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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32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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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연호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권금실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김장일 복지시설 팀장입니다. 올 한 해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 세입은 1453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3% 증가한 131억 2500만원입니다. 세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관 강당 사용료 수입 7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억 3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총 1451억 78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1058억 4700만원으로, 72.9%, 시비 보조금이 393억 3천만원으로 27.1%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7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22년 본예산안 전체 세출은 1764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8300만원 증액되어 10.93%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1058억 4700만원으로, 약 60%, 시비가 393억 3천만원으로 약 22.3% 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전체 재원의 82.3%를 차지하며, 구비는 312억 9100만원으로, 약17.7%를 차지하나,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세출예산 1764억 7천만원을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44개의 세부사업과 129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중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세출예산의 76.7%인 135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410억 3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3.3%, 행정운영비는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의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272페이지부터 280페이지,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등 13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2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이화동경로당, 효성중앙경로당, 둑실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반영이며, 1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화동경로당 신축비는 총 9억 1400만원으로, 2021년 편성된 공항공사 지원금 4억 8500만원, 시비 8080만원이 명시이월 예정으로 2022년 본예산에 신축공사 건축비 3억 63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지원으로 사업비를 추가 요청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예산 부담액 변경이 예상됩니다. 효성중앙경로당 신축비는 총 9억 8700만원으로, 2021년 설계 용역비를 구비로 8800만원 편성,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신축 공사비로 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신축 공사비를 요청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역시 예산 부담 변경이 예상됩니다. 둑실동경로당은 둑실동 121번지에 대하여 10월 보상계획 공고 진행 후 11월 감정평가 실시 중으로, 12월 보상 협의를 거쳐 2022년 1월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거쳐 건립 예정으로, 토지매입비 4억원이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의 설계 용역비 4천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수도권매립지 특별 지원으로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예산 부담액 변경이 예상됩니다.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의 관심과 대내외적인 활동으로 경로당 신축 및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 사업 등 9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36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의 인건비 인상, 관리자 수당 및 종사자 급양비 신설, 운영비 증가분 반영으로 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91페이지, 노후생활보장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등 12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해 1071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2022년 신규 수급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8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3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219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전년 대비 280명이 증원된 5605명을 대상으로 9개의 수행기관에서 효성실버카페, 주차장 환경 정화 등 79개의 사업 추진 예정으로, 1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서 296페이지부터 308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사업은 장애인 생활정보 신문 보급사업 등 21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43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양 및 인건비 증가분과 장애인 자립주택 등 전세 만기로 5개소에 대한 보증금 등을 반영하여 4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18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21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294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장애인 활동 급여의 시간당 단가 상승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양 확대로 전년 대비 15명이 증원되었고, 신규 사업인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등으로 3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319페이지부터 33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 14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73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2021년 8월 연수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4명이 증가되어 현재 1대 4.2명에서 2022년 1대 3.54명으로 확대 배치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경우 2개소에 각 한 명씩 두 명이 증원되어 현재 1대 10명에서 2022년 1대 7.25명으로 확대 배치됩니다. 이에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2년에는 건축물 설치 또는 변경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자문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설명서 331페이지, 기본 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두 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운영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11개의 편성목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사취득비 등 9개의 편성목은 0.01%에서 2%대로 구성비가 미비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인 민간이전이 599억 9800만원으로 34%,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일반보전금이 1123억 3300만원으로 63.7%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이전과 일반보전금이 우리 부서 세출예산의 약97.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계양구 세출예산 5995억 중 약 29.43%에 해당하는 1764억원이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양구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내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각종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묶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쭉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은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정책사업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나 사업을 세울 때 좀더 고민을 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정책사업별로 예산이나 사업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특정목별로도 설명을 나눠서 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을 주셔도 됩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 지원사업 중에, 난방비는 5개월, 냉방비는 2개월, 그건 더울 때, 추울 때니까 이해가 가는데, 양곡지원은 왜 8개월로 되어 있을까요? 열두 달 다 경로당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닫아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2달을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20키로를ㄹ 다 못 드셔서 그런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경로당의 등록 이용 인원수에 대해서 20키로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지원으로는 8개월치, 그리고 월 20키로 한 포씩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시고, 복지정책과에 이웃돕기 물품으로 쌀 접수가 될 경우에 비는 기간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전에는 1년에 명절 두 번과 동절기에, 그래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물론 필요해서 그렇게 더 가는 건데,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 수에 따라서 20키로가 많이 남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사실 남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매일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냉난방비야 그 때 시즌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식사는 코로나가 물러나면, 일상이 된다면 늘상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집행부에서도 관련된 사안을 이해하고, 청장님과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도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으로 갈께요. 실버농장이 인기가 되게 많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코로나 이후에 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충호위원

나가실 수 있는 꺼리를 찾다 보니, 제가 좀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어쨌든 이것은 농장이다 보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농장도 좋은데, 사실 도시농업이나 치유농업, 또는 장애인이나 중독 치료 가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한 평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능이 좋다 라는 결과물들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안타깝게도 관련돼서는 실버농장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쪽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땅도 더 확보하고, 지역경제과나 다른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필요로 하는 곳들과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쪽 관련돼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공간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을 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비싸게, 땅이라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다 비슷한 공간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노인분들, 어르신들도 사실 부족한 것은 맞는데,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 관련된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라도 어르신들 텃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텃밭도 제공하면서 하나의 협업하는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이 건은 윤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버농장 자체를 처음에 귤현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서운동, 이게 시유지거든요.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거고, 사실 땅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가 알코올이나 정신질환 등,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면 되게 효과적인 것도 있고, 꼭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지역사회에서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센터나 복지관이, 이런 데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볼께요. 노인요양시설 지원 중에, 하단의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으로 세 명에 대해서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사업은 장기요양보호 제도가 2008년 7월 이후에 제도가 생겼는데, 그 이전부터 요양시설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자 중에, 그런데 그분들이 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을, 3명에 대해서 그 분들이 계양노인전문 요양병원에 계신데, 등급외 판정을 받았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필요하닥 판단해서 그분들을 시설등급 3등급에 해당되는 요양 수가를 적용해서 요양 수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충호위원

