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218회 제8자치행정위원회2016-12-09

조상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직속과장 및 국·소장 제안 설명,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과·소별 질의 답변,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및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 우리 과의 총 규모는 당초 125억 7,135만 원에서 202억 56만 원을 증액한 327억 7,1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각 항목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으며, 추가 반영된 예산으로는 교부세 감액보전분 지방채 차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 155억 1,042만 원과 예비비에 47억 9,62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영훈 기획예산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하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256억 원보다 231억 원이 증액된 7,2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6,487억 원으로 기정예산 6,256억 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43억 원으로 기정예산 734억 원보다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0억 원이 증액된 6,487억 원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 대비 6.69%, 21억 원이 증액된 415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담배소비세 8억 원, 지방소득세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9.72%,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서남권 추모공원 사용료 9,000만 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폐지 반납액 5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8,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대비 0.5%, 15억 원이 증액된 2,945억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용지보상 10억 원, 산내면 황토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대비 1.3%, 21억 원이 증액된 162억 6,000만 원으로, 칠보면 종합복지회관 개보수 5,000만 원, 고부 발래 오솔길 조성사업 1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0.67%,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14억 2,000만 원으로, 국비 4억 2,000만 원, 도비는 1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는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2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이월금으로 12억 7,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7.41%, 재정자립도는 8.82%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9% 증가한 6,487억 원이며, 기능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50.15% 증가한 445억 2,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8.07% 증가한 163억 1,800만 원, 수송 및 교통 9.97% 증가한 360억 1,400만 원, 예비비는 47억 9,600만 원 증가한 109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53% 감액된 1,663억 1,200만 원, 보건분야는 2.38% 줄어든 105억 7,1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부세 감액보전 원금상환 154억 4,000만 원, 송죽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4,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700만 원, 칠보 종합복지회관 개보수 5,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7,400만 원,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부지매입 6,1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및 시군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기본경비 조정, 국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30억 규모로 세출 필수경비 186억 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44억 원으로 열악한 실정이기에 반복적 불용예산은 없는지, 필요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없는지, 신규사업, 보조사업 등에서는 유사 중복사업은 없는지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2쪽, 73쪽 세출분야 7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기획예산과는 예산 총괄부서니까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예비비가 늘죠? 예비비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통상 결산…… 이번이 이제 결산추경인데요. 결산추경은 사실은 이제 사업비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은 전부 예비비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연말에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예비비를 그대로 남겨서 내년에 넘어가나요? 내년 돈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잡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통상적으로 집행잔액 또 예비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결산추경에서 예비비를 조정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세입예산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도 추정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측이죠? 예측해 놓은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식으로 결산이 되고 나면 확정된 금액을 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큰 금액 같으면 모르지만.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요. 연관되어서 지방채 상환한다라는 게 차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환인가요, 상환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차환입니다, 차환.

이도형위원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방채 고이율분에 대해서 그전에 이제 3.77%에 대해서 너무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금리를 찾아서 지난 2차추경 때인가요? 9월인가요? 그때 농협에 2.48%로 차환을 바꾼 적이 있어요. 차입선을.

이도형위원

3.77%에서 2점몇%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48%로 차입선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재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지방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농협으로 2.48%로 차환하기 이전에 저희는 미리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과 협의를 해서 2.5%짜리로 차환하기로 기 계획이 되어 있었고, 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안길만 위원장께서 농협에서 저금리를 준다는데 왜 차환을 않냐 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2.48% 조정했던 것을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5%로 이렇게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차환하고자 하는 지방채 중에 하수도 관련 분야가 있고, 우리가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수도 관련 부분은 2.5%가 아니고 또 2%거든요.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 해 주는 것은? 그래서 그걸 서로 상쇄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2.5%로 농협으로 차환했던 것보다도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절감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직은 그쪽 분야에 대한 개념이 좀 덜 들어와서 제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한다면요. 어쨌든 전년도 결산 대비 예비비가 또 늘었잖아요? 전년 대비? 전년 결산추경에 예비비 수준이 얼마였죠? 오십몇억인가 그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결산추경에 예비비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작년에는 55억 5,900. 55억 6,00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특별회계랑 포함해서 119억 수준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굳이 이제 예비비로 넘기는 것보다 올해 사용하려다가 못 쓴 거니까 지방채 차환한다라는 게 한 150억 정도 되던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54억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154억. 좀 더 보태서 예년 수준의 예비비나 또는 예비비를 아주 연말까지 극단적인 사고가 없으면, 그리고 또 돈을 쓸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는 것보다 154억에 좀 더 보태서 한 200억 정도를 상환하거나 또는 차환하거나 다른 지자체 뉴스를 보면 소액이기는 하지만 계룡시 같은 경우는 아예 싹 털어가지고 지방채 제로.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차환의 개념과 상환의 개념도 좀 분명하게 해서 이자가 낮은 것으로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원금을 상환해 버리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원금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재정만 원활하면 상환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래요.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적정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절대 지방채로 인해서 어떤 재정에 무리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지금 저희가 현재 487억이고 연말 가면 좀 더 줄을 건데, 이 정도의 지방채. 우리 시 재정규모의 지방채 수준이라면 채무비율이 한 7.5%됩니다. 예산 대비. 극히 적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저리로 장기상환에 있는 지방채를 미리 현재 우리 실정에서 상환할 필요는 꼭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예비비에서 지방채를 상환해 버리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은 재정에 어려움을, 가용재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또 그 부분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이도형위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 책정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70억을 이렇게 했죠.

이도형위원

갭은 없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이도형위원

170억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또 예비비가 있으니까. 물론 예비비에 남겨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포함해서 170억을 잡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내년 세출에도 예비비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비비를 적정 수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히나 올해 사용하지 않은 집행액이 제로인 사업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집행액이 제로인 사업. 예를 들어서 제로인데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다 명시이월로 갔겠지만, 아예 사업을 못해서 제로인 사업들을 아까 우리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삭감된 부분들이 예비비에 들어온 거예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말이에요. 못했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건 말 그대로 생각지 않게 남은 돈인데, 원금 상환할 수 있는 데로 가게 되면 아까 과장님 적정이율이라고 했는데, 적정이율이 그러면 2.5% 정도가 적정이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가장 낮은 금리를 2.5%로 찾아서 지금 다 차환을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기금 다룰 때 통합기금에 우리가 예탁하고…… 예탁이죠? 예치가 아니라 예탁?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받는 이자수입 몇 %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제……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을 해 가는데, 융자를 해 가는데 저희가 2.5% 통합관리기금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쌤쌤이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2.5%를 정한 거예요. 기금에서는.

이도형위원

그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나요? 어떻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시중금리가 지금 현재는 대외적으로는 약간 오른다는.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예정에 있고. 우리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지금 노력을 해서 2.5%대로 내려온 건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안길만 우리 소속 위원일 때 3.77%를 놓고 보고. 차환할 수 있거나 또는 시중금리는 우리가 예탁하고 받는 금리는 2.5%인데, 우리는 3.77%를 그냥 이렇게 돈 장사하는 분들한테 준 거거든요? 1.7% 정도를. 이게 단돈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겠지만, 이거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몇백억 다루는데 1%면, 100억의 1%면 1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쓰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방채 없는 도시로 향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빚이 없는 삶이 좋은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빚이 없는 사회가 좋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채가 사실은 필요악이잖아요?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지방채의 어떤 제로화를 추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채는 일정 부분 적정한 지방채는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처럼 열악한 재정하에서 그때그때의 세입으로만 사업을 하다 보면 한정된 사업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일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먼저 해 놓으면……

이도형위원

아니, 공감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먼저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지방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대신 지방채 상환은 후세들까지 같이 상환을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지방채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적정 수준이 이자라든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차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높게 사고. 154억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의 효과가 실제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좀 백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가 시간을 길게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지방채 상환계획의 로드맵 속에서 이번 154억 차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기에 더해서 제 생각은, 거기에 더해서 전년도보다 예비비가 결산추경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의 예비비를 남겨놓고 나머지 한 60억 정도 또는 50억 정도를 지방채 차환이나 상환에 더 얹혀서 이후에 채무에 대한 우리 관리 능력을 좀 더 높여나가는 방안은 없을까? 그거 이제 고민하려고 질문 던진 건데, 이제 결산추경의 속성상 제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차환의 예측되는 효과.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 상환 로드맵 자료를 좀 주시면 빠른 판단을 좀 해 봐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과하게 남겨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보다,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결산추경이지만 빚을 갚는 데 일부라도 더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자료를 주시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차환으로 인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이제 결산추경에 설령, 설령 이제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예비비로 지금 반영이 됐는데, 설령 지방채가 과다해서 그런 잉여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한다고 한다면 결산 결과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예산상의 결산서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는 이 자체만 가지고 이게 작년보다 많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방채를 상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가 좀 빠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정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결산이 끝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실히 나왔을 때 그때 판단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많이 검토했을 거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연동해서 순세계잉여금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언제쯤 이런 지방채 상환에 대한 쪽으로 눈을 돌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시점과 관련된 자료도 좀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천규 위원입니다. 바쁜 철이네요? 우리 과장님 제일 바쁜 철. 제일 바쁘신 철이라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만 바쁜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다른 부서도 다 바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늘 해 오던 얘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중간점검입니다, 이 시간에. 본 위원은 집행률이 높아야 시 발전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목표는 95%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한 5% 정도는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100% 써야 되는데, 하다 보면 100가지 중에 5가지는 에러가 날 수가 있죠. 우리 시가 집행률이 좀 안 올라가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해서 안 올라가지 않는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좀 책임감은 느낍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까지는 달성할 수는 없고요. 솔직히 이제 사업도 입찰하면 87.5%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타이트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수. 즉, 51% 잘한다고 하셔요. 또 그 일을 충분히 소화해 내고 있다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판정이. 그래서 이런 것조차 저는 욕심을 내서 하고 싶어요.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원인을 좀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해당 과에 얘기도 할 필요가 있다. 사업행위의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해서 분기 또는 반기에 꼭 해당 과에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계획 없는 것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공고 안 된 것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도 않고 진행 중이면서 예산에 바로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또 중앙부처의 요구가 있잖아요. 내년도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 정읍시의 상식으로 해 가지고 실행부서에 넘겨주는 그런 것 좀 해 보면 어떨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의회에도 한 부씩 주세요. 그런 걸 주면 우리도 같이 공유를 하면 해당 과에서 마지못해서 누구…… 인지상정이라고 뭐에 대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오해가 많은데 오해도 좀 씻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그냥 탁 끼어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획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현재 집행률 85%가 90%까지 금방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는 주 거래은행은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는 농협이죠, 그대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천규

