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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235회 제1본회의2022-06-21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 작전대로 이루길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입니다. 지난 4년간 제8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숙의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1년 계양문화회관내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의 관련 내용정비와 지난해 10월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시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계양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는 계양문화회관 지하 공간의 전시실이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내용 일부를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11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명시된 별표를 별표1로 변경하고, 별표1의 1번 시설 사용료 중 전시실을 생활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12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내용을 사용료 등의 특례 및감면으로 변경하고,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계양문화센터 운영 내규로만 규정되어 있는 계양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한 감면기준을 조례 제12조5항 및 별표1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감면기준표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태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는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1조 제1항의 별표를 일부개정 하여 계양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등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2조 제5항 및 별표1 신설하여 수강료 감면대상 및 할인 범위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목 및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전시실을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변경이 되는데, 6쪽에 보시면 1회 1만원에서 2만원 나와 있는데요. 1회 3시간이며, 1일 최대 2회 신청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다목적실하고 연습실 및 강의실에서 1만원, 2만원 나와 있는데, 면적 상관없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3월달에 공사할 때 의원님들이 오셔서 방음벽 한 거 보셨잖아요. 기준에 상관없이 1회 사용에 1만원에서 2만원.

김숙의위원

1회 3시간에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네요? 구민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예전에 내규로 있었던 사항에, 예전에는 내규로 있었던 사항에, 예전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소외계층, 다자녀가구로 다섯 부류해서 혜택을 줬었는데요. 이번에 한부모 가족까지 포함해서 혜택을 더 드리고자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수강료감면 할인 기준표를 보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나머지 20% 되는데, 수강료마다 다 금액이 다르겠지만 현재 여기에서 공연하고 있는 어떤 장애인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금액을 따지면 얼마정도가 줄어들 거 같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2021년도 봤었는데요. 작년에 21에 3번에 했을 때는 83기 한 파트 수용인원이 18명이었는데요. 총18명이 36만 8천원의 혜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적용했을 때 얘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50% 받아가지고 3건 신청해서 9만원 할인받았고요. 경로우대는 20%기 때문에 13분 20만 8천원, 국가유공자 및배우자 50% 해서 2건에 7만원 받아서, 저희들이 수혜인원 18명 중에 36만 8천원 혜택을 받았고, 다음 기수는 63명, 그 다음에 59명으로 늘어났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는데, 완화되면 이번에 한부모 가족까지 들어가다 보면 혜택받는 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벌이가 시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뭔가 배우고는 싶은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못 배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폭을,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내규에 있었는데요. 다른 시도 해 가지고 맥시멈이 50%입니다. 내규로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전국에 시군구 다 보면 법적으로 50% 초과하는 곳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도 50%입니다. 그래서 50%를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가 50%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낼 돈이 없어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타지자체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장애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 부서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만약에 요청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안 들어가고 그 부서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생활문화센터에 사용료가 지금 1회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냉방기를 가동을 하고, 겨울에 난방기를 가동할 때 대부분 보면 사용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냉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요. 수강료 조례에 보면 3항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냉난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냉방은 7월부터 8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다음회 2월까지 하되, 사용자 구청장이 협의하여 조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시간 동안 사용을 하는데, 1만원 받고 냉방을 틀어놓으면,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시간이 연장됐을 때 별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전기세도 안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수강료 감면에 신설로 추가가 된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이 넓혀졌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작년이지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종합감사 개선 요구사항을 개정한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감면기준이 내규로 있으니까 이왕이면 상위법인 조례에 명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내규사항을 조례에 심어놓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그 다음에 19조에 볼게요. 19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라는 것은 없어진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전시실이 없어지니까 삭제가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물을 회관에 부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지정게시대에 부착할 시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여기에서 지정게시대에 부착한다는 것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하게 되면 문화회관에 게시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보고, 임의대로 부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착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회관측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달았으면 좋겠다는 사전협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를 정확하게 안 봐서 그런데요. 총 몇 쪽까지 돼 있지요? 19조가 다 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조례가 제22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2조 8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조문에 맞게 고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8개 정도 되고요. 22조까지 돼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많이 바뀌는 거 같아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문구가 한글자, 두글자 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이 일부개정조례가 맞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한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도 혼자 못하시고,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동반자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 하고요.