요양보호시설 시행 이전에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 분들이 등급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다 보니 요양보험 제도 내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분들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된 분들에 대한 지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노인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인건비나 강사료가 증액이 되고, 운영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 중에 궁금한 것이, 노인문화센터나 계양구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 체계가 어떤 형태인지 확인좀 하고 싶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다, 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다, 아니면 호봉제로 자체 채용돼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인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3%씩 증액돼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위탁을 주는 건데, 그 분들은 인건비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나 센터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센터나 복지관 자체에서 인력 채용하는 정규직 형태고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호봉이나 이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보시면 시비와 구비 금액이 약 1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노인복지관 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50인 이상 그렇게 무료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그 복지관의 정규 정원에는 두 명 중에 한 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분에 대해 조리사를 구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충호위원

뒤에도 보면 노인 무료급식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같이, 채용 관련된 형태는 이해가 됐고, 287페이지 노인 무료급식 사업기관, 우리 구에 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내일을여는집은 영양사나 조리사 인건비가 기존에 지원이 됐던 거고, 나머지 다섯 곳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영양사나 조리사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새로 되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이것도 애매해요. 그냥 190만원인 거예요? 1914만 2천원으로 연봉이 책정된 건가요? 몇 시간씩 어떻게 근무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건은 시에서 노인 무료급식을 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연평균 급여와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이 19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추가 지원 기관을 보시면, 저희가 원래 무료급식 하는 기관이 6군데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센터 두 군데가 빠져 있는데, 원래 시에서의 방침은, 사회복지시설에는 조리사나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래는 배제하는 원칙을 세웠었는데, 올 8월에 사회복지협회 민관협치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계양구 노인복지관과 중구에서 두 개의 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경로 식당과 무료급식소 운영에 사업양이 많다 보니 우리 두 군데는 추가로 한 명씩 더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고, 고시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여기 추가 지원기관을 보면 노인복지관이 들어가 있고요.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시락 배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시락 배달은 도시락을 업체에서 주문해서 식사를 배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리사나 영양사가 필요가 없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내시를 내린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아마 시에서 본예산 확정될 때는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은 제외될 것으로 확답은 받았습니다.

이충호위원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은 식사를 배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1914만 2천원이라는 게 1년 급여로 책정됐는데 어떤 기준인지가, 이 분들이 하루에 9시간을 근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알기로 점심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이충호위원

5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 개념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급여를 가져가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288페이지 볼께요. 효드림 복지카드 부분은 여전히 그냥 이음카드로 나오는 것으로 되는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카드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잔액도 또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민원들이 있던데, 이것은 계속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거동 불편자라든가 핸드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상품권이나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이충호위원

대부분 다 기초연금들을 받으실 테니까, 다 현금으로 드리잖아요. 같은 형태로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건 이음카드로 하신다고 하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을 케어하는 부분이에요. 인력이 증원되고, 인건비가 상승돼서 예산이 늘었는데,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 여기 전담 복지사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 분들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구립 계산노인복지센터, 다사랑, 계양푸른빛, 이렇게 세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구 정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0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충호위원

가구라고 봐야 되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이시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1200가구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구에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독거노인 수는 더 빨리 느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회안전망 부분에서 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빠짐없이 연결이 되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때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는 체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충호위원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IOT 기능형 안심폰 기기를 이번에 구입을 새로 하는데, 교체를 하는데, 기계 단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계속해서 그 폰은 있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단종되고, 또 새로운 것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안심폰이라고 하면, 요즘에 다 투지폰이라는 개념은 아닌 거니까, 다 최소 LTE 정도는 되겠지만 폴더폰일 가능성이 큰데, 기계 단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제가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면 길거리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서 상담받고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단체로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능형 안심폰 같은 경우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시에서 아바드라는 업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어서 인천시 전체의 구가 동일 업체에,

이충호위원

시에 계약이 맺어져 있는 업체와 하고 있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단가 상승이 됐다고 통보가 된 겁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충호위원

기기를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권이 없고, 다 정해진 대로 가야 된다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기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어르신 움직임을 감지해서, 3미터 정도 반경 내에 모니터가 가능하다고 해서,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비상 사태로 인식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 당시 초기에는 어느 정도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전국 지자체 보면, 용인이나 이런 데 다른 여러 개의 기능이 향상된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담당자들이 시 직원과 회의를 하면서 이 안심폰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업그레이드 된 기계도 있고, 사실 기계 수리나 교체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배터리를 24시간 충전을 하다 보니 발열에 의한 고장이나 그런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교체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다른 기계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해 보자 라고 작년부터 계속 간담회 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결정된 업체와 수의계약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제안들을 하고 계산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하절기 및 동절기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로 한동안 안전장구 같은 것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사업이 아닌 건가요? 안전 관련돼서 안전총괄과 사업인가요? 제가 그 부분을 못 본 것 같아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실 이 사업이 시의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있고, 계양구에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것 외에는 저희가 재활용품,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청소행정과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비 사업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293페이지 볼께요.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구비 추가 사업 부분으로, 중간 부분에 열한 달 하던 것을 1개월 연장해서 예산을 총 6750 정도 추가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사업을 한 달 더 연장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 안 가서, 위에 나와 있는 국·시비 사업이 열한 달인데 그걸 한 달 더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숫자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79개 사업이 되는데,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공익형은 11개월 사업입니다. 그 중에 경로당 도우미 사업과 도시락 배달 도우미 사업은, 경로당 도우미는 경로당의 청소나 식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는 거고, 도시락 배달 도우미는 노인복지관에서 도시락을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라, 이건 12개월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청장님께서 한 달을 더 해서 구비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에 경로당 도우미 사업이 20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3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경로당 도우미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를 차려주신다거나 청소를 하신다거나, 말 그대로 경로당 관리하시는 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 수가 늘어난 이유가 경로당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건가요? 1년 사이에,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숫자가 늘어났다라기 보다는,

이충호위원

우리 계양구에 경로당이 국공립 다 포함해서 몇 개가 되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2개소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넓은 곳은 두 명 둔다 라는 개념인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경로당이 넓고, 또 1, 2층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더 필요하다 라는 경로당 측의 요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다른 경로당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확연하게 너무 커서 혼자 안 된다, 또 회원수도 다른 데에 비해 두 세배 되는 곳이다 하면 쉽게 수긍할 수 있을 텐데, 딱 그렇게 나누어지지가 않잖아요. 애매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또 도시락 배달, 이건 노노케어 일자리인가요?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인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도 거동 가능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움직임이 가능한 분들이, 움직임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형태의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확대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들이 기존의 79개의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의 노인일자리는 11개월로 끝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1년 상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한 달씩 추가했다는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전담 인력이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자료 올라온 것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내년에, 물론 다 한 번에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우선순위부터, 공무직으로라도 먼저 전환을 하고, 저는 공무직보다는 시간선택제가 더 낫지 않느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공무직을 더 선호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관련돼서 말씀들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이 건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관여가 어렵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중앙에 계속 고용안정에 대해서, 안정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는 사회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비중이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 그런 부분은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8명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정해져서, 책정이 돼서 내려온 거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관련된 것들이,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중앙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로 넘어갈께요. 장애인 일자리의 증가세가 뚜렷해요. 사업비 증액 부분에서, 각 사업 부분별로 최소 2~3명씩이라도 내년 예산은 다 늘리겠다고 사업예산을 올려주셔서, 그 부분은 참 바람직한 방향성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3년 간 자립지원금을 같이 매칭해서 붓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본인이 15만원 붓고,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2021년에는 24명으로 12개월 꾸준히 지원이 됐는데, 2022년에는 신규 선발하는 사람을 왜 8개월 지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 시작이, 홍보하고 신청 받고, 저희가 신청 받아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 결정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칭이 가능한 때는 5월부터,

