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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신정숙 의원 발언

2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13

신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총 두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이 특정한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예산지원 및 연구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신주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주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에 있어 의원들간 공동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 및 연구활동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보니까, 지금 연구단체 등록하고, 활동비도 지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 3조 2항에 보면 각 의원은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보면 상임위 위원에 관계없이 3명 이상, 그리고 심의 위원이 7분 내외, 우리 의원 중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장님 빼고 나면 열 분의 의원님이 심의위원도 하고, 연구활동도 하는 상황인데, 3조 2항에 보면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만 한다는 게, 좀더 넓혀서 두 군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수정으로 바꿀 수 없나요?

이충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를 하는 부분으로 다른 구나 인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2개가 아니라 10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또 다른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의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연구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활동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하나 정도를 일단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 속에서 더 다양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그 때 가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환위원

나중에 가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못을 박아놔서 제약을 할 필요가 있나, 이 문구를 굳이 안 넣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안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인천시 의원들의,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했는데, 인천광역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서도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 너무 여러 개가 중복돼서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서, 우리도 일단 일을 해 보면서 판단하자는 부분에서 차용을 해 온 거고요. 굳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굳이 제약을 두지 말자고 의견을 하시면 수정해서 발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우리 계양구에도 제정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사실 의원 연구단체라는 것이 의원의 전문성 강화라든가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연구단체거든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이건 필요한 거예요.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좀전에 조성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한 개 단체만 가입을 하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의원 개개인의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전문분야, 사실 그 쪽 단체에 가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심의구성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연구활동비가 한 개의 연구회에 400만원 정도의 연구활동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조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 철저하게 잘 심의를 하고, 타구의 의원 연구단체에서 이 연구활동비를 받아서 이것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또 보조를 받은 연구 활동비를 다시 반납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하면, 그렇다고 인원이, 우리가 뭘 빼면 10명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 몇 개의 연구단체를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연구단체에 가입을 해서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한층 더 우리 의원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

이병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십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일단 7인으로 올라와 있는데, 광역시에는 9인으로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이다 보니까 7인으로 줄인 부분이긴 한데, 그 밑으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형태로, 의회 운영위원장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7인 이내니까 5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6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나머지 위원은 의장이 호선하거나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개념인데, 문제는 여기에 전문가를 두 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 같은 경우는 5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한 조직이 아니라 의원들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전문가를 최소한 3명 이내로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굳이 7명까지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한 5인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의회운영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4명에 대해서, 외부 3명 전문가를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분 정도가 들어가서 5인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당연히 조직되는 의원 연구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인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6조 2항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명 이내로 수정을 하고, 4항에 의장이 두 명을 위촉한다 해서 1. 의원과 2. 전문가 2명 이내를 3명 이내로 고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서 좀더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러면 5명 해도 상관없잖아요? 굳이 안 바꿔도 되잖아요?

이충호위원

그런데 7명 이내라고 하면 보통 6명, 7명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5명으로 줄이자고 하는 이유는 4항의 2번에 보면 전문가 2명 이내인데, 이것을 3명으로 늘리면 외부 인원이 5명 중에 3명 되는 거니까 과반수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7명 중에 3명이면 과반수가 안 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아, 이 연구단체는 정말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조직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을 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성을 띌 수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수를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심의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 두 명과 위원장 해서 3명하고, 외부인사 또 2명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이충호위원

일단 의회운영위원장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의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4명 중에 한 명은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 들어가는 거고, 세 명은 외부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는 지금 7명에 외부 전문가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되는 거고, 외부 전문가가 2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의회운영위원장님 빼고 나머지 네 분의 의원님은, 아까 우리가 이 조직을 하려고 하는 연구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님들로 네 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조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한 분 정도 해서 두 분 정도로만 최소화시키고, 외부 전문가를 세 분으로 늘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같은 경우는 9명에 외부전문가가 5명이니까 거기도 과반수가 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기초단체다 보니까 좀 줄이면서, 수를 조정을 한 건데, 그 근본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발의를 다시 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인원이 제한되어 있나요?

이충호위원

우리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5명으로 바꾸자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간사와 서기를 둔다고 했어요. 이 인원만 해도 4명이 되는 거예요.

