데리고 와서 풀어놓고 가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다기보다, 처음에는 5마리, 6마리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집단화 되면서, 또 선진농장의 김○○씨라는 분이, 거기에서 약 4~50마리를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크다 보면 다른 지역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60마리, 70마리, 100마리까지 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만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밤이면 다른 농장까지 가는 거죠. 무리 지어가면서 주민들에게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옆 농장에, 민원이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온 건데, 염소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그 분이 4~50마리 키우던 게 유기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자기 개도 있고, 그 와중에 다른 유기견과 합쳐져서 들개화 되는 거죠.

신정숙위원

그러면 그분에게 책임을 전가해야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정숙위원

그럼 그 분이 책임은 어디까지 지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포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CCTV를 달았어요. 막상 가서 당신네 개가 아니냐 하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CCTV를 달고,

신정숙위원

인식표가 없기 때문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인식표가 없죠. 어쨌든 저희가 계속 유기견을 포획하고 그러니까 요근래 들개 관련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효성동 쪽에도 요새는 안 나타나거든요. 지금 추경을 세워서 포획하지 않으면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빨리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종류는 대형견이 많은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대형견도 많고요. 잡견도 많고요. 대형견은 지금 많이 잡고 있는 상태고요. 새끼견, 자견도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해서 다 잡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대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말벌처럼 스스로 들어오게끔, 먹이로 해서 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농축산유통과에서 마리당 30만원으로 당초에 책정을 했었는데, 마리당 50만원으로 변경을 했다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처음에는 30만원 정도 했는데, 원래는 모견, 그러니까 큰 대형견은 50만원, 새끼 견은 30만원 했는데, 통일되게 30만원 하니까 대형견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군구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5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어느 한 군데에 딱 있으면 잡기가 쉬울 텐데 유기견이나 들개가 포획장치 해 놓고 몇날 며칠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50만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군구 다 통일돼서 5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50만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포획한 단가예요? 아니면 거기에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포획을 했으면 그 포획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포획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 분들 세 명, 네 명이 다니시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단순하게 포획하는 비용만 50만원이라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걸 어디에 주고 있어요? 신영재에다가 하고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잡는 것은 수의사협회에서 잡는 거고. 잡고 난 다음에 신영재 동물병원에 인계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민간구조단체라고 하나요? 민간인들이 포획을,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한국야생동물서비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분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과는 어떻게 관계설정을 하고 계세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야생동물서비스 이○○ 수의사가 대표인데, 그 분과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야생동물서비스협회에 김○○씨라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그 분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포획한 것은 다남동, 그쪽으로 가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일반인이 포획한 유기견을 거기로 가져가니까 그 쪽에서 가져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관계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유기견들을 포획하면 구에다가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일반인도 이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해요? 포획하는 게 아무나 가능하냐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죠. 한국야생동물서비스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지, 일반인이 개를 잡을 수도 없고요. 들개 같은 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전문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잡지,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입니다. 거기는 인력난 때문에 인력이 딸려요. 동물 유기견 포획하는 곳이,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이게 꼭 어느 단체에 한정될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한 단체에서 잡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신정숙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견이 4~50마리 된다고 했는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4~50마리가 더 됩니다. 우리 관내에,

황순남위원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형견이 몇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잡아본 것에 의하면 대형견 위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대형견을 먼저 잡았는데, 대형견은 지금 열 마리 정도 잡은 상태거든요.