이충호위원

2022년 신규 선발은 5월부터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선정된 분은 12개월 매칭이 되는 거고,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23명은,

이충호위원

이 부분을 상시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닌 거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연초에 홍보해서 선발하는 거군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여기 구비 1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구비 15만원이라는 것은 시비, 구비 포함해서 매칭으로 15만원 준다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건 신규 선발로 해마다 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워낙 사업이 많아서 다 물어보면 밤 샐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마지막이네요. 장애인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맞아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초반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효성노인문화센터에 장소를 두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기술지원센터라는 게 시설물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다니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난번에 관련돼서 얘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이 인력이 배치되고 그 분들이 우리 계양구 관내에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이용 가능 여부, 또는 그런 개선사업 관련된 자료들을 내고, 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이용시설, 공동주택, 건축물 모든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적합 판정이 나야 사용 승인이 납니다. 그 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0건 정도, 올해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24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양구 자체가 노후 건물이 늘다 보니 주택도 그렇고,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해서, 사무실 설치에 센터와 기술요원을 둬서 원활하게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동안에는 센터가 없었는데, 어디에서 이 기준을 체크했었던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 센터에서 그걸 했었죠. 현재 옹진과 동구, 계양구 빼고 타 구는 다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 관련돼서도 사실 운영 예산이 되게 적아요.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것은 전일근무인가 싶을 정도인데, 장애인지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장애인들이 일을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력은 두 명인데, 센터장은 급여가 나가지 않고 수당만 600 정도 지원이 되고, 기술요원 한 명이 주로 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4200정도 되고, 어차피 이것은 나가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보고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제반 설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을 나중에 기회 될 때 챙겨보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할 질문을 이충호 위원님이 다 하셔서, 궁금한 것은 293페이지,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경로당 도우미 사업에서, 면적이 넓다고 지원을 하잖아요. 두 명씩, 그런데 1, 2층은 이해가 가는데, 면적이 넓다고 해서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원수를 파악해서 도우미를 그쪽에 파견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 인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게 일자리 인력과 매칭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새로 지은 데는 면적이 넓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지은 것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 그런 데에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세부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278쪽, 실버농장 운영 사업비 부분, 이게 서운동에 있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예전에는 귤현동에도 있었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이전이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800만원인데, 800만원 투자해서 어르신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권장해야 될 만한 사업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감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시간대를 보면 굉장히 소액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액을 투자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확대해야 되는 건데, 결국 서운동의 교통 접근성이 사실 어르신들은 만만치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차를 끌고 가면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어르신들, 차가 없는 분들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다, 효성권, 서운동에 있으니 계양권, 계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린벨트도 많고 해서 그런 사업하시기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어서, 또 계양역도 있고, 귤현역도 있어서 어르신들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시유지나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대를 해서 하셔도 가능할 거예요. 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농을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효성권은 잘 모르겠는데, 계양권은 이것 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이건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실시해 봄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화동경로당, 효성중앙경로당은 아마 착공을, 동절기가 지나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둑실동 경로당은 설계 용역비로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끝나서 어느 정도쯤 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토지 보상을 사실 올해 안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토지주 사정 때문에 1월이나 2월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상협의가 끝나고, 명의변경이나 이런 게 끝나고 바로 기획설계 들어가면, 그런데 기획설계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기획설계 끝나고 이후에 다시 용역설계 들어가서 하면, 착공은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빨라야 그렇게 되죠? 지체되면 하반기나 되어야 되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반기까지는 안 가고, 상반기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토지주가 세금 관련 때문에 올해는 명의변경이 안 된다고,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의사는 있는데 명의이전을 못 하기 때문에 계약 성사를 못하는 거군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부분 307쪽, 시각장애인을 꼭 제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계양구에 시각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00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자면, 특정 시각장애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1400명 중에 지금 참여 인원이 9명이에요. 참여인원 수가 너무 적다, 실지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 인력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 인력도 필요하긴 한데, 실지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신체는 건강하신 거잖아요? 앞을 못 보셔서 활동들을 못 하시는 건데,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안마나 이런 일자리 란 말이에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지 않냐,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전년 대비 약 15명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 장애인 수에 비해서는 되게 미미하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일자리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반해서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 서비스는 전액 구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구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와 다른 구, 두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로 시각장애인은 6명이고, 보조인력 3명 해서,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늘리는 그런 것에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음에 더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장애인분들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저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이 분들이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소외시키고 하면 결국은 삶의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냥 무료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사회에서 활동해서 뭔가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꺼리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확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우리 구비 자체 비용으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은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7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인데, 152개소 233대 지원했어요.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12평형과 24평형이 들어갑니다. 12평형은 15,000원이고, 24평형은 25,000원입니다.

신정숙위원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덜 나오는 것 같아요. 155개소 233대, 5575만원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평형이 124대로 해서, 약 2200,

신정숙위원

12평이 124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24평이 109대 정도 되거든요. 12평형이 정확하게 말하면 15,005원이고요. 24평이 25,553원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계산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아무리 계산해도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평형이 2232만 7천원이고요. 24평형이 3342만 3천원인데요. 그 두 개 합치면 5575만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150개 해서 233대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금액은 안 나오고, 단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고요.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있는데요. 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뒤에 일시적인 한시특별지원과 같이 나가는 겁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에서의 난방비는 금액이 2개월치에 대해서, 사립 경로당은 2만원, 구립은 3만원에서 8만원 정도입니다.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냉난방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일반경로당은 월 30만원, 40만원이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운영비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난방비가 아니고 운영비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와 난방비 항목이 같이 되어 있는데,

신정숙위원

저는 이게 난방비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가 주입니다.