우천규위원

기금까지는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2금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개 시군에서 우리가 채택하고 홍역도 앓았습니다. 오해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런데도 잘된다고 판단되지만, 우리가 주 거래은행 바꿨을 때 이율이 전라북도 평균 2위였어요. 그러면 전북은행으로 갔는데 이제 1위가 올라갔는가. 평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금 수입률이. 예, 이자수입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업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꼭 지금 전체적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숫자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자금 수급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겠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나중에라도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우리가 전북은행하고 잘하고 있다는 소리 들으려면 예전보다 선물도 많이 나와야 되고, 이율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전북은행은 농협보다는 거점 지점이 적어서 우리 시민들은 좀 불편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북은행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과거 농협과 거래할 때보다 우리 정읍시는 수익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제가 11년차인데 많이 부딪쳐 봤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 일이억이 아니고, 일이십억이 아니고 일이천억씩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꾸준히 얘기했어요. 책임변호사 쓰는 것이나 고용하는 것이나, 회계책임자 쓰는 것이나 고용하는 것이나. 여기에 준해서 시중은행 제1금융 특수부 과장 정도를 우리 시에 고문이라도 하고 주에 1번씩 온다든가 해서 우리 시청 해당 직원들과 함께 얘기해 보고, 은행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 이 방에 계신 모든 분이 은행직원 출신들 없잖아요? 과장 이상 출신들은? 그래서 그 상대 은행에는 상품이 있는데, 상품을 갈아타는 데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 시중 은행에서는 이율이 높은 것을 권해 주고 싶어도 자기 손실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채용이 불가능하면 채용가격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라도 주시고 고문을 위촉해 가지고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듯이, 무슨 일을. 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 금융고문에게 물어보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옛날에는 얘기만 했는데, 저하고 할 때는. 어떻게, 올해 한번 과장님이 그쪽 방향으로 한번 적극 추천해서 시장님과 상의 한번 해 주시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전문가를 채용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쪽의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얻어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사람하고 여쭤봤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인데, 통장을 정읍시가 30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3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형국.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아니면 못한다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극 고민을 해 보시고. 끝으로, 차환이든 어떻게 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동료 위원은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좀 경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공직사회하고 자유인들간의 중간에 끼어서 교육도 받아보고 하다 보면, 예비비를 너무나 신줏단지 모시지 마라. 적어도 하반기가 되면, 3/4분기가 되면 좀 깨서 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비비를 지키는 형국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의 예비비 손 안 대잖아요. 천재지변 빼놓고는. 그래서 1/4분기나 2/4분기에 건들지 말고, 3/4분기에는 예비비를 좀 깨서 쓰라는 거예요. 필요한 데에다가. 똑같은 얘기다. 집행률이 떨어져 가지고 정부에서 돈 안 오는 거나,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돈 놔두고 빌려쓰는 거나 똑같은 것이니까 3/4분기는 쓰라는 논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동은 합니다. 미동은 하는데, 너무 약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제일 지금 잘 알아들을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생각을 좀 바꿔주시려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예비비를 탄력 있게 쓰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항인데, 예비비 승인 때 이 자리에만 앉으면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정당하게 쓴 예비비까지도 나무라시니까 더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적극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하여튼간에 움츠릴 때 움츠릴망정 여기에 지금 공감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많이 지금 우리는 식사나 연수 가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예비비는 제가 이제 위원님 내용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법에서 제재하는 그런 것 외에는 사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또 예비비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 고정관념에 불가피한 경우, 재해·재난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예비비 승인 때도 자꾸 마찰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죠. 협의도 좋은데, 유사방사한 얘기 같지만요. 이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적어도 일이억이 아니고 한 5억, 10억을 빼쓸 경우가 생기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위원회 구성권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서너명 넣고, 공무원 서너명 넣고, 민간인 서너명 넣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회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의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서 여기에서 의결 받는데 어떤 의원이 동료의원이 3명이나 들어가서 회의하고 온 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진전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 취지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꾸자. 동의해 주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충해서 총괄적인 얘기, 아까 마저 못한 얘기…… 예비비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예비비의 적정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비비의 적정 비율이라는 것은 없고요. 법적으로 지침상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도형위원

1% 이상?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도형위원

본예산 개념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우천규 위원님 말씀은 예비비를 예비비로 써라라는 개념보다도, 1회추경, 2회추경 때 가면서 예비비를 적당하게 줄여주면서 그걸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 얘기지. 예비비를 예비비 자체에서 꺼내서 쓰고, 예비비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 말고. 예산 편성 자체를 예비비의 비율을 연말로 갈수록 줄여야죠.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지, 꼭 1%, 2%를 확보하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제 재정 운용하면서 1회추경이 됐건, 2회추경이 됐건 적정한 예비비를 저희는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재해도 대비해서……

이도형위원

그럼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대비하는 수준이 누년간에 걸친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대…… 그리고 또 불가항력적인 것은 국가재난지구를 그걸 지정 받아서 한다든가. 대구의 서문시장 불난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면 국가가 또 도움 줘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예비비의 추세가 제가 계속 권고하는 말씀은, 전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올해 지금 결산추경에 1.5%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감안하시고. 또 한 가지 이 예비비 안에 숨겨져 있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이제 잔액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해 버리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2회추경, 1회추경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3회추경이 말하자면 금년을 결산하는 결산추경이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비비에 편성을 한 거지.

이도형위원

맞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을 보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불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부분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늘었다면 그 지방채 상환 시점을 결산이 끝난……

이도형위원

지금 지방채 상환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가용재원을 사용하는 그런 시점을……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방채 상환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 얘기는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집행률 얘기 나오는데, 팔십몇%, 90%가 안 된다 그 얘기 안에는 숨겨져 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건설파트에서 사업하고 집행잔액 남으면 여기 반환 안 되는 돈 있죠? 무슨 얘기냐,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유사한 사업에 쓰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실제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의 실집행률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상해서 약간 넉넉하게도 잡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심히 재정관리를 잘해서 줄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더 늘려서 하는 그건 참 좋은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연말쯤에 가 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꼭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남는 돈이 생길 때 예산 편성해서 물리적 시간은 없으니까 사고이월 또는 명시일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해 낼 수 있는, 우리 시만의 고유한 자기결정 능력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꼭 남는 돈은, 정말 남는 돈은 지방채 상환에 써도 되고, 예비비 자체를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쓰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언제쯤, 3/4분기 들어서는 시점이라든지 적어도 2/4분기 결산쯤에 가서는 예측해 가지고 그걸 가동시켜야…… 우천규 위원님 말씀 뭐냐면, 지역에 돈을 돌리라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말고. 우리 금고에 넣어 봤자 1∼2%밖에. 보통예금은 또 1%밖에 안 되니까 지역사회에 돈이 돌아가게끔 해줄 수 있는 정말로 유용한 돈이 되는데, 그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동맥경화 걸리기도 한다. 그걸 좀 아마 염려하시고 예산의 실집행률을 높여달라. 그 얘기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우리 부서 얘기로 들어갈게요. 예산서 79쪽을 보시면, 여기 이제 집행 안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아예 사업비 집행이 제로인, 보상금이지만. 포상금도 있고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예산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서를 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아시죠? 예산서는 사업의 목표를 금액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은 예산을 전부 다 돈으로만 생각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 수단으로써의 돈인데, 이게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예산을 숫자로 표기된 우리 시의 재정계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도형위원

사업계획.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제로로 집행 못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국민 아이디어공모 우수제안 사업은 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제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최우수상, 우수상 줄 만한 그런 사안이 없었다. 그래서 시상을 안 했을 뿐이지 이 업무는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자매결연도시 공연하고 그런 거는 왜 10%밖에 예산을 집행 안 했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서주시나 일본 나리타시하고 우리 이제 농악단이라든지 국악단 해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사정…… 당초에는 하기로 구두약속을 했었어요. 서로 방문할 때. 그런데 실제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또 그때 상대국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도형위원

상황이 생겼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랬는데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했던 사항이고.

이도형위원

홍보대사 위촉은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홍보대사는 저희가 이제 이게 큰돈은 아닌데, 우리 해당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제 운영을 하려고 세웠던 그런 예산입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총괄부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여러 사업부서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막 올려요. 그때마다 칼질 막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해 주고 싶은데, 가용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 돼”, “안 돼”, “신규사업 지양”, “지양” 그래 가지고 결산 봤더니 이런 꼴이 나는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아까 같이 실집행률 95% 이렇게 높이면 정말로 혁신적인 예산 편성 내지는 집행이 될 거예요. 아마 95% 전국에서도 그렇게 집행이 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목표로 두고 집행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과의 어떤 집행, 미집행 됐던 사례들을 설명했듯이 이런 계획들조차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하거든요, 사업은.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수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표창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우수상 선정해서 시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럴 만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시상을 안 해서 이제 예산이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남은 건데……

이도형위원

제가 포괄적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위사업의 특성상 자연재해라든가 기타 질병이 창궐한다든지 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 때문에 여름에 계획했던 행사들 막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예산 편성 때 제가 보는 거예요. 결산 보고, 예산 보고, 그 전년도 결산도 보고. 그랬더니 추세가 이렇더라. 그럼 과감하게 그 사업은 줄이거나 없애야 되거나 하는 건데, 6.25 때 비상 걸어진 게 아직도 해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듯이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감사과 얘기 나와서 좀 죄송하지만, 성과관리사업 계속 한번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전환시켜야 될 때도 하거나. 아니면 줄여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돈 만큼을 정말 좋은 데에 쓰자는 거예요. 좋은 데 많잖아요. 청년들 창업하는 데 밑자금도 대줄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시절에. 청년 창업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에 잡혀있는 구시장 임대사업 제로예요, 제로. 안 해 버리는 거지. 지역사회에 청년들이 없습니까?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하거나 해 가지고 반납해요. 반납한 것이 무슨 아주 잘한 일인 것처럼. 돈 안 쓰고 엉뚱하게 안 썼다고. 그럼 애당초에 예산을 안 세워야 맞죠.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충돌하고 거의 결산추경에 가거나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한 이유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잘할 테니까 또 세워주세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더라. 과장님과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예 예산 반영해 놓고 사업을 안 한 경우하고, 이제 우리처럼 사업을 했는데 굳이 찾아서 예산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또 차이가 있겠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돈 남는다고 또 막 써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이는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래서 적정예산 편성과 아까 집행률이 높아지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서의 교훈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본예산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실제적 결산을 내년도 결산 시점에 가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행정은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당겨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방채의 조기상환이라든가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안 그러면, 저는 우리 지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SOC사업도 있고, 복지사업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연말이 다 됐는데 샘골터널 가는 제일고 사거리 앞에 교통섬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아마 집행잔액 남아서 할지도 몰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는 아마 차선의 어떤 진입방향, 진입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교통사고도 나고, 교통이 정체되고 그런 민원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봉으로도 많이 하는데, 몇만 원짜리 탄력봉 박아도 될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연말이 다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로 곳곳이 보면 패이거나 턱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인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사업부서에서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그래요. 돈이 없기는 왜 없어요? 이렇게 집행잔액 벌써 남아가지고 60억 정도가 예비비로 더 추가돼서 결산을 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60억이면 그중에 10%만 가져도 정읍에 있는 모든 도로에 보행불량 환경들. 전부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예산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또는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추경이지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에 사업비, 그런 사업항목도 잡아보는 것도 좋고. 만약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게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적어도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읍의 보행환경이 어느 누가 지나다니더라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사업비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결산추경이니까 가능하면 조금 짧게, 순조롭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짧게, 짧게 해야죠. 짧게. 짧게. 짧게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짧게 할게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 인기가 좋으시네. 1시간 다 되어 가네.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님 보충발언 성격인데요. 무슨, 무슨 사업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의해서 83% 정해졌다면 낙전이라고 그래요. 낙전수입이라고 옛날에 부르는데, 요즘 용어가 뭡니까, 그걸?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입찰차액이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입찰차액?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낙찰차액.
천규