황순남위원

10마리만 해도 500이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황순남위원

그래서 선진농장으로 인해서 급하게 추경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기회에 다 포획하지 않으면 유기견과 들개가 섞여서 다른 지역을 가게 되거든요.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추가로, 아까 그 분이 4~50마리 정도 유기견, 그 사람이 책임질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관내 들개나 유기견들이 선진농장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장 문을 열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운산업단지 보상을 받고 안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영개발사업단에 보상을 다 받고, 문을 안 열어줘요. 원래는 거기를 어차피 공원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개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김○○씨랑, 당신네 개 때문에 다른 개까지 유기되고, 들개가 돼서 민원이 생기니 당신에게 책임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인데, 당신을 고발하든지 뭘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것만 자기 개지, 바깥에 있는 개는 자기 개가 아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구청에 얘기해서를 해서 거기에 CCTV를 설치를 했어요. 농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안에 있는 개는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새끼 개까지 약 한 40마리,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신정숙위원

그럼 거기에 인식표를 해 주는 것은 어때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아예 못 들어가게끔, 구청 공개단과, 아예 그 상태에 있거든요. 서로 고소 고발한 상태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어쨌든 거기를 빨리 공원화하는 게, 그래서 구에서도 5월달이든 6월달이든 거기를 빨리 하려고, 휀스 치고,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포획된 것은 전체적인 마리수는 몇 마리 정도,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속 포획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세워서요. 저희 생각에는 이 예산은 구예산이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가 아까 선진농장 빼놓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운일반산업단지, 거기에 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포획된 마리수는 확인 안 됐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40마리 정도 되거든요.

신정숙위원

대형견이 열 마리라고 하셨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열 마리 정도 됩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재무과 193페이지 보면 세입에 전년도이월금으로 42억 3725만 5천원이 각 부서에서 다 넘어온 것을 취합한 금액입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순차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재무과에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여기 세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단 각 부서에서는 받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2차 추경 때 다 나가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지출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잡은 것은 결산검사, 결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저희가 취합해서,

이충호위원

이것은 우리구 분담금 부분인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구 전체 금액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반환금은 각 부서에서 지출하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총괄적으로 세입으로 저희가 잡는 거죠. 재무과에서, 저희가 작년 잉여금 중에 국․시비 집행잔액분이 작년 같은 경우 4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금액이 이번 본예산 때 국비, 시비 3억씩 해서 6억 편성했었고요. 이번에 나머지 23억, 42억 3700만원을 이번 추경 때 해해서 저희가 결산상에 48억 3700만원을 저희가 결산 결과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부서에서는 집행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세입이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니까 재무과에서는 세입으로 잡아놨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해됐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경제과 질의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20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자치단체등이전에 1억 2500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면 2020년 희망사업 프로젝트 선정시장 지원 2년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년차라고 하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있을 예정일 수 있지만, 올해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작년부터, 이게 2년차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계획이 돼서요. 총 5억이거든요.

이충호위원

그래서 25%라서 1억 2500이 이번에 반영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뻔히 예정되어 있는 건데 이게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일반 본예산과 다른데요. 문화관광형 사업은 매년 3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이충호위원

아,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3월부터 3월이라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대폭 삭감했어요. 옆 페이지에 있는 관내 돼지농가 미사육 때문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 주사 삭감한 거랑 이유가 같은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 농가가 없거든요.

이충호위원

그럼 여기 구제역 같은 경우는 소 중심으로만 예산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소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구제역은 발굽, 말과 소와 돼지가 굽이 있는 축산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돼지는 없으니까 말과 소 중심으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소, 사슴, 염소, 말은 아니고요. 말은 또 구제역 대상이 아닙니다. 말은 굽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요. 굽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이충호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양쪽이 같이, 한 쪽은 전액 삭감된 거고, 한 쪽은 이 정도 삭감된 것이 라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작년 말에 이걸 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를 합니다. 다남동 도시가스 공급관이 원래 일찍 준공이 돼서 작년에 6600만원이 먼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점상으로 빠진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작년 말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먼저 지급이 됐기 때문에 빠진 거고, 두 세대 같은 경우는 350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공사를 안 해서요.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부분, 211페이지, 대폭 예산이 증가했어요. 우리가 지금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농업 면적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게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량이, 우리가 당초에 국․시비 변경 사업에 의해서 내시가 된 건데요. 당초 2천포에서 6554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주민 산성토양에 규산, 석회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사업량이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게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된 대로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게 내시되기 전에 우리 구에 필요한 논이라든지, 어쨌든 토양개량이 필요한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냥 내시되어 오는 대로 받아오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조사는 되는데요. 국․시비 보조사업이, 저희가 국․시비 내시에 따라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사업이, 그 사업량은 비슷하지만 국․시비가 나중에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연차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작년보다 비료질 함량이 더 늘어나는, 면적은 똑같다 하더라도 이걸 필요로 하는 게 더 늘어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583만 천원이라는 본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그 때도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매칭 비율로 되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대략 두 배가 넘는 예산이 국․시비로 똑같이 매칭이 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이유가, 면적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한 번 뿌려도 될 것을 세 번 뿌리라고 규정이 바뀌었다거나,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사업양만 2천포에서 6554포로 늘었단 말이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요.

