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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218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6-12-01

안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에 의해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651억 5천 1백만 원이며, 내부거래인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296억 5천 2백만 원 대비 11.6%가 증가한 330억 8천 9백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운용액의 17%인 54억 2천 9백만 원은 개별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76억 6천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8억 4천 8백만 원, 예치금회수 5억 6천 1백만 원, 이자수입 5천만 원을 포함 총 36억 5천 9백만 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1천만 원과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1억 6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34억 8천 7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예치금회수 63억 5천 4백만 원, 이자수입 7천 4백만 원을 포함 총 79억 2천 8백만 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전금으로 48억 원을 지원하고 31억 2천 8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7억 9천 6백만 원, 예치금회수 5백만 원, 이자수입 6천 7백만 원을 포함 총 48억 6천 8백만 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천 9백만 원을 지출하고 47억 4천 9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14년도 사업집행 후 현재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3천만 원을 조성하여 기금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천 5백만 원, 도비보조금 8천 3백만 원, 예치금회수 16억 1천 6백만 원, 이자수입 2천만 원을 포함 총 20억 9천 4백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 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1억 6천 6백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2천 8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 운용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역개발사업, 일반 특별회계 융자 등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 총 규모와 운용계획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 651억 5천1백만 원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296억 5천2백만 원 대비 11.6% 증가한 330억 8천9백만 원입니다.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330억 8천9백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53억 4천2백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천만 원, 인력운영비 4천7백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4억 8천1백만 원, 개별기금 예치금은 111억 7천8백만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개별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51억 8천만 원이며 2017년도말 조성액은 132억 9천3백만 원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에서 30억 7천5백만 원을 전입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17년말 조성액은 총 3천만 2천 원으로 옥외광고물사업 수익금 중 정읍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및 인허가 수수료,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는 각 기금에서 예치하였던 시급성이 없는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1일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 심사시 착안사항으로는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활용되고 있는가, 자금활용 극대화 방안 및 기금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관리는 되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91쪽부터~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기금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경제 따로 자치 따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기하죠?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금 전체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자치 위원회를 떠나서 심사를 해 주시고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기금이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서 연간 운영액과 기금 재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를 운영하고 있죠? 따로 따로 안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회계연도는 똑같이 일반 특별회계 회계연도는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기금개요 보면 수입과 지출하는데, 결산할 때 이걸 하는가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맞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세입을 계상을 해서 지금 대개 기금은 우리가 적립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대부분의 기금들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게 되고 특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투자진흥기금은 예외적으로 그 때 그 때 사안이 있을 때.......

박일위원

그전에 보면 기금을 각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기획실에서 전부 다 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각 실과소에서 기금운용관이 각 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기금에 대한 총괄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맡죠.

박일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쪽 자치위원님들은 다, 그 전에 한 10년 전에는 기금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한 직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통합관리하자고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유용을 해 가지고, 그 때 일벌백계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그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일어났으니까 다행이고. 아마 대부분이 원 목적대로는 사용되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관심사항이 뭐냐면 은행 금리쪽에 대단히 관심들이 많아. 왜냐하면 금리는 어떻게 보면 변동금리도 있고 고정금리 있는데 우리가 예치할 때의 금리와 반대인 경우의 금리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 운영만 잘 해도 1년에 수억내지는 수십억도 우리 정읍시 재정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집행부도 얘기해 보면 공감은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차라리, 전체 기금이나 이런 걸 보면 회계사 출신이나 은행원 출신중의 하나를 우리가 별정으로라도 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면 훨씬 더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그게 현행법상 맞나 안맞나, 안맞아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거든요. 금리같은 건 어떻게 해요? 다 틀릴텐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7개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흡수를 해서 관리.운용을 하고 있고요.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에 80억정도 그동안에 융자를 해 줬었습니다. 일반회계 융자를 해 준 것은 일반회계로부터 2.5% 이율을, 이자를 저희가 받는 거죠. 통합관리기금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어떤 예치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이율은 사실은.......

박일위원

기대하기 힘들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힘들 것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높은 이율을 찾아서 각 기금 운용관이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도 그렇고.

