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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22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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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1일간이며,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학교 기숙사와 공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법적 범위내로 건폐율을 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53조제7항제3호와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그리고 제54조, 제58조제4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써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요건과 야영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요양병원, 주차장, 세차장의 건축제한을 법적 범위내로 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47조제2항과 별표14, 17, 20에서 별표22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상의 항목번호와 명칭의 변경 또는 내용 일부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21조제1항제2호, 제31조, 제47조제1항, 그리고 제53조제4항에서 제8항까지, 그리고 제58조, 별표7에서 별표10까지, 별표15, 별표16, 별표18에서 별표20까지, 그리고 별표2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441호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공장 건축제한을 완화하였고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학교와 일부 공장의 건폐율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에 위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정하였습니다.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의 용적율을 완화하였으며 야영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요양병원, 주차장, 세차장이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우리 시 옥정호 수변과 관련이 있는 “안 제54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 30%를 40%로 완화하는 조항과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서 가능토록 완화된 “안 별표14” 야영장 시설은 규제완화가 개발의 난립으로 이어지지 않토록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영장이 가능한 걸로 하는데 어차피 보전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국가가 보전녹지지역을 지정한 부분이 많잖아요? 개인의 어떤, 어떻게 보면 피해권을 줘가면서. 지금까지는 보전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못했는데 야영장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심도있게 전문위원이 검토해야 한다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법령 개정이 그런 지역에서도 야영장을 할 수 있도록 본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렇지만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반영 여부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에서도 법을 운용하는 실무부서에서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염은 수도법으로 또 별도로 제약사항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허용이 된다 하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대로 저희 조례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도 허용하는 범위로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서 1차적으로 또 제약이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1차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보전지역에서 야영장을 무조건 조례를 정읍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이중적인 잣대를 묶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많이 어느 정도 평등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전지역으로 그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은 일단 지정이 되면서 엄청난 개인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부분은 본 의원은 크게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조례에 반영해서 허용하려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는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범위는 조례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한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법에서 위임,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서 위임을 해 준 것이 있거든요? 방금 이 건이 조례에 정해서 해당 지자체별로 자기에 맞게 해서 운영하라고 위임된 사항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대부분이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농업도 물론 하지만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가 걸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현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무얼 못하게 돼있지만 우리가 특별법으로 또 농민들한테 주는 어떤 법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농민들에 한해서 농업에 어떤 시설을 목적으로 할 때는 건폐율도 더 늘려줘야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도 적거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도 농산물산지유통시설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건폐율 60%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들이 다.......
복형

이복형위원

생산녹지지역에서만 그렇지,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농민들에 한해서, 현재 생산녹지지역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지역도 포함도 되고 하는데 이런 데는 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조례가 본 법을 위배해서 할 수는 없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고요. 우리가 조례로 현재 지방자치마다 탄력있게 규제를 완화해서 운영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명으로 정하듯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갖고 있는데 지역.지구단위 묶이는 것은, 묶여져있는데 그걸 거기에다 시설을 하려는데 어떤 규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농촌에도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라면 좀 더 완화해 주면 어떨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희는 조례 운영이 본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최대, 그걸로 전부 운영중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현재 올라온 내용 이외에는 손 못댄다는 내용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죠. 더 이상은 본 법에서 제약이.......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60%인데 60%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50%로 할 수도 있고 40% 할 수 있지만.......
복형

이복형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생산녹지지역은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나 60%의 보통 이내잖아요. 주거지역도 60% 이내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땅값 자체부터 가격이 좀 적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농업을 목적으로 거기에 시설을 할 때, 저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시설이 타 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규제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본법 건폐율, 용적률, 이런 법이 전국적으로 법으로 해서 운영되고 그 범위내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 조례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특별히 법을 위배해서는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그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서는 안 될 지역도 지금 현재 보면 묶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조사해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재정비때.
복형

