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2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3-21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따뜻한 봄을 알리는 춘분이었습니다. 이제 농사일도 시작되고,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날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된다 하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노동 공급감소와 내수부진 유발로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노령자 부양을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증가로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 전체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초저출산국가이며, 우리 시의 경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6년 후인 2043년에는 우리 시 인구의 완전소멸이 예상됩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도입과 개선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라 판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출산 극복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릴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니요.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서 서면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제가 간략히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지난 1995년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 부활 이후 20여년이 지났지만 행정,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8대 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경쟁력 저하는 물론, 지방소멸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지방의 힘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개헌 요구 등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에 대한 논의는 정회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9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기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관리계획안은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백준수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왜 보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4년도 9월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적에 1, 2, 3 후보지 중에 1후보지였던 황토펜션 자리로 사업 신청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입지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 결과가 구)장금초등학교 자리인 3후보지로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논의 끝에 결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84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 짓는다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분석한 그런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조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저는 좀 확신이 들었고요. 대장금 설화나 드라마 한류열풍이 대단히 2010년도 이후에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설화나 대장금 드라마를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옥정호라는 호수가 천혜의 자연자원이라 우리 정읍에서는 크게 개발할 필요성도 있고, 보존해야 할 그런 관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를 시키면 우리도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그 이상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해서 지역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도 창출해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면단위에 이런 사업을 크게 조성해서 과연 사람이 올까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건 과장님의 혼자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폐교 땅 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차피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어느 부분을 가지고 협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본 사업에 대한 성과가 크게 도출이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주변에 있는 우리 관광자원들과 연계시켜서…… 또 이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장금이 실존 인물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금이의 고향이고. 또 그분이 일정부분 여기에서 살았다는 그런 설화도 있고 해서, 그것도 접목을 시키고. 우리 지역의 향토자원 및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를 시키면 그렇게 걱정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백준수 과장님이 이제 관광개발과로 오셔서 보니까 이 일이 있는 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서는 안 되겠지만, 뻔한 답이지만, 관광개발과장이 아니라면 이 땅을 사고 싶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제가 과장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그 과장의 입장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과 강점이 있더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도 우리 시민 중의 한 분이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우리가 쓰려고 하는 돈이 시민들이 내는 돈이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 돈도 들어가 있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시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개인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정읍시의 관광 이미지의 개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의 관광의 전체적인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은퇴 이후에도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기록에 남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토지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발의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내용을 너무 잘 아시지만, 황토섬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요. 이제 본예산이 들어 있어서 거기에 황토섬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조사는 1,900만 원에 했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거기 그 돈을 이용을 해서 잔액이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문체부 사업 기획안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어려운 부분들도 아닌가 싶은데요. 계획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시기를 맞춰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치 예산을 좀 이용을 해서 타당성조사는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행정경력이 꽤 되신데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획득되지 않고 또는 이제 하는 과정 안에서 오류가 있으면 더 하면 안 되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면 안 되겠죠.

이도형위원

안 되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시설비로 하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학술이나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서 해야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업비로 편성이 된 게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예산 안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타당성이 기술적 타당성과 관련된 겁니까, 앞으로 경영이나 우리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타당성입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전체적인……

이도형위원

먼저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야겠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한다라고 해 놓고 기술적 검토만 하는 걸로 해서 시설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모든 사업들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이도형위원

왜 그 말씀드리냐면, 84억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유지관리비용 들어가고. 그 시설물이 다 노후화되어서 폐기하기 전까지 앞으로 향후 몇십년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관료들 몇 명이 공모사업 했다고 해서 덜커덕 해 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 시 또 우리 시 말고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에 대한 합의 또는 인정.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기술용역으로 보고 천몇백만 원 남겨서…… 일부러 남겼잖아요? 알고 있는 얘기 자꾸 끄집어내면, 제가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면 불편하니까 그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 과정을 짚어줬으면…… 그리고 인정합니다. 설령 그렇다고 쳐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이게 계산이 맞았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보니까 연구용역자의 실수. 현금흐름표 그런 부분들 갖다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로……

이도형위원

현금흐름표 틀렸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또 틀린 게 뭐예요? 현금흐름표만 틀렸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외에는 뭐……

이도형위원

현금흐름표가 틀린 거를 정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옮겨가야 됩니까? 옮겨가는 걸로 결론납니까, 그래도?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작용을 한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죠? 행정은 틀린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하고 봐야 되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수정해서 보완해 가면……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거 했냐고요. 어떻게 되냐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보완해 놨습니다, 그것은.

이도형위원

가져오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걸 가져와야 공유재산을 심의해 드릴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주셔야죠, 심의하는 중인데. 그것만 틀렸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이도형위원

과장님으로 발령 받아 가지고 이 사업하시려고 지금 처리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알고 계셔야죠. 5분발언 내용이 아니라, 5분발언의 내용에서 놓친 것마저도 꼼꼼히 살피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고 행정을 해 나가야지. 나중에 이거 다 감사 받아서 오류된 것 책임지시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 가면서 또……

이도형위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던져준 얘기지. 행정을 틀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틀린 것을 가면 과장님과 또 실무자와 시장과 또 함께 의회는 눈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쳐 가지고 하세요. 아시겠죠? 보류의 시간을 드렸던 것은 그사이에 고쳐서 틀리지 않게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공유재산계획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뭐 바뀔 만한 그런……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보류가 되어 버리니까.

이도형위원

틀린 것을 잡아줬는데, 틀린 것을 밝혀줬는데도 안 고쳐왔다는 것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해서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갖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줬어야 우리가 심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이도형위원

과장님은 못 가더라도 뒤에 실무자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빨리 가져오세요.

