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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2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7-03-21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1일간이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 계획하여 2016년 8월 임시가격의 90% 정도의 쌀값을 우선 지급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쌀값 폭락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나머지 돈을 농가에 추가 지급하는 우선지급금 방식입니다. 그러나 2016년 쌀값이 대폭 폭락하면서 우선지급금이 최종 쌀값보다 높은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매입할 당시 미리 지급한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밥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가 30년 전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한 책임을 최대 피해자인 농민에게 떠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정부는 쌀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을 2번 죽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철회하고 올바른 쌀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라며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이전 등록되어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유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를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로 하며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면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453호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병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이전 등록되어 운행중인 노후경유차 등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권고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면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의 65%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등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 의원님,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2017년도 경유차 보존, 국가에 내신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조례가 있어야 어쨌든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2005년 이후, 이전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전입니다.

이만재위원

차량이 우리 정읍시에는 몇 대나 지금.......

정병선의원

저희가 2017년도 2월 20일까지 현재는 차량 등록대수 28,237대인데 해당되는 경유차량은 2005년도 12월말 현재는 10,139대입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아까 정병선 의원님, 2005년도 이전에 12월 31일 이전 차가 만대라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의원

예. 10,139대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환경과장님, 그럼 이 만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정병선의원

그게 아니라 1차는 그분들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요. 그분들이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년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도별로 작년에 일단 대상자를 파악 한 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30대만 신청을 했어요. 해당 차량이 10,139대인데 30대만 신청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토록 해 주고 그다음에 2018년 내년도부터 21년도까지 4개년을 잡았어요. 대당 연도별로 300대씩. 경유차량 신고 대수를. 그러면 1,200대 아닙니까? 신고를 많이 않해요. 않하기 때문에 300대씩만 잡았어요. 계획대로. 그래서 5개년 동안 추진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다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조치는 없고 폐차나 저기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가. 행정에서.

안길만위원장

혹시 지원하는 건 없어요?

정병선의원

지원이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정병선의원

국비 50% 지원하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165만 원이에요.

안길만위원장

폐차비용이요?

정병선의원

예. 165만 원. 교체를 하더라도. 교체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안길만위원장

새차로 샀을 때?

정병선의원

새차도 있고 부속같은 것이 엔진같은 것이 나빠가지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돼요. 이것을 교체해야 겠다 했을 때 16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돼있는데, 각 자동차에서 팔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

안길만위원장

깎아주죠?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차 제조회사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 현상이고 경유차를 대기오염 발생이 있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원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해서.......

정병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님,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이 남은 음식물 자원화 주식회사와 금년 3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톤당 단가를 재산정하고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업체와 재계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 재계약시에는 대행 계약서 제8조에 근거하여 톤당 단가를 조정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이며, 대행업체는 남은 음식물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이고 톤당 단가는 87,117원으로 2016년 대비 1,319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건설노임단가에 의한 인건비가 미화원 8.8%, 운전원 5%가 인상되었으며, 톤당 단가 산정기준은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인상분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고 여기에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하여 산출된 총 수집운반비와 2017년도 수집운반 예상량 6,831톤을 기준으로 톤당 단가를 산출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대행업체와 재계약 협의를 마치고,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450호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17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기존업체에 재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현재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는 「정읍자원화(주식회사)」에서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행해 오고 있으며,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대행비 예상액 산정금액을 보면 2017년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인상액에 따라 환경미화원 8.8%, 운전원 5.0%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경비가 전년대비 3.7% 증가하여 톤당 단가는 2016년 85,798원 대비 1.5% 증가한 87,117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타 시군의 수집운반비용 단가를 비교한 결과, 정읍시가 톤당 단가 처리비용이 높은편이 아니어서 대행기간 만료 후 대행업체 평가 및 정산시 적정한 처리비용의 철저한 분석 및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언젠가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2년도, 13,14,15,16년도 계속 음식물쓰레기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실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인구 대비해서 증가가 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만재위원

