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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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250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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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시죠? 연말까지시라,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올 연말입니다.

황순남위원

수고하셨고요. 23-5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을 보니까 2023년도에 212건이 있는데 자진정비가 90건이고, 고발이 5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60건이 됐어요. 진행이 47건으로 자료에 있는데, 진행 중인 부과 건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일단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그게 안 되면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특이사항은 없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늘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건축과,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요.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도 65건이 진행 중이에요. 2023년도가 아닌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도 7건이 있는데, 착오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신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가 있는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이 33%밖에 안 돼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이상호위원

강제금과 과태료 관련해서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징수율이 지방행정제재가 34% 되고, 우리가 현년도에는 50.9% 됐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말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기간, 그 기일이 짧다보니까 징수율이 34.03%가 됐고, 그 위에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57.91%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징수해서, 그래서 늘어나는 건데, 항상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말에 하다 보니 징수율이, 연말에 하게 되면 한두 달 정도 되면 그 회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과를 하고 징수한 그 시간의 갭이 별로 없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매년 연례적인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고질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부과를 하는 것은, 연중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해서, 이걸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1127건인데 400건이 안 되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1회 징수한다고 해서, 안 내는 사람은 그냥 안 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1년에 1회 청구하기 때문에 안 내서 어쩔 수 없다 라는 내용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어차피 이 부분이, 당해연도는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면서 독려하는 부분은 맞는데, 1년을 넘으면 우리가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자료를 넘깁니다. 거기도 같이, 압류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해연도에 독려도 하지만, 또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실 거예요. 수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낮다 보면 일을 잘 하시고도 못 한 것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고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렵겠죠. 어려운 내용인데 방법을 찾아서 독려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과태료 체납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렇죠. 가급적이면 사실 우리도 이것으로 해서 세금을 꼭 거둬서, 세수확보 차원의 그런 목적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에게 자진정비 유도를 해서 이런 불법사항들이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보통 한두 달 시정 기간을 주는데 자기 사정이 있어서, 4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다 보면 연말로 많이 가거든요.

이상호위원

일단 전반적인 사항은 이해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취지 자체와 부합하게 해야 된다, 과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내용은 잘 이해했고요.

신정숙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과태료 부분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민간임대주택법 과태료는 건축법 이행강제금과 조금 다릅니다. 위반 성격이,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임대 사업자가, 자기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8년 등 있는데, 이 의무기간을 안 지켜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임대 사업자가 처음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하거나, 그래서 과태료가 나가는데,

신정숙위원

여기 과태료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부분입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아까 말한 대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 기간 도과하기 전에 그것을 매매를 했다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이 사람들은 불법행위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법에서 정한 일정 의무기간을, 꼭 그걸 유지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걸 처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런 부분,

신정숙위원

그 부분에 금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1억 4천정도, 세금은 잘 내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막상 하려면, 임대 사업자들이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것을 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 받아서 조금 더 자기네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갑자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나름대로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것보다 좀 세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금액들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도 대처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런 세금 부분에서도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분할해 주지만 세금도 사정에 의해서 분할해 줍니다.

신정숙위원

1년에 분할 납부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과태료 부분에서,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이건 징수율로 따지는 건데, 사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예전보다는, 예전도 잘 내는 편은 아닌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분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도있을 것 같아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사회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신정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노력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연결된 내용인데요. 101페이지 보시면 고질적 체납자가 100명이 넘는데, 회계연도 2023년도인 사람들로 압류 예정인 사람들도 있고, 분할납부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청구했는데 분할납부 하겠다고 한 사람은 분할납부인 거고, 안 내거나 못 내겠다 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압류 예정인 건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재산 자체가 없는, 무재산인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호위원

무재산은 무재산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무재산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현재 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 자체가, 우리가 위법적인 사항들을 바로잡고,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수확보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닌데, 그래도 계속해서 위법사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재가 벌금을 물린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2023년도에도 꽤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 부분들도 잘 처리하셔서, 압류에 대한 부분도 잘 하시고, 청구하실 부분은 청구를 잘해 주십사 질의를 드렸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계약방법들이, 금액은 그 선인데, 수의1인 견적도 있고, 소액견적 입찰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계약방법의 내용이 다른 것은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5천만원까지인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용역은 1억 미만이 있고, 일반 통상적으로는 2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 성격에 따라서 아까 말한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경쟁 입찰하는 그런 차이점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제한경쟁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나라장터나 이런 사이트에서 입찰을 참여하시는 거고, 수의1인견적이라든가, 소액견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합리적인 업체와 계약을 하는 부분이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두 개 이상 받아서,