이복형위원

재정비때 할 수 있도록.......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했었던 부분들, 대개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부분도 이번 취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난개발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부분들인데 유사 농민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생산녹지지역인가요? 이런 데 와서, 법에 20%로 제한돼 있는데 60%로 확대시키거든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너무 60%까지 확대하면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가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금 60% 확대가 아니고요. 생산녹지지역에서 우리 농수산물 중 가공.처리시설이나 건조.보관시설은 이미 6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있어요. 여기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하나 항목이 추가되는 사항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건폐율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고 농산물 같은 형의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한 항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오염, 이런 것이 없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랄지 집하시설, 저장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걸 허용하는 취지로 법이 이미 개정되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생산녹지지역에서 그 전에도 60%였다는 거죠? 어떤 것이 그렇다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우리 시 조례 53조에 이미 60%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거기에 농산물 관련시설 하나를 더 허용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미 기타 동종에 농산물 처리시설은 60%를 다 허용하고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가공처리시설을, 그 사람들 가공처리시설해서 유통은 어떻게 하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유통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에 저장도 해 놓았다 판매도 할 수 있고.......

안길만위원장

가공처리시설이라 하면 그걸 유통을 목적으로 가공처리시설을 하는 거지, 가공처리만 하려고 시설을 하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가공처리시설에서 그렇게 해도, 이미 그런 시설은 60%까지 지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허용을 하고 있고.

안길만위원장

이것은 따로 만약에 하면 유통시설만 따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통시설 하려고 할 때도 60%까지.

안길만위원장

좀 다르다는 개념을 갖는 거죠. 가공과 처리시설을 가공처리시설이 있는 것과 함께 유통시설이 있다 하면 좀 다르겠는데 유통시설만 별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생산녹지지역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물류창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니죠. 유통시설은.......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양파창고 만드려면 양파창고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양파창고 나중에는 그걸 다른 걸로 하면? 그 창고를 다른 걸 쓰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건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죠.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의 맹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부분에 대해서 유통시설은 함부로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대형창고 짓고, 양파창고 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른 가구공장이 들어와. 가구시설이 그 창고를 이용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잘못 법을, 맹점을 활용해서 법에 허가된 외에 시설을 이용을 하면 단속을 해야 되고. 전라북도 전체 조사를 했는데 6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이 전부 60%로 이미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그러시면 잘못된 걸 같이 다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시군이 그걸 검토하지 않고, 이미 그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이미, 농산물유통 하다가 망했어. 그 창고를 임대를 해. 어디에다? 가구공장에다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에서 60%까지 우리가 조정도 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농민들 시설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로 쓸 걸 염려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의 범위를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잘못 이용하면 그 사람을 찾아내서 바르게 잡아줘야 하지, 그걸 할 것이다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시설을 막아서는.......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 얘기처럼 퇴비사를 지어서 퇴비공장을 해 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막을 건가예요. 퇴비사 지어놓고, 크게 퇴비사를 지었어. 퇴비사가 아니라 퇴비공장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 때는 또 별도의 어떤 용도변경이라든지 별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다 걸러질 수 있는.......

안길만위원장

그정도까지도, 잠깐만요. 우리가 유통시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는, 왜냐하면 싸니까. 농지가 싸고 그다음에 거기에 농산물을 달리 저장한다는 걸로 해서 이런 공산품 가져다 창고로 쓰는 예가 비일비재해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유통업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걸 확대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농어민들이 농산물 가공하고 팔려고 유통하려고 이걸 요구를 했는지, 이게 필요하다는 제 생각이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개념이 어떤 단순한 창고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는 물론 집하장도 있고 선별장, 포장기, 제함기, 지게차, 탑차, 이런 게 다 구비된 시설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아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창고로 이용한다면 가공시설도 마찬가지죠. 그 건물을 창고로 이용한다면. 그런 맥락이 아니고 가공.저장 이런 시설이 다 허가가 됐는데 유통시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부분 하나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길만위원장

제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물론 염려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통시설만, 창고로만 지어도 되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질문한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건 창고 개념이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안길만위원장

말씀 그대로 유통이라 하면 창고도 유통이잖아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것까진 아니고 산지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창고가 아니고 관련된 제반시설이 전부 구비된 그게 유통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농산물유통 허가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나갈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창고는 아니고.

