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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1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11-22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0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선 의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 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정읍시 자율방범대는 33개 지대에 1,013명입니다. 이에, 자율 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 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내용이 같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일괄상정한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 신설로 인한 같은 내용으로써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2항,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2항,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 운용 성과지표인 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로 인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4건의 개정조례안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시 생활보장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설치되어 생활안정 등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읍시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양성평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2008년에 설치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 조례 4건이 2016년 8월 29일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침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수급자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용해서 저리 융자해 주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어려운 차상위나 수급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까지 기금 융자실적은 어떠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이요?

배정자위원

예. 기금 융자 실적.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총 493명에 대해서 약 43억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배정자위원

지원이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조례 제14조,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액을 2014년 2월 7일 이전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는 1,000만 원으로 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좀 아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적정 지원금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2014년 2월 7일 이전에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축소한 이유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조례 제13조에 융자 대상사업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이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요즘 500만 원으로 전세나 입주보증금은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요즘 500만 원이면 거기에 월세가 붙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없는 사람이 보증금도 없어서 융자로 하는 사람이 월세로 하면 항상 그 형편이 그 형편으로 돌아가거든요?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 재학생의 학자금은 500만 원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세나 임대보증금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도 생각해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향상시키면, 과장님 어떠할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학생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전세자금이나 주택 입주 보증금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정자위원

거기에 500만에 월세가 다달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월세를 내고 살면 더 어려워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은 500만 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졸업하고 갚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배정자위원

연식이 어떻게 돼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년거치 3년.

배정자위원

만약에 취직을 못할 때는? 취직이 안 될 때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로 그대로 있다가……

배정자위원

그대로 있다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대학생 융자 실적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2003년도부터 생활보장기금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기금으로 많이 주다 보니까……

배정자위원

안 갚아도 돼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 기금을 활용도가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배정자위원

적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부모가 갚는 경우도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죠.

배정자위원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요즘 항상 청년들 취직도 어려운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끝내는 만약에 안 되면 부모가라도 갚아줘야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년 상환?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년거치 3년상환.

배정자위원

3년상환인데, 3년 못 갚을 때는 연기할 수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제……

배정자위원

몇 번까지 연기가 되나요? 1년거치 3년상환인데, 3년 되어서 그걸 또 이월을 해야 하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 갚을 때는. 그게 한없이 3년씩 할 수는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금으로 아마 적용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연체만 주고 다시 1년거치 3년으로 또 갱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않고. 이미 1년거치 3년상환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연체……

배정자위원

연체하고 또 일부 원금 갚으면서 연체 주고 그렇게 분할상환으로도 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할상환이 되는데, 지금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아마 보증인이 있잖아요? 보증인이 일차적으로 상환을 하면, 분할상환이 됐든 전액상환이 됐든간에 원금부터 상환을……

배정자위원

몇 %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 시 5%.

배정자위원

연체 시 5%?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냥은? 그냥 연체 안 될 때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 안 될 때는 무이자죠.

배정자위원

무이자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5%면 상당하네요? 대개 보증은 누가 서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부모도 설 수 있고, 지인도 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친척이나 선후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오늘 주로 다루는 내용은 기금의 전속기한을 명시하자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고도 이 기금 전속기한을 개정안으로 내놓은 다른 부서장님께도 공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이 일괄해서 고민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이 조항을 삽입하자는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2015년 7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2015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월에.

이도형위원

7월에 기금의 전속기한이라는 게 이제 법에 명시가 됐어요. 그때 개정됐다는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의 존속기한 1항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뒤는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이유를 앞에 설명해 놨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금을 신설하여”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있는 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게 신설 기금인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금관리기본법 4조에는 2015년 7월 24일날 개정되어서 이렇게 내용이 문구가 바뀌어졌는데, 우리 정읍시 조례를 보면 3조에 ‘기금의 설치’ 있고, 그다음에 4조에 ‘기금의 관리’가 있는데, 지금 신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3조 기금 설치 밑에 제3조2로 조항을 신설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치단체가 고유한 자기 권능으로 기금을 그전에 설치를 했었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볼 때 무분별한 기금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기금을 새로 설치할 때는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기금 목적달성을 시한을 정해 놓고 운영해 봐라. 다만,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또 5년 연장해서 운영해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라.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내용들이에요. 그걸로 보면, 기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우리가 명시하는 개정안을 꼭 해야 되는지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이도형위원

아니, 조항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건요. 생활보장기금이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고, 기금이잖아요? 법에서는 “신설할 경우에 기한을 명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설하는 기금이 아닌데, 기한을 명시하는 것을 꼭 이번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전에도 1항에 가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경우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이도형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개정 전에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전에도 1항은 똑같이 있었고만요? 다만, 단서조항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하고, 지방공기업법에 관련된 것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굳이 제3조2를 이렇게 신설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례 제3조에 1항, 2항을 붙여도 의미는 같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면,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1항이 개정이 2015년 7월 24일날 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전에도 있었나? 그리고 4조 1항 단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제 시행일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개별설명 중)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문을 삽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권한에 관한 문제예요.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기능을 계속 통제하는 것. 또 복지행정을 자주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협의하라는 말로 표현은 좋지만, 사실상 통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우리 지금 두 분 과장님에 해당되는 여러 우리 자체적인 복지시책들이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폐지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계속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굳이 신설하는 조례가 아닌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기한을 두고, 안 두고는 우리의 판단인데, 법을 막 위반해서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설된 조례가 아닌데 기한을 넣어야 하냐는 부분의 말씀이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한을 안 넣으면 폐지해야 돼.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릴게요. 기존에 기금관리법에는 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해서 1항, 2항이 있었는데 1항, 2항은 2015년 7월 24일 당시 개정을 추가로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고. 3항, 4항을 2015년 7월 24일에 신설을 했어요. 3항이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내용하고, 4항에 가서 이런 것들을 존속기한 내지 통합·폐지할 때는 5년단위로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한다. 이게 기본법에 3항하고 4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게 개정된 내용하고 신설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라고 해서 제3조2로 포괄적으로 개정안으로 넣었고만요.