우천규위원

입찰차액이 남으면 입찰의 차액 액수나 성격으로 구분해서 혹시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부서로 전부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토탈적으로? 구분이 채 안 돼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현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의 개념이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가 900원짜리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이제 1,000원이 섰는데, 입찰을 했는데 87%가 서있어 가지고 870원이 낙찰이 됐잖아요. 나머지 130원은 못 쓰는 거예요. 왜, 예산상 품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산잔액은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100원 서있는데 1,000원까지만 내부품의를 원인행위를 해서 했으면 예산잔액이 100원이잖아요? 이 100원은 쓸 수가 있지만 입찰차액은 쓸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그런 경우도 원칙론은 쓸 수 없다라는 거고. 불가피한 경우에 유사한 사업에, 아니면 동일한 사업에 예산부서 협의를 거쳐서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집행잔액이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서 혹시 된 게 있나요? 얼마 이상은 예비비에 꼭 넣어 목적사업에 쓰라든가 그게 없잖아요, 현재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죠.
천규

우천규위원

없다면 앞으로 정읍시는 우리 이도형 위원 말씀처럼 낙전수입으로 이 일을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교감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의원들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적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 월동기 공사는 전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잘하고도 시중에 나가면 평가가 쓸 데 없으니까 저기에 다 깔아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듣습니다. 또 의원이지만 의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과장님이 수고하시면 될 일 같아요. 금액의 크기나 성격으로 주어지는 낙전수입을 한쪽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에 쓰든가 다시 시민을 위해서 쓰든가. 아니면 시장권한이라고 쓴다면 시장이 책임이라도 지는데, 관련부서에서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이건 할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아마 지자체에게 권한 줬을 거예요.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가능한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난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리고 끝으로, 지금 우리 시는 뒤에 감사과도 있고, 사업 분석과도 있고 용역도 주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차후년도에 좀 쿼터라는 게 있나요, 우리 혹시? 무슨, 무슨 과는 일 잘했다고 상 몇 개 받아왔으니까 “기본 우리가 3% 증액인데, 당신네 과는 6% 쓰세요” 그런 것이 있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과는 별개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이 15%, 20% 증액이 돼도 전년도 일 잘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이제 평가해서 성과금으로 반영되는 그런 우리 내부의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이 되겠죠. 일 잘했으면.
천규

우천규위원

일 잘했으면 그냥 일반평가지, 평가까지 그 해당 과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 부서에 차후년도 예산 증액하는 데 여지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은 그것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능력있는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이것이 절대수는 안 되죠. 증액분의 절대를 가져가는 것은 안 되지만, 절대의 50%만 인심을 쓰더라도 굉장한 사기진작이 되고, 차후년도 사업을 보면 전과에 그 자리에서 일한 사람들이 일 잘했다, 못했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제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 중에 세입예산은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1억 1,700만 원을 포함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세입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인명부 교부수수료 등 4건에 685만 7,000원을 증액 반영을 했고요. 직장어린집 보육료는 840만 원을 감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감액은 성과상여금에 1억 8,000만 원 등 총 32건에 7억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해서 반영한 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마을 앰프시설 설치 5개소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3,600만 원, 그리고 연지동 자율방범대 시설개선에 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6개소에 1,600만 원, 신규공무원 임용 시험에 따른 추가 부담금 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연가보상비 7,600만 원 등 6개 사업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62쪽, 64쪽, 68쪽, 69쪽, 세출분야 89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이 내용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계장님들이 좀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래요. 안 계시면, 가능하면……

정병선위원

뒤에서 쪽지라도 주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90쪽에 보면, 조직 활성화 및 직무역량 강화 위탁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는 결론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삭감하죠,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2,000만 원이 지금 삭감됐다는 결론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우리가 매년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업체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해요. 교육 선발과정에서 물론 이제 교육자가 좀 적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위탁업체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절감을……

정병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이제…… 그런데 이제 절감이 된, 예산잔액은 됐는데……

정병선위원

절감이 되니까 과장님은 더 좋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무역량 강화 교육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알고 교육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이런 교육 같은 것은 좀 더 노력을 해서라도 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리로 오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내년도 예산은 적게 세워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3쪽에, 성과상여금. 이것도 지금 상당히 5%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도 상당히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계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혜가 되지 않고 예산이 남고 한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정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이 두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사안들입니다. 사기진작과 우리 정읍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유영호입니다. 감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억 7,103만 5,000원에서 310만 원이 감액된 2억 6,793만 5,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시민 고충처리 지원예산 행사실비보상금 35만 원, 시정발전 성과관리 연구용역비 2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85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왜 답변이 없어요? 고생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헬쓱하시고만. 사실 이 자리가 공개적인 장소잖아요. 지금 이게 방송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고. 아마 전라북도에 정읍만 나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시는 분이 감사과면 좀 딱딱할까 봐 제가 위트를 좀 넣었고요. 고생이 많으시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괜찮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액 2건이 왜 감액이 됐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고충민원 처리하다 보면 민간인이 어떤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실비보상을 해 주는 건데, 35만 원이 금년도에는 실비보상을 해줄 사람들이 없어서 남았고. 또 하나, 연구용역비는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불가피했다 이 말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감사시간에 말씀한 자료가 잘 연구되고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감사실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할 감사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를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 정읍시의 감사실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을 보고. 저도 그거에 근거해서 정읍 12만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좀 아시는 대로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7억 2,673만 원보다 2,981만 원이 증액된 127억 5,6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97쪽, 장수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98쪽 민하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사업목적 변경으로 각각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98쪽,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송죽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 64쪽부터 66쪽, 69쪽, 세출분야 97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제 행사는 잘 끝났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잘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욕이 넘치시고 희망이 많던데, 희망 좀 많이 넣어주시고. 거기에서 성과를 꺼내야 돼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게 지금 결과물이 단계별로 성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성과가 안 나오면 추가 지원이라도 받아서 어제 얘기하듯이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시작을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세출조서 98쪽에 송죽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건. 이게 지금 4,000이 잡혀 있는데, 성격이 완성까지예요? 토지 구입까지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주차장 조성사업비인데요. 지사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들 건의사업으로 지사님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 원이 와 가지고 경로당 앞에 주차장 조성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다다 이 말이죠, 평수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재지 정비사업, 태인. 시설비에서는 늘어났고. 그러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줄어들었는데, 설명이나 좀 해 보시죠. 늘어난 부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태인 소재지 간판정비사업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을 3억 5,000을 세웠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런데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이 한 20% 들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서 일단은 시설비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돌려서 이렇게 조정해 갖고 쓰고. 간판 정비를 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비로 늘려서 조정해서 쓰시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간판 정비는 지금 수요가 적어서 일단 줄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요가 적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하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예산은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시설비로 돌려서 다른 예산에……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사업을 하겠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다른 사업에 하겠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언제 해요? 내년도에 가서 또 사업이 아까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집행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죠.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태인면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제 과목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목변경을 해서 새로 되는 과목이 민간자본보조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것은 심의를 안 거칩니다.

이도형위원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혹시 기획예산과는 가버렸나요? 기획예산과하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요?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는 이른바 의원들이 추천하는 사업도 장구 하나 사주는 것도 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는 건데, 이게 지금 꽤 큰돈이 가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해도 되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확인해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확인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절차 위반이면 예산 성립을 못하잖아요. 안 거친 거예요? 일단 안 거쳤다, 이쪽 부서에서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안 올렸다 이 말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결산하면서 사업조정이 필요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냈습니다.

이도형위원

매년 이게 나와서 제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당초에 국가의 공무를 할 때…… 아니, 그리고 빨리 뒤에 알아보셔요. 뒤에 왜 가만히 있어?
상중

조상중위원장

얼른 갔다 오세요. 계장님.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 사업에서 보면 계속 변경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물론, 이제 사업은 추진하다 보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의 차이가 있거든요? 시설비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설물은 소유가 누가 되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시가 되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민간자본보조로 가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법인이라든가……

이도형위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말씀하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공모사업은 원래……

이도형위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제외.

