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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237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2-09-22

문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20페이지 가겠습니다. 연번 25번 보시면 반지하 환풍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 파악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신청제 인지 아니면 관에서 직접 파악을 하시는 건지.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요. 당초 우리 구 반지하 세대가 1,380 가구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10%해서 138가구 한 대당 44만원 해 가지고 138가구 해 가지고, 그 당시에 6천만원을 내려준 사업이었습니다.

여재만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각동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반지하 특성상 임대인들의 동의,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또 환풍기를 달려면 집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사생활 침해, 해풍, 해충 이런 부분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신청률이 저조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위치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실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환풍기를 설치하지만 사생활 침해까지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재만위원

왜냐면, 이번 홍수 같은 경우도, 호의주의 있을 때도 우천 피해가 생기면 습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건강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진행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1478페이지 가겠습니다. 보시면 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가 있잖아요. 지적사항 보시면 지금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2년 동안만 봐도 시정 조치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대는 지킬 마음이 있는 건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 74페이지 20년도 부터 볼께요. 첫 번째로, 센터장이 매년 출퇴·근 지문등록 누락이고, 같은 문제로 21년도에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이 기본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센터장이라는 분이 근무태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본인들이 안일하게 해서, 보통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면담을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했고요. 자활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없도록 잘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20년도까지 자료가 있는 것 뿐이지,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상습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 출·퇴근을 안 하신 겁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출·퇴근을 했지요.

여재만위원

지문등록을 안 한다는 것은, 도장으로 찍혀있다는 것은 대리인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분은 면담을 해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높아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 정도로 의욕은 많이 앞서는 분인데요. 태만하신 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연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요. 근무자들 교육이 근무시간에 기본적인 교육 사항 아닙니까? 보시면 1일 8시간 주5일을 지켜야 되는, 주40시간을 지켜야되는데, 월2회 정도는 1일 7시간에 주4회를 근무한 사항이 있지요? 지적사항에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의욕이 넘치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세 번째도 후원금 사용 누락, 업무추진비용 지급대상자 누락, 예산을 쓰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의욕만 넘치면 뭐 합니까?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센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시정 조치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 센터장을 나중에 공고를 할 때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재만위원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게 해 왔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것은, 신규기관이면 처음이니까 미숙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20년도, 21년도 2년만 봐도 근태적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후원금 예산을 쓴 부분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시정 조치를 했는데 바뀌지 않은 거니까 그럴 경우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1477페이지 가겠습니다. 청년사업 보시면 청년자립보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청년사업이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청년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녀왔는데요. 청년들이 모여서 각종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그것을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 쪽에서도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런 영상들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많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제작하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다른 관공서라든가, 관공서 아니더라도 일반 사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행사할 때 미리 행사하는 영상도 찍어서 영상제작을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미리 조사해서 그런 사업들도 찍어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행사하는 것을 영상을,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각종 행사나 사업 부분을 영상제작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영상 제작 쪽인 교육만 하는 것이지, 지역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수익도 갖고, 청년들이 들어오고 하면 교육도 같이 영상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방법 등 교육도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한번 더 파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뭐가 진행이 되는지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 프로그램같은 경우 청년 취·창업을 교육을 해 주면 자격증 부분에서도 교육을 해 주는 겁니까?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이런 청년사업이 잘 되면 자체적으로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남고 하게 되면 기업 쪽으로 청년들이 자활기업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보다 여기서 키워서 배출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수익이 많아지고 그러면 기업화를 자활기업이라고 있어서 자활기업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재만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기준 수익이 작년 기준 얼마 났습니까? 청년사업에서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사영상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과정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환

황선환복지환경국장

제가 자료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자립 도전했고, 1억 2,500만원 인건비가 들어갔는데요. 매출액이 4,026만 5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수익이.

여재만위원

1년에 4천만원 정도가 났다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복지환경국장

네.

여재만위원

홍보영상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잘 아시는 거 같아서요.
선환

황선환복지환경국장

어떤 홍보영상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김윤희입니다. 영상제작이 의뢰가 들어오는 곳은 다양한데요. 학원에서 같은 데서도 학원홍보 영상을 해서 학원홍보하는 영상 아니면 기업의 물품 같은 것을 광고식으로 홍보하는 영상, 우리 지자제에서 하는 행사 영상도 의뢰를 받으면 그 영상을 찍을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받습니다. 지자체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기업체, 최근에 많이 하는 것이 학원영상을 찍습니다. 그런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거기에다 주면 거기에서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여재만위원

의뢰에 대한 지역적인 제한은 없는 거지요?
윤희

김윤희자활지원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이해가됐습니다. 자활센터가 그 역할을 잘해서 그 계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뿐만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지하 취약계층 환풍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신림동 수해로 인해서 반지하 세대 사고 기억나시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문미혜위원장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반지하 침수가 그 문제하고 연결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1459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 실적에 대해서 21년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말 기준으로 30억 5천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예금 형식으로 예치되는지 궁금합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 분야 하고 자활사업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노인복지 분야에 21억을 신한은행 정기예금으로 해 놨고요. 자활분야도 6억을 해서 27억을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업할 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1470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지원비 내역에서 보면, 요즘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라든지 지원기준과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코로나로 생활지원비가 나가는 경우 격리통지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생활지원비가 나가고 있고요. 올해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 격리 가구안에 가구원 중에 격리자가 한명이 경우에는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저도 코로나에 걸려봤는데, 코로나에 지원금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본인들이.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춘지위원

