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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9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1-06-02

황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환경국에 아동보호과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 3개 조항에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된 내용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개편 방침과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아동보호과”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동보호과 신설로 인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있어 이를 부칙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행정에서 다루기 위해서 아동보호과를 선제적으로 신설하는 부분이고, 그동안 다른 과에 분산되어 있던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다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동보호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에 과가 7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국을 한 번 조정을 할 때, 한 분의 국장님이 과를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부분에 있어서 7개는 너무 많다, 5개에서, 많아도 6개까지가 적당하지 않나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이 하나 신설됐던, 국이 편제됐을 때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에 이번에 아동보호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한 국에 과가 7개가 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아동보호과 신설하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지환경국에 과가 하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실체적으로 봤을 때 과가 좀 많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이 업무가 기존 복지환경국에서 하던 업무에서, 여성보육과가 좀 비대해지고, 또 여성보육과에서 아동보호라는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타 국에 있는 업무가 이관돼서 넘어와서 신설되는 사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7개라는 과가 많게는 느껴지지만 나중에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계양1구역이 입주하고 하면 많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구 인구수를 보면 1개국을 신설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나중에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공감대가 향상되면 그 때 다시 적정하게 안분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우리 계양구가 계속 성장하는 도시로 놓고 봤을 때 미래를 보는 부분에서 준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아동보호과가 3개 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1개 과가 4개 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부서를 신설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려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어긋나는,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늘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예산, 거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업무보고 때나 정례회, 임시회 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언론에도 사회적 문제로 아동학대 예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의 드림스타트, 여성보육과의 아동복지, 아동보호를 위해서 아동보호과 신설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동보호가 여성보육과에 있었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

예산이 불과 몇 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도 약 3억 3천, 드림스타트는 아시다시피 복지정책과에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할까, 본청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보호과 신설은 찬성합니다만, 아동보호나 드림스타트에 대한 예산이 적고,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환경국에 과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한 개 과가 늘어서 7개 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개 과에는 4개의 팀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으로. 정․현원에 맞게 있어야 된다고 늘 강조했거든요. 아동보호과는 아동학대 예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동 쪽으로만 몰아놓은 것 같아요. 찬성하는데, 너무 아동보호과가 약하지 않나,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도 3억 3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아동보호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드림스타트는 제가 방문은 잘 안해 봤지만, 여기가 만 12세 이상 취약 계층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사례관리를 보니까 직원이 4명인데, 팀장까지 포함해서. 다른 4명은 사례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인원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제가 개인적으로 아동보호, 위기가정, 학대, 이런 쪽이 아니라 아동복지 쪽, 저소득, 아동복지 쪽에 대한 정부 시책사업이 많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드림스타트팀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는 없지만, 드림스타트 업무가 정부 정책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림스타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3명이 있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한 명 있고, 기간제로 아동통합 사례관리로 4명의 인원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업이 뭔가 재편이 돼서 보편적인 아동복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동보호과를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원총회 간담회 때도 청년 분야에 대해서 이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보호과를 신설할 때는 청소년 파트까지 한 번 결합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실무단계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국 간의 업무가 많이 이동하고,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라든가 정치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청년에 대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신설돼서 중앙정부의 권고로 내려올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지금 아동보호과가 3개 팀으로 해서, 작은 단위 사이즈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 청년이나 청소년, 아주 주된 업무가 아니면 흡수시켜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계획을 잘 짜고 계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설이 돼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을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기존의 복지환경국에 있는 팀을 다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팀을 과로 신설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

