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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21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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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6-7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서 차량출입시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지난 연도수입 밑에 보면 결손사유가 배분금액 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결손처분액 한 건 해서 471만 6천원인데 순위에서 밀려서 배분부족이 나온 건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분금액 부족은 좀 착오가 있었고요. 차량출입시설의 결손액 같은 경우는 허가자가 서운동 운학석유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주유소인데요. 주유소 차량 진출입로를, 약 25평 정도 됩니다. 사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본세 270만원과, 내지 않다 보니까 가산금이 붙어서 200만원 정도 해서 47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 2008년도 2월 15일날 허가를 받았고요. 2014년부터 계속 체납이 되고, 이게 배분금액 부족이 아니라 시효소멸입니다. 5년이 넘어서 결손처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주유소 할 정도면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체납을 해서,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 이후에 소유자도 변경된 상태에 있거든요.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숙의위원

보통 체납된 것 고지서가 몇 번 나가나요? 3회 이상 나가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고지서 일단 나가고요. 안 하면 또 2차 고지서 나가고, 그것에 따라서 체납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독촉에 대한 전화도 하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독촉도 하고요. 독촉은 1, 2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소유권이 바뀌면서,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소유견이 변경이 됐어요. 이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소유권이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들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배분금액 부족인데 오타가 난 거였고, 결손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타가 났으면 수정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 질문 안 했으면, 영원히 이게 기록에 남을 수 있고, 배분금액부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장님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도 그렇고, 몇 개과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인지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몇 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질문하게 되면 요지와 틀리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중요한 거고, 저희도 인지를 못 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오타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6-9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처리 현황을 보면 맨 밑에 부당이득금, 사건명이 병방동 92-2, 92-24번지, 사유토지를 도로로 무단점유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요구라고 해서 1300만원 배상내역인데, 결과가 기타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쪽에 보면 영무예담음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요. 저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병방동 소로 2-15호선 도로개설공사의 편입구간입니다. 기존에 이 사람이 유○○이라는 사람인데 2013년 12월부터 이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을 했으니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내용이고요. 법원에서는, 대부분 이런 소송들을 보면 자기네가 어떤 맹지를 풀기 위해서 도로를 내고, 또 건축허가를 받고, 나중에 이것을 경매로 취득을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숙의위원

과장님, 맹지인데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맹지를 풀기 위해서 자기네가 이 진입도로를 만든 거죠.

김숙의위원

무단으로 만든 거예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아니요. 무단으로가 아니라 건축허가법에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고,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받은 다음에, 통상 이런 것들은 기부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았어야 되는데 놓쳐서, 이런 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라든가 도로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숙의위원

우리 과에서도 실수한 거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실수라기보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옛날 관습상 도로에 대한 그런 문제거든요. 옛날에 땅값이 쌀 때는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요새 토지 상승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경매를 취득을 해요. 전문가들이 경매를 취득해서 지자체로 달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조정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당초 원고 청구 금액이 1984만 5천원을 청구를 했고요. 법원에서는 최종 확정금액이 1300만원으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 결정이 된 사항으로, 여기에 보면 기타로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승소되는 거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패소했다기보다는 조정됐다 라고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은 건축과와도 문제가 되는 거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굳이 건축과가 아니고요. 옛날에 관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김숙의위원

26-15쪽에 보시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워낙 도로공사나 매몰, 하수관 등 공사가 많긴 한데, 부분적인 설계변경이 되게 많아요. 하수암거 보수보강도 있고, 26-19쪽에 보시면 주부토로 일원 재포장 공사, 도로 재포장 해서 당초에는 1709만 900원, 이게 변경돼서 1214만 5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접구간 파손구간에 대한 포장물량 증가,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도 2019년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2구역 해서 3500 이상이이 증액이 됐는데, 관급공사를 보면 설계변경이 일반인 공사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타 과도 보면, 혹시 고의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소액의 수의계약 건에 대한 설계변경도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 과에 특성상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은 것을 다루다 보니까, 통상 지역 주민들의 구간을 정해서 포장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 집 앞도 해 달라, 여기도 해달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지저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공사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도로 재포장 같은 경우는 각종 장비들이 한 번 세트가 들어오면 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 세트들을 만약 뺐다가 추가적으로 공사를 그 분이 더 진행을 해 달라 해서 세트 장비를 맞춰서 들어오게 되면 2차적인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장비가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 구간을 보고 만약 필요하면 그 사업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구조물 같은 경우도 연간 계약을 맺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집수받이를 고쳐달라 하면 나중에 몇 개, 몇 개를 고쳤으니 그 돈을 지불하는, 그런 식이 되는데, 각종 현장을 나가보면 민원인들이 해 달라는 데가 많으세요. 또 하수구는 특성상 악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요구했을 때는 웬만하면 다 해 주자는,

김숙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유 아닌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구민들의 관내에 있는 공사잖아요? 골목이라든가 하수관,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기초설계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하던가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하면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소한 공사든, 대형 공사든 꼭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 의견수렴 하고, 민원사항이나, 이런 설계공사를 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나 없나를 조사하셔서 하면 충분히 설계변경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6-42쪽에 보시면, 건설과는 성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등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지적사항이 몇 개 나왔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 부당청구를 했다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 반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써야 되는 명목들이 산업재해 및 건강 장애 예방에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사에 이러한 용도 외에 교통신호수 인건비나 공사 안내표지, 안전휀스, 교통안전 시설 등을 사용했다, 그래서 지적이 된 건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관장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와 증빙자료가 좀 불분명해서, 이게 만약 제대로 들어왔으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증빙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6번에 대해서 1700만원을 환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지적이 된 겁니다. 차후에는 검토를 잘 해서,