이도형위원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데 어떤 것들을 고쳤다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하나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환경성, 산사태 등등등 거꾸로 적용한 내용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그 하나를 질문하시기에 거기에 대한 대답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용역과제를 언제 했죠? 용역을?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작년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도형위원

3월부터 6월까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3개월.

이도형위원

거기에 바위가 마치 화순 고인돌군처럼 쌓여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다고 알고 계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봤어요. 2016년 8월경 정도 되더고만요.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고 관계되시는 분, 불법채취자라고 해야겠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 조사 받고, 검찰에 이제 송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내용을 좀 보면 거기가 면적이 한 4만 3,000㎡ 정도 되는데, 우리 대장금테마파크 위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 농지로 한 1만 6,000㎡ 정도를 불법 개간하는 식으로 해결을 한 거죠. 거기에서 하면서 원석이 채취가 되고, 원석이 채취가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장금초등학교 그 자리에 이동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이동 시점이 언제냐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게 이제 작년 한 8, 9월 정도.

이도형위원

8, 9월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입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안 해서 날짜까지는……

이도형위원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믿고 그랬는데, 이제는 못 믿을 사람들이 몇 명이 발생을 했어요. 저 이제 단언컨대 고발 조치합니다. 과장님 발언 신중하세요. 회의록에 남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8월중에 갖다 놓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도형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빠져 나가세요,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빠져 나가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행위 언제 이루어졌느냐. 2016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경에 불법행위를 하고. 그 불법행위를 한 것을 어디에 쌓아뒀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금초등학교.

이도형위원

장금초등학교에 쌓아뒀다 이거예요. 우리 조사 언제 했습니까? 용역보고 언제 나왔습니까? 6월달에 나왔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6월달이면 행위 이전입니까, 행위 이후입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이후라고 봐야죠.

이도형위원

행위 이후죠? 여기에 장금초등학교 부지에 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바위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이 사진은 조작입니까, 뭡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어떤 사진이요?

이도형위원

제 말씀 이해 아직 못하셨는데, 불법행위. 불법 토석채취행위가 2016년 3월 5일에서 3월 20일경에 있었어요. 적어도 바위를 채취하고 4월 안에는 갖다 쌓았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우리는 후보지 변경을 위한 각종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장금초등학교를 갔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바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현재 있는데요. 우리 연구용역하는 와중에 연구용역을 사업 발췌해 가지고 6월달에 보고서 납품 받았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보고서에 장금초등학교 부지에 이렇게 바위가 쌓인 사진입니까,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때는 이제 그전 사진이겠죠.

이도형위원

그전 사진 언제 찍은 겁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찍은 날짜까지는.

이도형위원

연구용역하는 중에 토석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중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자들은 이 장면을 몰랐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돌은 저희들이 지금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지금 행정에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은……

이도형위원

사진 언제 찍었냐고요, 사진.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사진찍은 날짜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도형위원

운동장이 말끔한 사진.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시간대나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원석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석은 지금 현재 불법채취로 간주가 되어 가지고 사법당국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만약에 그게 불법으로 판명이 된다고 하면 그 원석 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사업은 추진해 나가겠다.

이도형위원

그것을 불법으로 판명이 되면 안 산다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불법지장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불법 토석채취가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모르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최대 벌금 500만 원이에요. 끝. 원석 가격, 우리가 사는 가격 얼마로 추정합니까? 5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사실은 토석채취자만 처벌 받지, 이 토석의 주인이 500만 원 벌금 내고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 이겁니다. 지장물로 보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장물로 봐야죠. 지금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도형위원

불법으로 갖다놨든, 아니든 그것은 그 사람 소유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채취행위가 불법이지, 적치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절히 처리는 못하죠. 설령 그러더라 하더라도. 논란이……

이도형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감정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갈 수가 있죠. 그 원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장물로 보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사법처리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오면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결론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도형위원

그 결과 나온 다음에 처리합시다, 그러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이게 있어요. 저희들이 문체부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이도형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관계자를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이도형위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사실은 우려는 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게 아니고, 대장금테마파크의 실질적 운영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틀린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라면 제가 여러 번 우리 시의 용역과제 중에서, 대형사업에 대해서 틀린 계산을 바로잡고 가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치지 않고 축산테마파크도 진행되고 있고, 각종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정책적판단에 맡겨서 나중에 선거에 의해서 시장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다. 관련공무원들이 문구를 법규를 해석을 안 한, 법규해석을 제대로 못한 관련공무원들.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절차적 오류가 없게, 계산이 틀리지 않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행정이 하는 방식으로. 정식 감사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건만은 넘어가고 사후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 하고. 또 아까 자료 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자료를 준 다음에 판단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기다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아래 옥정호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는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해제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틀렸어. 장금초등학교는 해제 안 됐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요. 거기도 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3후보지인 장금초등학교 자리는 거리가 좀 근거리에 있고, 한 400∼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후보지, 펜션 쪽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고. 해지는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해지가 된 구역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해지가 안 된 곳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3군데는 다 해지된 구역이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해지가 됐다 그 얘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해지가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해지가 된 구역이라서 해당이 된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상 신규마을 입주예정자 모집을 2014년도에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건 다른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신규마을이구나.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러죠.
익규

이익규위원

제1후보지에서 지금 여기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내용. 여기에 제1후보지는 보전적성격이 강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게 지금 제1후보지는 용도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이고. 또 이제 거기에 보안림이 들어 있고 그래서요. 사실상 저희들이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주목적이 음식 조리입니다. 궁중음식 조리인데, 거기에서는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 음식 조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쪽 펜션 그 자리는.
익규