조양희위원장

수강하러 갈 때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휠체어를 자기가 싣지 못하고, 동반자가 필요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은 단체나 그런 데서 하겠지만 개인으로 관람하러 갈 때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관람하러 갈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혼자 거주할 때, 실어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장애인도우미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시는 지인분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동 경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활동보조인은 장애인들 가면 장애인 1인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일반적으로 1급 장애자 급수가....., 옛날에는 1급, 2급 되신 분들은 지하철을 타도 무료잖아요. 그러면 1급 수료증을 보여주면 한사람 동행해서 그 사람까지 무료더라고요. 지하철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1급이라든가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고 동반자를 필요로 하시는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까지 혜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자 그분들이 들어가시는데 동행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일반 지하철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1급, 2급까지는 동반자도 같이 무료로 하는 것으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같이 예산하고 같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감면내용도 더 감액이, 이거는 내규상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50% 아니라 80%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내규,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필요하면 시행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나 4년간 저희 평생교육과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신 김숙의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조문에 따라 반영하고 아울러, 계양구 평생교육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신설하고, 안제2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용어를 평생학습자원활동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제 25조에서 제26조까지는동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상위법의 조문에 따라 반영하고, 계양구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3조부터 안제16조까지는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안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구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별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실무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자를 평생학습 자원활동가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동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기능을 명시해서, 이거는 다시 만드는 거지요? 동평생학습센터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동주민자치회를 예전에는 행복학습센터로 운영을 했었는데, 상위법에 맞게끔 동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평생학습센터, 그러면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각 동에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다시 구성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신설되는 거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한 것은 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 구성 이런 것은 다시 신설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은 평생교육법에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실무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상위법에 평생교육법이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원봉사자도 평생학습자원활동가로 평생교육법에는 나와 있는 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진흥원에서 평생학습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타조례상에도 참조해서 발췌해 보면 보통 평생학습자원활동가로 많이 명칭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도 자원활동가가 있는데, 보통 평생학습자원활동가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돕는 활동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컨설팅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원활동가가 훨씬 포괄적으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은 3가지 주요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개정하시겠다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본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동 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배은숙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 증액 출연과 효율적인 진로체험 지원센터,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출연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증액 사항입니다.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재원조성계획에 따라 마지막 지원금액이 10억원을 제232회 정례회에서 출연동의를 받았으나, 민간기탁은 기탁액이 코로나19 등 민간의 경제활동 어려움으로 인해 기타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원활한 장학 지원사업 및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달성을 위해 장학기금조성출연금을 5억 증액하여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 운영비 1,641만 3천원 증액사항입니다. 구에서 제단으로 파견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올해 9월 9일에 채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필요인력을 재단에서 직접 채용하게 되면서 평생교육과 직접인건비에 기편성 되어 있던 인건비를 감액하고, 출연금으로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과목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동의안은 2022년 재단법인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금 증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증액계획 금액으로 장학기금조성비 5억원,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 운영비 1,641만 3천원으로 총5억 1,641만 3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은 무수한 영재를 발굴 양성하는 교육재단으로 장학기금 조성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장학기금조성비 증액과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민간출연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구 예산으로 하자 이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를 마지막 추경도 있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종료되는 이 임시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민간기탁이 30억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등 사회적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민간의 기탁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똑같이 가정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 장학재단의 설립목적도 이러한 학생들의 장학사업이니 이번에 100억 목표달성을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대 의회에서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좋겠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5개년 계획의 마무리는 지금.....,
해진

