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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237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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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녹지를 관리해 주시는 남상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 가져오신 것 한 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지금 앞에 판넬 준비한 것은 우리 계양구에서, 그리고 우리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부분이기도 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에 있는 그림이 작년도에 준공한 갈현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46,000 평방미터 정도 되는 부분이고, 오른쪽에는 계양구에서는 핵심 시설로 앞으로도 만들어가야 될 계양 꽃마루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 알고는 계시겠지만, 전체 면적 12만 2천 제곱미터의 대부분이 시유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유휴지로서 매몰비용 없이 계양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꽃마루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계양꽃마루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개발사항이라든가 나온 것이 있으면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미 지난 3회 추경 때 타당성 용역과 관련된 용역비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상임위에서도 승인해 주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토지는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토지가 전체 매입이 됐다가, 체육시설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 시에서의 사업규모의 축소로 인해서 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으로 방치됨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에게 혐오공간, 혐오시설, 아주 냄새도 나고, 아주 취약한환경이었습니다. 그러함에 2017년도에 시에서도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고,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서, 그럼 우리 계양구에 이 땅을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 좋다, 그러면 우리가 매몰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계양구민들의 힐링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꽃마루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현재 상태로서의 이 공간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계양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재산이다 라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다른 시설로 가기는 무리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 계양구민들의 원하는, 계양구민들이 특히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다양화해서 개발하자 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 등등의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고, 상임위에서도 승인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지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꽃마루가 계양구민이 당연히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한다 하셨잖아요? 그처럼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추가적으로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경명대로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그리고 계양대로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총 합하면 총 사업비가 44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은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종료돼서 명시이월 시키신 건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도시바람길숲에 있어서는요.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두 개 구역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35억을 국·시비 75%, 구비 25%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언론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환경단체의 저항이라든가, 구민들의 부적정하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작년에 1단계 일정 부분을 조성하고, 2단계, 올해에 다시 조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올해는 사업이 종료가 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업종료가 됐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부 낙찰차액 등 예산 잔액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관련해서 자료에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증보험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2023년까지로 본 것 같은데, 2473페이지, 보증기간이 해당 사업에 2023년 6월 24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해당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니 고사목 등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은 더 지급이 되지 않고, 그 보증기간 내에 해결이 되는 건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현재 계양구 내에도 고사목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고사목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눈에 현격하게 띄는 고사목들은 대부분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에 전체 관리되고 있는 가로수가 15,000주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1년에 자연고사 되는 부분이 약 1% 정도, 100여주 내외가 됩니다. 100여주 내외는 저희가 자체관리를 하면서 보식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경명대로와 계양대로의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보기좋은 큰 소나무 같은 경우에 고사된 것을 몇 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들에 대해서도 같은 나무로, 같은 수종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라는 부분에서, 2023년까지는 고사됐을 경우에 사업시행 시공자가 같은 수종, 같이 규격으로 해서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추가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22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산림엔지니어링 백림과 계속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와는 2022년도에도, 4건은 수의계약, 한 건은 경쟁입찰로 진행하신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시는 사유가 있으신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금액 내에 수의계약 가능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상 되는 부분은 입찰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특히 2페이지에서 보시는 자료에 보면, 대부분 산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산림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로만 하여금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소수의 업체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도 나와 있듯, 산림엔지니어링 우리숲도 있고, 여러 비슷한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검색 결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4건이나 같은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고, 이어서 2021년에도 두 건을 진행하셨는데, 좀 다른 업체들하고도 형평성있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2446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으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있어서, 계양구 내에 어떤 임산물을 어떻게 유통관리하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계양구 관내에 임산물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고요. 생산자에 대한 임산물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생산자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해서 국·시비 등으로 해서 표고버섯 재배하는 개인 생산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개인 생산자에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이렇게 국·시비를 지원해 주시는 게 일반적인 건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누구나 다 요청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시설이나 장비부분이라든가 구비되는 조건 하에서 그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게 사업으로 아예 나와 있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도 두 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유통을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다가 하시는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으로 유통 차량 냉동·장탑차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까지 지원하는 것이 국·시비로 가능한 건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현재 계양구 내에 물놀이터 조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이상호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서든요. 반복 민원 횟수가 100건이 넘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하신다고 내용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양구 내에 있는 공원들은 이미 과거에 조성이 다 되어져 있는 공원이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부모님들, 어린이들, 수경시설을 굉장히 선호하고, 이용 욕구 자체가 상당히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저희 역시도 폭염시기 에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물놀이 시설이라는 것은 설치되어야 할 위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만들어졌던 공원, 여기에 물놀이 시설을 하기에는, 일단 첫 번째, 공간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음문제가 있겠습니다. 소음문제로 인해서 물놀이와 상관이 없는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낮시간에 휴식을 취하시는 구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원하는, 또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민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 조성하게 된다면 외곽지역에,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수경시설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향후에서 물놀이 시설을 일시적으로라도 설치해서, 그런 욕구를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인천시에 물놀이 시설이 없는 구가 계양구가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22개의 물놀이 시설이 유지관리 되고 있거든요. 기존 2021년도에 새로 신설된 물놀이터를 보더라도 기존 흙놀이터나 이런 것을 우레탄 바닥으로 변경하면서 물놀이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물놀이 시설이 여름 한철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봄, 가을, 겨울철에는 일반 놀이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끄럼틀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같이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근에 있는 구에서는 약 250평 정도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물놀이터로 변경해서 운영한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계양구 예산도 확인해 봤더니 생각보다는 많이 들지 않는 규모 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 비용이라 든지 이런 것도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계양구의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계양구에 이런 물놀이터를 하나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는 만족감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내년에는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양구에서는 인천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자연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유희시설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대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보시면요. 이촌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여름에 공사를 시작했고, 금년 봄에 1차 보수공사를 하고, 여름 8월에 2차공사를 했어요. 보수공사라는 것이 하자나 불편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금기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 처음 발주할 때 설계를 계약없이 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본 내용으로는 보도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처음 설계시에 데크를 잘 설치했으면 불필요하게 2차 3차,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를 진행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공사비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리고요. 1차 보수공사, 2차 보수공사 비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고, 본 공사에 들어간 비용들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둘레길 주위에 심은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를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는 이름이 좀작살나무, 대식땀나무, 흰말채나무, 그 나무들, 제가 이름을 모르는 나무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나무들이 다 말라죽어 있더라고요. 다말라 죽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자보수가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보수 요청은 언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을 하자보수 지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보실 때, 돈 들여서 해 놓고 왜 말라죽이냐 이거예요. 심어놓고 물이라도 제때 주고 하면, 물론 자연의 영향이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인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죽어있는 것을 볼 때는, 비용발생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편백나무 식재를 이번 연도 식목일에 식목행사로 하셨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반은 살고 반은 죽었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 나무라는게 심어놓고 물 주고, 바닥에잔가지들만 해 줘도 죽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심는데 드는 묘목비용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자료가 아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로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식목일과 관련돼서 식재된 나무들 고사 부분,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식목일 할 때, 전문가가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이 식재하는 행사용으로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잘 심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항상 나무 식재하기 전에 철저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목일 행사 참여하신 분이 좀더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심어진 나무에 있어서 저희가 사후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후에라도 고사목은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행사용 식재라고 하면 관리는 전문가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상호위원