이충호위원

그냥 단순히 국․시비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편성한다, 이 부분인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종종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국․시비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되게 답답한 게, 우리 구에서 나름의 어떤 수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으로 명확하다면 이렇게 국․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의 수요는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타이트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수준 정도로만 받고, 이렇게 국․시비로 구비가 매칭으로 묶이는 돈들이 많아서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 구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것을 저희가 시나 거기에 건의해서, 추경을 통해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보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철 일자리정책과장님, 특별한 것은 없고 5억 8천인가 세출로 잡혀있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거의 시비 매칭사업인데, 공공무역 단체에 대해서도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고, 시에서도 온 것만큼 매칭사업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사업이 약 2억 7~8천인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19에 대한 신규발굴, 참 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공공근로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을 잘 발굴해 주시고요. 또 류성현 국장님, 장석훈 재무과장님,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오늘이 마지막 이죠? 저와 같이 열심히 하셨는데,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토털 세입으로 잡아놓고 채무의 적정관리로 해서 각 과에 세출로 잡아놨었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 들은 것으로 이해하고,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2019년도에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한 대로 구청에서 잘 예산집행을 했는지 그런 규명을 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금액을 계수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이,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의 운영분석을, 저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운영분석을 이번에 제가 검토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결산검사의 중요성이 뭔가를 저도 새롭게 깨달았거든요. 아무튼 오늘까지 20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대표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일자리정책과 공정무역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공정무역의 날 페스티벌, 세계공정무역의 날이 5월 둘째 주 토요일이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다다음주로 돌아왔는데, 진행이,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진행을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날짜를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공정무역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 294만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갑자기 400만원 늘린 거예요. 여기 보면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등을 제작하겠다 라고 했어요. 1년 정도의 기간에 전체 694만원 투입된다는 얘기인데, 글쎄, 어떤 전단지를 얼마만큼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시에 올려서 시와 매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1억이거든요. 시비 5천과 구비 5천 해서 1억인데요. 일단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저희가 공정무역 관련돼서 개인적인 행사를 하지만 일반적인 행사를 할 때도 저희가 참여를 하거든요. 참여해서, 최대한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때 많이 배포를 합니다. 특히 서포터즈 학생들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순한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전단지뿐만 아니고 다른 캠페인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한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어차피 예산이, 저희가 총괄적으로 5천만원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용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단순하게 홍보물 비용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 홍보물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면 이해를 할께요. 그러나 아까 말한 현수막이라든지 단순한 포스터, 전단지만 가지고는 이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226페이지 보면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에서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여행가방 당일 배송 서비스, 그게 보통 본예산에 했다가 매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시 상생․협력사업으로 서운산단 통근버스를 저희가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 예결위에서 추가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순위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올려서 된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진행 실적은 어떻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진행되는 것은, 현재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 12월까지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요. 1월까지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2월부터 실적이 저조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대략적으로 이용객이 3월 말까지 438명 정도, 금액은 약 1100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도 적은 인원수는 아닌 것 같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2월부터 줄어드는 부분이고, 3월부터는 95% 감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신정숙위원