제 말씀은 3개 팀이 예산도 적고, 복지정책과나 여성보육과는 1천억 이상씩 되는데, 아동보호과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청년과 청소년을 함께 해서 4개 팀을 만들어서, 예산도 복합적으로 나누어서 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행정기구설치가 국도 1년에 두 번씩 두 개 국도 늘리고, 과도 늘어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기구개편 조례안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예산이라든가 정원을 중점적으로 잘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짜고 계신데,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는 아동보호과 신설하면서, 아동보호과, 12살까지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접하다 보면 연령이 많은, 11살, 12살에 말썽을 피우는 게 많더라고요. 이 과를 신설하면서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지도편달 해 주시고, 활성화 되도록,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12살 미만 아동들을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최근에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는 아동학대 위기에 관련돼서 조직개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중장기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사전에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이 조직개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1년에 몇 번씩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윤환 위원님 말씀에,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동보호과, 아동학대에 대한 게 급작스러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법도 만들어지고, 기존 민간에서 하던 사무를 구청에서 이관돼서 받다 보니까 아동보호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강제적인 권고도 중앙정부에서 있었고, 그래서 아동보호팀을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과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과연 많을까, 또 아동보호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이 팀 단위로 해서 인력이 운영될 정도로 그런 사건․사고가 많을까, 사실 아동보호팀이라는 것을 만들면서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 아동학대 신고, 또 유형, 또 신체적인 학대라든가 정신적인 학대도 있지만, 성적인 확대가 발생해서 공무원이 출동해서 한 사례도 지금 4월 1일부터 5월 20일, 그러니까 채 두 달이 안 된 시기에 성적인 사건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20일, 그러니까 50일 사이에 3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또 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61건이 처리가 되고, 이런 숫자를 봤을 때, 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우리는 보편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게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보호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야간에도 출동해야 되고, 이런 게 여성보육과라는 사이즈가 큰 과의 한 개 팀에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구나, 그게 조직부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조직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수차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보호과의 신설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께 설명하기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신속하게 해서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정말 안타깝죠. 정말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국의 문제가 있고, 또 아동보호과가 신설되면서 팀이 너무 적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동보호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복안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가정책도 그렇지만,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바로 이름을 붙여서 무슨 법, 무슨 법 생기는데, 그것도 저는 문제라도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생길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에 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이 바뀌고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따져서, 조직개편이 자주 빈번해지다 보면 정착할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국이 또 바뀌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조례 외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검토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후속적으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서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에는 과소 팀도 있습니다. 팀장 하나에 직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 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팀의 업무가 한 팀의 업무로 이루어지기가 곤란한 팀, 그런 것이 있어서, 또 일부 업무가 이 과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이 과에 갔을 때 보다 발전적인 업무, 그것은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경관에 대한 업무, 이런 업무는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통과돼서 7월, 우리 조직부서에서는 7월 2일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사상에서 여러 가지, 그걸 건축과로 옮기고,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서운산단이 생기면서, 그 쪽에 많이 광고물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공영개발과로 이관하고, 또 아직까지 일반부서에는 발표가 안 됐지만, 어떤 팀은 폐지해서 병합을 시키고, 이런 업무를 많이 고민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팀의 업무는 작은 사이즈이지만,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을 신설한다거나 과를 분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고민해서 사전에 다 보고를 드려서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모든 업무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따져서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조직개편 운영하는 게 힘들죠. 조직이 정원, 현원으로 팀, 일부 국과별로 나누어지고,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아동복지 쪽도 마찬가지인데,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과장님들이 같이 의논해서 합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복지정책과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아동보호과 팀 신설, 그러면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나요? 수천 억 되는데, 여긴 2억 정도 되는데,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 복지정책과가 있는데요. 사실 업무 영역이 살짝 다른데, 복지정책과 예산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굉장히 편차,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느냐, 복지정책과는 주로 사례관리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보육과를 아동보호과로 나눌 때도, 여성보육과는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고, 아동보호도 주무팀 같은 경우는 금전적 지원, 드림스타트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의 성격에 중점을 두고 분리를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동보호과는 아동 12세 미만에 대한 맞춤형인데,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12세에 국한되지 않고, 거기는 중고등학생 프로그램도 있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민윤홍위원

아까도 청년, 청소년들도 잘 맞춰서 하신다고 했는데, 4개 팀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개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설은 좋지만, 그에 맞게 구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유치원,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계양구는 타 구에 비해서 덜 한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동보호과가 신설되면 더 신경을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다른 조례 개정이 있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동보호과 신설로 인한 다른 조례개정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존 부칙에 시행규정을 제1조로 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4항 중‘여성보육과장’을‘소관 부서장’으로 수정하여 제2조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환경국에 아동보호과를 신설하는 계획에 맞춰 안 별표3,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내용에서 신설 부서의 과장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5급 정원을 54명에서 55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878명에서 877명으로, 1명 감원하여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아동보호과”를 신설함에 따라 별표3의『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중 일반직 5급의 정원을“54명”에서“55명”으로“1명”증원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앞서 행정기구개편 일부개정조례안 때, 공무원 정원조례 때문에 5급 과장 한 명 더 신설하고, 6급을 한 명 감원하는 내용이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6급 이하의 인원을,