이익규위원

황토펜션 있는 자리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한번 변경을 해 볼까 하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상 용역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도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걸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 있던 테마파크사업 조성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 사업기간에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엊그저께 문체부에서도 그런 행정절차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행이 안 되면 사업취소를 검토한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 1후보지는. 3후보지에 대한 부분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1후보지에 관한 건 문제점을 내놓고, 제2후보지는 아예 보지도 않은 것인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후보지가 세 후보지 중에서 1후보지하고 3후보지가 쟁점이 되고 있고. 사실상 2후보지도 황토섬 자리인데, 거기도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도 보전관리지역이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다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1후보지나 2후보지는 보전관리지역이라서 일단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 얘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3후보지는 모든 것이 적정성이 맞는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3후보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가 1만 7,791㎡(5,383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계획관리지역이 한 2,800평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이 2,500평이 있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래서 거기 계획관리지역 2,800평 중에 거기에서 음식 조리가 가능한가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곳은 환경성이나 교통성. 방금 음식 관계는 환경성으로 얘기를 하고. 교통성 이런 부분도 바로 도로 옆이니까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1, 2, 3후보지가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토지 구입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1후보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를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했는데 1후보지 같은 경우는 한 3,300원 정도. 3후보지 같은 경우…… 황토펜션입니다, 1후보지가.
익규

이익규위원

㎡당 3,300원?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당. 그리고 이제 우리 장금초등학교 자리인 3후보지는 한 1만 원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장금초등학교는 1만 원?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공시지가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실가는 그것이 아니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현실가도요. 저희들이 감정의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가금액을 산정할 적에는 공시지가에 곱하기 3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보통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어느 정도 잡아요, 평당?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평당 현실가 정도로 본다고 하면 보통 20∼30만 원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 기준에 예를 들어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제3후보지 장금초등학교 자리는 한 13∼14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황토펜션 자리는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약 한 3만 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실가로서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일단 그쪽이 다 부상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기반이 전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사업은 공모사업이고요. 그러시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사업. 사업 자체는 공모사업.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까지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왔어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되어 가지고 행정절차는 지금……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진행을 못하고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1후보지가 아닌 3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1후보지 수원함양1종 보안림에서는 개발행위가 전혀 안 이루어지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707평입니다. 거기가.
승범

김승범위원

수원함양1종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후보지의 수원함양 보안림이 몇 %나 차지해요, 전체 면적의?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쪽 1후보지가 3,000평 잡고요. 거기가 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700평 정도 돼요.
승범

김승범위원

수원함양1종 보안림지역이 한 700평 된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707평이에요, 정확하게. 700평 정도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707평이 수원함양1종에 들어간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개발행위를 전혀 못한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못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3후보지는 계획관리지역, 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아까 52%, 보전관리지역에서는 행위가 가능하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음식 조리가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관리지역 52%. 여기는 음식 조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전관리지역에서 행위는 뭘 할 수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휴게음식점. 그냥 조리를 안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완제품 판매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컵라면에 물 부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3후보지는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하고 52%, 48% 있어서 음식 조리도 가능하고, 일반 휴게음식점도 가능하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1후보지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1후보지하고 3후보지하고 봤을 때 땅 매입하고 이런 예산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니까…… 1후보지는 지금 전체 이 바운더리에서는 이 사업하기가 곤란하겠고만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곤란한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적정후보지는 제3후보지인데, 앞에서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어요. 아까 토석 얘기도 나왔는데 적치 문제. 사석 적치 문제. 그것은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은 나온 건 없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결정은 안 나오고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가 이게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사석은 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해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게 뭐 구입을 해주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이 안 되는 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 않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불법 사석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었을 때 검찰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벌금이 나오든, 어떤 법적제재가 가해졌을 때 그걸 했을 때는 행정에서는 그렇게 집행하면 되지.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활용합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활용 안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불법 사석을 갖다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철수를 해 가라든지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는 법에서 집행하고, 행정에서 행정적인 조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걸 매입하려고 하면 안 되지. 이걸 매입하려고 하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매입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아까 활용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활용의 가치는 나중에 이제 설계하고 하는 과정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이것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러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무겁기는 합니다. 사업 자체가 무겁긴 한데, 공모사업에 또 지역주민. 산내 지역주민들의 요구, 장금리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장금테마파크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미뤄지는 것 자체도 물론, 저는 그 지역이니까 저한테 저항이 오겠지만,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보류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는 했어도 언제까지 결정을 해 줘야 합니까? 이게 지금……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오늘……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죠, 이 문제를?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사실은 문체부에서도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고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굉장히 우리 이 본 사업을 평가를 높이 하고 있고요. 10개 사업 중에 제1로 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가끔 그쪽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합니다마는, 빨리 그런 절차들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논란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면 조금 깊이 고민을 했었어야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승인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되는 또 그런 문제들이나 의견들이 있을 거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밀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면서 그 사업을 정말로 84억이라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시민의 혈세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건축물은 없죠, 지금?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건축물은 없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학교 있죠. 학교.
승범

김승범위원

학교 자리? 폐교?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폐교. 그건 쓸모가 없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제안들 받아들여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 매입은 어떤 형태로 하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 매입은? 매입은 그걸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감정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감정.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또 감정해서 그 감정가 나오면 또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예산도 4월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고. 예산 반영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전라북도에 가서 받아야 하고. 또 그거 받고 나서 저희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1회추경에 반영해야 할 예산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승인이 됐을 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한 7억∼10억 정도. 일단은 토지매입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놓고 감정을 해야 하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백준수 과장님, 신태인읍장으로 계시다가 교통과로 가셔 가지고 얽히고설킨 일 푸느라고 애쓰셨는데, 또 과가 달라져 가지고 어떻게 이 큰 문제를 안고 갑니까? 수고가 많으시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죠.