이도형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된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사업계획 할 때는 우리 시가 집행을 해서 우리 시의 소유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을 민간으로 또 넘기는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민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변경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당초에 좀 지금 최종 결론처럼 예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 보면 꽃두레 권역사업 같은 경우도 이불 같은 것 사는 것도 전부 다 우리 사무관리비로 해 놓고. 결국은 쓰는 것은 누가 쓰느냐? 그 마을에서 쓰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우리 시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거 실은 마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마을에 무슨 공작물이라든가 건축물 지어 놓고 계속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이 좀 더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태인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경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간판정비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참여하는 사람 비율이 적다 보니까 80여 상가를 간판정비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10여 상가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했었고요. 지금 산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예측을 잘해서 민자본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건 체험장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과목을 잘못 그렇게 사업계획에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우천규 위원님 질문한 송죽마을의 주차장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우리 시설비로 잡혔는데, 민간자본보조 같은 걸로 해 주면 안 돼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 땅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땅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은……

이도형위원

그 땅 사는 것 과정 제가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추고 싶지 않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하여튼 그 마을에 체험을……

이도형위원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저는 찬성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몰라야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마을에서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먼저 공감을 얻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면 가능하다 그래서 추진위원들하고 함께 얘기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도형위원

우리 지역에 뭔가 해 주는 것 참 좋은데, 자꾸 소외시키는 부서들이 많더라고요. 축제하는 데 가서야 알고. 제 능력 부족이니까 그건 감안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관심있는 건 뭐냐면, 결국 그런 것도 주차장을 까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마을에서 계속 쓸 건데 민간자본보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넘겨줘 버리지. 갖고 있다가 마을에서 나중에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도 당초부터……

이도형위원

아예 보조를 해줄 때 그렇게 처음부터 해줄 수 없었나요? 땅 사는 건 안 돼서 그러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땅 사는 것은 일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사님 오셨을 때 도지사님의 재량사업비에서 땅 부지매입까지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그럴 때 마을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처럼 줘 가지고 “당신들이 뭐 할 거냐”, “우리는 이러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승인해 주고, 마을에 취득하게 하고 그것에 보조해서 해 주고 이런 방법도 한번…… 법적으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하여튼 그 땅 부지가 마을에 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부지매입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어 가지고 도에서도 직접 그쪽에 민자본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부지매입은 절대 그 관련된 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저희가 묘안을 찾아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 마을들에는 일정한 기금이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경로당 짓는 문제 같은 경우로 많이 충돌을 하더라고요. 이를 테면, 마을에서 꼭 해야 될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기금을 쓰고. 아니, 그걸 이제 보조해주는 걸로 하고. 마을에서는 그 돈으로 땅을 취득했다가 시설해 주는 것을 민자본으로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사후에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없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앞으로 지역 사업들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들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저만 그랬으리라고 믿겠지만,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하고도 긴밀하게 좀 협의하게요. 지금 사랑병원 뒤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일 하는데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무슨 사업이야?” 내용 몰라 가지고 역으로 주민들보다 몰라서 나중에 답변도 못하고 이런 어떤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 설명 후 소관 과·소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87억 600만 원보다 72억 7,700만 원이 감액된 2,714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4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 등 10건에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농악단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 6건에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4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은, 수급자 생계급여 등 5건에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등 13건에 4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27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9,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26건에 7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 등 35건에 47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0건에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6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은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설비 등 20건에 2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인력운영경비 중에서 일반 및 기타직 보수 등 3건에 23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29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신태인 체육회 사무실 기능보강 등 10건에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8건에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4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은 인감보호신청 안내문 홍보 우편요금과 입찰잔액 등 4건에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은,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및 전화요금 등 14건에 1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4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은 야외 운동기구 설치비 등 2건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시설 유지관리비용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담당 과·소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부터 59쪽, 63쪽, 64쪽, 66쪽, 69쪽, 세출분야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는 일 몇 가지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몇 가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가 2016년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가짓수는 세어보지를 않았는데 민간단체 보조한 것까지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다 포함. 전체 가짓수로 칠 수 있는 것. 참고로 내년에 할 일이 188가지예요. 사업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수준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시지 않은 것 같아. 하는 개수를 잘 모르시네. 개수나 알아야 일을 잘하실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큰일났네. 우리는 쉬고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시죠, 그나저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정액보다 좀 늘었어요. 크게 예술진흥도 있고, 발굴사업도 있고 이러겠지만.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 200만 원이 잡혔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의원님이 저희한테 갑작스럽게 지원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국제라이온스협회 창립 100주년 한마음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시라 해서 저희가 이제 도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지난 9월 24일날 행사가 이루어져서 추경 성립 전에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지금 낸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법하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법하더라도 이런 류. 과장님이 해당되는 것, 국장님이 옆에 듣고 계시니까. 이런 류는 살림살를 맡고 있는 시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전에. 사용을 하는데 사전에 공시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앞으로 이런 건 전부 알려주세요. 알고는 있어야지. 무슨 얘기이지 모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루트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뒷장에 보니까 정읍농악을 국가농악으로 지정하는 추진사업이 있나 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정읍농악이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우리 시나 농악인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했으면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승격이 됐을 텐데, 지금 도지정문화재에서 그것을 승격시켜 보자 해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확보를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도지정에서 국가지정 승격을 신청하니까 남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농악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문화재청에 전부 신청을 하는 바람에, 문화재청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을 통해서 “농악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잠정중단이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용은 알겠지만 사실 우도농악의 발상지라고 말고 국가문화재로 지정은 되어야 되죠, 앞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돼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 과장님이 관련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국가문화재 지정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한 적이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 말씀하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은 괴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말이 아니라 우리 계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옷도 좀 이렇게 그날만은 시계, 귀고리 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녀노소가 좀 들어가야 되고, 연령이 좀 맞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라도 틀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것이 서면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알려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서면화 되어야 된다는 거기에 동의해 주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고. 끝으로 105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집행잔액. 잔액의 문제를 나는 남기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지금 몇 명 있나요? 두 분 계시나요? 세 분 계시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원래는 저희한테 두 사람 몫이 왔는데, 두 사람이 하기에는 힘들다 해서 이제 한 사람을 더 충원을 해 가지고 2교대인데 3교대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금년도에 이제 그분이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두 사람으로 다시 환원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세 분이 두 분으로 환원하는 과정에 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중앙부처로 얼마를 받아오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서 알려주세요. 다 모르니까. 기록을 남기려고 그래요, 기록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는 6,300이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6300 나누기 3이면 2,100씩 연봉이 이렇게 되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100 정도. 그 정도 되죠. 나눠서 쓰면.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맞아요? 메모해서 준 양반 맞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맞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3,150으로 바뀌는 거예요, 연봉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내년도에는 또 이제 국비 보조내시 된 게 5,300으로 또 줄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수준이 두 사람 몫으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세 사람은 쓸 수가 없잖아요, 5,300 가지고? 그놈을 이제 나누면……
천규

우천규위원

5,300이에요? 6,300이 아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6,300이었는데 내년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2/n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5,300으로 줄었다고요. 전체 예산이.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예산은 줄 테지만 그것을 지금 두 분으로 나눠서 주고 시비부담은 없는 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부담은 없고, 오는 금액에 대해서 2/n 또는 3/n으로 나눠서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650 정도, 한 분당.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650 정도 된다 이 말이죠, 2,65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가정을 갖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4교대면 더 잘할 것 같아도 2교대 하고 적정보수를 주고, 책임도 줘야 되지. 4교대나 6교대를 하고 적당히 하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향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꾸준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번 결산추경 때 새로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지만, 미집행 쪽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방금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농악 국가지정으로 승격하는 문제가 뭐가 좀 잘못돼서 또는 이제 당초 예측했던 대로 안 되고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못했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추진을 못하게 된 상황이죠.

이도형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으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할 일은 없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저희가 도에 지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고요. 이제 전국에서 그런 국가승격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쇄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방침을 정하자. 이렇게 잠정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전수조사 결과 내지는 입장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했던 이유는 뭐예요? 실제 사업내용이 뭘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관련한 연습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읍농악보존회를 통해서 연습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경비.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또 그런 자료들도 보완을 더 해 줘야 되고. 그런 제반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라면, 물론 국가지정으로 결정나기 전에도 어차피 우리가 정읍농악의 우수성을 계속 축적하고,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국가지정이라고 해서 프로포절해 가지고 국가에 신청하는 것은 이미 신청은 했고. 그게 이제 떨어지면 축하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죠.

이도형위원

그랬다면 자료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국가지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서면으로 관련 자료들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하고 현지실사를 또 나옵니다. 현지실사를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서 우리 기량도 보여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출한 신청 서류와 그 서류에 맞는 농악 시연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심사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다 이 말씀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 대비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정읍농악보존회에 주어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이제 안 쓴 것 중에 소액이기는 하지만 문화거점공간에 공공운영비 일부를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안 해야 맞다고 봐요. 잘하신 거예요. 계속 문화거점공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무상 사용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금 우리가 돈을 대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셈이죠.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그거 실제로 누가 쓰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문화놀이터라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도형위원

예, 사실상 전전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전전세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늘 청소하고, 불 키고. 거기에 프로그램 우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나눔터라고 하는 민간조직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깨끗이 사용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공공요금 같은 것 지금 잡아놔서 제가 문제 제기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이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은 도시과에 재생사업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게 있으면 이중지원이 아니고 어차피 그 사업비 중에서 나가는 게 옳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이제 소명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체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본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소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그쪽 부서하고 알아본 결과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것이 확인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300거리는 문화거점공간과 좀 다른 위치에 있어서 포함하기 어렵다. 그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300거리가 왜 300거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백집이 있어서 삼백거리라는 그 거리가 포함되도 될 텐데,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자기 우물 안에서만 보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역시 자기 우물 안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경계선상에 있거나…… 요즘 드론 나와 가지고 조금 높은 데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연결하면 좋겠다 싶은데 부서간에 칸막이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걸 시작을 했던 사업이에요.

이도형위원

맞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날로 이렇게 이제 도심이 공동화되어 가고, 활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살릴 부분은 문화예술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땅 사고, 집 사고 해서 그런 육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어차피 놀고 있는 집. 그리고 비어 있는 집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종삼원 병원장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일부 조금씩 고쳐서 예술단체한테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도시활력사업에 포함된 사항들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쪽과 우리와 조금 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봤을 때, 거기에서는 그런 바운더리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이제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추진하고 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도형위원