박해진위원

2회 추경에 올라옴으로써 실제 우리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사업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급한 내용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못하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추경 때는 정리추경이니까 그 때 되면 다른 나머지 불용액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해도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8대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들이 있는데요. 급한 사업도 있고, 이거는 올회기 끝날 때 까지는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온 거니까 토론해 봐야 알겠고, 그 다음 교육재단운영비 관련해서, 물론 조례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개념인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인건비 개념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인력이고요.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언제부터 채용을,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시교육청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2018년도에 하고 나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이 교육재단으로 바뀌면서 이 업무를 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2021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재단에 파견을 보냈습니다. 올해 9월 9일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니, 그리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우리가 파견을 보내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재단에서 직접 채용을 하기로 협의를 보고, 저희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더 이상 채용 안하고 재단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가 시간임기제를 채용해서 파견을 했는데, 계약만료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안하고, 직접채용 해라, 그렇게 되면 임금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과에 직접인건비 세워져있는 거,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감액하고요. 그 금액을 재단에 출연금으로 출연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간제하고 직접 인원을 채용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연간 3,500만원에서 3,6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우리가 재단에서 직접 뽑는 인력은 행정직 7급을 뽑을 건데, 공무원으로 보면 9급 상당입니다. 보수가 3,400만원으로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 9급 정도로, 9급에 몇 호봉 정도,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뽑히는 사람이나 경력 등을 봐야 되니까 몇 호봉은 없고 9급 상당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직 경험이 있고, 경력이 우수하신 분들도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정직 9급보다 위에 있는 급수로 임금채용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9급 정도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행정 7급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되면 자체 내에서, 교육재단에서 계속 임금은 주게 되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출연을 해서 교육재단에서 계속 직원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2월말부로 장학기금은 종료가 된단 말에요. 더 이상 장학재단기금이 나오지 않잖아요.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고, 이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학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관리라든가 평생학습시설 위탁은 별도로 저희가 시구비 매칭되는 사업비를 내려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0억 가지고 장학사업만 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도 운영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구가 지원해 준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위탁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구 자체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국비하고 시비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선에서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비는 갈수록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겠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재단 평가도 받긴 했지만 재단이 설립이 돼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저희가 하는 위탁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재단사업목적에 맞는 자체 사업도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장학사업 외에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장학재단에서 하다 보면 계양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장학재단에 주업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변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학사업에 몰두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을 하게 되면 사실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그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2018년도에는 장학재단으로 설립했지만 2022년도에는 교육재단으로 하면서 장학사업하고, 교육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만 저희가 같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사업범위들을 거기에 맞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박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사유가 장학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에 대한 출연금 증액이에요. 5억이?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에 100억 목표로 해서 구출연금이 70억이고, 민간조성하는 것이 30억인데, 실질적으로 70억에서 민간 쪽에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5억정도 출연해서 100억을 채우겠다고는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출연금 70억에서 60억이 출연이 되어 있고요. 민간기탁 30억에서 지금 25억이 현재 기부가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5억 중에 6억 1,090만원은 금년도 22년에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앞으로 3년 후까지 돼 있다는 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약정에.
병학

이병학위원

약정이지요. 약정이라는 거는 100% 강제성은 없잖아요. 약속을 한 거니까, 안 낸다고 해서 구속을 시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5개년 100억 목표는 세웠지만 2022년도에 5개년이 되더라도 100억은 안 되는 거에요. 우리가 5억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5억 9천만원 정도는 약정액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무리하게 그 금액을 채워야 되는지라는 의구심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요. 배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장학재단 설립된 것이 8대 의원님들하고, 청장님 공약사항이었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이기 하지만 8대 의원님들도 같이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8대 의회에서 해서 마무리 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학 위원님이나 박해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해서 100억인데요. 현재 95%는 달성이 됐잖아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로 급박하게,사건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 것인데, 마지막 추경에 해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2년 조금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정상 민간위탁기금 30억을 출연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마지막까지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력을 해서 그 때 안 되면 마지막 추경에서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수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88개 관내에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11개 학교가 있잖아요. 학생 수만 보더라도 매년 300명정도 이상 줄더라고요. 출생률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가는 경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반돼서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고, 제가 마지막 하기 전에, 우리가 10억을 올해 출연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지금 출연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올해 10억을 출연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정말 급하고 학생 한명이라도 늘렸다면 당연히 1월달, 2월달에라도 출연해서 이자수입금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10억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출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5억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학생 수 줄어들고, 예탁기관이 어디에 출연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출연예탁기관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한은행, 신협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은행들로 이율이 차이가 날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율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약정 1년마다 약정하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적금식인데, 보통 1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1년 동안 금리가 인상이 되든 변동이 아니고 확정금리로 하는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자세히는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확정금리로 된 것도 있고 변동금리도 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새마을금고는 몇% 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보통 2.4% 2020년 2021년은 2.4% 정도였고요. 현재는 2.8%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농협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은행별로 이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은행마다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리하고 어디 은행 얼마 액수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사무국 운영 1,641만 3천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는 평생교육과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잖아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임기제선택제를 채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인력인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분은 진로체험센터를 맡아서 운영하시는 그분입니다. 다른, 진료체험지원센터입니다. 업무사항이.