그런데 관리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행사용 식재라하고 해서, 그 나무들이 리행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관리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이촌공원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촌공원에 있어서 2단계 사업비로 해서 총 예산액은 6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작은 돈이 아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61억 3천만원 중에서 토지 보상으로 해서 32억원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조성비로 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토지 보상비로 해서 45억원 정도 지출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용역비가 1억 2500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15억원 정도 지출되고, 이외에 부대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사비가 얼마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사비 15억여원,

이상호위원

이 조성비 안에 용역비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61억 속에 보상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셨던, 보수작업을 왜 두 번째, 세 번째 하셨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원조성을 할 때에는 1.5미터 폭의 데크로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공원 이용객들을 위한 시설을 하고 났는데, 그 시설에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호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효성동에서부터 작전동, 계산동까지 출퇴근 하시는 분들까지, 오히려 공원 산책객들보다 일반 이용객들이 더 많은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측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폭이 좁아진 부분이 있고, 곡선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곡선을 완만하게 해 줄 부분들은 이후에 다시 필요성에 의해서 2단계, 3단계 작업을 진행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원이 상당히 좋아요. 가서 보면 산책하기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1차적으로 설계를 하실 때 비용에 대한 내용을 예측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지금 보수공사를 두 번을 하신 거잖아요. 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또 보수공사, 만약에 이용객이 더 늘어나면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부분은 기존시설 자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시설에서 기능을 보강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사업도 처음에 사업을 했다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있었던 시설에서 덧붙인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덧붙일 때 왜 2차, 3차까지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계양대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81페이지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태극기와 무궁화를 국기와 국화로 정하고 보존하고 있잖아요? 시도 마찬가지로 시목을 목백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는 은행나무를 구목으로 지정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으로 해서 시목, 구목들을 소나무로 다 교체해서 심었잖아요? 계양대로, 경명대로 해서, 가로수라는 게 여름철에 보행자에게 그늘도 제공하고. 그런 것이 가로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에 소요된 예산이, 나무마다 다르겠지만, 한 그루당 가격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설계내역서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한 그루의 확인 자체는 제가 확인하기가 무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설계내역서에 의한, 그리고 낙찰가격에 의한 단가 자체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경명대로와 계양대로에 식재된 소나무가 몇 주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량 부분은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양대로와 경명대로, 두 군데를 하면서, 소나무 식재되었던 구간은 경명대로와 임학광장 부분이 있습니다. 규격의 차이는 있는데요. 소나무는 118그루가 경명대로, 정정하겠습니다. 경명대로와 임학광장 심어진 소나무가 118그루가 되겠고요. 계양대로 사업구간에 있어서는 계양대로와 구청사, 두 군데를 식재하면서, 전체 소나무 수량이 183주가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183그루와 118그루 안에서 식재를 했다가 죽어서 다시 식재한 게 몇그루나 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수량이 극소수 한 부분이고, 사업진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화 할 필요는 없는 부분들이고, 시공사 책임하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소나무라는 게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환경단체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구민들에게도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됐던 부분 자체가, 나무들이 보면 구청 옆에만 해도 그래요. 나무수만 해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가니까 다른 것이 식재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2023년까지라고 하셨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죽으면 구에서는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른 나무를 심던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이 왜 검토되지 않고 진행이 됐는지, 사실 그것도 의문이고요.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국비사업에 저희가 공모가 받아져서 진행이 된 건데, 국비도 사실, 구민들도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일부 비용만 지원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진행됐던 내용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감사하는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계약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약업체에 대한 정보는 저도 알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신다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자립도도 약하고, 예산도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 계양구청의 공무원들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은,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비 쓰는 부분은 최소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계양구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계양구민들의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또 국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다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국비라 해서, 국비가 낭비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취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저희 택지개발 하면서 조성되어졌던 지역의 3개소 공원인데요. 노후돼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해서 특별교부세로 하여금 18억을 확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장님께서는 너무 과한 금액이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포장 부분은 아직까지 좀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고요. 전체 18억 중에서 약 5억 범위 내에 지금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3억 정도는 예산이 여유로운 부분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린이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연번 21번, 22번, 23번에 기재된 어린이 놀이시설 살균소독 잘 보았고요. 그에 관해 어린이공원 소독방법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에 있어서 일부 13개소 정도, 일부 어린이공원에 있어서는 모래로 포설되어 있고요. 나머지 어린이공원은 우레탄으로 포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모래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우레탄 부분 역시도 소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이기에, 그래서 올해도 약 3회에 걸쳐서 소독을 하고 있고, 스팀 형식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어린이공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원 내 어린이를 위한 모래시설, 조합 놀이대, 수경시설 등에 대해서 각별한 청결상태 유지나 녹지에 관한 지속적인 병충해 방지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잘좀 부탁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243페이지, 지난 연도수입에서 환급을 한 상태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 환급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2020년, 2021년도 운동장 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을 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을 하고 선불로 저희가 지급을 받습니다. 징수를 하고 나니까, 결국 운동장으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발생 비용,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수목원 원상복구비가 있어요. 징수액이 한 건밖에 처리가 안 되고. 나머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를 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장기징수가 되지 않는 비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압류 조치도 하고요.

신정숙위원

몇 년 된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015년에 압류조치 한 부분이 한 건이 있고요.

신정숙위원

그럼 2015년 같은 그냥 결손처리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압류물건 자체에 소멸시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압류물건이 차량인데, 차량도 해 봤자 값도 안 나가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폐차되면서의 5년 기간이라는 소멸기간이 있습니다. 그 소멸기간이 지남으로서,

신정숙위원

이것은 세무과와 상의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항상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외 수입도 마찬가지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보시면 소송 건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죠? 김○○씨 것, 설명 부탁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방축동 부분의 등산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전체 공유자 중에서 일부분을, 이 분이 공유자인데 그 산책로 자연산책로 발생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땅 내에 산책로가 있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 전체 공유자들이 있음에,

신정숙위원

본인 땅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본인 것인 것 마냥, 전체적인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불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등산객들이 자기네 땅을 밟고 가니까 이용료를 달라, 이런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신정숙위원

좀 황당하긴 하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해가 됐고요. 48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저희도 나무 가지치기 조경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는 너무 볼품없이 자르는 것 인정을 하십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변명이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래도 나무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나무들은 저희 선배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자연 그대로 자라기만 했었지, 나무 전체적인 안정감적인 쪽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 제가 나무를 전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수종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정리한 나무들은 다시 나무 특성을 고려해서, 2~3년 후가 되면 정상적인 수형을 회복할 수 있는 나무에 한해서는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를 정상적인 수형으로 안정감있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너무 예쁘게 해 놨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신정숙위원

우리는 그냥. 무조건 깨끗해요. 너무 볼품없이 잘라놓으니까, 진짜 이게 뭘까, 심지어 구청장님께서도 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나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택지 내에 있어서의 나무들은 태풍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종 갱신도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음에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꽃마루, 6월에 완료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완료가 된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전년도 공사 마무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나무들이 고사된 것이 많아요. 그것은 다시 심으셨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봄에도 일부 하자보수를 했고요.