인구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예전같은 경우에는 농촌동이나 그런 데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한다든가 또는 동물 사료화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더 수집.운반 업체로 하여금 수집을 하다 보니까 증가하는 걸로 추세를 하고 있는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는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버리면 자기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의 통장님들 회의때라도 홍보를 더 확대를 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21인가 소식지21인가 거기에다 기고를 하고 해서 이 쓰레기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쓰레기량이 줄어듬으로써 우리 세금이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지금 분리수거함이 요새 동사무소에 와있던대요. 그것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분리수거함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엊그제 제가 보니까 아파트측에서 2개 가져가시오, 1개 가져가시오 하니까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지, 그걸 그렇게 인색하니 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줄여서 그런 쪽에 더 투자를 해 주시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거기 관련된 홍보라든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 강화해서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줄일 수 있도록 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약간 동떨어진 얘기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퇴비화 하고 있죠? 쓰레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사료화로 만들고 있어요. 어저께도 내가 현장을 약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검토 한 번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인데. 어째서 그러냐면 개 사료는 가능하거든요.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사료로 인근 광주같은 경우에도 개 사료를 만들어서 3조를 만든 게 있어요. 농가도 좋고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서 좋고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음식쓰레기가 해마다 어쨌든 고급화, 시민의 질이 좋다 보니까 음식쓰레기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런 반면에 정확히 우리가, 잘 하시겠지만 정확히 검수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음식물쓰레기에다 물 흘려가지고 톤수를 늘리는 부분도 일부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왜 이렇게 음식쓰레기가 1년에 139톤씩 늘어가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도 잘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우선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고요. 예전에 사료화로 하다가 염분관계로 해 가지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민간사업자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퇴비화로 하라 사료화로 하라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어제도 현장방문에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퇴비화 또는 사료화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의 종량관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현재 지금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도 위탁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차가 들어올 때 중량을 계근하고 차가 나갈 때 중량을 계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거기에 있는 관리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탁업체에서 쓰레기 중량을 속인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다른 질문하실 것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음식물 자원화라든가 생활폐기물, 하수도종말, 위탁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어제 우리가 방문한 데 네군데 하고. 다섯군데인가? 다섯군데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안했잖아요. 여섯군데인가요, 지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직영은 매립장하고 재활용선별장 직영을 하고 있고요. 소각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 관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련 해서 여섯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안길만위원장

다들 위탁주는 비용들이 얼마씩인지 알 수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과 소관은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은 상하수도과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 자료까지 포함해서.......

안길만위원장

그건 또 상하수도에서 관리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하수?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정읍 자원화센터에서 주는 게 위탁금액이 증액이 되면 얼마정도 되는가요? 증액이 돼서 5억 9천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집.운반만 해서 5억 9,500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작년에 14% 정도 올려줬는데 올해, 지금까지 1년 정도를 14% 올려줬는데도 적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저희 관내, 도내에 있는 시군별로 수집.운반비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비슷한 데가 있고 또는 월등히 많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비, 거기에 대한 처리하고 침출수 처리비까지 포함한 금액은 타 시군보다 조금은 얉은 상태거든요. 수집.운반비는 이름 그대로 저희가 매년 재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보강을 시켜달라든가 차량을 보강시켜달라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산출하는 것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률을 무리하게 상승을 하지 않고 다만, 정부 노임단가나 인건비 상승만 반영을 해서 현재 수집.운반비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다만, 처리비는 2020년까지 협약된 상황입니다.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변경계획만 하기 때문에 처리비는 현실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 업자는 수집.운반비도 되지만 처리비를 상승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처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0년까지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을 저희가 다시 협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현실화는 어렵고 다만, 수집.운반비용은 거기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올려주면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노임단가만 반영을 해서 수집.운반비는 저희가 반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처리비는 몇 %씩, 물가상승률이 오르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몇 %씩 올려줘야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정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물가상승률만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비는요.

안길만위원장

그게 몇 %고 얼마정도 오르는가를 알려줘야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올해는 1%라고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작년에는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0.7% 정도.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여기 참고자료는 2009년도부터 나와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105%? 105%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100%라고 해야 되, 머라고 해야 되? 톤수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어쨌든 2억 2천만 원 정도 줬는데 지금 6억 정도로 주는 비용이 늘어났잖아요. 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거의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률이 높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대부분 인건비에 준해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12년도 이후부터는 차량이나 인력이 증가가 됐다든가 그래가지고 수집구역이 증대되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부분도 있겠지만 기준 톤수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물량은 60만톤이에요? 5,850톤이라고 해야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5,850톤. 2011년도에요.