김숙의위원

업체별로 환수조치 한 거죠? 다 된 건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 밑에 보면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해서 지적사항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27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64건에 대해 사실여부 조사, 확인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나왔는데,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 건에서 걸린 것 같아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7건 처분완료,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64건 등 보니까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업체가 거의 수의계약 업체입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공사는 도급 받은 공사가 1억원 이상이고요. 하도급 받은 공사가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발주자에게 통보를 안 해서 지적이 된 거고요. 이 사항은 매년 국토부에서 하반기에 우리 구에 조사 대상자들을, 건설업자들을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총 6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됐는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7건에 대한 것은 처분완료를 했고요.

김숙의위원

그러면 원청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통보를 안한 거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발주자는 저희 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건설공사대장을 기재를 해서 저희 발주자에게, 계양구청이면 계양구청, 서구청이면 서구청장에게 공사대장 기재한 것을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안 해서 관련법에 의해 지적된 것입니다.

김숙의위원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설과는 이상 마치겠는데,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장마철이 돌아오고 하는데, 겨울 내내 도로라든가 아스팔트, 사실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싱크홀이라든가 그런 게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구민들이 다니면서 피해가 없도록,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점검을 잘 하셔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6-8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현황에서, 결과에 승소가 한 건 있고, 패소가 2건 있고, 취하가 1건인데, 배상 및 비용내역을 보니까 2093만 9천원을 우리가 패소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소송비가 440만원, 26-9쪽을 보니까 사건번호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17가소 343082 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구상금, 사건번호 20184가소 44988, 이것도 패소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항소는 안 한 상태고, 바로 원고에게 754만 9천원과 39만원 정도 다 지급한 건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부당이득금 기타는 법원에서 조정이 들어와서 1300만원 지급한 거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전부 도로 무단점유 한 부분이 소송 사유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인지가 안 되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옛날에 대부분이, 어떤 큰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해서 진입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가 나잖아요? 그것을 대부분 토지 사용승낙을 해 주거나, 도로에 대한 진입로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놓고 건축이행이 됩니다. 건축이행이 된 다음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걸 조정하지 못 하다 보니까 개인 토지 소유로 남게 되죠. 그런데 그 남은 토지를 대부분 그 때 진입로를 만든 건축주들은 빠지고요. 그 토지를 경매로 대부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나 지방법원 판례도 대부분 개인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 주는 사항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조정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지만 진행하는 것이 한 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건축주가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고, 진입도로로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토지정보과의 협조를 받아서, 찾아서 그것을 지금 법원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만약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5쪽, 전년도 사고 명시이월을 보니까 사고이월이 6건 있더라고요. 26-15쪽부터 16쪽까지 있는데, 이월 사유가 보상협의 진행 늦춘 게 4건이 있고, 공사기간이 착공 10월, 11월이다 보니까 동절기와 겹쳐서, 그런 건들이 3건, 4건 중에서 동절기 공사가 다 6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꼭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고이월로 6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통상 건설과 업무를 보면 예산들이 상반기에 만약에 편성이 되면 상반기에 끝날 수 있는 공사들은 웬만하면 다 끝내고요. 만약 상반기에 받았는데도 그 다음 연도까지 넘어갈 수 없는, 만약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굳이 끝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키거든요. 사고이월을 시켜서 끝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통상 보면 하반기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특성상 그 다음 연도로 공사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이 안 되다 보면 공사가 안 돼서 재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사항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도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6-18쪽부터 22쪽까지 보니까 2019년도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20건이더라고요. 17건의 사업비를 쭉 보니까 상승됐어요. 3건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가 됐고, 아까 과장님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는 기본설계시 최대한도로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사전에 감시를 하면 그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잦은 설계변경을 안 할, 신경을 써서 설계변경을 많이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26-27쪽, 총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현황인데요. 제가 어느 하나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는 많은 공사, 도로공사라든가 보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감독도 하고 있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명대로 몇 번 도로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 구간에 어느 날 공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 공사를 하면 차를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된다거나, 그런 주차장은 거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을 게첩해서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도로교통 불편 등을, 또 공사를 하다보면 미세먼지라든가 분진, 살수를 뿌리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주택가가 적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조그마한 도로에 분진 표시, 물도 안 뿌리고, 또 도로를 절단하는, 뿌리면 물이 당연히, 그게 자체 내에서 조금씩, 그것은 기계 열 방지를 위하고, 분진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계의 열 방지를 위해서 뿌리는 거고, 그냥 물을 안 뿌리면 