조양희위원장

연계성이 지속이 돼야 될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파견 나가신 분이 장학재단을 다른 분으로 파견 연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일반인을 채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판단이 듭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지속성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파견을 하게 되면 공무원은 임기가 끝나면 계약종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이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직원으로 뽑아서 채용을 하면 계속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크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파견을 안하고 직접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이 몇 년째 인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18년 10월에 설립됐으니까요. 4년.

조양희위원장

5년 다 돼가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졌다면 그 때 당시 1년을 한번 운영해 보고,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파견근무를 해서 효율성이 떨아진다면 장학재단에서 그때 바로 효율성 부분이 이런 판단이 섰다면 그때 바로 채용을 했어야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파견은 작년 1월 1일부터 했고요. 저희가 올해 1년을 지내보고 나니 효율적인 면이 어떤 면이 더 큰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래서 효율성을 찾아서 직접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과장님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속성입니다. 파견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직원이 가서 처음부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채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크게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9월 9일날 임기만료되는데 새로 채용하면 4개월인데, 1,600만원의 근거가.....,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9월 9일 채용하면 4개월치 인건비가 그 정도 들거라고 해서,

조양희위원장

1,6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인건비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1,600만원 4개월치면 다른 데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페이지를 보면 세부내역이, 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산출내역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위원장이 요구한 장학기금 예탁기관 은행과 이자율에 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년간 주민을 위한 원활한 민원행정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조양희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이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기에 피한정후견인을 민원상담인 결격사유로 규정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민원상담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안제7조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안제2조 제1호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정하여 민원상담인이 될 자격을 사전에 획일적·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사항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상담인 결격사유로 규정한 관련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은 부족하나 일정한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장애인 등에게도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장애인도 개인별 능력의차이가 있는 만큼 참여가 가능한 장애인에게 기회조차 박탈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계양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결격사유로 그 전에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봤는데, 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거를 결격사유로 볼 수가 없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이미 민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피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은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일상생활에 대한,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
병학

이병학위원

상담인의 자격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로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에는 민원상담인이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한분이 계시고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지난 2007년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저희가 민원상담인을 채용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서 보면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전에 같은 경우 공무원 출신으로 명예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비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2007년 당시에는 자체 보상금으로 월90만원정도 나갔고요. 2015년에서 18년까지는 141만원정도 월 나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적은 거는 아니네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하면서 참여자한테는 190만원정도, 그런데 그 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저희 구비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일부 매칭으로 해서 25%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190만원이면 높은 금액이네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민원상담인이란 말에요. 지금 그분이 거기 근무를 함으로인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상담하는 것은 많습니까? 주로 어떤 상담내용들을,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실제로 부서 안내나 간단한 민원안내가 주라서요. 옆에 펙스나 복사기, PC 활용 등 도움드리고요. 민원상담은 많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이 근무를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분은 올해 1월에 배치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분들에 대한 기간제 개념이라든가 근무 그런 것은 관계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일자리참여자를 모집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하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근무기간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근무기간은 1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년마다 바꿀 수가 있고, 또 연장할 수 있는 회수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은 안 했지만 최소한 2년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9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명예직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최저임금으로 보면 하루 8시간 우리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민원여권과를 가보면 그런 분도 계시고 공익요원도 있잖아요. 공익은 뭐하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한분만으로는 사실 힘들고요. 사회복무요원이 옆에서, 사실은 두 분이 근무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단순한 업무잖아요. 부서 알려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업무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인원을 계획했다는 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창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심

