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신지수 의원 발언

2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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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에 따라 공인의 종류를 추가하고, 근거 법규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공인관리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2항 및 별표에 공인의 종류 추가 및 안 별지 제1호의 공인대장과 제2호의 전자공인 이미지 등록대장 서식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순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상설에 따라 공인 종류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직인을 1.8 센티미터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 관리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 조항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를 안 제1조에 명시하여 조례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2조 공인 종류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하고, 그 규격을 1.8 센티미터로 설정하여 별표에 추가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인 관리를 위해 별지1, 별지2의 공인 대장, 별지1의 공인 대장과, 별지2의 전자공인 이미지 등록대장 서식을 현행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례상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용어 사용을 순화하며,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는 등의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공인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신지수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교섭단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교섭단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교섭단체 변경사항 등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제63조2 교섭단체 조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제21조 및 제21조의2 조항에 교섭단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한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구민의 소리를 다양한 각도로 청취할 수 있고, 의견을 통합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입니다. 교섭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무소속일 경우, 안 제5조에 보시면 만약에 정당을 가지면 의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20페이지, 이것은 변경사항이 없었죠? 기존과 동일한 것 아니에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가거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오게 되면, 이런 것도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교섭단체 구성에 들어갔다가 교섭단체가 바뀌게 되면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무소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소속은 없지만 교섭단체에, 한 명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계양구에 무소속이 한 명이라고 치면 이 분은 교섭단체에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네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정당이 없더라도, 일반 무소속이나 타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도 두 명 이상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황순남위원

그러면 정당, 무소속 같이 섞어서 두 명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황순남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이어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다른 정당의 의원 2인이 같이 교섭단체를 따로 운영할 수도 있나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어떤 정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면 더불어민주당 6명 중에서 나누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신지수위원장

저희는 2인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운영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상관없이 2인 이상이 구성을 하여 교섭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린 겁니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도 두 분 이상이 하게 되면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외의 다른 정당에 소속된 의원님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2인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두 개의 정당이 있는데, 나중에 3개나 4개의 정당도 될 수 있잖아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신지수위원장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님들끼리도 모여서 교섭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나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정치적 의견이 맞다면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지수위원장

확실한가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조문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은 안해 봤지만 이 법조문을 해석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를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6명인데 세 명, 세 명이 따로 교섭단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만약에 구성을 원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섭단체라는 것이,

여재만위원

같은 당이어도 찢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그 안까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재만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교섭단체라는 게 정당에서 하나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서로 정당 간에 의견을 하는 건데, 정당 안에서 두 개로 찢어진다면 의미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지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4조 구성을 보시면요. ‘의회에 두 명 이상의 소속 위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계양구의회를 예로 든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죠. 현재는, 양당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이상의 소속, 더불어민주당에 교섭단체 하나, 국민의힘에 하나,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두 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두 명 이상,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소속, 좀 전에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소속 의원님들도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따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한 정당에 하나예요.

신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원안가결을 제안드립니다.

신지수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선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신지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먼저 4쪽,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2명과 방송통신운영 1명을 임기제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임용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은 3~4월에 근무실적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계약 연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 만료자가 발생할 경우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채용절차를 거쳐 계약만료 시점에 신규 임용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현 의회청사는 지난 1994년 9월 준공되어 30년이 경과한 건물로, 누수 및 각종 시설물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나 각종 유지 보수 용역과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고 세밀하게 시행하는 한편, 청사 건물 및 기계시설 설비 유지 보수비를 적극 활용하여 청사 신축 때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의원능력개발 지원은 의원님들에 대한 세미나와 각종 국내 타 시도 비교시찰, 벤치마킹 등 의원 상호 간 의견 교환과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도 간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2024년 추진사항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25년 추진계획으로 국외연수를 비롯하여 각종 비교시찰, 세미나 및 기관 위탁교육 등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외연수는 구민의 여론과 국외연수 취지에 맞는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및 비교시찰은 정례회를 대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각 위원회 전문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국회 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의 공공기관 및 민간교육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렴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더욱 청렴하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구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면 및 인터넷 신문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총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매월 계양산메아리 게재, 언론사를 통한 행정광고 30건, 신문 보도자료 제공 60회, 의회견학 프로그램 운영 8회 171명, 의정 돋보기는 5회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추진계획으로, 의정 돋보기는 정례회, 임시회 각 회기별로 총 7회를 제작하여 LG헬로비전 북인천방송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의회 보고서, 밀착 현장스케치, 회기별 주요안건 요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월 구정 소식지를 활용하여 회기운영 결과 및 계획 등을 게재하고, 계양구 출입 언론사를 통한 의정광고를 통해 의정 주요활동 및 현안사항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의회견학 프로그램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원과의 대화, 질의응답 및 모의의회 체험 등을 진행하며, 내년 초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안내 동영상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제작하는 동영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 및 의회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지원을 통한 의원 역량 향상 강화입니다. 현재 5명의 정책지원관의 다양한 입법정책 검토와 자료분석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강화하여 의원님들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는 의정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965만원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구의회 신청사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의회청사 입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미혜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이 업무보고 책자가 따로 없어서 놀랐거든요. 우리 상임위, 자치도시위원회나 기획복지위원회는 책자가 있는데 책자가 없어서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어쨌든 직원분들이 만드셨을 텐데, 수정해야 할 부분이 몇 개 보였어요. 2쪽에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위촉 현황이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빠졌거든요. 전반기에만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조양희 의원님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재만, 문미혜로 되어 있는데, 전혀 확인을 안 하시고 그대로 옮기신 것 같아요. 제가 오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나, 그리고 본의 아니게 오타 체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의정역량 강화 7페이지를 보시면, 기획복지위원회 비교시찰도, 이때가 5월 22일이니까 제가 복지위원장이었거든요. 여기도 여재만 위원님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문미혜위원

