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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25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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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재무팀장, 황금성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심의 안건 5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시장의 경쟁요인을 제한하는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시장의 경쟁요인을 제한하는 문구‘우선고용’,‘우선사용’을‘고용’,‘사용’으로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 미발생 건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명 및 조문상 표기되어있는 경쟁요인 제한 문구인‘우선’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쟁 제한적인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작업 실적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이기에 특이사항은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사항으로‘우선고용’을‘고용’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언제 문구 수정하라고 하달받으셨어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은 문구 수정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제처라든가, 중앙 상부 기관이라든가 인천시에서 이런 것들을, 조례를 개정이나 수정을 하라고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빠른시일에, 여기도 재무과장도 바뀌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문구 하나 간단하게 수정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큰 고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의 안전에 큰 혜택은 없는데,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들이 법 개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1년이면 임시회 서너 차례 열리잖아요? 본회의도 열리고, 그런 부분을 바로 시정해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선 고용해서, 우선 고용한다는 것은 우리 계양구 주민들 편의를 봐서 실업률을 낮추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선 고용은 고용, 우선 고용은 어차피 조금 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노동운동을 했지만,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 건설 현장을 보면 서로가 세력 다툼,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계양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도 속해 있을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알력 다툼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도를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 기계 우선 사용이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우선을 다 빼고, 똑같은 건데 우선만 다 빠지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바뀐 것이, 읽어 보면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 기계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이 되는 건데, 우선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큰가요? 현실적으로, 차이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바뀌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렇지요. 차이가 있지요. 일단 우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고용하고 우선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 나라의 경제원칙도 자율시장경제 원칙이잖아요. 거기 원칙이 자율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우선으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그 사람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경쟁 취지에 맞지 않다는 뜻에서 우선을 삭제하는 거지요.

여재만위원장

네, 맞아요. 자율경쟁 그런 것에 대해서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하고 우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조의 차이지 어찌 됐든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고용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이라는 용어를 빼도 저희가 현재 조례에 보면 우선 고용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거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이라는 용어를 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이 노무자 채용하고 할 때 감독공무원이 감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도 질의하는 내용이, 우선이 빠진다고 해서 현실적인 고용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우선이라는 말이 강조의 차이지 큰 현실적인 변화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그러면 어찌 됐든 지역건설근로자 안에서 고용하라는 말이잖아요? ○ 재무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용어 정비네요? 쉽게 보면.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심의 안건 17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용차량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4개의 조례를 공무용 차량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단순 문구 개정사항으로 예산 및 기금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에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2024년 7월 2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상위법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적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 중 제명과 용어에 공용차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공무용 차량으로 일치시키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업무 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것도 그렇고, 이 전에 했던 거, 지역건설근로자 조례도 그렇고, 이것도 개정이잖아요? 이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7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을 개정하시는 거 같은데, 문구 하나 수정이긴 하지만, 조금 전 지역건설근로자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거 하면서 그거를 같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 저희 4월 회기 때 보면 기획실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가 있어요. 그때도 지역건설근로자, 제가 지난 조례를 말하기는 그런데, 그 안에 국가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을 했었어요. 문구 수정한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할 때 이 부분도 그때 수정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를 놓치신 거 같고, 이것은 그래도 7월 2일이니까 날짜가 얼마 안 돼서 빨리 조례개정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일단 위에서 내려오면은 개정 부분은 저희도, 회기 한번은 놓치더라도 그다음 회기 때는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거든요.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례 내용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제가 궁금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무용 차량이 재무과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전체 152대입니다.

조양희위원

152대 중에서 친환경차라면 가스차라든가 수소차, 전기차인데,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면 연료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까지 친환경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친환경법에 의거해서 보면 저희는 전기차가 총 20대가 있고요. 하이브리드차가 총 3대로 23대가 있는데요. 거기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공공기관은 전기하고 수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의회 차가 두 대잖아요. 의 장차 말고 업무용 차로 두 대 승합차 두 대 있잖아요. 작년에 한 대는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한대를 더 교체하려고 했더니 구에서 재무과에서 하이브리드는 안된다. 배터리 차나 수소차로 바꿔야 한다. 사실상 배터리 차나 수소차가 거기에 맞는 차가 없어요. 승합차로 해야 되잖아요? 12인승이나 11인승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는 하이브리드도 된다고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전기하고 수소만 의무적으로 100% 다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전기차가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11인승, 9인승은 모르겠어요. 11인승 이런 쪽에는 전기차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해당되는 차량에 전기나 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량이 없으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휘발유든 경유 차량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내구연한을 킬로하고 연도로 따지잖아요. 연도가 충족되든가 킬로를 충족시켜주든가 둘 중 하나 충족되면 교체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승용차는 8년, 킬로는 12만 킬로입니다.