안길만위원장

2011년도까지가 똑같으니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5,800톤에서 지금 6,700톤까지. 이 상승하고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데, 물량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옛날에는 음식물 자원화를 사료화시키는 게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그게 분리라든가 이런 걸 분쇄하는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염분 빼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이 그냥 전체만 먹이면 안 되고 다른 사료와 함께 섞어서 쉽게 말하면 음식물이 30%, 다른 사료가 70% 정도 섞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사료화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혹시 이분들이 어제 얘기는 퇴비화시키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퇴비화보다는 사료화가 훨씬 더 고효율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고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충분하게,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토대로 해서 퇴비화.사료화를 병행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가 또는 사료화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충분히 공고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내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상의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는 어디 중앙에서 잘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워낙 다 오픈돼 있어서 특별하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해라 이런 것은 아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먼저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항상. 다른 지자체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낼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꼭 퇴비화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른 사례도 또 혹시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3항에 기존면적의 100% 이내에서 현대화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축”을 “재설치”로 변경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설치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200제곱미터 이하 농가는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별표1의 가축사육제한지역과 관련해 공익상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인근 부지로 이동시 기존축사 철거 후 허가 사육면적의 100% 이내로 재설치 할 수 있으나, 이때 이동으로 인한 인근마을 주민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218회 2차 정례회 안건심사시 표결 끝에 부결된 사항이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재설치 할 수 없다는 것과 공익상 이동시 인근마을 주민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지난번 심사보다 이설가능 규정을 강화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454호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재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상 용어 정의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상 용어의 의미가 상이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기존 축사 현대화를 위해 주거 밀집지역과 더 떨어져 건축하고자 할 경우 조건을 명확히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 간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개축”에 대한 건축법상 용어 정의와 동 조례상 용어의 의미가 상이하여 가축분뇨법에서 사용하는 ‘설치’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하여 ‘개축’을 알기 쉬운 용어 ‘재설치’로 변경하고, 소규모 증축 내용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본 조례 개정안 제4조(가축사육제한 등)에서 축사를 재설치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가축사육제한 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일정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의 취지에 맞게 실제 가축의 사육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설치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오랜기간 동안 비어있는 빈 축사를 매입하여 축사를 개축하는 행위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1 비고4호에서 최근 축사이전 요구에 따른 인근마을 집단민원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축사현대화 등 이유로 주거 밀집지역과 더 떨어져 건축하고자 할 경우 제한지역내 이설 규정에 대한 내용의 신설로, 이전하려고 하는 인근마을 주민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이전할 수 있는 이설 가능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간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218회 안건심사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저번에 한 번 보류됐나요, 부결됐나요? 부결? 내용은 변함이 없죠?
재오

김재오의원

아니에요. 내용은 많이 변화됐어요. 100제곱미터 가능, 그 때 당시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설치 없게끔 계획되어 있어요.

박일위원

어떻게요? 다시.
재오

김재오의원

그 때 당시는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는 재설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제거했다고요. 설치할 수 없다고.

박일위원

설치할 수 없다?
재오

김재오의원

예. 그리고 그 때 당시는 또 80%의 동의를 얻으라는 규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80%, 지역주민의 80%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저번에 부결된 것하고 지금 안이 틀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재오

김재오의원

아까 그런 부분이 틀리죠.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때도 80% 동의 얻는다고.......

박일위원

잠깐만. 제가 얘기하고 황혜숙 위원님 하시고.
재오

김재오의원

그리고 분명히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80% 그 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했었죠. 제안을 했는데, 조금만 들어봐요. 제안했는데 그런 얘기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부결하자고 해 가지고 부결이 된 것이고. 이번에 내가 발의하면서 그런 제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김재오 의원님, 이 조례를 개정을 말하자면 이렇게 원안대로 한다 했을 가정하에 얼마나 축산농가, 이게 돈사가 거의 다 주축이죠? 우사가 많은가요? 우사가 많아요?
재오

김재오의원

정읍시에 130농가밖에 안 되는데 우사는 1,400농가 이상 됩니다.