배정자위원

그런데 장금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해도 건물은 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건물은 있죠.

배정자위원

폐교된 지 얼마나 됐는가요, 그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도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건물은 전혀 못 쓰겠네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못 쓰죠.

배정자위원

밀어야죠? 그러면 감정가격이 평가가 거기는 1만 원이죠? 1만 원으로 되었죠? 1만 원.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공시지가가 1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배정자위원

제대로는 안 해보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감정은 아직 안 했고요.

배정자위원

안 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문체부나 전라북도에서 후보지인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여기 장금초등학교를 다녀가셨습니까, 혹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전라북도에서는 다녀갔고요. 문체부 관계자는 다녀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후보지가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인 장금초등학교가 과장님은 여기가 적당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1번은 좀 어렵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거기가 아니면 우리가 궁중음식을 체험을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체험할 때 궁중음식 조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 사실상 저희들이 대장금 테마파크 목적사업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요. 계획관리지역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대안으로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1, 2후보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적절하지 않다, 부지가. 그래서 3후보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저도 작년에 장금초등학교 현지를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장금초등학교 대지하고 불법 토석한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많이 쌓아놨더라고. 관계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배정자위원

그것도 좀 알아보셨어야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 가지고 필요없는 것 같으면 바로 옮기라고 그 소관에서 했어야죠. 그게 장애물이잖아요, 지금.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별도로 지금 그분들을 데려다가 상황에 대한 부분도 조사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법적인 부분으로 현재 그 부분이 검찰에 송치되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법에 진행 중이고만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겠죠.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을 가르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보다 훨씬 인생경험도 많고, 행정경험도 많은 분이니까. 대신 바른 말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류 있는 말씀들을 몇 가지 하셔서 정정 겸해서 기회를 드립니다. 이번에 오늘 나눠주신 자료에 제1후보지는 국토계획법상 수원함양1종 보안림이 들어 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들어 있죠. 707평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하고 제가 충분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과장님께 보고를 안 하고 이대로 가져온 이유는 제가 따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알고 있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저하고 나눈 얘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겠죠. 저도 이제 같이 토론하는 입장에서.

이도형위원

수원함양1종 보안림이 산내면 종성리 산 176번지에 일부가 들어가요. 거기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현재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섹터가 아니죠. 집행부의…… 제가 너무나 보여서 그렇게 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보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장금초등학교 부지에 가려고 조감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도로변에서 보게끔 봤을 때 직사각형 형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뒤에 잘 들으세요. 실무자들! 당신들이 하는 걸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필름을 뒤집어서 종성리에 딱 입혀놓고 보니까 산 176번지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176번지를 딱 보니까 1종함양보안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애당초 후보지 1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세로형으로 나와줘야죠, 조감도가.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대들이 하는 작업 내용이. 종성리에 681번지는 답입니다. 답이므로 산림법상 아무런 저촉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국토이용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가 1종보안림이다라고 체크가 되어서 우리 산림과에 물어봐서 “잘못됐다. 1종보안림 아니다” 확인됐습니다. 681번지 답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681번지도 1종보안림이라고 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계단 형태로 내려오면서 건물을 배치해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테마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다 냈어요. 언제? 2014년도에. 그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다 냈다 이겁니다. 그랬다라면, 그 당시에 구상을 했다면 세로형태의 건물 배치가 되는 조감도가 나와줘야죠. 다 보여요, 다. 바로잡으세요. 일단 기회 드렸으니까. 176번지는 보안림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무자들과 얘기해서 176번지를 제척시켜도 면적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오히려 더 넓어지기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1/3 가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음식점 제외한 개발행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맞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요. 그게요. 아까 이제…… 저는 반박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이렇게 줄 때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도형 위원이 밝혀내고, 코멘트 해 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모든 내용들을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 가져와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무시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제가 드렸던 내용들이 우리 과장님과 실무자들 괴롭히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죠. 절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제 1후보지하고 3후보지를 검토를 하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이도형위원

왜 반영이 안 됐냐 이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이도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보안림은 그건 빼집니다라고 말을 해줘야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거기에 3,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이도형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보고 ‘보안림이 있어서 안 되는구나. 그럼 보안림 없는 데로 가야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결론을 지어버리면, 하자 있는 자료들을 다 못 보고 의사결정을 해 버리면 공동책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도 책임지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3,000평 그 섹터 내에, 섹터 내에 보안림이 707평이 들어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거기 내에서 이게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목적이 음식 조리인데, 조리를 할 수가 없다. 또 이제 그 부분에 그럼 조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도형위원

체험관에서는 조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할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조리……

이도형위원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제안드립니다. 음식점을 넣는다고 해서 그 돈을 1년에 5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계산을 했어요. 지금 추가로 가져온 걸 보니까. 저는 우리 시의 관광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인프라, 사람을 끌어들이는 장치는 우리 시가 개발하고. 그 과실, 열매, 실제적 소득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시민들이 가져가는 게 온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장치를 만들어서 황토리에 만들든, 장금리에 만들든 만들어서 거기 보고. 주변에 맛있는 음식 하고 있는 식당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곳들이 잘돼야 되는 거죠. 이건 행정오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관한 문제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종성리에 원래 했던 그쪽 주민들도요. 이거 들어온다고 하니까 참 좋은 거 들어온다고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금초등학교는 사실 지리적으로 다른 민가 인접지역보다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게 이제 거기……

이도형위원

다만, 저도 아쉬운 게 있어요. 장금리라는 지명. 이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제가……

이도형위원

그래서 널리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고쳐 가지고 하세요. 오류가 운영수입 계산. 이거 제가 다시 보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못 보지만, 제가 지적했던 것은 후보지 1에서 후보지 3으로 넘어가는 그 이유 중에 환경성평가 같은 게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있어요.