조양희위원

의회 차량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전기차나 배터리 차가 없어서, 예산도 없어서 안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교체해야 될 시기가 넘었는데, 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땅한 차종이 없고, 국내 차량으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국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 차를 사용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바뀐 것도 없다고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요즘에 보면 매스컴에서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불이 나고 하는데, 계양구에도 충전하는데 하고 차 구입하게 되면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계양구청 안에 밑에 지하에 있지요? 충전차 충전하는 데가.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아니요. 저희 지하에는 충전시설이 없습니다. 지상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위에 되어 있나요? 비가 오든지,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음에 우리가 새로 청사를 짓고 하면 잘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구청에는 전기차 충전소 위치가 구청 서편에 보면 어린이집 그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안전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하에는 충전시설이나 그런 것이 없고, 향후에는 지하에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전기차는 되도록이면 밖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직원 차량이나 방문 차량이든지 전기차는 외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생각 잘하셨네요. 매스컴에서 한 번씩 나오면, 불이 나면 엄청 크게 번져버리니까, 그것이 우려스럽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승합차가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 친환경 전기 아니면 수소로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그 차종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솔직히 수소차는 지침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수소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고, 지역 출장 갔을 때도 충전 때문에 업무 일정이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밖에 없거든요. 둘 중 하나 하라고 하면.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기차에 승합차가 전기차 나오는 것이 있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런 차종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차종에 전기차가 없으니까 기존에 경유차든 휘발유차를 쓰겠다고 환경부하고 먼저 협의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게 협의 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그 승합차에 대해서 내용을 듣는데 예산적인 부분이겠지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말 꺼낸 김에 말씀드리자면, 정책지원관 시스템이 생기면서 인원이 더 늘었잖아요. 의회 직원들도, 그런데 같이 동행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같이 가서 지원관들도 옆에서 의원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현장 선진지를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다 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더 하면서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부결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굳이 친환경으로 기준 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어도 협의 하에 할 수 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운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태아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의 성장 전단계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출산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본사업에 천사지원금과 우리 구 출산장려 사업인 다자녀 가정 양육비 사업의 지원 기준이 중복되어 구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출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제3조 제1항, 2항, 4항에 출산·입양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양육비의 지원 기준을 2024년 출생 아동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아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의 성장 전 단계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인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사업이 2024년 6월 시행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출산장려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대상을 2024년 출생입양 아동까지로 한정하고, 안 제3조 제4항에 다자녀 가정양육비 지원대상도 2024년 출생 아동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복지재정 효율화와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1억 플러스 이것이 1세에서 7세까지 매년 12만원씩 되어 있는데, 천사 지원 사업이 24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양구에서 몇 명 정도 받았을까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현재까지 564명이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받는 건데요. 564명이 현재까지 받았고, 올해 제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870명에서 900명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양산메아리 홍보..., 안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동이나 행정을 통해서 알렸으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방법이 있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그동안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혹시 저희가 연령대를 봐가지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파악해서 별도로 우편으로 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하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시행됐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안 나오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업무 보시느라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인천시, 일단 인천시 사업인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시행인데, 구 자체적으로 나가던 사업이 있었고요. 중복을 피해서 인천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데요. 중앙에서 내려주는, 기존부터 시행되는 금액이 있어요. 예산, 그것이 7,200만원 정도, 인천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 2,8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지금 다자녀가 둘째아부터 다자녀인데요. 천사지원금 처음에 첫째 첫 만남 이용권 200은 그대로 가는 거고, 둘째아부터 해 줬던 300만원이 없어지는 건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구 출산장려사업, 구비로만 하는 사업은 출산·입양 장려금하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하고 아빠 휴직 장려금이 있는데, 아빠 휴직 장려금은 기존대로 가는 거고요. 출산·입양장려금 같은 경우, 각 구마다 기준이 상이하지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하면서 각 구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다 일몰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출산지원금은 일몰하는 거고요. 다자녀 가정 양육비 같은 경우 0세부터 5세까지 둘째 이상을 주는데,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계속 둘째든 첫째든 다 주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이번에 우리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없애는 것으로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시에서 말하는 다자녀하고 저희 계양구는 다르잖아요? 저희는 둘째아부터 다자녀라고 하니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시에서는 다자녀의 개념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무조건 태어나는 아이들은 무조건 다 주는 겁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이거는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인천에서 독자적으로 해 주는 2,800만원 중에서도 시비가 100%는 아니잖아요. 저희 구비가 들어 가지요. 8대 2라는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문미혜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나가던 예산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다자녀 가정 양육비만 하면 매년 32억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32억이 삭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 올해는 2023년도 아이들만 받게 되는 겁니다. 1세부터 받게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2024년 이렇게 해서 점차 점차 한해씩 늘어나게 되는데, 2023년도가 전체 대상 아동수가 받게 되는데, 그때 구비 예산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억정도 차이 난다고 봅니다.