박일위원

거의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를 따진다면 몇 %나 해당되려나요?
재오

김재오의원

정확히 지금 그것을.......

박일위원

거의 한 20~30% 되는가?
재오

김재오의원

간단히 얘기하면 기존에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는 임의대로 다 설치, 가축 축사를 지었었잖아요. 조례를 해 놓고 나니까 2012년도, 2007년도 조례 하니까 양돈은 1km, 소는 500m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동을 할 수 있어도 이동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조례 있기 전에 법규는 그 자리에다는 재설치는 가능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지역이라고 않겠지만 지금 그 자리는 가능해서 그 자리에다만 지으려고 해요. 단 1m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단 10m가 됐든 100m가 됐든간데 200m가 됐든간에 500m 안에 들어오는 속에서 재설치 할 때.......

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거리제한 내지는 허가하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요건에 다 부합될 때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가요?
재오

김재오의원

예.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허가받은 건만 가능하죠.

박일위원

제 말씀은.......
재오

김재오의원

조례 이전에. 간단히 얘기하면 조례 이전에.

박일위원

허가는 무조건 받은 데겠죠. 받은 데인데 이동을 한다 했을 때 말하자면 신규로 할 자리는 거의 없잖아요? 할 자리는 없는데 우리가 거리제한이나 요건에 맞는 곳으로 이전할 데가 있냐 이말이지.
재오

김재오의원

있죠. 어째서 그러냐면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축사를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옮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동네 앞에서 많이 나오니까.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 않지만 회관 앞하고 30m도 안떨어진 자리가 있어요.

박일위원

그러면 거리제한이나 조례 요건에 맞다 하면 신규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재오

김재오의원

신규는 전혀 못합니다. 딱 못이 박혀있어요. 신규는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 신규는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까지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은 그것은 못하게 돼 있어요.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규로는 못하는데요. 지금 현재 동네에 조금씩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허가내 가지고.
재오

김재오의원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옮겨가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빈 축사도 많이 있거든요? 허가받고 안키우는 데 있어. 폐업신고 안하고.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팔아먹는 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제한 없이 풀어주는 것은 저는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1km면 예를 들어서 700m를 제한을 한다든가 500m 했을 때 300m나 400m 제한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풀어주는 것은 저는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오

김재오의원

무조건 풀어주는 것이 아니죠.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거기서 벗어나서 밖으로.......

안길만위원장

잠깐만요. 사실을 한 번 확인하게요. 그런 축사들이 혹시 몇 개나 되요? 저번에 해 달라고 했는데.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건 축산과에서 해야지.

안길만위원장

여기서는 안 돼 있는가요? 쉽게 말하면 허가가 있는데 빈 축사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

안길만위원장

지금 황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작년부터 접근하고 있는 것이요. 휴폐업 축사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휴폐업 정비는 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을 하지 않는 축사에 한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폐업신고라든가 멸식신고를 받고 또는 축종을 변경해서 한다든가 파손이 된 것은 없앤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현재 저희가 조사 대상은 226농가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조사해 본 결과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436개소. 폐업신고는 25개소, 축종 변경은 3개소, 일부 파손되고 폐쇄된 곳은 8개소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고요. 지금 이번에 상정된 김재오 의원님이 상정해 주신 이 조례는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도 부결된 사항이지만 3년 이상을 사육을 하지 않는 축사에 한해서는 제한을 두자는 취지와 또 아울러서 예전에 저희들이 올렸을 경우에는 공익상 축사를 옮기는데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제한이 될 경우에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 해 주자, 인허가를 해 주자는 취지였는데요. 이번에 상정된 내용에는 옮기는 인근마을의 80% 이상을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들이 14개 시군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 6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8개 시군은 시행을 않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A라는 농가가 A라는 마을에서 B라는 마을로 옮기게 되다 보면 1km가 안 됩니다. 대의로 추정을 하면. 그러나 900m가 됐을 경우 B라는 마을 또는 C라는 마을이 전부 다 80% 이상 동의를 받아라 하는 그런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사업주가 축사 운영자가 기존의 마을과 B와 C라는 마을의 80% 동의를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육자가 B라는 마을과 C라는 마을, 그 마을에 대한 동의를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조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것은 추가 건이고. 지금 걱정하는 것은 축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이 조항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나 또는 매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주셔야지.
재오

