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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35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2-06-21

황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황순남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부의장님, 신정숙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6일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 개소함에 따라 본 조례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별표2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 중 보건소의 위치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산동 10791에서 신청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63 계산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보건지소와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는 새주소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두 기관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무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계양구 보건소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보건소 등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구청에 있다가 그쪽으로 보건소가 이전을 해서, 위치 변경으로 구역 조정하는 사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그외에는 특별한 것 없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 외의 사항은 없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청년정책팀 신설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년활동, 청년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에 대해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위원 구성을 9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당연직을 일자리,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업무부서장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청년 네트워크 구성안, 제21조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안 제22조에서는 청년 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청년정책 업무 추진의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 2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해 오던 조례를 전부 정비하여 청년정책의 효율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청년의 날을 안 제5조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구 청년들의 사회참여 보장과 정책개발 등 자립기반 형성에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때 금번 조례안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을 9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대폭 늘린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우선 계양구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기본법과 인천시 조례 등을 참조로 해서 마련이 된 거고요.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들이라든가 청년층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20명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연 1회 실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청년의 날이 9월 셋째주 토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회의는 그 전에 열려야 될 텐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연도 계획은,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마련하지 못 했고요. 지금 개정안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연도 저희 부서에 전문 청년팀도 마련됐고 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제10조에 보면 계양구에 거주하며 청년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주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는 기간,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기간까지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도 계양구를 알고 있어야 저희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오랫동안 거주자로서, 우리구의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신정숙위원

청년이 19세에서 39세까지잖아요? 그럼 계양구의 인구 파악을 한 자료는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수치상으로는 8만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8만여 명 중에서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참여할 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요즘 특히 젊은층들은 사이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니까요. 그런 쪽 위주로 하고, 또 평소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홍보채널을 가동하고, 홈페이지 등, 홍보방식은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정숙위원

청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19세에서 39세면 한창 직장생활 할 때인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한창 활동하는 나이라,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인터넷보다는, 직접 8만여 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청년에 관심있는 청년이라고 해서, 저는 거주기간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1년 이상이라든가 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현 시점의 거주라기보다 그래도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1년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상임위원도 마찬가지고, 청년을 각 부서의 문화, 교육 단체에 있는 사람과, 그 20명 중에 청년은 몇 분이나 위원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3분의 1정도,

신정숙위원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위원들도 보면 여성 비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3분의 1을 채우려면 그만큼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채울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또 기 지금 하고 있는 인천시라든가 다른 구의 사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계양구에는 이런 행사가 전혀 없었더라고요. 구인구직, 그것밖에 행사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제도이긴 한데, 제도를 잘 이용해서 청년들이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힘쓰고, 보탬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를 많이 시켜서, 또 우리 계양구 동네가 이렇구나 하는 것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청년 관련된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2년 전, 햇수로는 3년 전에 만들어졌고, 관련된 부서는 올해 초에 만들어진 건데, 전부개정조례를 한다 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 부서에서 청년 관련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법적인 근거,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우선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안으로 마련됐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올해 팀은 처음으로 신설돼서,저희 팀원들도 나름대로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번에 조례안이 마련된다면 각 안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례에 준한 그런 기본 틀부터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이라든가,

이충호위원

그러면 좀전에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직구인 활동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청년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현 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도 청년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 건립계획이 있었고요.

이충호위원

일자리 관련 제외하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일자리에 관련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까 일자리 제외하고, 주거, 복지, 사회, 문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도 사회, 경제, 교육,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방향성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황순남위원장

예.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서 기존 위원들이 9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분들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시책들을 그 분들이 제안을 했을 때 반영된 내용들을 담아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주된 내용으로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올해는 이 자리를 빌어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나서 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겠다, 향후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다는 거죠?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예.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 6조에도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마련되면 저희가 용역 관계도 생각 중에 있고 해서요. 우리 계양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이 조례가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고, 좀더 디테일하게청년정책에 대해서 준비하겠다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합니다. 다만, 우리 계양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인천시 다른 군구 대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것이 이 조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년 계획을 좀 명확하게 세우고,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계양구의 청년들이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또 일자리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과 신정숙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 다 질으를 하셔서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0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죠? 신정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청년 위원이 9명에서 20명으로 추가되지 않습니까? 청년이 3분의 1 이상 포함이어야 되잖아요. 3분의 1이면 7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황순남위원장

너무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정책에 대한 조례인데, 너무 청년이 적지 않나,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위원회 구성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청년위원들로 구성을 하고요. 그 뒤 20조에 보시면 청년 네트워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청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 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도 담을 수 있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만을 봤을 때 거기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다른 쪽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 쪽에서 보면, 형평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장

20명에 공무원들 들어가실 거고, 구의원 들어가실 거고, 사회, 경제, 교육 쪽으로 전문가들 들어가실 거고, 그러면 청년이 그것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과반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청년정책인데 청년이 이렇게 적으면,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니까 저희는 딱 20명을 목표로, 물론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촉하는 위원들이, 또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다 참여하시거나 그러기가 어렵다고 보면 20명을 채우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3분의 1 구성이라고 하면, 숫자적으로 6명, 7명이 적다 많다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청년정책 신설,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안이유에 일부 규정과 신설해서 업무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왔잖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구성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신정숙위원

거주기간을 넣는 것은,

이충호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분의 1, 6명, 7명 채우기도 어려운데, 1년 거주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까, 우리 계양구에 거주만 하면, 청년정책에 관심 있고 참여할 의사가 있고, 또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주기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계양구에 사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거지, 계양구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상이 계양구가 아니고 청년이니까, 청년에 포커스를 맞추면 굳이 거주기간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타 지역 청년들을 끌어올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는,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는 들어갔으니까,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황순남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부항목별 배점과 세부 평가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6항,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중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 보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의 금고지정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항목이 많은 공공예금 적용 금리와 동일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 항목을 삭제하고, 항목3의‘라’는 지역 금융 인프라 항목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항목6의‘가’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정책을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기여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1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세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 46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구금고 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금고 지정시 순위와 총점 공개 조항을 안 제7조제6항에 신설하고, 협력사업비 운영 및 공개조항을 안 제12조제3항에 신설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을 조정하여 안 별표1과 같이 정비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에 따라 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구금고는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정을 하고, 올해 선정을 하는 거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몇 월 정도에 예정되어 있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일정대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공고를 8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결정이 납니다.