이상호위원

계약 관련해서도 별 얘기는 없었지만, 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데, 이것은 올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효성지구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었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효성도시개발, 그 내용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상호위원

예.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를 받았는데, JK도시개발 관련해서,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 관내 효성동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의 기본 원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주대책 관련해서 원주민들은, 본인들은 그것을 보상을 못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사업시행자는 너희들에게는 보상해 줄 그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둘 다 행정심판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데,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를 발행했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재결서 내용을 보면 재결 내용 자체가, 재결이 무효된 행정처분 취소를 취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 재결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진행을, 행정심판은 소송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행정처분 취소사건에서 인천광역시가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시행자는 재결문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조정 권고를 내린 게 있습니다. 올해 5월 2일날 조정 권고를 재판부에서 내렸거든요.

이상호위원

권고를 내린 거고, 어차피 법적인 사항들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어차피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뭔가 구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 판단을 해 준 것을 어필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로서는 잘못한 부분은, 물론 재판은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소명을 다 하신 겁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이상호위원

일단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과장님께 다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을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분들이 압류되고, 미납하고 있는 것의 고질적인 체납 사유가, 체납 불성실일 수도 있고, 재산이 없으실 수도 있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당해연도에는 저희가 부과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도 하거든요. 당해연도에 저희가 하는데, 어차피 당해연도를 지나게 되면, 1년 뒤에는 세무과에다가 이 관련 자료를 다 넘깁니다. 세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도 하고, 필요하면 재산조회도 하거든요.

신지수위원

가장 오래된 것은 1996년도부터 있습니다. 30년 동안 처리가 안 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결손처리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당해연도, 그해 연도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뒤부터는 전담으로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시효가 5년 경과돼서 했거나, 아니면 계속해도 재산이 없어서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하면 세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신지수위원

어쨌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세무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통상적으로는, 이 건수가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 수록 누적돼서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전담으로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멸시효가 지나서 해제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와, 어차피 그것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대로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총 102건 올라왔는데 그 중에 16건, 15% 이상이 동일인같이 보여져요. 효성동 578 박모씨 것이 약 16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동일 건에 대해서 장기간 이행강제금 체납 명단에 있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무과와 건축과와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업무를 하다 보면, 물론 당해연도는 저희고, 그 이후부터는 세무과이지만, 사실 당해연도도, 그렇다고 저희가 독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압류도 하거든요. 그리고 세무과에서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처분 등을 할 때 필요하면 저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거든요.

신지수위원

소통 잘 하셔서, 이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과마다 다 진행을 하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과에서 세무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소멸을 시키고, 추가 적으로 압류를 더 할 수 있는 것은 더 압류를 해서 수입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징수율이 조정할 수 있도록 추후에 처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잘 협업해서, 같이 체납에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23-105페이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계산동 문화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여러 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진행하시는 사항이 있을까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문화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서 지난 5월달에 시에다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사전협상제도에 올릴 사안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자를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마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이 계산동 문화부지에 대해서 공사 중단 후에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것을 그냥 사용하지는 못 하고, 다시 재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 건축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너무 오래 외기에 노출되고, 시공이 되어 있지만 거기의 철근이나 철골 같은 것이 부식이 되다 보니까, 아마 내구력이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다 해체해서, 다 빼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 14년간 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이 상태로 방치가 앞으로도 된다면 계양3기 신도시 들어온 다음에 계양택지지구는 구도심이 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앞으로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양구 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원래 진행했던 사업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10여년 넘게 방치됐는데, 장기적으로. 사업을 못한 주된 이유가, 거기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 지역인데, 이게 문화부지로 해서 당초부터 용도와 층수, 이런 부분들이 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새로운 사업자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협상제도라는 법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경매 받은 사업시행자가 이 용도와 규모, 용적률 등 시와 협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구단위로 바꿔서 도시계획을 다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도 이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꼭 개발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17페이지, 건축과에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2023년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신 거고, 2024년도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더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계양구 관내에 많은 주택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 소규모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요구도가 있어요. 과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신다거나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주민들이 워낙 반응도 좋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워낙 세수도 부족하고,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올해 못 했거든요. 늘리는 것을, 저희가 매년 1억씩, 또 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되게 높이 평가하셔서,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했었는데 워낙 재정 규모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못 했는데, 아마 여건이 풀리면, 재정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저희는 더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022년도에 건축과에서 계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범죄예방 디자인 매뉴얼을 용역을 줘서 발간을 했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진행을 했던 다른 사업이 있을까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올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계양구에서 경관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라든가 방향성은 사실, 여태까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못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그런 기준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계양구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말하자면 많이 아는 공사장의 공사 가림막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기에 일부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신지수위원