문미혜위원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한테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는 없는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구비만 절약되는 건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올 연초 예산은 다 잡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그래서 2024년도까지는 이번에 지원되다 보니까, 2025년 태어나 아이들부터 해당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다 나가게 됩니다.

문미혜위원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다 해야 하는, 내년 사업이라 그렇다는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2025년도 태어난 아이들부터는 못 받는 겁니다.

문미혜위원

564명 받았다고 하셔서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2023년생들입니다. 1세부터 받게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아이들이 있긴 합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괜찮은 사업인 거 같긴 하네요. 임산부와 가족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많은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계산1·2·3동 지역구 구의원 조양희입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정말로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출산 문제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현재 그런 고민과 돈 들어간 액수에 비해서 저출산 문제가 많이 상승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이것도 시장님의 공약사항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출산장려금 셋째아 300만원 주던 것을 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25년부터는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구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조양희위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입양장려금 200만원, 다자녀 가정 양육비 7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인천시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상충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 아이드림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만 그런 건지, 인천광역시에 10개 시·군·구잖아요. 그러면 10개 시·군·구가 이런 게 조례를 바꿔서, 각자 제가 생각할 때는 10개 시·군·구도 재정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화군 같은 경우 500만원 주더라고요. 첫애 낳으면, 그래서 강화군으로 잠시 퇴거했다가 애 낳고 다시 인천으로 오는 이런 사례도 제가 몇 번 봤어요. 이 조례가 단지 계양구만 인천시에 맞춰서 하는 건지, 다른 시·군·구도 파악해 봤을 거 아닙니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구별로 출산지원금은 다 일몰하기로 했으니까 동일 사항이고요. 강화, 옹진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지역이라서 두 군데 빠지고 나머지 구는 다 해당이 되고요. 다자녀 가정 양육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구는 없습니다. 우리 구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강화, 옹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인천시하고 매칭을 8대 2로 한다. 인천시가 80%, 계양구가 20%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구별로 차이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당연히 여성보육과도 민원이 들어오고 여기 계신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사항이 접수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시도에서 성남이라든가 하남, 일산에서 오신 분들이 일산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 계양구는 왜 적게 주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천시 내에서도 통일성이 있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남동구나 연수구나 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많이 주면 더 좋겠지만 편의적으로 계양구나 미추홀구, 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적게 주게 되면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 비교해서 왜 우리 계양구는 적게 주느냐 관심도 없느냐, 출산 정책이 말로만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강화, 옹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맞춰서 간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조양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은 셋째까지 다자녀, 둘째로 조례가 변경됐잖아요. 지금 셋째아가 우리 구에 몇 명 정도인지 인원 파악이 됐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셋째아가 41명 있습니다. 넷째아는 13명입니다.

조양희위원

입양은 몇 명이나 했어요? 우리 계양구에.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올해는 한 명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재까지 입양 자녀 수 파악된 것이 있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현재까지 입양아 파악은, 입양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과에서는 국비로 입양축하금이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구비하고 이것도 같이 중복된 부분이 있었는데, 국비 70%로 해서 아동보호과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할 겁니다.