신정숙위원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한시특별지원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익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김현미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민미화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지금숙 출산정책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49억 5100만원으로 2021년 세입 예산 608억3500만원 대비 41억 1500만원, 약 6.7%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823억으로 2021년 세출예산 760억 6900만원 대비 62억 100마원 8.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5995억 3600만원의 13.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19억 8600만원, 기금 44억 2700만원, 시비 2833억 4200만원, 구비 175억 4600만원으로, 국·시비 등 보조금이 여성보육과 전체 예산의 78.68%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설명서 333쪽, 사용료 수입은 계양여성회관 내 자판기 전기료 및 임대료 18만원이며, 기타 수입은 계양여성회관 수강료 수입 등 1억 8천만원,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은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어린이집 과징금 1천만원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336쪽, 국고 보조금은 아이돌봄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첫만남 이용권 등 16개 사업에 2021년 대비 16억 8300만원이 증액된 31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9쪽 기금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2021년 대비12억 6700만원이 증액된 4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시비 보조금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79개 사업에 2021년 대비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28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세부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증감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5쪽, 여성권익시설 지원은 가족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호봉제 관련 인건비 차액분 지원비와 급양비 및 시간외수당 신규지원 등으로 6천만원이 증액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2700만원 증액은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였고, 361쪽 계양여성회관 운영위탁금 4억 6400만원은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위탁 대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계양여성회관 운영 위탁금, 인재양성교육재단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 9천만원은 다인어린이집 이전 계획에 따fms 사무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 등의 위탁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 예상 등으로 14억 5200만원이 증액된 4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5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6700만원은 기존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의 사업명이 변경되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36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16억원 편성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 정리추경 최종 예산은 15억 700만원이므로 수요에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368쪽,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등 자녀정서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부모 자녀 돌봄지원 등에 대한 사업지원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600만원이 증액된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비 3200만원 감액분과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등 2400만원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373쪽,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 정서, 학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 인원 축소로 2021년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5쪽, 다문화 위기가정 가족 치료사업은 위기 다문화가족에 대해 상담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억 2900만원은 센터 운영지원비와 박촌역에 위치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내년도 신축 중인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이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PC 1대 구입비 124만원은 직원 PC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인해 교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78쪽, 보육교직원 치료 지원비는 보육교사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 등에 2900만원이 감액된 11억 9400만원 편성은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라 예산액이 조정되었고, 380쪽, 시간제 보육사업은 가정양육 영유아가 필요시 지저이된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 증가 예상에 따라 6300만원 증액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은 내년도 1개소 신규 지정 예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381쪽부터 382쪽까지 영유아 보육료는 227억 5400만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92억 1900만원,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비 8억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18억 1800만원이 감액된 34억 4800만원을 편성한 것과 영아 수당 지원비 28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세에서 1세아는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만 2세에서 5세 영유아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는 8500만원이 감액된 5억 26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2021년도 13개소에서 폐원으로 인해 내년에는 10개소 운영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8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 21억 1천만원, 보조교사 및 연장교육 전담교사 인건비 38억 4300만원 등 2개의 세부사업은 보육교직원 감소로 인해 12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385쪽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처우개선 지원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등으로 공백 발생시 대체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2억 2600만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8쪽,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학부모 부담금인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특성회비 등 1인 월 평균 15만 8천원을 지원하기 위해 12억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89쪽,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구립 어린이집 중 화재안전 성능보강 1개소와 노후시설 보수가 필요한 8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3억 35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공동주택관리 등 구립어린이집 설치는 신규사업으로서, 공동주택 내 설치한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2억 2천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391쪽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사업은 신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방역물품 소독기 및 소독제 지원을 위해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출산입양장려금 예산액 7억 1500만원이 감액된 4억 1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그동안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은 내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지급됨에 따라서 폐지하고, 입양장려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함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고, 393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은 만 6세 미만의 셋째 자녀에서 내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31억 1600만원이 증액된 4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함에 따라 25억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95쪽부터 396쪽까지 아이사랑꿈터 신규 설치 관련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1억 8천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6천만원과 운영 지원비 5억 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97쪽,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는 공동시설에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 1호점과 2호점에 대한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기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워낙 사업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방향과 시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부서다 보니까 이번에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지원이 방범형 택배보관함으로 변경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형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9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한 개 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사항인데, 당초에 시에서 가내시 할 당시에는 방범형으로, 일반형에서 방범형으로,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업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산 부분에서 감해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설치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방범형이라는 것은 택배 보관함이 설치된 곳에 CCTV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현재는 일단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새로 생기는 곳을 방범형으로 하려고 했었으나,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1개소를 포함해서 10개소를 방범형으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결국 이 예산으로는 방범형으로 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여성안심 택배서비스가 아홉 곳에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용율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5개가 되어 있고, 효성1동 이촌 경로당과 계양여성회관, 효성체육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만 건 정도 됩니다.