가다 보니까 노란버스, 탑차가 보이더라고요. 배송서비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두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효성동에서 한 대를 봤거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효성동에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도 효성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어디로 옮겼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효성동 뉴서울6차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5층,

신정숙위원

언제 이사 왔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11월달에 이사 왔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스마일시스템, 그 전체가 이사 온 거예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사실 추경 때문에 모든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이걸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굳이 안 오셔도 되는 과장님들은 안 오시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민윤홍위원장

아니에요. 일단은 다 오셔야 돼요.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조율을 통해서,

민윤홍위원장

추경이든 뭐든 일단 과장님들이 다 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에서 어떤 과장님 아닐 때는 다 오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231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서 코로나 일자리 발굴 공공근로사업 추가로 했는데, 추가사업이 뭐가 있었는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코로나 사태 관련돼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갑작스럽게 해서, 이게 4월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5명이 투입됐고요. 토지정보과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해서, 총 16명 추가로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연령대는 평균적으로 50대에서 60대 정도, 60대 미만이 제일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게 제일 좋은 연령대인 것 같아요. 일자리는 없고 하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많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우리 이충호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무1과장님, 2과장님, 그리고 이길배 과장님이 오셨는데 거의 추경에는 세무과는 별다른 세입․세출이 없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배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셨죠?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이 재정경제국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그리고 김철동 세무1과장님도 어디로 발령 나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들은 다 참석하셔서 서로 듣고, 소통하는 것도 괜찮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다 참석하라고, 그렇게 이충호 위원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철동 과장님께서도 구의 지방세, 세외수입, 자동차세, 이런 것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추경을 떠나서 열심히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역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 이렇게 일괄 질의 받도록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앞서 언급한 대로 맨 처음만 자기 소관 과장 이름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일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에 보면 247페이지, 자활장려금 사업비가 삭감이 많이 됐네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3억 5천에서 8천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전년 최종 예산을 보니까 1억 5천정도 됐어요. 1억 5천에 1억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억 5700에서 8천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제가 월 나가는 추세를 보니까 950에서 1050만원 정도로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억에서 1억 2천정도 필요한데, 이번에 시에서 변경내시 된 것이 과하게 잘렸다 생각해서요. 연도 중에 추경 때는 정확하게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 263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삭감이 많이 됐어요. 29.4%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2차 추경에서 2억 7200만원 예산으로 약 92만 2500매 정도 구입했는데, 그 때 하나의 단가가 2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올라서, 작년 연말에 내시 내려온 것이 7억 9100만원이었는데, 마지막에 확정 내시로 온 게 5억 5920만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3200만원 깎여서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단가가 290원이었는데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최초 2월 11일날 저희가 처음 1차분 계약할 때는 780원이었는데, 2차분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3차분은 1300원에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 같은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에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계양구는 25명 정도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홍보는 틀니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먼저 시술을 하고 구청에 등록을 하면 등록하신 분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레진, 금속, 이게 회사인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시술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건 전문적인 것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레진상 완전 틀니가 있고, 금속상 완전 틀니,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의 단가와 금속상 완전틀니의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레진상 완전 틀니는 한 개당 118만 5천원이고, 금속상 완전 틀니는 137만 4천원 정도 됩니다.

황순남위원

혹시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회사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가서 하는 거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황순남위원

구에서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생활지원비 사업도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격리해제 되신 분들이 성실하게 지침을 잘 이행하신 분들에 한해서 긴급생계비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1개월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순남위원