금년이면 2016년을 말씀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2017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7년 말까지 저희가 무상임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더라도, 그러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들. 전기, 가스. 지금 가스요금 안 낸 것은 우리가 안 써서 저는 안 냈다, 이렇게 봐요. 실 사용자가 요금을 냈거나.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기는…… 여기에서 이제 가스는 사용을 안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기로 대체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했던 분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 놓고 가스요금이라고, 전기요금이라고 막 잡아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의 본질을 좀 꿰뚫어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쓰지 않을 것을 산출해 놓고 방방하게 잡아놨다가 공공요금이니까 돌려쓰고. 사실은 ‘가만 있었으면 다른 요금으로 썼을 텐데 왜 반납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공공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다 집행을 해 버리지. 120만 원 뭐하려고 또 반납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 콘텐츠사업은 제가 괜찮다. 이 건물 유지관리하는 쪽에 자꾸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오해 받기도 쉬운 그런 일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지만, 지금에서 교훈을 삼을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쓰지 않는 것은 당연히 반납 또는 이제 잔액 처리해야 되고. 또 실사용자가 우리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민간에게 임대해 준, 민간이 관리하는 것은 사용한 만큼 그쪽에서 내야지. 왜 우리가 그것까지 다 내줘야 되는지. 가로등이 아니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것저것 해 주라고 했을 때는 생각할 것이 또 다른 방향이지만, 우리가 침체되는 어떤 도심을 살리고자 했을 때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어떤 장소도 마련해서 제공도 할란지라. 무상임대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거점활동을 한다는데, 필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목적사업을 민간단체가 기꺼이 한다고 나왔을 때, 일부 그런 공공요금성 예산은 부담해 주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런 것이 지금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방법을 달리하셔야죠. 방법을 달리하셔야 돼요.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그들이 납부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공공요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대하게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도를 파열시켜 가지고 수도요금이 100만 원, 200만 원 막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 직원의 일이에요. 우리 직원이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 고지서 하나 처리하려고 계장님, 과장님 결재 맡지 않습니까? 얼마나 낭비예요? 1년에 1번 보조금 딱 줘버리면 끝날 일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지 말자고요. 차라리 이 일을 내가 기꺼이 하겠다고 하면, 바쁘니까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매달 나오는 고지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계산 한번 해 보면, 지원방식을 달리하셔야죠. 민안위탁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 정확하게 민간위탁 계약 체결해서 보조금 얼마, 공공운영비 우리가 책임지마. 더 나아가서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부탁할 때는 이런 것 다 해 줄 텐데,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올 때는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막 하고, 예산을 드리고. 민간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뭐 한번 해 보렵니다” 그럴 때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예산 있는지 봐야 되겠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도 사실은 잔액이…… 큰 덩어리가 하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만, 잔액이 있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한 2/4분기 끝나는 쯤에 봐 가지고 ‘어? 이 사업은 줄여야 되겠네. 못하겠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육성을 위한 그런 쪽에 사업 아이템을 내놓으셔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냅둔다는 말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부 공간에 이쪽 부서에서 쓰는 게 온당하다, 안 하다. 그 문제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다음, 마저 하나 더 하고. 예술단에 4대보험이 전부 0원 처리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지금 농악단 관련한 예산인데요. 우리 농악단이 지금 당초 저희가 운영하고자 했던 인원수가 29명이었는데, 저희가 뽑으려고 공모를 해도 응모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21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미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들이 지금 남아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요. 억지로 기량이 안 되는 분들 막 뽑아야 될 이유는 없고.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정읍농악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 목표한 만큼 달성을 위해서도 노력은 하셔야 되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4대보험이 왜 0원이냐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치밀하지 못한 그런 결과인데요? “시립농악단 준상임단원은 단시간근로자로 구분이 되어서 위촉된 단원으로 4대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런 저희가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을 못한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예산에는 편성 안 하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준상임이라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립농악단에는 한 분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없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단시간근로자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니까요.

이도형위원

단시간근무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서도 좀 뭔가 이상한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있는데 3대보험 같은 경우는…… 3대보험이 아예 편성을 안 했던 모양인데요?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아마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보험은 몰라도 산재보험은 좀 속성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주당 60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지. 본인이 원하면 또 그 회사가 원하면 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야 산재로부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연구해서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농악단원들 재해라든가 상해보험은 따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현 상황에서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에 의존할 수 있는밖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진짜로 고민…… 갑자기 나온 문제기는 한데, 농악단의 속성상 외부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 안에서 순회공연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모돌리기를 하든지 하다가 삐끗하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그분들은 몸이 자산인데, 그게 지금까지 누락되고 있거나 그러면 사각지대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안전장치를 위해서라도 산재보험을 들든지, 단체보험 같은 걸 들든지. 기왕에 들어져 있는 것이 완전한지, 부족한지 검토하셔서 안전도 확보하고, 우리 예술 진흥에 그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보험 가입상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검토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어서 시립농악단.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몇 명이었어요, 단원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마 준상임, 비상임 해서 현재 21명……
승범

김승범위원

단원. 단원만. 비상임 일반단원, 비상임 전공단원 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립농악단은 이제 상임단원은 없고요. 준상임, 비상임.
승범

김승범위원

준상임, 비상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이제 비상임 중에도 전공단원, 비전공단원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은 21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2016년도에 계상을 할 때 몇 명분의 예산을 세웠냐고. 몇 명 단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냐고요, 처음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9명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29명을 계상을 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8명을 더 추가로 뽑을 생각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5억 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1억 5,000이 남았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원이 부족해서 남은 거예요, 이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이제 단원이 없으니까 남은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어떻게 세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21명 기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명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현 인원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도 예산은 2억 8,900 정도 되고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단무장, 총무, 단원, 비상임, 비상임 전공단원 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그렇다고 하고. 인건비가 2억 8,900.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2억 4,700뿐이 안 돼요. 인건비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6년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런데 단원도 모자라는데 왜 이렇게 1억 5,000 정도 삭감까지 하면서 2017년도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21명 가지고는 현재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더…… 지금 29명. 29명을 단원들을 모집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29명 단원을 모집을 못해 가지고 지금 삭감을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을 세워야지. 왜 내년도는 증액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이해 가게 설명 좀 해 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상 이제 29명 정도로 가야 판굿이라든가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공개모집을 해 보면 어떤 시기라든가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응모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작년에 해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그랬다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29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자체 계획을 세우고. 다시 이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이제 올려드린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 많은 예산 잘하라고, 농악단 운영 잘하라고 이렇게 많은 예산 드렸더니 그냥 결국은 집행도 못하고 1억 5,000씩이나 반환하고. 그러고는 내년도에는 또 증액해서 올려가지고 또 운영해야겠다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이제 그 인원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왜 단무장이나 총무나 단원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줄었어요? 올해는 216만 원을 줬는데, 단무장을. 내년도에는 18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216만 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1년 예산이 2,160만 원으로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2,160만 원. 제가 착각했네요. 2,160만 원인데, 똑같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월 180만 원, 150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월 180만 원인데 2,160만 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무는 160만 원 해서 1,920만 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맞네요. 그런데 지금 단원에서 2,340만 원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는 1,44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늘려놓고 전체적인 것은 삭감을 해서 들어오니 앞뒤가 안 맞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늘어났고, 현재 예산은 1,440만 원도 남아 가지고 반환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비상임단원은 지금 보시면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임 일반단원은 36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고. 비상임 전공단원 부분에서 1,440만 원이 삭감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농악단이 운영을 잘하시면 당연히 예산 필요한 만큼 드려야죠. 그런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운영은 미비하고, 남으면 반환하고. 이렇게 운영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끝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신태인 도정공장에 생활문화센터. 그거는 이제 국비가 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줄이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그렇게 매칭이라고 해서 시비를 남겨야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당초에 국비를 2억 주기로 했다가 1억 8,000으로 줄였다가 또 2억으로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에 상응한 시비가 늘었다 줄었다 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신태인 도정공장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세팅이 다 끝났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세팅이요?

이도형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도에서 원가심사가 끝나 가지고 설계가 완성이 돼서 발주를 해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 금액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불필요하게 과도한 시설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총액 6억 1,100만 원이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걸로 지금 땅 사는 문제는 별건으로 공유재산 취득하고 막 그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별건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옆에 파고라 설치하고 한 2,000만 원 되던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보다 내년 예산에는 부지매입비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있고. 그 반대쪽.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반대쪽에 좀 더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파고라도 만들고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한 2,000 되지 않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발주를 한다든가 하지. 꼭 그걸 내년 사업으로 넘기고 막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6억 1,500 이 범주 내로 들어왔으면 좋은데……

이도형위원

아니, 안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예상됐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남는 잔액 2,000만 원을 국비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시비부담이 줄어드니까 그 돈을 여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되지. 굳이 또 내년 예산으로 그건 한 2,000만 원 넘어가고 막 그래야 되냐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말씀은 저희가 이제 이해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결산추경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 확보보다는 정리적인 측면이 있고. 또 2,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시행보다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예산 확보하는 거나 내년 본예산으로 확보하는 거나, 지금 시행을 두고 보면 본예산으로 확보하고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2,000만 원이 남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정리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확장해서 생각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연지아트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에 조치를 못 취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 현안사업, 각 부서별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계속 얘기하다시피 적어도 9월쯤이나 그전에 올해 이 사업이 어떻게 소기의 목적달성, 목표했던 바대로 달성될 것인가. 효율성 말고 효과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노력성 평가를 해 봐 가지고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들어갈 건지, 안 되고 남을 건지를 예측을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자료가 어제오늘 나오지는 않았겠다. 그러면 단위부서에서 이 사업은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계속 의회나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들을 듣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단위부서 안에서도 자기의 재량 범주 안에서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집행잔액이라고 고스란히 반납하고. 또 내년 예산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부서한테 막 가 가지고 뭘 하면 신규사업이네, 뭐니, 안 되네, 되니…… 이른바, 의원들도 막 추천하는 사업도 못해 주네, 그런 실갱이들을 하더라는 말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잔액 전부 다 모아보니까 아까 기획예산과 얘기할 때 예비비가 당초 오십몇억에서 119억으로 60억 정도가 늘어나 버리는. 결국 불용처리해서 넘어가는 그런 일에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중식시간이 다 왔는데요. 오늘 자원봉사 한마음대회가 2시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주민과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끝내버리시게요. 주민과 행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아니. 지금 어떻게 하자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주민과 하자고요. 아니, 이분들이 또 2시에 가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고 결정하죠」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 66쪽, 68쪽, 69쪽, 세출분야 10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이건 주민생활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2017년도 우리 본예산은 일정 부분 전부 과를 삭감하고 가야 할 것 같아,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서 와. 아니, 주민생활과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 받으려고는 안 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생활과 같은 데도 물론 삭감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삭감안이 올라왔고. 과다예산 책정한 것인지, 집행하고 남은 것인지 이건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두 개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과다예산을 편성했든지, 쓰고 남은 것인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2017년도 새해 예산은, 우리가 전부 과별로 일정부분 삭감해서 오는데 미리 삭감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해야겠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답변 들으려고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0쪽, 65쪽부터 69쪽, 세출분야 117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모처럼 신태인 가서 맛있게 먹고 왔네요. 신태인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렸네요. 사업별 설명서 40쪽에요. 성년후견활동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성년후견활동비를 지원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 정읍시에는 5명입니다.

배정자위원

5명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시설보호자 3명하고요. 재가 보호자 2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잠깐만요. 시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시설에는 3명. 재가보호자는 2명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재가 2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합쳐서 5명이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성년후견인제도 운영실적 관련자료를 별도로 과장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별 설명서 42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인건비가 월 114만 3,000원이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금액인데,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가 지금 1년 내 쓰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이분이……

배정자위원

어디 누구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일주일에 1번씩……

배정자위원

일주일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어디에서 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분이 우리 정읍분인데요.

배정자위원

일주일에 1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상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이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런데 근무처가 정읍시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는 어떤 내용입니까? 책자에 정읍시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근무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일주일에 1번씩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배정자위원

정읍 시내에서 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복지관으로 되어 있어요? 정읍시 복지관. 복지관에서 연결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에서 지금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배정자위원

연계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복지관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혹시 최창기 씨 아닌가? 최창기 씨라고 신태인에 안경?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사항까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안 물어보고 가려고 했더니 답변이 좀 너무 시원찮아 가지고 질문해야 되겠는데요? 일주일에 1번 오는데 월 114만 원 나가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예요? 일주일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과장님이 세세하게 모를 수도 있지만 114만 원 정도 나가는 사람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안마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네요.

