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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정자 의원 발언

21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11-23

배정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 소관,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수수료의 전자수입증지 사용으로, 종이수입증지 발행과 운영사항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수입증지 용어를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로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수입증지 징수방법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방법을 확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수입증지 사용은 발행기관명, 수입증지요금, 발행연월일,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인증기 및 발급기는 소관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수입금 정산은 신용카드로 납부한 증지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서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6년 11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입증지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전자수입증지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종이수입증지 폐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보편화된 전자수입증지를 전면 사용함으로써 종이수입증지의 제조비용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분실, 훼손, 위·변조,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 납부체제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민원처리시간 단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장님은 며칠을 해서 몸살 안 나세요? 과장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인증기와 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인증기는 증명서를 저희가 발행을 해 가지고 얼마, 이거는 무슨 증명, 금액은 얼마. 수입증지면 300원, 800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금액을 딱 눌러가지고 증명서를 집어 넣으면 딱 찍혀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이렇게 서류째 나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용지에 찍혀 가지고. 전에는 종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찍혀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요.

배정자위원

발급기는? 인증기와 발급기가 틀리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인증기는 그대로 찍혀서 나오는 거고요.

배정자위원

찍혀서 나오고. 발급기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거기에서 저희가 증명서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배정자위원

같이 통합해서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증명도 같이 나오는 거. 또 통합민원도 발급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금액을 입력을 안 하고 무슨 증명 하면은 증명만 누르면 금액이 딱 찍혀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수수료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증명발급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배정자위원

발급기의 종류별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세 종류가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분야가 다르겠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이제……

배정자위원

사람이 없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직원이 없는데, 신태인읍사무소도 한 대가 있는데 그게 법원 등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전국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조례 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배정자위원

늦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 몇 %나 다른 타 지역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 하고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조례 개정이 법에서 종이증지 폐지를 2013년 말에 하라고 공문서가 왔었는데……

배정자위원

‘13년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13년 말까지.

배정자위원

한 3년 되었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조례 전부개정은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그걸 기다렸는데 그게 안 내려와 가지고 다들 거의 다 지금들 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우리 도내에도 도청까지 14개소인데 7개가 개정했고, 지금 저희가 8번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50%는 현재 돌아가고 있고만요, 그렇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실제 사용은 100%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만 좀 늦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조례만. 그러니까 수입증지 조례가 있고 또 재증명징수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수입증지 조례만 개정안이 도에서 내려오길 기다리다가 늦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그전에 우리가 우체국에 가서 300원, 600원 인지를 저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사다가 붙였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사는 게 없고.

배정자위원

그럼 옛날에는 그걸 많이 좀 사다가 수시로 붙였거든요. 지금은 그런 방법은 없어지겠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만약에 그게 남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제 못 써먹죠. 저희도……

배정자위원

그 기간 내에 그놈을 어떻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저희도 지금……

배정자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걸 써먹었습니까, 지금 현재?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013년 말까지만 써먹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금고에 옛날 것이 7억 원어치가 남아 있어요.

배정자위원

남아 있는 재고를 그대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남은 것을 폐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7억 치가 남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쇄비하고 종이값은 한 1,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이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왜 이 뒤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송부서가 똑같이 붙여 있어요? 여기에도 붙여 있고, 여기에도 붙여 있고. 이유가 뭐예요? 아니, 똑같이 똑같은 날짜가 똑같이 있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입증지를 그전에는 위탁판매를 했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언제까지 했죠, 그것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013년 말까지요.

정병선위원

그때까지 위탁판매를 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 기계로 함으로써 판명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는 기계로 지금 민원 처리하면서 즉시 된다는 결론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그전에 변상책임이 없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규정에 변상에 대해서는 뭐가 없었나 봐요.

정병선위원

그전에 부족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그건 이제 위탁판매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계약에 의해서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래서 조례에 아마 안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조례가 없었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때는 이제 위탁판매라 판매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직원이 직접 하고요.

정병선위원

시에서도 판매를 한 것 같은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판매하고는 있었어요.

정병선위원

시에서도 직접 판매를 했을 텐데, 그전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민원실 앞에……

정병선위원

위탁판매 하기 전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위탁판매 했죠.

정병선위원

위탁판매 하기 전에 시에서도 직접 판매를 했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옛날에는 그랬는가 혹시 모르겠네요.

정병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변상책임이 없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조례에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어넣어서……

정병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요. 4조 얘기됐나요? 4조에 수입증지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이 맞는 건지? 다른 시 조례도 사용이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언뜻 이해가 안 가서. 내용을 보면 수입증지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급기관명, 수입증지 요금 또 발행연월일, 고유번호 이런 것들을 표시해라. 되어 있는데, 조문의 제목은 ‘수입증지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제 말은 수입증지를 발급기로 해서 이제 이른바 전자이미지 형태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전자이미지로 표시해야 되는 내용이 발행기관명, 수입증지 요금, 발행연월일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보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증지에 표시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표시의 내용인데, 조문의 제목은 사용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좀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시군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되어 있어서 표준안이 뭔가 좀 잘못 만들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표준안이 안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내려온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늦어졌거든요? 표준안이 안 내려와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표준안 보고 이렇게 한 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옛날 것. 지난번 종전 거요.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 중에는 국어와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문맥상에 오류면 결정적인 건 아닌데, 이 조문의 제목을 ‘표시’로 바꾸는 것도 좋겠다. ‘수입증지 사용’을 ‘표시’로 바꾸거나 ‘내용’이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4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내용을 보면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이런 것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수입증지를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새로운 유형의 수입증지를 만들 때 ‘이런 수입 증지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고시하라는 내용이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기계 살 때를……