이도형위원

제가 미처 덜 살펴본 내용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부칙에 있고만요?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에 “기 설치된 기금의 경우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명시하라” 이런 조항이 있어서 한다 이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용을……

이도형위원

제가 앞 부분만 보고 그랬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꾸 지방자치단체를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자존심에 관한 문제여서 한번 살짝 터치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이해는 됐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장 안 해 주면 자동폐기되는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폐지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 자체도 미비한데 폐지해 버리지. 운영 자체도 미비하고, 기금도 활용도 안 되고. 지금 차상위나 수급자들 저리융자 해 준다고 그래도 가져가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러면 뭐하러 이 기금을…… 지금 기금액 얼마 있죠, 현재? 현재액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금이……
승범

김승범위원

27억?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3억.
승범

김승범위원

23억. 그거 가지고 운용하는 것 아니에요? 무이자로 주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연체도 있을 것이고. 어려우니까 폐기해 버리고 우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냥 세출로 해서 쓰죠. 활용도가 약한데 뭐하러 기금만 이렇게 보관하고 은행만…… 기금 어느 은행에다 지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에.
승범

김승범위원

농협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농협만 살찌우는 거지 아무 의미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성평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 지금 무엇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올해 기금은 5억인데요. 올해 사업은 밑반찬 지원사업을 했었고, 성폭력 관련해서 부모교육을 했고, 어르신 봉사로 귀사랑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혹시 사업 내용 중에 ‘하하호호 요리만들기 사업’이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사업은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올해 ‘16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기금으로 여성단체 조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적도 양성평등문화 확산. 그리고 여성 사회 참여가 목적이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언제 제정됐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게 기금이 ‘98년도에 기금이……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건 여성발전기금이었지. 양성평등기금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언제 바꿔졌냐고. 아니, 정확히 바꿔진 경위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동안은 이게 양성평등기금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용을 했는데, 언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꿔졌냐 이 말이죠, 나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7월달에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월달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8월 29일 기금 존속연장에 따른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몰이 다 다가오니까 개정조례안을 내신 거고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은 그렇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 받았으면 받은 이후에 바로 우리 임시회 열었을 때 이거 개정을 해야지. 계속 미루다가 일몰 딱 걸리니까 이제서야 개정조례안을 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 기금 존속기한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8월 29일날. 그러면 벌써 9월, 10월, 지금 11월. 그동안에 우리 임시회가 열렸었는데 이런 걸 놓치고 있다가 이제 일몰 다 다가오니까 결국은 개정조례안 낸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오늘 낸 것은요. 앞에서 하는 것처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존속기한 연장하는 줄 알아요. 지금 개정조례안에 낸 것은 존속기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양성평등기금 운용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질의 있었는데, 지금 이 기금을 아까 밑반찬 지원사업.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단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것은 공모로 해 가지고요. 밑반찬사업은 우리 여성단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성단체고. 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부모교육은 성폭력상담소에서 했고요. 귀사랑 어르신 봉사는 한국부인회.
승범

김승범위원

부인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줘요? 다른 목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성폭력상담소 지원 안 해 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가 운영비를 주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이 단체는 우리 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매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공모사업으로써 하는 겁니다.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승범

김승범위원

5억에 대한 이자, 5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운용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1,000여만 원 가지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잠깐요. 죄송합니다. 지금 2015년 추진실적에 세계평화여성연합? 뭐예요? 여기 지금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2015년도 실적을 지금 한번 봐 주시면? 2016년도는 제가 아까 설명 들었고. 2015년 세계평화여성연합은 뭐예요? 이게 종교단체예요? 2015년도 예산 지원현황에서 보는 거예요. 성격이나 알고 가게요. 지원해 줬으면 끝났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도 지금 그 단체로…… 그때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 공모해서 그 단체로 주어져서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세계평화여성연합이 우리 정읍시 지부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년 사업으로는 그 단체에서 공모를 안 했죠.
승범

김승범위원

종교단체는 아니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종교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정읍시 양성평등을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했죠, 아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바꿨어요, 양성평등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상위법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배정자위원

상위법이 바뀌면 이렇게 바꿔야 하나요? 생소해서요. 여성발전기금이라면 우리가 빨리 와닿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많이 그렇게 해 왔었죠.

배정자위원

양성평등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해요. 그리고 아까 밑반찬사업하고, 성폭력……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부모교육으로 했었고.

배정자위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귀사랑 어르신 봉사.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귀사랑 어르신 봉사.