이도형위원

중요한 건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거는 적어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 볼 때 보통 12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이 안 되는 형태로 해서 월급제로 나간다면, 이번에 이제 올려주는 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인데요.

이도형위원

부족한 인건비를 채워주는 것은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안 되는 수준이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일주일에 1번씩 와 가지고 근무하기로 하면 엄청나게 고임금이죠, 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퇴직금을 준다는 얘기는 이게 민간기관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인건비로써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방법대로 하면 최저임금은 당연히 넘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퇴직금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퇴직금을 그 해가 끝나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모아놨다가 어떻게 따로 주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워님, 제가 이 부분은……

이도형위원

잘 모르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시 한번 바로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이도형위원

이거는 단순히 금액 얼마를 올리는 건 당연히 올려가야 되는데, 제도상에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관계로 보면, 지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12달을 만땅 채용하게 되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 퇴직금은 예산에 잡아놓되, 실제로 집행은 안 하는 어딘가 퇴직적립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분이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챙겨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바로 주셔야 오늘 계수조정하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고부면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지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회계과에 몰아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일괄적으로.

이도형위원

이런 정도는…… 지금 과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회계과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국유재산을 살 수도 있거든요? 면적이 좀 작은 건 사버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 국유재산 대부료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털어낸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회추경에 2억 5,600 확보하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렵게 확보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2억 5,600이 나왔을 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2억 5,600인가? 저희들한테 2회추경에 예산 상정할 때 그 부지매입을 하는데 2억 5,600을 우리한테 요구해서 예산이 승인이 됐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페이지를…… 거기에 재활용업체의 장비.
승범

김승범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장비가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장비가 좀 있었고요. 이전비, 영업보상비가 그게 포함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억 5,600 확보할 때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거기에 있는 지장물, 영업보상 다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억 5,600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억 5,600이 나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영업보상이나 지장물이나 건물이나 다 예산 계상해 보니까 6,10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놈은 이제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했고요. 그 후로 이제 2개 감정평가를……
승범

김승범위원

2개고, 3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2억 5,600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으면, 2억 5,600에 마무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니까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부족을 보전 받기 위해서 2억 5,600 세워놓고 부족한 놈은 6,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것들이 기계가 좀 있었어요. 세척기라든가 계근대, 금속탐색기, 분쇄기라든가 그런 기계들이 저희가 예측 못했던 기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억 5,600 주면 그거 땅 사고, 영업보상비, 이전비 다 마무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할 줄 알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 놓고는 6,100만 원을 더 달라 그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있던 그 기계를 저희가 예측을 못했죠,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나 또 확보해서 줘야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돼, 막연하게. 처음에 충분히 생각할 때 오히려 좀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반환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번 이렇게 부족하다고 또 추가 요구하고, 부족하다고 추가 요구하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기계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또 못했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처음에…… 나 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어렵게 안 된다는 놈, 그것도 본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2회추경에 이거 해 줬으면 이놈으로 마무리할 생각을 하셔야지. 감정평가 맡겨 보니까 부족하고, 아까 다른 것들 거기에 추가 요구 못했으니까 줘야 한다? 이것은 참……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 답변이 좀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갑자기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질문을 놓쳤어요. 장애인 생활시설에 개인운영시설과 법인운영시설들. 이번에 법인 쪽은 감액이 있고, 개인시설은 400만 원 증액되는데요? 언젠가 제가 자료 한번 파악했는데, 이쪽에 미지급된 것들 이번에 다 정리되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법인 치?

이도형위원

개인시설이요. 개인시설들 지원내역이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됐죠? 예전에는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에서 최소경비 정도 지원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단체, 개인 다 포괄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개인시설에게도 마땅히 시설 기준에 합당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다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컨대, 종사자수당 같은 것을 덜 준다든가.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번 400만 원으로 다 해소가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자료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필요하다면 어차피 결산추경도 추경이니 만큼, 마땅히 지급해야 되고 또 지급할 여력이 있다면 지급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예비비가 의외로 증액돼요. 예비비가 늘어난다는 이유는 여러 사업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또는 알뜰하게 아껴 가지고 집행잔액들이 남는 걸 예비비로 넘기는 건데, 마땅히 지급해야 될 법정운영비 같다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집행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 파악하셔 가지고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지금 여유롭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가용재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도 건 관련해서 고민 많으시죠? 양쪽 노인복지관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2개의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을 좀 더 늘려주려고 했더니, 법인부담금 매칭 비율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실무적으로 예산부서나 우리 관련 담당자들과 의견을 좀 나누는 게 있었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예년하고 동일한 금액인 줄 알고 막연히 ‘왜 올해는 증액 안 했나?’ 이랬다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잘하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저희들도 변호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좀 구해 보고 그랬었는데……

이도형위원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현령 비현령인데, 의지의 문제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아무리 봐도 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 사업내용에 명시적으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별도로 빼서 사업보조로 해 주든지, 아니면 별건 계약으로 해서 만들어 줘도 되는데. 그 계약서야 다시 작성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시설에 소유권 문제 때문에 1년, 2년 동안 결단하지 못해 가지고 질질 끌어온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여러 사업들이 도비나 국비와 관련해서 내시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감액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연말이 다 돼서라도 혹시 복지 쪽에 미지급되거나 또는 지원해 줘야 될 게 놓친 게 있으면 이럴 때 가용재원이 있는 것 보고 빨리 요구를 하시면 증액도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는 빨리 주셔야 됩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전국 지체장애인 여성대회, 200만 원 책정했었는데 이 대회를 어찌 못했어요? 지체장애인 여성대회. 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123페이지, 예산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지금 삭감된 것 말이시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200만 원 안 썼잖아요? 기정예산 200을 세웠는데, 왜 그 대회를 안 했냐고요. 지체장애인 여성대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전국대회가 지금 취소돼 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취소됐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참여를 안 해서 관련된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17년도 예산은 지금 세우셨는가요, 혹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세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2017년도 예산은……
상중

조상중위원장

세웠는데, 매년 했던 행사였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 안 했을까요? 전국대회를 원래 없었었어요,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는……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국대회 있었는데 우리 여성 장애인들이 참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혹시? 지원을 우리가 안 해 줘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여성대회 있다고 공문이라도 받았으면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예 공문이 접수가 아예 안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예 안 했는가, 했는데 우리가 그걸 미처 참가를 안 했는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올해 대회가 없어 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것 좀 알아봐 주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장애인들이 소외계층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올해 전국대회가 없었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없었어요? 그러면 잘 챙겨서. 없었다면 또 다행이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있고, 우리가 못 챙겨줬다면 굉장히 불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장애인 체육회에서 아마 챙겼을 겁니다, 있었으면.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 제주도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제19회 전국 지체여성장애인대회. 2016년 10월 26일날.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51회 전국여성대회 있었던 것 같은데? 제주도라서 못 가신 건지는 모르지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체장애인……

이도형위원

여러 대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이나 그 말씀의 취지는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못한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핵심입니다. 복지부서는 저희가 막 다른 사업부서처럼 불필요한 사업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복지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의 복지여성과나 주민생활과만의 힘으로는 예산부서하고 예산 투쟁 이런 거 하기가 많이 힘들 거라고 봐요. 이런 자리가 “왜 못했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서에게는 힘을 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도 의회의 몫 중의 하나예요. 국회도 마찬가지로 정당별로 자기 지지기반에게 갈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힘 실어드리려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니 만큼 부서의 업무량이 많다는 건 계속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본예산 다루면서 과장님 업무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에 공감을 이루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복지파트의 직원들의 마인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 예산을 아끼고, 줄이려고 하는 시각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 드리려는 마음이 더 1%라도 더 많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 최선을 다……

이도형위원

내년도 양쪽 노인복지관의 급여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해 준 것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그게 현장과의 어떤 소통이 좀 더 필요한 영역 같고. 그것 역시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풀릴 수도 있고,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못 푼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더욱 분발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대회는 정말 취소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요. 12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나눔의집 기능보강(판넬 불연재 설치) 이게 안 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이제 판넬을 불연재로. 타지 않는 불연재로 지금 그걸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나눔의집 기능보강 사업으로써요. 화재 예방을 대비해서 타지 않는 판넬로 바꾸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2쪽, 70쪽, 세출분야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결산추경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세부터 설명을 한번. 증액사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주민세는요. 금년부터 종업원…… 작년까지는 종업원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주민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부과를 했다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종업원이 50명 넘는 사업장이요. 그런데 금년에는 바뀌어 가지고 급여 총액으로 월 1억 3,5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종업원 월급 많은 데는 몇 명만 있어도 해당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급여가 1억이 넘는 데는, 1억 얼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억 3,500만 원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1억 3,5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주민세를 부과시킨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50인 이상만 부과시켰는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억 3,500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늘어났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세액이 증가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금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이게? 1억 4,000?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억 사천……
승범

김승범위원

4,7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재산세 세입 증가분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재산세는요. 이거도 작년에는 두 군데가 해당됐는데 금년에는 여러 군데…… 작년에는 최소 납부자라고 해 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최소 납부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재산세를 안 내는 면세자들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면세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면세자들이 조금은 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순수한 재산세액이 50만 원 넘으면……
승범

김승범위원

세액이 50만 원 넘으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세액이 50만 원 넘으면 50만 원 초과분에서 1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안 내고. 그런데 작년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해당이 됐는데, 금년에는 국책기관이요. 예를 들어서 방사능연구소라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데도 재산세 내야 한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 데도 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를 납부를 해라.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금년에 그것이 또 바뀌어졌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3억 8,000. 한 4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전체가 4억이 다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약간 여유는 좀 둬요. 왜 그러냐면 못 받아 버리면 나중에 도 평가라든가 이럴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약간은 좀 유도리를 두고 합니다, 하기는.
승범

김승범위원

담배소비세는 원래 처음에 얼마 잡았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본예산 세울 때 얼마 계상하셨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기정액 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기정액. 64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64억.
승범

김승범위원

64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80억으로 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8억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8억이 늘었는데 담배……
승범

김승범위원

증가분 아니에요, 이게? 기정액이 이만큼인데,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산 요구액이 72억.
승범

김승범위원

72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당초예산은 64억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4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래서 늘어난 게 8억 늘어난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8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8억. 그러니까 8억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담배를 못 피게 또 많이 금연도 하는데 담배세는 늘어나 버렸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금이……
승범