안길만위원장

그 의지는 알겠고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금 농촌은 국가에서 6차산업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판매까지 가공까지. 전국적 현상이고 국가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우리도 정읍시도 그렇게 가야겠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가야 하는데 어떤 법을 만들어서 제약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그 법을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시에서 감시감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지금 사실은 그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감시감독을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농산물 유통한다고 지어놓고 임대사업으로 다 내줘서 1년에 창고에서 몇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농촌이기 때문에 세금도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국 대한민국의 현상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어떤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정읍시는 그 이용을 제대로 안했을 때는 정확히 단속을 해서 제약을 해야 할 부분이고, 이런 것은 농민들이 아까 6차산업같이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정읍시에서 할 역할이겠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하면서 조례를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 그런 제도적인 법을 비껴나가는 부분은 사실은 도시과나 어느 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허가를 내버리면 그 뒤에 끝나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너무 확대해석하고 너무 크게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설을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최대한 찾아서 완화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즉, 예를 들어서 걱정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걸 허가받을 때 농산물산지유통시설로 허가를 받잖아요? 이렇게 받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근생을 허가를 받으면 근생을 체육시설로 바꾸려면 용도변경을 해야만이 씁니다. 지금 저희가 허가나갈 때 농산물산지유통시설로 허가나가잖아요? 이걸 일반 다른 창고용으로 상업용으로 쓴다면 다시 용도변경을 해야지, 안하면 어떤 처벌의 대상이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어쨌든 완화할 것은 완화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좀 더 지방자치가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완화해 달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렇게 확대해석 해 가지고 걱정하고 앞으로 이것을 악용하지 않냐, 이런 것은 옛 속담에 열이 하나 도둑 못지킨다 하듯이 어떤 시설이든지 불법건축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인데 어차피 다 처벌대상이잖아요. 불법도 처벌대상. 용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면 이것도 처벌대상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은 법이 규정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찾아서 완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법률에서 다른 지역도 간다는, 그렇게 꼭 과장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또 이복형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전체 유통시설이 농업예산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농업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경기도쪽에는 전부 다 임대사업으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은 오지 않는 거예요. 경기도 일대 전체 다 농업시설입니다. 거의 90%가 창고예요. 농업창고인데 유통시설로 다 해서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 농업예산 온 것처럼 착각을 하는, 국가 예산중에 농업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실질적인 농민한테 오지 않는 돈들이 새고 있다. 그런 우려를 갖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의원들이 농사짓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사업자일 확률이 더 많은데. 그런 우려가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는 분명히 옵니다. 이제는 이런 유통시설들이 다 해썹시설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가야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형창고들을 굉장히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 우려를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는 없고 면밀하게, 만약에 시설을 우리가 확대시킨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어야만 어렵게 해야 이 사람들도 확대하는데 조심스럽게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요율을 우리가 꼭 60%까지 확대하는 것이 사업하는데 편리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은 80%도 있고 어떤 곳은 40%도 있고 30%도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이 대개 몇% 정도가 허용을 해 줘야 좋은가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좋은 지역인데요. 거기가 60%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계획관리지역이 60%이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생산녹지지역 최고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래서 농산물시설이기 때문에 60%까지 혜택을 농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60%까지 법에서 허용하는.......

안길만위원장

최고가 60%죠? 지금 법률상?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생산녹지지역.