이충호위원

1년에 만 건 정도,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개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만 건 정도 되면 굉장히 이용율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계양구의 아홉 곳은 대부분 근처에 CCTV가 있는 곳으로 봐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무인 택배가 사실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의 안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형보다는 방범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인 건 맞을 것 같은데, 예산 관련돼서 생각 안할 수가 없고, 또 무인 택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자체가 공공의 성격을 강하게 띄는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 범죄 쪽에서는 안전한 곳이 아닐까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현장에서 파악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363쪽 보면 한부모 가정 관련돼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 관련이 있는데, 25세 기준으로 해서, 25세 이상인 경우는 추가 아동 양육비를 한 달에 5만원씩 더 드립니다. 그런데 굳이 아동이 5세 미만이어야 되는 제약을 둘 이유가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는, 추가 양육비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건 중앙 여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에서 추가 양육비를 주는 것도 만 72개월까지 하고, 또 이번에 중앙에서 만 7세까지, 그러니까 84개월까지로, 1년 더 연장 됐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주는 것 자체가, 여기 추가 아동양육비라는 것은 어리기 때문에 그만큼 좀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라고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왜 기준을 5세로 뒀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바뀌기 전에 72개월이었으니까 그 기준이라거나 하면 같은 기준이겠거니 하는데, 조금 씩 왜 기준을 달리 놓는지, 제가 급식비 관련돼서도, 학교 급식비는 얼마였는데,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는 단가가 달라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책을 세울 때 기준들이 똑같아지면 좋을 텐데, 여기가 5세라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만 7세까지, 이렇게 같이 바뀌어지면 어쨌든 행정적으로 통일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중앙부처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보육수당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기준이 다르고, 지침상에 규정이 다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를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건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급여도 여가부와 복지부가 다릅니다. 여가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전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규모도 크지 않은 부분에서 기금과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약간의 구비를 들여서라도 보존을 더 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준은 아니고,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볼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에서, 난방 연료비, 이번에 꽤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물론 시에서 내시가 돼서 온 것이겠지만, 세대당 연 8만원을 지급해 주는 건데, 그러면 대략 800 세대 정도로 계산이 되죠? 6400만원이니까,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올해 대략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것이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사실 이게 동절기 11월 말에서 12월달에 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 것은 지금 지원 시점인데,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1030세대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800 세대 정도로 예산 책정된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일단 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대상자들이 예산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 하는 부분이 없게 신경을 잘 써주십시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좀전에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박촌역에 있던 게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된다는 부분, 그러면서 이전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내년 중에 확실히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건물은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상반기 안에는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되면 바로 리모델링을 거쳐서, 박촌에 있는 장난감월드가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가 얼마나 넓은 면적으로 지어지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주민자치회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장난감월드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처음 설계단계부터 반영이 되었던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설계 시점부터 저희와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돼서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에도 4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처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주민자치회에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 공동체 관련된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온다니 대놓고 반대는 못 하고, 아쉬움을 표했던 기억이 있어서, 계양2동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협의가 된 거라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확인을 한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사랑꿈터도 거기에 개소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여기에 같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맞은편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계양2동은 제가 지나가면서만 봐서, 면적이 그렇게 넓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금 박촌역에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장난감월드를 이용하는 것이 박촌역점과 동양도서관점, 두 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동양도서관점이 더 많습니다. 동양도서관점은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도 작고 한데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실 이용하기 편한 지역적 여건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박촌역보다는 계양2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는 높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충호위원

다 고려가 돼서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충분히 심사숙고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377페이지, 계양구청 어린이집에 지금 원아가 몇 명 정도 다니고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인원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계양구청 어린이집은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계양구 소속 직원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아마 다른 내부에 입주해 있는 시설 직원들까지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에서 계양구 직원이라 함은 기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 다 포함해서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하나의 시설로 부족하지 않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원 대비 현원이 아직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계양구에 출산휴가 받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분들이 아직 복직을 안 하셨으니까, 복직을 하시게 되면 다 이용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질의 드린 이유가 꽤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들은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물론 출산율 자체가 낮아져서 그렇긴 합니다만, 국공립으로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 직장 부분에 있어서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어서,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금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충호위원

글쎄요. 이유가 뭐다 라고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현원이 이만큼 남는다면 대상을 좀더 늘린다거나, 원하는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 그 만큼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로 갈께요. 이번에 좀 바뀐 것이 많아요. 영아수당도 새로 생긴 게 있고, 국가에서.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첫만남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변하는데, 일단 그것에 우선적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돼서 처우를 해 주고 있잖아요? 보면 시비 같이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구에서 추가로 더 해 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금 보육교사 임금 체계가 국공립과 민간, 가정이 다릅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 적용을 받는 거고요. 민간이나 가정보육교사 분들은 최저임금, 그러니까 시급을 받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이다 보니 국공립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시·구비로 일단은 담임교사라고 해서 월 17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거기에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이나, 이렇게 해서 5만원에서 8만원 정도씩 추가로 더 해 주고, 이런 상황인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민간부분이라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우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교육 부담료 같은 경우, 부모부담 교육료도 구에서 다 내주고, 또 시 교육청에서 5세에 대해서는 무료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같이 매칭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입 부분에서는 민간어린이집들도 더 여유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과거처럼 출생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정원을 다 채우는 경우가 드물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정원이 다 안 찬다는 부분은 그만큼 채용하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밸런스가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지원 같은 것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지고, 많아진다기보다 지방정부에서 전액 무상교육 개념으로 지원이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공교육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건데, 기존에 있는 공공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있어서 교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렇게 다르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를 우리가 보전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공공어린이집에 예산으로 투여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 내려온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389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과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4억, 그리고 6천만원, 두 가지가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올해 2021년 대비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순차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구립어린이집 16개소를 저희가 다 환경개선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전어린이집과 계양어린이집은 굉장히 노후했다 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액은 19억 정도에 개선비를 책정했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4억이 편성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개원하고, 또 시설이 오래돼서 굉장히 노후됐다, 민간과 가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후화 됐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인식하고, 부분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실 올해도 6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민간, 가정 환경개선비와 같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환경개선보다는 땜질식의 환경개선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보자, 그래서 담당 보육지도팀장과도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4억이 편성돼서, 이 사업은 일단 계획은 작전어린이집을 위주로 리모델링을 해 볼까 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개소에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전에 집중적으로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다만, 계양은 일부 놀이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15억의 예산이 같이 추진이 됩니다. 8개소 어린이집이 선정이 됐는데, 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노후된 구립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사실 커서,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금액 4억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작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억 정도의, 그 하나만 4억 8천 정도의 나름대로 가견적을 받았는데, 그에 비하면 적은 예산인데, 그나마 4억도 다른 데로 쪼개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

