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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3본회의2016-12-08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안건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30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중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9월 13일 접수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레안,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 수시분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자인 정읍시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동의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을 정리·보완하는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경비 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231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487억 원, 특별회계가 744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4%인 240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기정예산 대비 3.7%인 230억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26억 원과 세외수입 18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2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15억 원, 그리고 지방채 차환에 15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230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56억 원을 포함한 총 286억 원의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 원과 송죽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군조정교부금 사업 2억 원,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용지보상 등 특별교부세 사업 15억 원,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억 원, 그리고 지방채 차환에 15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2005년도 분 호우피해 복구사업 지방채 상환 5억 원과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용지보상) 20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2억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과 기타 일부 필수 경상비 등을 반영하였고 잔여재원 50억 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9억 원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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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정기분 철도산업특화단지 기숙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양이 많아서, 조상중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조상중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정기분 고운 태산선비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정기분 동의기념비 비각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정기분 내장 에코펀파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정기분 양묘장 및 자재보관창고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정기분 철도산업 특화단지 기숙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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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안길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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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 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도 밝혔듯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4대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안전하게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국민의 행복 역시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행정자치부 주관 안전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재난·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낀 국민은 전체 응답자의 20% 미만에 그쳐 여전히 많은 국민이 사회 전반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또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우리나라 안전수준은 7점 만점에 3.89점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성폭력 33%, 학교폭력 30%, 산업·자연재해 27%, 불량식품 6%, 가정폭력 4% 등이 지목되는 등 일명 4대 사회악이라 불리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1만 명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치안을 맡고 있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현재 33개 지대에 1,013명의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피로한 몸으로 지역단위 각종 사고·사건 신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공히 지자체가 유류비 등 방범 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나 사기진작책은 물론 근무할 사무실이 없어 교각 밑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 이곳 저곳으로 떠밀려 다니는 등 매우 열악한 근무 여건에 존립 여부와 시민의 생명과 생활안전이 불안한 상태입니다.이미 마을단위로 구석구석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안전한 마을, 안전한 정읍시,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비용 대비 높은 효율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높은 시민의식의 반영인 자율방범대는 우리나라 안전문화의 붐을 조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 확신하며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들이 국민 모두를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12월 8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격적으로 한겨울이 들어선다는 대설이 어제입니다. 이 또한, 한겨울에 야간근무를 하시는 방범대원님들 또한 걱정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정병선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