안길만위원장

거기까지 우리가 확대를 다 시켜주자, 이런 뜻이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53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랑 이미 60%로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60%로, 법에서도 허용범위를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 선까지 하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가공처리시설들은 명백하게 기계들이 막 들어와도 되겠지만 여기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은 다 이동성이에요. 다 빼버리고 없을 수도 있고 가지고 오면 될 수도 있는 장비만 들어오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전에 지금 현재 포함돼 있는 것도 건조.저장시설도 포함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 염려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니까요, 국장님. 어쨌든 법규에 맞는 것을 해 주고 허가를 내주면서 감시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의만 길게 가요. 왜 그러냐면 해 줄 것은 해 주고 감시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 아까 법을 이용해서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해요. 행정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반한 부분에서 정확히 단속을 해서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60%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한 40%로 할까요, 이복형 위원님? 법률적으로 60%?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해 오면서 2008년 6월부터는 유한회사 현대환경과 민간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현대환경으로부터 2016년 10월 19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무 재계약 의사가 접수되어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유)현대환경의 재계약 의사에 따른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신설·개설에 따른 미화원 2명과 수성택지지구 1구역 확대·운영에 따른 미화원 1명 등 총 3명을 증원을 요구하였고 두 번째로는 연가보상비 보상일수를 현재 16일에서 17일로 1일 상향 지급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민간위탁 대행료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에는 미화원 충원과 연가보상비 상향을 반영하지 않고 작업량 증가추이를 분석하여 2018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기준수거량은 11,455톤으로 톤당 단가는 183,213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016년 1년동안 13,170톤을 수거하였고, 기준수거량 ±5%를 초과한 1,142.25톤에 대하여는 대행계약서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수거예상량은 전년도보다 548톤이 증가한 12,003톤으로 반영하고자 하며, 산출기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계약서 제8조에 근거한 재계약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년초 계약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고자 계약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2018년 1월부터 3월분에 대해서는 2018년 계약단가 및 기준수거량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톤당 단가 원가산정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법적경비 및 실제 운영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183,749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미화원의 정년을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60세로 반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445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여 시민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대행기간 만료에 따른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에 재대행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업체는 「(유)현대환경」으로 2008년 6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행하였으며, 먼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금의 기준이 되는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톤당 단가를 보면 전년도 톤당 18만 3천 213원에서 536원이 증액된 18만 3천 749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쓰레기 수거량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전년대비 쓰레기 수거량 548톤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과 인건비 상승률(7.4%)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대행업체가 수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대행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년 3개월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년, 이렇게 하지 1년 3개월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은 연도별로 톤당 단가라든가 기준 수거량, 인건비가 1년에 한 번씩 정부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말까지 하든가 해야지 2017년 1월 1일부터 18년 3월 31일까지 1년 3개월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년도까지는 지금까지 할 때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상정해 올리는 것은, 왜 2018년 3월 말일까지 했냐면요. 저희가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년도 9월 말일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월 말까지 해 가지고 그 기준점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유가 있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면 참 그분들 굉장히 뒤에 타고 다니면서 위험하게도 하고 하더라고요. 깔끔히 잘하고 있다라고는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 조정할 때 우리가 재무재표랑 다 검토하고 지금 조정을 해 주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서 재무재표까지 싹 보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우리가 덜어주는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민간대행관련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이윤, 관리비, 모든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하기 때문에 매년 톤당 단가가 조금씩은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그분들의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하는 모습도 제가 보고 했을 때 여기에 요청을 인원수 충원도 요청하고 인상을 요구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재무재표라든가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또 특히 전문직이고 하니까 잘 파악해서 원만하게 정읍시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언젠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쓰레기량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물론 과거보다는 굉장히 깨끗해 졌습니다. 