세면에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안전표시라든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민원사항도 몇 건, 건설과에 민원을 넣으니까 해결을 해 주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6-36쪽, 싱크홀, 처리사항을 보니까 진행 중인데, 올 겨울에도 우리 국장님도 한 번 와서 경명대로 청운교회 앞에 싱크홀이, 덤프차가 지나가면서 싱크홀이 발생돼서, 그나마 덤프트럭으로 큰 차니까 바로 지나가버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사고가 없고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차만 약간 손실이 있는지 그건 파악 못 했는데, 다른 조그마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깊이면 상당히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회의를 통해서, 상수도 배관이 오래된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상수도가 몇 년 만에 교체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래된 경우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 점검해서 이런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언론에 가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유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되니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그간에 싱크홀 지적사항 때문에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싱크홀이 어디가 많이 일어나나 봤더니 대부분 경인교대 6번 출구 쪽과 작전동 계양대로 쪽, 또 계산역 1번 출구, 5번 출구 인근, 그리고 박촌역 1번 출구, 장제로 쪽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보면 대부분 지하철 주변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건설과 근무할 때도 보면 대부분 지하철 주변이거든요. 지하철에 보면 심도가 엄청 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들, 불특정 지하수들 때문에, 불명수라고 하죠. 그 지하수들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들이, 지하수의 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지 않나, 또 상수도관이 많이 노후돼서, 그게 파손돼서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지적사항을 하시고 나서 여기 와서 제가 한 번 들여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돼서, 제가 아까 김숙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기 전에 싱크홀이나 이런 것에 현장을 많이 다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때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많이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도 12년 만에 장마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7~8월은 우기철이잖아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지하철 주변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보면 지하철 주변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건설과를 보니까 거의 완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이라고, 그런데 다른 과는 완결이라고, 완료했다고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7쪽, 여기도 천대고가 하부공간 불법사용 강력 조치, 천대고가 하부 공간은 화재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간이화장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시는 분일 겁니다. 2020년에 고발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2월달에 자진정비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자기네가 자진정비 완료를 하겠다, 그래서 자진정비를 완료하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을 취하를 해 줬는데, 만약에 6월달까지 들여다 보고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법 위반으로 추가고발을 하고요. 행정대집행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에 2020년 3월에 도로법 위반으로 한 번 고발된 것이 있는데요. 벌금형으로, 구약식으로 해서 신랑은 구약식으로 처분이 됐고, 와이프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것 별개로 추가고발을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는 강력하게 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몇 번 지적했고,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 계획서를 냈다고 하니 그 안에 잘 지켜보시고, 그때까지도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법망을 피해서 연기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라든가 고가도로 밑에, 또 부천에서도 대형사고가 터졌잖아요. 이런 대형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우리가 항상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 안 되고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우리 계양구 이미지나 복합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사고를 안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잘 감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대고가교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이게 장제로 고가교가 정식명칭이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그 밑 하부공간을 지적을 했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부공간에다가 울타리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울타리를 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니까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예요. 오늘까지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울타리를 어떤 식으로 치는지도,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그건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통행 불편을 주는 노점상 단속 철저 해서 단속실시를 보니까 2019년 정비가 3252건, 상당히 많이 했네요. 과태료가 77건에 2484만원 정도, 고발이 16건 해서 완료가 됐는데, 이건 계양구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즘 야채가게와 과일가게가 큰 대로변이 상당히 많이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은 안 되고, 특히 역사 주변에 이런 과일가게와 야채가게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고 있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장애인단체에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건설과에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직접, 그 분들이 열심히 단속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열심히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단속을 하다보니까 줄어드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도 역사 주변에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꾸준히 단속을,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6-86쪽,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현황인데요. 연관돼서 얘기하면, 좌판이라든가 노점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인데, 제가 결산안 심사할 때도 지적했는데, 포장마차도 사실상 58개 정도, 계양구에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이 분들을 무작정 철거하고 그런 것은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상시적인 거리를 만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포장마차거리라든가 이런 거리를 만들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일정 거리를 지정해서 좌판을 할 수 있게 열어주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이 계양구가 어느 거리를 지정 못 하고 있지만, 작전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완전히 사업화되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다가 단속이 없으니까 기업식으로, 어떤 주민들은 우리 계양구와 건설과나 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단속을 안 한다, 거기 두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악취나 음식물의 냄새,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니까 90%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나마, 그래도 냄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심야시간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한림병원 같은 경우는 가스를, 차 두 대 1톤 차를 운영을 해요. 