서류가 있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 동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갔다와서 됐는데, 코로나라고 판정을 받고 일주일동안 집에서 기거하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안쓰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신청을 하긴 했지만 들어오고 하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지원금이 나가는지 궁금하네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바뀌어서 격리해제가 된 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1422페이지요.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년도대비 21년도 총액이 줄었고, 특히 성금이 큰폭으로 감소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불우이웃돕기에 차질은 없는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기부금을 접수를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엇 줄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교육재단이 20년도 7월에 교육재단이 출범하면서 구에서는 100달성 목표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부 그쪽으로도 나누어지다 보니까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물론, 기부금이 줄어드는 관계로 저희가 이웃돕기성금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추석이나 설 때 온누리상품권을 저소득층에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인원수가 줄긴 줄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늘었습니다. 조금 늘고 있는 추세라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기부금품을 접수했을 때, 접수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고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기부금이 저희 구에 접수되면 공동모금회에 얘기하고, 본인들한테 안내를 하면 기부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리고나서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하게 되면, 모금해서 배분하는 것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나서, 배부 대상 요건이 맞는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 후에 배부 대상자들한테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이번에 화재가 났잖아요. 그 돈에 3천만원 정도를 모았답니다. 개인개좌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개인이 주면 그것도 개인한테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물어봐서 제가 대충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개개인한테 주면 안 되지만, 지금 12가구잖아요. 그것을 나누어서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증여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는 건가요.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화재사건에 대한 부분은,

김경식위원

화재사건은 예를 든거고요. 일반적으로 구에 돈을 맡겼을 때, 구에서 자체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모금회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법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맞는다면 저희가 일단은 현금은 만지지는 않고요. 기부자가 공동모금회에 바로 입금을 하고, 거기서 바로 공동모금회에서 배부자들한테 입금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김경식위원

왜 그거를 여쭤보냐면요.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면 거기서 수수료를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00만원을 기부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자기들 수수료 제하고 기부받는 분이 90만원정도 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부당하지 않나, 100만원을 줬으면 100만원 다 줘야지 수수료를 제하는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수수료를 일부 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10%씩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부가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가 요청하면 계양구에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저는 구에서 자체로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기부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하거나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면, 저희는 기부금을 자체적으로 구에서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 연결해서 거기서 집행하고 심사하고, 전당하고 이런 시스템이네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화재나 이런 것은 재해보호법에 의거해서 따로 모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1452페이지요.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현황을 보시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액이 있습니다. 20년대비 21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안에 띵동푸드마켓이라는 것이 작년 신규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띵동푸드마켓이라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저희가 배달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거기에 푸드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은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좋지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코디네이터 그 분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면담하고,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물품들을 조사하고 계획해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몇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운전해서 가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운전은 아니고요. 2인 1조로 해서 물품을 한달에 10번 정도 배달하는데요. 두 집 정도해서 가벼운 거는 들고, 필요한 거는 끌게로 해서 가까운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로 좋은 것 같습니다. 144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다 되어 있는데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인이 되어 있는 건지,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완료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씩합니다.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까지도 포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여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이렇게 똑같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도·점검 결과에서 보면요.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적사항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범위 확대운영이라고 있어요. 보조금지급기준 월 1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할 것을 권고함.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거든요.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사회복지기관에서 보면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에서 인건비 지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런 것은 구에서 공문으로 지침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19페이지 보면요.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기획실 처음에 감사할 때 얘기했어요. 집행률, 유난히 복지 쪽으로는 예산이 많아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요. 집행룰을 꼭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전액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데,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 자체를 올릴 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 쪽으로 오면,

문미혜위원장

복지관에서 올라온 거 구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이런 금액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정리를 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인데요. 종사자들이 4명 정도 육아휴직을 가서요. 이건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미혜위원장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처음에 잘 세워서 아니면,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서 잔액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SOS긴급복지에서요. 보조금반납 이것도 사업이 인건비인가요? 제대로 진행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추계가 잘못된 건지.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문미혜위원장

21페이지입니다.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안된 건지.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생계급여수급자가 늘었습니다. 생계수급자가 늘면 수급자들한테 긴급복지를 중복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유난히 사업마다 잔액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에 오신지 7월 1일자로 오셨고, 저희도 7월 1일 시작했는데, 기획주민복지위원회다 보니까 복지 쪽에 관심들이 많아서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국시비 사업이라서, 일방적으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도 매칭을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도 100억정도 추경에 세워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3개월만에 50억 삭감해서 다음 추경 때 50억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국시비를 많이 내려줬다, 많이 가지고 가고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해 주시고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제가 칭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이네요. 희망복지팀에 위기가정의 한 남성분을 살리셨어요. 어제 신문에 났었는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충실히 이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효성1동에 직원이 많이 방문을 하면서 위기상황이 인지가 됐고요. 저희 희망복지로 연결이 돼서 저희 사례관리사 분이 면담하고, 그 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하면서 긴급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려서 위기를 탈출한 케이스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발로 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양지역자활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희망근로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는데, 공공근로가 없어져서 희망근로가 된 건지, 하나가 없어졌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는 개념이 다르고요. 아직까지 일자리 정책과에서,
선환

황선환복지환경국장

일자리정책과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많지는 않고요. 30명, 40명 적게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8대 의원인 김숙의 의원님이 위촉 취소가 돼가지고, 공공근로가 심의위원회만 없어진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는 일자리정책과 업무라서요.