배정자위원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한국부모회에서……

배정자위원

아까 다시 한번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귀사랑 어르신 봉사.

배정자위원

이것도 좀 생소해요. 이번에 새로? 기초적인 걸 설명 한번 해 보셔 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로당을 순회하면서요. 우리 한국부모회에서.

배정자위원

언제부터 이걸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사업으로 했어요.

배정자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사업비가 24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비가 24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좋은 행사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요.

배정자위원

경로당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강사가 하겠고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강사는 몇 분이나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회원이 보조해 주고, 강사는 한 분이고, 옆에서 보좌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런 것은 쉬우니까. 아까 24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업비가 200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장

200만 원 지원했고만요.

배정자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회? 지금 기금이 얼마라고요? 2016년 말 65억?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억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6억?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억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억?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는 다른 예산도 지원이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각 경로당 지도자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도자 교육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 노인회 운영 지원까지 하는고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분회.
승범

김승범위원

1년에 이자가 지원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2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 대한노인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년에 2번씩 예술회관에서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술회관에서 모이시라고 해 가지고 전체 다 나오셔서 행사하고, 지도자 교육하고 그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집행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이 기금 이자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산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시고. 기금 폐지해야죠. 그러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금이 크게 의미가 없다. 일반예산 편성해서 대한노인회 지원해 주면서 아까 얘기한 지도자 교육이나 읍면동 교육 운영 지원.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예산 지원해 줘 버리고, 이런 예산은 이 어려운 때에 세출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좋은데, 이거 또 5년 연장…… 5년간 이대로 끌고 갈 것 아닙니까? 그 이자 지금 여기 보니까 1.7%, 1.5%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게 운영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게 지원기금 조례가 언제까지 제정이 되어 있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08년도에……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일몰이 언제 되어 있었냐고. 지금 연장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 낸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지원기금 설치를 언제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기한은 별도로 지금 없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기금 지금 총 얼마였었죠, 총액이? 지원기금이? 화장장주변 기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80……
승범

김승범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86억 6,000만 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총 얼마 있었어요? 80?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86억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6억 6,000?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 다 해 버리지, 뭐하러 이거 기금으로 갖고 있어요? 원래 지금 화장장 주변 지원을 이게 기금을 만들 때는,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 기금을 계속 가지고 있냐고. 지원 다 하고 마무리를 해 버리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감곡면에서 70억, 통사마을에서 30억 그렇게 해서 100억이 되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감곡에서 70억, 주변마을 30억?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집행 몇 %나 했어요, 그럼 이 기금의 집행은? 감곡에 몇 %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자로만 지금 그 사업을……
승범

김승범위원

이자로는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감곡면 지원기금 70억에서요. 저희가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일부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6100만 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6,10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리고 이제 통사마을은 5억 3,000만 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얼마 남아 있어요, 기금이? 현재 남아 있는 것.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86억 6,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 100억에서? (개별설명 중) 그런데 그러면, 지금 처음에 기금조례가 제정될 때 기한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한이 없는데 뭐하러 5년범위 내에서 존속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단서를 달 필요가 없잖아요? 기한이 없는데 뭐하러 5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존속기한 2021년도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일몰이 없다면서. 12월 31일로 끝난다는 게 없다면서요, 이 조례에. 기존 조례는 일몰이 없다면서, 지금. 일몰이 없다면서? 일몰이 없는데 뭐하러 연장한다고 하냐고. 계속 운영을 그냥 해 버려.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알았어요. 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집행하는데 그동안 기한도 없이 이자 가지고 주변마을 지원 사업하고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쭉?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한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계속 기금 확보하고, 지원해 주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는 아까 지침에 의해서 5년 이내에 일몰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기본법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존속기한을 2021년도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됐습니다. 빨리빨리 활용을 하세요. 뭐하러 자꾸 쌓아두냐고, 기금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필요한 사업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폐기해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자고 말을 못하겠네요. 이것은. 다른 기금은 활용도가 낮으니까,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활용하자고 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련된 보충질문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럼 보충질의 해 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이럴 계획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속적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존속기한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과연 기간은 정읍시는 몇 년입니까? 100년입니까, 50년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여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은 2050년이라도 끝나야 되지. 2050년을 써놓더라도 끝나는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영파동 주변마을 계속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지금 몇 년 됐죠, 그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쓰레기장 말이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액수가 나오든, 기한이 있어야 이거 일할 맛이 있는 것이지. 액수도 없고, 기한도 없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이렇게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신설 좋아요. 전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300억을 준다든가, 30년 내 300억이 선투자되면 없어진다든가, 돈은 못 주지만 30년은 채워준다든가 양자택일을 해야지.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5년 안에 마무리하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안 되죠. 또 나오는 거죠,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존치 필요성에 따라서 또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얼마 지원되는 셈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대략적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화장장 주변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100억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100억이 내년에 또 200억 올라오면 또 300억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감곡면을 지금 70억……
천규

우천규위원

아닌 것은 없지. 제외품목이 없으니까. 아니, 새로운 일이 생기면, 과장님.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300억이나 3000억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나 하나 추가시켜 줘요. 그래야 정읍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지가 많아요. 이런 데가. 이런 곳이. 영파동 같은 데도 있고요. 북면 같은 데도 있고 많아요. 입암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쓰레기장 매립장 말이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는 지금 그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
천규