이충호위원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5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충호위원

간사와 서기는 심의위원이 아니고, 기록해 주시는 공무원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심의위원이 아니시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뒤에 보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공무원 중에서 두 분 하기 때문에, 전혀 심의위원회 5명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의장이 지명한 의원은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충호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원안대로라면 위원장님 포함해서 의원이 5명인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외부 전문가도 두 명 이내로 했으니까 나머지 인원은 의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충호위원

예. 7명 다 채운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돼서, 외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의원이 5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충호위원

7명을 다 채운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은 하겠네요.

이충호위원

서로 의견들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죠.

신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과 말씀 나눴듯이 저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3명 이내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중 외부 전문가 2명 이내를 외부 전문가 3명 이내로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의위원

외부인사,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원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외부인사를 3명으로 한다는 것은 한 번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충호위원

김숙의 위원님이 잠깐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심의위원회는 연구활동을 같이 하는 분들이 아니라,

김숙의위원

심의위원회는 우리 연구활동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는 분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연구단체를 만들겠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 연구단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심의 결정해 주실 위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김숙의위원

아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병학

이병학위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충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한 번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4항 제2호 중 외부전문가 2명 이내를 외부전문가3명 이내로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신정숙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 및 예산현황, 2~3페이지 집행부 관련 위원의 위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회를 구현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로 대구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계양산메아리, 의회홈페이지, 보도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계양구의회 홈페이지가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의정활동 소식과 사진을 업로드하고, 시의적절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함은 물론, 계양구 출입기자와의 정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생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회 홍보 동영상을 제작, 송출하여 구민에게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실시간 hd 방송시스템 구축과 계양구 의정알리미 제작을 추가로 실시하여 구민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계양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회청사 시설장비유지관리입니다. 의회청사는 94년 9월에 준공된 노후된 건물로, 현재 청사에는 계양구의회를 비롯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푸드마켓,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차타워기를 비롯, 승강기,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탁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청사 시설물을 점검 보수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고, 청사의 내구연한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정 역량강화입니다. 의원 능력개발 지원은 의원님들에 대한 세미나와 각종 국내 타 시도 비교시찰, 벤치마킹 등 의원 상호간 의견 교환과 지역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도간 교류를 통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0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1년 추진계획으로 국외연수를 비롯하여 각종 비교시찰 및 세미나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연수는 구민의 여론, 국외 연수 취지에 맞는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님들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및 비교시찰은 위원회별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할 예정이며, 각 위원회 전문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으로 국회 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8대 의원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더욱 발전하는 깨끗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의회청사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하주차장 관리요원이 한 분 계신데, 오전에 일찍 나오다 보면, 8시 전에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분이 퇴근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4시 전에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송영희의정팀장

하루 근무가 6시간입니다.

김숙의위원

4시 정도 퇴근하시나 본데, 왜냐하면 제가 4시 이후에 사무실에서 나가다 보면, 사실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손님 오시거나 하면 사실 차량이 엄청 혼잡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했을 경우 대처방안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기 의회청사가 많이 낡기도 했는데, 무슨 사연인지, 전에는 의회청사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명 관리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분도 없어졌고, 공무원인 우리 장성길씨가 그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인원을 우리 의회청사로 옛날처럼 한 명 더 줄 수 없냐 했더니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예산을 대폭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당장은 인원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밑의 2층 드림스타트에도,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형사고나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추가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잘 협의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자료들을 준비하셨는데, 자료가 조금씩 잘못된 것이 눈에 띄어서요. 의원님들 위원회 소관 관련돼서, 2020년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에서 나왔거든요. 지금은 황순남 의원님이 하고 계시고, 저는 재난관리기금운용으로 황순남 의원님과 교대를 했는데, 그 자료들이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업무보고하는 공식적인 자료에 이렇게 미스한 형태로 올라온다는 것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의정백서가 나왔더라고요. 1년 단위로 하는데, 8대 2년 해서 2019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백서가 나왔는데, 제가 쭉 백서를, 제가 작년에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나, 어떤 조례를 발의했나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도 또, 백서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전체적인 기록이잖아요? 여기에도 또 자료가 누락이 됐어요. 4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올라오시라고 했죠? 우리 의회에서 처리된 의안들이 쭉 리스트가 총괄로 되어 있는데, 총 121개인가를 했는데 109번까지밖에 없습니다. 121페이지로 이동해 볼께요. 이 의안들 내용이 있는데, 109번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11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부터, 그 뒤로 있는 자료들은 이 리스트에 아예 없어요. 확인하셨나요?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이 했는지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그런데 이 백서 자체가 이렇게 데이터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만드나마나한 자료를 만든 거잖아요? 검수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자료도 아니고 백서가 이렇게 잘못됐다 라는 것은 심각한 내용 같아요. 업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미처 체크하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무의 중대성을 좀더 확인하시고, 이런 실수들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충호위원