박일위원

왜 더 그러냐면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맡기는 금융기관이 두 곳밖에 없어서 그래요. 다른 은행도 전체 찾아보면 그 틀을 벗어나버리면 그것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계라고 생각도 되고.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51억을 사실 얼마만큼 어떤 부분에 예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전문직종에 있는 양반이 그쪽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통합기금 해 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지금 다른 지방자치제 보면 한 부서에서 통합기금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 2.5% 대출했다고 했잖아요? 80억 했다고 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과연 그 기금을 잘 운영하는 과정속에서도 이익부분이, 지금은 변동금리라고 해 가지고 이자가 날뛰잖아요. 사실 우리가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딱 두 군데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만 해야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돈을 사실은 잘 운영하면 651억이란 돈을 가지고, 0.02%면 얼맙니까? 0.02%같은 것은 금방 어떤 역할이 있거든.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는 하자 없이 잘 기금을 운영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앞으로 2017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기금의, 금융기관에 최고 나은 조건의 금리를 찾아서 저희가 예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자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간에 예치금액의 이자가 사실 현재 제로금리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서 좋은 조건을 찾아서 예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기자금이라고 해도 대개 보면 고정 딱 해 가지고 얼마는 그 예산이, 만약에 도에서 200억이 있다면 200억속에서 100억정도는 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치할 수 있잖아요. 딱 못은 못박지만. 우리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면 한 50억은 고정하는 것도 되고 50억정도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지방채, 과장님. 지금 지방채가 우리가 정읍시가 570억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작년말로 488억에서 금년말이 되면 431억인가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때 당시 2004년도, 2006년도 지방채 발행할 때는 고정으로 해서 엄청난 이자율이 높았어요. 다른 지방자치제같은 경우는. 다시 발행을 해 가지고 고정한 것은 갚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우리가 정읍시가 특별교부까지 다 합치면 570억정도 되는지 알았더니 480억. 지방채가 정확한 적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적립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말이 되면 한 430억쯤 되는데요. 430억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낮은 이율로 전부 차환을 해서 2.5%, 이렇게 이자 전부 차환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4%짜리, 3%짜리 이런 걸.......
재오

김재오위원

다 차환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차환해서 지금 최고 낮은 금리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전에 5%, 6%짜리도 있었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예전 일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전에. 10년 전에.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어차피 과장님이 그 역할을 잘 하시는 부분이 엄청난 우리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지출이 안 되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셨다면 잘 하신 것이고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첨단과학과는 아닌데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번 얘기해 볼게요. 환경관리과쪽 소관인데. 환경관리기금 운용하죠? 환경관리과 폐기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거기 보면 추가로 들어가는 자리가 정우 대산마을이 들어갔거든요? 해마다 3천만 원씩 예산을 주는데 기금에서 줍니까, 우리 예산에서 줍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폐기물처리 관련 폐기물 영향지역 지원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 대산마을이더라고요. 그동안에 해당되는 마을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별도 기금을 100억 목표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진 데가 대산같아요. 정우면 대산. 그 빠진 마을에서도 실제로 거리상으로 따지면 많은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 30만 원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3년동안 지원한 걸로 나와요. 3천만 원씩. 그런데 어차피, 중간에 거기서 해당이 된다고 넣어줬어요. 그러면 폐기물, 우리 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야지, 일반회계에 우리 돈을 지급하면 이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전체, 기금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과 몇 개 안 되니까 전체 해당되는 과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한 번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우 대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폐촉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이 1998년도부터 가동이 된 시점에서 그 당시에 96년부터 2014년까지 19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시설이나 모든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4월에 정우 대산이 반경 2km 이내 범주에 그 당시에 누락이 돼있어 가지고 2013년도 4월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매년, 올해까지 해서 3회에 걸쳐서 매년 3천만 원씩 일반회계로 해서 마을에 대한 시설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도 예산 3천만 원 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폐기물 그쪽에 대산마을이 들어갔으니까 기금가지고 지원해야지, 일반회계로 지원하면 여러 가지 특혜성아닌 특혜가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요. 위원님, 그 관계는 기존 19개 마을에서 예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이후에 편입된 정우 대산은 아직 협의가 안이루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2019년까지 저희가 80억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협약이 돼있거든요? 2019년도 이후에는 같이 통합을 해서 아마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질문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어쨌든 편입이 됐으면 기금속에 들어가서 기금속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또 일반회계로 받아가면, 2019년까지 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것도 돈도 만만치 않은 돈들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 중에서 96년부터 2012년까지 19개 마을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한 100억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때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단,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0억기금 조성을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으면서 정우 대산은 별도로.......
재오