깨끗해 지고 했는데 지금도 도로변 인근에 있는 부락들은 자기네들 편리하게 도로변 옆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게끔 장소를 배정을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도 제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차로 실어다 버리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부분을 각 읍면동 면장님이나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마을 안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시켜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만 버릴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외부에서 싣고 와서 버리고 차로 가버리는 것을 왕왕 목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인구가 감소하면 쓰레기량도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부분이 뒤따르지 못한다 하는 차원에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각 읍면동에 전해 주시면 통장님들 회의때나 이런 때 홍보를 해서 그부분을 동네 안쪽으로 자리 이동을 해 주시면 쓰레기량은 더 감소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정읍시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고 위탁을 주고 그렇잖아요? 반절 반절.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해마다 단가가, 올해도 7.9%를 올려줘야 하는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인건비 상승률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인건비 상승이 7.9%를 올려줘야 하는데 보면 물가는 4%안대예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4%안대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노동 인건비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무조건 올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정말 안타깝고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한 부분같이 1년에 548톤을 이렇게 보니까 돈이 그 돈이 한 1억 이상이 돼요. 증가부분이. 지불해야 할 돈들이. 꼭 이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원위치에서 직영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용역을 해서 직영도 한 번 해 봐야지 않냐 검토를 해 봐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위탁해서 해마다 인건비 올려주고 해마다 증가부분 올려주고 계속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2002년도, 2003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사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했거든요. 위탁했을 때는 더 깨끗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조금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10여년 이상 넘어서 하고 보니까 정읍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위탁을 하려면 100% 위탁을 하든가 직영을 하려면 100% 직영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제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것도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 검토할 생각은 없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탁을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예산을 저희가 세밀한 예산 분석은 아니더라도 인건비율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직영했을 대비 위탁률이 저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직영을 다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난제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위탁으로 간다 하는 것도 제가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희가 용역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탁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 직영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 비교분석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지금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10여년동안 했는데 좌우지간 10여년 이상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보니까 아까 용역을 해서라도 정확히 검토해서 무엇인가 좋은 부분을 선택해야 할 부분이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반절정도 직영하고 반절정도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때 당시 100% 위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떤 과정속에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마다 7.9% 인건비 올려주면서 ...,올려주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총액인건비제도는 물론 그것이 총액인건비제에서 걸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기간제, 파트타임, 그런 예산 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지금 기간제가 180명,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한 180명 있어요. 무기계약직이 240명이고.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금방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면 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위원님들한테 하나 해서 배부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서로가 이해도 빨리 가고. 그게 낫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이러쿵 저러쿵 해도 그것이 좀 어려운 일이니까 장단점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8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서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우리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하는 점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용역하면 쉽겠죠, 훨씬.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그냥 내부로 우리가 검토 한 번 해서 장단점을 그걸 꼭 용역줘서라기보다는 이만재 위원님 제안했던 부분들, 용역줘서 하자는 것은 차후라 하더라도 내부에서 계장들이나 직원들 함께 수고해 가지고 다음에 혹시 얘기할 기회가 되면 비교검토를 해서 그 정도 가지고 이건 용역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검토 한 번 해 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이래서 용역을 맡겨보면 답이 좀 잘 나올 것 같다. 그럴 때 용역을 맡기셔야지, 용역맡기면 나오기는 하겠죠. 어느 정도. 내부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가 현대환경에 위탁줘서 그분들이 34명이 하고 우리 내부가 몇 분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58명입니다.