이도형위원

기계를? 기계를 어디에 설치를 할 때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정읍시장이 발행기관이고, 발행장소는 예컨대 내장상동사무소다. 고유번호 기계는 이렇다. 이거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기관 말고도 다른 데도 있거든요? 새마을금고도 있는 데가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우체국에도……

이도형위원

이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실무자들하고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별지2호 서식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기로 늘 기록을 해야 되는 건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전산에 그날그날 출력이 돼 버립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전산서식도 이와 같이 나오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형태대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4조, 수입증지의 사용을 수입증지의 내용으로 바꿨으면 하는 거요.

이도형위원

내용이든지, 표시든지 뒤에 보면 “선명하게 표시해야 된다” 했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용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것을 그렇게 써먹는다고 하는 것을 사용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내용으로 해야지.

이도형위원

내용이든지, 표시든지 뒤에 보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했으니까 내용도 괜찮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해서 수정시켜줘요. 하나만 해 주면 되겠고만.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관련법령 조항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안 제2조 제3항 제5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의 심의 근거 법률 및 시행령의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5호에서 제9호까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결정 또는 이의신청, 표준지 등의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등 의견 요청과 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범위확대, 위원회 심의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단장님, 조풍연 과장님, 직원님들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바꾼다는 말이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시민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라고 하면 좀 부담이 있고, 가격공시라고 하면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그런 마음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별은 양성평등을 10분의 6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전에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촉직위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재 여성위원이 4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4명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조금 부족하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10분의 6이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또 다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구성이 되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대로?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여성위원이 4명으로 그대로 나가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주로 이제 공무원이고, 시장님이 여기 위원장이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배정자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할 경우인데, 공무원하고. 부동산이라 하면 여기에 부동산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위원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주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물론 변호사, 법무사도 잘하지만 공인중개사 그분들이 전문성이 더 있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제2조 1항에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했는데, 띄어쓰기하고 한문을 넣은 것입니까? 변경을? 변경된 내용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붙여서 썼다는 말입니다. 2조 2항. 2조 2항이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명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정병선위원

2조 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라고. 한글로는 다 똑같아요. 띄어쓰기만 틀렸는가. 그리고 또 한문을 집어넣는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명위원회. 다음 조례.

정병선위원

미안하네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읍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의 관련법령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1호와 2호를 통합하고,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수집·분석하는 내용을 제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를 제11조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는 지명의 관한 범위, 내용,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조사 시 관계된 인접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및 위원이 공동 참여토록 하는 규정과 안 제10조 위원회에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를 새로 신설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6년 11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해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 해제, 의견 청취 등 위 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단서조항에서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단서조항의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로 하는 상황은 시 위원회 기능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2페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가 좀 말이…… 그럼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지? 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의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에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정자위원

잘못되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어서 하려니까 좀 막 이해가 안 가요, 여기가.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수정동의안……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정동의?

배정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항 제2조 2항,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변한 것은 없고 띄어쓰기하고 한문 넣은 것만 있는데.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호선이라는 단어가 여러 뜻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자로 표기해 놨고.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한자를 삽입했습니다. 상위법령에도……

정병선위원

한문을 꼭 넣어야 됩니까, 여기에?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호’자가 나머지 단어가 많고 그리고 상위법령에도 호선이라는 한자가……

정병선위원

준칙안이 내려왔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상위법령에도 그렇게 한자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하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시고. 여기 보면 아까 지금 양성평등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10분의 6이면 여자가 많아도 안 된다는 결론이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여자나 남자나 10분의 6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똑같은 얘기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에 3항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전문인력이 없었을 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것 때문에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정병선위원

단서조항을 뒀는데, 이제 막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인력이 없을 때는 그냥 그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빼버린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전문인력에 가까운 분을 추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 1급비밀이나 2급비밀이나 꼭 전문인력이 필요했을 때, 전문인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맡으면 그 업무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게요. 생각해 보셔야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10분의 6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여성분이 전문인력이 없을 때, 4명을 못 채울 때는 남자 전문인력으로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여기가 양성평등……

정병선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단서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남자로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단서규정이 없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단서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단서규정이 그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할 때 저도 이제 수정을 봐서 그 내용인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많을 텐데, 특히 이제 지적분야 같은 경우는 여성분을 최소한 4명까지는 임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4명을 여성으로 임명을 못했을 때에는……

정병선위원

남자를 4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남자 4명이면 여성 쪽으로 한번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정병선위원

그러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전문인력을요.

정병선위원

그렇게 않고 그냥 단서규정이 없으면 초과되면 위법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단서조항을……

정병선위원

그러죠. 그래서 단서조항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단서조항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잘 판단하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모든 개정안이나 개정 준칙안 등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다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정읍시에 위원장 누구다라고 딱 지정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 산하에 이 조례 개정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담당 아닙니까, 이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회의 관장은……

정병선위원

총무과?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총무과에서.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준칙안이 아닐 때에는, 준칙안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호선한다로……

정병선위원

상위법에서 지정이 되지 않는 그런 조례 같은 것은 우리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대중화가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정읍시가 선진행정을 한다 하시고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3항 단서 중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을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배정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및 철회 동의 등 8건의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