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소통의정, 열린의회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하여 급격한 세수 증가가 없는 가운데 복지 예산의 확대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 재정수요의 모두를 반영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해 가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7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109억 원, 특별회계가 566억 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대비 7.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6,109억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가된 572억 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9.37%이며,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416억 원이 증가된 2,902억 원과 조정교부금에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 도비 보조금은 2,323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12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7억 원이 감소한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중점 투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산업 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 및 임업분야에 1,3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어 고용촉진 및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우량기업 유치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에 246억 원을 반영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2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절감과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인프라 구축과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분야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계층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참여확대,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에 360억 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증진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서민생활안정 등 시민의 복지증진사업비로 총 1,5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SOC 기반시설 등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도시가로망 개설사업과 군 농어촌 도로확 포장 공사, 소하천 정비 및 운수업계 지원사업 등에 62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행정 민간위탁,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등에 2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에 55억 원과 인건비 및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06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금년 당초예산 577억 원보다 11억 원이 감소한 5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분야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7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5억 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101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 하수도 특별회계 4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발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17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김영훈 기획예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고 예결특위 위원님으로는 이만재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김승범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김철수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 안길만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사회 현안문제와 시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한 정확한 시정파악으로 정읍시 발전방안의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12일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로 시장과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관련된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이 있는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