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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238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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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인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 또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조례안에서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자격 연령, 제4조 주민투표 대상,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사항, 심의회 구성 등이 개정된 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전자서명 방식의 청구인 서명부 작성 규정을 추가하고, 제10조 제1항에서 전자청구인 서명부 출력물을 열람하게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급 근거가 있어 삭제하고, 전자 청구인 서명부에 관한 사항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항을 부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태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를 상위법의 조문에 따라 반영하고, 계양구 주민투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에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 국민을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투표 대상을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서는 법에 「전자서명법」에 따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에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법 개정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통·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설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23페이지 보시면 3항에 변호사, 교수 등 주민대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전처럼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임기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는데요. 주민청구가 들어왔을 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기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주민청구가 들어오면,

신정숙위원

종전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2년으로 명기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신정숙위원

종전에 보면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임기에 대한 사항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위촉에 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해서 그것을 뺐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그럼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이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은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종전과 동일하게 합니다.

신정숙위원

이것도 명시해야 될 것 같아서,
남균

노남균자치지원팀장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현행과 같아도, 제가 찾아보니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현행과 같다면 그게 써있어야 되잖아요? 2항에 현행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현행과 같다는 것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5항에 보면 심의회 위원은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서 자동으로 위촉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항에서 4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지요?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한 거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삭제를 한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 관련 조례에 수당을 줄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그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요. 만약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일반인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회의를 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한 거잖아요? 그럼 지급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에 보면, 주요 내용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있는데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일반인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일반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상위법에 하니까 이건 뺐다는 거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삭제하지 말고 놔두지,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이미 제정된 사항은 다른 법에서는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신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도 보면 지급하는 것이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삭제가 되더라도 저희가 다른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또 신설된 게, 심의회에서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신설이 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지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청장님이 아니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심의회를 하게 되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대부분 담당 직원이나 팀장, 과장이 간사나 서기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지정이 없다고 하면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간사를 구청장이 지명하게끔 하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서 바뀌면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한 명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주민투표 관련해서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5항에 따라서, 사안이 생기면 그때 심의회가 구성됩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심의회 운영 관련해서 4항에 변경된 것이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위의 3항과 중복돼서 변경하신 건가요? 아니면, 굳이 4번에 있는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어차피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하시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뺀 이유가 있나요? 위의 3번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구나 다 위촉이 가능한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위원 관련한 내용은, 3항에서 변호사, 교수분들이 대부분 전문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과 주민투표 관련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하나로 묶고, 그 외에 전문직 아니더라도, 또 주민투표니까, 지역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오니까 지역에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해도 그 내용은 똑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개정할 이유가 있는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명확하게 하고, 또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내용도 명확하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4호에도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문성인 것을 3호로 합치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4호로 해서, 포괄적으로 더 범위를 넓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밖에 구청장의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이 되는 내용으로서는 구청장께서 누구든지 위촉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주민투표 관련해서 들어올 것들이, 지금 저희는 한 번도 안 들어왔지만 어떤 사항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그 사안에 맞게끔 저희가 검토해서 위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과장님과 다른 생각은 아닌데, 기존에 있던 현행의 내용도 충분히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신지수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연관해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모두 삭제가 되어 있는데, 대상의 각 호가 1호부터 6호까지 되어 있고,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할에 관한 사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이나, 다수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이게 다 삭제가 되고, 추가로 상위법에 있는, 7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32페이지입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상위법을 따르게 변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세세하게 구분해 놨던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4항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 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이 그냥 삭제가 되고, 그냥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추후에 이것과 관련된 이런 류의 절차가 필요할 때 주민투표 없이 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점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게 주민투표법 개정된 주요 사항이 주민투표를 올릴 수 있는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포괄적으로 하겠다 라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법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7조, 주민투표법 개정된 사항도,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해서 저희 조례에서 주민투표에 붙일 사항을 몇 가지로 정해 놓으니까 주민투표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다 없애고, 법에서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미를 해 놔서, 주민이 생각할 때 이것은 과도하다든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안건들이 더 늘어난다고 보여 져서,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바뀐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의 법령사항에도, 6항에 그밖에 주민복리, 안전 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나 그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에 대한 항목이 이미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 2. 3, 4항의 세부적인 항목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구에서 행정적 주민투표 처리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좀더 길을 열어놓는 법률 조항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주민투표는 저희 청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신지수위원

기존법에는 명시를 해 놨잖아요?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은 꼭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든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등은 꼭 주민투표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이 조항들을 다 삭제함으로 인해서 주민투표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은, 법7조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항에 보면 안 되는 사항 외에는 다 주민투표를 붇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동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옮길 때 무조건 주민투표를 붙여야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민원이 있을 경우 이렇게 옮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있는건데,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이 생각해서 중대한지, 법 7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하지만 기존에는 법에서 지정하고 있었던 것, 꼭 해야 되는 사항을 삭제를 함으로서 할 수 도 있다 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셨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안 해도,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옮길 때, 민원이 없을 때는 굳이 주민투표 안 붙이고도 그냥 옮길 수 있는 건데, 만약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신지수위원