문미혜위원장

계양자활에서 재활용사업단에 우드슬램,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행사인 거 같은데, 경진대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몇 팀이 했는데, 최고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계양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자활센터가 의욕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업무태만이 문제가 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키움통장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청년지원할 때, 3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1억 5천만원 정도인데, 1,283만원으로 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기준이나 완화시켜서 다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작년 말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신청을 안 받고 있고요. 복잡하다 보니까 새로운 통장으로 해서 올해부터 다시 실시가 됐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이름이 너무 많아요.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대상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괜찮은 거 같은데,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런 사업 같은데, 없어진다니까 아쉽네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없어졌고요. 올해 희망저축 1, 2, 청년내일저축 계좌라고 해서 조건을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단순화를 시켰고요. 올해 특이한 사항이 차상위를 초과하는, 생계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차상위 초과하는 개인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올해도 새로운 사업을 해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비슷하지만 사업을 계속 구상하시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문미혜위원장

사업을 할 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분들이 받아야될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페이지에는 없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공무원 민원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심리치료하고 계시나요? 저희 구에서?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구 자체적으로요? 그거는 잘.....,

김경식위원

사회복지종사자들이나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자살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테,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공무원들도 많이 자살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 있잖아요. 민원 상담할 경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치료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환

황선환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사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분들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을 1년에 한번씩 워크숍을 갑니다. 거기에서 강사들이 와서 힐링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워크숍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고요.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치료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공무원들은 저희 보건소에 해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구민들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관계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종사자들도 그런 부분의 혜택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복지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59페이지 가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회의참석 수당이 1회 참석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12회 중 11회는 서면심사로 개최되었더라고요. 한번 있었던 것이 관내 음식점에서 개최한 회의가 대면회의로 판단된 겁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관내 음식점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면,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한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자리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여재만위원

어쨌든 모여서 장소는 거기라는 것은 그 음식점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끝나고 식사를 하셨다는 말씀인가?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굳이 그쪽으로 장소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여기 명단에 보시는 것처럼, 의사선생님이 세분 계십니다. 이 분이 현업에 계시다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시게 되고, 이분들은 진료건수마다 생계하고 수입에 연관이 돼서 1년에 한번 이상 지침에는 대면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한번은 대면회의를 하는데 나머지는 서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도 최대한 위원님들을 배려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의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대면이라는 조건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건이 다 갖춰진 겁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특별히 대면하고 서면하고의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서면만 하다 보면 얼굴을 보고하는 것보다 소원하고, 현실감도 떨어지고 해서 대면회의는 횟수를 정해서 1회이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요. 다른 소관위원회 같은 경우 장소가 대면할 때 장소가 영상회의실이 대부분인데, 여기만 관내 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한번 하는데 매번 음식점에서 하시겠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지난 8월에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대면회의를 못하다 이번에 8월에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그 음식점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영상회의실에서 하는 대면회의도 11시에 회의가 잡혔다고 하면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식사도 제공하는 예도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장소라는 것이, 환경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음식점에서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시각적으로 좋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픈되어 있고 다른 손님들하고 같이 있는 데가 아니고, 차단이 돼 있고, 문도 닫혀 있는 상태의 별실에서 회의는 진행하게 됩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회의를 음식점에서 한다고 하면 끝나고 당연히 식사시간이니까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서 회의자체를 이중 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공간을 같이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의사선생님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소를 정했는데요. 다시 한번 숙고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시면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11페이지입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11페이지 중간에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 나오는데요.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부당이득금 해서 부정수급자 해서 뒤에 자료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의료급여대상자로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수급자에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든지 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것을 환수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여기 있는 사례들 중에는 병원이나 사무장 병원이나 아니면 약국 같은데서 개설 기준을 위반해서, 사실 그런 것은 저희과에서 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 그런 데서 저희한테 현장조사를 나와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저희는 행정절차만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보시면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6억 8,300만원에서 부과액이 그 정도인데, 징수가 된 건은 2021년도 한해동안 27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너무 저조한 거 같아서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메디칼 약국에서 상담기간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약5년정도 걸쳐서 개설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약국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나온 건데, 부과된 금액이 6억 9,781만 9천원이 부과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돈이 3,516만 7천원이었는데, 그거는 지급 안 하고 체납된 것이 6억 6,265만 2천원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 분이 김모분인데, 그 분은 사망했고, 지금 징수를, 거의 폐업을 하고, 이 금액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이 금액이 계속 체납으로 잡혀있어서, 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체납액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보다 보니까 건수는 절반이 줄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한 건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 그 압류순위가 저희 구청은 27위에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9위로 재산이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압류한 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특별히,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거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한테 통보는 없지만 의료보험 쪽에도 약국의 환자들이 수급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기 때문에, 그쪽에 체납된 금액은 또 다른 영력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상자가 몰려있어서 사실상 돈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약국하면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아실 텐데, 폐업해서 다시 일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어떤 것을 위반, 제설기준 위반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개설기준 위반입니다.