이도형위원

있는데 그거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 그런 것들이 틀린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도형위원

과장님! 누군가 면적을 봤어요. A후보, B후보, C후보. 학력을 놓고, 나이를 놓고, 여러 가지 경험을 놓고 점수 배정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수로 A후보 것을 C후보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어떻게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도형위원

그것도 모르고 여기 답변석에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행정 전문가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 모르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환경성분석을 그 부분만 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1후보지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를 한다거나 적치를 한다고 하면 환경에 영향을 더 줍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장금초등학교 자리는 지금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노면 정리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타당성조사에도 점수를 3후보지를 더 준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후보지가 음식 조리가 주목적인데, 음식 조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검토를 제안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 다 정책실명제에 해당되니까 내놓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 물을 거예요, 제가. 가져오세요. 우리 과장님은 인정할게요. 과장님부터는 이 일 해도 좋은데, 그전에 이 계획을 냈던 사람들은 도시계획법 관련법도 모르고 거기에 음식점을 배치하고, 장사를 하겠다는 그 발상을 했던 그 공무원들. 이건 정읍시장을 우롱도 하고, 정읍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봉급 받으면서 일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그 책임까지 다 물을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도형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만약에 처리된다면 그분들에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고쳐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어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만약에 처리되면 저는 응당의 책임을 과거 지난 사람들이 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행정실명제의, 정책실명제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고쳐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 생각 반영해서 정말로 명품다운 명품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해야 되는데 꼭 3후보지에 해야 됩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3후보지밖에는……

정병선위원

해야 되는지만 답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3후보지에 해야 된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도형 위원님이 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대안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도 이도형 위원님이 제안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까지 변경을 해 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후보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3후보지가 한다면, 3후보지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이……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왔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걸 배부를 안 해 드렸죠? 용역보고서. 1,900만 원 주고 만들었다는 용역보고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1,900만 원 아니고요. 900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장

900만 원 주고 만들었다는 용역보고서 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안 하시고 집행부만 그걸 가지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류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리에 없어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잘못된 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또 당초 후보지에 음식점 입주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법령 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1후보지.
상중

조상중위원장

법령 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법령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하나 보내 주세요. 바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바로 보내 주시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회 중에 좀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기록과 이후에 우리 행정행위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미 적치된 바위는 지장물입니까,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현재는 지장물이죠.

이도형위원

이거를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굳이 우리 용역 설계할 때 당초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장물 보상을 하지 않을 겁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주변에 토지매입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가지신 우리 시설파트 직원이나 과장님들 계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장물인 바위를 보상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이제 그런 과정에 있던 사석이기 때문에 그 원석에 대한 지장물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면 됩니다. 해서 협의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바위. 그 원석에 대한 지장물 보상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않는 걸로 하겠다 이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책임을 져야죠.

이도형위원

책임의 단위는 어디까지로 하고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제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질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부수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모든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지시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이야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결과가 나오는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황이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 제가 하여튼 책임을 지고 지장물 보상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달라지네요? 말씀이 좀 달라졌는데, 바위에 대해서 지장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법적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장물 보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하여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도형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장물 값에 대해서는, 돌멩이 값에 대해서는 백준수 개인이 낸다. 가능합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살 필요도 없고.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장물 값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안 해도 되는 돈을 집행한 잘못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보상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방책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책임을 제가 지면서 지장물 보상을 하지 않겠다. 제가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도형위원

우리 회의록을 살펴보면 과거에 서울장학숙 돈 “이만큼만 들어갑니다. 책임집니다”라고 했던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책임 안 졌죠? 이제는 우리가 한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게요. 옷 벗는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성격이 아까 얘기했던 장학숙하고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도형위원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록을 위해서 제가 말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사석에 대한 문제.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구)장금초등학교에 현재 있는 사석에 대한 부분은 지장물 보상을 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장물 보상이 된다고 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모든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전체적인 다겠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그러기 전에 기회 한번 드릴게요. 지장물 보상 안 할 수 있다는 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오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행정에서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타당성이 없는 것은 보상을 않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런 근거.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도 믿고 책임 얘기 덜 하면서 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제 말을 좀 믿어주시고요.

이도형위원

그 말 믿는 것은 여러 번…… 백준수 과장님 말 믿고 제가 당한 거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교통과장님 하셨죠? 교통과장님 하면서 내장산 콜택시에 1억 2,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하셨죠? 운영비 1억 2,000 올해 나가죠? 거기에 더해서 영상자료 송출비라고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올해 또 나가죠? 내장산 콜택시에 별도의 보조금 줘가지고 3억 원 나가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죄송한데……

이도형위원

과장님과 제가 사적으로 오늘 저녁에 뭘 하자. 그 약속은 제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장물을 살 수 있다, 없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지 않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회를 한번 드린다니까. 뒤에 계신 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살 수 없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만 가져오시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만약 이 자리에서 하신 부분이 과장님이 위증으로 되는 겁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위증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않게 되면 위증의 그 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이도형 위원님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내일모레 5분발언에 이 내용 남깁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했던 얘기 제가 기록을 위해서 남깁니다. 분명히 저쪽 휴게실에서 지장물로 바위를 사면 백준수 과장이 공무원 은퇴하신다고 그랬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은퇴라도 해야죠.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야죠라고 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거기가 적용이 된다면 은퇴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정도까지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이도형위원