예.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건축과에서 계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를 만든 것은 건축과만의 일이 아니라, 어제도 진행했었던 스마트도시재생과나 건설과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과, 공공시설과,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하나의 도시가 브랜드 네이밍을 가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된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효성동에서 진행한 스마트도시 사업이나 계산동에 진행될 사업이나, 또 택지지구 내의 모든 사업들이 계양구 관내에 있는 하나의 공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계양구에서 먼저 이렇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많이 했지만, 그래도 계양구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과가 협조를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준공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필요한 부서에다가 자료들을 배포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관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아까 말한 공사장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장 가림막 같은 경우도 통일된 운영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도시가 질서있고, 정돈된 방향, 그렇게 가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건축과가 수고는 제일 많이 하시고, 민원도 제일 많이 받는 과가 아닌가 싶어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117쪽,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9월달에 추경이 가능하면 편성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20년 된 주택이 많다 하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번에도 건축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된 주택개선 방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서 하기는 좀 힘들고,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2023년 기준 정도 이상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서,

신정숙위원

2024년도 예산을 다 소진했잖아요?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한 번 더 요구를 해 보시고 나서 본예산을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무조건 본예산만 하지 말고, 상황파악을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하반기에 추경에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신정숙위원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니까, 예산만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신정숙위원

국장님이 예산에 관련돼서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겠습니다.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많이 편성돼서,

신정숙위원

내년 예산을 얘기하지 마시고, 추경부터 노력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추경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답은 드리기 힘들고,

신정숙위원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6, 37, 38, 연번으로,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거기를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진행 경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작전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 12월에 사업이 선정돼서 올해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공동이용시설은 지난 4월 30일날 준공신청이 들어와서 5월달에 준공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6월 20일 정도 지하에 마을주택관리소가, 기존 효서로에 있던 것을 거기로 옮길 겁니다.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는 다 끝났고, 이 공사가 끝나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이 6월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사가 올 7월부터 9월말까지 해서 3개월간 해서,

신정숙위원

상당히 늘어나네요. 처음에는 6월달이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그렇고, 이 사업을 다 하면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아마 공사 금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또 반납하고, 우리가 예정하기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10억 정도가 다 쓰고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분배를 해서 9대 1로 해서,

신정숙위원

그러면 층수마다 들어오는 것은,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계속 주민협의체와 우리가, 처음부터 소통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확정돼서,

신정숙위원

협동조합을 조성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려면 그런 단체가 되어야 돼요.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게 아마 빠르면 6월말이나 7월 정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거기에서 예정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신정숙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건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여기 일정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업 내용 등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여기와 같이 맞춰서 할 부분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한 번은 방문을 하겠는데, 그때 보니까, 칸막이만 해 놓은 상태에서 봤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 했는데, 주차장은 그 당시에 펜스도 대충 쳐놓은 것만 봤거든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교통과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해서,

신정숙위원

협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렇죠.