백서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1페이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의정 보도자료들의 포커스가 의장님한테만 거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각 의원님들도 열심히 활동들을 하시고, 언론사 인터뷰나 지역에서 활동들이 꽤 있는데, 지역에서의 활동들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각 언론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터뷰 한 내용들은 의회에서 그 의원님에 대한 의정활동으로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이유로 인천시 10개 군구 의회 홈페이지를 다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인천 동구 홈페이지가 제 마음에 꽤 들도록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동구는 우리구보다 아주 작은 구에 속합니다. 의원님도 일곱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국이 아니라 의회과죠. 의회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가 대단히 잘되어 있고, 각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 발언한 내용,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 또 기고한 내용들까지 다 의원별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인천 동구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용을 한 번 훑어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의회도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좀더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로 갈께요. 우리 HD 방송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충호위원

운영 시기는 내년 2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시설 설비가 되면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상시적으로 실시간으로 방송된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설비는 언제 되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본예산이 통과되면 1월 정도에 설치하도록 해야죠.

이충호위원

지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1월 중에 바로, 본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1월 중에 바로 설비가 되는 거고, 내년도 첫 회의 때부터 실시간 중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볼께요. 계양구 의정알리미 제작을 한다고 하시면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7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 7회가 방송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2월부터 12월이면 열한달 중에 7번이 나간다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총 7회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충호위원

총 7회라면 1년에 7번이 나간다 라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예. 회기가 총 7회가 있는데, 회기 기준입니다.

이충호위원

아까 본회의장 올라갈 때 왔던 카메라처럼 회기 때마다 헬로비전에서 와서 우리가 회기를 한다 라는 것을 취재해서 알려주겠다, 이 정도의 내용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팀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영희

송영희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LG헬로비전에서 우리 의회를 다루는 것을 모니터링 한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씩 보는데, 대단히 단편적이에요. 불과 1분에서 2분도 안 넘어가는 수준이고, 우리가 LG헬로비전에 엄청나게 큰 광고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의정홍보비로 활용하는 비용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회보고 관련된 것들, 또는 개인적인 의정활동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방법이나, 또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체감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각 신문사에 우리 의회를 홍보하잖아요? 신문사, 다는 못 주고, 우리가 나름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것을 못 봅니다. 제가 그래도 지역신문들을 나름 신경 써서 볼 때가 많은데, 오늘 55주년 개국기념일, 창간기념일이라고 여기저기서 광고 실었네 라는 것을 보는데 우리 의회 것은 또 없어요. 물론 우리 의회가 홍보하지 않는 신문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15곳 이상 정도의 홍보비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집행해서 이러이런 게 나갔다는 부분들이 우리 구 의원님들에게나 관련 돼서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이런 업무보고 때 자료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잖아요? 이렇게 집행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나왔어요. 의회운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같이 우리가 늘상 생활하고, 우리들의 일이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도 세금을 쓰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구민들의 복리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행정이 아니라 의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예산을 쓰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피드백이 되어야 저희도 그게 방향성이 맞는지, 또는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우리 사무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더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충호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의회에바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회와 관련 없는 터무니없는 비방글이 올라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말씀하시던지 해 주세요.
영희

송영희의정팀장

의정팀장 송영희입니다. 올 초에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개인정보처리규칙에 의해서 삭제조치 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그런데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 지나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확인을 안 한 것인지,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수시로 확인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고,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의회사무국장

수시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을 해 봐서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그런 것은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개인 비방글을 거기에 올렸다는 것도, 그런 것을 철저히 의회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