가스 냄새가 나다 보니까 가스를 안 잠그고 가서 잠그고 가서, 그런 현상, 그럼 흡연을 한다거나 열을 가했을 때 가스 폭발하면 대형참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병원 앞에서, 또 그 위에는 소아과가 위치하고 있어요. 더구나 코로나 정국에서 병원도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위생과와 연계해서 단속해야 될 필요성, 하절기에는 위생에 관련되고, 미세먼지나 분진 등 전부 다 환경들이 열악하잖아요. 다 오픈된 상태에서 먹고 가서, 오픈된 데에서 떡볶이 요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강구할 부분이 있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노점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은 딱히 더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왔으니까 많이 들여다보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후라도, 이 분들이 한 번 시작하면, 노점상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다 그쪽에서 프리미엄을 얹어서, 천만원, 2천만원, 목 좋은 데는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도 준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폐쇄가 되면 그 자리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가스통에 구민,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즘은 커버를 씌워서 미관상 좋게 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면 가스통 교환하다 보니까 커버를 안 씌우고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안 늘어날 수 있는 방법, 경기가 안 좋아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분들이 한 번 정착해 버리면 불법인데도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정당하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상야동 소로 3-26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일단 완료는 됐어요. 예산이 4억 4천의 사업비인데, 집행 1억 67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한 40%도 안 들여서 사업을 하신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야동 소로 3-26호선이 상야2교 벌말로 근처에 있는 건데, 상야2 어린이공원 앞의 접합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이 남아있는 잔액이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비인데, 이게 2019년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이 분이 보상을, 토지주가 개인문제로 2019년도에는 안 줬으면 좋겠다, 세금문제라든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로 2019년도에는 안 줬으면 좋겠고, 2020년도에 줬으면 좋겠다 해서 2019년도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줘서 저희가 공사 완료를 한 거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보상비를 이 분에게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도로개설공사는 했고, 나머지 잔액은 보상비인데, 이것을 2019년도에 지출하지 않고 2020년도에 올려서 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다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양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천대고가교 하부에 불법 컨테이너, 불법 사용하는 부분을 6월말까지 자진철거 하겠다고, 거기에서 서약서를 준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자진철거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글쎄, 거기에 영화건설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따서 간판도 걸어놓고 했는데, 믿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하부에다가 울타리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자진정비 되고 나면 이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깨끗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건우입니다. 지금 울타리 공사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전에 지하에 경계석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하부구간에 경계석이 있어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을 공사하면서 경계석을 잠깐 뜯어내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를 대부분 거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 빼내고 경계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 들렀다가 이상하다 해서, 현수막도 걸려있죠?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하부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경계석 가지고 띄엄띄엄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는 해 놨어요. 해 놓고 그 안에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한,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고 휀스를 쳐서 여기에 정비계획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경계석을 놓는 것을 울타리 공사라고 얘기하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통상 보면 교량 하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관련 기관에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화재라든지 어떤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개인에게 재산권 행사를 하기에는, 교량이라는 시설물이 비싸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신공항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도 밑으로 우리가 도로점용을 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화재, 강서구에서도 그것 때문에, 노점상 밑에서 장사하는 것 때문에 둘이 소송이 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로점용을 해 달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하부공간을 이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경계석 설치한 것이 울타리 설치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주차 못 하게 하기 위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주차를 못 하게 하는데, 안에 다 주차되어 있잖아요.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빼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달아놓은 거고요. 경계석을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경계석을 설치하면 차가 못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안에 차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경계석은 설치해 놓고,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를 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다른 공사라면 6월말까지 자진정비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깨끗하게 그 부분까지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컨테이너 다 정리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저분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같이 된다면 연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화물차들이 다 대 있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