신정숙위원

그냥 잘라버린 게 많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봄에 하자보수를 했고, 여름 지나면서 고사된 부분은 제거를 하고, 이번 가을에 다시 하자 보식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잘린 나무가 많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도 거기에 머릿돌 같은 것 해 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여기에다가, 본인 것도 아닌데 본인들 것처럼 해 놨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조경에서 보니까,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나라조경에서 여섯 군데를 하셨고, 가산조경이 세 군데, 홍림조경 세 군데, 더그린조경 두 군데, 이렇게 한 군데에 몰아주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이런 회사를 다 찾아보니까 영세하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호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과 유사한 부분인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정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이런 사람들이 용역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계양구도 좋지만 더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양구에 조경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극소수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화원, 이런 데는 많은 것 같은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들은 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신정숙위원

아니, 화원하면서도 조경이라고 써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내서 하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무를 다 가로수로 했잖아요? 남은 소나무는 어디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남은 소나무라고 하시면,

신정숙위원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고 남은 것,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었던 나무,

신정숙위원

아니요. 다 안 심었잖아요. 가로수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계양대로, 경명대로,

신정숙위원

그럼 꽃마루에 심은 것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꽃마루에 심은 나무도 정상적으로 심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가로수 나무가 아니에요? 심으려고 했던 나무가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올해 했던 사업이긴 한데요. 올 상반기에 환경단체와 협의하는 과정과 시와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계양꽃마루는 어떤 식으로든 변형해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외곽지역에는 소나무를 심을 위치로 적정한 부분이라서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이 다른 용도로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의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 비용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수목의 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마루에 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 꽃마루에 식재되어진 나무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양묘해서, 나중에 다른 지역에도 심을 수 있는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을 키워서 다른 시설에 심는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존을 시키면서 활용하면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중요한 자산으로서의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옆에 공원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실버농장 옆에 공원 하나가 새로 생긴 미세먼지 차단숲, 거기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번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건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전체 면적에 있어서,

신정숙위원

이것을 조성한다고 저희가 예산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그걸 다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차단숲의 기능을 살리면서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간이 되리라고 봐지거든요.

신정숙위원

연못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맨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한다 하니, 조금 난감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아마 향후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산책의 기능이라든가 힐링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기능을 최대로 살려나갈 겁니다. 살려나면서 기능별 운동 부분에 있어서도 종목별로 해서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계획은 다 좋은데, 만들어져봐야,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앞에 된밭공원이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우레탄인가 그것으로 바닥 부분을 교체를 했는데, 운동기구를 보면, 서부간선도로에 있는 운동기구는 쓸만한데 이번에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은 너무 볼품이 없을 정도로 옛날 것을 하고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신경쓰고 있지만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하나만 바꿨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 한 부서에 계신 지 10년 넘으셨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0년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정확히 맞추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만 10년에 몇 개월 빠진 10년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제가 칭찬부터 드리고,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구 예산을 아끼려고 손수 혼자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서 나무 자르는 것도 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장미공원, 물론 박형우 전 청장님 계실 때 무장애길,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양구에 15,000명의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장애인협회 행사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받을 일은 아닌데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

앞에서 우리 세 분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247쪽 봐 주십시오. 지방법원에 1심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결과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쪽에서, 먼저 원고가 하고, 10월 8일 접수되고, 그런데 우리에게 과실이 40% 잡혔어요. 과실이 왜 잡힌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화물차가 도로를 지나면서 우리 가로수 가지를 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지를 치면서 화물차는 화물차 나름대로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게 되고요. 저희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 자체가 손괴가 되는 두 가지의 피해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과 상관없이 구의 재산이 손괴됨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차량이 파손됨으로 인한, 상당히 많이 파손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하는 소 제기가 되겠습니다. 소 제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차량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 줄 이유는 전혀 없다, 저희도 훼손된 부분에 있어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쌍방의 다툼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조정을 해 보자, 조정을 하면서 쌍방의 피해 부분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가해적인 측면은 없고 해서, 그러면 화물차 보험회사 측에서 60% 부담을 하고, 계양구청장이 40%를 부담하자 라는 조정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물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이해가 좀 안가는 것이, 원고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피고인데 우리가 왜 40% 책임을 물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항변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판례로가 나와있는 부분도 아니고, 나름대로 가로수 가지가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 주는 의무가 없지 않아 있기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조정 결론을 내리게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원고가 계양구 주민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어쨌든 차량 주인은 상관없고요. 모든 차량들이 보험에 가입됨으로 인한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종결된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종결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48쪽, 신지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다 소진하셨다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경명대로 계양대로, 예,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총 2022년까지의 잔액은 4억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사고이월 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지만, 64쪽, 오조산공원 안에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어린 아이들이 무더운 날씨에 뛰어놀고, 재미있게 잘 놀았다는 반면에 청소가, 외부는 되어 있는데 내부청소 하는 것을 못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부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꽃마루 조성사업 2477쪽, 꽃마루 많이 찾아오시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시유지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시와 구와, 우리 구에서 계양구 서운동 1061번지외 17필지에 공원과 야외체육시설을 추진하겠다고 우리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와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375억 정도로 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10년 안에 상환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준공도 2025년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꽃마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공모에서 승인도 나야 되고, 내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월달 정도에 시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승인이 난다고 하면 꽃마루는 어떻게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현재 용역부분에 있어서, 시작이 타당성 용역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승인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각 시설별, 그리고 규모별, 기능별로 해서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면적에 있어서 꽃마루에 의한 봄, 가을 꽃으로만 유지관리가 되어져 왔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의 기능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테마파크 골프장도 있고,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시에서도 추진할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감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는 부분으로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산책하고,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에 4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옆에서 보면 추진력이 있어요. 본 위원은 혼자 과장님의 별명을 추진력,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추진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추진력도 좋으신데, 좀 정확히,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이 꽃마루 조성사업을 질의한 것은, 체육공원 질의한 것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공모사업이 35억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35억에 19억 5천, 15억 5천, 35억,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35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18그루, 183그루, 그렇게 해서 385 그루를 계양대로와 경명대로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과장님 힘드신 것 알아요. 아마 이것 해 놓으시고 여기저기에서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요. 시작하면서부터 구민들의 공감도 많이 얻고 진행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자부심을 느낍니까?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을 할 때 결과적으로 했으면 하는 큰 아쉬움은 가지고 있고요. 가을이 되게 되면 현격하게 구민들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상록 부분과 기존 가로수들의 낙엽이 져서 풍성한 이런 부분을 보게 되실 거거든요. 보시면서 구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순남위원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100%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한 것도 있으면 실수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전화를 받고,또 여러 위원님들과 현장도 가고, 지금 나무가 죽어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아시죠?그것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고사된 부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을 하자보식으로 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황순남위원

2년 안에 그것 다 보수할 수 있겠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자보식을 하게 되거든요. 수목 식재 시기를 고려해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어쨌든 이슈는 소나무였다, 공원녹지과의 이슈는 소나무였어요. 잘 하셨던 못 하셨던, 이슈가 소나무였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고하시고,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종목이 뭡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냥 일반 소나무가 되겠고요. 지역에 있어서 종류가 있는데, 일반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아니죠. 일반 소나무도 종류가 많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형태에 따라서 장송, 조형 소나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형태적으로 좀더 세분화 한다면 장송 형태의 소나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장송이죠? 장송이면, 소나무마다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R42 장송나무더라고요. 맞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리고 적송, 해송, 흑송, 육송, 굉장히 많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이것 한 일주일 공부했어요. 육송같은 경우에는 육지 내륙에 자라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육송이고, 적송이나 해송은 바닷가 쪽에 있는 게 적송이나 해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나무가 자라는 것이 1년에 반 마디씩 자라더라고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필요하시면, 나무에 있어서 수종이 있고요. 과가 있고,