여재만위원

개설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약국을 개업할 때 기준을 위반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압류나 그런 것을 시행할 때는 본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이 있듯이 사무장 약국으로 개설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이해는 했고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금액적으로 70억 가까이 된 부분이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계속 지켜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이 징수가 잘 되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 생각에는, 계속 내년에도 작성을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변경사항이 없으면 5년 동안은,

김경식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옆에 따로 빼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무장약국, 개설의무위반해서 그 부분만 따로 빼서 놓으면 저희가 따로 질문을 안 드려도 이런 상황이구나,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신규만 따로 빼서 위에 해서,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실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위원

1516쪽입니다. 신규 세부사업 추진현황이 세부내역인데,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에 대해서,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20억이 되는 큰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지원대상자하고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날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올해 한시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74억 예산으로 해서 올해 1회만 지급하는 사업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516페이지에 20번 항에 있는 이 내용은 저희가 이 보고자료에 넣긴 넣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입니다. 올해 지급한 것처럼 작년에도 8월, 9월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자상위 계층에 한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올해보다 지급기준은, 지금 금액은 간단해서 1위는 10만원, 2위는 20만원, 3회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보다 금액은 적게 해서 작년에 1회 지급한 내용입니다. 매년 1회씩 지급은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명칭이 달라서 조금씩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일회성인데, 20만원씩 나가는데, 20억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계양구가.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지급한 인원은, 인원기준인데요. 세대기준이 아니고, 2만명 가까이 나갔습니다. 19,998명 나갔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1514페이지, 주거급여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에? 보조금 현황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여기에는 큰 사업으로 한 가지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입니다.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간단하게 말하면 집수리사업입니다. 집을 고쳐주는데, 용어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211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했는데, 거기에도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해서 3년, 5년, 7년을 주기로 해서 자가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억 6천만원 중에, 196억 6천만원 중에 11억 3,400만원이 편성돼서 그 예산은 거의 집행을 다하고 2,8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임차급여라고 있는데, 임차급여는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한테 월세를 보존해 주는 주거급여의 한가지인데, 이것만 따로 예산은 185만 3천원입니다. 거기에 나간 예산이, 집행액이 177억인데, 나머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거급여만 해서 7억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 자녀의 집에 살든지 아니면 이혼한 모자가정이나 그런 분들이 부모의 가정에서 살거나 하면 그거는 임차료를 주는데, 같이 살면 임대료를 주는데, 그렇지 않은 세대 그 집을 전체로 임차한, 아버지 집에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고 그 집만 혼자산다. 모자가정 3가정이 산다. 그런데 그 가정은 2021년 9월까지는 임대를 료를 줬습니다. 다 따지지 않고, 그랬는데 2021년 10월부터는 전체로 온 집을 무료임대로 사는 집은 10월부터는 그런 주거급여를 안줬습니다. 특례적용을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가구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여기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주거급여인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차상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말씀하신 주거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이 전체 예산으로는 8억 1,500만원으로 해서 금액 자체는 큰데, 실제로 앞에 예산은 196억 6천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을 보면 4.15%정도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이것도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국시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저희가 요청 안 하고 가내시 형태로 해서, 내년에도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5.47% 인상되는데,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중위소득 46%에서 47%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시군구에 물어보지 않고 중앙에서 지금까지 얼마 나갔으니까 추계를 잡아서 시도에 보내주면 시도에서 계양구는 그동안 다른 구에 비해서 얼마 나갔으니까 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중간에 추경을 할 때는 집행률에 따라서 시에서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남은 금액들이,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를 더 발굴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반납을 안 하고 더 찾아야 되는 개념인데,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523페이지에, 국민기초부정수급자 현황을 보시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부정수급자가 20년에는 124명, 21년에는 173명으로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부정수급자가 많이 느는 이유가 있을까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부정수급자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나옵니다. 여기 특별회계라고 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안 나왔는데, 의료급여는 73건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354건인데요. 생계하고 주거는 맞물려 있습니다. 생계주거에 중복된 사람이,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8건 정도가 생계급여에서도 환수를 받아야 되고, 주거급여에서도 환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료에 보시면 유별나게 많은 것이, 소득미신고입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다시 개편되느라고 전산이 불안한 상황인데, 소득미신고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용근로 막노동해서 나갔다 온 것은 신고를 안 하고 현금으로 줬다든지 아니면 통장으로 받았다든지 그러면 저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뜨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통보도 늦게 오고 그래서, 늦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시스템 개선해서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독 소득미신고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환수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환수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년간만 봐서는 354건인데, 그 중에 의원님들이 집중하시는 것은 환수 못 한 것에 집중하시는데, 실제로 환수가 완료된 것은 257건입니다. 5년 중에. 72.6%는 그 금액이 크든 작든 환수를 한 겁니다. 나머지 27.4% 97건이 의료급여까지 합쳐서 환수를 못 한 상황인데, 저희가 전담하는 과는 세무과에서 전담을 하지만, 저희는 주로 하는 일이 수급자 선정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2020년하고, 21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넘어간 생활지원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부서에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고 해서 이를 추진하다 보면, 이 업무는 조금 이렇게 주업무로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31명 중에 각각 맡고 있는 것이 달라서, 담당자가 5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나 두 명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올해는 안정돼서 독려도 많이 하고, 올해는 행감자료에 포함은 안됐지만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환수조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환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따로 있지 않고, 그 부서에서.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팀은 없고, 팀별로 의료주거팀이면 팀장까지 다섯명인데, 팀장님은 업무총괄도 하고 자기 업무도 있지만 팀의 4명이 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대로 다 부당이득금 등 환수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업무가 많다고 하면 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조직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업무가 과중하다면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힘들다고만 하시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주거급여에 대해서, 154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매입 전세 임대주택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차상위나 저소득층, 어떻게 되지요? 지원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무자택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정 한부모가족 등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세대들만 한국도시주택공사라든지 인천도시공사 그런 데에서 매입이나 전세임대 하는 것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실적이 나와 있고요.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무주택으로 고시원이나 여인숙, 쪽방 그런 데에 반지하 가구에 3개월이상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옮겨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지제도입니다. 입주할 수 있는.