이따가 보건소에도 물어보겠지만, 과장님, 파악은 되셨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4월 17일 현재 세대수는 75세대인데, 한 사람이 격리되면, 가족이 네 식구라고 하면 네 식구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2억원 예산 중에 5440만원이 지급이 됐고, 약 1억 4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돈도 집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는 나중에 취합이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80페이지, 노인복지관 공간에 1층~3층 남녀화장실 6개소, 노후화에 따른 타일 및 용변기 교체, 수도배관 보수 등 개선공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견적서 받아 보신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견적서가 1억 9천 나온 건데, 일자를 언제 정도,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자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자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요.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우기 전에, 지금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휴관상태고 해서 공사하는데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견적서를 한 부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복지관에 얼마 전에 공사 한 번 했었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관에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오시면 약 30분, 40분 정도 보통 기다리셨었는데, 이용하는 식당에 처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70명 정도 됐었거든요. 한 번에, 그것을 130석으로 늘려서 확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인 실버카페 1층에 있던 것을 사무실과 교체를 하면서 이용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서, 이미 그 사업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가 기존에 화장실까지 다 들어갔던 것 아닌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는 식당 확장하는 것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만 한 거고, 이번에는 화장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화장실 하나에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천만원을 한 개소를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6개소가 총 1억 2천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당 2천만원 정도 되겠는데,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화장실들이 보통 1층에서 3층까지 연결됐다고 한다면, 거의 크기는 구조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견적서가 있다고 하니까 견적서를 봐야 되겠어요. 몇 군데 받은 견적입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견적서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1억 2천이면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이충호위원

주민복지과, 틀니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전체 틀니 바꿀 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있고, 나머지 부담금을 우리 구비로 해 주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이 아니고, 2019년에 시 특색사업으로 시작해서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금이 됩니다.

이충호위원

내용이 시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액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전액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닌상 완전틀니는 1종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5만 9285원이 발생하고요. 금속성 완전틀리는 68,742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2종은 금액이 다른데, 그 금액이 크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충호위원

틀니를 할 때 5만 몇 천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백만원 들어가는데, 의료수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원래 다 되던 것에서 자기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냐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281페이지, 맨 하단에 효성노인문화센터 가스레인지 교체사업으로 60만원이 있어요. 5층 식당의 가스레인지 교체사업인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오래돼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충호위원

필요하면 교체하는 것은 맞는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물론 다량의 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력이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스라는 부분이 인체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인덕션이라든지 이런 전기조리를 하는 형태로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시설을 바꿀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성능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당장에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284페이지에 노인인력지원기반 운영 지원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보건소가 9월에 착공 시작할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월 임대료나 이런 것을 보면 7개월로 잡혀있는 것이 6월 달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어디로 이전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신축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게 된 배경은 맞고요. 거기가 7월부터 기존 철거작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공정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 확정이 되면 6월 6일날 저희가 이사를 예정하고 있고요. 위치는 삼정병원 맞은편 쪽에 보면 아오라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5층에 빈 사무실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전체적인 용도로 봐서 창고라든지 서고 등을 다 포함해서 옮기는데 있어서 그 용도상 보면 적당할 것 같아서 일단 거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구청과 멀지 않아서 거리감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접근성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보다는, 거기가 임학역이나 계산역에서 접근하기도 좋고, 버스정류장도 가까운 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도 기존 면적, 저희가 사용했던 것보다도 좀더 크게, 375 평방미터 정도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관련돼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종사자 인건비 2명 부족분과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 50여대 유지보수비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냥 때 되면 내려오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수요예측분에 대해서,

이충호위원

그래야 맞는 거겠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을 국․시비로 하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맞춰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경과됐다 라는 게, 이제 경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작 경과가 됐는데 반영을 못 하다가 이제야, 다시 추경에서 하는 겁니까? 구의 컴퓨터 같은 경우도 사실 내구연한 지난 게 되게 많은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 하다가 나중에 순차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순차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전체 전화단말기라든지 응급호출기라든지 한 세트로 구성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오래되면 고장 나는,