우천규위원

좋다니까. 지원해 주시고. 그런데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생각해서 앞으로 1,000억 정도 지원했으면 1,000억을 쓰고, 10년 동안 하면 10년을 써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없으면 다음 시장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연장입니다. 그래야 가치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을 줄 것인가, 50만 원을 줄 것인가. 맥시멈을 정해야지, 달라는 대로 그때그때 생각해서 준다는 것은 나는 교육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역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나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스스로. 이상입니다. 아니면 정회 중에 우리 의원들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이 기금으로 장학재단처럼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역주민 지원사업들을 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원금도 이렇게 지출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감곡면 주민지원기금 70억인데요. 70억 갖고 어떤 소득사업을 한다든가, 감곡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현재도 고민 중에 많이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기금이 원금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출자될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나 우천규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시점을 정하고, 그때까지 해서 인프라를 다 깔아주고. 또 이제 그 마을주민들이 그 인프라의 결과물로 항구적인 매일매일의 황금알은 아니지만 계란이라도 낳을 수 있으면 그걸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면 장학재단처럼 계속 원금 놔두고 이자소득으로만 유지하게끔 할 건지, 기금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걸 다루는 자리는 아니지만 존속기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에 덧붙인다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기한이 지나면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부칙에 넣어버리면 2021년 안에 이 기금 전부 활용하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중에 가서 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면 또 그때 가서 기금 마련하고 또 기금 보태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폐지안을 내버리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그러니까요. 지원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2021년 안에 전부 소진을 시켜버리라 이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안에 소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빨리빨리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서 그리고 폐지를 해 버려야지.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냐고. 주변 지원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지. 이걸 계속 연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기한 지나면 폐지하자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할까요?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일단 이건 질문시간이고 토론시간이 아니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질의 시간이니까요.

이도형위원

질의를 먼저 하면……
상중

조상중위원장

추가 질문 이도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죄송해요. 이 자리는 기간 문제를 논하는 자리인데, 다른 질문이 나와 버렸어요. 우리가 예산 때 기금운용계획을 좀 더 면밀히 봤어야 되는데, 일단 죄송한 게 그때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기금의 많은 금액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보니까 33억 3,400만 원에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여기는 4%더라고요. 다른 기금에서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1.7%인데, 여기만 이렇게 톡 높네요? 그리고 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자 관련해서 앞선 다른 기금에서도 그런데 보통예금으로 놔둘 경우에는 1%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합산해서 예치했을 때는 1.7%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약간 높습니다.

이도형위원

차액이 미미하지만, 오늘 올라온 여러 기금들 다 털어보니까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차후에 다 소진을 하든, 안 하든간에 예탁금의 경우는 이자금액이 그만큼 더 오고, 안 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기간과 관련된 것은 이따 토론해서 시간을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의2 단서인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잠깐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방금 배정자 위원님의……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걸 삭제한다는 거예요. 삭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방금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명 변경과 폐지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6조 제2항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와 안 제10조 제2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위원회”를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4장 제목과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목적, 기능, 구성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유사·중복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중복되는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이 자체에서 개정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 관계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상위법령에 의해서요.