그 내용으로 해서 제가 5분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찬성한다의 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또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최종기회를 드린다고 이해를 하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 아니고, 한 분의 귀한 인재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운영 관련한 계산은 고쳐 오신 건 맞는데, 바로잡기 위해서 경고의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고쳐졌으면, 이게 전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5분발언 나갔고. 틀린 게 나갔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석달 전 얘기인데 오늘 심의하는 이 와중에 주셔야 되겠습니까? 사과 한번 하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경제성분석만 운영 수입과 비용에 관한 오류만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두루뭉술 말고요. 우리 행정은 하나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틀린 부분 다른 것도 있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있었다, 없었다 단정짓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5분발의 때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검토한 것이 비용편익분석만 고쳐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그 앞 부분도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에 의해서 해 볼만 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내리는 겁니다. 용역보고서 잘못된 것 다른 내용이 있는 것 아시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부분도 수정을 하실 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바로 좀 수정을 하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적어도 틀린 것을 보고도 옳다라고 의결해 준 의회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으로 이 방송을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참고해서, 오늘의 회의 결과를 참고해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기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분 산내 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산내면 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마을정비 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내면 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주택용지 분양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처분 심의 대상은 토지 10필지로 처분예정 토지는 산내면 장금리 693-1번지 외 9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만 3,893㎡이고 처분 예정 금액은 5,215만 원으로 주거, 녹지, 공동시설 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주거용지는 9,824㎡로 최소 480㎡에서 최대 500㎡로 20세대로 조성되며, 녹지용지는 7,516㎡로 공원, 녹지, 연못을 조성하고, 공동시설 부지는 6,553㎡로주차장, 도로 등을 설치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말씀드리겠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도시민 유입으로 농촌인구의 유지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2017년 수시분 산내 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 3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내 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내면 장금리 693-1번지 일원 2만 4,975㎡ 규모에 지역발전특별회계 8억 4,000만 원, 시비 3억 6,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신규단지를 조성, 총 20세대에 주택 신축용 택지를 처분하는 사업으로, 도시민가구 50% 이상을 포함하여 입주자 확보 기준인 20가구를 모집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여 2014년 10월 신규사업이 확정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금년 4월 처분 계획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이 장소가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 사업지구하고 얼마 정도 거리가 됩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한 300m 떨어져 있습니다. 장금초등학교에서 한 300m 떨어져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걸 자세히 좀 알아 두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미터를 안 재봐서요.

정병선위원

그리고 여기 20세대의 예비입주자들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토착민이 몇 세대고, 도시민이 몇 세대나 됩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총 20세대 중에서 도외가 8세대여서……

정병선위원

예?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도외.

정병선위원

도외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8세대. 서울이 5세대, 경기가 3세대. 도내가 5세대, 다음에 정읍이 7세대입니다.

정병선위원

정읍 분은 거기에 사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한 분도 없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는, 이 조성마을은 토착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산내면민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분도 없다 이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조성목적이 뭐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도시민들을 유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병선위원

인구 증가도 되겠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그 일환도 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10필지로 나눠서 매각할 거라는 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니죠. 그것이 저희가 총 부지면적은 14필지에 2만 4,975㎡인데, 그중에서 10필지 2만 3,893㎡는 시유지이고, 4필지 1,082㎡는 국토부 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매각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부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이제 총 부지 조성하는데 주거용지가 9,824, 녹지가 8,598, 공공시설이 6,553인데 9,824㎡만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수시분 처분대상 재산목록 7-2번을 보고 있는데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10필지 2만 3,893㎡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10필지로 쪼개져 있는데 처분사유가 주택용지인 경우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입주예장자한테 매각하겠다. 그래서 1억 430여만 원의 수입이 생긴 건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1억은 예상치로 말씀드렸고. 지금 공시지가가 5,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1억 400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건 예상치로. 분양은 저희들이 단지 조성공사를 완료 후에 저희가 지금 금년 4월에 발주를 할 계획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분양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공고를 하면 20세대 중에서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선을 갖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10필지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10필지인데, 이건 이제 다시 구획 정리해 가지고 매각할 때는 실제 이 가격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총 공사원가의 국비를 뺀 나머지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높아집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추정가액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아까 5,200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임의대로 그냥 한 1.8로 하든, 2배를 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냥 2배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2배로 잡았는데 그게 이제 추정가액이라고 잡은 금액 정도가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겁니까, 나중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나중에 들어옵니다.

이도형위원

매각이니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12억을 예상했었는데, 12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모를 할 때 20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사업비를 12억 잡습니다. 12억 중에 7대 3인데요.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지하고, 위에 부지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아래 부지하고 끝에 부지에 석축을 쌓아야 합니다. 석축을 쌓아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한 24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도형위원

24억 들어갔는데 그래서 매각하게 되면 얼마를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 들어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24억에서 아까 국비 8억 4,000은 빼고, 나머지 가지고 그걸 감정평가 의뢰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에서 매각대금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얼마쯤 예상하냐고요. 추정이니까. 그런데 여기 추정하고 그 추정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고 그래요. 실제 우리가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평당 가액이 약 한 7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전체 매각하면 얼마가 들어오냐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4억에서 8억 4,000을 빼면……

이도형위원

16억이 우리 시비라고 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16억 이상 들어오는지, 아닌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들어옵니다. 16억 정도 들어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냐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업비 가지고 따졌을 때는 국비……