김승범위원

금액이 올라가서? 담배세가 올라가 버리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인상 전에는 한 갑당 366원씩 세금을 받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366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담뱃값이 올라가니까 얼마씩 지금 받아요, 그럼?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007원이요. 한 갑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제가 담배 한 갑 사면 4,500원으로 계산하면 1,007원은 지금 우리 지방세……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007원은 우리 시에 내고. 또 지방교육세 443원 도에 내고요. 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또 내고. 개별소비세 594원 또 내고.
승범

김승범위원

담배 한 갑 사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4,500원에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VAT라고 해서 거기에 433원 내고 나면요. 세금이 제세부담금이 4,500원짜리가 3,318원이 세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담뱃값 한 1,000원뿐이 안 간다는 얘기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출고가는 1,182원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천백…… 내년도에 지금 얼마 잡았어요, 담배소비세? 2017년도 예산에 지금 얼마 계상을 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017년도 예산은……
승범

김승범위원

이만큼은 잡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보다는……
승범

김승범위원

덜 잡았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조금……
승범

김승범위원

덜 잡아 갖고 결산추경 때 늘어날 것이다 하고 또 이제 잡으려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요. 줄 수도 있잖아요.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못 채워 버리면 복잡하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이제 못 채우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우리가 한 80억 정도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한 70억이나 65억 잡아놓고 나중에 늘어나면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결론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질의하는 요지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충분히 계상이 될 텐데, 주민세도 그러잖아요? 재산세도 어느 정도 이게 크게 차이 없거든요. 충분히 계상이 가능한데, 이걸 결산추경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담배도 소비세 같은 거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이제 조금 유도리가 있다고 봐요. 담뱃값이 오르니까 세액이 올라갔다 인정이 돼요, 그것은. 주민세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설명 50인 이상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주민세 부과가 되니까 늘어났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건데 이게 왜 늘어났냐, 그런 걸로 질의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60쪽, 63쪽, 67쪽, 세출분야 13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 청사 전기요금 관련입니다, 과장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소방서와 시기청사의 전기요금까지 회계과에서 납부하고 있는 모양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시기청사 표기는 본예산안에 잘못 표기된 거고요. 시청사는 자체에서 냈고.

배정자위원

시청? 여기는 시기청사라고 했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기청사. 자체에서 냈습니다. 냈고. 또 소방서 역시 각 입주단체별로 분리계량기를 달아서 내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미화원이 사용하는 부분……

배정자위원

분리가 다 되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분리가 되어 있고.

배정자위원

시기청사라는 데는 나는 저쪽 천변 옆에 거기를 얘기하는 줄 아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맞아요.

배정자위원

거기잖아요, 건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거기는 이를 테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번에 철거할……

배정자위원

민간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적십자를 했는데 적십자면 적십자 계량기가 있어서 요금을 낼 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별도 계량기로 해서 분리 계량기를 달아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안에 표기가 잘못돼서 그대로 표기된 겁니다.

배정자위원

나는 시기청사라고 해서. 우리 시청 부서가 아닌 민간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주단체별로 전기요금 계량기를 그렇게 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럼 말할 것이 없고. 얼마 전 우리 의회에 희망연구회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회장인데, 환경미화원 근무여건을 살피러 거기를 갔어요. 소그룹에서 우리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구) 소방서 자리.

배정자위원

예, 거기 갔는데 가면서도 그랬어요. 미화원 직원들을 우리가 칭찬했네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길로 다 다닐 수가 있다고 가면서 칭찬했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미화원들이 교육이나 회의공간이 부족하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라 했더니 장소가 조금 부족하다고. 교육이나 회의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현장에서 살펴보니까 버스를 주차하는데, 그 앞을 좀 막아서 교육장이나 회의실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주차장은 어차피 버스 주차장이거든요, 그게요? 1층에.

배정자위원

그게 공간이 크더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층에는 버스를 주차하는데, 주차하지 않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차를 할 경우는 버스를 주차해야 하고. 이제 지금 3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그놈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 내년도에 시기동 주민자치센터가 신축이 되면 아마 소방서에 3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현 수성동사무소 쪽으로 재배치가 되지 않을까? 그건내년도에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마 거기도 여유공간이 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화원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정자위원

1층 버스를 주차하는 데 공간이 상당히 넓던데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선 칸막이라도. 별돈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칸막이를 해 줘서 쓰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해 주셔 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과장님 자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칸막이 이렇게 하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배정자위원

큰 선물 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검토해 봐서요.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미화원 직원들이 큰 요구 않더라고요. 거기만 조금 해 줬으면 그런. 좀 좁기는 좁대요. 일자로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도 그 구) 소방서가 건물이 나와서 미화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서……

배정자위원

예, 방이랑 따뜻하고 좋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자체에서 귤, 사과 좀 사가지고 우리 과도 아니지만 다녀왔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리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넓더만요, 거기가? 그래서 칸만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해 주셔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버스가 4대가 거기로 주차를 하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거길 한번 직원들하고 좋은 쪽으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번 봐서 직원들 협의해 가지고 앞뒤로 주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공간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것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청소 잘하겠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굉장히 새벽에 나오고 타임들이 참 애로사항이 있더만요. 그 타임, 청소하는 타임 시간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공무원 보수 등 집행잔액이 얼마인 거죠? 지금 17억 8,000인 건가요? 141쪽입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3억 2,100만 원 감액인데요?

이도형위원

합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타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직은 어디, 어디가 들어갈 수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기타직은 실무수습, 아직 정규발령이 아닌 청경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기타직 보수로 합니다.

이도형위원

보통 한 명을 고용하게 되면 일반직 수준으로, 연봉으로 치면 얼마 정도 잡아야 돼요? 고위직 말고. 신규 개념으로 한다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신규자 9급의 경우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9급의 경우에 3,000만……

이도형위원

3,000. 그리고 부대경비 포함해서 고용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어쨌든 한 5,000 잡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기타직의 경우는 한 10명 수준이고. 또 공무원 보수는 17억 8,000이면 한 30명 정도 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봐도 될까요? 얼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의 그렇게 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시청 결원이 많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의 신규자를 채용해서 많이 결원된 상태는 아닐 거고. 제가 이제 인사부서에 안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단순질병 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 자료인가 보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는 거의 1명씩 결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읍면동 복지허브화 한다고 국가정책적으로 밀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관련한 인원을 보냈는데, 기존 행정직이던 다른 직렬의 인원이 보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읍면동장님 입장에서는 또 그 업무를 놓고 갈 수 없으니까 업무분장상 사회복지직으로 배정 받았지만 너는 일반 환경업무를 해라, 건축업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읍면동장님 거쳐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정원이 안 채워진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돈은 17억 또 5억. 이렇게 23억이나 남겨서. 그러면서 또 총무과는 뭐라고 하냐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다” 이게 이제 또 어떤 문제로 연관되느냐, 장애인복지관을 직영으로 하다가 다시 민간위탁 하려고 했는데 좀 혼선이 있는 걸로 알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공무직 직원화 해야 되는 이런 모순. 계속…… 우리 시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잔액이 막 이렇게 남을 정도면, 적절한 정원을 채우고. 또 업무하중도 좀 나누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사무의 경우에 민간위탁을 촉진해서 우리 일을 덜고 그래야 되는데, 앞 시간에 문화예술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문화거점공간 전기요금 고지서 매달 나오는 것. 그거 처리한다고 그것도 하나의 일, 가스요금 준다고 그것도 일, 가스 점검한다고 그것도 일. 이러면서 직원들은 일은 늘어나는데 직원 안 채워진다. 그런데 봉급은 또 남는다. 뭔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더라도 답변을 좀 드릴게요. 사실상은 공무원 충원계획을 전년도에 다음 연도의 결원을 예상하고 신규자를 모집을 해서 충원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정원은 맞되, 결원이 생기는 이유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을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 읍면동을 소외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 격무부서에 육아휴직이 1명만 가야 할 부분이 2명, 3명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파트타임을 쓰기도 하지만, 거기에 정규직을 충원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는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측하지 못한 공무원이 퇴직을 할 경우에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17억 정도 남는 것은 육아휴직의 경우는 아마 일정액만 줄 겁니다. 다 100% 안 주고. 50만 원인가 얼마인가 주고. 질병휴직 같은 경우는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해마다 그러면 이런 정도가 남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요? 아마 인건비는 당초에는 전체 정원의 인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원을 놓고 편성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휴직이라든가 어떤 인건비를 지급 않는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년도 결산추경에 보면 그때도 32억 3,000만 원이나 남았네요? 기타직은 3억 7,000 남고. 이게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산을 잘못 세우는 것 아니고요. 예산은 정원을 대비해서 세워놓고. 정원을……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원 대비로 뽑았는데 결원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세워놓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직을 안 하면 그놈을 다 지급해야 하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그거 자료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한 휴직인지, 출산휴가인지 그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거의 읍면동당 결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읍면동만 있는 게 아니고 본청에도 있고 그래요. 또 본청은 돌아가야 되니까 본청은 채워놓고, 읍면동에 결원 잡아놔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에는 결산추경 때 삼십몇억이 남는 걸로 되고. 또 올해는 이른바 정규직 개념에서도 17억이나 이렇게 남는데, 사실은 이 돈이 예측을 잘해 가지고 예산 세울 때 덜 잡고 다른 17억짜리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복지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이 남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잔액으로 남으면 어디로 가느냐.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 남아서 내년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산을 잘 세워야만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도움도 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야 또 15만 인구 회복도 되는 기반이 되는 건데, 사업부서별로 내 몫만 세우면 된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못 집행하고, 다른 데 엉뚱한 데 쓰느니 반납하자.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겠다. 작년 것을 보니까 32억이고 올해는 좀 줄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하고도 긴밀하게 얘기해서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을 안 채운 숫자가 있으면 “정원 채우자”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시라는 차원입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 70쪽, 세출분야 1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경상보조, 도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9개 단체. 사업이 끝난 것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끝난 것 있습니까, 9개 단체 중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다 끝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 끝났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늦게 지금 예산이…… 그러면 사용 우리 의결하기 전에 집행 다 했다는 얘기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도비사업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러니까 도비사업.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추경 성립 전 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다 집행해 버렸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집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한 군데, 하나만 남았네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 배정을 늦게 해줘서 그냥 추경 성립 전에 싹 집행을 해 버린 것이 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이게 시에서 예산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 4개는 있는데요. 그 사업에 이제 도비를 추가로 지원 받아서 그 시점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00원인데 우리 시가 한 80원 세워놓고 모자라는 부분 20원 도비가 배정이 되면, 100원 가지고 사업 다 집행하고, 대회 다 끝내고. 결론은 지금 그것 여기에 지금 예산 계상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도비는 사업하는 시점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이 되고 추경에 올려놓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대로 추경 성립 전에 집행했다는 게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도비 배정되어 가지고 언제 사업을 하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 한 달이에요, 15일도 안 남았는데. 추경 성립 전에 다 사용되었다 그 말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있는 예산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경상보조 체육단체 지원액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볼링대회 하나만 이제 말에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됐어요. 끝났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계속해서 과별로 미집행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씨름단 조리사 인건비를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건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왜 세우셨어요, 그러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1회추경 때 사실은 세운 건데요. 우리 씨름단들이 매일 이렇게 밥을 사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찬모를 구입을 해서 밥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한 두어 차례 공고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요. 사람을 사실은 못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했고. 그 앞에 식당에 맡겨서 밥을 지금 해 먹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도형위원

내년에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안 세웠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리사 안 세우고 매식하는 걸로 했다 이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처음부터 예측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네. 뒤늦게라도, 시행착오죠. 우리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찬모를 세워서 밥을 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아마 이제 씨름단들에게 와서 밥도 저녁까지 해 줘야 되고 또 집도 치워야 되고. 아마 이게 응모자가 없더라고요. 두어 차례공고도 해 봤는데……

이도형위원

지금 몇 달분 정도나 되죠, 이게 그러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0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1,000만 원인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20만 원씩 9개월입니다.