정병선위원

상위법령?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회 명단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위원회 명단 한번 자료 보내주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조례를 우리가 2015년에 제정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의원발의도 했고,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실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조례에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차별금지를 위한 각종의 시책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아직 다 이행은 못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기본계획 같은 경우 아직 수립했다고는 저는 정보를 듣지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수립하면 위원님하고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직 안 됐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위법에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계획…… 그리고 연차별계획은 굳이 별도계획보다는 생활보장위원회 계획이, 그 생활보장계획이 4년마다 세워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도 별도로 보다도 생활보장계획에 얹혀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더 이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사업비 관련해서 여러 우리 지역에 도로라든가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곳들이 참 많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아직 본청 청사도 미비된 점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나서야 되겠고. 또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로관리부서에서 보면 장애인들이나 노인이나 임산부가 이용하기 불편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보행환경 개선해야 될 곳 지적을 했더니 설계를 어떻게 뺐냐면 단차를 5cm로 해 놨어요. 법에는 3cm 이내인데, 우리 토목관련 부서 직원이 설계도면에 단차를 5cm로 해 놓으니까 사업시행자는 5cm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아직 이렇게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직원들 교육도 좀 강화시켜 주시고, 내년에 좀 소액이라도 장애인들 이용편의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민간 상가들 표찰이라도 붙여주고, 격려하는 그런 비용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 세우라는 것 아니니까 이 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 계획과 예산적 뒷받침을 하려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는 잘됐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작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행하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잘하려고 만들어 왔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금 정읍시는 누구, 누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누가 선정을 했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명단하고, 누가 선정을 했는가. 그건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하고. 주시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누가 선정한지는 알아요, 과장님? 누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시장이 위촉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 위촉해 버렸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 위촉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5쪽을 한번 봐요. 5쪽, 자료의 5쪽. 5쪽 6번에,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이나요, 5쪽? 우리한테 자료 날린 것 5쪽 있잖아요. 5쪽. 안 나와요, 5쪽?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6조항 말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5쪽 여기요. 5쪽, 우리 의회에 준 것. 신·구조 문대비표 5쪽.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대화가 안 되니까. 안 보이면 대화가 안 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보고 있습니다. 신·구 대조.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삭제시켰어. 어디에서 뭘로 하려고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차별금지 인권보장위원회를 삭제하고,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회로 전부 다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이분들을 누가 추천했냐고. 의회도 빼버리고, 시장, 의장을 전부 삭제했으니, 추천권을. 삭제했으니 어디에 있냐고. 운영을 하려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의원님도 추천 받아서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따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있다고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그것은 이제 빼고.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도 아니고. 지금 조례 조문을 만드는데 신·구잖아요. 새로 개정하는 건 이해하는데, 신에서 뺐으면 구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넣은 것이 없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렇습니다. 장애인 복지……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회. 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하는 일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기능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없어진다. 그 자체를 없애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능은 대행하는 것 좋아요. 부정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상위법대로 하시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에서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바꿔주든가 해야지, 조례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원문. 원문 가져와 봐, 조례. 없는 걸 어떻게 위원회를 우리가 인정을 해 주냐고. 그럼 옛날 것이 잘못되었던가, 2번 되었던가. 이것을 빼면 누가 임명하나요, 위원들을? (개별설명 중)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이게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야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네.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개정·조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체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폐지하고 만들어야지. 안 맞지. 여기는 삭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져야지, 이게. 없어지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만드는 그걸로 가 줘야지. 완전 구성이 다 틀리는데. 폐기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누구, 누구 활동이 끝나냐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작동이 끝나면 없어져야지, 당연히. 폐기되어야지. 거기에 새로 생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넣어가지고 고쳐 쓴다는 것이 나는…… 우리만 고쳐 쓰는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고쳐 쓰는가요? 우리만 고쳐 쓰면 우리가 문제고, 전국이 다 고쳐 쓰면 전국이 문제지. 이해 가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가는데요. 그 위원회만 전부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들어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삭제 안 해도 없어. 그 사람들은. 없어져 버려. 족보가 바뀌어 버려요. 단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삭제 안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지. 할 것도 없잖아요. 헤드가 바뀌었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축구위원회에서 하다가 농구위원회로 가 버리면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지. 이게 성립이 되나요? 연구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저는 거부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우천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할게요.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조례가 공식명칭이 뭡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정병선위원

운영조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보면 여기에 위원회의 명칭을 보면, 개정내용이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고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제4장에 보면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제4장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장을 싹 삭제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여기는 지금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전부 삭제하는 것이. 15조부터 23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요. 싹 삭제해야겠네요,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를 두는데, 그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한다라고 새로 삽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에 제6조라든가 10조라든가 거기 지금 개정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보면 6조에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또 10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의 실태조사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병선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보니까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괜찮겠어요? 시장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가?
천규

우천규위원

법이 그렇게 생긴 모양이고만. 법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관계법령을 한번 잘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장은 정읍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 관계를 대개 보면 위원장 가지고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많이 보셨죠, 국장님? 이 관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법적인 문제만 아니면……

정병선위원

그 관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거 다 읽어야 돼요. 뭐 삭제, 뭐 삭제, 뭐 삭제. 걸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가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완전 폐기를 하고 새로 만들어 주세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급한 것입니까? 어디 보고사항입니까? 이런 것 나 처음 봐요. 행위가 원인행위가 이렇게 되는 것은 처음 본다고. (개별설명 중)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장에서 3장까지는 놓아두고, 4장만 삭제되는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을 폐기 시켜줄게, 새로 만들라고. 깨끗이. 이게 뭐예요? 폐기하고 만들면 되는 건데, 의회에서 하는 건데. 폐기도 원스톱이고, 생산도 원스톱이이니까 폐기 먼저 하고 같이 해요, 다음 달에. 그렇게 하시면 돼. 제 말 들으세요. 나중에 못써, 이렇게 해서는. 원인법이 아니고 하나만 고치면 고치고, 그것만. 위원회의 명칭만 고치려면 여기에서 수정해야 되고. 나머지를 다 고친다면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것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정읍시의회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시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11시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오전에 이어 회계과 소관,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9월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상한액 규정 삭제와 대상공사에 대한 시행령에서 정한 “공원공사”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12조는 상한액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9호, 제10호는 시행령에 맞게 공원공사와 수해복구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주민대표자 등이 감독자로 참여하게 하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에 밝은 주민이 다른 시각에서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한 눈높이 행정이 기대됩니다. 다만 공사의 건수, 기간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관련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몇 건 정도 계약심의를 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금년에는 4건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건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참여감독은 몇 건 정도 했어요? 대상공사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은 26개 공사에서 44명이 공사를 해서 수당이……
승범

김승범위원

26개 공사에서 44명이 주민참여감독을 했고. 26개 공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3,000만 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종전에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상한액은 시장이 정한다 했는데, 개정안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폐지를 해 버렸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래서 11개의 대상 감독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에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모두 주민참여감독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00만 원 이상만 11건에 대해서 감독 대상공사 범위다. 그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통장 중에서 마을대표가 추천하는 분들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람들이 감독해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감독은 실질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상징성이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죠.
승범

김승범위원

공사감독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공사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조금 더 마음에……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장점도 있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필요한 사항도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민원 건수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사는 설계에 반영된 대로 공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주민편리를 보기 위해서 설계 무시하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할 수도 있거든. 옥상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지금 4개가 공중화장실, 수해복구사업, 공원 공사, 그 밖에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공사가 추가로 되었다. 그 말씀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추가로 됐을 때,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공사라고 봤을 때 조금 늘어나겠네, 그러면? 전체적으로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주민참여감독자들에 대한 보수는 얼마나 나갑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수당은 7만 원.