1, 2, 3, 4항 같은 경우에도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은 항상 주민투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조항을 다 삭제하고, 그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이 모든 항목들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참여율을 더 저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민투표법에 붙일 수 있는 대상들이, 붙일 수 있는 거지 꼭 붙여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 7조 사항 가지고 민원이 찬성하는 의견과, 이렇게 할 때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항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추후에 주민들의 주요 결정사항이 무시되지 않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2조 4항은 심의회 위원 관련 개정안 제12조 제4항은 현행대로 하는 안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및 북카페 운영관리에 대해 동 주민자치회를 수탁자로 선정해 운영해 왔으며, 기 체결한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북카페 운영관리이며,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2023년 위탁사업비 예상액은 총 5억 1500만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2023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1월부터 연속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 운영함으로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 행정사무의 주민자치회 민간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업무에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소요 예산액은 총 5억 1538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3억 6108만원이며, 북카페 관리비는 1억 5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 일부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북카페 관리업무를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별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입니다.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장두못 근린공원 내 축구장과 장성제 근린공원 내 족구장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두 개 시설로, 장두못 근린공원 내 축구장은 서운동 22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9085 제곱미터로 천연 잔디구장 한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성제 근린공원 내 족구장은 서운동 22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2790 제곱미터로, 족구장 5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 위탁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체육시설의 관리와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운영 등입니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연간 추정예산은 약 1억 6185만원으로, 인건비가 64%인 1억 350여만원이며, 운영비는 36%인 5834만원입니다. 두 개의 시설관리와 환경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기간제 관리자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과 절차입니다. 오는 11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협약체결과 협약서 공증을 거친 후에 2023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위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2개소로 “장두못 근린공원 축구장”과 “장성제 근린공원 족구장”이며, 2023년 연간 추정예산으로는 시설의 유지관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홍보․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161,845천원으로, 인건비가 103,509천원, 운영비가 58,336천원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위탁 기간을 3년 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2024년 2월 28일로 해 놨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맞춰서 하면 어떨까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적으로 3년씩 위탁 계약기간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3년을 잡은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하게 위탁기간을 가져가면 나중에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럴 것 같아요. 관리도 편하고, 맞춰서 가는 것이 일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계약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은 동일한 입장이고요. 최적의 위탁기간을 선정하셔서, 특별히 개방 요청이 많았던 장두못 공원이나 장성제 공원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이 주민편의에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해당 내용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배은숙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 사업 운영에 따른 교육재단 운영비에 대한 2023년도 출연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30억 3594만 2천원, 기본경비 2억 5215만 9천원, 총 32억 8810만 1천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의 2023년 출연금 총 32억 8,810만 1천원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계양구 인재양성 교육재단 출연금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30억 3,594만 2천원, 재단운영 기본경비 2억 5,215만 9천원으로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 운영비로 총 32억 8,8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따라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은 물론, 교육사업 등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에 필수적인 출연금으로,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금이 매년 32억씩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항목인 거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증감사항은 있겠지만 보통 평균 그 정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운영비를 구에서 계속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매년 구에서 32억이 넘는 금액이 출연이 되는데, 자꾸 문제가 됐던 인사문제 관련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고, 추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도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11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로 승계됩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잔액은 2억 7537만 7140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및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관련 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2022년 11월 30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 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61페이지 보시면, 첨부자료 올려주신 내용에 화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는 확인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첨부자료 만들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부로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위수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12개 동 주민자치회로 재활용 분리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주요 사무는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자원관리사 등 근무자 채용 및 시설관리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배출시설은 135개소이며, 각 동마다 한 명의 자원관리사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어르신과 주말 근무자 등 총 319명의 근무인력이 투입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배출시설의 설치장소는 당초 무단투기 지역이었던 곳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조사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면서 설치하였고, 관리하며, 무단투기지역의 자연 감소와 환경정비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재활용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및 휴일 배출되는 많은 양의 재활용 쓰레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비 보조로 금토일 주말 관리인력을 운영하여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인력이 동 사업에 참여하면서 분리배출 인식 확산으로 재활용 쓰레기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완화와 함께 뒷골목 생활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검토시에도 인천시 모범사업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주민자치회와 재계약을 통하여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청결한 계양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주민자치회가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 중에서 지역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업무는 재활용 동네마당운영,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등이 되겠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신기환 과장님, 너무 일을 잘해 주셨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칭찬해 주고 싶고요. 어제 저희가 현장시찰을 다녀왔잖아요?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저희는 집하장을 가고 싶었는데 차량관리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네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계양이죠? 서운동에 있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거기가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의 처우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그만큼 신기환 청소행정과장님이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집하장을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