화물차는 못 들어가고, 승용차만 들어갑니다.

조양희위원

고가도로 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주차장이 거기에 149면 하면 거기는 화물주차장으로 우선 빼고,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일모레 교통행정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주차를 못 하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서운동 화물주차장이고, 이것은 장제,

조양희위원

천대고가,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원래 주차장이 아니에요.

조양희위원

아니었어요? 제가 착각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39쪽을 볼께요. 계산천 시설물 이관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2017년도에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인해서 138억, 엄청난 예산이에요. 엄청난 예산 가지고 정비를 했어요. 이미 2017년도에 완료된 사업인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인천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예산의 관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 계산천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38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보다는 하천 폭을 넓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게 범람해서 굴포천으로 나가기 위한 하천 폭을 넓힌 공사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보다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굴포천으로 해서 어떤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목적은 그랬죠. 거기가 25미터를 45미터로 확장해서 우리 쪽의 물을, 교대 있는 데에서 나오는 물을 보내서 굴포천과 연결하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평상시에는 계산천 앞에서 봉오대로 있는 쪽으로 가서 굴포천으로 빠지는 상황인데, 통상 지금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쪽이 오버페이스가 돼서 계산천으로 빠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019년 10월달에 계산천 이관을 받았고요. 저희가 매년 지방하천유지관리비를 2019년도에 1억 58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증액이 돼서 3억 2600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유지관리원과 각종 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이관이 돼서 우리가 3억 2천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주체가 되는 건데, 기간제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녹초, 잡풀 제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1일 15,0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내려오는 물은 깨끗하더라고요. 그 상태가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예전 초기에 확장했던 그 개념으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풀 자체도 그렇고, 그 상태에서 관리를 해야지, 풀을 깎아낸다고 그 다음 해에 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제가 오늘 결재를 하고 왔는데, 계산천에 준설하고, 풀매기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을 하려고, 이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유지용수를 끌고 오거든요. 하루에 15,000톤을 끌고 와서 계산천에 보내고, 나머지 9만 톤은 상류에다가 뿌리는 사항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이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천이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목적대로, 목적대로는 어렵겠지만, 거기에 산책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들었죠? 전 구민에 대해서,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자전거동호인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얘기를 해요. 우리 계양구민은 누구든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구민 자전거보험을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홍보는 매체를 통해서 했긴 했습니다만, 그걸 실시하고 나서 5, 6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 보험에 대해서 신청했다거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총 가입한 게 2020년 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12일까지, 1년간 DB손해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홍보도 각종 신문지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체감적으로 아시다시피 동호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한 상태는 맞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보험금 지급내역은 총 13건에 71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고양이가 튀어나와 피하다가 사고 났다, 아라뱃길 주행 중 넘어졌다, 대부분 아라뱃길이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것이 올해 시작되다 보면 금방 홍보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 들인 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도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인도 보도블록, 어떻게 보면 험한 일들을 하는 부서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하고, 안전을 위하고, 편리를 위해서 건설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금년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2020년도 사업들을 잘 챙기셔서 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빠진 것 두 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0쪽에 보시면 무단점유자 현황에 있어서, 거의 자진정비 완료를 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변상금 부과가 3건 정도 되고, 이 변상금 부과에 있어서는 효성동, 선주지동, 계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효성동에 주택침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수목식재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변상금 부과를 시킨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대부분 민원인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조사하게 되는 내용들이 항공 위성사진과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용 현황이 불일치했을 경우에 저희가 하고요. 무단점유자 및 허가목적의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통상 사용허가를 조금 해 줄 수 있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3건 중에 한 건만 사용허가를 해 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 건이 어떤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주택침범, 사용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침범했을 경우에 집을 부숴라, 이러지는 못 하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통상 사용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목식재, 그런 부분, 콘크리트 타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상금 부과보다는 자진정비로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때 업무보고 할 때는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가 6건이라고 보고 하셨거든요. 3건이 줄어들었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면 자료에는 3건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6건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6-57쪽에 보시면, 계양역 환승센터 접속도로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계양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환승센터만 준공이 되고요. 접속도로 221미터에 폭 15미터 도로는 아직 공사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2017년부터 시 재배정 예산을 18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요. 이게 시에 착오가 있어서 2017년도 예산을, 당해 예산을 2019년도로 넘길 때 명시이월로 넘겼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넘기다 보니까,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불가피하게 보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명시로 넘겨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넘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자동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접속도로는 불가피하게 보상이 2020년도에 된 거예요. 2019년도에 못 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보상비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던데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구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억 4천이, 시예산이 불용이 됐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보상이 돼서, 저희가 시 2회 추경 때 공사비 7억 5천을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내시가 될 것 같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2회 추경 때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 협의는 되어 있는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2017년도 사업인데, 지금 2020년이니까 3년 정도 됐잖아요. 거기 계양역 환승센터가 복잡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늦은 이유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때 보상비가 얼마였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보상비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보면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서운동 162번지인데, 산책로 신규조성과 목교설치, 도막재포장,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19년 4월까지 다 마무리가 됐네요. 산책로 신규조성이나 목교설치, 이걸 어디에 한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보상비가 있거든요. 총 6억 1900입니다. 보상비 집행으로 6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시이월은 2억 3천정도,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2억 3천하고요. 당해 추경에 부족해서 더 세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이 다 완료된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1월달에 수용재결 다 완료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시의 예산 2회 추경 7억 5천 예산만 확보해 오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역의 환승센터를 2회째 두 번하는 거예요. 예전 2010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경인고속도로에서 용종도 구간 서부간선수로 공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산책로 조성을 하고, 경인아라뱃길 주변에 서부간선수로를 횡단하게끔 목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도막재포장이 망가져서 도막재포장 공사를 했고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 구비 50대 25대 25 매칭으로 공사를 해서 2019년 4월 29일날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서부간선수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35억 중에 시비 30억, 구비 5억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밑그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35억이었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35억입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이 35억인데, 송영길 의원님과 정책간담회 할 때 30억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준설 밑에 냄새가 난다 해서, 준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30억 이상을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거기는 반드시 준설을 먼저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해야 돼요, 심도있게 거기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준설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토양이 오염됐는지 파악을 해야 돼서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이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는데, 건설과는 보도블록 정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뿐만 아닐 거예요. 부평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동양동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반드시 거기에 표지판 등을 설치하시고요. 또 뭐가 중요하느냐면, 마지막에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왜요. 전에도 한 번 다친 사례가 있어요. 얼마 전에 부평구에 또 사고가 났다고, 저에게 전화 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특히 처음 하는 공사도표지판을 반드시, 안전에 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사업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부간선수로, 준설공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준설공사를 하면서 폐토, 그것을 옆에다가 놨다고 하더라고요. 놓은 상태에서 보관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흘러들어와서 똑같은 상황이 됐다고 하던데, 준설공사는 꼭 해야 되고, 배관을 밑에다가 묻으라고 하지 않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유지용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조성환위원장

