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21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양조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병선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7년 3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7년 3월 8일 김철수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과 정병선 의원님이 발의한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촉구 건의안과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오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끝으로 3월 14일 배정자 의원님, 3월 15일 이도형, 우천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송양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정자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우천규 의원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배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의회 배정자 의원입니다. 엊그제가 정유년 새해가 밝은 것 같은데 벌써 춘삼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의존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분들과 접하게 되면서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정읍시만의 장애인분들 위한 장애인 취업센터 및 북부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은 물론 곰두리 스포츠센터 신축을 통한 장애인체육 활동 등 활성화를 꾀하는 등 어떤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온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읍시에서 오래전부터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로 턱 낮추기, 경사로 완화, 특별교통수단인 행복 콜택시를 운영하여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건의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행복 콜택시 이용대상을 모든 1~2급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 주시고 행복 콜택시를 3대를 증차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추진한 행복 콜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어 재차 장애인 행복 콜택시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행복 콜택시는 작년 3대가 증차하여 총 12대가 운행 중에 있고, 1~2급의 모든 중증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행복 콜택시가 일부 이용시간에만 집중되어 이용하고 있고, 기타 시간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현재 행복 콜택시 이용요금이 일반 택시요금으로 50% 정도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읍면에서 매일 장애인복지관이나 곰두리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싶으나 행복 콜택시 이용요금의 경제적인 문제로 매일 이용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읍면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분은 장애인복지관이나 곰두리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여 장애인복지관 및 곰두리 스포츠센터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 1~2급 등록장애인 2,080여 명 중 정부의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기초수급자인 중증장애인분들에게 행복 콜택시 무료요금이나 현 요금의 50%를 감면 시행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지원과 장애인복지관과 곰두리 스포츠센터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정읍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등을 검토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행복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이동권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여 정읍시 장애인으로부터 더욱더 사랑받는 정읍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배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민속 소싸움 경기장이 국가실험연구기관 부지이며, 소싸움 대회의 목적이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인가.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1,900명이 넘는 정읍시민이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서명을 하고,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읍시장과 집행부가 법률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행위를 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난날 민속 소싸움 대회가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 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 제기하는 점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축산테마파크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읍시가 그동안 개최한 민속 소싸움장에 설치했던 소싸움 계류장과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축산테마파크의 계류장이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5항에 있는 계류장인가, 아닌가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 조례 제4조 5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실험연구기관부지 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사육시설 또는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축사육 절대 금지구역과 상대 제한구역에서는 국가실험연구기관 부지이면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축사 등 가축시설이나 도축 검역 대기 등을 위한 가축이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읍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민속 소싸움 대회를 개최해 온 부전동 338-2번지는 가축사육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가축사육시설이나 계류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민속 소싸움대회장은 국가실험연구기관 부지도 아니거니와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백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정읍시장은 본 의원의 두 번에 걸친 서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민속 소싸움장은 가축사육시설이 아니므로 가축분뇨 조례 제4조 5항에 표기된 ‘계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어떤 시민이 보내오신 사진을 살펴보면, 2016년 민속 소싸움 대회가 끝난 후에 싸움소들이 있었던 계류장 곳곳에는 대회 준비 기간과 대회 기간 중에 싸움소들이 배출한 분뇨와 찌꺼기들이 널려있고, 또 신속히 치우지 않아서 토양 오염을 시켰던 것이 분명한데도 정읍시 가축분뇨 조례에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계류장’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싸움소들이 길게는 열흘이 넘도록 매여 있으면서 여물도 먹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한 시설이 계류장이 아니라니요? 정읍시가 개최한 민속 소싸움 대회에 참가했던 수백 마리의 소들이 웃을 일입니다. 서면 질문 두 번째 답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가축분뇨 조례는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축산법에 따른 조례가 아닙니다. 동법 제2조 제2호에 정의한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를 말하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법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이든 계류장이든 가축분뇨배출시설이든 무허가·미등록 가축분뇨배출시설이든 적용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분뇨만 해당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환경관리과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입니까? 정읍시 가축분뇨 조례 제4조 5항에 표기된 계류장에 해당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독증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읍시 가축분뇨 조례 제12조는 제4조 위반자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읍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에 개최한 민속 소싸움 대회가 법령과 정읍시 조례를 위반한 것과 법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응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편 정읍시 가축분뇨 조례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정읍시가 계획하고 있는 축산테마파크에는 가축사육뿐만 아니라 임시든 상설이든 그 목적이 가축사육이든 아니든 분뇨를 배출하는 가축을 계류시키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모하게 축산테마파크에 민속 소싸움장을, 나아가 상설 소싸움장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한 관련 공무원들과 용역 연구자들에게도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정한 정읍을 만들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는 시민들의 간곡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축산테마파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또 경청해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정읍시의회 임기도 어언 1년 3개월여 기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민선 6기 김생기 호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섭
유진섭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진섭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읍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신년 인사와 함께 시정 질문을 했는데 벌써 완연한 봄이 성큼 다가와 농부의 마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도 대풍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나래를 활짝 펴고 웅비하는 바람으로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읍의 여러 자랑거리 중에도 세계 3대 혁명사에 포함되는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라는 사실이 우리 시민은 물론 출향인들에게도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읍 외 대다수 국민들도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이 정읍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2004년 3월 5일에 국가기념일로 이미 의결해 놓고도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13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인접 시군들에서는 자기 지역 위주로 동학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타 시군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전략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선봉에서 이끈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장군의 동상을 서울, 경기, 세종시 등에 우뚝 세워서 동학농민정신의 발상지 정읍을 알리고 동학기념일 제정일을 정읍 중심으로 확정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일 제정에 주도권을 잡고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있을 개헌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정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혁명을 이끌었던 3대 장군 동상을 주요 도시에 세워 정읍시의 입지를 견고히 다짐으로써 더 이상 국가기념일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현 시국에서 되돌아볼 때 120여 년 전 우리 정읍에서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작금의 사태가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 땅에서 통치체제 모순에 대항하여 횃불을 높이 들고 일어섰던 민중의 힘! 동학농민정신이야말로 현시대 촛불 민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잘못된 통치로 흐트러진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국민의 저력 앞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중혁명의 본고장 정읍이 사회의 모순과 불의에 맞서 싸웠던 동학농민정신을 이어받은 후예라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미래 대한민국 국민의 심장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3대 장군님들의 동상을 전국 주요 도시에 세우고 정읍과 관련한 문구를 기록하여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동학의 후예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읍시와 집강소를 기록 정리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도 함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정읍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17분의 시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우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번에 따라 고경윤 의원님과 이복형 의원님을 제2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선임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병선 의원님, 윤삼기님, 김영섭님, 송현철님, 윤귀열님, 이상 다섯 분을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기간은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대표위원으로는 정병선 의원님으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