책자를 만들면 한 번씩 직원분들이 점검 안 하시나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직원이 준 자료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제가 오타를 발견 못한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많은 양도 아닌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8쪽에 계양구의회 부패방지교육을 11월 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가요? 이게 전체 의원들과 직원분들도 같이 받는 거죠?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부패방지교육은 연 1회로 두 시간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미혜위원

그럼 11월중에 두 시간을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앉아서 인터넷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실제 어디에 참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요.

문미혜위원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받아야 되나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부패방지교육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부패방지교육이 한 시간이고, 폭력예방교육이 한 시간, 이렇게 해서 두 시간인 거예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부패방지교육은 연1회, 그리고 폭력예방교육은 상·하반기 1회씩 해서, 연 2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아, 밑에 있네요. 폭력예방교육, 우리가 전반기에 안 받았다는 거죠?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이것은 필수교육이거든요, 저도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상반기에 안 받았으면 하반기에 두 시간 받아도 되는 건지,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원래는 상하반기 각 1회인데요. 상반기에 바쁘셔서 못 받았으면 하반기에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작년에 제가 조례발의를 한 건데요. 모니터 명단을 받아봤어요, 27명이 접수를 하셨는데, 황순남 위원님도 두 분만 추천을 하셨네요. 조덕제 의원님도 한 분밖에 추천을 안 하셨는데, 인원이 덜 되면, 다른 의원님들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더 추천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원래는 4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27명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하다 보면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40명 내에서, 의원님들이 추가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40명 이내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더 추천할 수 있다는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의정모니터 교육 추진계획 해서 27명으로 지금 딱 못을 박으셨어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요. 조례 4조에 보면 4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의상 세 명에서 네 명 정도를 추천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의원님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자체적으로도, 40명 이내, 그 정수 내에 들어오게 되면 추천을 받아서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저희가 임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예. 저도 추천을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추가로 추천하셔도 됩니다.

문미혜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동별로 보니까 계양2동 같은 경우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계양1동 한 명, 몰려있더라고요.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에는 5명이고, 조례에 보면, 연령이나 성별,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해 주시면 좋은데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조례에 특정 성별이 60%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성이 11명, 여성이 16명, 거의 남녀비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비율은 나쁘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의정모니터 같은 경우는, 시도 보니까 얼마 전에 조례 제정을 했더라고요. 타 구 몇 군데 하고는 있는데, 일단 구민이 직접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통로로 작용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이것을 통해서 구민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11월에 위촉식을 거행할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어쨌든 의회사무국장님은 의회의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제일 윗분은 의장님이신데, 인사를 할 때 보면, 저희도 헛갈릴 때가 한두 번씩 있어요. 발언을 하거나 보고하러 앞에 나가면 인사하는 순서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헛갈려 해요. 그런데 국장님도 보니까, 어쨌든 의회사무국장이고, 구청의 직원이시기는 하지만, 인사하는 순서를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헛갈려 하시거든요. 그 순서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먼저 해야 되나 갈등을 했었는데, 일단 전의 사무국장도 보니까 나갈 때는 의장님부터 한 다음에 청장님, 그 다음에 의원님, 그리고 들어올 때는 거꾸로 의원님 하고, 청장님 하고, 의장님 하고, 그런 식으로,

문미혜위원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아니, 처음에 발표하러 나갈 때는 의장님부터 인사드렸거든요.

문미혜위원

들어오실 때 의장님 먼저 하시고,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아닌데요? 나갈 때는 항상 의장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청장님, 그리고 의원님,

문미혜위원

의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구민들에게 하는 거죠.

문미혜위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의장님, 그 다음에 구민들, 그 다음에 청장님,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끝나면 구민들에게 먼저 하고,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리고 의장님, 그 다음에 청장님, 이렇게 하거든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저는 항상 끝날 때는 의원님들 쪽을 향해서 인사를,

문미혜위원

그것은 맞아요. 구민들, 그런데 좀전에 처음 말씀은 의장님에게 한다고 하셨어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발표하러 나올 때는 의장님부터 인사드리고, 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쪽으로 했고, 들어갈 때는 거꾸로 했거든요.