예. 유지용수로, 역구배가 되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촌관리공사에서 통수를 시켜주잖아요? 시켜주는데, 그 농사짓는 기간 이외에는 물을 흘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는 유지관리비 때문에 얘기한다고, 통상 10억 이상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만약에 그걸 돈을 대주면 우리가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계속 물을 흘려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구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15,000톤 정도 유지용수를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끌어다가 서부간선수로 경인아라뱃길 구간에 흘리고요. 또 거기에 상수도관 원수구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원수는 부평 쪽에서 오는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쪽에서 이쪽으로 흘러내려 보내줘야 구배가 맞는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 때 유지용수를 어떻게 끌고 올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시의원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관여하려는 것이 있고, 시의원들 중에서는 구에다가 전체적으로 맡겨라, 예산을 3억을 내려보냈고, 다시 3억 5천 정도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우리 주도 하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 쪽에서도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서부간선도로가, 공사용역을 보면 1구간부터 4구간까지 나눠놨는데요. 2구간까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고요. 경남아너스빌 그쪽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을 들여다보니까, 서부간선수로가 이번에 신도시 발표됐잖아요? 테크노밸리 하면서 그 구간에 편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반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이 나오도록 노력하고자 하는데, 그쪽 편입되는 구간은 LH나 그쪽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구상을 하고요. 협의를 볼 때 그 백데이터를 넘겨줘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게끔, 그러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겠고요. 26-9쪽 세부내역에서, 집단민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예전에 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공유재산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 당시 총 400필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매입을 한다 해서, 보상 대상이 400필지에서 76필지 정도는 완료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 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때 당시 효성동 도시개발 입구, 궁전빌라 쪽, 효성도시개발 입구 쪽인데, 그건 매입이 됐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제가 공부를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혹시 예전에 그런 말씀 들었나 모르겠네요. 남성빌라 쪽 입구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자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사유지를 구에서 매입해 주던가, 아니면 통행을 못 하게 내 차로 막아놓겠다 해서 그 게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는데, 남성빌라,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효성동 2번종점에서 백영아파트 쪽 들어가다 보면 좌측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성환위원장

예.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매입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백영아파트 뒤편에 있는 도로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백영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아파트 도로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앞의 빌라,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예전에 도로 앞에 차 막고 했던,

조성환위원장

그렇죠. 빌라 들어가면 막혀버렸으니까 빌라 분들만 사용하겠죠.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그런데 그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그 분이 언젠가 그런 행동을 하시겠네요?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거기가 5층으로 해서 7~8동인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부터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런데 통상, 저희가 법으로 따져보면 일행의 도로로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판례를 보면 막을 수는 없거든요. 법으로는, 왜냐하면 이 길 말고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막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이 길밖에 지역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다, 막다른 길이다 하면 대법원 판례가 이걸 막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위원장님, 전에 효성동 보상 완료 물어보신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늘자로 보상 완료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 별다른 것 없이 계양구 주민이면, 외국인 포함해서 자동가입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인천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 해서 자전거 추돌 예방 시스템 해서 시의 공모사업인데, 2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내용좀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장

스마트 자전거 추돌예방 시스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버스정류장과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보행자들은 내리실 것 아니에요? 그걸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알려줘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인데, 그 자체가 2억, 시에서 스마트 도시담당관, 그 쪽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자전거보험 하는 데가 우리 인천 전체에서 한두 군데밖에 없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미추홀구와 연수구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연수구와 우리와 세 군데군요.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 쪽으로 많아서요.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그런 체계들이 접목될 수 있는 현장여건들이 되는데, 저희는 기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공모하는 신규 사업들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1미터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보도도 넓고 그런데 우리는 보행로와 자전거와 같이 겸용하는 도로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55개 노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접목하기는 어려워서,

조성환위원장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시에서 44개 과가 있는데, 이걸 대부분 이관을 해 주려고 몇 과를 정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관을 받으면 예산이 병행되어야지, 전체 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시에서는 이관도 시켜주고, 예산도 수반해서 같이 이관해 주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도 건설과에서, 국이나 시에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시, 구비 예산을 확보하는 쪽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과라고 생각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라든가 투명한 공정거래, 부동산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3쪽에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둑실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 해서 계약일이 2019년 4월 15일, 계약금액이 3441만 9천원이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재조사 측량하는 용역결과에 보니까 측량 및 조사 수행 완료인데, 한라이엔씨가 계양구에 있는 업체인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측량업체가 보통 우리 계양구와 거래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인천에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인천 국토정보공사와 합해서 10개 정도 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기간이 길고, 또 국가에서 정해주는 비용 자체가 너무 싸다 보니까 거의 재조사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 관내에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업체와 천우항측, 두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 두 거래업체가 우리 계양구의 지적재조사 측량을 많이 하겠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적공사에서, 그러니까 국토정보공사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했고요. 작년도부터 민간사업 측량자들도 할 수 있게끔 해 놔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수행능력 평가를 해서 4개 업체가, 국토정보공사 포함해서 4개 업체가 됐는데 평점 제일 높은 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라이엔씨가 돼서, 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3441만 9천원인데, 지적재조사 측량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점을 매겨서 그 업체를,

김숙의위원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29-32쪽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에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 총 492개소, 행정조치 내역이 있어요. 연번 3번과 4번 보시면 2019년 5월 28일 사랑방 공인중개사무소 해서 위반사항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관련법규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로 과태료 25만원 해서 2분의 1 감경이네요. 3번과 4번이 감경이 됐는데, 감경된 사유가 뭔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자진납부를 하거나,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이 되고요. 그리고 의견제출을 해서 의견제출이 타당하다 했을 경우에 2분의 1 감경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두 건에 대해서만 자진납부 해서 감경된 건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다 자진납부를,

김숙의위원

위에도 보니까 자진납부라고 했는데, 감경 표시는 비고란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런 위법사항이 없도록 교육이라든가, 계양구 관내에 두 개의 공인중개사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의 대표라든가 회장님들한테 전달하는 사항으로 해서 불법이라든가 부동산이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9-67쪽, 실거래에 대한 위반자 조치현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을 보면 신고 건수가 많아요. 천 건이 넘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만 건이 넘습니다.