이도형위원

월 120만 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돈이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침, 점심, 저녁 해 주려면. 아니, 이거 잘 생각하셔야죠. 장학숙에 조리사 3명 두잖아요? 장학숙에는 우리가 조리사 3명 둬요. 그건 98명도 그렇지만 아침, 점심, 저녁을 생각해서 아마 제가 3명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싶거든요.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씨름단의 경우는 물론, 이제 출전하려면 멀리 가서 그런 경우까지 찬모가 따라다니지 못할 수도 있는데, 씨름단은 말 그대로 정말 잘 먹어야 되는 분들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영양관리도 잘해야 되고 뒷받침을 잘해야만 되는 건데, 어쨌든 시행착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 65쪽, 세출분야 155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여기도 금액은 별로 크지 않는데, 156쪽에 보면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게 있어요. 키보드해킹솔루션 유지보수, 윈도우패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유지보수비인데, 이거는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고 장비 소모품 같은 건가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유지보수인데 시스템을 구입해서 금년에는 유지보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예산은 왜 세우셨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때까지는 좀 늦어서. 지금 5월달인데 그전에 또 세울 것이 있는데 마침 보수가 안 돼서 남은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키보드해킹솔류션 유지보수는 프로그램 같아 보이는데요, 제목만 봐서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비 뭐 이렇게 끼우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보안시스템……

이도형위원

솔루션이니까요. 해킹솔루션이니까 보안프로그램 같은 것 같은데.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 안 한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157쪽에 보면, 컴퓨터를 교체한 모양인데요. 110만 원짜리 200대. 2억 2,000을 사서 그거는 변경이 안 되는 거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는 그런 항목들이 올라오나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잔액입니다, 잔액.

이도형위원

아니요. 잔액이 없잖아요? 부기가 노후행정장비 교체니까 따라서 올라온 모양인데? 그러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아니, 입찰잔액이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구입하고 입찰잔액이 140만 원……

이도형위원

예산액과 기정액이 변동이 없잖아요? 모니터는 입찰잔액이라 할 수 있는데, 본체 말이에요. 본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러니까요. 2억 6,350에서 2억 6,500……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안에 보면 본체하고 모니터가 나눠지는데, 본체는 그대로 2억 2,000에 사서 비교할 때 비교증감이 없이 제로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토탈해서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직…… 그냥 모르면 넘어갈게요. 안 써도 되는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예산 다룰 때, 내년도 본예산 다루면서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나 여러 전산프로그램들에 유지보수 비용이 과연 적절하냐, 이것을 좀 고민하고 있잖아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사회, 다른 자치단체의 비용을 조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씩 예산을 세웠는가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세워진 금액보다 집행액을 보면 조금 예산절감이 어떤 형태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낮게 나오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권고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예산 이만큼 세웠으니까 똑같이 세우고 또 잔액 남고. 반복해서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전산프로그램 또는 전산 유지관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공부 한번 해 보자고 했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지자체 조사도 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예산 세우고, 실제 결산 어떻게 봤는가. 이런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서 155페이지예요. 기타보상금.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이를 테면 금년에 강사…… 지금 우리 마을이 3개 있지 않습니까?

배정자위원

어디, 어디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내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정우 대정마을에 있고, 산외.

배정자위원

세 군데 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산내죠, 산내.

배정자위원

산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래서 세 군데인데 이분들이 관리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강사 선생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일반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충분한 역량이 있어서 그분들이 올해 대체를 해서 강사를 채용을 안 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강사비가 안 들어가서?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채용을 해야 하는데 직접.

배정자위원

않고 직접 했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분들이 관리자가……

배정자위원

그분들이, 관리사가?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벌었네, 돈을?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런 편이죠. 한 280.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문석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59쪽, 61쪽, 72쪽, 세출분야 25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자위원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다고요. 예산서 259,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북면 탑성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정액이 안 잡히고 이렇게 잔고가 남았네요? 감곡면 양오마을 이 부분에…… 입암면 서부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도비, 추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래서 여기가 안 잡혔구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마을별 운동기구 필요한 수요조사 혹시 한번 해 보셨어요? 2017년도 것?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수요조사를 매년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그 예산에 맞춰서 수요 파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그냥 끄세요. 알았으니까 마이크 끄세요. 지금 운동기구는 요새 속된 말로 의원재량사업비 갖고 다 하는데, 앞으로 이걸로 그냥 가야 돼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수정예산……
승범

김승범위원

수정예산 확보가 돼야지, 그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1억 5,000 말씀하셨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놈 증액해 버리면 이제 다른 것도 난리나 버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욕심은 2억 가져야지 민원 해결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의원재량사업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혹시 야외운동기구 좀 올렸는가요? 수정예산에.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수정예산에?
경윤

고경윤위원

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못 올렸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왜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고경윤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 증액하신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 그놈 갖고 해결을 하려고 못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빨리 올려줘야죠. 지금 증액예산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예산계에서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예산계에서 정리를 한다고 우리는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내가 소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부터 62쪽, 64쪽, 65쪽이며, 세출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세출분야151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 설명 및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억 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8억 3,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110억 9,6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비 1,700만 원, 난임부부지원 사업비 1,500만 원, 암환자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5,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억 8,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65억 5,0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난임부부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세부사업 국·도비 반환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9,3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청사관리 2,500만 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8,600만 원, 시민예방접종 사업비 1,200만 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예산절감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암환자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비 400만 원, 기본경비 등 3개 사업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10억 7,7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9억 6,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부터 64쪽, 68쪽, 72쪽, 세출분야 229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요즘에 보건진료소 개관식 때문에 많이 애쓰시죠? 오늘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 저는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239, 건강증진과요. 행사실비보상금. 영양플러스사업 행사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이게 원래 보충영양식품 재료비였어요.

배정자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보충영양식품 재료비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행사실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노인체조 강사수당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 합쳐서 2,500만 원이기는 한데, 제가 불필요한 예산 많이 세우지 말라는 뜻에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시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적당한 겁니까? 어디가 특별히 가동이 안 된 데가 있었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보건소·지소 이렇게 저희 과에서 공공운영비를 하고 있는데요. 진료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냉·낭반시설 같은 경우를 좀 일찍 시작하고, 늦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추계하기가 조금 저희가 애매한 부분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데 뭔가 전년도 치랄지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절약하는 부분도 좀 있고. 뭔가 가동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디 공사하느라고 아직 시작을 못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의약품은 이렇게 남아요? 9,300만 원이나……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게 이제 예산서상으로 보면 남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예산이 지소·진료소 그다음에 소모품비까지 해서 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해서 80.50%로 지금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시된 가격에 대해서 또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금액이 좀 남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공중보건의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약품을 처방을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예측하기가…… 그러나 저희가 여유있게 책정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의약품비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있게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입찰해서 지금 그 가격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입찰잔액 차액이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2억 8,400을 세워서 실제로 거의 전년도 추경, 결산추경에 보면 5,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올해는 9,300이 남았어요. 의약품 값이 좀 더 낮아지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계약을 잘해서 더 4,300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 2억 8,400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보통 2억 한 이삼천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공공요금도 보면 전년도에는 전년도 결산추경 때 보면 2억 4,600만 원을 세웠다가 4,4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해서 2억 200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또 이렇게 2억 3,800이었다가 2,500 털고 2억 1,300.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쪽 부서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결국은 연말에 가서 남을 돈을 세워놨다 보니까 복지나 또 의원들이 지역에서 이런 가로등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 얘기하면 돈 없다 그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쪽에는 지금 보건위생과 부분만 있는데, 저희가 입찰할 때는 이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과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건강증진과의 보건진료소 약품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하다 보면 아까 그런 문제점들도 해소가 되고……

이도형위원

아니, 그건 이제 보이는 측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아니, 합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효과가 있으면 합치는 게 맞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약품을 구입하는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고시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81%로 올해는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입찰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 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남아서 3회추경 때 반납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정 역할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는 국비 같은 게 있지만 시비만 해서 1억 5,100만 원 보건위생과 거예요. 1억 5,100만 원이 되고, 건강증진과는 좀 더 증액해 달라. 결산이지만. 또 샘골보건지소는 전액 시비사업이네요? 아이들을 더 낳을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1억 5,000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억 원어치의 지역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사업들 많거든요. 보건위생과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니까 당초 예비비 55억대에서 119억까지 예비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60억 원이라는 돈이 원래 계획만 잘했으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의미있게 쓸 수 있는데, 부서에서 갖고 있다가 결산할 때쯤 집행 못하니까 내놓는. 내놓으려면 좀 빨리 내놓으셔야 돼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2회추경 때 내놓으면 증액 요구할 거라도 있는데 지금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혹시 보건소 증액해야 될 게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거 다 합치니까 3,00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요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증액할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내부시설 고치는 거,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원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아직 이해를 못해 가지고 예산 협상이 안 되는 거 그거 말씀하셔야지. 이를 테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물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한다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늦게 알아보시고 나서 2대 더 올린다고. 20대도 아니고 2대가 뭡니까? 그거 증액해 달라는 얘기도 창피할 정도로. 수정안을 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품 받아서 필요한 것에…… 여기에서 1억 5,000이나 반납하는데, 그것만 잘해도 충분히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장비나 예방의학 할 수 있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관리 잘해 주세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양해종 보건위생과장님, 장인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2개 항목 6,382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2개 항목 6,382만 8,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2017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