정병선위원

7만 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안 적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물론 적죠. 적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민들이 감독한다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7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기에 그 마을이라든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할 경우에 그 지역주민도 모르고 와서 해 버리면 주민들이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했는가라고 알았을 때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분들이 ‘아,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해서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정병선위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감독을 하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효율적 공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분야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삭제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시중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4조 제8항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수탁자가 전대할 경우 계약방법 및 사용료 산정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용료는 개별 조례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 안 제42조, 안 제43조, 안 제67조, 안 제68조 조례로 정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3%를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변동금리를 적용하였으며,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가격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는 심의 생략 대상이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6항 제3호 정읍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6년 11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기존에 대부료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정읍시 3%를 비롯하여 지자체마다 2~6%의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였으나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였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 가격을 현 시세의 매각대금을 감안하여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에 1,000분의 50의 대부료율을 적용한 정읍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하여 1,000분의 10으로 하는 조항을 따로 신설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완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행령에 자치단체와 투자협약을 하고,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체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1,000분의 50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같으면 주거의 경우에는 1,000분의 20, 경작의 경우는 1,000의 10, 기타 사용할 때는 1000분의 50의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기업체에서 기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요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1,000분의 10으로 하면 대부료가 좀 줄어들 텐데,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아직은 대부한 것이 없고. 이제 우리 시에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 고용인력이 10명 이상 기업체가 부득이하게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는 얘기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은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용도폐지는 삭제해 버리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660평방미터, 동지역은. 시지역은 990평방미터로 해서 200평, 300평 정도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2,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이 익산, 김제하고. 3,000만 원 이상은 군산, 남원. 전주는 5,000만 원까지도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설명대로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은 똑같이 3,000만 원에 지금 맞출 것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면지역 기준만 다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동지역은 그냥 660 그대로 쓰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660 이하는 생략하는 거고.
승범

김승범위원

생략을 하겠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용도폐지라든가…… 용도폐지하는 그런 경우에 심의 생략하는 것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변경이나 용도폐지는 생략을 한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시행령 개정에 3%에서 시중변동금리로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시행령 39조 1항에 분할납부 할 경우의 이자율은 시중 정기예금의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는 아까 질의가 있었지만, 체결한 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투자협약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투자협약은 기 많이들 해서 투자협약을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거든요? 했는데 이제 투자협약을 한 업체가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업체는 지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다? 그거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사용을 지금 하는 업체…… 투자협약을 한 업체는 있는데, 우리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있다고 하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닙니다. 사용료는……
승범

김승범위원

대부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대부료는 경작용으로써는 1,000분의 10, 주거용은 1,000분의 20, 기타는……
승범

김승범위원

경작은 1,000분의 10, 주거는 1,000분의 20, 기타는 1,000분의 50?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50%를 감면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2호에 보면 종전 3% 이자율을 시중변동금리로 적용한다 그랬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사용료를 하나 두고 보시게요. 사용료를 봤을 때, 현재 시중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와 3% 이자를 정했을 때의 차액관계 한번이나 따져보신 적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시중 정기예금 변동금리가 한 1점몇% 정도 될 거예요.

정병선위원

손익 관계를 한번 따져보셨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 세입은 줄죠.

정병선위원

시 세입 줄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는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 한다는 것도 좀…… 물론, 재정이 좋은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정읍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주요 제정 내용은 본문 16개 조와 각항, 각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일 현재 정읍시 관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휴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이며,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6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를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등 장학사업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국가나 자치단체,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8조 학자금 이자 지원 수급자 중 정읍시 지역 대학생의 요건 상실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이자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조건,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정읍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학생 본연의 학업에 전념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 미래의 이 지역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향후 소요예산의 범위를 참고하여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학생 숫자하고,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정읍시에 343명이고요. 대출액은 7억 2,485만 2,000원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다면 이자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7억 2,000만 원에 대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5%로 적용을 합니다.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1,800만 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연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연간. 학생들이 지급하는 이자가 1,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343명 중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분은 여기하고는 별개로 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여기는 이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해서 받은 대출금 학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학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하거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때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아까 지금 설명하는 대로 그 정도 된다. 2.5% 계산하면 그걸 지금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고. 우리 시에서 받는 장학금은 이 조례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중복지원 금지’ 이 조항에도 안 들어갑니까?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지방자치단체. 우리 장학재단도 법인인데, 학자금을…… 이자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이자가 아니고, 그냥 장학금이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받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은 정읍시 출신은 무조건 이자를 지원한다. 그렇게 판단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승범