안길만위원장

58명이던가요? 54명이 아니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수거하잖아요. 분리수거하고 하면서 보면 실어가는 것들 보면 이거 하면 또 환경미화원들한테 욕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한 차에 다 때려싣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분리할 거 아니에요. 부서버리면 다 터져버리고 그럴텐데. 쓰레기봉투가 비닐이라 다 찢어져버리면 다시 또 분류할텐데. 그래서 분리하는 기계같은 게 우리가 있는가요, 혹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체계가요. 58명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들은 가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을 저희가 수거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현대환경에서는 일반쓰레기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 2시에 수거하는 인력이 현대환경에 나와가지고 일단은 가연성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가연성쓰레기는 위탁, 소각하는 장소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불연성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를 나중에 수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형폐기물, 또 아울러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체계가 지금은 나눠져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재활용품 쓰레기에 혼합쓰레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생활쓰레기에 일부 재활용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거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해 주고 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8명의 인력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해서 판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쓰레기와 또는 소각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별도로 분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분리하는 거 있었잖아요? 요일별로 다르게 내는 거. 거기도 벤치마킹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혼란이 있는데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일별로 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선진 나라들 보면 분리수거함이 우리는 굉장히 적어요. 어느 나라 보니까 대개 1톤 마대정도 크기가 있어요. 플라스틱인데 대개 그것을 색깔별로 해 놓더만요.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해 가지고 통이 곳곳에 있어요. 그것이 시민들이 다 알겠죠. 빨간색은 뭔지. 다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되면 차가 와서 딱 그냥, 그 차가 와서 그것만 실어가 딱 부어버리는 거예요. 딱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음식물 딱 들어서 붓듯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 먼저 분리수거도 하고 인력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그런 게 시스템화가 되면 만약에 통합해서 인력은 줄이고 장비는 늘리고 이런 구조로 가면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주민들한테도 편리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과 함께, 당장은 위탁 동의안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몇 가지 제안들 해서 그 업체가 그동안에 어쨌든 근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반영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리더를 해가야 되지, 그 업체에서는 어쨌든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우리는 환경미화원한테 어떻게든 혜택이 더 가게 해 주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면적을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및 근무자 배치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운영 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신청, 이용료 징수와 감면, 반환,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의 행위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2.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1일 1,500원/월 20,000원/연 216,000원과 2.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1일 3,000원/월 30,000원/연 324,000원으로 조례안 [별표1]과 같이 요금을 적용하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하며 그 이용이 취소될 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고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용하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할 이용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교통회관으로 사용예정인 관리동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취소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리동의 사용 수익 허가 시 사용기간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르되, 대중교통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재산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물운수와 관련된 협회 등 단체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448호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사항을 정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시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어 도심구역 공터나 아파트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야간주차를 하였으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2016년 11월 15일 정읍시 화물 공영차고지가 준공됨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요금, 이용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및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범위, 위탁기간과 사용료, 관리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편익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활성화 문제와 이용료의 산정기준과 이용료에 대해 타 지자체 와의 형평성문제 등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4~5년 전에 5분 발언을 한 번 했었거든요? 화물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때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고개를 갸우뚱 했었다고. 했었는데 몇년 지나서라도 이렇게 시행하고 하니까 좋은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고지 이용요금표를 보면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거의 맞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저렴한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타 지역별로 금액이 굉장히 차별이 심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또 요금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속초, 강원도를 참고로 했어요. 강원도같은 경우는 2.5톤 이하는 천 원, 화물 2.5톤 이상일 때는 2천 원 했는데 저희는 초기단계로써 1,500원하고 3,000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박일위원

서울, 경기는 이보다는 좀 더 높을 거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훨씬 높죠.

박일위원

강원도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지금 강원도가 직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지역은 엄청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박일위원

우리가 비교를 한다 하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전라북도권에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박일위원

우리가 처음이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호남에서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전라북도권. 광주도 가봤더니 하남공단같은 데는 이용자가 엄청 많아요. 대기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금액이 광주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나요. 만 원, 6,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초기단계로써 저희가 한 번 1년 쭉 운영해 보고요. 그에 따른 문제점같은 것은.......