김숙의위원

방문신고가 3천 건이 넘고, 인터넷신고가 6천 건이 넘는데, 방문신고 같은 경우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방문신고는 개인 간에, 쌍방 간에 거래가 있을 경우에 보통 오시고요. 인터넷 거래 같은 경우는 중개업자가 대신 신고해 주는 경우에는 보통 중개업자들이 인터넷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위반신고가 아니라, 이게 신고한 건수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신고한 건수입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실거래 신고 위반조치 현황과 부과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는 거의 미납되거나 한 게 없고 100% 수납이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9-41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인데요. 조사를 2019년 1월 1일날 했고, 조사 대상이 35,425 필지에 대해서 했고, 의견제출을 보니까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20일 동안 한 것 같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205필지,

조양희위원

심의결과를 보니까 열람지가가 35,220필지는 적정하다 라고 심의했고, 의견제출이 205필지 했네요. 조정이 2필지이고, 기각이 203필지인데, 작년에 몇 % 정도 공시지가가 상승했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 2019년도에는 저희 계양구가 표준지는 4.2%가 올랐고요. 개별 쪽으로는 평균 4.3%가 올랐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정 두 필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를 상향, 이 두 필지 같은 경우는 박촌동과 동양동 토지인데요. 테크노밸리에 포함되어 토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보상과 관계되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높아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그 때 당시에 많았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일반 주민들은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법으로 내는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상도, 기본적으로 보상 기준이 공시지가, 감정평가, 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기준점이 그 세 가지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당연히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공시지가가 높으면 그 다음 보상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 저희가 작년도에 643필지였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표준지가, 표준지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할 때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엄밀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보상 감정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는 적용하되 개별공시지가는 고려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정부가 지정할 때 표준지가와 공시지가의 기준 차이점이, 크게 보면 어떤 면에서 달라지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표준지라고 하면 정부에서 정해 놓은 643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정하게 되면 그 표준지 주변으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를 모델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공시지가의 모템이 되는 부분이죠. 표준지가, 그 차이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기각이 203필지인데, 우리 구에서 발행했던 것이 높던가 낮던가,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기각이,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조양희위원

신문에 보니까 올해는 인천시가 5.7%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 표준지는 4.3%가 상향이 됐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크노밸리 등 이런 개발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표준지가 6%가 올랐습니다. 평균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5.5%가 상승돼서 다른 타 군구보다 계양구가 지가 상승율이 높은 편입니다.

조양희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됐다고 해서, 그래서 이의제기 공고가 나간 거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조양희위원

현재까지 이의제기가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올해 것 같은 경우도 테크노밸리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 지금 몇 백 건쯤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언론상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표준지가가 됐던 공시지가가 됐든 상승이, 특히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도 테크노밸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올랐겠지만, 아마 이의제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하나는, 자료에는 없지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빌라나 연립주택은 옛날에 공동 소유냐, 개인적인 소유냐,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효성동 같은 경우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연립주택이 8세대다, 그런데 세대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등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 계양구에,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빌라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 소유를 해서 임대를 준다 라고 하면 그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은 다 개별적인데, 옛날 집들은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째로, 한 사람이 지어서 세를 내주다가 분양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등기이전 관계가 불명확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등기 관련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보니까요.

조양희위원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해서, 지금 중개업자 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부동산협회 측에서 주최를 해서 대회의실이라든지 강당을 빌려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는 단지 지원만 하는 거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교육내용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개정된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거래신고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30일 이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2월 21일부터 30일로 바뀌었는데 그런 바뀐 내용들을 취합해서 협회 측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실거래냐, 탈세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교육을,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교육내용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교육이 우선 수반되어야 되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하면 당연히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부동산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법률적으로 바뀐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교육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시간에, 이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교육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참석율은 보통 얼마 정도,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참석은 의무적으로 그 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교육수료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조건 수료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게 부여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그 기간은 수행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률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회 측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저희도 그런 바뀐 부분들이 있으면 공인중개사협회에 문서를 발송해서 교육을 하게끔 협회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에서도 교육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들,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한다면 이런 내용도 교육을 첨부해 달라 라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가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판단되거든요. 그런 교육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30분이나 40분 할애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것으로,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21쪽 하단에 예산전용에 있어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비 부족에 따른 변경을 하셔서 집행내역이 40만원이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 도로명주소 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게 여비거든요. 480만원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80만원에 도로명주소를 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40만원을 집행한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도로명주소 출장여비가 어느 정도 되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출장여비가 480 잡혀 있는,
유순

김유순위원

출장여비가 480인데 40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다는 건가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4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주관해서 워크숍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워크숍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 두 명 이상을 보내라, 이렇게 시에 하다 보니까 워크숍 가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서요. 그래서 40만원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워크숍비 해서 상하반기 1년치를 더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쓰도록 하세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두 필지, 다남동인데 103-83, 103-92,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상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감경을 원한다고 했는데, 조정금이 증액도 되어 있고, 감액도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에 보면 재산정을 했어요. 두 가지 다 재산정 한 이유가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하향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 분이 신청하신 것은 다남2지구입니다. 사업완료 된 다남2지구인데요. 저희가 사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5천만원 같은 경우 당초에 증가된 부분 같은 경우, 1번 103-83번지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됐기 때문에 5천만원을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징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밑의 것 같은 경우는 토지가 156 제곱미터 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교부금으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그 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고, 받아야 될 돈이 5천만원이다 보니까, 약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돈 자체도 낸다거나 이런 부분도, 자기들 가정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재산정을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셔서 감정평가를 새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정평가는 언제쯤 했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날짜가,
유순