신정숙위원

협업을 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그리고 작전구역 261구역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태까지 말도 많고 했었는데, 지난 2024년 3월 14일날 공사 중단을 하라는 시에서의 통보가 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산 중에 있는데, 임차료라든가 비품 등, 공사금, 이런 것은 다 정산완료가 됐고, 정산금액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시에 그 자료를 통보하면 시에서의 최종적 결정을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사실 주변의 재개발을 너무 얘기하고, 여기는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 자꾸 주민들이 옆 재개발하는 쪽, 거기는 공모해서 됐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정숙위원

건물값이라든가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공동이용시설 자리 구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산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한 달 전후로 해서 마무리가 돼서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동 행복마을,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900만원 예산을 줘서 준비과정에, 대부분 교통비와 인건비인데, 그것을 했고. 올해 3억 3천 떨어져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신정숙위원

매입이 완료는 되어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정비계획 용역 수립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고, 그게 떨어지면 정비계획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요. 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우선 건축과 전체 팀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고 싶어요. 요즘에 사실 계양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부드럽게 잘 바뀌셨어요. 제가 듣는 것도 있고, 또 팀원들이, 과장님께서 워낙 잘해 주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때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굉장히 빨리 잘 처리를 해 주신다는 말을,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을 바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작전현대 자이아파트 제일 위쪽, 지금 도로는 다 놔져 있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도로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데 준공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거기는 임시 사용승인,

조덕제위원장

임시사용인데 개통은 안 하고, 일반인들은 못 지나다니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왜 늦어지는지, 또 준공을 언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정식 준공인가가 난 것이 아니고 임시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개방을 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은 또 관리주체인 자이나 조합에서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에서도 염려가 돼서 했던 거고, 지금 현재는 준공을 위해서 조합에서 시와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돼서 그 부분을 아마 곧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빠르면 7월 중에 준공이 될 예정이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결국 조합 측에서 준공에 기준한 어떤 서류가 미비해서,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게 뭐냐면, 당초 윗 도로 부분과 이것을, 정비계획에 대한 시와 협의를 통해서 변경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정비업체가 조합과 그것을 좀 해태한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요. 관리감독 기관인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아파트는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적으로 일단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로가 원래 있던 구도로쪽이에요. 그쪽으로 많이, 효성2번 종점,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던 길인데, 사실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왜 멀쩡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못 쓰게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됐든, 조합 쪽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 넘어와야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세심하게 더, 그쪽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리고 효성동 금성연립 재건축,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이것은 사실, 연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 이후로 사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건설경기 영향도 큰 작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경기가 좋아야 이런 부분에서 꿈틀대서 뭔가 도모를 할 텐데, 너무 나쁘다 보니까 더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

조덕제위원장

전혀, 어디 시공사나 시행사나 건축과에 와서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없습니다. 그냥 뜨내기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덕제위원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려서 건축과에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사람이 빨리 인수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건축에 대해서 상담을 아직도 해 주고 있나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우리 계양구 지부에 건축사들께서 무료로 수고를 해 주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오후입니다.

조덕제위원장

몇 시간을 해 주는 거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목요일날 점심 먹고 한 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조덕제위원장

호응도는 어때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아시는 분들은 상담을 건축사 분이 무료봉사 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와서,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덕제위원장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요즘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직접 법에 저촉되고 안 되고의 상담을 받게 해 주는 그런 계획은 굉장히 좋은데, 좀 더 홍보성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건축에 관한 민원들을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양구에 많이 시공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많이 바쁘실 거예요. 공사 현장이 없으면 많이 바쁠 일이 없을 텐데, 또 감리자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릴께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물론 현장관리는 건축과에서 주관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한 공사장의 공사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기별로, 전체적인 감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공사도 1년 365일 감독하고 있지만, 감리자들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감리자들은 지금도 현장마다 랜덤으로 돌려서 당첨이 되면 배정을 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가 구분을 해 주는 것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리업체가 와서, 거기 건축, 전기, 토목 해서 하는 거고, 일상적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요. 제가 그전에 보니까 감리자들의 감리, 그런 것도 갑을을 가지고, 시공사 측의 서류 같은 것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들이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더라고요. 잘 해결해 주셨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리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건축과가 어찌됐던 간에, 제가 2년 의원하면서, 오늘 행감까지 있을 때 굉장히 전향적으로 잘 대처들을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팀장님들께서도 그때 그때 요소 요소에 시간을 맞춰서 잘 나가시더라고요. 보고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 부분들도 직접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똑같이 빠르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자료준비 하는 것 보니까 부서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24-16페이지, 계양구의회 청사 신축공사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의회청사는 현재 텃파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계획공정은 전체로 봤을 때 6%인데, 7%가 진행이 됐고요. 텃파기 공사 중에서 지수벽을, 인접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수벽 설치 끝내고, 흙막이 벽체 토리판을 설치하기 위한 H파일도 전부 시공이 완료됐고, 현재 토리판을 끼우면서 텃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정도, 비가 오지 않는 이상 이번 달 말 정도면 텃파기는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9월, 추석 전까지는 지하구조체를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진행도 빨리 진행을 하겠지만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차질없이 완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예.