작전어린이집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4억이라고 하면 듣기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래서 리빌딩 정도의 수준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장을 체크해서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390페이지 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 및 소독이 있어요. 390페이지 하단에는 우리 구비로 어린이집 방역 및 소독지원사업으로 401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오른쪽의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경우는 정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두고 있는데, 시 매칭사업은 1개소당 4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품과 소독비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 방역소독,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원 대비 차등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소독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놀이감이나 교재, 교구, 이런 부분을 소독하는 것이 되겠고요. 신규로 편성된 6900만원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2022년. 그래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원래 우리 구 자체사업은 방역 및 소독비라는 게 방역이라는 개념보다도 아이들이 사용하는 기구들에 대한 세척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오른쪽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방역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표현이 비슷해서 중복사업이 아닌가 해서 확인한 거고,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다음은 392페이지 볼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과장님과도 업무보고 때, 먼저 총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한데, 뒤에 통틀어서 얘기가 되겠지만,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신규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관련 중복된 부분들을 시에서도 전액 삭감을,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만, 시에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방향성은 잡힌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첫째와 둘째에게 그동안 주던 사업들을 폐지하고, 첫만남이용권으로 일원화 하겠다 라는 방향성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내용을 봤더니, 전국적이 아니더라도 인천에서도 분분하더라고요. 몇 개 구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도 살리겠다 라고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중앙 정부시책 받아서 그런 형태로,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고 더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구에서 그동안 했던 예산에서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도 꽤 있고, 좀 일찍 끝난 곳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몇 개 시군에서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출산정책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요. 사실 출산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을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출산장려금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각 지자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권고는 파악했었고, 또 시에서도 각 군구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나름대로 조정 주문을 했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하면서, 일단 저희가 첫째아를 낳았을 때 5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된다, 물론 시에서 출산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과 하면 150이고, 결국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나마 첫째아를 낳았을 때는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렇게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둘째아에게 저희가 만 6세까지 10만원씩 월 지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운 정책을 내면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국가정책이 시행되면서 시나 구가 매칭하는 사업이 시행이 되지만, 또한 우리가 나름대로 둘째에 대한 출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정책을 구에서, 또는 국가나 시나,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새롭게 시행한다면 오히려 첫째, 둘째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금에 대한 폐지는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둘째에 대해서도 만 72개월까지 양육수당을 10만원 주는 것을 지난번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흔쾌히 그 방향성에 동조를 했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이죠. 그 때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사실 예산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는 것은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반대적인 상황이 된 거죠. 중앙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시에서 주고, 우리 구에서 줘서 150을 주던 게 동일하게 200인 겁니다. 첫째, 둘째 상관없이 다, 우리가 둘째가 100이었기 때문에, 결국 둘째는 똑같이 변함이 없는 거죠. 실제로 받는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사업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기초단위에서, 또는 광역단위에서 우리 지역의 출생아 문제, 너무 낮은 출생율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사실 그런 문제로 가장 대두됐던 것이 출생축하금 개념이었잖아요? 출산장려금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서 한다고 우리 것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겠냐 라는 부분인 거죠. 또 만들어 내자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폐지하면서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둘째도 양육수당을 줍시다, 이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이 맞죠. 그런데 중앙에서 한다고 우리 것 폐지하고, 그렇다고 매칭 비율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7.5%라고 했죠? 그럼 기존 비똑같이 주는 것 전제하더라도 7.5%면,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2억 정도,

이충호위원

예. 2~3억 정도면 추가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데, 우리가 1년에 40억 정도 더 들어가는, 양육수당 둘째 주는 것도 하자 해서 했는데, 불과 2~3억 더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부위원장님, 예산 부분을 사실 계속 언급한다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이지만 시와 구가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첫만남이용권 사업입니다. 물론 미미하게 우리가 7.5%의 예산을 부담하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둘째의 양육수당을 별도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새로운 우리 구의 지역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출산정책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장려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7.5% 라는 우리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호위원

추가적으로 개발될 정책들은 언제나 환영인 부분인 거고, 비단 출생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보훈관련 사업들도 중앙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들 되게 많습니다.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추가로 드리는 부분들, 보훈처에서 주고요. 인천시에서 주고, 우리 구에서도 드립니다. 왜, 드려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공감했으니까,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게, 재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드리자, 우리 구에서 그 분들에게 더 예우를 하자 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전국적인 문제니까, 국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정책을 냈지만, 중앙에서 판단하는 것 별개로 우리 구의 특성이 또 있잖아요? 중앙 평균 대비 우리는 더 낮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는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둘째아 양육수당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생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니까, 왜 일관성이없을까, 오히려 부서에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대로 있던 것 줍시다, 그렇게좀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는 것이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표현이 되다 보니 저는 좀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산을 어차피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 많이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돼서 국가에서 만 7세까지로 늘이는 부분이, 우리가 만 6세까지로 첫째, 둘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만 6세입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을 7세까지 우리도 늘려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아직 그것 전에 예산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하고, 추후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397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임차료를, 아이사랑꿈터 임차료를 우리가 1, 2호점을 내겠다고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를 1호점, 2호점, 삼보아파트와 신대진아파트를 개소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임차료 개념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수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다만 시설비가 투자가 될 경우에는 별도로 1년 간 유예한다는 지침상의 규정이 있어서, 사실 1호점이나 2호점은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게 1년이 도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1개소마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월 75만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아이사랑꿈터 1, 2호점이 공동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기존의 아파트에서 쓰던 공간들인데, 더 이상 쓰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주체인 공동주택 주체와 협의를 통해서 여기에 아이사랑꿈터를 만들겠다, 리모델링을 해서 인근에 있는 아이들의 공간으로 마련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의 임대료는 1년간만 유예하는 것으로, 그런 공간 정도는 말 그대로 공동체 사업이면 거기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의 공간, 개인의 건물을 빌린 거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말 그대로 그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이 주로 이용할 공간으로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거기 운영하는 비용들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서포트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등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차료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그러면 그 아파트 공간, 또 입주자회에서는 도대체 지원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최소한 그런 부담들은 그 곳에서 지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임대료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사업들 얘기할 때, 리모델링 했을 때 몇 년간 이용하느냐 했을 때 그냥 계속 갱신해서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왜냐, 그 지역, 그 공간에서 필요한 거고, 그 쪽 주민들이 이용하실 거고, 구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월세가 올라왔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을 계획할 때, 사실 아이사랑꿈터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 지침상에도 사실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지침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올해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는 임차료를 지불하게끔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약, 계약을 할 때도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 공동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1, 2호점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3호점도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3호점은 가정,

이충호위원

거기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거기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쪽에 있는 아이들을, 물론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한 건데, 월세까지 꼬박꼬박, 아파트 대표자회의, 또는 아파트관리소에 준다고 하면, 그럼 그것은 임대사업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사업이 전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름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 지침에, 처음에 이 사업이 세팅이 될 때, 이렇게 된 것은 아파트,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 앞에 자주 다니는 길목들에 이런 아이사랑꿈터라든지 시설들을 마련하면, 어쨌든 여기는 개인이 소유한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단지라는 그 지역의 특수성,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부담하고, 또는 무료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 투자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시에서 아마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동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들이 아마 임대료를 납부하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기획할 때 이 부분을, 어차피 폐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는 납부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추후에 시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에서 매칭 비율로 내려온 건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미 시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추후에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충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시에서 매칭되어 내려온 거고,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굳이 꼭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폐원 어린이집이라는 계산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우리 계양에서는 세 곳이 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군다나 공동주택 근처에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건물이나 이런 공간이 아니라 그 공동주택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또는 일반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 대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충호위원

공공시설로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이충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죠. 그 계획이라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공동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에서의 일방적인 수혜가 아닙니다. 같이 서로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내고 협업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네들이, 유휴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리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양구에서 지원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임대료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건 공동체 사업이 전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포커스를 맞춰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이 다 했고, 간단한 것만 할께요. 360페이지,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지원을 보니까 2020년 집행 잔액이 75% 소진했고, 2021년 10월말 현재 52% 됐더라고요. 그런데 비교 증감에 780만원 더 올라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소진을 80%를 못 채웠는데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올해 집행액은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신정숙위원

10월말 기준 52%를 소진했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780만원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일단 한 개소 더 증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임차료 부분인데요.