김유순위원

인지가 안 되어 있죠?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9쪽 봐 주십시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2019년도에 한 번도 개최 안 됐어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도로명을 바꿀 때라든가 그 때 하는데, 서운산단은 그 전에 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작년에 없었고, 새로운 사업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조성되고, 준공이 되고 나서 도로를 부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서 도로명이라든가,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1, 2류, 3류로 해서 소로, 중로, 대로로 구분이 되는데, 그 노선번호로 해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이 준공 시점에 가서 도로명이 없는 부분의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니까 통상 준공 시점에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운산단은 그전에 했고, 알겠습니다. 31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연번 4번에 보면 서운동 136-38 제2종 근린생활신축에 있어서 부과 금액이 1억 5039만 8천원이에요. 큰 데, 납부기간을 연장해 줬는데, 다른 부분들을 보면 바로 부과를 하게 되고, 분할 납부하거나 하는데, 이 납부 연기를 1년씩, 이 금액을 전체를 연기해 줄 수 있는 사유는 뭐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법령에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끔, 보통 저희들이 부과를 5년 내에 부과를 하지만 최장 60개월까지도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60개월이면 5년이기 때문에, 이 분이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납부 연기를 해서 분할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납기가 2020년 8월 7일이 만기날짜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때는 전체완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할 납부를,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분할납부 한다고 하면 또 해 줄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하셨는데, 지가산정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 표준지 산정할 때 국토부에서 선정하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선정하면 과에서 감정 건의를 하지 않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지정해 준 그 감정평가 업체에서 표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우리 과에서도 의견을 건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건의하면 반영이 되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사들이 해 온 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감정평가사들에게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을 고려했을 때 당신들이 한 것보다는 좀더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과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그게 반영도 되고, 참고도 되고 하나 보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테크노밸리나 산단 쪽이 있어서 공시지가가 낮다 보니까,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를 기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산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지정보과에서 이의신청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만 오른다고 해서 보상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표준지가로 해서 다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을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구두로 문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설명해 드려도 그것을 신뢰를 못 하시는지, 그걸 안 믿고, 신청을 하시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신청을 대부분 하십니다.

조성환위원장

아예 그것을 문서화해서,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의신청 할 때,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아, 이게 맞긴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소송비를 줄일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29-78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현황에 보면, 평가업체가 연번 11번까지 있는데, 대부분 가온감정평가법인이에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연번 11번 중에 열 개가 그런데, 이 한 쪽은 굉장히 많은 필지, 303필지까지도 있는데, 이쪽에서 이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를 보면 가온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시지가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체 두 개소를 선정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해 준 업체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온과 중앙입니다. 그 두 개소인데, 가온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에 있고요. 중앙은 부평구에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정평가, 그런 것도 국토부에서 지정한 업체에 하는 것이,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그 업체에서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감정평가를 맡기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공시지가 업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꿰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조사사업이라든지 부담금 감정평가 할 때 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중앙 감정평가사는 이쪽 평가하는 데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게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없고요. 올해는 있을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보니까 너무 한 업체가 계속 있어서, 너무 그쪽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5월 22날 끝났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분들이 이의신청도 많이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까지도, 작전동 대동아파트인가 거기서는 소송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적극적으로 많이 이의신청을 하는 데가 거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한 데가, 이번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유치원 부지 분할이 결정된 데가 5군데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다섯 군데인데, 이번에 결정이 났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결정이 났는데, 대동아파트에 석화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의신청 하신 분들이 766명이 하셨습니다. 다른 데 동남롯데아파트 같은 경우 579명이 하셨고, 나머지는 한 명, 9명,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아파트가 766명으로 이의신청을 제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조성환위원장

토지분할 신청을 할 때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5분의 1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20명 이상이잖아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5분의 1, 또는 20명 이상,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대동아파트에서 이의신청 한 분들이 몇 백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그 분들 숫자가 적은 것 아니에요? 처음에 분할신청 할 때,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유치원 부지 원장님들이 분할을 하기 위해서, 토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과,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 둘 중의 하나만 되면 신청요건이 되다 보니까, 5분의 1이라는 것은 세대수가 많은 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0명, 그것을 맞춰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법적으로 안 받아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까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니까 20명이 신청을 하고, 한 500명이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그게 가결이 됐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예. 판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조성환위원장

과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감사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저번에 전 국장님한테 말씀을 했는데요. 의원실에 지도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계양구 도로명 안내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부동산관리과라고 표시된 것 보니까, 옛날에 부동산관리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아마 배급해 준 것 같고, 하나는 선거구별로, 저 같은 경우는 계산 1, 2, 3동이니까 계산1, 2, 3동 도로명주소 지도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옛날에 부동산관리과 표시 지도로, 작년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올 2020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홍보를 못 나갔습니다. 시장이라든지 장터가 열리는 데에서 홍보물품을 쓰고 있는데, 홍보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원님실에 있는 관내도와 이런 것 제작하는데 하나에 통상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의원님 11분 것 하면 그 홍보비 예산으로, 지금 홍보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