이충호위원

그렇죠. 그게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량이 생기면 당장 이 분들은 응급안전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데, 결정적일 때 오류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가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작동 여부에 대한 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된다든지 오작동 나는 부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고장 나는 것은 그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아래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관련돼서 차량 부분이, 두 개소는 차량 지원을 거부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거부한 이유가, 차들이 다 필요할 텐데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차량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차량 리스하는 부분에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기존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차량 지원이 되는 데는 제외하고 세 군데 정도를 400만원씩 운영비를 상향해서 지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행히 세 군데가 차량구입 비용으로 2500만원씩 예산편성이 돼서 그 곳에 운영비로 지원됐던 사항을, 그러면 차량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o 위원 이충호 그러니까 삭감된 것은 임차비를 삭감된 거고, 자체적으로, 또는 우리가 지원해서 차를 구매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임차비가 삭감된 부분이라는 거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323페이지,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부분에서, 본예산 편성시 필요한 예산의 65% 수준 편성으로 하고, 추가분으로 35% 반영을 했는데, 올해 우리 계양구에서 출생아수를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당초 처음 많을 때는 3천 명까지 출생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작년 같은 경우 1600명 정도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 그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 감소는 하겠지만 그 정도 선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나와 있는 숫자는 650명 정도거든요. 이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추경 올라간 부분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65%밖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1600명 이상 저희가 편성을 잡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대략 1500, 1600 정도 수준이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참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마음처럼 안 돼서 어려운 가구들도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출생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 임대료가 33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간 3960만원 정도의 매년 임대료가 발생하고, 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료, 이 기준은 맞게 된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세에 의해서, 부동산에서 제시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고요. 이게 기존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기준에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증금이 높고 낮은 것에 따라서 임대료가 몇 %,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데, 그 기준에 맞게 된 건지 그것 하나와, 그리고 5층이라고 했는데 5층 용도가 현재 어떤 용도인지, 그리고 제가 현재 계산할 때는 113평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냉․난방기는 40평 기준으로 해서 두 개를 잡았단 말이에요. 40평 기준이면 현재 평수에는 상당히 미달된 냉․난방기를 구입한다 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보통 110평이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80평 정도로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장비들을, 사용 가능한 것은 이전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규 수요에 대한 것만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는 그대로 이동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센터장실에 있는 냉․난방기와, 일반 사무실에 있는 것도 용량이 부족한 게 있어서 추가로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쓰는 것까지 가져간다고 전제했을 때 추가로 두 대만 더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설치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올라가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기는 원래 옥상입니까? 아니면 상가로 썼던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기존 사무실로 쓰다가 다른,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실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용도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용도여야 맞겠죠. 그게 다른 잘못된 건축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임대료 책정은 부동산에서 흔히 한, 그런 계약법에 의해서 했다 라고 보면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적정하다고 보는 거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그 주변 시세를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물론 한 군데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후보지를 다 놓고 결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그렇게 형성된다 라는 쪽에서 보면 그렇게 과다한 계산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구 체험홈 운영비가 있어요. 시 체험 운영비 인상에 따라서 구도 같이 올라간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올린 이유는 뭐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라고, 다른 구에서도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는 262페이지, 주민복지과, 보면 기초생활보장 관리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활력업 워크숍이 있는데,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74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기초생활과 긴급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740만원의 예산이 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1월1일 날 여기 과장으로 왔는데, 작년까지는 이것보다 예산이 많아서 제주도에 직원들을 격려 차원으로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을 선발해서 다녀왔는데, 올해는 예산도 부족하고, 또 분위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 놨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하반기에 수립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없고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신정숙위원

언제 실시할지도 없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9월이나 10월쯤에 진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환경과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미세먼지 관련돼서 새롭게 기간제 근로자들을 써서 단속을 하겠다 라는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인천시청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좋아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기간제를 국비 50%, 시비 25%로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배출하는 사업장들, 그런 데 감시하는 것과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이나, 공회전 지역 단속들, 그리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렸을 때 현장 같은 데 나가서 계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자산물품으로 해서 간이측정장비가 구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업체라든가, 또는 다니면서 체크를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미세먼지 같은 경우 간이 측정장비는, 이건 실질적으로 간이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서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행정지도를 하거나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충호위원