문미혜위원

그것도 명확히 하셔서,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헷갈려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봐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의장님 하시고, 그리고 구민들에게 하시고, 그리고 청장님, 어쨌든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님이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자꾸 헛갈려 하시는데, 원래 우리 들어왔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끝나면 구민들에게 하고, 의장님 하고, 청장님, 중요하지는 않은..., 중요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좀 전에 문미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시고,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재만위원

좀 전에 의정모니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초기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방청 신청 같은 경우 당일날 갑작스럽게 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이 정리가 됐나요? 회기 중인데 들락날락하는 그런 어수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하고, 규정을, 하루 전에 신청을 넣든지, 당일날 갑자기 신청했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규정 정리가 필요해 보여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다른 구도 알아봤는데요. 조례나 규칙에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2~3일 전에 해 달라는, 그렇게 공지하는 구가 많아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 볼까를 생각 중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렇게 해야 원만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다른 구도 보니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사전에 미리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것들을 명시해 놔야 구민들이 납득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당일날 안 된다고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저희 총회 때 지원관들의 역할을 좀 분담을 했었잖아요? 의원 담당이 정해졌고, 1년이라는 시기로 서로 논의해서 정해졌잖아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여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관 같은 경우도 아직 정착되어 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지원관은 의원들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그런 역할이 우선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여재만위원

그런데 가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안 와서 찾아가서 보면 회기 상임위의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상임위의 활동은 전문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대일도 아니고, 두 명의 의원에 한 명이 배정된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이렇게 일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자료수집조차도 너무 늦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공문이 있거든요. 정책지원 전문인력 해서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어떤 것은 전문위원이 해야 된다, 어떤 것은 정책지원관이 해야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 나온 것이 있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여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하고요.

여재만위원

의원실에 하나씩 배부 좀 해 주세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은 어느 업무고, 그게 딱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조차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초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정질문이 있잖아요? 김양원 팀장에게 보고받기로는 구정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일문일답이 있고, 전에 황순남 위원님이 하셨던, 한 분씩 나가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구정질문을 2차 정례회 때 한 번만 하잖아요? 연말에, 그렇죠?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여재만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다른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기 때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례회 1차, 2차 때, 이렇게 나누어서 전반, 후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데도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제가 듣기로는 서구는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김양원 팀장이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일문일답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는 2차 정례회, 연말에, 1년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구청에 관해서 소통하고, 그런 것이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파악해 보시고, 변경을 한다고 하면 어떤 조례에 개정을 해야 되는지도 추후 말씀해 주십시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신지수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미혜위원

좀 전에 여재만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지난 회기 때 저 너무 황당했어요. 미리 구민들이 방청하러 왔으면 최소한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임위 진행 중에, 질문하고 있는데, 그것도 팀장님이 모시고 들어와서 앉히고. 또 나가고, 그분들 예의도 없이 중간에 나가고, 그 기본적인 것을 미리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주의사항을 미리 점검을 하시고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작 얘기하려다가 깜빡했는데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의회가 추락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준비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위원장

문미혜 위원님과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청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그 규정이 과도하게 되어 오히려 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하여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사팀에서는 방청객이 방문할 경우에 의회의 규칙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서 의원님들 회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의회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의회 의정역량강화사업 중에, 이번에 11월 14일 날 청렴도 교육이 있는데요. 그게 2024년도 계양구의회 부패방지교육과 동일한 건가요? 8페이지에 2024년도 계양구의회 부패방지교육이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온라인 교육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동일한 겁니다.

신지수위원장

11월 14일에 의회에 청렴도 교육을 준비한다고 전달받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집합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교육인가요? 아니면 같이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것은 의정팀에서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현진

조현진의정팀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말씀 듣기로는 11월 14일 청렴도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패방지교육은 비슷한 맥락의 교육인데 따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인지, 의원님들께 명확히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진

조현진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주년 구민의 날 행사에서 의원님들이 중간에, 행사 중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자리가 보전이 되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피치 못 하게 원래 앉으셨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좌석에 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추후에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구 행사에 참여를 한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게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자리가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구의회 의정팀에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진

조현진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의정팀에서 구민의 날 행사 때 몇 시까지 혹시 자리에 계셨나요?
현진

조현진의정팀장

8시 정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시간은, 그때 앉아계신 의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지수위원장

저 또한 구민의 날 행사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구민의 날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서,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남아계신다면 구의회에서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식적인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의원님들의 의전을 잘 챙겨줄 수 있도록 따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25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전 얘기부터 해서, 자료 오타 난 것 등등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전 얘기를 하면, 구민의 날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행사가 있을 시에 의전 행위를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뭔가 부족하다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릴까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황선환 국장님, 이번 업무보고가, 257회 정례회가 끝이죠?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황순남위원

얼마 안 남으셨네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산심의가 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257회가 끝이잖아요.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황순남위원

그때 가서 다시 인사를 하겠지만, 우리 계양구의회가 독립되고,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어려운 환경,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의정팀장님도 계시고 의사팀장님도 계시고, 홍보팀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조금씩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의회사무국장

예. 저희 의회사무국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하는 게 큰 역할이거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행사 참여하시거나 업무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의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신지수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