박일위원

이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보다 너무 저렴하면 이거 올리기는 힘들어요. 반발을 한다고. 처음에 요금 산정할 때 물론 고심하셨겠지만 적절한가도 한 번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일반 골목길은 말고 대형 주차할 수 있는 곳곳이 있잖아요? 상동같은 데 노인요양병원 가는 길같은 데 그런 데 보면 대형차들이 쭉 서있어서 상당히 위험요소 중에 하나거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단속을 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편의에 의해서 차를 놓을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사고의 위험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거든. 그 차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 주차를 저 밑에다 놓고 위에 상동 계시는 분들은 가려면 힘들겠지만 처음에 습관을 잘 들이듯이, 아마 처음에는 단속도 좀 했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지금은 또 잘 안하시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강력하니 하려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처음에 정착단계에서는 뭔가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 전체 일반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인식도 약간 변화가 되어야 돼. 어떤 형태로든간에 그렇게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물차고지 가보면 거의 만차상태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좌우지간 저희가 강력하니 단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게을리하지 않고 강력하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아마 화물차 때문에 차량통행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소방차나 아이들 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 교통과라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요금표를 별표7을 보니까요. 별표1. 2.5톤 이하가 평균 얼마나 들어오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지금 시행은 안해 봤는데요. 저희가 2.5톤 미만이 정읍시에 117대정도 현황이 잡혀있거든요? 톤수별로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주차면은 다 차고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거기를 저희 위원회 소관이고 또 애쓰신 전 교통과장님도 여기 와계시는고만요. 관심있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대형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5톤 이하, 2.5톤 이상 이렇게 별표를 2개로 만들었는데 2.5톤 이하는 저는 볼 때 차를 어쩌다 한둘은 봤는가 모르지만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5톤, 십몇톤 이런 차들이 주가 이루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박일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타 지자체하고도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5톤 이상은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2.5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형차들이 도로변에 주차해 놓으면 대형사고가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소형차들은. 그래서 8톤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서 좀 더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지금 2.5톤 이하는 여기에 표만 만들어져 있지, 실질적으로 이용....... 장거리 운송하는 차량들이 거의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여기에다 2.5톤 초과 몇톤 이하 하고 그 이상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특히 나무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아주 긴 차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주차면을 2개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참 문제점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일단 저희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일단 1년 시행해 본 후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도.......
복형

이복형위원

참고하시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느낄 때 대형차들이 2면도 차지한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런 것 우려돼서 우리가 대수는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다가, 근데 2.5톤 이하는 사실 화물차가 거기에 차고지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들이 거의 적거든요? 거의가 5톤 이런 개념인데 여기는 2.5톤 초과분 해서 엄청 큰 차든 적은 차든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버리는데 더 세분화했으면 이런 생각을 고민해 보시고 다시 변경할 일 있으면 올리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시간은 면제가 돼거든요? 사실 우리 승용차 공영주차 30분마다 500원씩 받잖아요. 본 위원은 어떤 것이 보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공영주차 30분에 500원 받고 1시간 천 원 계속 따블 따블해서 3~4시간만 지나면 4~5천 원씩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승용차에 있어요. 물론 처음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는 공영주차 만든 데가 정읍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에. 근데 2시간은 무료 주고 이건 너무 처음에 했을 때, 지자체가 여건만 좋다면 다 해서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이건 너무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갖는데? 2시간은 완전 무료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재오

김재오위원

2시간 이상 넘어야 하루에 1,500원이면 승용차는 하루에 몇만 원 가는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내권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도심권의 불법주정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통 소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운전하고 하다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사회적비용도 엄청 더 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자는 차원이고 그분들이 외곽지역에서 주택지까지 출퇴근하면서 원활하게 이용을 하자는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정읍시가 돈 예산만 많다면 오케이 하겠죠. 완전 무료로 줘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형평성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봐요. 어떤 부분이 힘이 있다고 어떤 부분에 특혜를 주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도 화물공영주차도 어쨌든 정읍시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해 줬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지 맞추지 않고, 하루에 1,500원이 말이 됩니까? 1,500원이? 주차 차라리 무료를 하는 것이 낫지. 2시간 완전 무료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좌우지간. 어차피 처음에 이렇게 해 놨는데 내년에 더블로 100% 올리겠다? 50% 올리겠다? 가능하다고 봐요?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사실 도시같은 경우는 광주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도 많고 땅값도 우리 지역보다 훨씬 투자액도 많겠죠. 그러니까 많이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 속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짚고는 한 번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셔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요금을 책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화물차고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결코 수익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어려운 운수종사자들도 고려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2시간 이내는 전국적인 추세같아요. 그리고 무료로 운영하는 데도 진해나 목포, 강진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운영과정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제약을 만들고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분명히 이득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법규를 만들든간에. 그런데 과연 좋은 것이 60%가 됐을 때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어떤 법규를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어떤 역할을 잘 해도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이익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올바르고 옳게 형평성맞게끔 가게끔 노력을 해야죠. 안그래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 내가 지적한 부분같이 많이 받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 양반들한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양변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반대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짚고는 한 번 넘어가야 한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쨌든 교통과 콜택시 해 가지고 운영비까지 100% 주고 있잖아요. 일부에서 좋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엄청난 또 콜택시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 콜택시 533-1000번 한 것을 잘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읍시가 자립도만 놓고 서울 서초같이 180% 된다면 다 공짜로 할 수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주차 이용요금표는 일반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되요. 승용차는 우리가 편리하려고 그러고 출퇴근이나 여러 가지 하지만 화물차는 다 생업에 관련된 거니까 일반 승용차하고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봐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주차를 해서 방치해 놓고 폐차내지는 차주가 행불된다든가 차를 버리고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없어요. 나중에 아마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괜찮지만 수년이 흐르고 나면 그 차를 장기주차 내지는 버려버렸는데 몇년씩 거기에 놔둘 수는 없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무료 공영주차장같은 경우에도 주로 그런 차들이 승용차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견인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리도 하고 그랬는데요. 화물차고같은 경우는 참 견인하기가 어렵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박일위원