김영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작전구역더불어마을사업은 2021년 10월 14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나 당초 계획의 변경으로 의견청취를 다시 받는 사항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작전동 646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43,93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6억, 구비 4억 총40억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개선, 주민조직강화 및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입니다. 다음은 의회 의견청취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로 계획되었던 부지가 토지주의 반대로 시설결정이 무산되어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며, 공동이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향후 사업구역내에서 부지를 선정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8월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낙후된 지역 도시정비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주요내용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주차장 2개소가 있는데, 작전동 646번지 일원에 보면 정비구역지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주택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해서 면적이 899제곱미터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부지 내에 모든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 특히 주택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업부지내에서 두 개소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주차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로,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면수는, 저희가 면적만 나왔는데, 면수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큰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에서 주차 하나 이용하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주차는 2개소로,

김숙의위원

2개소 밖에 결정된 것이 없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연계사업이잖아요. 사랑이 꽃피는 까치마을에 연계사업으로 주차장 2개수를 하겠다. 현재 마을공동체 거점조성사업이 한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 같은데, 마을공동체 거점 건물 사업비 플러스 주차장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가능한지.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가 주차장은 별도로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40억이 시비 9대 1 매칭으로 되는데, 주내용이 공동이용시설 그거에 대한 부지매입비, 건축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변 환경개선이나 미관 화재방지시설, 범죄예방시설로 해서 계획들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마을주택관리소 개념인데, 거의 35억 정도로 책정이 되면, 지금 그것도 빠듯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계양구가 별개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테고, 전번에도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면 그런 부지들이 천정부지로 뛰어요. 가격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작전구역 이루길과 작전대로 이루길이지요. 사랑이 꽃피는 까치마을이 사업지가 내년까지 연장됐다고 했었지요. 내년까지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동이용시설하면 사업비가 거의 소진이 돼요.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예산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전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위원님께 사전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는 싶는 것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는 보는데,계산시장 가는 쪽으로 유흥음식점이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그런 유흥음식점인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이, 이소영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런 곳이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봐요. 거기만 유일하게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 시장 가는데 정서상 보기도 안 좋고, 계산시장 내에 상인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 27면이 확보돼서 파란선으로 긋고 있는데, 그 상태도 지금 협소하거든요. 그 옆에 주차장도 신설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서 그런 지역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개진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 또는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찬성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개진 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찬성의 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작전대로 이루길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전대로 261구역의 위치는 계양구 계양대로 120번길 일원으로서 구역면적은 51,336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총3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40억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개선, 주민조직강화 및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본사업구역 중 일부 18,000제곱미터는 2021년 12월 LH 가로주택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기타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실구성은 마을주택관리소, 마을카페, 친환경가게 등 수익사업을 위한 공간과 주민교육 및 활동이 가능한 공간,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공공환경정비 분야는 교통안전 및 마을안전 확보, 주택정비지원, 마을경관 정비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 중으로 유관부서 협의를 거친 후에 2022년 9월 인천시 도시계획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건축과는 일전에 의원님들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한가지 작전대로 이루길이 2020년도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개년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금년도가 마무리해 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네, 12월이 마무리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전구역 같은 경우는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작전대로 이루길 같은 경우 금년에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본 사업도 공동이용시설이나 부지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접촉을 시도하고 물색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맞는 그런 가격대 매물이 없어가지고 1년을 연장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고, 하반기 6개월이 남은 상태인데, 모든 것이 금년에 사업추진 시기를 금년도로 정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년 안에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일단은 이번에 의견청취 끝나면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통과시키고 난 후에 사업을 가속시켜서 현재 활동가라든가 그쪽 사람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너무 시간에 쫓겨서 사업을 소홀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게끔,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사업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개진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 또는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찬성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개진 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찬성의 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이호영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숙의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사용료산출기준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여 형평성있게 공공폐수처리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제7조 제2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를 총유기탄소량 TOC로 변경하고, 두 번째 안제15조 사용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납부기한 7일 전으로 개정하며, 세 번째, 안제별표1의 사용료 산출 기준 중 오·폐수유입량 산출 기준에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용수에 대하여 오수량 전환배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4번째 안별표1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를 총유기탄소량 TOC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9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질책정 기준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에 따라 그 지표항목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기준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관리지표인 TOC 즉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관련 이의신청 개정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제15조의 이의신청기간을 납부기한 7일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고, 본조례 지표항목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각팀장님으로부터주요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처리시설 오염물질에 대한 사항하고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7일 이전에 변경하는 사항이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총 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크게 보면 이렇게 총유기탄소 TOC는 그날 설명에서 5천도씨 물을 끓여서 깨끗하게 물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질의 할 것은 없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한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학적산소요구량 cod를 TOC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꾸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비용은 실험실 내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장