김재오의원

그렇게 걱정하면 위원장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축사를 기존에 허가난 자리는 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을 앞에 10m가 됐든 20m가 됐든간에 기존에 축사 허가 났으니까 사가지고 한 거예요. 입암 건같은 것이 그런 건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길만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환경과장님, 지금 황위원님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
재오

김재오의원

아니, 저한테 답변을 받아야죠. 발의자가 저니까.

안길만위원장

환경과장한테 한 번 물어보잖아요, 제가.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황혜숙 위원님 마이크 켰으니까 제대로 물어봐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리고 3년 동안 안키운 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또 키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 넣었을 때. 가축을 다시 넣었을때. 조례 개정해 가지고. 빈 축사에다가 3년 이상 안키웠는데 이 조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가축을 넣어가지고 키웠을 때는.
재오

김재오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다 살아난다 이말이에요.
재오

김재오의원

그것까지 합법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살아난다는 소리예요.
재오

김재오의원

무엇이 전부 다 살아나요.
혜숙

황혜숙위원

빈 축사가 다 살아나버려요. 그러면 동네 나가면 안 되니까 거리제한을 두든지 1km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합당한 선에서 둬야지, 무조건 풀어주는 것은 저는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가축은 지금 저희 관련법에 의해서요, 3년 동안 키우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진폐쇄 또는 멸실시키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혜숙

황혜숙위원

바로 사다가 몇 마리 키우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죠.
재오

김재오의원

무엇을 어떻게 해요?
혜숙

황혜숙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다니.......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황위원님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죠. 그건 개인 자유니까. (장내소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의원

가만히 있어요, 국장님. 봐요.

안길만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의원

법적인 조례를 만드는데 일부 개인 개인까지 다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고 법적으로 만듭니까. 위원장님, 보세요. 어떤 법을 만들든간에 60%나 70%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30%나 40%는 피해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그런 우려는 서로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재오

김재오의원

의회라는 직분이 뭡니까? 지역주민 대변하는 역할에서 어쨌든 좋은 지역주민의 역할이고 환경도 지키는 그런 부분인데.

안길만위원장

지금 논쟁의 쟁점이, 황위원님. 만약에 이 법이 통과 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축사들이 일명 소를 안키우고 있어. 오늘 이후에라도 소 10마리만 넣어도 그냥 축사 살아나는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소 넣는다고 해서 안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부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쟁점은.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려면 거리제한을 완전히 풀어주지 말고.

안길만위원장

몇m?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1km면 700m로 한다든가 800m로 한다든가 그 안으로.......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지금 당장은.......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안길만위원장

이건 1km지, 이것도.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라니까요.

안길만위원장

거리제한이 없는 거예요?
혜숙

황혜숙위원

거리제한이 없이 풀어주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의원

1km 아닙니다. 거리제한이 없죠.
혜숙

황혜숙위원

기존 축사에서 조금 나가는 것은 동네 동의만 얻으면 무조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합시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참고가 되려나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도 다녀온 축사도 있고. 참고가 되려나 모르지만 이건 누구한테 특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황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잠깐만. 얘기를 듣고.
복형

