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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양희 의원 발언

238회 제1본회의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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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경식 의원님과 문미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