김경식위원

그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한부모가정은 저희가 수급자 선정할 때 검증이 됐다고 보고, 주거취약 가구는 담당자하고, LH에서 나가서 이 가정을 빨리 하루속히 옮겨줘야 된다고 했을 때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김경식위원

예를 들면, 가족이 아들이나 딸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아들, 딸이 분가를 하면 혼자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집의 상태를 보고, 그 분이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을 현장조사 나가서 긴급하다.

김경식위원

가족이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분가를 했어요. 결혼해서, 혼자 살고 일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도 못 해, 그러면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냐고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시원이라든지 여인숙 아니면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김경식위원

그거 말고,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분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김경식위원

가족이 있는데, 아들, 딸이 분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자격이 된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김경식위원

재산 이런 거는 안 봐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면 소득, 재산, 부채를 기본적으로 조사하거든요. 그 기준 안에 들어와 있으면, .

김경식위원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요. 아들, 딸에게 돈을 줘버리고, 증여하고 나서 본인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잖아요.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들, 딸한테 증여하고 나는 돈 없어, 신청해서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는 것은 백화점을 다니셔, 그것이 용납이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진짜 들어가실 분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들, 딸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재산현황이 파악이 돼서 그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돈이 없고 기초수급자가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사한 다음에 선정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증여 그런 것은 법적으로 세무분야에서 정리 할 부분이고, 저희가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가 2015년에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2018년 10월달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조만간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없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급여만 놓고 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며, 주거급여기준에 이 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돌려놨어도 그 기준안에 맞으면 저희는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담이지만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예금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이, 특히 예금같은 경우 자녀들한테 해 놓고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고 기초수급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조사라든지 그 분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황선환복지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하고 법정 한부모가족이거든요. 일단 이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할 때 조사할 때 철저히 하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제 어려운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말씀입니다. 가족관계도 확인해서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대상 선정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강화된 단속망으로 원천적으로 이런 부정수급자나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잘 걸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구민에게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부정수급자들도 본인들이 부정수급자인 경우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알지요. 다? 신고를 안 하는 거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부정수급으로 나중에 알게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느낄 겁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하고, 그런데 사실은 신청단계에서 신청서 작성할 때도 초기 상담할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숙지를 시킵니다. 소득, 재산, 부채의 변동사항, 전세로 있다가 월세로 갔다든지, 자가를 샀다든지 차를 샀다든지 아니면 누가 군대를 갔다든지, 교도소 수감했다 든지, 시설에 입소했다든지 퇴소했다 든지, 그런 것들은 다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생계비나 의료서비스를 받는 거에 집중하다보니까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는 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또 조회를 했을 때 통보가 빨리와야 되는데, 천천히 오다보니까 이런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자료준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구청에서 불이 제일 늦게까지 켜져있는 사무일이 어디냐고 하셨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제가 안 한 거 같은데.....,

문미혜위원장

주민복지과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가 제일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주민의 삶을 다루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복지 쪽에 일하시는 저희 공무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애써 주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위원

이번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63페이지 가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대상에 대해서 부결 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 찾으셨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재만위원

부결건 같은 경우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부결된 건에 대해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한달에 한번 개최를 하는데, 그 다음달에 자료를 보충하셔서, 다시 심의대상이 됩니다.