근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망 및 환기시설 보급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건가요? 단순히 IOT기반이라고 하는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것 같은 경우 인천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인천시에서 256대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256대 지원하는데 저희가 32대분을 건강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면 측정기 자체에 있는 간이 센서, 그리고 저희 계산측정소에 있는 측정망 데이터, 이런 것을 종합해서 미세먼지 데이터가 좀 높다고 판단이 되면 그 시설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서 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걸 강제적으로 해서 외부 공기를 빨아들인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관리자에게 알려주고,

이충호위원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 때 그 때 체크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다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충호위원

여기는 취약계층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관공서나 공공기관 관련된 건물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갈 때부터 에어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 먼지 터는 형태로라든지, 아예 들어갈 때 몸에 묻어있는 것을 한 번 클리닝이라고 해야 될까, 세척하고 들어갈 수 있는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스템까지도 확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번 신문보도에도 났듯이 효성동 지역에,

이충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런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금년도 4월 o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날, 그런데 연차사업을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노인 취약계층, 노인문화센터나 이런 데에 에어 샤워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전 관공서까지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확대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예산 때문에 어쨌든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들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336쪽, 미세먼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방 감시원 5명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5명으로 내려온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지난주 27일까지 공고모집을 했고요. 면접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장

5명은 아직 선발은 안 했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신청서 접수만 받은 상태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어떤 분으로 선발할 예정이죠? 대상은 어느 정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자격기준을 보면 계양구 거주기간이라든지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기존 환경 쪽에 환경활동을 했느냐 라든지, 운전면허증 소지라든지, 그런 서류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면접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5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환경 자격증이 필히 있어야 되겠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환경자격증이 있으면 좋긴 한데 대부분의 접수자들이 이 환경자격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선발기준을 엄격히 해야 되겠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일단 서류 평가를 철저히 하고요.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환경부에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선발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마디도 안 하신 김진숙 위생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많이 방문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또 다행히 시설 보강하는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일정이 미뤄지기는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폐쇄했었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아니요. 급식센터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자주 가셨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두 번 정도 갔습니다. 시설 보강할 때요.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휴원했는데 그 내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프로그램 개발하고요. 또 연간 업무실적, 중앙에 정비점검 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 휴원이라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긴급돌봄 식으로 해서 45%의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복지환경국을 하기 전에 약간 어떤 소리를 할까 하다가 분위기상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완복 과장님,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있잖아요. 위탁,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여기에 6400이 올라왔는데 승진이 3명이 됐더라고요. 3명이 누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일단 팀장,

민윤홍위원장

일단이 아니라 누가 됐는지 정확히 아시냐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민윤홍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속기록을 보면 작년 11월 본예산 때 이상석 소장님을, 또 허명화 팀장님도 안 오고 해서, 국장님이 언제 국장님이 되셨죠?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작년 7월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분명히 본예산 11월 달에 안 와서 2월 업무보고 때는, 제가 일부러 소장님을, 아니면 허명화 팀장까지, 그런데 그 때도 안 와서, 이게 삼세번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이 올라왔는데, 소장님은 그렇더라도 허명화 팀장님은 항상 예산이 올라올 때는 참석을 하라고, 본예산, 또 올 2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안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언급을 하고 정회를 하고 오라고 할까 했는데, 그건 또 상임위원회가 여의치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거죠? 회의 끝난 다음에 속기록 한 번 보세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여기 김완복 과장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지만, 여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불과 백만원, 또 통합지원센터 운영 백만원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의했을 때 정확히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거나, 또 본예산 때는 팀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제가 분명히 두 번 언급했죠?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도 안 오셨길래, 야, 우리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보는지, 또 저를 어떻게 저기하는지, 제가 매번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다음에 팀장님은 꼭 참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김완복과장님, 한마디 해 보세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일단 내용을 제가 숙지하고 왔길래 저기한데요. 다음에는 꼭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숙지했다가, 지난번의 한성조 소장님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나오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의견을 내셨는데, 소장님은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참석 안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허명화 팀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셔야죠. 다음에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는 소장님, 팀장님이 다 배석을,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두 분 다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그 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구 노인복지관 개선공사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역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를 일괄 1회 추경심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지역보건과를 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미채용 돼서 해당 인건비를 홍보비로 변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기간제 인력을, 암검진 담당자가 희귀난치성 질환, 국가암검진, 국가암 의료비 지원사업을 다 해서 오는 민원인 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 일부로 기간제 인력을 썼었는데요. 그 사업비가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대체하면서 그 사업비를 일부 홍보비로 전환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쓰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쓰고 그 자리를 공공근로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에서 이쪽으로 파견을 받아서, 업무는 대행하게 하는 거고, 그에 따른 남은 예산을 홍보비 쪽으로 한다 라는 부분인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홍보비가 너무 부족해서요.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변경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349쪽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에 보면 진료기록부 보관 장소 이전에 따른 수수료 및 이전 비용 추가 발생으로 올린 거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보관을 어디에 하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현재는 등기소 자리, 보건소 신축하려고 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축을 하게 됨에 따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에, 이것 올릴 때는, 추경 작업 할 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청사 내에 조그마한 자리가 하나 날 것 같아서 잘 하면 이것을 사용을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회가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용 안 하면 다시 반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구청 내에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 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보관이 10년인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진료기록부는 10년,