신정숙위원

24-41페이지 보시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이 있어요. 고엽제와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월남참전전우회에서 5명 정도 하고 있고요. 고엽제전우회는 세 분 정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3명이 더 수거를 많이 하시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짜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계세요?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교육은 특별히 그분들에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떼어야 될 현수막과 안 떼어야 될 현수막이 있잖아요. 여기는 뗐는데 여기는 붙어있거나, 또 안 떼어야 될 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그분들께 상업용 현수막, 그것 위주로 단속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정치 관련 현수막 관련한 것들, 그리고 정치와 연관돼서 하는, 관련 단체들이 거는 현수막들은 단속을 하지 않게끔 하고 있고, 실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정숙위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전화를 드리고,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무조건 걸려 있으면, 며칠 지났다 하면 그냥 수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제가 추후에 일정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보상금 타 지역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 많이 보상을 해 주는 편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많이 숙지하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아까 신정숙 위원님께서 자료준비 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 보면서 딱히 눈에 거슬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진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17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내역에 광고물 안전점검도 옥외광고협회에 주고 있고, 시민게시판에 대한 내용도 옥외광고협회에 주고 있는데, 관리를 옥외광고협회에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미관상에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 부분들은,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옥외광고협회에다가, 관리를 잘 하셔서 청결에 대한 부분들, 학교 주변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광고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잘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11페이지부터 있는데, 다른 과에도 다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설계변경 내용이 많이 있어요. 증액된 사유들은 있으니까 다 변경을 하시는 건데, 예산이 증가하는 설계변경들은 최소화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공사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청사 같은 경우도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시설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료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청사 짓는 것 차질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최근에 경로당이나 공공시설 준공된 곳도 있긴 한데, 좀 어때요? 점검해 보고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었어요? 신규로 준공 떨어진 곳들, 예전에는 비오고 하면 물샘도있고 했는데, 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제가 와서 준공된 것이 계산동 중앙경로당과 최근 준공된 것이 병방동 경로당 준공됐고, 그 이전에 최근에 된 게 이화동 경로당, 둑실동 경로당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비 때문에 누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우기철에 보면 알겠죠.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보면 시민게시판들이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효성체육공원, JF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시민게시판이 하나 있어요.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바람에, 강풍에 쓰러져서 주민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시민게시판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노후됐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체작업들을 해 주시고요. 태풍도 올 예정이고 하니까 그런 데도 직접 가서,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물 건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효성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 중간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건축과에서 받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그것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라 공공시설과는 전혀,

신지수위원

공공시설물로서 공공시설과에서 전혀 설계에서부터 전혀 관여를 하지 않나요?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예. 전혀 하지 않습니다.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추후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담당은 어느 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적을 어디로 해야 되나요?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물은 저희 자체 예산을 잡아서, 우리 돈이 투입돼서 하는 것을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 돈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기부채납, 자체적으로 지어서,

신지수위원

민간업체에서 기부채납하는데, 건축과에서도 따로, 중간에 설립 단계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설계단계에서,

신지수위원

설계단계, 그리고 동선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계양구가 될 테니, 그 시점부터 관리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인수인계를 받을 부서에서 선례나 그런 것을 따져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그 전에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라서 공공시설과에서 주체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비용 들어간 부분들이, 설계에서부터 미리 그 건축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안 들어갔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기를 분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하고, 설계감리를 하고 시방을 제대로 했다면 그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계양구에 진행이 될 텐데. 기부채납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과가 공공시설면 공공시설과에서 설계부터 감리로 해서 사용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사전적인 고민이 미리 있은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면 이런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지수위원