여재만위원

다음에 다시 안건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여기에는 부결이 많은 반면에, 161페이지로 가시면,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대상이 훨씬 많은데, 부결안건이 한건도 없어요. 모두 원안가결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개최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라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61에 있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 자격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는 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고, 그런 등급을 결정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편이고, 공단에서 실태조사를 나가서 이분들이 몇 등급에 해당이 되는지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자료검토를 해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부결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요양원이나 센터,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들 대상으로 의료생활이라던가 방문서비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위원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운영규정이라든가 프로그램, 식사, 식단, 안전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서 운영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꼼꼼히 보는 편이고, 그래서 의결건수, 가결하고 부결이 반반 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중에도 정신지체장애인 분이 있으신데, 급수가 몇 급이었는데 몇 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까?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등록하는데 있어서 등급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재만위원

이거는 자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 등급은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장애인 등록을 받으신 분 중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80시간에서 144시간까지 차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차등으로 지원되는 등급을 결정하는 거라,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등록 등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재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63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비고란에 화재안전망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설 중에 설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재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2015년 9월에 배연설비 의무화가 되는 법이 제정이 되면서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5층이하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바뀌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요양원 중에 5층 이하에 있는 시설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 중에 11개소이거든요. 그중에 배연창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면 자부담 5%를 제외한 나머지 95%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20년도에 3개소, 21년도에 2개소가 설치됐고, 올해 1개소가 설치가 됐고, 그렇게 되면 미설치된 곳이 5군데 되는데, 4개소 같은 경우 건물주하고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거 때문에 반대로 설치를 미루고 계신데, 이거 자체가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6층 이상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업소가 몇 개고, 지금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라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자료로.

여재만위원

지금 다 파악이 된 겁니까? 설치가 다 됐다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층 이상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5층 이하 같은 경우는 진행이, 지금 미설치 된 곳이 5군데가 있는 거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적인 부분이 요해지는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다음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시에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나 회계적인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매년 적발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여재만위원

이런 경우에는 교육적으로만 진행을 합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급된 거 자체가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가능한데, 저희 지도·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있는 거는 그 정도, 행정 절차를 진행 할 정도는 아니라서 저희가 시정 주의나 재정상 환수 정도로 처리를 한 건입니다.

여재만위원

중요한 것이 발생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사소한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지적사항에 보시면 행정적인 거나 회계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은데, 안전적인 그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안전적인 점검이나 주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는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소방, 전기, CCTV 그 기준을 기본적으로 보고, 사회복지시설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연1회이상 안전점검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나갈 때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다 확인하고, 시설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요양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진단 이런 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보면은, 지적사항 지도·점검이 1년에 1회인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원은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1년에 1회 나가는 부분에서 부족함은 느끼시진 않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양원이 66개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고, 요양원만 그렇고 사실 센터도 거의 100여 곳이 됩니다. 그것을 직원 2명 정도가 하다보니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업무도 하고 해서 그런 면에서 조금 과부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인력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요양원 자체가, 요양보호제도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측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요양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요양수가로 인건비나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편이고, 저희는 안전이라든가 노인학대라든가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회계처리를 같이 보고 있기는 하지만,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을 공단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쪽에서도 저희보다는 요양원 쪽에 조금 더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듣는다고 그래야되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말을 잘 안 듣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교를 하자면 공단 쪽 말을 더 듣고,

여재만위원

비중을 둔다는 말씀이시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재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년에 1회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예요. 1년에 1회 한번 할 때 이런 행정, 회계적인 부분만 하시지 마시고, 최초에 한번 안전에 대한 그거는 하셨다고 하시지만 그것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적인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취약하신 분들이잖아요. 사고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적인 부분을 함께 넣어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항에서 안전적인 것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점검을 받으면 확인필증을 발급을 해 줘요. 그러면 시설에서 그거를 다 보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점검나가서 확인필증을 기간 내에 받아서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 면에서는 안심을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필증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필증을 받은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전적인 것이 그러면, 이과에서는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1년에 한번 나가실 때 간단한 안전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지정할 때 안전검사가 완료된 것도 확인하고, 매년 나갈 때 마다 1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 과에서 진행은 하지 않지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검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점검을 받고 확인 필증을 매년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최초에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여서, 안전이 중요한데 너무 최초에만 한번 확인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를 막론하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더 취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위원

163쪽,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의참석수당이 대면심의는 5회를 했는데, 60만원이 나가 있고, 8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6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춘지위원

거기에서 7쪽입니다.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대면심사는 참석수당이 10만원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사가 있었는데, 많았거든요. 서면심사는 심사수당이 5만원이여 가지고, 그 금액이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서면심사도 있고, 대면심사도 있어가지고, 대면심사는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하고,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있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예산액이 차이가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 자체에서 전체 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의 성격도 비슷하고, 체험프로그램이라 금액이 별로 차이는 나지 않지만 금액이 같은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 그래서 그 신청금액을 다 보조금 금액으로 결정이 되기 보다는 기존에 금액이 부서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누다보니 먼저 신청을 했다거나 선점을 했다기 보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씩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조금 조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정춘지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부서에서 하는 단체지원금에 비해서는 현저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매년 팀장님하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단체 입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의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춘지위원

저도 커피를 한번 마시러 나갔는데 장애인단체에서 하더라고요. 모기업은행 안에, 구청안인가 거기에서 봤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모르카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춘지위원