황순남위원

장송 소나무가 수명이 몇 년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명은 제한 없습니다. 생육환경에 따라서, 생육환경이 좋으면 오래도 살 수가 있고요. 환경이 안 좋으면 오래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황순남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한 거죠. 약 4~50년 되지 않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살고 있는 나무들이 500년 살고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렇죠. 그런 건 설악산 쪽의.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경북 울진의 금강송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금강송 나무는 500년,

황순남위원

그것은 쉽게 말하면 명품 소나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장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육 형태로 인해서 줄기가 곧게 자라는 것을 장송으로 분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어찌됐던, 이왕 이렇게 됐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완벽히 보수를 해 주시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이게 보니까 구입처가 다 강원도예요. 강원도 정선, 삼척, 양양,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걸 구입하면서 가격을 모르실 수가 없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목을 구입함에 있어서 저희가 개입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황순남위원

아니, 이걸 볼 거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고,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라는 선정을 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나무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못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있어서의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강원도에 있는 나무들이 장송의 형태로 자라나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측에서 나무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충청도권이나 전라도권에 있어서는 조형 소나무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의 끝이 살아서 정상적으로 수직으로 자라는 형태의 나무들이 동해안 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있는 나무들로 식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결재 안 올라옵니까? 가격도 모르고, 현장도 가셨을거 아니에요. 가격도 모르고 어떻게 소나무를 구입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황순남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팀장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요. 그건 시공사에서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 발주해서 착공하면서 착공 내역을 받게 되는데, 거기까지만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구비 25% 들어갔어요. 어찌 됐던 35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을 알아야 예산도 세우고 하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설계에 의해서, 설계내역에 의한 전체적인 총 금액 범주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범주 내에서 설계한 것을 공사발주를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남어

황순남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알아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나무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힘내시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

앞으로도 우리 계양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2422페이지 보실께요. 산림엔지니어링 백림과 산림엔지니어링 우리숲이 있어요. 보니까 수의계약을 이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서 계약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전년도에도 백림과 5건이 있고, 숲이 두 건이 있더라고요. 계속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산림사업에 있어서 용역할 수 있는 업체는 인천시 전체에, 또 산림사업 용역 구분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전체 업체가 극히 적다, 인천 전체로 해서 네 군데밖에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현실도 많이 알고, 그런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 접근하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를 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폐기물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안 따지고, 한 군데가 서운동이고, 만수동, 서울 쪽으로 했더라고요. 업체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폐기물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이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이것도 굳이, 4개밖에 없는데 좀 더 나은 데로 나가서, 서울쪽이라도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인천에 국한되지 말고, 4개 업체밖에 없는데, 우리는 고르는 선택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국 단위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좋지만, 타지역에 있는 업체가 여기까지 와서 용역을 하기에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성과품에 있어서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지역업체들로 하여금, 지역경제도 살리고 하는 부분도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

신정숙위원

이 업체들을 보니까 엄청 열악하긴 하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큰 업체들은 작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직원이 세 명, 네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인천에서 더 큰 업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림부분의 용역업체 부분은 이 업체들이 그나마 큰 업체들입니다. 잘 한다고 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래도 잘 한다고 얘기 듣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나머지 두 업체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거기와는 수의계약 한 적이 없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재 금액 단위가 천만원 이상의 개념으로 용역발주 현황을 자료화 해서 그렇지, 소액의 수의계약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업체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또 감리, 설계도 있지만 감리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체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너무 한 쪽에 몰아주는 생각이 들어서, 골고루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4개 업체밖에 없다니, 국한되어 있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인천 지역이 좀 규모가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지금 꽃마루가 몇 년차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5년차입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꽃마루에 장비 있죠? 트랙터와 파쇄기인가, 총 몇 대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트랙터 한 대가 있고요. 파쇄기는 오래 전부터 구입해서 운영하다가, 도저히 고치고 해도 안 되는 파쇄기들까지 포함하면 3대 정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트랙터와 파쇄기와 총 3대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트랙터 한 대, 파쇄기는 한 3대,

황순남위원

수리가 안 돼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는 옆에 두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AS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을 떠나서, 저희가 최대한 고쳐서 쓰려고 한 부분까지 최대한 활용을 한 장비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꽃마루 안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계양구에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은행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떨어지는 시기에 다 수거를 하잖아요? 최근까지도 좀 늦게 떨어지는 은행들이 많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주민들이, 냄새가 그게 또 심하잖아요. 이것을 개인 주민들이 치우면 좋은데, 사실 그러지 않고 거의 구청 녹지과에 민원을 처리해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계획안에 1차적으로 전체 다 해 가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늦게, 그런 부분들은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기본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셔서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한 이촌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중 1차, 2차 보수비용에 들어간 사업비 세부자료와 계양대로와 경명대로에 식재된 나무들의 가격에 대한 세부내역, 식목일 행사에 소요된 비용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46쪽 봐주십시오. 무단투기자 체납액 징수, 추진내용이 현년도 과태료 체납고지서 압류예고 자동차 등 아닙니까? 그런데 88건이 있었어요. 압류 진행이 22건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단투기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징수 대책을 하고 있는데, 체납징수 대책은 저희가 세무과와 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해연도에 징수하는 건들은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되어서 과년도로 넘어가서 징수가 어려운 분들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계속 압류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반 사항이 발생되어서 초반에 과태료 부과한 금액들은, 당해연도나 그 다음연도에 납부한 금액들은 대부분 징수가 되고, 지금처럼 체납이 되어서 오랫동안 징수가 안 된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압류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납부하는 건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22건이 진행 중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나머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고, 결손처분 내역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결손대상이 되는 것은 없는 상태인데, 향후에는 결손으로 넘어올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순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되게 신경을 쓰시라고 질의한 겁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압류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물론 세무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체납자 진행사항과 결손처분, 현재는 없으니까, 비고란에다가 적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좋제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41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소요예산이 240만원 잡혀있잖아요? 구비,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감량평가, 그런데 최우수상 하나, 우수상 하나, 장려상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해서 240의 순수 구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 8대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적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 8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인상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나요? 올해 본예산에 올린다거나,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난 회기 때도 계속해서 좀더 늘려라,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포상하는 개소를 좀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구비이고, 금액도 적기는 하지만, 저희가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반영률은 좀 낮은 상태인데, 앞으로 좀더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세요.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40페이지 보시면 음식뮬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저도 궁금해요. 저도 아파트 살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주부님들이 버리러 가잖아요? 카드가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카드가 없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은 카드가 있는 상태인데,

황순남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원래는 고정, 그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약간 과도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쓰고 있는 일반카드, 그것도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업체들과 상의 중인 사항입니다. RFID 기계에 한해서만 쓰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드가 없다, 이런 시설은 현재 없고요. 전용카드가 원래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남위원

아닌데요?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것 아닐까요? 이상호 위원님, 사시는 데에 있어요?