민윤홍위원

아동보호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1명의 과장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급 한 명 증원시키겠다는 내용인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아동보호과가 증설되면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증원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지금 이 정원 가지고 그대로 업무를, 결국 업무를 확대하시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의 증원 없이 이 업무가 원활히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까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아예 없던 팀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은 아니고, 드림스타트, 복지정책과에 있던 드림스타트팀이 아동보호과로 옮겨가고, 여성보육과에 있던 아동복지팀, 아동보호팀이 옮겨가서 아동보호과에 3개 팀으로 체계를 유지하는데요. 기존 각 팀에 편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과에는 서무 인원, 서무 업무를 보는 인원은 별도로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무 인원 1명을 증원해서 아동보호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조직들, 드림스타트, 복지정책과에 있던 것을 이관하고, 그렇게 해서 3개 팀으로 구성하는데, 인원에는 변동 사항이 없다는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서무 인원이 한 명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한 명은 증원되는, 지금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팀을 통폐합 하면서, 지금 통합되는 팀을 말씀드리면, 여권팀의 업무가 민원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민원팀과 여권팀을 통합하는 안을 시행규칙 때 개정할 사항이고요. 또 안전총괄과의 안전기획팀, 통합관제팀,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민방위팀, 이렇게 5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5개 팀으로 운영하는 게 안전총괄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원활치 않다 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획팀과 통합관제팀을 합쳐서 안전기획팀으로 통합관리 하고, 재난관리팀과 복구지원팀을 합쳐서 재난관리팀으로 해서, 여기를 합치게 되면 팀장 인원 한 사람씩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생기는 잉여 인력을 배치하는, 순환배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양구의 총 정원에는 무리 없이 충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쪽의 인원을 조직개편 하다 보니 인원에는 변동 없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과가 늘어나면 인원도 늘어나서 업무의 부담을, 업무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결국 조직개편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등 24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안은 지난 1월 12일에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 중 10개 부서 소관 24개 조례 39개 조문에 명시된 관련법 인용 조문을 개정된 내용대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사무위임조례 등 24개 조례의 일괄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 2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된 인용 조문 및 사항 등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상위법을 기준으로 우리 조례들이 다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일괄 정비하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바로바로 정리해 줘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고, 이번에 24개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거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제5조 4항을 보시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건 상위법에 위원회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개정된 명칭대로 자치법규에 위원회의 명칭을 연동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충호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5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안 제6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7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기간 격리생활을 거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 획득 및 생계기반 마련 등이 취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노출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범죄예방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일단 저소득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고요. 저희가 한국 법무부 복지공단 쪽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갱생보호자가 177명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정의한 대로, 여기에서 국민기초수급자를 뺀, 16명을 뺀 나머지인 161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성인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갱생보호자,

이충호위원

여기에서 갱생보호라고 표현하시는 부분하고, 법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관찰대상자,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보호관찰대상자 중에서 국가에서 선정을, 갱생보호자를 선정한 부분이, 저소득 등 자립이라든가 생계, 이런 문제 때문에 갱생보호자를 선정을 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보다는 적은 인원이,

이충호위원

아무래도 보호관찰보다는 적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부분은, 목표치는 그거였어요. 종종 TV 뉴스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재범을 하는, 물론 그것이 병적인, 범죄와 관련돼서 특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생계 부분의 막막함에 의해서 다시 재범을 하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왕왕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없애야 되겠다, 어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 오늘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없는 사회를 만드는 부분에서 이런 갱생 대상자들, 제가 표현한 걸로 보호관찰대상자들 중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러니까 다시 정착하는, 보호관찰이 끝나거나 갱생기간 내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을 우리 구에서, 또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판단에서 조례를 준비한 거고요. 보호관찰소에서도 이런 부분, 구와, 자체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한계점에 봉착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좀더 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찾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단순히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 대상자들이 계양구에 정착하고, 그로 인해서 범죄 발생도 줄 것이고요. 공동체가 좀더 활성화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금 재복역률이 2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 이걸 그냥 지원할 수는 없고, 법무부에 이 갱생 보호대상자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허가를 받아서, 그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해 주는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원하는 사례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방법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대상자들을 채용하는 것들, 우리가 사회적기업 하듯이, 그런 형태의 사업장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일자리 관련돼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형태의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기본적인 생계를 일정 기간 책임져 주는, 도와주는 형태의 사업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례들은 전국에 비슷한 형태의 사례들이 있을 테니까 취합하셔서 우리 구에 맞는, 또 우리 구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게 어떤 건지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이충호 동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법무보호대상자가 사회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재범율을 낮추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르게 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관련 보호관찰소, 서부 준법지원센터, 이런 데와 사업할 수 있는 모델이 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찾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법이 좋은 취지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 사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을 테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도 있을 테고, 다각도로 그 분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서비스인 건데, 결국 이걸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인단체나, 이쪽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전국에 갱생보호사업자가 7개가 지금 법무부로부터 등록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쪽 계양구에는 없어요. 인근 부천에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연간 2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정숙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신정숙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기증 장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 66페이집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지 않고서는 회복이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환자에게 장기를 나누어 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 등 장려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한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을 안 제6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우 및 지원을 안 제10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이식대기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 기증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인식으로 기증자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항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한 생명 나눔문화 정착 및 기증희망 등록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 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근순