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장애인단체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다른 단체는 그런 것이 없고, 여기는 수익성이 있는데요. 적은 데는 너무 적지 않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되는 사업은 보통 단체들이 회원들 대상으로 집행내역을 보시면 체험프로그램, 참여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는 거고, 위원님이 보신 아모르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해서 성격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1610쪽에 보면 집단민원이 있어요. 집단민원에 보면 서운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에 서운경로당 폐지반대 및 연장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운경로당이 구립경로당입니다. 서운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때문에 2018년 1월달에 경로당이 폐지가 됐고, 그러면서 인근에 18년도 2월에 인근 빌라 지하에 보증금없이 월세로 임시 사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효성헤링턴이 입주를 해서 보통 100세대이상이면 경로당을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거기에 생기면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월세로 이용을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21년 1월에 계약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이유로 계약이 완료되니, 효성헤링던에 입주를 하면 그 쪽 경로당을 이용하시라고 안내 드렸을 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경로당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빌로나 다세대에 거주하시는어르신들은 거기 이용하기가 눈치가 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새로 지어 주던가 그것이 당장 어려우면 지금처럼 임대형식으로 라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와서 그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은 저희가 지하라 사실은 여름만 되면 비가 오고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저희도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상에 있는 상가나 다세대 쪽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안 됐고, 신축하려고 해도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면 기존에 쓰셨던 곳을 계약 연장해서 쓰시면서 저희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해결은 됐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1612쪽을 보면 행정소송에 세부내역에 보면 패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등급 관련해서는 장애인등록 절차가 민원인이 장애인 신청을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민원인이 병원가서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분이 장애,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6급까지 있습니다. 그 등급을 정하고 그거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데, 간혹 그 등급결정이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등급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내고, 1611쪽에 보면 장애 미해당 결정이 끝에 표 3건이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절차를 먼저 거치시고, 보통 기각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는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한 건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입니다. 이분이 그것 관련해서 2018년 11월부터 21년 5월까지 계속, 6차에 걸쳐서 계속 공판을 진행했던 겁니다. 결론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원인 원고승소 판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등급으로 따지면 심한 장애등급으로 결정이 난 거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지금 진행은 끝난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끝난 겁니다.

정춘지위원

소송비용도 이거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비용은 내는 겁니다. 이 건은 저희가 소송 진행하기는 했지만 공단에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건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 있어서, 답변이나 이런 거는 공단자료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거고, 저희근 절차상, 왜냐면 공단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진행 할 수 있는 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만 대행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비용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용은 저희가 냅니다.

문미혜위원장

처음에 등급이 안 나왔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등급은 나왔었는데,

문미혜위원장

경증으로 나왔다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경식위원

공단의 실수인데,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단의 실수로 보기보다는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분이 정신장애신데, 정신장애 등급 받기 전에 어떤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치료약을 복용을 하셨잖아요. 치료약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치료약이 공단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인 치료 복용약으로 판단 안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이 치료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의사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 복용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이상의 등급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1633쪽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봤을 때, 처리상황에 보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진행중 인지 궁금합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병방동경로당 신축 건에 관련된 건데, 제가 와서 경로당 주변을, 경로당을 지을 만한 부지를 봤을 때, 올 초까지는 사실 거의 평당 1천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보통 기준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토지주는 감정평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로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요즘 부동산 경기가 조금 주춤하다 보니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변을 탐색해서 근방으로 해서 3, 4가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거는 부지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관심을 가지고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웁니다.

정춘지위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면, 1번과 18번이 두 개소를 대상으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왜ㅣ 거기 두 군데만 61개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두 개소만 지원 보강을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용은 2015년 9월부터 6층 이상은 배연설비가 의무화되어 있고, 5층 이하는 선택사항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 5층 이하 중에 설치가 안된 곳이 11개소인데, 의무가 아니다 보니 건물주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2천년도에 3개소, 21년도에 2개소, 올해 한개소까지는 설치가 됐고요. 미설치 된 곳이 지금 5개인소인데, 그거는 어르신들 안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미설치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업 한곳도 있네요. 미설치된 곳은 언제까지 될 수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 개소는 작년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정춘지위원

지금 여기는 미설치 보강으로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요.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이 1.06%이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연도 수입에 가장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하고, 지원금 회수금인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2020년 이전부터 누적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건은 거의 80% 전후로 회수가 되고 있고요. 이 건은 9,700건은 2천년도 이전부터 누적된 건수라고 보시면 돼서, 연도가 지나다 보니 납부를 하셔야 될 분들이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징수율이 20%, 21% 정도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요. 가장 큰 부분은 지원금 회수금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미추홀요양원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국시비보조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당시에 요양원 건립 신축하고, 기능보강비로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21억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운영 어려움하고, 대표자 횡령 건으로 미추홀요양원이 2017년도에 시설이 폐지가 되면서 그때 보조금 환수가 안 됐고, 기록을 보니까 2016년도에 부기등기 촉탁을 그 당시에 했더라고요. 이 시설 자체가 2010년도부터 우리은행에 70억이상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은행에서 채권압류를 했고, 그것 말고도 세무서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기관에서 했는데,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미수금이 남아있는 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주민복지과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2천년 이전 그 사항을 옆에 따로 해서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도 편리하고, 그 부분은 정리해 주시면,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했던 기록만 해서 하고 나머지는 옆에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세부내용으로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654페이지요. 경로당무료급식 식사배달 현황 및 점검실적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체식으로 1인 1식 4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지원한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반조리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캔이나 포장으로 돼서 미역국이나 곰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런 반조리 식품을 주로 했는데, 장기로 하다보니 수요조사를 했을 때 과일이나 빵 이런 것도 많이 요구가 있어서요. 그런 쪽을 썩어서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1인 1식 4천원인데, 문화센터라든지 다른데 급식소의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1인당.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까지는 4천원입니다.