이상호위원

아파트마다 지정되어 있는 단지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느냐고요.○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 데와 없는 데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신청하는 세대만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RFID 보급이 돼서 감량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권해주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세대수 전체가 다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투를 쓰지 않으면 카드를 써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카드를 선호하시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회의를 하셔서 하는데, 30% 이상 반대하시는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신청을 못 하고 계십니다.

황순남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야겠어요. 2517쪽,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고, 채용 현황에 대해서도, 친절교육도 잘해 주시고, 왜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지적입니다.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과 통화했죠?

웃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를 깨끗함으로 도배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볼께요.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 공사공단에 매년 우리가 374만원씩 줘야 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봉투판매 수입입니다. 봉투판매는 저희가 인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해서, 위탁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판매해서 도로 돌려주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 옆페이지 보시면 정리보류액이 있어요. 더 이상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몇 년도부터, 정리보류액이 두 건으로, 2279만 4천원, 이게 더 이상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정리보류나 체납에 관련된 사항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압류조치를 한 물건 자체가 시간이 오래되면 평가액이 절하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예를 들어 수백만원인데 압류한 대체 물건이 10만원 단위라든가, 이렇게 많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그런 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이건 2021년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2017년부터입니다.

신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냥 결손처리 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즉시 대체 결손은 사실 규정상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새로 하신 분이 대체 압류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등을 취득하시면,

신정숙위원

그럼 몇 년까지 가능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대체 압류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을 관리하는 부서나 저희 일반 행정부서 에서도 압류를 걸어놓은 물건을, 정기적으로 계속 그 사람 이름으로 조회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새로운 물건이 나타나면 압류가 대체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건들은,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는 건들은 사업자가 대부분 부도가 돼서, 더 이상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운영하셨던 공작기계류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벌써 오랜 기간이 지나서, 실제로 보면 그 기계 자체가 다 부식되어서 매매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건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5년 지나면 그냥 결손처분,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가능도 합니다.

신정숙위원

받을 확률이 없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매년 조회하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납세태만이 있어요. 금액도 많은데, 이 부분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조회해봐도 전체적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것은 몇 년도거예요? 2017년 똑같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안 내려고 하면 아예 재산을 안 갖다놓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건은 그 사업자가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부적정한 시설, 허가가 안 나는 시설을 두고서 그 당시에 운영을 했던 사항이라,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통해서 이 사업자가 더 이상 영리를 하지 못 하도록 행정기관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가 부도나고, 더 이상 영업을 못 하니까 시설을 방치해 둔 상태로 잠적한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그 시설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그것 치우지도 못 하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나 그린벨트 부서나, 관련부서에서도 조금문제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신정숙위원

연락도 안 되는 상태라, 그럼 법 근거는 없는 건가요? 몇 년 동안 방치되면 우리가 치워도 무방하다, 그런 근거는 없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유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분쟁 소지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진행 중인 재판이 있더라고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서울에 소재한 업체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 부지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접하고,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매립지가 가까운 지자체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 토지를 매입해서 폐기물을 쌓아두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임시보관장소라는 것을 설치하고 싶은데, 임시보관장소라는 것은 다량으로 폐기물을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 소형 차량을 이용해서 골목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큰 차량으로 옮기는 일시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인데, 법에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런 임시보관장소를 신청해서, 실질적인 용도는 폐기물을 쌓아두려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토지 자체가 법령상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 부지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근린생활시설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용도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그것을 반려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판결 예정 중에 있습니다. 변론은 한 번씩 다 했었고, 또 판결은 원래 오늘 예정일이었는데, 한 번쯤 연기가 다음 달까지 되어 있고요.

신정숙위원

저희가 승소할 확률은 있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는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얘기 들어봐도 승소할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 한 번 쌓아놓으면 치우지를 않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는 사건이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과거에도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서울시에 있는 폐기물이 우리 관내에 쌓이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에서, 횟수를 많이 늘렸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장점이라든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는 주 6회 수거를 하고 있고, 특히 재활용 수거는 주 3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주 3회 수거를, 이 행감자료는 지난 연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는 재활용 수거도 6회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고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수거 횟수가 늘면 재정은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이 많이 되고, 재활용은 주민들께서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해의 결과를 가지고 했을 때 저희 계양구는 10년 주기 평균으로 하면 연 300톤 정도의 생활쓰레기가 증가하는 지자체인데, 지난해에는 2500톤 감량했습니다. 역대 최고로 감량을 많이 하고, 재활용도 저희가 60여 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인정을 해 주셔서 인센티브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생활쓰레기는 줄고, 그리고 재활용은 늘어나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도로변에 쌓여있는 쓰레기 양이 많이 줄고, 방치되어 있는 양이 줄어서 긍정적인 답변도 많으시고, 칭찬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단점이, 차들이 수거하기 편리하게 도로에 쌓아놓잖아요? 상가 앞이나, 그것에 대해서 슈퍼나 이런 데에서는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처하려고, 과거에는 간선도로변에 쓰레기를 먼저 내놓고, 그것을 처리하는 게, 늦은 시간까지 방치된 상태에서 처리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명절 연휴 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는 수거를 할 때 간선도로변에서 빼놓은 쓰레기를 아침 이른 시간에, 7시 정도 이전에 치우는 것으로 노선을 다 변경해 놨습니다. 저희 청소차량도 그 때 새벽에 일찍 다니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간선도로변에 쌓아놓은 쓰레기는 빨리 치우는 편이고, 골목은 조금 늦게 치우고, 이렇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 보면 청소차량이 와서 정문에서 실어가거든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청소차들은, 보면 일찍 와서 잘 수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타고 계시는 분들 안전도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안전바라든가 안전장구라든가 이런 것, 또 다른 구청에서는 차량에 부착되지 않은 어라운드 뷰 같은 것, 360도 둘러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평구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우리 관내에서 관용차라든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은 약 70% 정도 어라운드 뷰가 부착되어 있어서, 안전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이 우선이죠.

신지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라운드 뷰가 이번에 예산전용으로 해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수거업체를 대행을 하시잖아요? 그 대행하는 기관의 차량에 어라운드 뷰를 전용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는 건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용한 상황은, 원래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잘 해서, 12월 본예산에 잘 심사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예산집행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우리가 전용해서 했던 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년도에 재활용과 관련되어 차량을 두 대 더 늘리고, 또 나중에 차후에 한 대가 더 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차량인데, 이 자동차가 옛날에 비해서 부품조달이나 이런 게, 반도체 문제가 생겨서 납품 자체를 언제 될지 몰라서 저희가 대기하고 있던 중에, 저희가 예정했던 시기와 다른 시기에 차량이 구매가 되어서, 그 차량 한 대에 대해서 어라운드 뷰를 설치를 했는데, 단가가 변형이 있어서 일부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신지수위원

이번 전용 사항을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전용하셔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2546페이지,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체납자 압류 진행에 있어서,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22건에 대해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22건 토털 합계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옆 페이지 보시면 CCTV가 엄청 많잖아요? CCTV로 봐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건이 있는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면, 과거에 설치한 것들은 화소수가 낮아서 윤곽만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전부터 설치한 카메라들은 화소수가 놓아서 예를 들어서 큰 사거리에 있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반대편,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 명찰까지도 확대하면 보입니다. CCTV 화소수가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무단으로 많이 버리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이 CCTV 화면을 들고가서 탐문조사를 하면 버리신 분을 바로 지목해 냅니다. 그래서 CCTV를 이용해서 실제로 투기하시는 분을 찾는데는 상당히 용이해졌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전년도에 몇 건이나 처벌을 하시고 과태료 부과 건이 있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 건, 증감한 것으로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CCTV를 부착하기 전후로 차이를 하면 약 3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CCTV는 당연히 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 목적은 CCTV 때문에 투기하는 횟수를 줄이고자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CCTV가 과거에는 촬영용으로만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설치하는 빈도의 절반을 육성방송이 되는 것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 내근하고 있는 분이 보고, 버리시는 순간에 육성으로 못 버리시게 제지를 합니다. 그 목적이 더 강합니다.