이도형위원

원가는 지금 국비 포함해서 24억이고. 국비 빼면 시비 투자된 원가는 16억이라고 하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결국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을 재산이 아니고,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공장용지 분양하듯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러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들어올 걸로 예측하냐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5,200만 원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추정가격을 1억 정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을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 24억이 들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도비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시비 들어간 금액. 그 금액 이상으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업비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에서 이제 녹지공간 빼고, 공동시설 빼고 실질적으로 9,824㎡만 분양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시비 들어간 것 이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시비 들어가는 금액을 가지고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만 있거든요, 지금? 공사를 할 때 시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도형위원

지금은 이제 공사를 안 한 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할 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4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가 본데, 지금 공사를 할 거고. 거기에 투입될 비용은 국비 포함해서 24억 정도가 들어갈 거고. 공사 다 완료되면 매각할 거고. 그런 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처분하겠다는 것은 매각에 의한 처분인데, 이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이유는 뭐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 시유지를 처분을 해 줘야만 우리가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죠.

이도형위원

시유지 처분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결해 주면 누구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장님한테요.

이도형위원

시장님한테 시유지를 처분해 달라고 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처분을 해줘야 공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게 시유지하고 아까 말씀드린듯이 국토부 땅이 있다고 했잖아요. 국토부 땅이 4필지가 있는데, 국토부 땅 4필지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그리고 도로가 우리 이음 도로입니다. 국도 30호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하면 되고. 이 처분을 해 줘야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죠.

이도형위원

매각한다는 거잖아요.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매각하는데, 그 매각을 시장한테 매각해요? 시장이 시장한테 매각하는 겁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왜냐하면 이게 사업자가 시장입니다. 사업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사업자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 주인은 시장, 사업자명도 시장. 그러니까 땅 주인인 정읍시장이 사업자인 정읍시장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러니까 정읍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처분하는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건축물을 지을 적에는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그거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니요. 건축물은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건축물을 짓는 것이고. 우선은 우리가 의회에 처분한다는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해서 단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간 정도, 한 8월경에나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금년 12월 말경에 완료지어서 내년 1월달부터는 건물을 짓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소유자와 시공자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나면 행정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문서로 남는 건? 매각해서 시장이 이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남죠, 우리한테? 매각을 한다고 지금 처리해 달라고 왔는데 매각의 내용이 뭘로 남냐고요. 증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증서는 없죠.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목적이 지금 도시민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 알겠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처분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재산을 우리가 아닌 누군가한테 넘기는 행위일 텐데, 그게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유지라도 우리 임의대로 못 건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러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겠다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잠깐만, 이도형 위원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 공사하기 전에 공시지가 가격이 5,225만 원 정도. 이걸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추정가격이 한 1억 정도 된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하겠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매각을 할 때는 우리 이 땅 가격에 들어간 시비를 합쳐서 분양가격으로 하되, 이 땅 가격을 한 1억대로 일단은 처분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땅은 지금 땅을 매각하겠다는 우리가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나중에 분양할 때는 이 땅 가치가 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면? 그 대신 시비 들어간 것 만큼 이 땅에 합쳐서 분양가격을 산정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지금 이땅을 우리 공시지가에 한 1억 정도의 추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 추정가격 안에는 공사원가가 가미가 안 됐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뭐냐면 7-2번에 대한 해석인데, 7-2번은 총 2만 3,800여㎡를 10필지로 쪼개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팔 때는 10필지로 아니고 스물몇필지 이상으로 되겠죠? 20가구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다시 이걸 합병을 해서 전부 다시 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할된 게 도로도 들어가고, 뭐하고 적어도 20가구가 들어오니까 이십몇필지 이상이 되겠죠. 필지 수로 보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각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이제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지금 가격으로 땅을 판다면 1억 얼마 정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1억 원어치로 팔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의회는. 왜냐, 1억 원 정도에 매각할 거라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들어갈 공사비가 벌써 뻔히 24억이라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24억 들어가고, 1억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요. 처분을. 이런 추정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추정이므로, 공사비 등등을 감안해서 적어도 20억 내지는 또 저렴하게 분양해 줄 수도 있죠. 10억은 된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1억…… 24억 들어갈 걸 뻔히 아는데 1억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승인을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의회에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여기서는 24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 추정치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렵게 하지 말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설명하는 과정이니까요. 짧게 짧게 합시다.

이도형위원

처리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보시면요. 다 안 맞아요. 필지를 나눴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합이 좀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필지를 나눈다는……

이도형위원

필지가 결국은 합병되어 가지고 다시 분할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그것은 공사가 끝난 뒤에 확정 분양을 했을 때 나오는 얘기고요.

이도형위원

인정. 그렇게 인정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수량 곱하기 기준가액 해 가지고 추정가액은 더 높거나 그래야 되는데,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많아요. 5번 보면 1만 2,160원입니까? ‘천원’이죠? 천원인데, 뒤에 가보면 기준가액하고 면적하고 계산해 보면 4,055만 9,000원이 되는데 1,200만 원 잡아 놓고. 그럼 2,800만 원 마이너스 시켜 놓고, 어디는 높게 잡아 놓고. 계산은 맞춰 가지고 와야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뭔가 일관성 있게 해 가지고 적어도 추정가격이 기준가액보다는 높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지금 공시지가보다는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낮게 줘도 되고. 그런데 동일한 사업구역 안에서 어떤 데는 2,800만 원을 더 계산하고, 어떤 데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심지어는 1번은 4,600 차이가 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해 줘야 되냐고. 좀 지나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잘못된 거 고쳐 가지고 바로 배부해 주세요.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전부 따라가서 붙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틀린 걸 의결해 주는 꼴이 된다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뒤에 계장님 계시잖아요? 잘못된 건 바로 수정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지. 확인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 것을 본론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야지. 자꾸 어렵게 돌려버리니까 그래. 자꾸 갑갑해.