김경식위원

급식비 보조하는 것이 4천원인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이 몇 개 있기는 한데요. 코로나 전에는 2,700원 지원했다가 코로나 되면서 대체식으로 4천원을 했다가, 중간에 다시 그 전으로 돌리기에는 대체식도 계속 지원하는 기관도 있는데요. 기관 사정상, 변경하기가 그래서 시에서 올해까지는 4천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3,500원으로 하겠다고 공문이 시행된 상태입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요. 저는 2,7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4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반조리식으로 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조리식을 사다 보니 2,700원 가지고는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김경식위원

다른 단체들도 식사제공하는 데는 4천원으로 제공하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다 4천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든, 대체식을 하든.

김경식위원

내년에는 3,500원으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3,500원으로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6개소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어머니밥상이라고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하는데, 3,500원으로 하기에는 단가가 안맞아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구비를 보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경식위원

여기만 금액을 높인다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추가로 구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것으로.

김경식위원

여기서는 계속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도시락을 댁까지 배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른 무료급식소는 어르신들이 급식소로 와서 식사를 하시는 방식이고요.

김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11페이지에서 장애인 미결정되신 분, 이거를 어차피 경증도 장애등급에 포함이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등급을 표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애 미해당이라 그래서 등급이 안 나온 줄 알았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분들 중에,

문미혜위원장

6급까지 장애등급이 있는데, 비해당이라고 해서, 등급을 못 받아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분들은 장애 미해당이라고 판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이분들은 장애등급이 안 나온 분들이에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세분은.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펜데믹 이후, 최근까지도 계속 코로나가 재발이 되잖아요.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크게 발달하게 된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은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코호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요양원뿐만 아니라 저희 담당자도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썼고, 다행이도 우리 계양구는 크게 사망자가 집단적으로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넘어가기는 했지만, 요양원에 계신 시설장 분들이나 요양보호자분들이 당신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도 못 가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 케어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은 사실이고, 올해는 저희 관내시설에는 코호트 격리된 시설은 올해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경험을 거울삼아서 시설 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요즘에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664페이지, 시각장애인 경로당안마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는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순수하게 구비 100%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수행 인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6명하고, 도우미 3명 해서 9명이 계양구 관내에 150여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주5일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고, 월 급여11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으로, 비고란에 보시면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제로 하지는 못했는데, 휴업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급여에 70%정도 지원은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2,600만원정도 남은 이유가,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경식위원

도우미가 3분이라고 했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차량으로 이동,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안마사 2분, 도우미 1분으로 2인 1조로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지원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6명이 운영했는데 안마사가 6명이 있는데, 올해는 8명이 됐고, 도우미는 그대로 3명, 근로지원인 2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은 분이 오는 거지요. 실제로 장애인 고용효과는 6명이 아니고 8명이 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좋은 제도 같아서요. 시각장애인 분들의 일자리창출도 도움이 될 거 같고, 걱정이 돼서, 몇 분인지 봤는데, 도우미 분이 계시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협회대표 분도 사실 다른 일자리보다 시각장애인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인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니까 노인일자리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신문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계양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까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정부 들어서 노인일자리를 축소하겠다는 발표가 있긴 했는데, 내용을 조금 보면, 노인일자리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이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공익형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10% 정도 인원을 줄이고, 대신에 사회서비스형 쪽으로 인원을 조금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했고, 왜냐면 노인인구는 계속 늘기 때문에 시에서 대안을 한 것이, 축소된 인원 만큼 시구비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전년도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노인 분들 일자리가, 노인들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도로를 깔겠어요. 소일거리로 하시다가 돈 벌어서 손주들 용돈 주시고 이러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어르신들 안정,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서적 안정이나 예방 차원에도,

문미혜위원장

혼자 계시니까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시하고 잘 협의 해서 좋은 방안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주민복지센터에 보니까 요구르트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고독사예방에 굉장히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는데, 잘 모르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쓰려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3동하고, 계산4동만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다하고 있는데.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에 맞춤형복지팀에서 동보장협의체 기금이나 후원금 들어오는 기금으로 동상황이나 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이 물론, 이 사업의 취지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의무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2개 동이 다 시행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좋은 사업은 벤치마킹하면 좋은데.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구르트 배달 사업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산 3, 4동만 빠져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내려온 거면 다 같이 할텐데, 왜 안 할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하는데 시하고 협력해서 예산도 잘 세워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전과 행정감사 할 때 김경식 위원님이 담당업무 보시는 직원 분들이 지치면 힘드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과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제일 몸 적으로 힘드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민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응하는 부분에서 많이 힘드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관심을 잘 못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초심을 생각하시면서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자료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보육과, 아동보육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