김재오위원

2억 9천 3백만 원인가 썼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는 정우 대산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넣어줘야지, 거기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9개 마을에 대해서 운영이,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됐습니다.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기금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역할들을 하셔야지. 촉진법에 안들어갔다고 빠졌으면 추가로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 기금속에다 넣어서 해 드려야지. 지금 반경 1km 법규도 98년도에, 저도 98년도에 의원생활을 해서 잘 압니다. 폐기물.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역할도 잘 알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장 주변마을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행정이란 것이 하다 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것 같아.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5개 과인가요? 4개 과? 한꺼번에 하자고요? 시나리오상 그게 아니네.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이대로.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한 걸로 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각 실과소 담당과장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하나만, 옥외광고물이 도시과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기금조성이 이천몇년도죠? 처음 한 게? 매년 하다가, 있다 없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해마다 범칙금이나 수수료같은 것을 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금액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몇만 원, 몇십만 원 수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 3년간을 기금적립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현수막게시대 관리나 수리나 증설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그런 유지 관리를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그런 재원을 충당을 안받으려고 합니다. 조례나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3년간 그렇게 안한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법령 근거로 그렇게 하도록.......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내가 그건 한 번 물어볼게요.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전에 옥외광고물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시설은 해 줘. 근데 그 광고물 협회라는 데서 그걸 운영을 해.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협회로 가져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수입증지 일부는 우리 시가 가져오고.......

박일위원

그것만 가져오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 광고 하나 하면 위에 상단에 딱 하면 연간, 연중 해 가지고 그 수익이 만만치 않다, 이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전에 내가 언제 할 때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걸 해 주냐고. 광고협회에서 해야지. 부적절한 표현인가 몰라도 우리 시가 곰이고 어떤 양반들이 광고협회가 뭐야, 꼭 그런 이중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충당해서 해라라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안했다고. 안했거든요? 그 수익이 상당하다고 그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수익이나 범칙금이나 인허가 수수료에서 발생되는 수입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금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 지원 안받고. 그런 취지입니다.

박일위원

그 돈 가지고 어디 해외여행도 가고 그래,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또 다시 해 주고 어쩌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안길만위원장

다 물어봤어요?

박일위원

그래서 그 때 우리가 그 예산을 자르고 한 거야.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해 되세요?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금 예치율이 얼마나 되요? 이자율이? 예치하면? 우리가 받는 예치 이자율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같은 경우에 1.5% 받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통합기금 외 우리가 따로 쓰는 것들은 대개 얼마에 예치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각 기금별로 대개 그 수준이죠. 1.5.

안길만위원장

그냥 일반예탁금이 1.5정도 되는가요? 0.7~8%, 이렇게 될텐데. 일반예탁금, 그러잖아요. 0.3%, 막 이러던데. 정기예탁은 1.5, 2% 될 것 같고 나머지 일반예탁금 0.3%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거의 이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0.3%, 0.2%, 이럴텐데. 통합기금으로 온 게 얼마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7개 기금에서 165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7개 기금에서 165억이 통합관리기금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기금 전체가 얼만데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기금 전체는 사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으로부터 다시 받아서 운영하는 내부거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내부거래적인 기능을 빼면 저희가 330억 8,900만 원이거든요, 총액이? 330억 8,900만 원. 그런데 이중에서 전체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지출이 필요한 그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흡수를 않고 7개 기금만,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7개 기금에 대해서만 통합관리기금으로 흡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게 330억이죠? 아까 165억이 아니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65억인데요. 통합관리기금 내에서도 서로 내부거래가 또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또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그게 이중으로.......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통합하지 말고 다 따로 놔두지, 내부에서 또 나누고 나누고 하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회계 관리하는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관리는 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형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실지 순계규모는 통합관리기금도 165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길만위원장

지난 번 자치에서도 이 기금가지고 통합으로 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 아직도 이게, 모르겠어요. 관리하는데 괜찮아요? 불편한 점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불편한 것 없고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아까같이 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으로.......