김승범위원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은 무조건 이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은. 신청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유있는 사람은 장학재단에 뭐하려고 돈 빌려서 2.5%의 이자 주면서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 출신 장학생들은 받아야겠네.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왜냐하면 2.5%라는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왜 안 받냐고. 받겠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우리 장학금은 대출이 아니고, 무료로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건 별개로 보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학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데,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지원해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대출이 총 나가는 게 343명에 한 7억 2,000 정도 되는데, 이자는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금년부터 이게 전라북도에서 50% 지원을 받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자를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도에서 50%, 시가 50%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가 조례를 만들었고, 5개 시는 전부 제정 중이고. 금년에 이제 7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술적으로는 1,8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서 또 지원을 받으면 여기에서 또 줄어들겠고만요? 이자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제 시비는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가 줄어든다. 그 말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가 줄어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내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이자부담만 해 주면, 우리 정읍시 출신 한 300여명에 이자부담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위원회를 언제 조직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야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정자위원

아직 안 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회를 예를 들어서 또 장학제도 위원회가 있죠? 다른? 예를 들어서 서울장학숙위원회 또 다른 장학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도 조항이 있고만.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출만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회를 하잖아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운영회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숙 운영위원회는 연말, 연초 예산 세우고 또 학생 선발하는, 입사생 선발할 때 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요.

배정자위원

그 위원회고, 다른 위원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 이사회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재단에서 하는 것인데요. 1년에 한 10여차례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년에 한두 번 하면 그 위원이 이렇게 해서 하면 어쩌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에 11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슷하면 그럴 수도 있고……

배정자위원

항상 시장님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장학재단 이렇게 압축을 해 가지고 1년에 몇 번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위원회도 되고, 저쪽 위원회도 되어서 그렇게 하면 절감이 좀 되죠, 지출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 회의는 필요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하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원회가 더러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고. 회의를 하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성격이 비슷하면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성향이 비슷할 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위원회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0명 이내로. 11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담당국장, 대학교육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부모. 10명쯤 되는데, 본 위원은 아까 말하다시피 그런 쪽으로 하면 시간도 절감되고 또 운영회가 자꾸 이렇게 난립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배정자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태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을 보면, 6조에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 등 장학사업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 안 하면 우리 이제 부서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 바에는 지금 우리 장학재단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장학재단의 지원 조례에 보면 사업이 있는데, 5조에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사업”이렇게 하나 넣어버리면 별도로 위원회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5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려면 출연금으로 시비만 운영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비가 5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또 정산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번거롭고. 또 한 가지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건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장학재단에 포함시키면 장학재단에서도 운영규정도 바꾸고, 정관도 바꾸고 번거로움이 있어서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영할 때 장학사업에 도비가 없이 시비만 운영할 때는 위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이게 혼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돈의 성격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6조만 놓고 보면, 6조가 이제 다른 거하고 연결은 되지만 6조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업 전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장학재단에. 장학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위탁을 하는 거죠. 예산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만큼 장학재단한테 별도 보조형태로 예산의 쿼터만 넘겨주면, 대상자 선정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업은. 그래서 이 사업은 출연금이 아니에요.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도비 받고 우리 시비 매칭해 가지고 예산으로 확정해 주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에서 운영하면 어떠냐”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인데……

이도형위원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재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도형위원

아니라니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재단은 출연금으로 재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으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재단에 주는 것은 우리 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줘야 되는데,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정산이나 이게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로 하고. 다만, 운영에 관해서 아까 배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관해서는 ‘장학재단에서 운영해라, 선정해라’ 이럴 수는 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회 실비보상 할 것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원회 실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반영할 수도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지금 장학재단에 이 사업을 지원했을 때는 우리가 심의위원회 실비보상까지도 다 예산 세워서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장학재단에서 하면 실비가 안 나가죠. 이사회에 돈이 안 나가니까 거기는.
승범

김승범위원

이걸 아까 지금 장학재단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을 때는 장학재단에서 심의위원회…… 기존에 있는 장학재단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경비가 안 나간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아니, 물론 장학금이라고 보면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요. 그렇게 된다면, 6조는 의미가 없는 조문이 되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만 할 때에는 이 조항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도형위원

시비든 뭐든 우리 과장님, 조금…… 지금 조금 전까지 생각했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게요. 6조 자체를 냉정하게 고민을 할 때 이건 시비의 경우는 위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 개념은 아닌데. 예산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말하자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대신 장학재단 지원조례에 5조 ‘사업’에 보면 4개의 호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명시를 하면 되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6조의 업무위탁 조항은 사실은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재 왜냐하면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출연금을 도비로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하면 이 사업을 못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런데요.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있는 거잖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에 의해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도 조례가 있죠, 이미?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도에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도는 없습니다. 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네요. 미안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저도 검색을 해 봤는데, ‘학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법규에 들어가 보면 이 조례가 있는 데는 많지 않고. 그렇죠? 대신 직원 학자금 지원 조례 이런 것들만 나와요. 한 80개 나와요. 그런데 이 사업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을 하는 거죠. 대출을 하는 것이고. 이자 지원에 관한 것은 법에 없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자. 지금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서 14개 시군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7개 거기에서 하고, 내년에는 14개 시군이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도 본청에도 조례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제가 도 조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어가 보면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다 제정했고. 저희 5개 시군은 지금 조례 제정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라북도 학자금 있네요. 있네요. 장학재단으로 하니까 없었는데, 이게 도 조례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시에서도 이자가 50%가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시에서도 만들어야죠.