황순남위원

양이 많을 텐데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지금 있는 게 어디거냐면 계양병원 것, 그게 워낙 많아서 한 동안은 컨테이너 두 칸에다가 해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찾아다가 여기에 놨던 거거든요. 정리하느라고, 그래서 다 정리는 한 상태고, 그리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보관해 놨다가 옮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황순남위원

10년이 지나면 폐기해도 되는 거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폐기도 저희가 다 골라서 그 때 그 때 폐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음압 구급차 있잖아요?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2억인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바쁘신 것 알고, 수고하시는 것 아는데,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만약 코로나19가 완전히 다 끝났으면, 그러면 음압 구급차는 우리가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계속 쓰는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메르스가, 메르스도 종식이 된 게 아니잖아요? 중동국가 갔다 오는 경우에도, 아직 그 쪽에서도 발생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갔다오면 의심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한다거나, 의심돼서 지금하고 똑같이 해서, 감염병 환자 이송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로 사용할 일이 없다고 하면 소방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도 MOU를 맺어서 같이 사용할 있다, 그렇게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방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황순남위원

음압 구급차에 대해서 아마 구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인지, 아는 분만 알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음압 구급차를 갖춰놓고도 제대로 사용을 못한 지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받고, 경고 받고, 아시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굳이 필요할까, 그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내려준 거예요. 2억을 전국적으로 다 내려줘서 사기는 사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도 빠르면 7월 말, 8월 초에 제작이 돼서 나온답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우선은 내려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국가의 차량인 만큼 잘 사용해 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지적받지 않게 잘해 주십시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질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김청해 과장님, 제가 무슨 질의할지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지난 2월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해서 생후 8개월 로터바이러스 해서, 먼저 의료수급자 65세 이상 무료선택 예방접종으로 해서 똑같이 조례개정을 2월달에 했는데, 언제쯤, 로터바이러스는 2억 정도가 올라온 것 같은데, 무료선택 예방접종은 언제쯤 될까요? 대상포진,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청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서장 의견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감안을 해 주시는데, 그런 저런 토론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했을 때 로터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이 국가접종에 포함 안 된 게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로터바이러스는 거의 접종율이 60~70% 이상에 달하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슷한 면에서, 그리고 로터 같은 경우는 집단감염이 되면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그 쪽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윗분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금 여건상 두 개를 한꺼번에 추경에 올리기가 쉽지는 않다, 예산부서도 그렇고, 윗분들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일단 로터바이러스를 올리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오늘 처음 듣는 얘기는, 로터바이러스는 65%, 무료선택은 5% 정도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속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2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