비용은 전혀 없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지금 현재 COD로 해 가지고 배출을 정화해서 폐수를 처리하잖아요. 그때는 급수가 3급수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저희는 한강유역청이기 때문에 3급은 똑같고요. 이것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단지 중금속이라든가 니켈 이런 정도를 세분하게 걸러서 나간다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지요. 유기물질 측정을 cod로 하면 60% 정도를, 그 정도만 측정이 됐는데, TOC로 하면 90%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질개선하고는 차이가 없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수질이 더 강화가 됐지요.

조양희위원장

똑같은 급수도 차이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신고대상 광고물 중 전단의 신고표시방법을 개선하고, 공공게시시설의 위탁관리대상에 전자게시대를 추가하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광고물 중 전단신고시 민원인이 모든 전단에 신고증명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제3조 제2항의 전단도안을 신고한 후 신설 서식인 별지 제2호의 2 서식을 전단에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두 번째, 향우 전자게시대 설치를 감안하여 안제19조 제1항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대상에 전자게시대를 추가하고, 세 번째, 상위법령의 과태료부과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별표 6의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신고대상 중 전단의 경우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여 신고수리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 대상에 전자게시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의 전단신고수리 후 민원인이 모든 전단에 신고증명서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별지 제2호의 2서식을 신설하여 신고필증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9조 제1항에는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대상에 전자게시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6조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별표6과 같이 정비하여 위반회수에 따라 적용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른 적절한 개정안으로 보이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21쪽을 보시면, 전단신고 일련번호 공란으로 출력 후에 수기로 작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기를 누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이거는 우리가 도안을 이렇게 해서 본 도안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식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00장을 뽑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백번까지 찍히는 것이 아니라 100장이나 1천장을 찍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개인이 번호로 입력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인이 입력을 한다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인이 그거를 입력해서 전단지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를 할 때 처음에 1천장을 하겠다, 하고 나서 인쇄소에서 1천장을 출력했어, 그 다음 일련번호를 쓸 거 아니에요. 본인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 그러면 인쇄소에서 바로 출력할 수도 있고, 1천까지 썼어, 그 다음 신고를 1회부터 1천장까지 썼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없는데 왜 이거 하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천장을 구청에 가지고 와서 직접 1천장을 들고 와서 도장을 찍고 저희가 번호를 쓴 것을 자기 사무실이나 거기 출력하면서 1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구청 오지말고 거기서 번호를 찍어라 이건데,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생각은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이거를 더하고 뭐할 때는 어떻게 찾아낼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일단은 믿고 해 보고, 신고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1천장이 두 번째 뿌릴 때, 세 번째 뿌릴 때도 됐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편법을 쓸 수 도 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이 관심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거를 관심있게 보겠지요. 혹시 중복되는 것이 없나, 1천장 한다고 해놓고 1,500장 뽑 을 수도 있잖아요. 일련번호를 안 쓰고 하면 이것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쓰긴 쓰겠지요. 번호를 중복으로 기입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불특정다수로 돌리는 거 같으면 누가 그거 번호 확인하고 있겠냐고요. 이렇게 되면 형식적이지 않냐, 만약에 인쇄소에서 직접 1번부터 1천번까지 찍어서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없겠지요. 만약에 인쇄소가 속인다고 하면 그 인쇄소에 허가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인쇄소이서 찍어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수기 작성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저희도 그거를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1천장해서 더하고 하면 일단은 저희는 믿어보고 그런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가지고와서 여기서 다시 당초대로, 두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들고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들고 와라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찾아내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요즘 도시에는 전단지로 인해서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무의 미하다고 하면 하나마나한 조례에요. 제 생각는 일련번호를 수기로 쓰게 하지 말고 인쇄소에서 직접 번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진

