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회기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까지 7건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1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금번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회운영위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차례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 상태인 통에 대하여 인접 통 거주자도 통장에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일부를 상위법령의 위반소지 제거 및 상하의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후보자의 주민추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발굴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구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관광 여건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과 지원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원활한 시책 추진과 관련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및 그 부지 적용에 대한 높이, 구조 등 시설기준과 토지형질변경, 조경면적 등의 입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정례회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할 사항 등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이유 및 제정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안은 용역사업 이후의 결과를 통보 받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2항 중“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를 “총괄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통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3일,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조양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4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5,423억 7천만원 보다 564억 9천만원이 증가한 5,988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7억 1천만원 보다 39억 5천만원이 감소한 347억 6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336억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예산안 72쪽, 시․도비보조금등 중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사업 1억원 삭감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먼저, 증액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27쪽, 박물관 운영 중 시설관리 총괄 시간외근무수당 4백 2십 3만 9천원 증액 다음은 삭감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27쪽, 박물관 운영 중 시설관리 총괄 급여 4백 9십만 3천원 삭감 연차수당 1십 8만 8천원 삭감 명절휴가비 1백 9십 8만 8천원 삭감 예산안 130쪽, 지역특화 관광축제 중 계양꽃마루 빛 축제 2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역 업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할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 박물관 운영 시간외근무수당 423만 9천원 증액 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 증액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 구청장 박형우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박형우 구청장님께서 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7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별 각종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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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