이복형위원

한 번 귀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대로 3년 이상 지금 현재 사용을 않는 농가. 그러면 우리가 현지 전수조사를 해서든지 아니면 현재 안키웠다 그분들이 거기에 축사 다시 지어도 법적으로 막을 근거 없습니다. 계속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500m 나가려니까 500m 나갈 곳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를 주장하는데 소송에서 이겨서 하니까. 이런 민원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 조례 변경을 하자는 이런 내용이지, 누구한테 특혜주자는 내용이 아니고. 황위원님이 걱정했던 내용은 전수조사 시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허가 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걸 매매나 이것은 제외로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 일은 막자. 그 자리에 짓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이것을 거리제한을 풀어줘가지고 축산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년 이상 폐축사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 시점에서 매매도 안 되고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거리제한에 묶이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자는 것이지, 누구한테 특정인들한테 특혜주자. 우리 시민들이 현재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일, 이런 일들을 좀 더 줄게끔 덜어주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제안을 건다면 3년 사육 않는 축사와 또 매도해서 한 축사는 이것을 않는 걸로 한다든가 이것을 단서를 집어넣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회하시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누구 개인한테나 일부분의 특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많은 마을주민들이 악취로, 80% 동의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이 됐든 저 마을이 됐든 그래도 타지에서 들어가서 80% 동의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을주민이 계속적으로 생업으로 하고 왔던 일을 지금 현대화로 짓고자 하는데 마을로 한 500m 떨어진 곳으로 가려는데 이곳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80% 동의 얻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을 보고 하자는 것이지, 누구한테만 정해놓고 한다라면 이것은 아니죠.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마을주민들이 악취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니까요.

안길만위원장

그부분이 황위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게 뮈냐면 이거 매매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

3년 제한도 못하죠.

안길만위원장

매매를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3년 이상 사육 안한 축사는.......

안길만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망정, 그건 규정을 할 수 있는데 매매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거리제한.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황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폐축사들을 거리제한을 풀어놓으면 못나가니까 이걸 팔기도 뭐하고. 왜냐, 사러올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이걸 나갈 수 있는 걸로 해 놓으면 매매가 다 이루어져버린다 이거지.
복형

이복형위원

타지에서 와서 80% 동의를 못받기 때문에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7일 이만재 의원이 발의하여 제218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만재 의원님,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일반 주거지 층수제한은 일반 주거지는 주택을 하기 위해서 층수제한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때요? 주거지에서는 주거지 공간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 층수를 증축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도시계획을 보면 어디 지역은 상업지역, 어디 지역은 역할 다 있잖아요. 시민이 여기는 주거, 주택용지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층수를 해제한다는 것은 상위법이랑 전혀 안맞는 부분인데?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상위법하고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2종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조례에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로 규제가 돼있고 2종같은 경우는 15층, 3종같은 경우에 제한이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조례를 해제해 놓고 보면 어떤 특혜요지가 있어요. 뭐가 특혜요지가 있냐. 주거지에서 건축 고도제한을 하게끔 해서 지금 조례를 다 만들어서 제한을 해 놓았는데 주거지라면 주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1종, 2종 해서. 그래요, 안그래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종에 따라서 층수제한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층수제한을 해서 조례를 해서 했는데 2종 제한지역에서 15층 이하를 푼다면 전체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들이 전혀 풀 수 없다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쟁점사항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층수제한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일부 쟁점도 있을 건데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사실은 거의 몇군데 빼고는 거의 해제가, 규제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해제하려고 하는 우리 시의 상황이 기존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런 특정지역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재삼 또 얘기하지만 우리 정읍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1종, 2종, 여기는 층수제한을 하자. 1종에서 4층까지 하기로 하고 2종에서는 15층 이하 이렇게 해서 딱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풀자 하는 이유는 어떤 맹점이 있어서 풀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주거지는 주거지로써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택이 있는데 집 앞에 15층 건물, 20층이 섰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 피해는 생각 안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건 저희가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백지상태에서 저희가 일정부분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발의를 하겠지만 이와 같이 이번 개정건처럼 특정한 시기에, 시기라고 한다면 기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권을 가진 업체가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재의원

제가 거기에다가 덧붙일게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만 해도 14개 시군이 전체가 다 해제가 돼 있습니다. 유독 정읍시만이 이 규제에 묶여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저는 지금 현재 센트럴카운티 임대아파트 그 쪽 사람들하고 접촉해 본 일도 없고 그분들을 만나본 일도 없고 그분들하고 대면한 그리고 통화 한 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부분은 배제를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점이 어떻게 함으로써 더 이익이 갈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셔야지, 오늘 이것이 부결이 된다든가 어느 한 쪽은, 물론 업자도 이득을 보겠죠. 업자도 이득을 보지만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온 그 이득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업자에게 간 그 이득의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가서 6동이 올라갈 것이 4동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주차공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업자도 고층으로 지으려다 보면 저층으로 지은 것보다는 더 많은 돈이 아마 투자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센트럴카운티 아파트에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고민을 해야지, 지금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위원님들이 논쟁을 하면 정읍시 발전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만재 의원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어떤 법을 만들면 누군가 이득이 있으면 누군가 피해가 있습니다.