신정숙위원

상습적인 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말로 해도 어르신들은 아무 신경 안 쓰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방송으로 말씀을 드려도 안 들리는 척 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긴 하는데,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여러 곳에 집중적으로 버리시는 분들의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신정숙위원

동네한마당이나, 일너 것을 설치함으로서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한마당, 우리 구가 잘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하러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할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점점 개선할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동네마당도 CCTV 효과와 같이, 동네에서 연배도 있으시고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봉사 개념으로 오시는 부분도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급여를 주지 않는데도 일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버릴 때 그 분들이 계셔서 봉지를 들고 나오다가도 도주춤하고 돌아갸시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재활용율에서 동네마당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실질적으로 분리 선별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해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설치한 개소수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질에 있어서, 과거에는 스틸로 되어 있는, 막대기에 비닐을 걸어서 쓰다 보니까 비바람이 치거나 할 때 동네에 날려서 어지럽고 해서, 저희가 스텐레스 스틸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가 차이가 30만원에서 200만원 대로 올라서 전면교체 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고요. 또 저희가 국가에서 재활용과 관련 정책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우리보다 좀 앞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단가가 그 한 대에 거의 천만원 육박하는 시설들도 두고 있는데, 좀더 주민들의 배출이 더 쉽고, 재활용 정책에서 홍보 효과도 크고 할 수 있는 시설로, 좋은 시설로 점점 바꿔 나가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민들이 상표라든가 비닐을 떼고 버리는 습관들, 그런 것도 구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정확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청소과장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너무 잘해 주신다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내역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59명 채용공고를 내셨고, 259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채용 인원 중 퇴사자가 많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퇴사자들이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지, 자진퇴사인지, 퇴사 이후에 추가로 채용을 다시 하시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한 재활용품 배출선별, 이런 업무를 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진퇴사이십니다. 이유는, 공개적으로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으시지만, 대부분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했을 때 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 장년층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해 보니까 힘이 드셔서 그만두시는 분이 절반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업무 중에서 조금 더 수입이 많은 일이 생기신 분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을, 접수인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발 인원 이후로 이 분들을 채용하면 여러 가지 가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분이 만약 일을 그만두시면 바로 뒤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바로 즉시채용이 됩니다. 그런 게 1년 중에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기간 중에 정해진 인원이 꼭 일을 하실 있도록 관련하여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25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에는 매립지가 따로 없어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계양환경, 계양부일환경, 영부환경은 8월, 9월, 12월에 배출 반입수수료 지급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레기를 정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이때 쓰레기 대란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반입이 안 되었던 건지,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보신 사항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인천시 관내에 소각장이 두 개, 청라와 송도에 있는데, 소각장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절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생활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의 반입량을 쿼터를 딱 주고 있습니다. 이 양을 지키지 못 하면 다음 연도에, 재작년에는 5%, 작년에는 10%, 이런 식으로 가산금도 내면서 반입 정지로 인해서 10일간 반입이 정지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자체별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양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항인데,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성원환경은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되었고, 나머지 3개사는, 0으로 표시된 지역은 매립지에 못 들어가게 해서 일반 소각장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정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쿼터를 저희가 지켰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반입정지 10일도 면제 받았고, 가산금도 물지 않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저희가 현장시찰시에도 현대화 된 자원순환센터도 방문하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의회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가 완공이 되면 인구 유입으로 인한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양구에 소각장 문제가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이나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유해가스의, 소각장의 연통 높이라고 하나, 그게 100미터 이상 되어야 돼서 계양구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건축물 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계양구에 제3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쓰레기 양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계획이나 소각장 건립계획이나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준비가 같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천시와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에 대해서 사실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바로, 공식적인 사항으로 보면 우리가 대장지구로, 부평구와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항이 공식적인 사항이고요. 시에서는 인천시의 모든 자치구에서 광역시설을 하나씩 다 두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우리 관내에는 소각장은 부적합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외 다른 재활용 광역시설이라든가 바이오가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중에서는 하나 선택되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추가 쓰레기는, 저희는 청라로 들어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청라에서는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인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비공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방금 19페이지에 대해서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번 2번에, 제가 매과마다 확인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6명을 채용하시는데접수 인원이 6명이에요. 그러면 1대 1로 그냥 채용이 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 해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고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실지로 10월 8일날 해서 29일까지, 되게 오래 한 거거든요. 이렇게 채용 인원에 대비해서 접수인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원순환 플랫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식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한 명이 필요했지만 조금 더 추가로 신청을 하셨던 사항이지만, 지금처럼 고정식 근로자로서 플랫폼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응모하신 분이 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응모하시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담은 상당히 많이 받으셨는데,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었다가 거의 마지막 공고기간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채용 인원과 접수 인원이 맞는 상황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채용 인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딱 이렇게 지원했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사항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이상호위원

그런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채용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지원이 없으셔서,