그걸 여기 조례에다 안넣어도 되는가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기 한다면 그 법으로.......

박일위원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어렵다면 시행규칙을 또 저희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규칙에다라도 넣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몇년 뒤의 일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멀리 한 번 쳐다보고 생각도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무료개방하는 데는 관리 다 해 줘요? 그 쪽 지역도? 무료개방하는 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무료개방하는 데는 사실은 관리책임은 없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직원들이 거기도 관리해 주냐고요. 그 쪽에도. 직원들이 무료개방하는 데 그 쪽 지역에 관리해 주냐고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럼요. 거기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했는데 관리를 안해 버리면 각종 사건사고, 도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관리는 합니다. 다만, 무료로 운영할 뿐이지.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는 승용차는 돈받고는 안하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택시 저녁에 쉴 때 차고지에다 넣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그래서.......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법인택시.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넣고 집에 갈 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러면 화물차는 멀리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넣으면, 정읍시에서. 이것은 잘 한다고 보는데요. 알았습니다. 택시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차고지 넣고 집에 가려면 또 택시를 타야 되고 해서.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량이 2.5톤 이상 차가 몇 대라고 했었죠, 아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17대입니다.

안길만위원장

2.5톤 이상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770대.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주차면적이 118면인데 몇%나 차를 거기에 쓸 수 있을까요? 15%가 안 되는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회전율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수시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안길만위원장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지차가 와서 주차도 할 수 있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것은 극소수라고 보여지는데요. 나중에 소문이 나면 들어와서 쉬었다가는 갈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또 화물차는 외부에 차고지가 있고 임대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고 있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부탁인데요. 이용자 차량이나 이런 걸 데이터를 정리를 해 가지고 과연 외지차는 얼마나 와서 이용을 하고 우리 관내차는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 붓고 가는 문제들, 그것도 해소해야 할 것 같고. 박일 위원님 말씀한 것은 단서조항이라도 자동차관리법에 표시를 꼭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왜냐하면 엊그저께 서울시내에 견인차들도 안가져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 보셨는가요, 혹시? 견인차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누적돼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견인차고지가 만차래요, 만차. 가져가지를 않아가지고, 차를.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박일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금방 우리도 그런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놓고 가버리면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면 다른 숙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시행규칙에, 오늘 이 조례에 다 못넣는다 하면 세세하게 검토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화물차가 1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또,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이 15%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화물차 허가권을 받으려면 주차장 확보해야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아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위원님들이. 지금 화물차가 넘버를 받아가지고 하려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거기에 주차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확보한 자리에다가.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넘버를 받아오면서 차를 가져오면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주차를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근본원인이죠, 그게.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래서 처음에 주차장 저렇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큰 부담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은 주차장을 다 확보가 돼있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화물차는 아까 박일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SOC사업이라 비슷하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름값도 지원해 주는데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