이만재의원

당연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기존에 층수 조례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마침 또 사업자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규제를 푼다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들어봐요. 시기적으로 그 전에 했던가 몇달 후에 했다고 하면 아까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거공간은 주거공간으로써 하게끔 규정을 한 거예요. 물론 14개 군에서 다 해제했다고 하는데 남 했다고 해서 우리도 다 하라는 법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부적정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업자가 사업 신청을 해줬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봐요.

이만재의원

그렇게 위원님같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라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색안경이 아니라.......

이만재의원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색안경이 아니죠, 이것은.

이만재의원

이게 제가 발의한 지가.......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되죠. 모든 것을. 제가 그분하고요, 위원님.

안길만위원장

잠깐만.

이만재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안길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만재의원

제가 이 조례가 저는 통과가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김재오 위원님같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진짜로 이 배지 떼버립니다. 내가 그분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내가 통화 한 번 하고 뭐하고 했으면.......

안길만위원장

그 뜻이 아니라라는 건 이만재 의원님, 잘 알고 있어요. 서로 다.

이만재의원

그런데 저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안길만위원장

그 뜻은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공교롭게도 전문직인 도시과장님이 일부 출장관계로 없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기는 뭐하고 이만재 의원님한테 발의했던 내용과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 이만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만재 의원님의 보는 눈이고, 제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란 일반 1종 주거지역이 있고 2종 주거지역이 있고 3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이만재의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1종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100에서 200%입니다. 2종에서는 건폐율은 똑같고 용적률은 150에서 250%입니다. 그리고 3종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50%인 반면에 용적률이 200%에서 3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것을 정해놓고 현재 3종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층고제한이 없습니다. 상업지역 층고제한이 없습니다. 2종 지역은 왜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나가냐면 그 지방 실정에 맞게끔, 타 시군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아까 이만재 의원님 전 시군이 다 됐다는데.......

이만재의원

14개 시군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형

이복형위원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안 된 데 있습니다.

이만재의원

어디가 있던가요?
복형

이복형위원

계장님, 안 된 곳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에 맞게끔. 2종 주거지역에서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기는 일반 단독주택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망권이라든가 모두 것이 현재 6동에서 4동으로 줄어든다라는 이런 말씀,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나 4동 사는 시민만 좋을 뿐이지, 나머지 거기에 인근 사는 사람들은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은 발의했고 우리가 심도있게,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물론 그러지 않고 이게 진작, 아까 의원님께서 그 분 만난 적도 없고 뭐하고 한다는데 이게 진작 우리 의원님이 도시계획정비 무슨 위원회에 계셨죠? 허가 이전에 진작 이 내용이 해서 어떤 발의가 됐다든가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은 아무 뜻 없이 발의를 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은 지금 현재 굉장히 의혹이 큽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3종 주거지역이라면 그 곳에 관계없이 경관심의만 통과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2종이다 보니까 정읍시 15층..., 지을 곳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층수가 높을수록, 오늘도 차 한 잔 하면서도 그런 얘기, 정읍사에서 차 한 잔 하면서 정읍을 바라보는 경관이 참 아름다웠었는데 센트럴 생기고 난 뒤에 그런 시내 막힘이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 내용은 있다 정회를 하고 의원님 발의했으니까 의원님도 아무 사심없이 발의했으니까 정회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떤 의혹을 갖고 조례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해서 토론 한 번 우리가 해 보게 정회를 해 놓고.......

이만재의원

그렇게 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만재의원

언짢게 생각하지 않는데.......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7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1일 제218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부결되었고 다시 2017년 3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백준수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시 정회를 하고 하면.......

안길만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백준수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 사업장은 소성 식품특화 농공단지 등 13개 사업장으로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는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