이충호위원

이번에 그밖의 사항으로 탄소중립 관련된 것이 처음으로 평가에 들어가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도, 구들은 다 포함을 시키고, 군 두 곳만 빠져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돼서 기준들이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저희가 탄소중립 기호도는 정확하게 저희가 예금을 얼마 저축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탄소협약기구가 있습니다. 국제협약기구 단체에 그 은행들이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 그 정도 가지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실제로 기타사항에 2점을 그렇게 배점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금고 신청하는 곳들은 100% 다 한다고 봐야겠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거의 만 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금고 선정 잘 해서 우리 구 재정도 잘 관리하고, 또 구금고라는 것이 단순히 제정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잘 신경써서 좋은 구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먼저 계양구의회 의원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4년 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신정숙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 및 공동돌봄 공간 제공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육아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4호점이고, 임학동 6923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내4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118 제곱미터입니다. 운영비는 올 하반기 4300만원 소요 예정이며, 실내놀이터, 프로그램실, 부모 자조모임실, 수유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이용자 관리, 시설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공동돌봄 육아지원 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제4호점은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4층, 면적 118.71 평방미터에 위탁예산 4,327만 6천원으로,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공개모집에 의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공동육아 및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 육아부담 해소와 가정양육을 지원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드디어 4호점이 만들어지는 건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예산이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50%는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아이사랑꿈터 이외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습니다. 이 4호점은 이미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공동육아나눔터, 그러니까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로 지정이 돼서 국비를 50% 지원받고, 나머지 시비와 구비가 50%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이충호위원

다른 설명이 들어와서 제가 헛갈리는데, 1, 2, 3호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닌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보아파트에 있는 1호점과 신대진아파트에 있는 2호점은 공동육아나눔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작전동 풍림아이원에 있는 3호점은 공동육아나눔터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 2호점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지금 4호점을 개소하려고 하는 아이사랑꿈터도 국비 지원대상 꿈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3호점 같은 경우는 필요 예산을 어디에서 지원을하고 있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금 시비와 구비 50%씩 해서 운영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위탁 관련된 부분들, 아이돌봄 관련된 것은 지속사업으로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국가의 정책이나 시의 정책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 우리 구의 의지로 하는 거라면 우리 구의 의지로 가면 되는 건데, 운영예산의 상당수, 과반수 이상이 사실은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나 국비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에 아이사랑꿈터가 5호점, 6호점, 해마다 기억에 3개씩인가가 목표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23년까지 12개가 목표인데, 올해 3개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4호점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5호점, 6호점, 5호점 같은 경우는 효성동 어울림복지센터 내에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6호점은 공동주택 공동시설이나 가정폐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시설들은 꾸준히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들을 잘, 예산 부분들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충호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저희가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한 개소, 공동주택 가정폐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올해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 사실 저희 구에서 공공시설, 공공건물로 신축하는 부분에는 사실 입주하기가, 들어가기 쉬운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여성친화도시, 또 아이들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관련돼서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이용율이 어떻게 되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1호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보아파트, 2호점은 신대진아파트인데, 회원수는, 1호점 같은 경우는 약 400명 정도 되고, 2호점은 240명 되는데,

신정숙위원

하루 이용자수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용자수는 전체적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2021년 5월 18일 날 같이 개소했지 않습니까? 토탈로 말씀드리면, 1호점 같은 경우는 약 1250명 정도, 2호점은 1300명, 그래서 1호점은 54평이고, 2호점은 50평인데, 사실 2호점에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호점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2호점은 별개의 동으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주차나 이런 부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회원수는 적지만 이용자수는 많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장점이, 아이사랑꿈터가 부모와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정서발달에도 더 유리하고 안정적인데, 12개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23년까지, 꾸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호점은 3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빌라들이 많아서,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법인이나 단체, 그동안에 1, 2, 3호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아종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육아종에만 위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인원 한 명이서 담당을 하는데 굉장히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여성가족재단, 거기에 아이사랑꿈터 지원단을 만들었어요. 인원 네 명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각 군구의 아이사랑꿈터를 수탁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인원은 거기에서 보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보충은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가족재단 법인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한 명이 감당하기 그러면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사실 육아종에서 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서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사실 거기에서 계속 업무를 유지하게 하려면, 위탁을 받게 하려면 인원을 더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인건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신정숙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꾸준히 좋은 활동, 여성친화도시를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고, 더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도 기주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저희가 용역도 작년에 했었고, 그래서 조성협의회라든가 구민참여단 발대식까지 다 했는데,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사랑꿈터 1, 2호점 개소한 지가 1년 좀 넘었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2021년 5월 18일 개소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31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천시에 31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 2호점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이나 모든 면이 앞선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 비용도 꿈터당 1억 500 정도 시설비가 투입이 됐지만, 굉장히 모든 부분에, 시설자재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군구의 꿈터보다는 우리 1, 2호점 꿈터가 월등히 우수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몫이고요. 부모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그런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9대 문미혜 당선인께서 방청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셨어요.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