신정숙위원

임차료는 얼마나 예상합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안심택배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5200만원의 임차료와 설치비 비용이거든요.

신정숙위원

대부분 다 남아있더라고요. 10월 말까지 52%면 70%, 75%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운영비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홍보 관련돼서 같이 포함됐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홍보는 웬만하면, 설치되어 있는 것 웬만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홍보비용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이잖아요. 더 정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363페이지 보면, 가족·여성 역량강화 사업지원에서, 가정에서 역량강화 사업지원본부 집행율이 작년에도 없고, 전혀, 0%예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집행율이 계속 0%로 나오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가족·여성 역량강화 공모사업 200만원, 작년에도 200만원이었고, 계속 2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성립되는 예산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의 예산도 다 집행했고, 올해 예산도 다 집행했고,

신정숙위원

집행을 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것은 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왜 집행율이 0%로 자료가 되어 있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최종 집행은, 집행한 지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 작성 시점이,

신정숙위원

2020년도도 0%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올해는 아마 그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신정숙위원

올해 것 말고 2020년도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신정숙위원

그건 과장님이나 저나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100%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365페이지,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저희가 해당 학생이 없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수업료 지원 부분은 발생이 됐는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다만, 저희가 여기에 적시했습니다만 특수목적고 같은 경우는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지원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특수목적고나 이렇게 하는 학생이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지금은 특수목적고에 가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지금까지, 2021년도에는 아직 없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고등학교 입학금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제로입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신정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성보육과도 2021년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년에도 여성과 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미 아동복지 팀장입니다. 김천경 아동보호 팀장입니다. 홍은숙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역동적이고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로, 세입 예산은 187억 92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액된 18억 92만 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29억 979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1871만 7천원 늘어1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32억 9279만 6천원, 기금 1억 5149만 9천원, 시비 53억 4620만 5천원, 구비 41억 1929 6천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아동보호과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4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설명서를 바탕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7억 8781만 4천원, 시비 보조금은 10억9837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 급식카드 운영 수수료는 전년 대비 40만원 증액된 18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71.5%, 시비 보조금이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주요 증가사유로는 아동수당, 아동발달 지원계좌 대상자 증가 및 정부 매칭 지원금 증액,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 반영,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신규 설치,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 한시 지원, 만 7세 이상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금액 인상, 신규사업인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지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추가 채용에 따른 예산 증액 등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401쪽부터 4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1쪽부터 417쪽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2553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1585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411쪽 운영비 지원 보조는 인건비, 운영비 증가로 6816만원 증액된 15억 124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13쪽,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기본급, 호봉, 명절휴가비 인상, 관리자 수당 및 정액 급식비 신규 편성에 따른 1억 9335만 1천원이 증액되어 8억 60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과 415쪽, 급식도우미 지원은 최저임금비 8220원에서 9160원 인상됨으로 인한 증액편성입니다. 416쪽, 응급처치 교육과 해충방역 지원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에 2호점 설치 등 신규 2개소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신규 설치 2개소에 대한 4개월분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을 반영하고, 임금보전수당 신규 편성을 포함해 4559만 4천원이 증액된 990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7억 5495만원이 증액된 30억 2995만원으로, 급식 단가가 종전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천원 인상과 결식우려아동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419쪽과 420쪽,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은 2억 6883만 9천원으로 415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명절수당 인상과 시간외수당, 급양비, 관리자 수당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20쪽부터 422쪽, 공동생활 가정운영 관련 지원은 금년도 7월부터 보조금 신규 지원시설로서 인건비 관련 예산 운영비, 건강검진비, 프로그램 운영비이며,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비 184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422쪽, 아동수당 지원 예산은 금년 11,375명에서 11,600명으로 사업양이 증가되어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39억 2천만원입니다. 423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2억 8384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2087만 3천원으로서, 2022년 정부 매칭 비율을 1대 1에서 1대 2로, 지원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확대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23쪽부터 424쪽, 아동복지위원회 관리는 위원회 중 사례결정위원회와 통합사례 회의 참석수당이 금년도 추경에 신규 편성 예산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25쪽, 아동학대 업무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은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한시 지원은 아동학대 조사시 조사 내용 녹취를 위한 필요장비 구비로, 국·시비 내시된 금액 천만원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976만원 감액된 1억 9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만 7세 이상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월 지급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어 3540만원 증액된 2억 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상에 월 지급액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추후에는 좀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7쪽, 가정위탁 아동 전문아동 보호비 1800만원, 428쪽 가정위탁 아동 아동양육 지원비 200만원은 0세에서 6세의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위탁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된 금액 2천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440만원 감액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1쪽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는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가정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7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35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감액 내시로 금년 대비 672만 7천원이 감액되어 3억 2369만 3천원이 편성되었는 바, 432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기본급 상승분 380만 천원을 증액하였고, 434쪽 일반운영비 내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감액, 435쪽, 일반보전비 내 프로그램 강사비 944만원을 감액 및 편성목 변경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는 요보호 아동을 상담 관리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 추가 채용에 따라 3844만 9천원 증액된 738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례관리 및 보육교육 프로그램 조정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서, 2021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서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변경하여 42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98%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저희들이 많은 질의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4, 415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관련돼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방학 중의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되고, 방학이 아닐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시에서 방학 때는 하고, 평상시에 구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힌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평소에는 아이들의 학교를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방학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을 더 지원을 한 건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우리 구에서 나와 있는 것은 아이들 저녁을 주는 걸로 봐야 되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방학 중은, 시에서 나오는 것은 점심만 생각하는 거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용 아동들이 점심을 먹는 아이도 있고, 저녁까지 먹는 아이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급식도우미가, 평일날 저녁에 지원하는 도우미가 있고요. 거기에 점심을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학 중에는 급식도우미가 한 명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이 부분은 우리가 방학 동안에 안 한다가 아니라 늘상 하는 거고, 방학 때 추가로 나오는 것은 점심과 저녁 두 끼를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식도우미가 일을 몇 시간 더 하셔야 되는 부분, 또는 두 분이 하셔야 된다거나, 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급식도우미가 4시간씩 하루에 일을 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물론 최저임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급여로 95만 7220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앞의 여성보육과에서도 관련된 것들 얘기하고,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준들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은 생활임금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의 임금, 정식 호봉제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앞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급식시설, 영양사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비 인건비가 나오는데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 관련된 것들이,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적정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인천시에서 작년부터 호봉제로 다 바뀌고 하면서 처우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물론 전일 근무는 아닙니다만,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급식도우미 분들에 대해서도 그에 맞는 대우는 해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수가 생업, 가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책정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잡힌 것은 그냥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단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다른 구에서도 대부분 다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른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져 있고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최저임금이 기준은 아니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지금 근로자들에게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우리가 생활임금도 있고, 최저임금도 있긴 한데,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적정한지,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에서 복지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호봉제를 도입을 한 거죠. 그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너무 박하게 하다 보니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관련된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제안을 하셨고, 박남춘 시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해서 전격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 최초라는 얘기도 늘상 따라붙던데,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미진하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계양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저는 우리 계양구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각 부서별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인건비 관련돼서, 처우에 대해서, 또 고용상태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부분의 취지는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누가 바꾸느냐, 저는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고 나면 끝납니다. 임기도 저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받으셨을 때 부서에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일을 진행해 주시고, 방향성에 동조를 해 주신다면,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을 내주셔야 이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거의 대부분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식하시는 분들도 다 만나뵜고요. 이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그냥 생업으로도 일을 하시지만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느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진 대로, 아니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저도 그런 방향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도우미들에 대한 처우는 좀더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충 예산을 파악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건비가 2300만원 이상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복지 쪽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일단 요청을 하고 있고요. 구 자체에서도 뭔가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복지 관련된 분들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구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복지 관련된 분들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파악은 다 못해 봤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얼핏, 방금 하시는 말씀 듣고 생각했을 때, 앞의 두 과를 했고, 어제는 제가 못 나와서 주민복지과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여성보육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생각했을 때 최저임금 개념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선환