조양희위원

입양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다 없어지고 그러면 인천시에서 다자녀 가정도 똑같이 720만원 지원하는 건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지원금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12월 31일까지만 해당자 지급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천사지원금으로 나가는데, 다자녀 가정 양육비 같은 경우는 올해 태어난 아이까지 하니까 점점 일몰이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양희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했어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다자녀 가정 양육비가 32억 4천이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10만원씩 해서 6세 도달하는 때까지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사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없습니다. 예산은 다 맞춰서 세워집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출산 정책, 보육 정책까지 하면 엄청 많아서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변경에 대해서 저는 구비가 아껴 지고 그런 것도 좋지만 구민들이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돼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사라져도 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대체가 되는 건데,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 가정에서 받는 돈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건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셋째아, 넷째아 같은 경우는 각 구 마다 출산장려금이 있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받는 것이 있어서 중복돼서 그동안 받아왔는데, 개정 되면 셋째아하고 넷째아에 대한 300만원하고 500만원 이것이 구비로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요. 첫 만남 이용권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셋째, 넷째아 정도만 300만원, 500만원 못 받는 경우는 발생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셋째, 넷째 가정은 바뀌게 되면 기존보다는 덜 받게 되는 상황이,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다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년부터 태어날 아이들은 못 받는 거지요.

여재만위원장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구비가 아껴 지는 것도 좋지만, 계속 출산을 독려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변경되면서 그 가정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가 단순하게 그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이 낳는 가정들을 저희는 더 뭔가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지요. 300만원 정도 못 받는다고 보면 되겠지요.

여재만위원장

저는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더 많이 낳아서 힘든 가정에 더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제외되고 전에 받았던 것이 차년도에는 없어져서 못 받는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셋째 가정하고, 넷째를 더 낳으려는 가정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는 하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출산 정책이 낳았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인데, 조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돈을 준다고 해서 낳는 것은 아니다 보니, 육아휴직이나 아빠 휴직 장려가 반영이 돼야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돼야 아이를 낳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낳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은 있지만 출산 정책하고는 조금은,

여재만위원장

돈을 준다고 해서 낳지는 않으니까요. 도움은 된다는 부분으로 그런 혜택적인 거지 원론적인 부분은 아니지요. 결론은 나온 대로 출산·입양장려금은 일몰로 협의를 본 거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같은 경우도 올해 24년도까지는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적용이 안 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두 개가 합쳐서 다자녀 가정 양육비가 32억 구비가 들어갔던 사업이었고, 출산·입양장려금 14억 정도가 들어가던 사업이에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전체 예산 70억 정도 되는데, 시비 80%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14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 1천 정도 구비가.

여재만위원장

32억이 시비를 뺀 순수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냐는 거예요? 두 개 사업에.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구비다 보니까 전체 다 구비입니다. 32억이.

여재만위원장

32억이 전액 구비고.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출산·입양장려금은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출산·입양장려금 같은 경우는 3억 900만원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두 개가 일몰이 되면서 35억이라는 구비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학준

임학준주민복지국장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차츰차츰 일몰되어 가는 거고, 내년부터 연차가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지요.

여재만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가용재원이 생긴 것을 보상 차원이 아닌 제도적인 부분이 중앙하고 합쳐서 그런 시스템이 나와서 출산 독려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희위원

잠깐만요.

여재만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조양희위원

지금 22년도에 낳든 6세가 지나가면 안 주는 거고, 25년도부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2025년도 태어난 아이들은 안 주고요.

