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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9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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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한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2021년도 올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 중과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일반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은 4%에서 0.25% 세율로, 토지는 4%에서 0.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규칙을 위반한 업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끝으로 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중과세분에 대한 감면을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로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감면 세목은 2021년도 재산세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주들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사전에 먼저 안내를 받긴 했습니다만, 좀더 확인을 한 번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재산세 감면이잖아요?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인데, 영업이 금지되는 부분에서 코로나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한다고 보는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는 세를 안 받는 부분이 아니라, 세를 다 받는 부분일 것이고, 그런데 이 재산세라는 부분을 감면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지금 코로나 19 상황으로 고급오락장용 영업이 계속 정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거의 영업주인데요. 경제적 손실이 크니까,

이충호위원

세입자들이, 이건 재산세인데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특이하게도 이런 영업자들은, 대개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에게 나가는데, 이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예 그 조항을 특이사항으로 넣어놓습니다. 재산세가 중과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커서, 그 중과되는 세입만큼은 세입자가 내게끔, 그 분들 당사자들끼리 그렇게 계약을 해서, 실제로 세금은 세입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업종을 선택할 때, 세입자가 그 업종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재산세가 중과 부과되기 때문에 임차 계약을 할 때 중과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세입자가 내는 것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현재 집합금지 업종으로 되어 있는 유흥업종들이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했을 때 건물주가 아니라 실제로 혜택 받는 것은 세입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실제 영업주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위반돼서 적발된 데는 감면되지 않잖아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혜택 받은 수는 파악이 됐나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재산세 중과되는 업종이 전년도 기준으로 39개소입니다. 그 39개소 중에서 올해 영업금지 위반한 업소가 1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개 대상으로는 감면을 안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되나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전체 39개 대상으로 했을 때는 4억 5천정도 되는데요. 그 위반업소를 빼게 되면 3억 2200 정도, 전년도 과표 기준으로 그 정도 감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정숙위원

큰 데는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지금 계양구에서 제일 큰 유흥주점이 아라비안나이트인데요. 거기가 중과세 부분만 1억1100입니다. 그 정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일반세도 많이 다운이 되는 거네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일반세금도 약 25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억 천이 중과세 되는 금액입니다.

신정숙위원

어려울 때 이런 혜택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도 다 통과 됐으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위반 업소가 15개 업소인데, 그 위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대개는 주민들이나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된 사항인데요. 시간을 넘겼거나, 아니면 집합 인원 명수 위반으로 신고가 된 경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반업소 감면 혜택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도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분들도 수긍하실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 거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금년도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가 연장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긴 하는데,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또,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 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는 것은 올해에 한한 거고요. 내년에 이 상황이 지속돼서 내년에도 감면을 해 주려면 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세무1과에서 어려운, 코로나 감면이라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시적으로 하는데,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5개 업소가 적발된 상태잖아요? 과태료가 아직 부과된 건 아니잖아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과태료가 부과된 업장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일회성만 적발이 돼도 세금 감면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재산세가 7월에 나갑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감면을 받고 가을이나 이때도 단속기간인데, 그 때 위반을 하고 다시 영업을 했다 하면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