양근순의약관리팀장

없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기 기증 관련돼서는, 사실 장기기증 운동본부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보다 보니까 보건소도 장기기증 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증을 서약할 수 있는 기관이더라고요.
근순

양근순의약관리팀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의회에서 활동한 3년 동안 보건소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을,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헌혈 관련이라든가 연명치료 관련이라든가, 이런 장기 기증 관련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처음 있으면서 시작한 고유의 업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병원 관련, 환자 관련, 이런 관련해서는 의약관리팀으로 업무가 계속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점점 요양병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그쪽에 과부하가 걸려서 인력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충원되고,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면 저희가 좀더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인력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회기 때 헌혈 권장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었고, 이번에 장기기증 관련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보건소에서 업무 영역으로 다루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새삼 알게 되기도 한 부분이에요. 다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이슈에서 밀려나 있는 사업들은 좀 뒤로 밀려져 있고, 어쨌든 주목 받지 못 하는 상황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련 업무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신정숙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장기 기증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신 거죠?
근순

양근순의약관리팀장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장기 기증 관련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실 건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순

양근순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양근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 대부분 홍보와 관련해서 구민들이 장기 기증을 실제로 하고 싶은데 이걸 어디에 등록하고, 접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거의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뇌사자가 생기면 장기등록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뇌사자에 대한 장기 기증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추세에 따라서 생존시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장기 기증을 원할 때는 보건소에 접수하시고, 장기 기증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헌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홍보가 되고 확대가 돼서 우리가 수시로 헌혈도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장기 기증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확대가 돼서, 결국 뇌사자들에 대한 장기 기증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 여러 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환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계양구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순

양근순의약관리팀장

일단 보건소가 등록 창구 역할을 할 거고요. 주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등록기관 지정을 받아야 돼서, 보건소가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각 동 주민센터,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접근 센터에서는, 동에서도 접수 창구를 마련해서,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그걸 다시 취합해서 보건소가 등록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좀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중한데도 홍보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사실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팀장님, 코로나 백신 접종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서도 헌혈, 장기 기증, 우리 신정숙 위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일단 두려움도 있고, 자기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보건소 창구나 인터넷을 봤을 때, 사실 선뜻 기증한다는 것이, 두려움이 앞서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도 그 기증을 받음으로써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 경험상 보면, 이런 예우나 지원은 이런 것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우선은 저희가 일단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부검이나 이런 것도 잘 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겠기지만, 일단 말씀하신 그런 지원이, 크게 금전적인 지원으로 가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작게라도 홍보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장기이식 대기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 기증 희망이나 문화확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짜 장기 기증을 받지 않고서는 삶의 희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인데요. 혹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근순

양근순의약관리팀장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활동할 경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근순

양근순의약관리팀장

지금은 변명 같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보건사업 할 때 추진할 때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스웨덴인가, 장기 기증이 너무 저조해서 연극을 했는데, 그걸 실제로 착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연극이었다 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장기 기증이 말도 못 하게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국민을 움직였다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장기 기증 하겠다고 며칠 간 줄서서 대기자로 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저희도 홍보를 잘 해서, 우리 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순

양근순의약관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혹시 우리 계양구 장기 기증을 지금까지 몇 분 정도 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근순

양근순의약관리팀장

계양구 통계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통계연보에 의하면 인천 통틀어서 83명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의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