앞으로 추가되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사용처와 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추가적인 설계비용이나 공사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동관

이동관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주신 자료는 잘 검토했는데,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24페이지 보시면, 계양 온 더 맵을 직원분들이 개발을 하셔서 우리 구청장 동 방문 시에 시연도 하시고 해서 보기도 하고, 또 검색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 결론은 이태하 주무관님, 그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저예산으로 이런 큰 효과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고생하셨다,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격려도 해 주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주실 수 없다고 해서,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차원에서 해 주실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십사 말씀을 드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혼자 개발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막 월등하거나,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수정이 되고, 민원사항 반영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여져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도 교육도 추가적으로 받고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른 포맷이나 해서 추가적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민원 내용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지금도 5개 더 등록을 했고요. 하반기 때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추가적으로 할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콘텐츠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지로 혼자 그것을 만들어서 시연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들어간 것이 없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계양구의 큰 장점이고, 그것을 잘 살려서, 단점을 보완하고 잘 살려서 잘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식적으로 이태하 주무관님 칭찬을 드립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룹을 크게 만들어서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건축, 생활, 의료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세분화되는 것 보다는 크게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또 국장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목적을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첫 시행이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보완해서, 정말 우리 구를 대표하는 그런 행정정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온 더 맵의 목적이 뭘까요?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구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 맞게, 이왕 한 사업이니까 취지에 맞게 하셔서 구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범

윤제범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기가 좋았어요. 위원회 명단에 대면심의, 서면심의 세분화 한 것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35페이지 끝에 보면 연번 26을 보면 경찰수사 고발 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민원이 저희에게 들어와서 검토하게 된 사항인데요. 중개수수료를 받았는데, 중개수수료가 원래 54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받아서, 145만 4천원을 더 받아서 저희에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또 거기에서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사항이고요. 1차적으로 중개보수 초과 부분을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고, 수사결과가 나와서 업무정지 3개월 처분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벌금사항은 없고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신정숙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안 되는데 가끔 생기더라고요.

신정숙위원

그 사람들이 요새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면 안 되죠. 그만큼 부동산, 우리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부동산 업주들이 많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신정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4페이지 봐주시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 미조정이 12필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특성조사를 했는데 다시 검증한 결과 전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요. 다남동 26-4번지와 다남동 26-12번지는 전으로 특성을 변경해서, 약간 상향을 했던 사항이고요. 마지막 27-6번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인데요. 종전에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하면서 토지 특성이 좀 변경이 됐는데, 종전 특성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 표준지 자체가 맞지 않아서, 표준지를 변경해서 인접 토지와 지가 균형을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3필지가 됐고, 미지정 12필지는 토지주들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마무리된 겁니다.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을 받고, 검증하고,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다시 결정고시해서 토지 소유자 분에게 통지해서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질의사항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계양 온 더 맵 관련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나은 콘텐츠가 실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이태하 주무관님께도 이상호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콘텐츠 하나 개발하려면 실질적으로 서버 구입비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건데, 이것을 만들어 낸 토지정보과 직원 어러분들 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

앞으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업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징수율이 좀 좋은 것이 있는데, 많이 낮은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액이 많은 부분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요. 저희가 조정금 부과할 때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얘기하고 부과하는데, 이게 부과하고 나서 소유자의 변심이 생기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잘 내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이 조금 징수율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다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요. 노력해 주시고, 공인중개사들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과태료 부분이 많아요. 과태료 체납 부분은 많이 있는 편입니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전액 다 내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이 실제로 많이 계시잖아요. 관리감독을 하는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부분을 더욱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무겁게 다뤄야 된다, 너무 가벼우면, 보니까 그분들은 그 정도 하고 또 하면 되지,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계양구에서는 전세 관련 피해 주민들 지원 강구, 그런 부분들이 세워진 것이 있는지,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피해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는 전세사기 부분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권리분석, 이런 부분을 해서 시에서 통보해서, 그 권리분석을 토대로 추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우리 구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구제나 지원할 방법은 없지만 시나 국가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책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법적인,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법적인 부분을 이해하게 해 주고, 용기를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직원분들이 지금처럼 단합돼서 잘해 주시고, 방금 얘기했지만 공인중개사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