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종수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2건, 구청장 제출 의안 5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2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으로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계양구의회 의원 청가제출 승인의 건, 휴회결의의 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장석훈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민윤홍 대표 검사위원을 비롯한 총4명의 검사위원들께서 2019년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142억 4479만원을 편성하여 110억 1512만원이 증가한 6252억 599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142억 4479만원을 편성하여 5109억 34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143억 253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계양산성 복원 정비사업 등 총 52건으로, 147억 9566만원, 사고이월이 계양역 환승센터 접속 도로개설 등 13건으로 8억 75만원, 계속비 이월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55건으로 450억 4488만원,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49억 159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87억 680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문화체육관광과 외 11개 과에 20건으로 9956만원이 있습니다. 예산 이체는 1월 1일자 공공시설과 신설과 9월 27일자 국 개편 및 치매관리과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6개 과 소관 예산 151억 2657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4억 829만원이며, 이중 재해 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외 7건으로 6억 57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한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종이며, 연도말 보유 총액은 178억 1377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등에 4억 783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제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 총자산은 1조60억 4천만원이며, 총 부채는 136억 5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923억 84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 구 총비용은 4622억 9800만원이고, 총 수입은 5001억 4800만원으로서 수입이 비용보다 378억 5천만원 더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8억 7905만원이 발생하고, 32억 5901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말 채권액은 33억 5769만원으로, 2018년보다 23억 79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 현황입니다. 2018년도 7억 2천만원의 채무를 당해연도에 모두 상환하여 2019년말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는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황순남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순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5명으로서 조성환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이충호 의원님, 신정숙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황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황순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숙의 의원님과 신정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청가 제출에 따른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민윤홍 의원님이 질병 사유로 인하여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청가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윤홍 의원의 청가서 제출 건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4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