이도형위원

계산서 뽑아놨으니까요. 여기 계산서 뽑아놨으니까 가서 참고하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얼른 가지고 오시고.
익규

이익규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매각할 때 우리한테 승인 받습니까, 나중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승인 안 받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 받잖아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 1억에 팔아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알고는 가야죠. 의회에서. 그렇다면 지금 고창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조성을 해서 먼저 한 경험도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자료를 내놓고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덜렁 던져놔 버리면 되겠어요?

정병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입장에서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틀렸다고 하면 “틀렸습니다”라고 하면……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제가 질문 많이 했으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회 중에 자료 보완이 된 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기준가액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그래서 기준가액을 ㎡당 공시지가로 명기를 했고. ㎡당 공시지가 곱하기 하면 처분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공시지가가 1억 3,490만 9,000원. 그래서 약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면적은 달라지지 않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면적은 똑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필지내역도 그대로인데 계산 방법의 오류나 실수가 있어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개별 필지별로 가격이 달라졌고, 합계금액만 좀 변경됐다 이 말씀이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팔면 얼마 추정한다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평방미터 가격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한 70만 원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평방미터에 70만 원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평당.
천규

우천규위원

추정으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평당 한 20만 원 쳐준다 이 말이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평방미터당.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평당 20만 원 쳐주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평당 70만 원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평당 아까 7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평당 70만 원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평당 70만 원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평당.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최후에 판매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조례도 필요도 없는 결과가 돼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우리 정읍시에 300만 원 이상은 의회에 의결하게끔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없다네,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가 이대로예요? 관계법령 해준 대로 이대로인가요, 지금? 뒤에 계장님들! 이대로예요? 우리 정읍시는 지금 2,000㎡이하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것이 없어요?
아니, 법령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따르냐고, 우리가?
아니, 5대인가 6대에 다시 300만 원까지 내려놨는데, 정읍시의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단위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 건당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 때?
지금 정읍시는 10억 이하는 처분할 때 우리한테 보고 안 해 줬나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게 다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취득할 때 20억 이하까지는 의회에 심의를 안 받고 하고, 처분할 때는 10억 이하는 싹……
여기 자료 깔아준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써져 있잖아. 취득은 20억, 처분은 10억.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니요. 괄호 쳐져 가지고 시군구.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10억이 안 되는 거 우리 의회에 안 올라왔어요? 지난 세월 동안?
아니, 다 올라왔지. 무슨 얘기예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면적이나 금액……
천규

우천규위원

둘 중에 하나만 걸치면 의회에 다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말고 지금 우리 300만 원도 다 했다고. 지금 5대 때부터 이슈됐던 거예요, 이게. 정읍시의 경우. 무슨 얘기예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면적이 초과되니까 그렇게 올라왔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저도 답답한 얘기가 이번 검토보고서에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 승인을 받으면 면적이 당연히 들어가요. 사업 승인하면 개별로 다 풀린 것인데, 왜 이걸 해 달라고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사업 승인을 받아가야지, 땅 판다는 승인을 받아갈 게 아니라. 사업 승인을 해주면 당연히 포함된 것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미래를 예측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등기부등본 정리…… 지금 등기부등본 정리하려고 이거 해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은 사전에 이거 해야지. 그래야 공고를 하는데, 이거 공고할 일도 없잖아요. 사업 승인하면 다 끝나는 거고, 사업 승인이 땅에 대한……
누구한테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아도 된다는 승인을 해 줘?
그게 바로 사업 승인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위원님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니까. 지금 팔 대상도 없는데 판다고 해서 뭐해. 누가 사가요, 이거? 안 사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승인을 해 가야지.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아무런 의미가.
왜 의회 승인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 승인이 승인 받을 일이 아니에요? 땅 좀 팔고 사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이 승인을 받을 일이 없다고?
그게 사업 조성 승인이지. 이것은 지금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정리가 되는데, 누구한테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업체가 있나요? 누구한테 넘어가요?
그때 하라고. 그때.
그건 사업 승인을 하고요. 사업 승인을.
우리 계장님! 우리 계장님, 그전에 있어요, 그런 거? 이런 경우?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마을정비구역 지정 확정사업이 2016년 12월 30일날 이게 확정된 사업인가요, 그러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 사업내용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마을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은 도 승인사항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이 전에 이 사업을 충분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한테 보고라도 미리서 드렸으면……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끝날 부분도 안 끝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설명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지를 다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2012년부터 추진을 했었거든요. 용역해서, 입주예정자를 모집하고 해서 2014년 10월달에 신규마을 공모 확정이 됐는데, 추진도 저까지 과장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 상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고를 한번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저희 위원회 들어와서는 한번도 보고 받은 기억이 안 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는 이제 경제건설위원회니까 이쪽은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설명이 충분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이. 나가시는 걸 보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공유재산 처분 때문에 저희가 1위원회실에 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저쪽에서는 다 보고를……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차피 성원이 안 되니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과장님께서 하시든지 이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솔직하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의결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기 전이나 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설명을 사전에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확실히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분 산내 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박광섭 회계과장님, 기호종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0일 기간 중 2일간으로 연지아트홀 건립사업 등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사업장별 조치 요구사항은 연지아트홀 건립사업 등 12개소에 28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