이상호위원

다른 과에 비하면, 경쟁률이 단순한 일인지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경쟁률이 그나마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유난히 너무 접수 인원이 적고, 채용 인원에 딱 맞춰져 있길래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은, 나머지 59명, 좀 전에 질의답변했던 분들은 단순히 수거분리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지만, 고정으로 하는 6명,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수거해 오시는주민들에게 안내홍보라든가, 정책방향 설명이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받고, 또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간제를 채용할 때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단순한 업무를 사실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난이도도 있고, 생소한 일이다 보니까 첫 해 시작할 때 지원율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께서 향후에도 채용시에 많은 구민들이 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잘 제공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이것 관련해서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FID 시행 이후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량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계양구에 설치된 RFID 갯수나 올해 금년도에 설치예정인 갯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RFID 종량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현재 설치된 갯수는 총 52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40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이 계속 잘 이루어져서 환경적으로 음식물 폐기물들이 더 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47페이지, 아까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기예방이라 든가 단속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 무인카메라가 사실 비싸잖아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9페이지 보시면, 일회용품 사용억제 점검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부과를 하는지,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회용품과 과대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회용품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처럼 식품접객업소라든가, 급식소나 도배업이라든가, 가공, 이런 업종 중에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막 제공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대포장도, 포장류를 할 때 너무 부피를 넘게,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따져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지로는 코로나 이전에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재사용. 컵이라든가 이런 것에 카페에서 그런 부분들에 사용으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단속을 유예해 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도단속에 대해서 유예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 가면 일회용 컵을 많이 씁니다. 현재 일회성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플라스틱만 못 쓰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종이컵이나 빨대, 이런 것들은 현재는 규정에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금년도 1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11월 이후부터는 이것도 규제 대상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겪어서 하는 말씀인데, 실지로는 카페 안에서 잠시 앉았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나가서 다시 포장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잠깐 머물렀다가 갈 때는 다시 포장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주방세제나, 이런 부분들이 또 사용이 돼서 환경적으로 이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어서, 어딘가에다가 얘기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취지 자체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과대포장해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줄이자는 취지니까 계양구에서라도 잘 관리하셔서 일회용품 사용 많이 줄게 해 주시고, 환경보호 관련을 청소행정과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미화원 징계에 관한 세부내역을 보시면, 마지막에, 2021년 12월 10일날 근무시간 미준수 해고대상 통보가 있네요. 해고가 됐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근무시간 미준수를 보면, 몇 회가 되어야 해고죠? 6회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5회까지입니다. 5회까지 처분을 유예하고 계속 경고를 주고, 6회부터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근무시간 미준수를 여섯 번이나 그랬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 분이 실질적으로는 횟수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계시스템 오류도 있고, 그것 감안해서 10분 이내는 거의 구두상으로만 경고하는 중인데, 그 분은 실질적으로 한 시간 이상이거나, 아니면 근무지 이탈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기물파손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1년 동안 너무 많아서, 같은 동료들, 노조에서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치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2021년도 7월 29일 보면, 감봉을 받았는데, 이 건 어떤 건이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동일 분입니다. 그 분이 동사무소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전날 음주를 많이 한 상태여서,

황순남위원

이게 전부 한 분 거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10분 이내에 지각한 건수를 치면 60회가 넘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인도를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동료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거의 포기하신 분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것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아침 청소차량이 몇 시에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침 5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장점이 좋아요, 동네한마당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 배치해서 지저분한 것들도 치워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잘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아직 의식이, 새벽 5시에 차가 가는데, 그 전날 버려야 되는데 잘 버리지를 않고, 그 다음 날 보면 낮에들 거의 갖다버리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상습적으로,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낮에 버리는 경우가, 출근길에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빈도수가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전날 버리는 것으로 계속 홍보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낮에 버리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버려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버리는 분을 만나서 전날 좀 버려달라고 실질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동에 있는 직원이나 저희가 나가서,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일일이 맨투맨으로 그렇게 버리시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홍보를 행정력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12개 동에 동장님들이 계시고 통장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께 그런 쓰레기 배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문구를 만드셔서, 그럼 각 통장님들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가호호에 그런 공지사항도 지켜주시게끔,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한 가지만 더, 16쪽에 보면 사업용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과장님, 관내 12개 주민자치회 총 127개 재활용 분리시설 위탁을 준 사업이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현재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함이 있는 것은 빌라나 단독주택에 설치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자체관리 하고 있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함이 부평은 500여 개, 서구는 천여 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구는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함이 좀 적다고들 민원이 있긴 한데, 현재 몇 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 이것까지 다 합치면 저희도 4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소수보다, 좀전에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시설들은 거의 비닐이나 마대만 걸어놓고 있는 수준이고요. 우리도 초창기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작년부터 스텐레스 스틸로 바꾸는 장비들이 훨씬 더 용적이 큽니다.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 버리는 미관도 정화될 수 있고 그래서 좀더 부피도 크고, 배출이 용이한 시설로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미처 설치를 못 해서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무단투기 체납자 관련 압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2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일도 많으시고, 2612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 내용에 대해서 소송 중인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한 처분취소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도시개발에서 JK도시개발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우리가 해 줬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토지 면적의 2/3 이상도 되고, 또 사업계획이나 자금계획, 이런 게 적정해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효성동 비상대책위원회 어느 분이 이사업시행자 변경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지금 행정소송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9월 10일날 항소를 했는데, 올해 5월 12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현재, 2022년도 현재 상황에서는 정리가 된 사항인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런 내용을 비고란이나 이런 데에 써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2619페이지에 계양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뒷 페이지, 36페이지와 같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3대 7 비율로 해서, 작년에 그린벨트는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올 초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인천시에 제출을 했는데, 인천시에서 지금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최종 협의를 했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관련기관 협조가 되면, 우리 목표는 올 연말까지 어떻게든 승인을 내서 보상 공고도 하고, 내년 3월에 착공 목표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서운산업단지와 더불어 계양산업단지가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계양구의 업체들도 많이 들어 와서 계양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해당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구민들의 마음을 담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3쪽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조성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서운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무단방류 폐수 있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황순남위원

예방활동을 통해서 철저히 감시하라고 했는데, 조성환 의원님이 그때 밤 11시에 현장에 가셨어요. 그런데 액체가 하예요. 그 후로 가 보셨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 때는 같이 안 갔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황순남위원

그 때 공영개발과장 아니었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올 6월에 왔습니다.

황순남위원

국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내용은 아는데, 현장은 가보지 않았고,

황순남위원

그때 과장님이 어느 분이었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나일환 과장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안 하셨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조치결과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현장을 나가셔서 확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단방류 폐수가 있었 지,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때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이용하공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영사업팀장 이용하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다음날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공사현장에서 일부 배출된 것은 맞는데요. 이게 유해물질은 아니었고요. 지하에서 범핑해 올리면서 아마 거품이 생긴 것 같은데, 유해물질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뭐예요?
용하

이용하공공사업팀장

지하수였습니다.

황순남위원

확실하죠?
용하

이용하공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시간되실 때마다 한 번씩 현장에 나가셔서 체크해 보세요.
용하

이용하공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이 아까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이게 사업비 2천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2022년 하반기 때 보상착수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반기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이게 인가가 나야 보상공고를 하고, 착공을 하는데, 인가가 나면서 보상공고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대수라고 해야 되나, 사업장도 있을 거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총 필지수가 106필지고요. 이중에 82필지가 사유지고요. 나머지 24필지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82필지가 해당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영개발과는 우리 계양구에서 정말로 큰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앞으로 테크노밸리라든가 계양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구민의 일자리도 신경쓰셔야 되고, 일자리정책과와 잘 하시겠지만, 진행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거란 얘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민사소송으로, 지금 사건내용을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라는 사건명이고요. 계양구의 행정과실로 기인해서 발생된 일이라고 사건 내용에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행정과실인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토지를 확보하면 취득세가 100% 면제가 되고, 이후에 확보하면 50%입니다. 그 기준일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A라는 회사가 2015년 12월 23일날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감일이 24일이거든요. 12월 24일, 그런데 이때 서류에, 확인서를 시흥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시흥시의 날인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접수가 돼서 12월 28일날 입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28일날 우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 이후에 제출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해서 분양을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하다고 해서, 우리도 재심을 다시 해서 분양을 해 줬습니다. 지금 기업이 입주해 왔는데, 이분이 그 기준이,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재심하면서 판단 내려온 한 마디가, 이 날인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것 가지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기준일 넘어서 날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판단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 분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다 기각돼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억울하다 해서 이번에 민사를 신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사 1심은 올해 1월13일날 판단이 나왔는데, 기각이 돼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또 억울한 것이 있는지 지금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법적인 판단은 그렇겠지만, 접수절차에서 우리가 확인에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아니죠. 그분이 그 때 누락이 됐는데, 마감일 이후에 제출을 했거든요.