안길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각 실과소에서 이걸 관리하는데 이자율이 얼마인지, 어디 농협에 예치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질문하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세부적인 사항, 그런 운용사항은 각 기금 예산서에 표기는 돼있지만 세부적으로 그럴 수도.......

안길만위원장

회계관리를 그렇게 해서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각 실과소에서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돈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서무라고 하는가요? 과의 서무들은 돈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혀 힘 안들고 오히려 더 편하죠. 실제로 돈 관리를 통합관리기금에서 다 해 주는데 왜 더 힘듭니까.

안길만위원장

불편하지 않다면 계속 하세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과. 지출을 보면 1억 1,9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어디에 지출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조성계획 1억 1,900, 얘기하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감시원이 2명 있습니다. 민간 감시원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4,7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이 의원님들 2분, 민간 협의체 위원이 13분 계십니다. 주변마을 총 19개 마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선진지 견학이 500만 원 되겠고요. 협의체 운영비가 960만 원, 월 8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960만 원 돼있고요. 19개 마을에 대해서 자체재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씩 해서 5,700만 원. 총 1억 1,922만 3천 원, 내년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지원 다 해 주고 또 기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쓰고, 이중잣대 아니에요, 지원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저희가 정우 대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2018년 기금이 완료된 시점에서 그 때 19개 마을 플러스 정우 대산까지 해서 80억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년도에라도 충분하게 협의체와 협의를 한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그 때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려고 그런 상태로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정우 대산은 이중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우 대산만 그런 것이 아니야. 폐기물 19개 마을에. 기금으로 다 지원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요.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고 또 저희 관련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거 없이 지원 않죠. 우리 조례를 보면 예산 편성내에 할 수 있다지, 어떻게 해 주라는 것까진 일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를 보면. 그리고 법은 그렇지, 그쪽에 꼭 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 주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6년부터 마을별로 지원해 줬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원을 멈춰버린다고 하면 엄청난.......
재오

김재오위원

멈추자는 것은 아니라 이중잣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중잣대 지원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자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협의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자는 저희가 기금 통장에 이자는 확보가 되는 거고.......
재오

김재오위원

1억 1,900만 원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가지고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자는 기금으로, 통장에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출이 1억 1,900만 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지출이 됐잖아요. 사업에 썼으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쓸 계획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쓸 계획이니까. 저번에도 작년에도 썼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는, 2017년도 계획서고. 본 위원도 그정도는 알죠.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김재오 위원님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알아듣기 쉽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쉽게 얘기해서 기금 100억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것도 그 마을에다 줘야 되는데 그 마을에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게 이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그 기금.......

안길만위원장

그 뜻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게 대산마을은 그전에 못해 준 걸 해 주는 거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말씀을 해 주셔야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3년도 4월에 정우 대산이 추가로 편입이 됐어요. 그동안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14년, 15년, 16년.......

안길만위원장

보상차원에 해 주는 거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산이 반경 1km 안에 들어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km 안에 들어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직선거리로, 우회거리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반경 2km로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거기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쉽게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 환경관리과, 도시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기업생산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기업생산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기업생산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가 충분히 논의도 되었고 뜨거운 감자,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그런 상황이고. 예산 대비해서.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한 번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논의한 대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투표라도 가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모양이 더 나을까요? 의사진행발언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의견도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수십억 해서 만들어놨는데 탁 하는 것은, 절차를 갖췄다라는 모양도 조금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순간 생각이 그런 생각도 들어. 결과는 똑같겠지만.

안길만위원장

정회해서 얘기하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이나 정회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유감스러운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쌀값 폭락 건에 대해서 이부분에 삭감조치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고심이 많았다는 걸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103개 항목에서 115억 5백 7십 2만 5천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7개 항목에서 12억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103개 항목에서 115억 5백 7십 2만 5천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7개 항목에서 12억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