황선환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급식 조리사가 아니라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로 최저임금은 아니고 최저임금보다 높게,

이충호위원

조리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리사 자격이라는 부분이 별다른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영양사는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 급식 도우미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다 조리 관련돼서 자격은 있으실 걸요.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다만, 본인이 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시간을 그렇게밖에 못 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해 주시는 분들이 본인 상황이 만족스러워야 좀더 양질의 식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왜 최저임금에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잖아요. 이건 최저임금을 줘라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이 만큼이니까 이것 이상은 무조건 주라는 건데, 왜 꼭 거기 커트라인에 맞춰서 관에서도 하는지 정말 답답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최저임금 받고 일하시라고 하면 일 하시겠어요? 그 부분들로 역지사지해서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도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께요. 419페이지 볼께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잖아요? 지원 단가가 1식에 7천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만 해도 4500원이었던 게 우리 구에서 능동적으로 6천원으로 올렸었고, 그것이 시너지가 돼서 시에서도,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아예 7천원으로 다 내려온 거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얘기한 인건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네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결정짓는 이름, 여기 보면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해서 2100명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아동들이 결식아동은 아니잖아요? 그냥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케어하자 하는 의미인데, 이 사업명이 굳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어야 될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 말씀에 200% 공감을 합니다.

이충호위원

이 이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물론 시에서 내려올 때 이 이름으로 내려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름은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도 그 부분을, 솔직히 굉장히 거슬러요.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그런데 아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매칭해서 사용하게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검토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4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수당 관련해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만 8세로 바뀌었잖아요? 중앙에서,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이충호위원

관련돼서 변경돼서 내려오겠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아직까지 내려온 건 없는데,

이충호위원

이건 그 전 자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쨌든 추경에 그렇게 반영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볼께요. 아동보호 전담요원으로 2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 소속돼서,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 과의 아동보호팀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시간선택임기제로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고, 그럼 아동보호 전담요원이지만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 관련된 일반 업무도 같이 하시겠네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니요. 그냥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만, 말 그대로 전담이라는 개념이네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이 분들이 하는 일은 가정위탁아동이나 시설입소 아동, 그런 아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 또 입양아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직접 케어하는 것은 아닌 거고, 위탁기관이나 이런 쪽에 가있는 아이들을 현장 확인하고, 또는 행정적인 서류,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도 점검하고, 또 요보호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 개개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원가정으로 복구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시설입소 하는 것이 가능할지, 보호가 종료된 후에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이 아이들에게 최상 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아동보호과, 앞의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여성보육과와 아동보호과가 아이들을 출산을 하고, 출생이 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가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영유아 시기, 길게 봤을 때 청소년 시기까지 케어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정상을 쏟느냐에 따라서 한 아이들의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네이밍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센터를 방문해 보고 하면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다 똑같이, 제 조카들과 똑같이 친근하고, 장난끼도 많고, 미래가 기대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계양구라는 공간에서 좀더 사랑 받고, 보호 받고, 잘 클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저는 늘상 생각하거든요. 사업들도 중앙에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많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요근래 뉴스에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서 걱정을 합니다만, 우리 계양구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아주 똑부러지고 일도 잘 하신다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급식센터에서 내려오는 대로, 아동센터는 일 하시는 분이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려오는 식단대로, 내려와서 요리만 해서 주는 거라서 자격증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방학 동안에만, 한두 달 정도,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약 11주 정도,

신정숙위원

나이 드신 분은 안 되고, 50대에서 60대 정도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센터장님들이 그 정도의 연령대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신정숙위원

425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 업무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애를 쓰셨잖아요? 홍보라든가 자료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아동학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중의 하나가 인식개선입니다.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학대 개념에서부터, 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신고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소책자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냥 서술식이 아니라 웹툰 형식으로 해서,

신정숙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건의하고 싶었거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웹툰 형식으로 자료를 제작해서, 이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몇 몇 개 동을 시범으로 선정해서, 그 동과 협업으로 직접, 일정한 연령 이항의 아동이 많은 그런 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아동에 대한 상황도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 배포하고, 유관기관, 학교나 이런 데에 배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작단계니까 부수를 적게 시작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 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학대 폭력 전화가 하루에 몇 통이나 오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에게 직접 전화 오는 건은 사실 많지 않고요. 112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신고만, 순수하게 본다면 7~8건 정도 되고, 그런데 다른 문의전화까지 하면 약 20여 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남위원장

경찰서와는 연결이 잘 되어 있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동보호과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아동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환경과, 위생과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