이상호위원

아, 우리는 확인을 해 준 건데, 그러면 우리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분은 그게 억울하다, 그런 거죠.

이상호위원

저는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을 때 인지를 못 하고 접수를 시켜놓고, 이 날짜가 지나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우리가 확인하고, 날인이 빠졌다 라고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 분이 그걸 제출을 해서 분양을 한 건데, 그분은 2015년 12 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이 때는 그것만 받아줬으면 자기 는 취득세 100% 안 낼 수 있는데, 그 50% 돌려달라고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상호위원

구에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17페이지,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라 해서 사업자가 브니엘네이처예요. 어떤 기준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년이거든요. 2021년부터 2023년 9월 14일까지인데, 예상액이 6억 가량 되잖아요? 1년에 3억 정도인데,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33페이지와 같고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처음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처음에 입찰해서 브니엘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2년이 끝나서 또 재위탁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재위탁을 해서 3년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1차적으로는 입찰이고, 2년 뒤에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2년 뒤에는 재위탁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재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만 있으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조례에 1년,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서,

이상호위원

서류는 받았는데, 그게 폐수처리 위탁 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브니엘네이처를 아는 회사인데,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 외에도 사실 폐수처리 위탁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한 번에 뭐하기는 그래서 재위탁을 준 거고요. 그 분이 마지막이 되고, 2년 뒤에는 다시 입찰을 할 겁니다.

이상호위원

신규 업체로 위탁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24건에 4600만원 정도 부과했잖아요? 100% 징수가 됐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2년 불법유동광고물 처분 및 징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올해 것은 급히 오느라 자료를 뽑지 못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감사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올해도 최대한 체납 없이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후에도 행정처분 이후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2618페이지, 공개채용 문제에 대해서, 두 명을 접수해서 한 명이 채용됐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은 근무자가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같은 분입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 한 분만 응시한 건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아니요. 응시하는 것은 두 명, 세 명 있지만 계속 그 분을 선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까지 접수 인원이 연도별로 몇 분씩이나 했어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많아봤자 두, 명, 세 명 정도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접수해 봤자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 분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은 여기 관련된 지원자격에 합당한지요?○공영개발과장 이호영 예. 맞습니다.
자격증도 있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4번에 보면 거기도 해당이 되고,

신정숙위원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 개만 해당되면 되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분이 너무 장기적으로, 다른 분에게 기회를 안 주고 너무 오래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다른 분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해당하는 사람들이,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올해 12월에 다시 공고를 하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투명한 채용을 부탁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위원님이 한 것은 빼고, JK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39페이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아마 서류 전반에 대해서 보겠다고, 서류만 보겠다고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맹꽁이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9월, 10윌 해서 대체 서식지 해서 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3블럭, 4블럭과 경관심의를 제출한다고 해서 했는데, 재검토 의견이 나왔어요. 사유는 옹벽 좀 높다 라는 것과, 어린이하고 노약자들 이동이 편하게 보행선을 다시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재검토가,

신정숙위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제검토 의견이, 그래서 다시 재검토해서, 경관심의는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다 통과가 되려면, 재검토 의견을 다 수렴하려면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시행사는 빨리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경관심의하고, 또 건축심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언제라고 단정하기는 뭐합니다만,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44가구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들어온 데는,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데는 밑의쪽이거든요. 거기는 3가구 정도 있고, 그것은 JK에서도 빨리 협의하려고 하고, 그래야 빨리 착공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산동네 오른쪽, 그쪽은 서서히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게 엄청 오랜 시일이 걸린 거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계양구의 경관이 좋아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우리에도 빨리 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경관심의 재검토를 저도 봤는데, 7월달에 나왔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8월 12일입니다.

황순남위원

신정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JK도시개발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13쪽, 주식회사 테크노몰드 이엔지죠? 쟁점이, 마감일이 2015년 12월 24일 18시까지 접수를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1차 분양 조건이 되고 안 되고 했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 냈어요. 주문이 그래요. 피신청인에게 서운일반산업단지의 91 부지에 분양 신청한 신청인에 대한 입주자격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이후 별지와 같다, 2017년 3월 6일날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테크노몰드 이엔지가 1차 분양을 받았습니까? 2차 분양을 받았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두 번째, 기간이 지나서 받았습니다.

조덕제위원장

2차 분양 받으신 거예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재심의 해서 받았습니다. 2차로 받은 거죠.

조덕제위원장

대조적이긴 한데, 소송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분들을 파악해 봤는데, 그 분들 주장은 1차 때 틀림없이 받았다, 그때 그럼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12월 24일날 이 분들은 틀림없이 시간 안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 거고, 구청에서는 아니다 해서 1차에 분양을 주지 않았고, 2차에 분양을 줘서 취득세 50%를 낸 게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계양구청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행정소송은 저희가 다 이겼는데, 민사잖아요. 민사도 1심에서는 저희가, 기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2심은 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사가 100대 0이라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1심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황순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영개발과가 굉장히 큰 사업을 다루는 부서죠? 그런데 이런 일이 초창기, 처음부터, 정확하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들어오는 기업체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구청에서도, 서로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다른 데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계양구로 들어온다는 것은 계양구로서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추가로 39쪽, JK개발, 효성도시개발 내 기부채납 용지 현황 있죠? 거기 보면 공공청사 용지 3개, 효성동 10212번지, 10213번지, 53번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효성2동에 119 소방차 시설 되어 있는 데 있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아시는 내용 같으니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땅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소방서도 저희 땅이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계양소방서 땅입니다.

조덕제위원장

119 안전센터에서 이 청사를 기부 받은 땅과 맞바꿔서 올라가고 싶다 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게 관계기관 검토 의견도 있고요. 방향 결과도 좋게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올라갈 사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우리 공영개발과도 그렇고, 이소영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지금 다 동의해서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잘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본위원은 그래요. 우리 계양구 전체를 보면 안타깝게도 효성2동에 공영주차장이 사실 없었거든요. 물론 이 땅은 서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서로가 맞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효성동에 그런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차질없이, 좀 가능하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 그 원래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화물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화물주차장은 아닙니다.

조덕제위원장

기부채납 받을 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냥 주차장으로, 일반주차장으로 받은 겁니다.

조덕제위원장

거기가 총 주차 대수 면적이 어떻게 되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127대 대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턱없이 부족하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부족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굴포천 주변에 150대 정도 대고,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왜냐 하면, 들어오는 업체들과 차량을 다 소유하고 들어오세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문제가 민간사업체 주차장 관리가 또 있죠?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 분들이 주차요금 받는 것이 한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월대 개념으로 해서요. 10만원 정도,

조덕제위원장

우리 공영주차장은 월대로 하면 얼마나 돼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3만원 장도입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렇죠?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인 게, 그 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구에 그런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해 준 걸 거 아니에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가격이 비싸니까 근로자들이, 공영주차장에 대면 3만원밖에 안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그것도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비싸니까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양산업단지 조성도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뭐가 문제점인지, 그럼 그런 문제점이 재발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안 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나왔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한 2022년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