박해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게시대하고 같이 있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전자게시대도 전번에 설명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자게시대를 시범 운영할 때는 구가 하다가 시범운영 하다가 큰 문제 없을 때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박해진 위원님 말씀에 수기작성하는데 동의하는데요. 전단지 같은 경우는 수십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1천장에 5천원씩입니다.

김숙의위원

기본적으로 1천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수기작성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전산으로 직인을 찍을 때 같이 해서 찍는 것이 낫지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동료위원들께서 앞에서 얘기한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박해진 위원님께서 인쇄소에서 일련번호를 찍으라는데 이거를 인쇄소에서 일련번호 찍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량으로 출력해서 뽑아내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여기서 광고전단지를 만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단지에 광고내용이 뭐에요? 과장님 가지고 계신 거 내용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많지요. 오픈 같은 거 하면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들이 신문에 넣어서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신문에 많이 안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물론, 불법으로 하다보면 적발이 되면과태료가 많이 발생은 되지만 그것을 안하고 하는 분들도 잡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조례상에 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크게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위법에서 한 거지요? 나온 거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개선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불편, 1천장이야 그렇지만 1만장 이렇게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개선 제의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개선해 보라고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 보게 되면 지정게시대만 되어 있는데 전자게시대도 같이 하겠다는 건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자게시대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몇 개 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에산은 아직 안 섰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한 개정도를.....,

조양희위원장

조례가 바뀌면 추경에서....., 한 대 정도 예상하고 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전자게시대를 하게 되면 게시대 안에 광고물을 몇 편 정도.....,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조양희위원장

보통 전자게시대로 하면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하는 구를 시찰가셔서 그런 것도 자세히, 광고물도 한 광고가 자막이 30초 올라간다든가 1분 간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길에 횡단보도라든가 사거리 길에 있으면 저녁 같은 경우 헬스클럽을 오픈한다고 하면 몇 명이 나와서 그거를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A4 용지도 있지만 A5정도, 그것도 신고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찍혀있는 것은 못 봤거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도장이 안 찍혀있으면 불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 찍혀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행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그거를 일일이 다 잡을 수는 없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이렇게 들어와서 접수가 되고 하면 나가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거를 주면 친절하게 잘 받아서 가지고 가는 편인데,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단지 부분은 등록할 때 필증이 붙지 않으면 무조건 신고하면 되거든요. 신고하면 그거는 불법이고 신고하면 되고, 인쇄소에서 찍은 것은 큰 문제없을 겁니다. 수기로 한다고 해도 아주머니들을 동원해서 아파트 같은데 붙이잖아요. 붙이면 그것도 중복이 되는 번호 같은 경우는 인쇄소에서 하나를 찍어서 같이 섞이지 않으면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으면 번호가 비슷한 것이 걸릴 수도 있어요.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런 전단지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저층 같은 경우는 엄청 붙이러 와요. 도망 다니면서 붙여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필요할 거 같아요.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의 설치 및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제5조 제4항에서 기획예산실장 및 공공시설과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두번째 안제15조 제2항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현재 규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3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위촉규정을 개정하고, 관계규정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 제4항의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15조 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 됨이 없는 타당한 안건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소상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잘 숙지를 했고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