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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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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부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낙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도 지나고 농부가 일년 농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요즘, 한없이 주저앉은 농심은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걱정이 앞서는 농촌의 상황입니다. 근심의 수위는 지난 100년 동안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쌀값과 소값의 큰폭 하락은 농축산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 농축산업 전반의 붕괴이며,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 개정할 것을 공동 건의하는 바입니다. 청탁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건 적극 동참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정읍시의 주력 산업인 쌀과 소값 하락을 지켜보면 정읍시 농업이 총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해 15만 원대를 지켜왔던 산지 쌀값은 수확 직후 13만 원대로 급속하게 추락하더니, 하락을 거듭해 현재는 12만 원대로 무너져 25년 전 쌀값으로 회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벼 40kg 한 가마당 8백60원씩 초과 지급했던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고 이 정책대로라면 전체 25만 농가 197억 원으로 농가당 7만 8천 원 정도를 다시 정부에 되돌려줘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인 FTA로 인하여 쌀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잘못된 양곡정책을 농민에게 전가하며 농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 대다수는 3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농업인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인 국민은 농촌과 농업인을 응원해 줘야 할 이유입니다. 소값은 어떠합니까. 실제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달만에 소값이 130만 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한우농가는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축산농가는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초 우리 지역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6일 설상가상으로 한우 구제역까지 발생하여 축산농가의 사육기반마저 뒤흔드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언제까지 농업인의 목멘 소리를 외면할 것입니까. 농업인의 목소리 하나 하나에 귀를 열고 이제 농업인의 절박한 호소에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설명절 농축산물 매출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청탁금지법에서 농촌의 어려운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 정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4개월째 적용을 해 오면서 농민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천심의 표출로 매일 매일 극에 달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타파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리 사회의 특권을 없애 그 혜택이 전 사회에 고루 미치게 하자는 법의 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농축산물 선물한도 5만 원 이내는 농축산물 유통시장을 크게 위축하게 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산인들이 입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검증없이 시행하여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서 한국농업의 위기를 부르는 촉매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정읍시의회 의원 17명은 200만 농축산인의 생존권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건의문을 시민의 뜻으로 국가기관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빠른 시일 내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전체 제외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이다. 2017년 2월 17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을 정읍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대리

우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