조양희위원

6세까지는 지원이 되고, 차츰차츰 소멸돼서 6세가 되면 자동 소멸된다. 국장님 말씀은, 나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하는 거로 이해를 했는데, 완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연도 별로 6세가 지나면 자동 적으로, 6세까지면 2030년도가 되면 완전 소멸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24년도까지 적용되고, 2030년 정도면 일몰이 되는 거잖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관련 조례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개념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강 진료비 면제 대상자도 세자녀 이상에서 다자녀로 변경하여 구에서 추진 중인 다자녀 가정 우대 감면 정책 대상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별표1의 골밀도 검사 기준을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 고관절과 요추 이 부위를 명시하여 이해하기 쉬운 표면으로 수정하고 수수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50%로 변경하였으며, 비염 간염 예방접종 수수료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백신 가격으로 책정하여 수가를 현행화하였고, 11세 미만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하므로 수수료 기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별표 건강진단결과서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하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가격과 동일한 3천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상 다자녀의 개념이 2021년 11월 12일 기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수정함으로써 우리 구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에 부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천시 타 구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안 별표1에 골밀도 검사 비용과 비염 간염 접종 비용 등 일부 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별표2에 증명발급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에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지금 다자녀 개념 때문에 여쭐게요. 21년 11월 12일날 저희가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조정을 했는데 다자녀로, 그때 조례 개정을 하시지 왜 지금까지 안 하셨을까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가 코로나 시기로 보건소 모든 업무가 코로나 중심으로 이행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수료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담당자의 요구가 있어서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둘째아 이상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못 받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유일하게 저희 계양구가 둘째아부터 다자녀로 해서 그 때 그 당시에 모든 조례를 다 정비해서 하셨어야 하는데, 주민분들이 항의해도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건강진단결과서도 보니까 저희 계양구가 3천원, 타 구도 3천원 하기도 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관내 주민은 50%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6천원으로 정하고 50% 할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문미혜위원

어차피 똑같다는 거네요. 서구만 5천원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최초로 다자녀 지원 조례가 2018년도 12월 28일 신설됐고, 우리 구에서 2021년 11월 22일 두 자녀로 수정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적했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라든가 구의 재정 사항 등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조례 개정했을 때는 집행부 조례가 됐든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됐든 구민들의 안정과 생명, 재산 여러 가지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조례에 맞춰서 되도록 재정이 따르는 조례도 있을 거고,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적인 조례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조례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표를 보니까 자료 53쪽을 봐 보세요. 인천시 타 지자체 검사 수가 수수료 현황도 골밀도 검사 비용을 보니까 우리 계양구 같은 데는 1회 부위 한 회당 1만원이고, 2부위는 2만원이고, 중구 같은 데는 3부위는 21,600원, 동구 같은 데는 2부위가 26,300원, 미추홀구는 2부위 이상이 26,300원, 연수구 같은 데는 2부위 8천원, 남동구 2부위 26,300원, 부평구 26,300원, 서구 같은 데는 검사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천차만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조례에 의거해서 비용을 받는 개념으로 되는 건데, 지금 26,300원으로 되어 있는 곳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요양급여 비용에 준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요양급여 비용에 50%로 정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26,300원인 경우에는 국가요양급여 비용에 준해서 50% 감면된 급여를 받는 거고, 개정하지 못한 구에서 그런 금액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도 현실에 맞게 현행화해서 개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동안 비용이 타 구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타 구 주민들도 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국가는 어차피 요양급여 비용이 5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50%는 저희가 감면해 주는 거고요. 원래 비용은 이거 곱하기 두 배지요.

조양희위원

급여비용은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군·구, 시·구·군 별로 조례에 따라서 50% 하는 데도 있고, 60% 하는 거잖아요. 현실에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국가가 지원하는 거는 똑같을 텐데, 조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조례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자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삼자녀에서 이자녀로 늘어날 거잖아요. 수요자가, 그러면 비용승계부담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조례 치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목이 불소도포하고, 치아 홈메우기 해서 각각 5천원씩입니다. 5천원을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월 12명 정도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면 12명 곱하기 5천원해서 6만원 정도, 10만원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1년에 10만원?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월 10만원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수수료를 덜 받는 거지요.

조양희위원

삼자녀만 혜택을 주다가 이자녀까지 혜택을 주잖아요. 이자녀까지 하면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숫자도 늘어날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주민이 혜택받는 폭은 넓어지는 거고 저희는 수수료는 줄어드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구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비용부담 추계를 했는데,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진작 조례를 개정하시지 3년 동안,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 또는 담당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관심있는 주민들은 조례를 다 봐요. 자기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저희들이 미스도 있지만 집행부가 이런 부분은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오늘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 부서도 지적이 나온 것들이 조례 정비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단순 용어 정비면 시기적인 것이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것이 늦어져서, 조례 정비가 늦어져서 구민의 혜택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 부분으로 보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