이도형위원

저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있는 어차피 6조에 위탁할 수 있고 앞으로 또 한다면 장학재단으로 위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다른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에 준다는 것도 웃기고.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장학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는게 맞는 건데, 그럴 것을 염두해서 6조를 만들어 놨다면 그럴 바에는 장학재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고민했던 그 선상에서 같은 고민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아까 1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9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4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9개 시군, 5개는 지금 전부 상정 중입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같이 상정 중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14개 시군이 전부 시행을 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만들기는 만들어야겠네. 만들어야겠네. 통과. 아니, 9개는 상정이 됐다고 하잖아요. 합시다. 이상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봤는데, 고창 같은 경우는 저기가 없네요? 위탁 없이 그냥 바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 조항 없어도 가능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거예요. 6조가 있기에, 6조가 없으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혹시 필요할 때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참고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임의조항으로.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줄곧 주장했던 바대로, 우리 장학재단이 본궤도에 서는데 재정이 몇백억이 있다고 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있는 재원에서 할당만 하는 것이 장학재단이고. 앞으로 이제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장학숙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과제인데, 기왕에 장학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사업도 해 보시라고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공감하는 차원에서 일단 질문 던진 것입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장소를 확대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취약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영업자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와 그 밖에 정읍시장이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또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영업장소 지정, 구비 서류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8개 장소 외에 추가 시설 또는 장소를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영업장소 확대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지난 2015년 10월 2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였으며, 71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 남원시 등 7개 시·군에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목적이 청년·취약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는 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음식점이 정읍시 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1,400개 정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 10월 말일까지 폐업한 음식점 수 혹시 기억 나십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제가 아직 폐업 숫자까지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요.

정병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대도시지역은 어쩌려나 몰라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음식점 영업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에 의하면 참 좋은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기존 업자들에 대해 끼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음식점하고도 약간의 충돌의 의미도 있는데요.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음식 개념이 아니고 휴게음식점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특히나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청년 일자리랄지, 창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사실은 필요성을 그렇게 제기는 안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4개 시군이 조례를 정해서 어떤…… 지금 현재 푸드트럭에 차에 싣고 판매하는 것이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탄력성 있게 지도도 하고 하는데, 뭔가 정확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위생검사도 하게 됩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물론 일반음식점처럼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는 위생점검을 안 합니다마는, 물론 푸드트럭도 먹는 음식을 조리를 하고 또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점검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목적은 참 좋아요. 목적도 좋고 또 음식점들이 없는 관광지나 주요 문화시설 같은 데에 참 좋아요.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기존 음식점 영업소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기한데 이것을 타격을 받을까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부칙이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부칙은 조례의 체계상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항목으로, 빠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보면 수정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결되면서 공포하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전에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우려하던 바가 있는 것을 공감하시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그 지점이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조례가 일단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지난번 5분발언에서 시내에 무분별하게 푸드트럭을 인정하자가 아니라, 정말 관광객들이 왔는데 멀리까지 내려가서 물 한 병 사려고 한 2, 3km를 옮겨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행사 때 보면, 주변상가에서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동형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다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양성화 해 주는, 현실과 법률적 괴리를 없애는 그런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조문에 영업장소를 지정을 해 주는데, 여기 이제 문화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또 우리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정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측되는 장소들은 우리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읍사 예술회관이랄지, 도서관이랄지, 박물관이랄지, 공연장,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절초축제, 그다음에 황토현축제 이런 데를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대도시처럼 유동인구가 많으면 또 공원이 많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또 식품위생 시행규칙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외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례안에 지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 저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장산 조각공원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은 곳을 열어달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도 보면 푸드트럭 중에 자동차가 빈번히 다니는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닌 곳들에서 솔직히 영업을 해요.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여름에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차 세우고 그러면 차가 서다 보면 교통에 지장을 주고. 또 정상적 영업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단속하라고 연락도 오고 그러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것들은 못하게 하고. 법이 정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좀 더 우리가 계도하거나 앞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서울 같은 데에 보니까 우리 비교견학 다녀올 때 보면요. 동대문 디지털프라자인가 그 근처에 보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푸드트럭의 외관디자인을 예쁘게 했더라고요. 영업자의 자유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고제로 또는 등록을 하는 푸드트럭의 경우는 정읍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관광 정읍’의 이미지에 맞게끔 일정한 차량에 대한 공통된 특징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시민과 우리 행정이 같이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예쁘고, 보기에도 신뢰감이 있는 그런 푸드트럭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점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협의를……

배정자위원

저 하나 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차를 휴게음식점 영업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몇 대나 생각하고 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대량 수는 예상할 수는 없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나중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집자 공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배정자위원

대략.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대략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10대 미만 정도.

배정자위원

예?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10대 미만 정도?

배정자위원

적네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도 장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동인구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대당 얼마씩 들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가격은 차량을 꾸미는 데 따라서 틀리는데요. 지금 1.5t 트럭 같으면 차량가격 빼고 나면 인테리어 하는 데는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포장마차 그런 개념이 이제 이동하는 수단을 차량으로 합체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1,000만 원 미만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괜찮네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돈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해야죠.

배정자위원

그분들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배정자위원

그래도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장사 없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평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한 삼사백도 할 수도 있고 아까……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모태를 여기저기 많이 봐 가지고, 여러 군데를 봐서 정말 가격도 절감하고, 알찌게, 내실 있게 하는 그런 판매자동차로 해서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고경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고경윤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고경윤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상용 보건소장님, 양해종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